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0월 3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
2.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
3.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2.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이태형 의원 외 5인 발의) 3.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1건과 건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영미 의원입니다.
행복한 남구건설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의 여성 관련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남구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하고 모든 사회 활동에 대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와 권리에 대해서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성평등 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29조부터 36조까지 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41조부터 46조까지 성평등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정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성평등은 여성, 남성이라는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누구나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는 것이며 또한 제도적 평등을 기반으로 공과 사의 삶의 모든 영역 모든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그 역할과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성평등을 위한 제도 기반 및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내기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인 접근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성평등 사회 구현은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성평등 제도들이 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작동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체계를 세울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문영미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련 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성평등 실현을 위해 남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을 증진하고 양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며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 성평등 기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기본이념과 구청장의 책무,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28조까지 성평등 정책을 위한 공직 등의 참여 촉진과 경제활동 참여 촉진, 일.가족 양립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모.부성의 권리 보장, 성평등 의식 제고,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의 방지 등 과 여성의 복리 증진, 성폭력 도시공간 및 시설, 여성의 건강증진, 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여성주간 행사, 구민참여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안 제36조까지 성평등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7조부터 안 제40조까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성평등 영향분석평가 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 작성, 그리고 성인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부터 안 제46조까지 성평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권익을 증진하고 양성이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과 같이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확보를 위하여 안 제14조와 안 제 18조, 안 제26조와 제27조에 대하여는 강제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제정함과 아울러 안 제10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의견과 같이 하고 안 제12조에 구정백서를 추가함과 아울러 안 제32조에 위원의 해촉 사유를 각각 추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 및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제9조 보시면 구정참여 확대에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성평등이라는게 기본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남자든 여자든 10분의 6을 10대 6이면 임의로 10명이 위원회에들어간다 하면 6명은 남자든 여자든 넘으면 안된다는거죠. 결국은 여성평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성평등에 대한 조례를 개정한건가요? 여성을 위한 지금 까지 이것 말고도 여성복지부에서 조례나 많이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 관련해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기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오늘 이 성평등 조례는 아시다시피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있는 내용과 남녀간의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그런 조례라 생각됩니다.
○위원 최백규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8조 보면 여성들만 위한 그렇게 비쳐지는게 있거든요. 공무원들도 남녀평등 이런 것 없어졌지 않습니까? 여자라고 해서 공무원 예를 들어 남구에 있는 공무원 900여 공무원이 몇%나 차지하고 있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45% 될 거에요.
○위원 최백규 조례가 개정되면 공무원도 남자가 70%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모든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런 부분은 공무원임용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개별 법령에 제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까지 여성을 위한 배려 이런 출산휴가 다 받고 있는 건데 조례가 마치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여성을 위한 꼭 조례안 같아서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고 추가로 남성과 여성과 성평등 관련한 부분들이 더 추가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최백규 강제 조항으로 구청장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던것과 같이 위원회라든가 어쩔 수 없이 하다보면 의회도 보면 여성 위원님들 네 분이 계시는데 위원회도 너무 한쪽으로 여성위원님들이 위원회라든가 너무 과다하게 잡히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여성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조례를 보면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야 되고 구청장은 이런게 다 있거든요. 별 문제 없나요? 법을 가지고 위원회마다 거기에 따른 위원장이 다 해명을 해야 되고 기록을 해야 하고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없나요? 과장님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한쪽이 10분의 6을 넘지 못하도록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만 30% 정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한쪽 성을 여성쪽을 하는 부분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분들의 사회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성평등 쪽으로 생각한다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예를들어 본 위원이 단적으로 위원회라든가 했을 때 큰 문제는 없느냐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조례가 제정된다 하면 조례에 맞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까지도 여성차별 이런 것 많이 없어졌고 국가적으로나 우리 구나 시에서 여성에 대한 것은 많이 복지향상이라든가 잘 돼 있는 것 같은데 강제조항으로 넣어서 해야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다라고 전문위원님이 수정했으면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강제조항으로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10분의 6은 고칠 수 없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고칠 수 있고 저희들은 검토의견은 이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9조 3항 보시면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해야 된다는 얘기 같거든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검토보고를 충분히 하셨을거라 보는데 별 문제 없냐 당연히 여성 남성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하지만 구청의 여성사무관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큰 문제는 없냐 예를 들어 건설과라든가 전문적으로 들어갈 분야에서 여성위원들이 아니면 여성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을 물론 안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요. 그걸 강제조항으로 했을 때 큰 문제 없냐 이거죠.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들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같이 꼭 이것을 강제조항으로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각종 위원회라든가 했을 때 여성을 예를들어 4명을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1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게 별 문제 없는지 이런 것 집행부에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같이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면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저희들은 검토의견은 내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최백규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지키지 않는 법은 조례를 만들 필요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문영미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평등 의식제고 성희롱 금지 여성의 복리 증진 조례는 기본 조례가 있는데 보강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 우리나라에 거의 법령에 강제조항에도 거의 30%정도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분의 6을 넘지 못한다하면 거의 50대 50으로 맞춰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가 안가능한가 말씀해 주세요.
○의원 문영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이 있고 조례에도 2009년도에 남구에서도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의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운영되지 못해왔고 기금도 여전히 조례에 의해 가져갔어야 되는 부분을 예산상황 때문에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위원회에 30% 이상의 여성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상황들이 나왔던 것은 그동안 여성들의 참여를 끌어내기에 강제조항에 필요한 만큼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여성들의 참여가 여러 분야에서 어려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10분의 6이라는 것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반반이면 굉장히 좋겠죠 의회도 그렇고 공직에서도 그렇고 어느 분야에서나 남녀가 동수로 참여하는 것을 고민스럽게 앞으로도 아마 비전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여기다 40%다 30%다 적용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한 성이 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고민에서 나온겁니다. 이 경과보고를 보시면 전국에 있는 여성의원들이 함께 모여 이 부분들을 기존에 있던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성평등 기본조례로 좀더 확대해서 더 많은 부분들의 성평등 정책을 같이 지향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을 강제적으로 두지 않고 한 성이 60% 이상을 넘지 않겠다는 의지를 여기에 표명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들었습니다.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을 실천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법은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로나 구호로 외쳐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히지 않느냐 정확하게 엄격히 30%로 모든 분야에서 30% 자체도 지키지 않고 있는데 강제조항으로 30%면 30% 딱 못을 박는게 오히려 현실성에 실효성 있지 않느냐 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조례 제정 진작 검토하셨으리라 보고있습니다. 현실에 맞지 않는다 어렵다 하면 미리 발의를 하신 의원님하고 상의하셔야 합니다. 지금 현실이 이렇다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쉽지 않다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면 한번 정도는 상의하셨어야 된다. 30% 정도로 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려 정확하게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해 보겠습니다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되는 거에요. 의원들께서 만들어놨다고 그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유야무야 이렇게 돼서 안된다고 보거든요. 제정을 하면 지켜야 합니다. 법은 강제조항으로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과장님 자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이 부분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제 규정보다 임의 규정으로 이 부분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 생각에 40%, 50%나 50대 50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현실에 안맞으니까 말씀드리는데 30% 정도로 해서 지키겠습니다 강제조항을 30%로 해서 지켰으면 좋겠다는거죠 임의 규정으로 해서 10%, 20% 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조항도 발의 하셨으니까 되도록 하려면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실에 맞게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제정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 말씀 안하시냐는 거죠.
○의원 문영미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오히려 남성들에게 저희가 성평등위원회가 사실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조항을 넣은 것인지 거꾸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같이 남성이 더 많이 가서 여성들이 더 참여하라고 하는 의무규정을 넣는 부분이 아니고 이 위원회는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도 그 부분을 넘지 않도록 하자는 선에서 이 조항이 만들어진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키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국가에서 거의 성비율을 30%, 정치권에서 30% 그렇지 않습니까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만이라도 정확하게 강제 규정으로 해서 지켜보자는 뜻이에요.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과연 우리가 우리 구에서 지켜질 수 있을까 걱정때문에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이 전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한번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분야에는 여성이 60% 넘는데도 있겠죠. 그런데는 제약을 받겠지만 60% 넘는다고 해서 남성분들이 반대하는 분은 없다 봅니다. 자연스럽게 되는거고 실질적으로 모든 분야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동참은 같이 해 주어야 되는 거거든요. 현실에 40%가 가능하다면 바람직하다 봅니다. 가능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40%가 가능하면 강제 조항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충분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은 성평등을 위해서 앞으로 조례 내용대로 지켜졌으면 이런 바램으로 제정하시는 거죠? 문영미 의원님
○의원 문영미 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제1장부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을 보면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제1조 목적에 명시돼 있는 것처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권익 증진과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2장 성평등 정책에서 안 제14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1항에서 구청장은 여성의 임신, 출산, 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항 말미에 보면 부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 안 제18조 제1항 안 제23조 여성주간 행사 제1항 안 제26조 구민참여 2항 안 제27조 국제협력 지원해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토의견과 같이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성평등 정책을 위해 조례안대로 강제 규정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우리구 재정 여건과 구청장의 재량권 확보를 위해 강제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으로 바꾸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본 위원장은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냈습니다만 상당히 남구는 구 도심으로 예산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강제 규정으로 했을 경우 주민들이 어떤 것을 해 달라고 청원했을 경우 해야 한다는 부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는 가급적 이 부분을 임의 규정으로 해 주었으면
○위원장 김금용 조례가 제정돼서 이 조례를 시행하느냐 안하느냐는 구청장의 의지도 필요하거든요. 구청장이 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임의 규정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임의 규정도 당연히 또 노력해야 되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위원장 김금용 구 재정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개정해서 강제 규정을 삽입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임의 규정으로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데 과장님도 그 뜻에 동감하시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안 제10조 1항, 2항을 보면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1항, 2항에서도 소속 직원의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 중복돼 있어요. 내용이 중복되어야 합니까? 이것 수정했으면 좋겠고 1항, 2항 만들어서 내용을 중복해 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안 32조 보시면 해촉인데 해촉 사유를 여기서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이 해촉을 시키되 사유를 여기에 삽입시키는게 적절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성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돼 있어요. 그것을 현재 우리 구에서 구정백서를 발간하고 있으니까 구정백서 또는 여성백서로 하든지 구정백서에 내용을 삽입해서 만들 수 있는 발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정준교 구정백서는 연 1회 저희 구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 일반현황 구정성과 업무계획 동 행정 의회 시설관리공단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여성부분을 포함해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여성백서를 발간하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예산 있어서 여성백서를 발간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예산 관련해서 발간이 어렵다하면 구정백서에 내용을 삽입해서 발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 중 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0조 제1항 중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보직관리,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를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제2항으로 변경하여 제1항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수정하고 제14조 제1항 중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 중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18조 제1항 중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를 시책 추진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2항중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1조 제2항 중 구 여성백서를 구정백서 또는 여성백서로 수정하고 제26조 2항중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27조 중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32조 전체를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항에 구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항에 질병, 품위손상, 해외출장 등의 사유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항에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이태형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53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태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태형 반갑습니다. 구 의원 이태형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여러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먼저 승학산 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중심이었던 문학동에는 승학산 약수터인 일명 문학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곳의 물은 아무리 가물어도 시간당 한 드럼 이상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버려지는 아까운 물을 활용하여 산불진화용 저수조 등 생태연못과 생태습지를 조성하고 주변시설의 환경친화적 정비를 통해 주민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주민 여가활용시설을 마련하고자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자연석과 간벌목을 이용해 생태연못을 만들고 수생식물과 먹이식물을 심어 습지를 조성해 주변에 밀집돼 있는 어린이집과 초중고 학생들이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는 것과 약수터 및 약수터 주변 시설들을 정비하고 내년 11월경에 건립예정인 인천 무형문화재 종합전수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건의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학약수터는 주안8동 및 관교동과 인접해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휴식 및 사색 운동 산책 등 다양한 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여가활용시설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자기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이 깃드는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우리 구나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검토를 끝까지 들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태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태형 의원님 및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태형 의원님 좋은 건의안 만드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문안중에 둘째 약수터 채수장의 물컵은 구청의 로고가 새겨진 위생적인 용기로 교체하고 하셨는데 꼭 로고가 새겨져야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원 이태형 본 의원 생각에 거기 매일 모이는 사람이 100여명 돼요. 오고 갈데 없는 사람들 하여튼 아침에 모입니다. 거기서 화투를 하는지 장기 두고 바둑 두고 그러는데 또 물을 떠다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본 의원은 물이 넘치는 것을 PVC 100미리 정도면 꽉 찹니다. 넘치는 물을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서 과장님도 알다시피 바로 위에는 안돼요 향교 유림에서 반대한답니다. 약수터 밑에 2개 있어요 거기가 민가가 2채가 있었어요. 옛날에 자연보호때문에 헐었는데 그것을 본 의원은 위에서 흐르는 것을 PVC 묻어서 흐르는 물은 겨울에 얼지 않으니까 한 50평 40평 돼서 네모반듯하게 3개, 4개 만들어서 습지를 하다못해 연꽃이나 어린이들 중학생들까지 벼나무가 쌀나무인지 뭔지 몰라요 그런 것도 40평 정도 심어주고 관리를 구에서 하는 것보다 인천시에서 무형문화재 전수관에서 이번에 한다니까 어차피 시에서 위탁하니까 거기에 맡기면 관리 잘 되고 출입구는 전수관 끝에 80미터 올라가면 돼요. 산책로 올려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할는지 모르지만 욕심이 나면 물이 너무 많아 도로변 담장이 도호부청사부터 150미터 200미터 됩니다. 10미터 끊어서 인공폭포 아니라 월미도 가보니까 축구장 옆에 폭포수 흘러넘치는 것 해서 뻗치는 게 아니라 모터로 해서 물이 워낙 많으니까 저장해서 그것을 인천시에 해 가지고 앞에 가다가 앉았다 쉬었다 갈 수 있고 여름에 보기도 좋고 조금만 더 할께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준비했어요. 도호부청사에서 1년에 몇 명이 왔다 갔냐 1년에 11만2천명이고 12년도 온게 12만4천명 현재 온 사람들이 8만명인데 올해는 외국인이 평균 600명, 500명 왔어요 매달 제가 보기에 출입구를 그쪽으로 줘도 되고 무형문화재 그 안에서 출입구를 줘도 좋다는 얘기죠. 제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압니다.
○위원 이봉락 이태형 의원님 건의안 전체적 맥락에서는 좋다고 생각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은 건의안이라든지 조례안 이런 것들이 남구 의원들의 역량이 위상이 바깥에 표시되는 사항인데 구청의 로고가 새겨진 위생용기로 교체해야한다 이런 문구에 대해 조금 부적합한 것 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로고가 새긴 위생용기로 교체하라 이렇게까지 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고 싶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형 의원님 건의안대로 문학약수터 조성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산규모는 파악 안됐고 현재 문학약수터라 불려지지만 실제 장소는 승학산 도호부청사 뒤편에 위치한 오래된 약수터인데 금액 산출은 안해봤습니다만 자연발생지역으로 오랫동안 약수터를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관리가 약수터는 환경쪽에서 수질검사를 해 왔고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편의 시설은 약수터 조성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온 사실이고 건의안은 종합적으로 공원조성차원에서 접근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으로 여겨집니다. 사업비는 좀더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대충이라도 얼마정도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일단 둘레길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많은 수량을 발견하고 좋은 가치 의원님들께서 아이디어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낭비된 물을 인천에서 굉장히 귀한 물이니까 가두어서 여러 가지 학습효과 높은 기능도 할 수 있는거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내셨어요 그 당시에. 시유지가 80% 정도 되고 20%는 사유지가 됩니다. 보상 문제보다 고도차에 따른 수맥관리라든가 이런 문제 전수관 바로 옆에 별도의 생태적인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비용문제 금액은 50억정도 이하로 왜냐 하면 자연상태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 물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지만 공원조성차원에 접목하게 되면 필수 시설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봉락 50억정도 소요된다고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정확한 금액은 다시 산정해야
○위원 이봉락 대략 50억정도 소요된다. 50억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근린공원이기때문에 50대 50 돼 있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위원 이봉락 시비 구비 50대 50 매칭으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약수터의 수질관리뿐만 아니라 여기는 박광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이로 만든 벽돌집 이런 것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 이태형 본 의원은 거기서 태어나고 부모님도 살고 목장 축산하면서 풀도 베고 잘 아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PVC 묻어서 물이 꽉 찹니다. 흐르는 물을 논처럼 50평짜리 3개나 30평짜리 4개 만들어서 연꽃도 심고
○위원장 김금용 제안설명자가 과장님한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실현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이봉락 또 해야 할 가치도 있는 것이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이태형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자연수가 흘러준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용할 가치가 있다 봐야 하겠습니다. 인천에 다른데 손님 오시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렇다 꼭 우리가 뭘 잘 해놨다 자랑할만한 곳이 없거든요. 여기를 자연수가 흘러가는 것은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있거든요. 늪지대를 만들 수 있고 생태계 물고기 생태공원 조성도 해야 되고 물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좋은 건데 도호부청사하고 같이 그쪽하고 연계를 같은 맥락에서 도호부청사를 오게 되면 거기도 구경할 수 있는 연계하는 식으로 조성하면 상당히 효율성 있다 보고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하는게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자연수가 흐르는 곳은 인천 계양산 북사면 일원하고 강화를 제외하고 그쪽 장소가 유일한 장소 같습니다. 소재는 좋기 때문에 공원조성차원에 접목하게 되면 문화 시설하고 연관성은 상당히 높다 봅니다.
○위원 배상록 도호부청사를 가도 누가 손님을 모시고 갈만한 그렇게 산책로도 안 되고 연계가 돼서 공원조성이 자연수를 이용해서 잘 활용한다면 연계되면 거기가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냐 보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승학산 공원조성 전체 마스터플랜하고 연계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과장님 이태형 의원님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 친화적 공간 마련을 위한 건의안을 내셨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셨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구체적인 금액까지 않고 현장은 살펴봤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태형 의원님, 도호부청사 관람객이 문학약수터도 방문합니까?
○의원 이태형 그것은 안하는데 오는 학생들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많이 오니까 운동장에 민화박물관이 생긴답니다. 어린이박물관이 있고 애들이 오면 하나라도 더 보고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1년에 10만이 아니라 20만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도호부청사 소장님도
○위원장 김금용 이태형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인천도호부청사 관람 현황을 보니까 2010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2011년도에 10.81%가 관람객이 증가했어요. 인천도호부청사에 오신 분들이 문학약수터 주변은 다 들르시지 않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문학약수터 주변이 쾌적함으로서 관람객들이 문학약수터까지 방문할 수 있고 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건의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위원장님, 하나 건의말씀 있습니다. 아까 이태형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호부청사하고 문학약수터 여기까지 연계하는 코스도 개발하고 여기에 습지공원을 조성하는게 타당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집행부쪽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본 위원장이 얘기한대로 도호부청사하고 문학약수터하고 연계해서 어린 학생들이 둘러볼 수 있도록 해서 다시 건의안 제출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문학약수터 주변 쾌적한 환경친화적 공간마련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1시 24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도시정비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안이유, 사업개요, 정비구역 해제 내용, 주민의견 청취결과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대상지는 남구 용현동 98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2009년 12월 2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시공사들의 정비사업 참여 기피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체됨에 따라 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을 신청함에 따라 2012년 7월 16일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3 규정에 따라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개요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용현동 98번지 일원이며 구역 면적은 5만526제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주체는 2012년 7월 16일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는 사업주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간의 추진 상황 및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006년 8월 1일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 예정 구역이 고시하고 2007년 10월 25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09년 12월 21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었으며 2012년 7월 16일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30일간 진행하였으며 현재 구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후 11월중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인천시에 신청할 예정이며 인천시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 조서로 기정 면적 5만526제곱평방미터 전체가 감소가 되겠으며 정비구역 해제 사유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율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동의자 수 179명중 93명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에 동의하여 52%가 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3제5항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및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며 기 수립된 정비계획은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해제 지형도면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6일부터 9월 4일까지 30일간 정비구역 해제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나 제출된 주민공람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용현7구역 매물비용은 현재까지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약 2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매물비용은 얼마 안되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정비계획수립은 구에서 구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많이 사용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동의율이 51.96%. 해산 동의에 반대하는 조합원들 추진위원회 지금 민원이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희섭 저희한테 별도로 들어온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7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를 해산하였고 이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에게 충분히 홍보하여 해당 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피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1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감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위원 아닌 의원 2인 문 영 미 이 태 형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