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0일 (화)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도시재생과ㆍ도시계획과ㆍ건축과ㆍ공공시설과ㆍ주택관리과ㆍ도시정비과)
심사된 안건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위원장 김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국 소관부서인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공시설과, 주택관리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도시재생과장 심대식입니다.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미추5-2구역 도로개설사업 외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미추5구역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미추1구역 남측 도로 일부를 개설하는 공사로 도로 폭은 12m, 연장은 120m입니다. 총사업비는 114억원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고 2026년 6월 지장물 철거 공사를 착공하여 철거 건축물 7개 동 중 2개 동을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보상금 수령 후 이주가 지연되는 거주자가 있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주를 거부할 시 관련 법령에 의거 대집행 등 행정적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금년 말까지 이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철거 공사를 시행하고 금년 12월까지 도로개설, 본공사 착공을 위한 설계, 발주, 착공 등 행정 절차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2026년 3월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하여 2027년 6월, 도로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용현2동 노인복지관 주변의 도시재생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노인복지관 신축, 커뮤니티센터 신축, 경로당 신축 및 리모델링, 도로정비사업 등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은 노인복지회관 신축인 비룡큰둥지 건축공사는 공정률이 85%이고 비룡뜰, 열린둥지2 건축공사는 공정률이 81%입니다.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공사인 도로정비사업은 설계 완료 후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비룡큰둥지를 포함한 뉴딜사업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27년 1월부터 5월까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여 각 사용 부서에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공사도 금년 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총 약 509억원이며 그중 구비는 173억원으로 미확보 예산이 약 20억원, 금년 정리추경 시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하여 확보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입니다. 주안2ㆍ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민 의견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여 촉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 2025년 12월 존치관리구역인 미추4, 5, 6, 7구역을 촉진구역으로 변경 지정하였으며, ’26년 3월 미추2구역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 동의서 번호 부여를 하였습니다. ’26년 8월 미추1구역 미래형공공용지의 정형화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은 미추8구역은 뉴스테이사업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촉진계획 변경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며, 미추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주민 제안 입안 시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은 일반 운영비 구비 약 90만원입니다.
21페이지,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로 재개발 9개소, 도시개발 1개소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 추진현황으로 미추1구역은 11월 말 조합장 선출을 위한 주민총회 이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할 예정이며, 미추8구역은 2026년 7월 조합장 변경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처리하였고, 주안11구역은 2026년 4월 조합설립인가, 미추C구역은 2026년 안에 추진위원회 변경 신청할 예정이며, 미추4, 5, 6, 7구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였습니다. ’27년 추진계획으로 미추4, 5, 6, 7은 조합설립인가, 미추8구역은 촉진계획변경, 미추2구역은 주민 제안 시 촉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은 보고서에는 100만원으로 작성하였으나 지난 10월 16일 미추8구역이 촉진계획변경 입안 제안이 확정 제출되어 공청회, 일간신문 공고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기 위해 예산 약 580만원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비룡공감2080 뉴딜사업이 2020년도에 시작을 해서 내년에 준공하신다고 하시는데 참 어려운 사업이었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좀 장기간 사업을 했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사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구비 예산 좀 줄여서 특교나 이렇게 활용하는 방안을 하자, 이렇게까지 왔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참 사업규모가 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이 남은 26억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장규철 위원 어떻게 하실 자신은 있으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지금 보고서상에 2026년이 26억으로 써 있는데 저희가 2회 정리추경 때 6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정리추경 때 20억 정도를 확보할 예정인데요. 기획예산실하고 지금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정리추경에서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해서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뭐 얘기된 게 있으니까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잘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잘될 것 같아요? 벌써 9대 때도 이 책자를 계속 펼쳐보고 2080 뉴딜사업에 대해서 계속 봐 왔는데 좀 빨리 완공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해서 내년에 준공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내년에는 사용 부서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약간의 보충 설명이나 질문이 있는데요. 이번에 특별교부세 신청하고 이러는 과정들 중에 저도 이제 같이 듣고 보고 했는데 보니까 이제 이게 큰 사업이고 어쨌든 간에 이번에는 끝내야 된다라는 기획예산실장님의 굳건한 의지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구청장님도 당연하시겠지만. 그래서 뭐 의장님도 같이 나서시고 또 이제 관심이 많으신 또 부시장님이 또 우리한테는 계시잖아요, 이쪽 지역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계속 열심히 자료 모으고 이거 통과시키기 위해서 협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마 저희도 잘 정치적으로도 잘 보좌를 할 테니까 마무리 좀 잘 지어주시기를 부탁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리고 이사를 못 가신다고 하시는, 그 보상금을 수령하시고 못 가신다는 14페이지에, 그분은 어떤 사유로 계속 이사 불가가 나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이주를 못 하신 분 중에 임대주택이 선정돼서 계획이신 분인데 아직 시기가 미도래돼서 못 가시는 분도 있고 이사 일정은 잡았는데 또 이제 이사의 일정 관계, 저쪽이 이사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것 때문에 못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협의가 안 되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안상미 위원 아, 두 분이나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두 분이 이제 보상금 수령도 다 하시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이게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행정 절차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안상미 위원 어떤 협의의…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안상미 위원 이유도 없나요? 그냥…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안 나가시고 있는 거죠.
○안상미 위원 아, 아예 설득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미 보상금은 다 지급이 됐는데?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그래서 계속 협의하고 저희가 향후에 뭐 법원을 통한 이런 행정 절차를 할 거다 하고 이제 그것까지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한 상태인데 좀 마음이 만약에 변하신다면 원활히 이주해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희한테는 좀 부정적인, 협조가 안 되고 있어서 그 두 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사유라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사유를 좀 도와드릴 수도 있을 텐데 아예 대화 자체가.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이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뭐, 저희한테 뭐 원하는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고 좀 연세도 있으시고 그러신 분이라서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상미 위원 여튼 저희 주민이시니까 그래도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안상미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락재 위원입니다.
미추5-2구역 도로개설 사업, 저희 지역구고 저희 동네다 보니까 잘 알고 있는데 지금 뒤쪽은 다 된 거고 앞에 입구 쪽부터 여기 지금 그 자료화면 보시면 이 자료화면이 아니라 관련 사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연하게 칠해진 데가 그 부분이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네. 연하게 칠해진 데가 저희가 우리 구에서 개설하는 도로.
○정락재 위원 그렇죠? 저희 국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여러 군데 이제 저기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입주, 저기 그러니까 재개발한 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주안3동에 명보주유소 앞에 뭐 무슨 플래티넘 하도 아파트 이름이 어려워서, 그다음에 이제 뭐 그다음에 저기 어디야, 현대랑 저기 대우하는 데 거기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아파트들이 재개발되면 저희는 민원이 되게 많아져요. 무슨 민원일 것 같습니까? 주차 관련 민원이 그렇게 폭주를 합니다. 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가나 이런 것들이 없는 데서 재개발이 되면 그나마 나아요. 근데 기존에 살고 있는 소로로 있던 데들 있잖아요? 소로로 돼 있던 데들, 그런 데들이 재개발이 되면 그 주변에 주차 때문에 무지하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여기 지금 미추1구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 지금 주차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이 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교통행정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사업을 주도한 도시 저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지금 여기 미추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대내외 문제가 원래 있어서 그런 부분이고 기반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돼가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우선 조속하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재정비촉진지구라는 게 어느 한 구역으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대단위로 해서 하다 보니 그중에 이제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들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활치 않다 보니까 지금 시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나타나서 그거는 본질적인 계획이 갖고 있는 부분이 저희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공영주차장 내지는 공공주차장을 직접적으로 현실화되게끔 개설한다라는 것도 되게 저희는 굉장히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조속하게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병행돼서 이게 일방향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거든요.
○정락재 위원 지금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 벌써 두 번을 저기를 한 거예요. 해가지고 구구절절이 장문의 글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주안3동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주안2동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냥 자기네들은 골목에 그냥 차를 대고 그냥 살았었는데 어느 날 길이 넓어지니까 계속 주차 단속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ㆍ재건축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계획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그냥 멀쩡하게 자기 집 앞에 주차하고 있다가 여기 재개발이 되니까 맨날 가서 딱지를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재개발 시에 주변, 그 내부 이면도로에 주차했던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공영주차장이 있었으면 좋은데 그게 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 대책으로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데 뭐 좋은 사례로 지금 미추8구역처럼 공공시설 들어가는데 장기간 개발이 안 될 시에 학교부지에 지금 저희가 임시주차장을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 촉진지구 내에는 어차피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다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 개발 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기부채납 부지가 계속 발생할 시에는 임시주차장을 활용을 적극해서 그런 민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여기 미추1구역 주변에 지금 도로개설된 부분 쪽 안쪽으로 원래 살고 있던 데들,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없잖아요, 거기는.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정락재 위원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여기도 미추5구역 안으로 들어가니 미추5구역이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뭐 단속에 대한 유예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멀쩡하게 차 대고 잘 살다가 이 안쪽이 개발이 돼 버리니까는 자기네들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렇잖아요.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추1구역, 단편적으로 미추1구역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아직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속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그거하고 병행돼서 준공되는 시점에 저희가 그 고민은 해야 되겠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주차장이 조속하게 마련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운영상에 시간제로 하든지 내지는 일면 주차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병행돼서 저희가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학습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벌써 학습이 계속돼 있잖아요. 재개발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그 주민들하고의 갈등, 주차에 대한 갈등 같은 거를 계속 학습을 해 왔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안3동 같은 데 하고서요. 민원이 뭐 하루에 몇백 개씩 폭탄을 맞아요, 폭탄을.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방법이 없어요, 또 그렇다고. 민원은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이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다각도로 열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복수적으로 이렇게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안 하면 그때 가서 진짜 힘들어집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저는 19쪽부터 22쪽까지 관련돼서 주안2, 4동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뭐 장기간 사업이라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저는 여기 문제가 많은 거는 행정감사 때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간단하게 한 군데만 딱 지적을 해서 좀 몇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미추8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추진위 승인일이 보니까 2010년 8월달에 추진위가 승인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최초.
○이병학 위원 최초 승인일이, 추진위가 결성된 게. 그럼 16년 지났습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이병학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뉴스테이에서 일반분양으로 전환해서 조합장도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가 돼서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그냥 주차장도 우리가 임시로 사용하는 부지도 있고. 구에서는 지금 약간 뭐라 그럴까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차장 면에서는 있는데 여기 계신 조합원들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제가 언급을 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계신지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설명을 약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된 진행 상황.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추8구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작년쯤에 이제 저희가 시공사도 다 선정돼서 철거공사까지 완료된 상태였는데 그 사업시행 조합에서 뉴스테이 방식에 대한 사업성 하락으로 그거를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임대주택 단가를 올려서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분양을 전환해 달라고 뉴스테이 사업하는 모든 지역,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라든지 지속적으로 건의가 돼서 그게 얼마 전에 일반분양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추진을 안 한 거죠. 조합원들이 기존 방식 뉴스테이로 갈 시에는 사업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조합 내부의 사정으로 철거 이후에도 행정 절차가 앞으로 안 나간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합원들 사이에 의견이 다른 저기가 있어서 조합장 교체까지 이루어진 거고 조합장 교체 이후에 바로 총회를 해서 도시계획 업체까지 선정을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월 16일날 촉진계획변경에 대한 서류가 바로 접수됐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조합 사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행정 절차를 빨리 하는 게 저희 관에서 도와주는 일이라서 이게 행정 절차가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병학 위원 대략 얼마나 걸릴 예정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과거 사례로 본다면.
○이병학 위원 5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그렇게까지는 안 걸리고요. 과거 사례로 본다면 변경 사유가 중대한 거면 뭐 2년도 가고 그러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는 단순 임대를 일반용으로 바꾸는 단순 변경이기 때문에 중대한 변경이긴 하지만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빨리 한다면 내년 6월, 조금 지연되면 내년에 한 9월 정도. 왜냐하면 이게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뭐 이런 일정들이 다 있거든요. 법으로 정해진 일정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공개가 필요합니다. 이게 순서를 바꿀 수도 없고 저희 마음대로 단축시킬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6월, 조금 뭐 시의 협의가 할 게 많다 그러면 9월, 그리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내년 연말에는 무조건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근데 제가 지금 아쉬운 점을 좀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금 과장님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설명도 너무 잘하시고 또 합리적인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이나 그쪽에 현장에 계신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진들도 다 그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너무 잘 가고 계세요. 완벽하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분들은 처음 사업 시행을 할 때부터 이게 뉴스테이를 가는 게 사업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이병학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효율이 낮다고 해서 지금 변경을 한 거잖아요, 일반 분양으로. 그러면 그거에 따른 시간적인 소비와 또 이주하였을 때 이주비용에 대한 부담, 이자가 나갈 거 아닙니까,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건 전부 다 조합원들한테 다 떠안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리스크가 많아진다고 과장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이병학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집행부나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또 팀장님들이나 그 팀원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아픔이라든지, 저는 갭투자자들한테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 집 한 채 가지고 평생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한 큰 충격이 오고 있었거든요. 동의서 사인 한 장 잘못해가지고 지금 16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제가 행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본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서 물론 뭐 거기에 그 사유재산들끼리의 분쟁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렇죠. 한계가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좀 이해와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저희 조합원들이 문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속한 행정 절차거든요. 빨리빨리 저희가 처리…
○이병학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지금 뭐 48개 정도 되더라고요, 미추홀구에.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뭐 가로주택정비사업까지 해가지고. 근데 지금 진행되는 게 앞으로 진행되는 건 너무 비관적이고 지금 상황이나 뭐 지금 노란봉투법 시행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것 때문에 건설 경기가 아주 안 좋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의 악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신경을 써주셔서 지금 계속돼서 지지부진하게 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심대식 네, 알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10월 6일자 인사 발령으로 도시계획과장을 맡게 된 이정화입니다.
도시계획과 2027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일반현황과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9쪽,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으로 2개의 계속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도시관리계획 관리사업입니다. 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 입안 또는 자문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비를 주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면적 24.9㎡ 지구단위계획 34개 구역입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21인,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2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추진 실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입안 1건 추진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1회 개최하여 1건을 심의하였습니다. 2027년도 소요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수당 및 공고료를 포함하여 748만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은 33쪽, 완료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관리사업입니다.
기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 내 체비지 매각 및 관리에 필요한 측량비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 여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개요는 8개 지구 내 체비지 면적 2745.3㎡이며 개인 점유 10필지, 공지 9필지, 공공공지 16필지, 총 35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추진 실적으로 체비지 대부계약 1건, 매각 1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7년도 소요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790만원, 국내 여비 120만원, 총 910만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고맙습니다.
○장규철 위원 궁금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추진 현황에서 용현ㆍ학익 7블록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심의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네.
○장규철 위원 7블록이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7블록이 현… 죄송합니다.
강원레미콘 건너편 힐스테이트 주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그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네.
○장규철 위원 아, 거기를 7블록이라고 그러는구나? 이 심의, 어떤 변경안이었어요?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박제성 도시계획과 박제성입니다. 7블록은 여기 예식장이 들어오면서요. 도로가 좁아서 한 차선을 넓히는 도시계획 심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도시계획, 예식장이 7층이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해가지고 지금은 3층으로 다시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장규철 위원 아, 거기를 말씀하시는구나. 지금은 뭐 심의를 할 여건이 안 되죠? 축소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보면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심의위원이 도시계획위원회 21인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두 분,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의원 4명, 전문인 15명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는데 구의원님들 들어가시면 이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들어가시죠, 전부 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네. 맞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해충돌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네.
○장규철 위원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뭐 바깥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솔직히 이런 거 아는 데가 복지건설위원들이 아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4인인 경우에는 2인, 2인 해서 기획행정위원회도 두 분 해서 이렇게 좀 들어가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도 어디가 구획 조정이 되고 어디가 무슨 심의가 있었고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지금 저희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구의원님들이 활동에 대한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 질의한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장규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그래서 제가 이해충돌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완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나마 전문가인데 솔직히 여기도 이제 이런 심의 안건이 올라왔을 때 저희는 모르고 있어요. 여기 저희 지역구인데 이거 사실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들이 와서 따로 보고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아, 이거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돼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또 저희가 협의를 또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국장님.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추가적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어찌 보면 그것이 타당한 사항인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의회의 내부적인 규정 내에서 그러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이렇게 이원화돼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별로 어떤 중대 사항이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에 대한 거는 오히려 전문위원님이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사항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의회 운영상에 대한 부분이라 저희가 그걸 강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 추천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좀 강제사항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전문위원님이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럴 때는 위원님들한테 그냥 문서 한 장 주는 거 쉽잖아요. 근데 뭐 국장님께서는 뭐 따로 보고 드리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사실 뭐 보고 받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라도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쉽잖아요.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을 책상 위에 한 장씩 올려놓으면 관심 있는 위원들은 볼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자기 지역구에 뭐가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알 것 같아서 질의 드린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앞으로는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우리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건의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어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러면 어느 지역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정락재 위원 그 동네 그래도 민원을 가장 많이 받고 그다음에 동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가장 주민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정락재 위원 자, 제안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지역에 있을 때는 지역 의원들을 포함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제대로 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심의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락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냥 지금 들어간 거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획에 있든 복지에 있든 그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에서 다 들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신 지역구 의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심의위원회를 열 때는 어디 도시계획하고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지역구 의원들이 좀 들어가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이해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꼭 도시계획위원회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각종 위원회가 다 있는데 건축계획위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위원회가 사안에 따라서 위원분들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툴제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정락재 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꼭 굳이 이렇게 누구, 누구, 누구 지정해놓지 마시고 의회에서 할 때는 그때그때 좀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거죠. 이렇게 꼭 지금 4명 딱 정해놨잖아요. 근데 그 명단이 지금 누구누구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 의회에 대한 것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면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러니까 충분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심의 관련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부터 해서 법령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운영상의 문제는 조금 더 글쎄요,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심도 있게 좀 상의를 한 다음에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세요, 두 분이 머리를 좀 맞대세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태화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화순 위원 존경하는 장규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학익 7블록 거기, 저희가 9월달에 제가 용현ㆍ학익동 웨딩홀 신축부지 점검 나가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그걸 보고 저 차로를 도시계획할 때 미리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죠? 도로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물론 그 앞에는 주택이 아파트가 들어올 수가 없는 부지였잖아요. 어차피 상가였을 텐데 도시계획을 했을 때 애초에. 도로를 조금 넓혀놨으면 상가가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그러면 그런 민원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도. 그러니까 도시계획 애초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심의에서 지금 부결이 됐으니까, 그게 심의에서 부결이 됐다는 거죠? 심의에서 차선이 넓히는 게 통과가 안…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통과는 됐습니다. 3m 정도 확보하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했습니다.
○태화순 위원 아, 그러게요. 우리가 저희가 잘 모르네요, 이렇게.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모르니까 민원들을 또 대응을 할 때 저희가 또 계속 뭐 문제 제기가 또 들어오면 저희도 다른 답변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고려해 주시고요. 잘됐네요. 그리고 구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 10월 22일날 남동구청에서 조금 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가요, 그 심의가?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구월 지구단위계획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 문학동, 관교동 일부가 들어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다 남동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항은 없거든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태화순 위원 그러면 저희 그러니까 저희 지역 미추홀구에 관교동 지역이 들어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네, 네.
○태화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관교지구, 그러니까 남동구에서 진행…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구월2지구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태화순 위원 네, 네.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구월2지구 공공…
○태화순 위원 구월 지구단위계획, 관교동.
○도시계획과장 이정화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없습니다.
○태화순 위원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직은…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선정이 예비지구로 선정이 됐고요. 예비지구로 선정된 곳에는 올 연말, 빠르면 연말 내지는 다음연도 초까지 그 주민대표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선정된 지구별로 주민대표위원회를 선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사이에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라 시에서 설명회를 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까지는 저희가 확정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기본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그 단계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태화순 위원 네, 고맙습니다. 행정절차를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태화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홍순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에 보직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민 건축정보팀장입니다.
2027년도 건축과 주요 추진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법정 민원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에서 40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1쪽, 주요 추진 계속사업 7개와 별도 배부해 드린 여덟 번째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 위반건축물 관리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억제를 위해 사전홍보 및 예방활동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2026년 9월 말 기준 위반건축물 현황은 2,401건을 관리하여 1,506건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새롭게 시달된 2025년 항공측량 판독 물건 1,740건에 대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 완료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2027년에는 위반건축물 행정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위반건축물과 2026년도에 새롭게 적발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도 행정계도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정하게 행정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6월 16일 제정 공포되었기에 후속 시행령이 제정되는 대로 해당되는 위반건축물 합법화를 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쪽, 제9회 어린이 건축 창의교실입니다. 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초등학생들이 건축사와 함께 다양한 건축 체험을 통해 미래 건축 문화를 이끌어갈 꿈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 제8회 어린이 창의교실은 초등학생 5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9일 수봉공원 일원 탐방 및 대회의실에서 만들기를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2027년에는 참가인원을 80명으로 증원함과 더불어 신규 콘텐츠를 보강하여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구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48쪽,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축 허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다세대, 빌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보수ㆍ보강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6년 사업은 30개 대상 단지를 확정 추진하였습니다. 신청 접수는 109개 단지 대비 30.8% 지원에 한정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점진적으로 소요 예산의 증액이 요구됩니다. 2027년 소요 예산은 3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50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대상 지자체로 2023년 국토부 지정고시되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건축안전센터팀에 건축사 1인, 건축시공기술사 1인의 필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건축물 및 위험 건축물 안전점검, 건축위원회 심의위원 활동, 대형 건축물 품질점검 등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 사용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기존 업무 외에 새롭게 공공건축물 하자발생 예방을 위한 부서 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으로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하자 제로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건축법 개정으로 건축 안전 특별회계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2027년에는 건축 안전을 위한 특별회계 관리에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다음 52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 주거지 내 노후주택의 개선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 취약계층 대상 집수리 지원 및 마을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무료 공구 대여 및 택배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9월 말 현재 추진 실적은 1,692건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주택관리소는 도화 쑥골마을, 숭의 수봉영산마을, 용현 아리마을, 주안 염전골 총 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된 우리마을공구함 11곳에서 무료 공구를 대여하는 사업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도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5쪽, 건축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56쪽, 건축위원회 효율적 운영은 일반적인 법정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책상 위에 별도 배부해 드린 여덟 번째,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입니다. 예산 내시 공문이 최근에 시달되어 늦게 드린 점 송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중앙정부의 공장ㆍ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계획 및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연면적 500㎡ 이상 공장ㆍ창고에 대하여 사전 조사한 결과 ’26년 하반기 21개소의 샘플조사, ’27년 상반기 274개소, 하반기 311개소, 총 606개소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1일 3개소 점검 제한으로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점검 방법은 건축전문가, 소방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조사를 하게 되며 무단증축, 방화구획, 피난시설 훼손 등 법령 위반과 화재 취약점에 대하여 현장을 조사하게 됩니다. 소요 예산은 1억 6,000만원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예산 편성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우리 존경하는 건축과장님, 항상 민원 때문에 많이 시달리시죠?
○건축과장 홍순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5번 보면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장규철 위원 거기 ’26년도 추진 현황에 보면 주거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이게 지금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예산 중에서 제일 많아요? 여기 정비 지원이, 예산이. 여기 1억 9,000 중에서.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장규철 위원 1억 5,700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제 도배, 장판, 싱크대, 전기, 뭐 이거 참 취약계층 분들이 지원을 하면 아니, 아니… 저희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해 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들이 이제 동 통해서 접수를 받아가지고요. 그걸 이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선정 기준은 그러면 어떤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일단 그 취약계층이라고 한정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한부모 가정도 될 수 있고 장애인도 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도배, 장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금 분기별로 시행을 해서 네 차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접수를 받아가지고 현장조사 후에 선정해서 계약은 저희들이 일괄로 재무과를 통해서 계약해서 저희들이 공사까지 하고 준공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거의 1억 6,000 정도 되는 예산이 소진이, 네 차례 하면 다 소진이 되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왜냐하면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지금 4분기는 잔여액이 1,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모를 받았고요. 아마 3가구에서 4가구 정도 지원하면 금년 예산은 소진될 것 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냐 그러면 용현5동에 장애인이 사시는 집이에요.
근데 동에 신청을 했더니, 작년에.
○건축과장 홍순원 작년에요?
○장규철 위원 신청을 해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문자 받은 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예산이 소진이 돼서 안 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또 심의를 열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은 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과뿐만 아니고 다른 복지 쪽에도 그런 지원사업이 또 있기 때문에.
○장규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 쪽에 신청이 됐는데 오지도 않았다고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한 뒤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그래서 저는 뭐 예산이 없으면 다음으로 연계가 돼도 되지만 또 여기서 문제점은 연락도 못 받았다, 그 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런 부분은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이 그러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워낙 일을 잘하시니까.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 꼼꼼히 챙기시고 그러는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이 또 누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신경 쓰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제가 또 문자도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 또다시 이제 뭐, 이게 주택과에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집수리를.
○건축과장 홍순원 네, 비슷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는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수고 많으십니다. 김승자 위원입니다.
마을주택관리소 거기에서 왜 집수리 교육으로 지금 1,000만원 예산 증액되셨잖아요? 이 교육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는 이제 지금 자가 집수리할 수 있는 교육을 20명 선정해가지고 금년 같은 경우는 5월달에 1일 3시간씩 해서 5일간 교육을 사회적기업 예솜이라는 곳을 통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게요. 교육시간이 늘은 거야, 아니면 대상이?
○건축과장 홍순원 아닙니다. 지금 이제 소요 예산 중에 부분적으로 집수리 교육이 1,00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교육 커리큘럼에 맞춰서 20명을 교육을 시켜서 지금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교육비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교육비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교육비?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1년에 두 번?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요, 한 번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한 번?
○건축과장 홍순원 네.
○부위원장 김승자 한 번에? 이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건축과장 홍순원 그러니까 커리큘럼상은 한 번이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5일간 1일 3시간씩 해서 20명을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1일 3시간.
○건축과장 홍순원 5일간.
○부위원장 김승자 5일간, 20명?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이게 그 예산 책정되신 거예요, 증액된 게?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면기 수전 보수하는 거 하루, 기초공구 사용법, 실리콘 또 시공하는 거, 조명하고 배선기구 하는 거, 그리고 방충망하고 레인지 후드 교체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켰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아, 그렇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부위원장 김승자 거기에서 보면 신청이 ’25년도에요. 신청이 92개소잖아요? 그다음에 선정은 31개소가 된 거야.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다음에 ’26년도에는 109개소에서 선정은 또 29개소. ’26년도에. 그래서 신청이랑 이게 신청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렇습니다. 신청은 계속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요. 좀 더 많이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근데 저번에는 선정이 얼마 안 된 거야, ’26년도에는?
예산 때문에?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왜냐하면 예산이 2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 심의, 현장조사 후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면서 이제 당초에 29개소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이 됐었고요. 중간에 좀 포기하는 단지가 있어서 저희들이 완료할 때는 30개소로 완료는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올해 증액하셨잖아요? 이게 3억으로.
○건축과장 홍순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바람이 3억 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럼 됐으면, 된다고 하면 얼마가 더 할 수 있을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러면 한 40개소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30개 하던 거를 40개?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거네?
○건축과장 홍순원 근데 이제 한 번에 다 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점진적으로 예산은 확보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그러면 이게 신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 왜 순서, 그 기준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부위원장 김승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과거에 그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그래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그거를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로 나눠가지고 오래된, 어떤 준공 연도가 오래되고 또 노후된 어떤 그런 부분들의 점수를 좀 할 수 있게끔 객관성 있게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통해서 최종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라 아마 투명하게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심사 기준이 그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네.
○부위원장 김승자 객관성이랑 정성평가 그거로 보시는 거야?
○건축과장 홍순원 네. 현장 노후도 또 위험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주민들 안전한 거를 최우선으로 하는 거니까 그거 좀 많이 잘 신경 써서 해 주세요.
○건축과장 홍순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승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순 김승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주신 신규사업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미추홀 점검 대상이 좀 많네요. 근데 1단계가 위험이고 2단계가 초위험인데 초위험을 나중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잠깐만요.
○정락재 위원 1단계 말고 2단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이거는 위에서 시달이 되면서 지금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요. 용어 내려올 때 2단계는 초위험 사업장이라고 타이틀을 중앙에서 내릴 때 같이 물린 것 같습니다. 저희는 2단계 상반기 사업장은 274개로 아예 이제 중앙정부하고 얘기된 게 274개소거든요.
○안상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인식하는 게 다른 거죠? 제일 위험한데 왜 두 번째로 내년에 할까, 미뤄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추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형사고 나는 바람에 그걸로 인해갖고 중앙정부에서 급속도로 긴급 지시사항 관련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원래는 표현상 저희가 ’26년 상반기에 21개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안상미 위원 네, 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시범사업 이게 가능한 건지, 점검이. 그렇게 해서 해본 거고. 근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용어 표현상 그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전수조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들인데 아마 지금 위원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표현 자체를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끔 한 것 같습니다.
○안상미 위원 아, 네. 그리고 점검방법에 보면 이제 산업안전은 또 개별점검으로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걸 또 왜 산업안전은 개별점검으로 분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저희 소관은 건축하고 소방분야를 이렇게 한정을 하고요. 이쪽은 노동청 관할이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잡을 때 그쪽 부분은 산업안전하고 화학안전은 별도로 지금 빼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고 차원에서 넣어놓은 거고요.
○안상미 위원 관련 부서에서 개별로 한다. 그 업체가 개별로 그냥 하라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거는 이제 노동감독관하고 저기 환경 쪽에서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같이 협력해서 나가면 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아닌가 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이번에 저희 나갈 때는 소방하고는 같이 저희들이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안상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상반기 274개소를 나가신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세 군데씩?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한 군데 가서 아무리 빨라야 한 2시간 정도 점검을 하실 것 같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잖아요, 시간상. 수박 겉핥기식의 점검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좀 듭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번에 21개소 시범사업을 지금 하반기 하잖아요?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좀 이러이러한 점들이 미흡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께는 따로 제가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우리가 강제성도 띄우나요? 점검만 나가시는 건지. 만약에 뭐가 잘못됐으면 과태료 부과나 시정요구도 하실 건가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확인 후에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진행을 해야…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을 하실 계획이 있냐라는 걸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원 시정명령 해당하는 부분은 저희가 또 시정명령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송에 매일 뉴스만 보면 대형 사업장 화재 때문에 그런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나온 것 같기는 해요, 트렌드로. 또 하나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거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간제라든가 시간선택제라든가 다른 사람을 쓰실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실 건지.
○건축과장 홍순원 정부에서는 그 청년 인턴을 뽑아서 하라고도 돼 있는데요. 지금 같으면 저희 직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거 이렇게 보면 311개소에서 지금 606개소를 하려고 그러면 직원이 한 사람이 계속 빠져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러니까 저희 안전센터팀에서 저희들이 별도의 청년 인턴을 뽑는 게 아니고요. 업무 조정을 통해서 안전 점검하는 부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아니, 3개소씩 한다고. 하루에 3개소씩 600 하려면 날수로 따지면 200일이에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200일 동안 한 직원이 계속 빠지면 업무공백이 안 생기겠냐는 걸 여쭤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아니, 이제 저희 센터팀에서 인원이 지금 현재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중심을 유지하면서 돌아가면서 또 진행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200일의 점검을 해야 되는데, 200일을 점검하셔야 되는데 직원들 업무공백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하여튼 알아서 잘하시겠죠, 뭐.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 관리에서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이게 많죠? 불법건축물 저기가 많죠?
○건축과장 홍순원 다른 구까지 비교는 안 해 봤는데.
○정락재 위원 안 해보셨어요?
○건축과장 홍순원 저희 구가 적지는 않습니다.
○정락재 위원 많을 수밖에 없죠. 원도심이니까요. 옛날에 지어놓은 거니까요. 많을 수밖에 없죠. 연수구나 뭐 저기 검단구 같은 데 지금 새로 지은 건물들 다 해서 무슨 위법건축물이 있겠습니까? 우리같이 원도심이나 위반건축물이 많죠. 근데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할게요. 해야 될 건 해야겠죠. 근데 너무 사소한 것까지 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택들이면 담벼락이 있고 이제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담벼락하고 건물 사이 지나가려고 비 맞으니까 처마 이렇게 해놓은 거, 정말 필요하니까 그거 해놓은 것도 위반건축물로 신고당해서 맨날 고생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건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단속 나가신 건 아닌 거 알아요. 뭐 하여튼 빌런이 하나 있어서 그런데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지금 나가 보시면 저희 동네는 한 집 걸러 하나가 다 위반건축물입니다.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각박하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릴게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공감합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어린이 건축창의교실 있죠?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그거 다른 데서 이런 거 하는 데가 있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각 군ㆍ구별로 지금 다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물포구 같은 경우에는 그리기대회가 있고요. 건축물 그리기대회, 또 뭐 남동구는 3D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지금 이제 시 우리 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각 군구가 다 어떤 새로운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런 의견이거든요.
○정락재 위원 우리같이 이제 건축창의교실 이런 것들은 다른 데는 없죠?
○건축과장 홍순원 아, 이거는 우리 구가 하는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렇죠? 우리 구만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런데 잘 알려지지를 않았어. 우리 구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홍보를 좀 하자.
○건축과장 홍순원 네, 더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홍보 좀 해서 미추홀구에는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 좀 알려야죠, 하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려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승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그전에도 알다시피 이거 저희가 추경 때 좀 올려주려다가 결국은 못 올려줬죠, 2,000만원인가 올리려다가.
○건축과장 홍순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리고 이게 몇 년씩 기다려도 안 되는 분들은 안 돼. 왜? 계속 다른 사람들이 매년 신청을 하니까 기다려도 시급성 뭐 이런 것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 이제 빌라 예를 들면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된 그 오래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점수화했을 때 점수 비중이 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연도가 얼마 안 된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점수가 미달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상대적으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모든 기준을 정형화를 만들어 놓으면요. 진짜 시급하고 한 사람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정형화 만드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축과장 홍순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재난 쪽 이런 분야는 조금 위원회에서 예산을 좀 나눠서라도 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너무 정형화 만들면 진짜 시급한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거 같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다각도로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실례로 우리 동네 한 7년 전인가 돌풍이 되게 세게 분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희 동네 드라이피트 떨어진 빌라가 있는데 여태도 떨어져 있어요.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가 될 거예요, 주안2동 저희 동네만 그때 돌풍이 불어갖고. 드라이피트 아직도 떨어져 있어요. 또 그 해 같이 저기 해가지고 빌라 밑에 뭐 막 떨어져 나갔는데 여태 7년째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보잖아요. 왜냐하면 정형화를 만들어 놓으면 진짜 시급하기는 한데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건축과장 홍순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주택관리소 운영에 관해서 그 택배 보관함에 우리가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두 군데?
○건축과장 홍순원 지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매달 이용료로 해서 한 3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정락재 위원 지금 택배 뭐 하면 요즘 한 3,000 4,000원 하나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3,000 4,000원 정도 합니다, 택배가.
○정락재 위원 지금 이용 실적을 보면 매달 3만원 들어가는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제가 매해 실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전에도 말씀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좀 더 많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고민을 지금 몇 년째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실적이 여태 저기 해가지고 92건이에요, 두 군데서. 그러면 한 군데 46건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니 이거 택배보관함.
○건축과장 홍순원 여러 가지로 택배, 처음에 시작은 취지가 좋았는데 지금은 코로나 겪으면서 택배라고 하는, 문 앞에 배달하는 시스템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잘 돼 있는 데도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를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고민을 해서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여야 되는데 시작만 창대하고 끝이 미약하네요.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몇 년 동안 지적했던 부분이니까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공구 무료대여 하는 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홍순원 네.
○위원장 김경순 그게 이제 주민들이 모르신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랐거든요.
○건축과장 홍순원 그 부분은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많이 좀 홍보를 하셔서 많이 이용들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홍순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김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입니다.
2027년도 공공시설과 예산 편성 주요업무보고드립니다.
63쪽에서 64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2027년도 주요 추진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청사 운동장 부지에 부지 면적은 4만 1,503㎡이며 연면적은 기존 설계안 2만 5,750㎡에 주민편의시설, 주차장, 직원 휴게시설 공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약 5,00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사업비 역시 기존 800억원에서 일정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이며 DCRE로부터 기부채납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2025년도에 DCRE와 양해각서, 협약서, 약정서 등을 체결하였고 건축 인허가 등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6년도 5월까지 청소년수련관 해체 허가와 동원건설산업, 금도건설 컨소시엄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7월부터는 민선 9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구청사 내 구민 커뮤니티 시설과 주차장 확대 그리고 직원 휴게공간 등을 반영한 보완 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까지는 기본설계 변경안을 확정하고 2027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에 착공하여 2030년에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체계적이고 견실한 공공시설 감독입니다.
공공시설물의 설계, 시공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고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을 위해 감독업무를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지원분야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증축 사업, 노유자시설, 주차장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과 그린리모델링 사업 등이며 금년도에는 설계 및 공사 26건을 완료하고 9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 소요 예산은 공사 감독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출장 여비 584만원입니다.
73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노후된 구청사의 시설 개선 공사 등을 통해 민원인 편의도모 및 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하며 사업 내용으로는 구청사 공공요금 지출과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그리고 시설물 유지관리 위탁, 정기검사 수수료 지출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에는 숭의보건지소 종합민원청사의 무인정산 시스템 설치공사, 대회의실 지붕 보수공사, 전기설비 연차점검, 냉난방, 실외기 분해 세척 및 소독 용역, 민원청사 방수공사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7년도 소요 예산은 약 12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철 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신청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매일 최선을 다하세요? 이게 이제 기본설계 변경이 되고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장규철 위원 언제 나오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10월 말까지 마무리를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11월 정례회 때는 위원님들께 설명하고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지금 이제 3층으로 내려서 옆으로 넓게 짓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장규철 위원 그럼 운동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운동장은 기존하고 상관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장규철 위원 아, 상관이 없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기존에 있었던 지하주차장을 조금 더 2청사 쪽으로 좀 넓게 파가지고 들어간 상태에서 쭉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운동장 주차장은 그대로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대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게 800억에 맞출 수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불가피하게 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 800억원에서 연면적이 한 5,000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예산 확보는 어떻게 돼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예산 확보는 지금 이 사업이 그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재정사업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장규철 위원 알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말 그대로 기부채납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DCRE 쪽에 부탁을 좀 해서 여러 가지 뭐 DCRE 쪽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용현학익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뭐 사실 예산 관련해가지고는 저희 공공시설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사실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기획실이라든지 그리고 총무과…
○장규철 위원 아니, 이게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다 바꾼 거잖아요. 그러면 저도 DCRE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더 이상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청장님은 가져올 수 있다 해서 이제 설계 변경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뭐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것도 아닌데 설계 변경부터 들어간 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번에 예결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어떤 그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물론 우리 재정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DCRE 쪽에서 수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공도 DCRE 쪽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이제 나중에 바로 시공에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규철 위원 생각이잖아요, 생각.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장규철 위원 생각이잖아요. 아니, 신청사를 지으면서 무슨 생각만 갖고 짓냐고요.
정확한 게 뭐가 나와야지 뭘 설계 변경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됐다, 그러면 늦어지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죠.
○장규철 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작은 사업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처음부터 왜 설계 변경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고 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우리 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카이워크도 마찬가지고 지어놓고서 무용지물 될 수도 있다. 이왕 100년을 내다보고 건물을 지어야지, 지금 해남시 우리가 비교시찰 갔을 때 해남시 같은 데 가니까 뭐 정말로 주민들이 와서 광장에서 뛰어놀 수도 있게 만들어놨고 주차장 지하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영훈 청장 때 그때 8기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이왕 지을 거 좀 더 해서 저기를 하자. 그런데 어차피 기부 투자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 기금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이 저기 했지만.
근데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따나 빨리 신청사는 지어야 되는데 그냥 생각 가지고서 아, 저쪽에서 200억 줄 거야, 500억 줄 거야. 그러다 안 주면 늘어지는 거잖아요. 과장님이야 저희한테 크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이게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보가 정확히 된다, 안 된다 이게 나와야지 되는데 생각만 갖고서 이거를… 지금 보니까 내년에 착공식을 갖는다고. 내년이에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장규철 위원 그렇죠? 계획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내년 4월.
○장규철 위원 4월에 한다고 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 답답하다. 물론 지금 들어온 청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참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참 본 위원으로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사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 그러면 정말로 100년을 내다보고 신재생에너지 적용률 이거 보니까 36%예요, ’26년도에 들어온 게? ’28년도에는 38%, ’30년도에는 40%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다가 이걸 질의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청사 지을지 안 지을지 모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이거를 청장님한테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이거. 주민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거 뭐 솔직히 저희 이 방송이 유튜브가 우리 40만 인구가 보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 시청을 했더라고요. 그 시청하시는 10명분들도 우롱하는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참 답답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하여튼 청장님도 정확한 게 뭔가 나오면 저희한테 와가지고 얘기도 한 번 하고 그래야 되는데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 저희도 바깥에 떠도는 소리만 들어요. 과장님 불러가지고 과장님,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런 거나 물어보고. 그러면 주민들은 저희한테 청장님이 다 만날 거예요? 못 만나잖아요. 각 지역구 가진 의원님들이 다니면서 아,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국장님도 총장님하고 정확히 얘기하셔서 또 DCRE에서 얼마를 또 기부채납을 줄 건지, 그래서 어디까지가 맥시멈인지 그런 걸 정확히 나온 다음에 뭐 청사를 짓고 안 짓고가 나와야지 이거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주민들 속인 거예요. 맞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정사업이라면 사업비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장규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전에 이제 준비 단계로서 설계를 진행하는 거니까요.
○장규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 막말로 이게 우리 재정사업이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여튼 정확히 하고서 우리가 신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알았죠,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장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우리 장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에 부합해서 제가 팩트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그 신청사 건립사업 지난 과장님께서 하셨잖아요, 진행을?
그러면 그 추진 실적이라고 해서 지금 업무보고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이병학 위원 그럼 우리가 기공식을 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했습니다.
○이병학 위원 기공식을 여기 왜 뺐죠? 이유가 뭐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게 이제 그 뒤로 줄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병학 위원 줄이요? 무슨 줄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실적이 이제 안에다, 그 안에 한정된 부분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병학 위원 줄이 늘어서 빼셨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어떤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이병학 위원 아니, 저는 뭐냐면 치적사업이고 추진사업도 다 좋은데 잘못된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잘못됐다는 것도 있어서 감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울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도 자료도 다 나오고 기공식을 다 해서 멋있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한 거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상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한다 그러면 과거 쪽에도, 지금 뭐 과거에 대한 내용도 다 기재를 하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줄이 많아가지고 이걸 넣지 못했다는 게 그건 저는 변명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 근데 그…
○이병학 위원 아니,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부실하고 적합지 않아서 그 내용은 뺐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빠진 건 아닙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말씀이 줄이 많아가지고 뺐다는 게 여기 줄 한 칸 넣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 줄이라는 게 그 줄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또 두 번째, 5,000평방미터를 늘렸다고 했죠, 연면적?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건 확정된 건 아니고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병학 위원 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이병학 위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의에 통과된 거 아십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이병학 위원 지금 처음 듣는 얘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이병학 위원 지금 보면 연면적이 줄었어요, 줄었다고. 지금 5,000평방미터가 늘어난 게 아니라 연면적이…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예정표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이병학 위원 아, 예정이에요, 이게 예정? 예전 거라고? 이게 지금 오늘 신문에 나온 건데 예전 겁니까? 예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아니, 지금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이병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개발사업 때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병학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체크를 할게요. 885억원으로 지금 심사 통과가 됐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800억인데 885억으로 청사 규모는 연면적 2만 1,505평방미터 범위로 결정됐다. 행안부는 신청사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와 사업규모에 대해 2단계 심사를 받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게 그럼 옛날 겁니까, 옛날 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의 그 면적입니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바뀐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이병학 위원 바뀌어서.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거는 이제 민자사업으로 지금 현재 처음에 민자사업으로 추진을 했다가 그 뒤로 이제 저희 재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재정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중앙의 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를 집어넣었을 때의 면적이고요.
○이병학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니고 이제 DCRE에서 갖고 오는 거니까, 지금 아까 장규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된 건 없고 그거에서 연면적을 늘려가지고 지금 다시 시작을 하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그거는 그전에 전 청장님 계셨을 때부터 이미 그 상향이 2만 7,000이었으니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만 7,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존 설계안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앙의 투자심사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면적은 2만 1,000 얼마 정도였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 제한을 둔 거고요. 그 뒤로…
○이병학 위원 그럼 이 사업은 이제 없어지는 거라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게 그 제한이 없습니다.
○이병학 위원 이건 없어지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럼 이건 없어지고 이게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2만 3,000으로 설계를 해 봤거든요.
○이병학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너무 타이트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복도를 넣을 수 있는 공간도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처음에 성남시에서 성남시 호화청사 문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 이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2만 1,000 정도로 제한이 됐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만 8,000 3만에 가깝습니다. 왜 이제 저희는 인천이고.
○이병학 위원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는 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이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해가지고 받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도 저희 미추홀구가 아니라 구청장이 아니고 DCRE로 지금 건축주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건 알고 있는데 이 심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 보도 자료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럼 잘못 나온 거네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습니다. 그거는 예전에…
○이병학 위원 아니, 이게 2026년도 10월달에 나온 거예요. 10월달에 나온 거라고요, 보도 자료가. 그러니까 제가, 제가 이걸 확인을 해보고 이 보도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뭐냐 하면 아까 장규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이 안 돼 있는 상태 속에서 지금 하는 게 저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10월달에는 설계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예상되는 게 12월달에는 착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착공이 4월로 지금 늦춰지고 있어요. 지금 4개월이 지금 늦춰지고 있는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관심 있게 좀 보는 게 저도 지역주민들한테 많이 얘기를 듣고 특히 지난 청장님이 하셨던 부분이 자꾸 치적사업으로 없어지다 보니까 제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위원님, 제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처음에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청장님과 저희 직원들 그리고 모두 노력을 해서 800억이라는 그 부분을 시에서 얻어왔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사실 재정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우리 재정이 한 120억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행히 시에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간파하고 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부시장님한테 설명을 드려서 800억을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800억이 없어진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200, 300이 보태져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전에 있었던 구청장님의 800억 사업이 치적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그전에 말씀하셨던 2만 1,000이라는 그거는 지금 현재 있는 사업하고 전혀 별개로 추진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별개의 사업인데 그전에 이렇게 추진했던 부분을 변경을 해서 DCRE라는 데에서 800억을 받아다가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하고 준공을 하기 위해서 DCRE에서 다 재정은 거기서 부담을 하게끔 해서 구청은 재정이 부담이 없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그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게 이 상태로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사실 사업비 부분 나머지 추가되는 그 부분을 “이승필 과장, 너 어떻게 할 거야?”라고 나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닌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이병학 위원 그 진행되는 과정 속에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이병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는 그 진행되는 과정을 다 알고 계셔야 되지 않나. 그러면 설계라든지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어느 정도 계획적인 부분들은 가능성이라는 거는 인지하시고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진행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사실 사업비가 200억이 됐든 300억이 됐든 늘어나는 시점은 지금보다의 이후 시점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만약에 그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설계를 하게 되면 오히려 1년, 2년을 더 까먹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설계를 두고 추가적으로 보완 설계를 진행한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사업비가 확보가 된다면 1, 2년 기간을 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현재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그리고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화센터나 공연장이나 그런 거를 설비를 거기 구청에다가 설비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좋은 부분이죠, 편의시설을 만드는 게. 그런데 거기에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 다른 구청이나 지금 남동구청이나 부평구청이나 계양구청이나 인천에 있는 모든 구청에 공연장이 있는 데 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지금 저희들이…
○이병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하고 점검을 하셔서 다른 구청 청사 관련돼서 그 부분에도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공연장으로 지금 설계되어 있지는 않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설계하는 부분도 바닥 자체가 어떤 단계식으로 의자가 놓인 우리 일반적인 큰 대규모 공연장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대회의실처럼 바닥은 플랫하게 했고요. 일반 대회의실, 우리 직원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했기 때문에 어떤 고급스러운 어떤 우리가 말하는 오케스트라나 뭐 이런 걸로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은 지금 문화복합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크게 말씀하시는 게 대회의실 정도?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이병학 위원 우리 지금 구청의 대회의실 정도를 보강해가지고 거기서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할 수 있게끔 대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렇게 하고 있다…네, 네.
○이병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크게 그거를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그러면 좀 딜레이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약속된 부분에 구민과의 약속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800억에서 상향을 어느 정도만 책정을 해서 빨리 저는 이게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은 제가 왜 아까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중앙투자심사에서 받아서 하는 것도 힘든데 지금 어떻게 보면 민간 업체에다가 그 자금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신청사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사도 그쪽에 다 맡겨서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청사가 나올 수 있게끔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참고적으로 한말씀만 덧붙이자면 좀 전에 250억에서 한 300억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부분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늘어나는 예전의 800억에서 반영이 안 됐던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호화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아, 격세지감을 느끼네요. 얼마 전에 했던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네. 하여튼 야당 의원님들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청사 시설물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으로 해가지고 한 2억원 가까이 증액을 하셨어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어떤 쪽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실 거고 물품은 어떤 걸 구입하실 계획이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저희들이 그 시설물 보수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 같은 경우에 지금 한 15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그게 이제 가설 건축물입니다. 지금 2청사도 가설 건축물, 대회의실도 가설 건축물 해서 한 15년 이상이 경과가 되다 보니까 지붕에 이제 샌드위치 판넬로 건물을 짓다 보니까 피스로 박아놓은 부분이 녹이 슬어서 그런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수 하나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민원청사하고 그다음에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새로이 건물을 신청사가 신축이 되더라도 그건 이제 존치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주차장에 내려가 있는 주차장 앞에 관리실이 있는데 그 관리실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민원실 같은 경우는 한 4,000여만 원 그리고 이제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한 3,000여만 원 들어가는데 거기에 비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기천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1,000만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물품구입 같은 경우는 조직개편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집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신청사가 지어지더라도 대회의실은 존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아니, 대회의실은.
○정락재 위원 없애죠?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없애죠.
○정락재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존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3년은 써야 되는데 지금 비가 새가지고 앞에 무대 쪽에 비가 누수가 되니까 그 부분은 우선 보수가 좀 필요해서.
○정락재 위원 잘했다는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대회의실에 여름에 더워서 행사를 못 해요. 에어컨 추가로 2대 놨는데도 솔직히 지금 뭐 하지를 못하거든요, 더워서. 그다음에 우리 종합민원실 안에 지금 인력이 배치돼 있잖아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정락재 위원 저도 예전에 그 지하주차장을 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엉키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배치되신 분이 그 엉키는 것도 해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하시더라고. 근데 만약에 무인화로 해서 사람이 없으면 그 엉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하주차장이 뭐 아파트 주차장처럼 넓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저 숭의보건소는 더 적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엉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는지.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그 무인 시스템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그 버튼 같은 게 있어서 비상상황 시나 아니면 엉키거나 이랬을 때 그런 부분은. 그리고 충분히 관리자를 불러낼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엉킬 정도의 차량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무인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의 건축물에서 다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락재 위원 지금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나 다 무인화로 바꿨잖아요. 그때도 분명히 제가 그거에 대한 뭐 예상되는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뭐 장애인은 어떻게 할 것이며 뭐는 어떻게 할 것이며 임산부는 어떻게 할 것이며라고 계속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좁은 공간까지 인력을 없애고 자동화로 바꾸신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일은 대민봉사가 우선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경제적인 논리만 갖고 따진다 그러면 관이 있을 필요가 없죠. 기업이어야죠, 저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네,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우리가 이거는 지금 그런 식의 논리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기업이 돼야지 관공서가 아니라니까요.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하여튼 우려되는 바입니다. 이런 것까지 이 좁은 공간까지 자동화로 바꿔갖고 그나마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는 관에서 일자리를 없애고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 이걸 갖다 무인화로 바꾸신다라는 건 뭔가 생각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공시설과장 이승필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주택관리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주택관리과장 배연식입니다.
주택관리과 2027년도 예산 편성 주요 추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과 계속사업 10건입니다.
83쪽, 신규사업인 제3종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3종시설물 점검을 기존의 초급 기술자가 하던 것을 중급 기술자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더 이상 건축분야 공무원이 시설물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령에 따라 관내에 있는 3종시설물인 민간 공동주택 55개 단지, 120개 동을 상하반기 연 2회 이상 점검해야 하나 현재 중급 이상 기술 인력이 없어 자체적인 법정 점검 수행이 곤란한 실정이어서 점검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예산은 1억 1,43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법에 근거하여 저소득층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주택 수선 비용 등의 지원을 통해 안정적 주거환경의 향상에 주목적이 있으며,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해당됩니다.
86쪽, 사업 예산은 약 587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텔, 고시원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LH, IH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 40만원까지 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8쪽,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주거복지센터는 2023년 4월 3일부터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주거복지팀장이 겸임하고 있으며, 직원은 사회복지 일반직 2명입니다. 센터에서는 첫째, 퇴거위기가구, 주택화재 침수 등 재난위기가구, 가정폭력 피해자 등 주거위기가구에 2023년 12월 1일부터 임시거처 4개소를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둘째,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세대의 주거위기가구에 긴급 임대료, 보증금, 이사비 지원 및 주택의 위험요소 제거 및 도배장판, 커튼 등을 설치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셋째, 고시원, 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넷째,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0쪽,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사업 예산은 2,844만 7,000원입니다. 참고로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 전국 지자체 평가 결과 2024년, 2025년 2회 연속 국토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라 고시원, 모텔 등 열악한 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구민에 대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및 상담을 통해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비주택 주거취약계층의 544건 상담을 통해 적격자 249명에 대해 LH에 임대주택 신청을 지원하였습니다.
93쪽, 사업 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쪽,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복지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가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생활 및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물량은 시에서 할당받는 물량 16가구에 대해 380만원 범위 내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 편의를 위해 주택 내 출입로 턱낮춤, 경사로 설치, 세면기, 싱크대 높낮이 조절,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 지원하며 95쪽, 사업 예산은 6,08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에는 시 할당 물량 16가구 지원 후에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6가구를 모집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76개 단지 695동에 대해 지원하는 그 대상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4개 단지가 신청하였고 7개 단지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97쪽, 사업 예산은 1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98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2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신청접수를 받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위탁 관리자로 지정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주택 소유자에게 전달하여 보수보강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99쪽, 사업 예산은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76개 단지가 대상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경비, 청소원 등 종사자의 임시 휴게공간에 장판, 도배, 냉난방기, 환기시설 등을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쪽, 사업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서 보증료 지원사업을 2024년부터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면 가입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0월 현재 약 355명이 7,866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103쪽, 사업 예산은 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4쪽, 전세사기 피해 건축물 공용부분 긴급복구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축물 공용부분에서 인명,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하여 동별 최고 200만원 범위 내에서 비상 대기 예산으로 긴급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세사기 그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련 법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여 구민의 재산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4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이요, 기술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걸 이렇게 외주 주는 것이 아니라 채용은 어렵나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저희 대부분 우리 건축직 분야 공무원들은 어떤 건설현장이라든지 아파트를 짓는 곳이라든지 이런 건설현장에서 경험한 실무 기간이 없기 때문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초급 기술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한 5년, 6년, 7년 정도 현장에서 근무해야만 중급기술자 자격에 해당되는데 법령이 개정되면서 중급기술자로 높이는 바람에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은 저희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에 어떤 민간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지만 타 부서에서는 오래된 동 청사도 제3종시설물에 해당되고 또 문화예술과라든지 또 타 부서 또 건설과에서는 어떤 교량, 지하차도 이런 부분도 3종시설에 해당되면서 전문 기술자를 통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 주택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무원이 해오던 것을 이제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이 분야의 예산이 이렇게 1억 1,000만원 정도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요. 1억이면 인건비도 충분히 넘는 금액인데 차라리 신규채용을 하셔서 그보다 더 넓은 업무에 투입을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라는 의견이에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하려면 고급기술자 정도의 어떤 수준이 필요한데 그 정도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한 명당 보통 한 8,000에서 1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주택관리과 시설물 55개를 더해서 타 부서에서 어떤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을 봤더니 한 48개소를 11개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 주택관리과 예산 1억 1,40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도 한 11개 부서에서 30, 40회 정도 관리하는 데 한 1억 1,000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 토목분야인 교량, 지하차도를 어떤 관리할 수 있는 토목분야 고급기술자, 그다음에 일반 동 청사라든지 어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시설물까지 점검할 수 있는 건축분야 고급기술자 한 2명 정도가 필요할 걸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한 3억 정도 남짓이 예상되는데 거의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하는 비용이랑 어떻게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봐서 어떤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인지 좀 따져본 다음에 이 부분을 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 절감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까 생각 중입니다.
○안상미 위원 그럼 타 부서에서는 관리를 하시는 분의 자격은 어떻게 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타 부서에서는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신청한 것처럼 개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상미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 이 용역 다 해서 전문인이 투여된다고 해도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상황인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예산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거의 한 전문인력 용역을 투입한다면 저희가 채용을 해서 한다면 한 3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안상미 위원 그리고 3억이 되면 여기 지금 주택관리과와 플러스 타 부서에서 할 업무까지 대체한다고 하면?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용역 발주를 한다면 2억 6,000 정도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고급기술자를 채용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제시하는 금액에 이 고급기술자들이 응한다면 다행이지만 응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또 개별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용역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현재는 좀…
○안상미 위원 분야별로 또 여러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용역이 더 아직까지는 현실적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건축분야 어떤 시설물만 관리한다면 2명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과 같은 경우는 어떤 지하차도라든지 어떤 토목시설, 교량, 보도육교 이런 부분들을 또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건축분야 고급기술자가 할 수 없는 업무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목분야 고급기술자가 더 추가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안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안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 인천에 주거복지센터가 몇 군데나 하고 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시하고 저희 미추홀구만 운영하고 있고 지금 남동구하고 서해구에서 운영하려고 저희한테 저번주 정도에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 주택, 장애인 주거복지센터는 어디가 있는지 아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장애인들만을 전담하는 주거복지센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락재 위원 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자꾸들 장애인 주거에 관한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지금 주거복지센터, 원래 밖에 있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은 안으로 들어왔는데. 혹시 이거를 부활시킬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그런 어떤 저희 직원들이 사실 많은 어떤 업무분야를 관할하면서 하고 있지만 어떤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다시 띄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물론 장애인복지센터나 그냥 주거복지센터나 뭐 과는 달라요. 과는 다른데 지금 그거에 대한 필요성들이 계속 이제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요구들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한 번쯤 고민을 우리가 원래 있었던 건데 지금 다시 환원하는 방법도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모양이 좀 안 좋아요. 주택가의 한켠에 그렇게 주거복지센터라고 있는 거 모양도 좀 안 좋고 하니 한 번쯤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지금 주거복지센터는 국가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센터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센터 설치를 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인센티브와 군구평가 때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택관리과도, 저희 미추홀구도 군구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가점 5점 이상을 받으면서 또 열심히 저희가 해서 또 국토교통부장관상도 받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하여튼 뭐 잘하고 계신데 좀 모양은 그렇다. 그러니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러면서 장애인 복지도 같이 하면 아무래도 뭐 같은 거의 맥락은 같은 일이다 보니 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알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건축과도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 이번에 17군데 들어오셨다고 그러는데 7군데 하셨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매년 그 수요를 못 당하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렇습니다.
○정락재 위원 못 하고 있죠? 그런데 예산이 그나마 한 2,000 아니지, 한 8,000만원 정도 더 늘었어요, 건축과는?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정락재 위원 근데 있는 것도 이렇게 줄어서 2025년도에 당초 예산 1억 9,000만원 세우셨다가…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에서 50대50 매칭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예산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저희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사업을 일부 추진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매년 여기 우리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매칭을 못 맞춰가지고 지금 주겠다는 돈도 못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관리과장 배연식 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현재로서는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필요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는데 그걸 못 맞춰준다고 그러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렇죠? 우리 국장님, 어떻게 예산 좀 더 매칭사업인데 더 준다고 그러는데 좀 맞춰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가 매년 초에 본예산 작업할 때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이게 성격이나 규모가 조금 틀린 부분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순수 공동주택에 대해서 한정돼 있는 거고 건축과에서 하는 거는 소규모.
○정락재 위원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신청이라든지 이런 수요처를 심도 있게 고민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정락재 위원 생긴 지 얼마 안 된 신도시 같으면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되게 오래된 원도심에 살다 보니까 뭐 공동주택들도 노후됐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수요를 좀 맞춰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업무보고에 앞서 10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보직 변경된 김문영 빈집정비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2027년도 예산 편성 관련 주요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7년 주요 추진사업보고 순입니다.
1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32개 사업으로 소규모 재건축 11개소, 가로주택 21개소입니다. 2026년 추진현황으로 조합설립인가 12건, 건축위원회심의 2건, 사업시행계획인가 5건, 이전고시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구비 2,362만원입니다.
119페이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총 15개 사업으로 재개발 12개소, 재건축 3개소입니다. 2026년 추진현황으로 정비계획수립 2개소, 조합설립 변경포함인가 9개소, 사업시행계획인가 7개소,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4개소, 준공인가 2개소, 이전고시 2개소입니다. 2027년 추진계획으로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 이전고시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22페이지,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행입니다.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대상은 주안현대아파트입니다. 예산편성 목적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주안현대아파트는 경인로395에 위치하며 준공 경과연수는 38년으로 2025년 3월 재건축 정밀안전 진단결과 재건축 판정이 있었습니다. 용역기간은 12개월이며 주요 내용은 기초조사 및 현장조사,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환경성, 교통성 관련 검토서 작성, 주민설명회 개최 등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으로 2023년 4월 재건축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2025년 3월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2027년 추진계획으로 2027년 1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안 수립 및 시비 보조금 교부 신청, 2027년 4월 용역 착수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3억, 구비 3억, 총 6억입니다.
126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 현황은 총 820호이며 정비계획수립 대상 628호, 정비계획수립 제외 192호이며, 철거 대상 3등급은 85호입니다. 2026년 추진현황으로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3건, 안전조치 5건을 완료하였으며 무허가 빈집정비사업은 철거 2건을 완료하였으며 무허가 빈집활용사업은 철거 2건, 안전조치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7년 추진계획으로 빈집정비사업 시행 및 빈집 유지관리 안내를 지속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시비 1억 1,000만원, 구비 1억 8,500만원, 총 2억 9,500만원입니다.
128페이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현지 개량식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및 행복마을 가꿈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공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의뢰 중이며, 주안5동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쉼터 및 주차장 부지매입 검토, 주민설명회 실시, 정비계획 의회 의견 청취,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완료,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용현2동 비랑마을 및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기반시설 정비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 검토 중입니다. 용현3동 및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문학동 메아리마을 사업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 주안5동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민 공동이용시설 쉼터 및 주차장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사업 시행, 용현2동 비랑마을 및 학익1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 사업시행계획 수립 고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용현3동 및 용현5동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조속히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문학동 메아리마을 원도심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의 40억원과 주염골마을 행복마을 가꿈사업 외에 4개 사업 각각 33억원, 합계 205억원이며 이 중 구비는 10%로 20억 5,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병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병학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페이지 보면 117페이지죠. 이거 이제 포함돼 있는 게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까지 같이 포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포함해서.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지금 저희가 그 추진위가 설립이 돼서 처음에, 추진위가 설립이 돼서 그 절차 있잖아요. 설립이 된 다음부터 이제 준공까지 나는 절차, 그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적으로 이렇게 진행사항, 현재까지의 진행사항. 그런데 제가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 보면 이제 주요 개요라고 그래가지고 날짜별로 시작 전부터 해가지고 진행되는 과정을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업무보고 때. 그러니까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내용은 과장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이병학 위원 건수는 많은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정 속에, 지금 현재까지 돼 있는 그 진행 과정, 처음에 추진위가 설립된 날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이병학 위원 그걸 일목요연하게 표를 좀 만드셔가지고 그걸 좀 볼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비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이병학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걸 보지 못해가지고. 지금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현장은 제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고 어느 현장은 계획대로 진행이 잘되지 않는 현장들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이병학 위원 과장님이 다 이제 지켜보시고 어차피 관리감독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조합원들 부분에 대해서 피해사례가 지금 자꾸 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이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고 조금이라도 집행부에 대한 불만들이 많다 보니 민원인들이 그걸 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생각하셨으면 해서 지금 제가 업무보고 때 잠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교역할을 해서, 그 민원인들하고의 창구를 해서 역할을 제가 할 노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설명 드리는 건 이해하셨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이병학 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고.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게 기간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만일에 사업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이런 기간이 마냥 이렇게 지지부진 늦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어떤 과정 속에, 예를 들어서 지금 조합설립인가 돼서 그 추진되는 상황에 대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예를 들어서 건축심의가 완료됐으면 2년 안에 사업시행인가가 들어와야 하거든요? 근데 만일 안 들어오면 다시 재심의를 하고.
○이병학 위원 네, 네. 그런 것들 체크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이병학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이거 보고는 전혀 파악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따로 자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병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에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부서가 되게 많죠? 도시재생과 그다음에 주택관리과는 지역주택조합 저기 하죠. 지금 도시정비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가로정비, 재건축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경제지원과는 시장 재개발, 하도 미추홀에 많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레고처럼 싹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다 부순 다음에 이렇게 꽂았으면 좋겠어, 속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하도 여기저기 많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것저것 되게 많이 있는데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주안현대아파트 정비계획수립 용역 하시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네.
○정락재 위원 이게 올해 업무보고 때도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원아파트만 진행을 하셨고 왜 현대아파트는 빠졌죠? 왜 다시 내년도 예산안에 또 올라온 거죠? 왜 진행을 안 하셨던 거죠?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이게 지금 아파트 자체적으로 ’25년도 3월달에 재건축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완료를 해서 재건축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 현대아파트 쪽에서. 특별히 뭐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조금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정락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한 게 아니라 이 양반들이 요구를 안 했다, 일을 안 하고 요구를 안 했다라는 말씀인가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네, 그렇죠. 이때 3월달 이후로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서 지금.
○정락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빈집정비 있잖아요. 이번에 철거하셨죠? 지금 뭐 아까 보니까 두 채 철거하고 뭐 하셨다고 그러는데, 빈집정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재산세나 뭐 이런 것들, 주민세나 이런 것들이 빈집으로 있을 때랑 나대지, 그러니까 집이 있는 거랑 나대지랑 있는 거는 세금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시죠? 이렇게 빈집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만약에 철거를 해서 나대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김영수 재산세는 조금 감액을 시켜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세금 문제가 조금 문제가 돼서요.
○정락재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어쨌든 안전성의 문제, 뭐 미관상의 문제,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단 우리가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야, 이거 오래되고 그리고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집 철거하자라고 우리가 우리 요구에 의해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 수반되는 세금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집 활용을 하려고 뭐 방범초소를 놓으려고 이거 헐고 이렇게 하시자고 그러면 다들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왜? 나머지 이제 뭐 매매라든가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세금에 대한 문제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저기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저기 할 때는 세금문제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감면해 주거나 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빈집 관련돼서 그냥 사익으로 활용이 되면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냥 부과가 되는 게 맞고요. 공용으로 활용이 양해해서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감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락재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집을 매매를 할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그 부분은 우리가 매매할 때는 우리 세금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대한 세금이 붙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저희가 그 활용이 개시가 되면 그렇게 하고 내부에서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고 그 사항까지도 저희가 국세청 쪽으로 안내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만 거기서 얼마나 몇 프로의 인센티브를 주느냐라는 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거고요.
○정락재 위원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만약에 빈집을 헐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산세나 이런 거에 대해 감면을 해 주고 하잖아요. 근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대지로 그냥 놔두는 데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감면 혜택을 주나요, 안 주나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근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 전제조건이 그 관에서의 물론 요구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요. 기본적으로 빈집이 됐든 사용하는 주택이 됐든지 건축주가 기본적으로는 관리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이냐, 아니면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위험과 관련된 위험 시설물로 해서 되냐에 따라서 조금은 차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예전에 그 전도관 그쪽에 가면요. 어르신들은 그냥 살았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하도 주거환경이 열악하니까 다 빈집으로 놔뒀다가 자제분들은 그 전에 다 나가고 어르신들 살다가 돌아가셔. 그럼 그렇게 빈집으로 남는 거예요. 그런 집들이 꽤 많죠, 지금 아직도 그 미추홀구에는 그런 집들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못하고 있는데 뭐 동네에서 계속 민원은 들어갈 거예요. 우범지역이다, 이거 애들이 저기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민원들이 들어갔을 때 활용도는 없지만 그거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철거를 만약에 결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는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기본적인 게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상속세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저희가 추적 조사가 전제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연고자로 발생됐다든지 뭐 이랬을 경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락재 위원 그래요.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뭐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감면할 수 있죠. 그런데 실효성은 없지만 민원이나 뭐 이런 우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철거를 유도했을 때 그다음에 대한 문제들은 같이 수반이 돼줘야 좀 그래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좀 뭐 빈집 이렇게 있고 막 흉물스럽게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그렇죠? 한번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순 정락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7인 도시재생국장이상국 도시재생과장심대식 도시계획과장이정화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