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1월 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7차복지건설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인 법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노상 및 노외 주차장 블록 구성 운영 관련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역주민 및 단체를 관리수탁자에 포함하고 경쟁입찰을 통한 관리수탁자의 대행료 납부방법을 관련법에 의거 변경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자격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변경하였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시행 지역내 관리수탁자 자격은 주거지 전용 주차시행 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 전용 주차구역내 주차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 기존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 사용해서 월 단위 이상으로 변경하였으며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인천시 지침에 따라 월 1만원으로 4급지의 3분의 1 수준인 70%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쟁입찰을 통해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경우 위탁 대행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의거 기존 3개월 선납에서 1년 단위 선납으로 개정 하되 분납을 원할 경우 별도의 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인 법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주거지전용 주차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 자율조직을 관리수탁자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주차구획별 주차장사용을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돼 있던 것을 월 단위 이상으로 하며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중 4급지 해당요금을 적용하되, 주차요금 50%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70% 범위까지로 하였으며 위탁대행료 선납 기간을 3월 단위로 선납하던 것을 1년 단위로 선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 제1호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을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으로 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항 제3호에서 관리수탁자의 자격에 주거지전용 주차 시행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포함시켜 주거지전용 주차가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인 법인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위탁대행료 선납기간을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 돼 있던 것을 월 단위 이상으로 개정하는 이유와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4급지 주차요금의 50%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돼 있던 것을 70% 범위까지로 확대 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와 같이 월 단위 분기로 돼 있던 것을 1년이면 1년 선납으로 월 단위 이상으로 하는 것하고 50%를 70%범위로 확대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노상주차장의 월정요금을 받으면 어느 지역은 월에 얼마, 3만원이면 3만원 분기하면 9만원 이렇게 해서 월하고 분기로만 받았습니다만 지역별 지역의 특성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변동사항이 없고 어떤 특수지역에 대해서는 6개월치를 한번에 내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 조례에는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6개월에 반기를 내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내겠다고 하는데 안받을 이유가 없는데 조례에 월 단위 또는 분기 단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반기도 이 안에 포함시키려면 월 단위 이상으로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한 사항이 되겠고 주차요금의 50% 범위안에서 구청장이 가감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를 70% 범위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로 변경된 내용은 주차요금 4급지 해당 요금이 월정 3만원인데 50%로 가감을 하면 예를 들어 거주자우선주차제가 되면 야간에 시에서 지침은 1만원을 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3만원 기존 조례는 50% 범위라고 하면 15,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70% 범위로 개정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3만원인데 70%까지 가감하면 2만1천원 감해 줄 수 있거든요 9천원에서 1만원 1만원을 받으려면 조례를 개정해야만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앞으로 계획이 우선주차를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연 단위로 하는게 맞다고 보나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아닙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할 예정입니다. 월 단위 이상으로 하면 월이 될 수도 있고 분기, 반기가 될 수 있고 연이 될 수 있는데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블록 구성 현재 용역을 줘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부분은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라든지 지역을 지정할 때도 그 지역 주민이 원했을 경우에 그 지역을 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역을 지정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우선주차가 되면 1만원이다 이랬을 때 선납을 분기보다는 우리가 인력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잖아요. 그쪽 주민자치쪽으로 인계해 주면 모르지만 구에서 관리한다 하면 월 단위 이상으로 해야 맞다고 보거든요. 연 단위로 하는 것은 일부 지역에 적당하다 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참고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수가 그렇게 원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70%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라고 블록단위로 용역해서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야간제를 하면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야간 제한된 시간만 운영하는 부분이거든요. 야간제를 하면 지역주민한테 1만원을 보통 6시부터 다음날까지 하게 되면 월정 3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시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되면 1만원만 받는 부분인데 지역주민들은 금액이 비싸지 않으니까 이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주택가 회원제 주차장의 경우에는 서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 경쟁률이 심하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 회원제 주차장에 주차해 달라 민원 제기하는 분들이 많고 어떤 민원이 들어오냐면 한 사람이 회원제가 되면 계속 한다는 얘기죠 몇 년을. 그러니까 다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요금까지 할인해 주었을 경우 경쟁률이 더 심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은 노외주차장을 다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에 노외주차장이 잘 이용되고 있는 부분 주민이 이용을 하려고 하는데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순번을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부분은 빼놓고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돼요. 어떤 데는 3만원 어떤 데는 1만몇천원 받고 9천원 받고 그럴 경우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은 잘 줄서서 기다리는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당연히 기존대로 가야 하고 블록 단위로 하는 부분은 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활성화를 시키고 노상주차장 하고 같이 병행해서 한 블록으로 묶는 부분이거든요. 우려하시는 서로 줄서서 기다리는 부분은 저희가 하려고 하는 대상에서
○위원 이봉락 말씀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70%를 적용해야 할 형편에 있는 주차장 몇 개소 있는지 현황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고
○위원 이봉락 이런 부분 70% 적용해야 할 주차장이 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세수문제에 대해서 우려 안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내년초에 3, 4개정도 블록을 먼저 시범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황 조사라든지 지역 주민의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어느 정도 결정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설문조사 공정회 거쳐 다 해서 하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나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봉락 조례를 정할 때 앞에 문제점들을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하고 연구해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50%에서 70% 확대 적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지고 월 단위 하던 것을 연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안 된다. 한 사람이 계속 1년 단위로 사용하다보면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한 사람이 계속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차지역이 혼잡한 지역이라든지 많이 노외주차장에 월정으로 들어가려고 줄서있는 주차장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로 하든지 6개월에 한번 하든지 하는 부분은 이번에 심도 있게 고려를
○위원 이봉락 조례를 결정해야 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위원 배상록 월정주차료 노외주차장이죠. 월정으로 쓰시는 분들이 납부 안한 사람 많죠? 이용하면서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월정료를 사전에 납부 안한 사람들이요? 일부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월정으로 이용하면 편하고 좋은데 안지켜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6개월, 3개월, 분기별 이야기가 나온다 그런 문제가 생기고 아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셨던건데 70%라 하면 4급지가 3만원이지 않습니까? 월정이. 1만원이면 옆에 이웃이 같이 추첨할 것 아니겠어요 주차 이용하려면 추첨하는데 주차요금이 적당히 내야 내가 선정 안돼도 내고 쓰는 것 아는데 월 1만원정도면 옆에 사람이 저사람 공짜로 쓰는 것 아닌가 인식이 들것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너무 하향조정하는 것 아닌가 서로가 시샘이 있잖아요. 1만원에 저 사람은 공짜로 쓴다 이런 인식이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월정 3만원 내면 사용시간 24시간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한된 시간 밤에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저녁 7시부터 밤12시 또는 새벽1시 그 시간만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월정 사용 기존 3만원 사용하는 시간하고 지금 1만원으로 하는 시간하고 시간대가 7시부터 밤 12시 새벽1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 내용이 표시도 안돼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주차난이 심각한 시간대가 야간입니다. 야간시간대 주차를 못해서 주민들이 난리인데 이것 24시간 해서 저녁시간 6시간만 쓴다. 1만원 논리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간대 주차비 한달 1만원 내고 주차한다. 공짜죠 이것 서로 아우성 칩니다. 이것때문에 주민들간 서로 불화 생기고 추첨하는데 로비 들어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안 제10조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제1항에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중 제3호를 보면 주거지전용주차 시행구역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을 포함했어요. 여기서 주민은 일반주민을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일반 주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금용 자율조직은 관변 자생단체를 말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포괄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렇게 된다 하면 앞으로 재래시장에 지난 업무보고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시장상인회를 비롯해서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을 굉장히 단체별로 요구를 많이 할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남구 시설관리공단이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를 들어 시장 주변은 저희가 조성한 공영주차장 있고 중소기업청에서 조성한 주차장 있습니다. 조성한 주차장은 주안7동 3노외주차장하고 용현시장 용현3동 제7노외주차장이 있는데 2개 부분은 상가번영회에서 위탁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있는 부분인데 2개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경제지원과에서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위탁관리 넘겼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주차장은 만약 위탁을 원한다면 경제지원과에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조례에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현재 하고자 하는 블록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주려고 했던 부분이고 일반 노외주차장은 전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블록제를 했을 때 주민들 또는 주민자율조직으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포함시킨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개정내용에 거주자우선주차를 위한 3항에 염두해둔거죠. 우선주차 여기다 단 주거지전용주차 시행구역 주소라든지 주거지전용주차의 경우 해서 그 외 다른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을 침범할 수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 놓게 되면 나중에 주민자율조직이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위탁을 달라 해도 달리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외주차장은 일반적으로 공단에 벌써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건 알고 있습니다. 3항이 신설된게 거주자우선주차 시행을 하기 위해 3항을 삽입시킨 것 아닙니까?
단 주거지 전용주차에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주민자율조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단 주거지 전용주차라든지 주거지 전용주차의 경우라든지 하면 그 외는 벗어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일반 노외주차장도 달라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거죠.
○위원장 김금용 예를 들어 이것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위탁을 줬을 때 세외수입하고 직영했을 때 수입하고 어떻게 비슷합니까? 달라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런 부분 직접적으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우를 따져야 되고 하다보면 공무원투입이 되고 사람을 기간제라든지 써야 되고 하는 직원이 공무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을 하다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공단에 위탁 준 부분이고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전에도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만 공단에 위탁한 노외주차장 수입 대비 지출로 따져 옛날에 그전에 수입이 훨씬 많았습니다만 공단의 인건비가 올라가고 주차요금이 크게 늘지 않기 때문에 문제점이 조금씩 생겨나는 부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공단에도 신경을 더 쓰게 하기 위해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노외주차장은 그렇다 하더라도 주거지 전용주차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설치했을 경우 위탁관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만원씩 받아서 저희구에서 세수입이 전혀 없다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단 관리차원에서만 우리구에서 개입하는 것이지 수입면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했을 때하고 위탁관리를 시켰을 때 수입 비교를 해 봤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2개 주차장을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아시겠지만 주안 용화사 그쪽에 주안공단 뒤쪽하고 인공폭포하고 2군데를 줬는데 관리수탁금이 한군데에서 2,500만원 2,100만원 잡혔고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갑자기 무료로 했다 유로로 하다보니까 처음에 차가 빠졌다가 나중에 들어와 결국 1년이 지난 시점에 그 사람들의 인건비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9월에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위탁을 주면 수입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까? 민간위탁이 오히려 공단 직영보다 낫다 수입면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10조 제1항 중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주거지전용 주차구역에 한한다의 단서를 추가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교통행정과장 최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입재원 및 세출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법 개정에 맞게 세입 항목을 변경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항목 중 노상주차장의 주차 요금과 부설주차장의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주차장 관리수탁 부담금을 신설하였으며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주차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주차시설의 개선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 항목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노외주차장으로 한정되었던 주차요금의 징수범위를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관련법 조항에 맞게 세입 항목을 변경하며 기타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을 위하여 세출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에서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천광역시남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으로 하며 안 제2조 제4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도로교통법 제1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로 하며 안 제2조의 제8호와 제9호에서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과 주차장법 제8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부담금을 각각 세입 항목에 신설하였고 안 제3조의 제6호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을 위하여 주차 시설의 개선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 항목에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재원 확보를 위해 주차요금의 징수범위를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등을 위하여 세출항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게 되면 개정안 제2조 제1호 세입 항목을 보게 되면 현행 노외주차장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노상 및 노외공영주차장 주차요금으로 개정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노상 주차장 징수요금은 어느 세입 항목으로 처리 한 겁니까? 수입을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특별회계에서 주차요금 공단에서 들어오는 수입금 그 항목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을 별도 항목을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확실하게 세외수입 과목에 주차요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른 명목으로 되어 있는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그 목에 세입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른 잡수입이나 이런걸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위원장 김금용 안 3조 세출 항목을 보면 제6호에 주차시설의 개선 및 이용 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소요경비를 세출 항목에 추가한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물포시장내에 쓰레기 문제 잔뜩 적치가 돼서 그런 부분을 치우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사실 다 치웠습니다. 쓰레기 부분을 치워서 주차장을 현재 조성했는데 마찬가지로 세목에 없는 부분중에서 요즘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목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돼있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민원사항이 발생이 돼서 이런 부분을 해결할 때 여기에 포괄적으로 넣어서 우리가 민원사항을 해결하기위해서 항목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서 세목에 명시돼 있지 않는 부분은 이 비용으로 결론적으로 구청장이 이용한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게 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최광환 예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 상정에 앞서 공무원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20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1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일자리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가 되겠으며 일자리 창출추진단, 복지환경국, 건설교통국 감사 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감사관 편성 및 감사 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김현영 잠깐만요 감사5반 했던 것은 그대로 진행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금용 네 그대로 진행합니다.
○위원 김현영 3명가지고 감사될 수 있나 모르겠네요.
○위원장 김금용 이번 감사는 그대로 하고 내년도 감사시 다시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대선관계때문에 하루 줄어서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다른 문의사항 때문에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집행부로부터 제출 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7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