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조례 상위법령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은 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2월 23일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으로 해당 조례에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개정 조례안 제1조에는 상위법령명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법 조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관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도로명주소는 현행 법령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둘째,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업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기존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수탁자 선정업무 변경에 따라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수탁자 선정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안 제2조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도로명주소의 표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1조제3항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임 제한 규정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저해 문제 해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1조제4항 수탁자 선정 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수탁자 선정 조항인 안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에코센터가 학익동 소재에 있는 것 맞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주차장법 제19조의5제2항제3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제2항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일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 특정건축물에 한해 기계식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 일부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검토결과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의 높은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기계식주차장의 노후, 고장 등 미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지도ㆍ점검 계획 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30%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없애고 100% 기계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전에 지역의 자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일반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겠으나 일반 주택에서 그것도 지금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만든 이런 집합건물, 혼재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에 과태료만 매긴다고 해서 그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서는 뭔가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제한하는 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의미가 없으니 삭제해야 된다라는 거는 얘기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걸 제한하고 사람들이 더 효율성 있게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자주식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기계식주차장은 제한 그 품질을 제한을 해서 너무 낮은 품질, 너무 옛날 거를 설치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한의 것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됩니까? 삭제와 동시에 저희 쪽에선 제한하는 법을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 지금 시기가 무조건 삭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유지하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룰을 더 만든 다음에 삭제와 동시에 그 룰을 공포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언제 정도까지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건축법상 우리가 인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주차법이 한 가구당 1대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5분)
주택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이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에서 사용자의 10분의2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1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등의 동의를 기존 10분의3 이상에서 10분의2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법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이 바뀐 지가 시행이 재작년 4월 25일이에요, 2024년. 그런데 조례안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셨죠? 2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신 이유가 뭐예요?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주택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제13호 등 상위법령명 낫표 표기 및 인용조항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상위법령명의 낫표 표기, 상위법 및 연관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일정규모의 그런 중규모, 대규모 이상의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매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예치금을 모아놔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보수하고 보강하고 아파트를 유지시킬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걷지 않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옥상방수라든지 오수배관시설을 그때그때 돈을 걷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비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 아파트들을 점검을 해 주고 점검결과를 책자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이런 아파트가 발견됐다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장 돈이 없다면 저희가 내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포함시켜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수ㆍ보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기관의 기준에 맞춰 현재 3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의 계약기간을 국가예방접종과 동일한 5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먼저 안 제6조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제7조 및 제8조의 위탁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규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중복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세 번째, 제7조 및 제8조 삭제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하고 관련 별지서식 2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상위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위탁계약의 체결, 해지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위기관인 질병관리청의 규정을 따름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년에 대상포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9분)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가족센터의 기존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관련 사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026년도 기준 가족센터 예산은 23억 6,948만 1,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예산은 56억 9,689만 4,000원으로 총 80억 6,637만 5,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가족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 8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9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설치된 미추홀구 가족센터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미추홀구 가족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단체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데인가요, 이번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인하대학교 쪽에서 계속 수탁자는 저희 구청에서 수탁을 하고 위탁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일에 문제가 발생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위탁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8분)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총 3개소이며 변경위탁 2개소와 재위탁 1개소입니다. 변경위탁 대상인 개나리어린이집과 미추홀어린이집은 원장의 정년이 65세에 맞춘 4년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7년 2월 28일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스타디움어린이집은 위탁계약기간 5년인 2027년 3월 31일자 만료 예정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입니다. 변경위탁일 경우 먼저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재위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체를 결정합니다. 위탁체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스타디움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보고서와 3개소의 위탁시설 비용추계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어린이집 3개소의 변경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내년 2월과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총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타디움어린이집이요. 위탁하는 선정된 재위탁어린이집 중에 스타디움어린이집이 있는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이네요? 특수형태가 지금 현재.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9분)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은 부분 준공이 기완료되는 등 정리 차원에서 실시됨을 보고드립니다.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여의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해당 정비구역의 위치는 숭의동 23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1,222.8㎡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학교용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과 유치원 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그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1단계 상향에 따라 순분담률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납부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최초 정비계획 수립 후 임대주택 비율 조정, 학교용지 신설,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지난 2025년 6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준공 인가되었고 현재는 사업의 전체 준공인가를 위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유치원 용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 용지였던 부분이 학교로 추가 편입되어 학교용지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금회 편입되는 학교용지와 기존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이 서로 달라 금회 편입되는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의 변경이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가 불필요하다는 과거 교육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유치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용지를 학교용지로 편입하여 학교용지가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용지는 향후 숭의초등학교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의 유치원 시설 용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서 획지번호가 변경되었고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기에 별도의 획지계획이 불필요하게 되어 획지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계획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용도를 추가하고 허용용도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면적 변경에 따라 산정된 개발 가능 용적률은 변경이 있으나 계획 용적률은 255%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선과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획지2가 유치원 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경계선 기준으로 건축선을 3m 지정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램프 확장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폭원이 부족하게 되어 해당 구간의 취소기준 폭원을 확보하고자 근린생활시설 용지 북측 인접대지경계에서 건축선 1m를 지정하였습니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은 유치원 용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면서 획지번호가 변경되었고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여 획지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및 현금 납부에 관한 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공공보행통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램프 폭을 확장하면서 단지 내 행정복지센터 남측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폭이 6m 미만으로 감소하여 최소 확보 기준이 3m 이상, 6m 미만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의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함에 따른 순분담률 산정 결과 기반시설 부족분 약 184㎡가 확인되었고 현재 부분준공 이후 추가 기부채납 토지가 부족하여 해당 부족분에 대하여 현금 납부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유치원 용지 관련 계획을 유치원 용지가 없어짐에 따라 현재 계획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숭의초등학교 부족분 교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조합과 교육청 간의 기부채납 협약이 맺어져 해당 협약서에 따라 이행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계획 및 획지계획이 변경되었고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근생용지 북측에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4월 30일부터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계부서 기관협의에 따른 주요의견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금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8분)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은 2023년 입주가 완료한 사항으로 정리 차원에서 실시됨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역 내 공동주택은 총 3개 블록으로 2018년과 2023년에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광로2-25호선의 반영, 학교용지 건축한계선 변경, 근생용지 획지의 변경,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 등이 필요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은 사업의 개요,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부서 기관 협의 의견,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8-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2만 3,175.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금회 단계를 구분하여 변경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는 금회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5월 용마루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 접수되어 관련 실ㆍ과와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8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로 상정하여 9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금회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변경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2020년 고시되어 신설된 광로2-25호선의 선형 일부가 정비구역 내 중로2-409호선의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구역 내 중로2-409호선의 일부를 광로2-25호선으로 변경하고 중로2-409호선은 519m에서 346m로 연장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건축한계선의 변경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구역 내 초등학교 개설을 위한 설계과정에서 건축한계선대로 학교를 조성하면 체육시설, 비상 차량 동선 등의 법적 의무 면적 확보가 불가능하여 학교용지 내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등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학교 개교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학교용지 건축한계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대상지 동측 용현동 351-3번지 일원의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5-5 및 5-6획지를 1명의 토지소유자가 공동개발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물로 인해 2개의 획지로 지적 확정 측량이 불가능하여 이를 반영한 획지계획에서 기존 2개의 획지를 1개의 획지로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대로 사업화 추진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구분을 통해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2단계를 준공시기에 맞춰 세분화하였습니다. 우선 2-1단계는 2026년까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근생용지, 유치원, 주차장, 공공용지를 먼저 준공하고 2-2단계는 2027년까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 2-3단계는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인천광역시 8개 부서, 미추홀구 4개 부서, 유관기관 3개 기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결과 총 24건의 협의의견을 회신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반영 23건, 해당없음 1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협의의견으로 해당없음 1건이 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해당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해당없음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하였고 주민설명회는 7월 2일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고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질문한 사항으로 학교 개교 예정시기, 재산권 관련 준공 예정시기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회의)
먼저 의사일정 9항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학교용지로 편입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 진행 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토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사 중 주변 교육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평가 심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에 따른 용마루사업 구간의 도로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7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정주 여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
○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12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김영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건강증진과장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