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7월 28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경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해빈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및 법제처 의견에 따라 조례 상위법령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상위법령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은 법령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입니다.  
  2026년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전문위원 정승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2월 23일자로 제정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대상으로 해당 조례에 위임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명과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 개정 조례안 제1조에는 상위법령명을,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법 조항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 집행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자원순환과장 김보형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도로명주소를 도로명주소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관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째, 도로명주소는 현행 법령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둘째,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셋째, 수탁자 선정업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기존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넷째, 수탁자 선정업무 변경에 따라 에코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에서 수탁자 선정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의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안 제2조의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의 도로명주소의 표기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11조제3항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 시 기간 연장에 대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임 제한 규정의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저해 문제 해소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11조제4항 수탁자 선정 시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하던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게 하여 수탁자 선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수탁자 선정 조항인 안 제1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에코센터가 학익동 소재에 있는 것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장규철 위원  그동안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길래 이거를 지금 조례를 만들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위탁자 선정…  
장규철 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게 저희가 기존에는 에코위원회에서 했었는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4년도에 했을 때는 민간위탁위원회에서 했었는데 조례 바꾸는 걸 저희가 놓쳐서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공고를 내잖아요. 그럼 어떤 단체들이 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여기는 공고를 내도 오는 데가 없어서.
장규철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환경연합밖에 오지를 않아서요. 계속 환경연합에서 처음부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완화하고.  
장규철 위원  그럼 바꾸나 안 바꾸나 무용지물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래도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가 그렇고 저희가 환경교육시설이다 보니까 위탁 운영할 만한 단체가 그렇게 없는 거죠. 그래서 환경연합에서 하는 거고 바뀔 수 있으니까 그거는 다른 데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일단 저희가 규제는 풀어놔야 되는 거라서 조금 이렇게 명확하게 바꾸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라고 바꿨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도 에코센터가 보니까 이거는 환경 쪽에서 손을 대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만료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가 명시하는 게 만료가 되면 한 차례 더 저기 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평가해서 적정점수 넘으면 1회 연장하고 그다음에 무조건 공개모집해서 다시 똑같이 제로베이스에서.  
장규철 위원  그럼 또 그 단체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 단체가 제일 우수하면 그 단체만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단체가 들어왔었을 때 우수하면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노하우가 많이 쌓였으니까 이분들이 좀 잘하시기는 합니다.  
장규철 위원  에코센터가 학익동에 소재로 있지만 이게 인천광역시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저희 거예요, 이거.  
장규철 위원  아, 우리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저희 거예요. 저희가 공모해서 저희가 받은 거고 교육대상은 인천시민까지 확대하기 때문에 교육비 같은 경우 저희가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원래 저희 거라서 주는 건 아닌데 저희가 어필을 좀 많이 해서 시비를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학익동에 살고 있지만 에코행사 할 때나 1년에 한두 번 가보는데 뭐라 그럴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홍보가 항상 나가보면 하시는 분들만 하세요. 그래서 홍보 좀 해서 환경 쪽에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조례에 의해서 의원님들 하시고 지역주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네,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계셨던 배상록 의원님도 하셨던 말씀이에요. 저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의 저기인데 저희가 못 들어가죠? 기획에서 들어가죠?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의회 의원님들 윤리강령에 해당 상임위는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의회에다가 의원님들 추천해 달라고 보내면 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주시는.
정락재 위원  그런데 관계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이 업무를 저희가 에코센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다뤘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겠다, 없겠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다뤘는데 심의위원회는 기획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의회 의원님들이 저도 기획 쪽에 들어가면 이 업무가 뭔지 잘 숙지가 안 돼서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보형  그거는 의회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는 추천공문만 보내 드리면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보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권한은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이 일부 개정되어 부설주차장에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주차장법 제19조의5제2항제3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이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8조의2제2항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중 일부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등 특정건축물에 한해 기계식주차장을 법정 주차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해야 한다는 제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장법에서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 일부개정으로 삭제됨에 따라 검토결과 자주식주차장에 비해 기계식주차장의 높은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향후 기계식주차장의 노후, 고장 등 미사용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해당 부서의 지도ㆍ점검 계획 등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30%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없애고 100% 기계식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정락재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요. 이 주차장 기계식 해 놓고 사용 안 하는 데들이 많아요. 지금도 문제점이 계속 있어갖고 지적을 받고 있고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갖다 100% 다 한다고 그러면 처음에 했을 때는 효율성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고 그러면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리비도 많이 들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사용 안 하는 데들이 돌아다니다 보시면 기계식 있는 데 사용 안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대수를 제한을 없애겠다라는 게 현시점에 맞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거는 주차장법의 상위법의 개정 취지가 토지이용 효율성과 지역 자율성 확대라고 돼 있는데요. 강남 같이 토지가격이 비싸고 이런 데는 효율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좀 많이 설치해도 큰 차도 들어갈 수 있게 요즘은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추홀구 같이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구도심은 그렇게 100%로 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되고 불가능하죠. 가능은 한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건축심의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지역에 맞게 자율적으로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는 게 우리 지자체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어떤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또 국토부 이런 데 협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잘 진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향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도 다 일어나가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론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심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락재 위원  아니, 우리가 역사를 왜 배웁니까? 역사를 배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다 돼 있어요. 기계식주차장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조항을 없애고 더 만들겠다라는 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상위법에 따른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우리는 안 없애고 놔두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정락재 위원  자, 그러면 저는 과장님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이렇게 이렇게 있고요,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문제점들 기계식주차장을 어떻게 할 것이도 과태료를 물리고 있으면 효율성을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대안을 갖고 오셨어야 맞는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대안은 당연히…
정락재 위원  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문제점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럼 앞으로 기계식주차장 못 쓰고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을 관리할 것인가 이게 법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검사 이런 검사나 정기검사, 사용검사, 수시점사 그리고 정밀안전검사 이런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것들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러 가지 징벌적인 조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정락재 위원  자, 생각을 해 보세요. 기계식주차장 고치는 데가 100만원이 들어요. 그런데 과태료 10만원 들어요. 그러면 100만원 주고 고치시겠습니까, 10만원 과태료 내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정락재 위원  지금 우리가 부과한 게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어디 어디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빌딩 이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유비오토라는 데도 3,400만원 정도 부과가 됐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작년에 이렇게 부과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정락재 위원  그럼 이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어떤 거요?
정락재 위원  이랑도서관에 기계식주차 있는 거 아시죠? 주안8동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랑도서관 맞죠? 거기 노외주차장에 있잖아요. 그거 안 쓰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기계식주차장 점검을 현재 기계식주차장이 20대 이상이 운영되고 있는 게 3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81개가 있는데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조치도 하고요.
정락재 위원  어쨌든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요.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점도 많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 해 가지고 문제점이 있을 거 빤히 보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당연히 있고요. 또 향후에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상위법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저희들이 잘 세워서.  
정락재 위원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꿨는지 이걸 따라줘야 되는지 제가 지금 이거를.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국토부의 주차장법이.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어떤 생각으로 이런 조례를 했는지 법령을 만들었는지 한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통과시켜줘야 되는 저 또한 한심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상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지역의 자율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도록 기계식주차장을 30%, 50%, 80% 해도 문제가 없다, 요즘은 서울 강남에 가면 SUV 큰 차도 들어갈 수 있는 대형 기계식주차장을 많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토지가 비싼 만큼 효율성을 높이는 거고 지역에는 물론 30%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 같은 지역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하일 때만 30% 이하만 설치해야 된다 이 부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같은 경우는 땅값이 저렴하고 이런 데는 지평식, 지주식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과정에서 안내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상미 위원  그 안내라는 것이 강제사항도 없고 권유일 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그렇죠.
안상미 위원  제가 사는 주택이 집합건물입니다, 오피와 다세대가 혼재되어 있는. 그래서 기계식주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식주차가 지금 현재 유행하는 SUV를 못 넣습니다. 그래서 일반승용차만 들어가고 그래서 SUV를 가진 사람들은 다 지역에서 떠돌면서 주차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승용차가 다 들어가느냐. 거기서 차를 뺄 때 1대 빼는데 10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출근시간에 그 차는 못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또 승용차들이 주위에서 맴돕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못 씁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일반 상가건물이나 이런 데서 한다고 하면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있겠으나 일반 주택에서 그것도 지금 법을 요리조리 피해서 만든 이런 집합건물, 혼재되어 있는 이런 건물들에 과태료만 매긴다고 해서 그게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자율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서는 뭔가 다른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제한하는 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의미가 없으니 삭제해야 된다라는 거는 얘기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저희는 오히려 그걸 제한하고 사람들이 더 효율성 있게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자주식을 더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기계식주차장은 제한 그 품질을 제한을 해서 너무 낮은 품질, 너무 옛날 거를 설치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제한의 것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에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삭제를 해야 됩니까? 삭제와 동시에 저희 쪽에선 제한하는 법을 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은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인천시 조례나 이런 조례를 통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면 이걸 없애기 전에 그 조례를 만들고 없애는 건 어떨까요? 이거 지금 당장 없애지 않으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금 2개 구에서 일단 삭제하는 조례안을 통과를 했고요. 일단 삭제를 하고 왜냐하면 건축허가가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안상미 위원  제가 그 건축허가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역에서 나홀로아파트를 아예 이제 주차공간 확보 없이 그냥 타워만 있으면 무조건 지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궤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익을 바라보는 사업자들은 100%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막는다? 이거는 정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당장 지금 시기가 무조건 삭제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유지하고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맞는 다른 룰을 더 만든 다음에 삭제와 동시에 그 룰을 공포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상위법에 없어졌기 때문에 이걸 유지한다는 건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일단 삭제를 하고 최대한 빨리.
안상미 위원  아니, 의미가 없으면 그냥 내버려두는 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내버려두면 그게 상위법에 위배가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나 이런 데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안상미 위원  적용이 안 된다는 거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상위법에.
안상미 위원  제한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안상미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언제… 지금도 계속 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이고 계속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권고사항으로만 놔두고 이것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물론 그런 부분들 충분히 저희들도 딱 보자마자 그런 부분들은 공감을 했고요. 이건 큰 문제다 100%로 이렇게, 100%라는 게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이게 가능하면 정말 미추홀구는 큰 문제라고 생각은 했는데 일단 상위법 위배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삭제가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안상미 위원  삭제가 언제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6월 3일자로 시행됐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럼 한참 지났네요? 6월 3일이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았군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대안은 언제 정도까지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일단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대충 기한… 과장님도 이게 문제라고 확실히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빠른 진행이 저는 필요하다고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최대한 빨리 한번 시 관계부서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 협의계획이라도 세워지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저는 이대로 진행되는 게 너무 불안하고 이거는 절대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께서 제기했던 그 문제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희 미추홀구 같은 경우 저희 지역구만 하더라도 용현5동 같은 경우만 해도 주차난이 엄청 심합니다. 어제 또 제가 어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어떤 분이 올렸는데 자기가 동네에 사는데 주차를 댈 데가 없어가지고 동네에 대놓으면 파파라치가 찍어서 그런데 그분이 찍었는데 한 달에 200건? 200건씩 들어온다고 그러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매일 같이 결재를 하고 있는데 용현5동, 용현동도 많고 하여튼 많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문제점은 이게 문제점이에요, 사실. 쓰지도 않고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옛날 구닥다리 기계식이 아닌 다른 차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형차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미리 그런 거를 만들어서 그래서 몇 대, 몇 대 그렇게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건축법상 우리가 인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러면 우리가 주차법이 한 가구당 1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장규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층층이 쌓으면 그게 다 되지 않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지하를 파면 그렇게 설계를 하면 되겠죠.
장규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건축법상 맞다는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어떤 게…
장규철 위원  우리가 건축법상 인허가를 내줄 때 그전에는 건설사들이 제일 중요시 하는 게 그거잖아요. 주차장이 한층 더 내려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소유가 많이 들잖아요, 집 짓는 것보다 땅을 파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건축을 올릴 때 막말로 2, 3층 팔 거를 2층만 파고 거기다 기계식주차로 대수를 다 맞추면 인허가가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장규철 위원  그럼 그것도 바뀌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렇죠, 그게 핵심인 거죠.
장규철 위원  그런데 사실 이거는 정말 그렇게 할 때는 정말 기계식주차 위험성도 엄청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다각도로 물론 비율을 다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상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최대한 검토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우리가 항상 조례 개정해 놓고 근데 해 놓고서도 우리가 조례 폐기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 항상 부딪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조례 개정할 때도 항상 우리가 오늘만 보지 말고 내일을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어차피 개정안이기 때문에 저기인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맞출 건 맞춰야 될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국토부에서 정해서 내려온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인천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미추홀구도 인천시에 소속돼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다시 의논을 해서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를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관련부서랑 협의해서 건축주들한테 뭔가를, 물론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셨듯이 그러긴 하지만 최대한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식주차장 검사 이런 부분들도 최대한 타이트하게 강하게 해서 건축주들이 이런 것들을 전혀… 다 알고 있거든요. 강화됐다는 이런 것들도 알기 때문에 무조건 100% 이렇게 당연히 하지는 않을 텐데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많이 늘릴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건축과라든지 건축심의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이병학 위원  잠깐 궁금해서 이건 조례안 밖에 있는 외의 얘기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될 부분도 있지만 건축과나 이쪽 부분에 허가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함께 고민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만드셔가지고 구민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승환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이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에서 사용자의 10분의2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3조제1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 요청 시 입주자 등의 동의를 기존 10분의3 이상에서 10분의2 이상으로 완화시키는 법 일부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위법령이 바뀐 지가 시행이 재작년 4월 25일이에요, 2024년. 그런데 조례안이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셨죠? 2년도 더 지나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신 이유가 뭐예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제가 그전에도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아파트가 지금 입주자에서 뭐를 어떻게 한다, 관리사무소가 어떻게 한다 이런 불만들 내지는 민원들을 저희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구청에 감사를 안 하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30%가 사실상 쉽지 않은 프로거든요, 이 동의율 받아서 그거 하는 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지금이라도 20% 완화됐다는 그거는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그전에도 이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 조례를 이제 와서 내신다는 게 좀… 그랬으면 더 일찍 더 많은 분들이 저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동의율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 지금 이루어졌지만 만약에 그전에 어떤 감사청구가 들어왔다면 상위법령에 맞게끔 적용해서 저희가 감사를 시행했을 겁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제5조제1항제13호 등 상위법령명 낫표 표기 및 인용조항 수정하였습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의 위탁대상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상위법령명의 낫표 표기, 상위법 및 연관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인용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저희가 보고드렸듯이 소규모 공동주택은 일반 공동주택이 비해서 좀 작은 규모의 주택을 얘기합니다.  
안상미 위원  몇 세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300세대 미만이거나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도 150세대 미만이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어서 대부분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안 된 경우가 좀 많고 관리사무소가 안 된 데가 많고 이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일정규모의 그런 중규모, 대규모 이상의 아파트들은 자체적으로 관리비를 걷어 가지고 매년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런 예치금을 모아놔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보수하고 보강하고 아파트를 유지시킬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비를 걷지 않고 어떤 필요에 따라서 옥상방수라든지 오수배관시설을 그때그때 돈을 걷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물의 노후도에 따라서 취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시비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 아파트들을 점검을 해 주고 점검결과를 책자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ㆍ보강이 시급한 이런 아파트가 발견됐다면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장 돈이 없다면 저희가 내년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에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포함시켜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보수ㆍ보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공동주택이라고 함은 법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만을 의미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이게 일반 빌라나 이렇게 오피 들어간 이런 거나 다 포함하시는 건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부분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은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을 짓고 있고 주택법에서도 공동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 아무래도 건축법에서 짓는 것보다 좀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대 이상을 저희는 건축허가가 아닌 사업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아닌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통해서 어떤 규모 있게 나가다 보니까 규모가 있다 보면 어린이놀이시설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주민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법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안상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나중에 개인적으로 여쭤볼 것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여 상위기관의 기준에 맞춰 현재 3년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탁의료기관의 계약기간을 국가예방접종과 동일한 5년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먼저 안 제6조는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존 제7조 및 제8조의 위탁계약 체결과 해지에 관한 사항은 상위규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어 중복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삭제하며 세 번째, 제7조 및 제8조 삭제에 따라 조문 순서를 정비하고 관련 별지서식 2종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의료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상위법에 대한 구체적 명시와 위탁계약의 체결, 해지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상위기관인 질병관리청의 규정을 따름으로써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1년에 대상포진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올해 예산이 2억 7,800만원입니다.  
정락재 위원  순수 구비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아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50%, 50%.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접종이고요.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순수 구비 100%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럼 그 비율이 얼마나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비율이… 접종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맞는 비율하고 일반 65세 이상 어르신들 맞는 비율.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비율이 한 15%대85%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락재 위원  일반이 85%겠죠, 그러면?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100% 거의 다 맞나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기존에 65세 되기 전에 개인의 돈을 지불하고 병원에서 맞은 분들은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빼고 나면 저희가 산출을 할 때 60%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60% 정도.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정락재 위원  그리고 3년에서 5년으로 늘리잖아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우리 위탁기관이 몇 군데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대상포진 예방접종 위탁기관은 116군데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해지할 수 있는 사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뭐 뭐 정도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위탁의료기관에서 본인들이 사유에 의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격년에 한 번씩 방문점검을 나갑니다. 방문점검을 나가서 위반사항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해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반사항이 나와야 해지를 할 수 있냐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온도…
정락재 위원  백신?
○건강증진과장 이영미  네, 백신 냉장고 온도 관리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감염병 수칙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손… 뭐라 해야 되나. 감염병 예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장비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위반이 됐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계도를 하고 계속적인 적발이 되거나 할 때에는 저희가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여성가족과장 김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보편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가족센터의 기존 계약기간이 2026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에 따라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관련 사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는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이며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수탁기관 선정 시 해당 기관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2026년도 기준 가족센터 예산은 23억 6,948만 1,000원,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예산은 56억 9,689만 4,000원으로 총 80억 6,637만 5,000원입니다.  
  민간위탁 운영의 목적 및 필요성은 가족센터 운영의 전문성 강화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가족기능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위탁내용은 가족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으로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향후 추진사항으로 구의회 동의를 받은 후 8월 중 위탁기관 모집공고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9월 중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설치된 미추홀구 가족센터의 기존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올해 12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미추홀구 가족센터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 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단체 선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군데인가요, 이번에?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가족센터 한 곳이고요.  
장규철 위원  한 곳.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공동육아나눔터가 네 곳입니다.  
장규철 위원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단체를 정하잖아요. 그런데 위탁단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개모집을 해도.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오랫동안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요. 경쟁이 안 되는 원인도 한 곳에서 계속하다 보니까 경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꼭 그렇지만은 않고 워낙 사업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법인 쪽에서나 단체 쪽에서 사업을 맡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요. 기존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을 또 잘해온 면도 있어서.  
장규철 위원  인천대학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인하대학교. 죄송합니다, 인하대학교. 잘해온 면이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생각이야 그렇다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도 몇 군데가 들어와서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더 좋은 데 더 잘할 수 있는 곳을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가족센터뿐만 아니라 저희 복지 쪽에 보면 항상 그 기관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위탁기관이 들어오면 기존에 위탁기관들이 힘이 센 건지 다른 기관들이 못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더 폭넓은 데에서 우리가 수탁기관을 정해서 좀 더 질 좋은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모집공고 홍보에 힘써서 해 보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이병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위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인하대학교 쪽에서 계속 수탁자는 저희 구청에서 수탁을 하고 위탁을 받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만일에 문제가 발생되고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위탁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네, 저희가 위탁할 당시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책임을 지는 사항에 대해서 위탁서에도 내용을 기입하고요. 재정보험이나 이런 것들도 가입하게 해 가지고 보조금 부분도 보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 그럼 수탁자인 저희 구청에서는 책임지는 게 하나도 없다?  
○여성가족과장 김지영  저희 쪽에서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에 내리고요. 보조금이나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기관 법인에서.
이병학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족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보육정책과장 이정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보육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대상은 총 3개소이며 변경위탁 2개소와 재위탁 1개소입니다. 변경위탁 대상인 개나리어린이집과 미추홀어린이집은 원장의 정년이 65세에 맞춘 4년의 위탁계약기간 만료 예정일인 2027년 2월 28일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스타디움어린이집은 위탁계약기간 5년인 2027년 3월 31일자 만료 예정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관은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 추진방법입니다. 변경위탁일 경우 먼저 위탁체를 공개모집하고 재위탁과 동일한 방법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위탁체를 결정합니다. 위탁체로 선정된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양질의 공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영유아 보육 조례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입니다.  
  재위탁 대상인 스타디움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성과평가결과보고서와 3개소의 위탁시설 비용추계는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승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기존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되는 어린이집 3개소의 변경위탁 및 재위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내년 2월과 3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총 3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며 국ㆍ시ㆍ구비사업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탁단체를 선정하고자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경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안녕하세요. 태화순 위원입니다.  
  스타디움어린이집이요. 위탁하는 선정된 재위탁어린이집 중에 스타디움어린이집이 있는데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은 취약보육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이네요? 특수형태가 지금 현재.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일반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취약보육으로는 영아보육하고 다문화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써 있지 않아… 그냥 일반으로 써 있어서.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아, 일반아동 중에서도…
태화순 위원  혹시나 취약보육을 하고 있지 않은가 혹시 재선정일 때 취약보육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이정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19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은 부분 준공이 기완료되는 등 정리 차원에서 실시됨을 보고드립니다.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비기반시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된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여의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한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입니다.  
  해당 정비구역의 위치는 숭의동 232-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6만 1,222.8㎡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학교용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과 유치원 용지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고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그에 따른 획지계획 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 1단계 상향에 따라 순분담률 부족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현금 납부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최초 정비계획 수립 후 임대주택 비율 조정, 학교용지 신설,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거쳐 지난 2025년 6월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준공 인가되었고 현재는 사업의 전체 준공인가를 위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유치원 용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고 기존 근린생활시설 용지였던 부분이 학교로 추가 편입되어 학교용지 면적이 증가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변경안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금회 편입되는 학교용지와 기존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이 서로 달라 금회 편입되는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을 기존 학교용지의 용도지역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동일하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업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중 학교용지의 변경이 있습니다. 유치원 부지가 불필요하다는 과거 교육청과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유치원 부지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하고 근린생활시설이었던 용지를 학교용지로 편입하여 학교용지가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학교용지는 향후 숭의초등학교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의 유치원 시설 용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바뀌면서 획지번호가 변경되었고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이기에 별도의 획지계획이 불필요하게 되어 획지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계획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정용도를 추가하고 허용용도 계획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기부채납 면적 변경에 따라 산정된 개발 가능 용적률은 변경이 있으나 계획 용적률은 255%로 동일하게 유지하였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선과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입니다.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획지2가 유치원 용지에서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변경됨에 따라 도로경계선 기준으로 건축선을 3m 지정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램프 확장에 따른 공공보행통로 폭원이 부족하게 되어 해당 구간의 취소기준 폭원을 확보하고자 근린생활시설 용지 북측 인접대지경계에서 건축선 1m를 지정하였습니다.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은 유치원 용지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면서 획지번호가 변경되었고 학교용지는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여 획지계획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및 현금 납부에 관한 계획입니다.  
  교통처리계획 변경사항으로 공공보행통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램프 폭을 확장하면서 단지 내 행정복지센터 남측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통로 폭이 6m 미만으로 감소하여 최소 확보 기준이 3m 이상, 6m 미만으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의재개발사업의 용도지역을 1단계 상향함에 따른 순분담률 산정 결과 기반시설 부족분 약 184㎡가 확인되었고 현재 부분준공 이후 추가 기부채납 토지가 부족하여 해당 부족분에 대하여 현금 납부로 대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입니다.
  기존 유치원 용지 관련 계획을 유치원 용지가 없어짐에 따라 현재 계획에 맞춰 수정하였습니다. 숭의초등학교 부족분 교실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조합과 교육청 간의 기부채납 협약이 맺어져 해당 협약서에 따라 이행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결정 변경도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계획 및 획지계획이 변경되었고 공공보행통로 확보를 위해 근생용지 북측에 건축선을 지정하였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입니다.  
  4월 30일부터 30일 이상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주민설명회도 개최하였고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입니다.  
  관계부서 기관협의에 따른 주요의견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현금 납부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한 184㎡인데요. 저희가 개략 평당 1,000만원 정도 계산해 보니까 7억 전후로.
정락재 위원  여의지구가 그렇게 사업이 썩 잘된 사업이 아니거든요. 조합원들 뭐 비례율이 입주할 때 45% 이런 얘기가 나와요. 몇 % 정도 나왔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비례율이 당초에 100% 정도 됐는데요. 최근에 와서 물가 상승이라든지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한 48%, 50% 미만으로 지금 파악이.  
정락재 위원  그러면 비례율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사업은 망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조합원들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힘들다고 봐야죠.
정락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4억 이상 분담금 내는 분들도 꽤 있었고요. 1억에서 3억 내시는 분들이 50% 이상 되셨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7억이라는 돈을 현금 납부하려면 상당히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기반시설이 좀 부족해서요.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받아야 될 세금이잖아요, 그것도. 들어와야 세금인데 하여튼 납부에 신경 좀 써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김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도시정비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은 2023년 입주가 완료한 사항으로 정리 차원에서 실시됨을 보고드립니다.  
  지금부터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에 의거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2조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구역 내 공동주택은 총 3개 블록으로 2018년과 2023년에 모두 입주를 완료하였으며 금회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른 광로2-25호선의 반영, 학교용지 건축한계선 변경, 근생용지 획지의 변경, 정비사업 예정시기 변경 등이 필요하여 정비계획 변경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은 사업의 개요, 정비계획 변경안, 관련부서 기관 협의 의견,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의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528-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2만 3,175.2㎡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금회 단계를 구분하여 변경할 예정으로 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사업의 추진경위는 금회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금년 5월 용마루구역의 정비계획 변경이 신청 접수되어 관련 실ㆍ과와 협의,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의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금년 8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로 상정하여 9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에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금회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별도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계획시설 도로의 변경입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에 따라 2020년 고시되어 신설된 광로2-25호선의 선형 일부가 정비구역 내 중로2-409호선의 중복으로 결정되어 있어 이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구역 내 중로2-409호선의 일부를 광로2-25호선으로 변경하고 중로2-409호선은 519m에서 346m로 연장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 건축한계선의 변경사항입니다.  
  2025년 12월 인천광역시 교육청에서 구역 내 초등학교 개설을 위한 설계과정에서 건축한계선대로 학교를 조성하면 체육시설, 비상 차량 동선 등의 법적 의무 면적 확보가 불가능하여 학교용지 내 건축한계선 적용 제외 등의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학교 개교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존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5m 이상으로 결정되어 있는 학교용지 건축한계선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계획의 변경사항입니다.  
  대상지 동측 용현동 351-3번지 일원의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5-5 및 5-6획지를 1명의 토지소유자가 공동개발로 건축허가를 받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물로 인해 2개의 획지로 지적 확정 측량이 불가능하여 이를 반영한 획지계획에서 기존 2개의 획지를 1개의 획지로 변경을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변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대로 사업화 추진에 따라 사업 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별 구분을 통해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1단계와 2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정비사업 예정시기를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2단계를 준공시기에 맞춰 세분화하였습니다. 우선 2-1단계는 2026년까지 공동주택과 초등학교, 근생용지, 유치원, 주차장, 공공용지를 먼저 준공하고 2-2단계는 2027년까지 미추홀구가 관리하는 도시계획도로, 2-3단계는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도로로 구분하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한 협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기간은 금년 6월 1일부터 10일까지로 인천광역시 8개 부서, 미추홀구 4개 부서, 유관기관 3개 기관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협의결과 총 24건의 협의의견을 회신하여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반영 23건, 해당없음 1건이 있었습니다.  
  주요 협의의견으로 해당없음 1건이 있는데 사업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해당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해당없음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진행하였고 주민설명회는 7월 2일 용현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하였고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질문한 사항으로 학교 개교 예정시기, 재산권 관련 준공 예정시기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9항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근린생활시설 용지를 학교용지로 편입하는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련 행정절차 진행 시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토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공사 중 주변 교육 환경과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평가 심의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안은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추진에 따른 용마루사업 구간의 도로계획 변경 등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06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장기간 이어져 온 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27년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 간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주민 불편 최소화 및 쾌적한 정주 여건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의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
○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12인
  복지환경국장이옥경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보건소장김영란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지영
  보육정책과장이정아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건강증진과장이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