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21일 (수)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8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9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승자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승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우리 미추홀구 구민과 청소년들의 보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보훈교육의 정의, 지원의 기본 원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6조에서는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업무의 민간위탁과 재정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올바른 보훈 의식 함양과 국가유공자를 존중하는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미추홀구 구민이 보훈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ㆍ문화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나라사랑 정신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 보훈의식 함양과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보훈교육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보훈교육에 대한 지원이 영리 목적과 특정 개인이나 단체 이익 목적이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의 수립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내용이 지원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 보훈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체험행사, 홍보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조문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교육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과 보훈교육 활성화 기여에 따른 포상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 대상자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경의와 감사의 마음을 실천하는 보훈문화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법 취지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보훈교육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주인의식과 사회적 책임감을 기르며, 보훈에 대한 이해와 지원을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으로 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이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자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영근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9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영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미추홀구 어르신들의 보건ㆍ의료 등 신체적 건강증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을 위한 문화ㆍ여가 활동까지 포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노년 준비교실 운영, 치매노인보호시설 운영, 어르신 맞춤형 디지털교육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민간위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으로 미추홀구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쾌적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든든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라며, 이와 같은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전략기본법에 따라 미추홀구 노인의 보건ㆍ의료 등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65세 이상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개선 등 건강을 증진시키는 모든 활동을 건강증진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구민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구청장의 책무와 노인을 위한 여가, 문화, 보건, 의료 등 종합적인 내용이 시행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서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년준비교실, 노인건강대학 운영 등 구체적인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등 관계기관 및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구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고 인구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인의 건강관리만으로는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할 수 없고 사회적 차원의 건강관리 및 지원 등 강화를 통해 노인복지증진과 노인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 담긴 노인 건강증진 지원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노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강할 수 있는 사업으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예산 추계가 안 나왔어요.
너무 조례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영근 의원님 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8분)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병역 이행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2호 예우대상자 범위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제한됐던 것을 삭제, 주소지와 관계없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제5호 미추홀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병역법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을 지원함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체육시설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미추홀구 관내 거주자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국가를 위한 병역 이행 예우를 강화하고 지역 방문과 관내 시설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병역명문가의 거주제한 조문 내용을 삭제하고 전국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해당 조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삼대에 걸쳐 가족이 모두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를 예우하여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우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었나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안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 건데요. 병역 가라고 하니까 그 안에 포함된 모든 가족들이 그 혜택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병역 의무를 하신 분들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4분)
환경보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과 정합성을 확보하고 환경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11조제1항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9조 및 제11조제2항에서는 환경보전계획에서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환경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환경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9조, 안 제11조에서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상위법령 조항과 상이한 조례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상위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9분)
환경보전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위원회 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제2항 및 제8조 제목에서는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는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하고 기후위기대응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2항, 안 제8조에서의 제목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였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계층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따른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명칭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전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분들이 몇 분이시죠?
1차에서는 두 분이 서면에 참여하셨고 2차에서는 일곱 분이 참여해서 수당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대면 쪽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또 사업을 하셔야 될 건데 그때 위원님들 저기 하시거든 어떤 분들이 하셨는지 보고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7분)
토지정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7월 1일자로 미추홀구 지명 사무가 문화경제국 문화예술과에서 안전시설국 토지정보과로 이관되어 위원회의 구성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2조5항 중 지명위원회 구성 중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합니다.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자로 지명 사무가 문화예술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중 간사를 문화예술과장에서 지명업무담장과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부서 명칭 변경과 업무의 이관 등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을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생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6년 10월 6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4조3항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4조에 따라 구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 없는 관계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위생과가 보건소 소관에서 환경교통국 소관으로 변경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보건소장에서 기금업무 담당국장으로 변경하여 조직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2분)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인 아이사랑꿈터 8호점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7년 5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관리를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 위치한 아이사랑꿈터 8호점이며,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의 범위는 아이사랑꿈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위탁선정 방법은 수탁체를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합니다.
다음은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아이사랑꿈터 운영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규는 아이돌봄지원법,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비용추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부모와 영유아가 함께하는 놀이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육아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8호점이 위탁기관 만료 예정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검토결과, 관련 법령 미추홀에 근거하여 사전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락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8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들어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갔네요. 참 어떻게 갔나 모르겠네요, 3년이.
여기가 이제 주안3동 행정복지센터 위치가 그 뒤에 대단지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수요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거 하신 거 있나요? 이용객을.
(보육정책과장, 팀장과 상의 중)
(보육정책과장, 팀장과 상의 중)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아이사랑꿈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58분)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감사범위는 2025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복지돌봄국, 환경교통국, 안전시설국, 도시재생국, 동 행정복지센터가 되겠으며,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시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과 자료 요구 목록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김경순 김승자 정락재 이병학 안상미 장규철 태화순
○출석전문위원
정승현
○출석공무원수 9인
복지돌봄국장이옥경
환경교통국장김창식
안전시설국장박장환
복지정책과장김명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김미경
위생과장윤경희
토지정보과장김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