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현지감사))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5분 감사시작)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소로 출장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종료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현지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감사중지)
(10시 41분 감사시작)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수감 도중 답변 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이 선서할 때 그 과장 및 지소장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2월 3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치안전행정국장 정 덕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이 문 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 영 출
미 디 어 홍 보 실 장 한 상 준 감 사 실 장 정 현 택
총 무 과 장 박 희 섭 안 전 관 리 과 장 전 기 창
재 산 회 계 과 장 정 연 숙 문 화 예 술 과 장 신 현 복
생 활 체 육 과 장 최 종 인 세 무 1 과 장 나 근 규
세 무 2 과 장 이 계 송 민 원 여 권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송 일 재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평 생 학 습 관 장 김 은 경
먼저 해당 과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 지소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 권고 4건으로 모두 처리는 완료하였습니다.
첫번째 지적사항은 부서별 주요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는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와 관련한 해당사업은 없으나 향후 주요사업 진행 시 사업의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행정 구현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번째 지적사항은 연무 소독의 효과에 대해 민원인들의 이해가 부족하다, 연무 소독의 효과 및 사용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2013년부터 시행된 방역소독은 순수한 물에 방역약품을 희석하여 연무형태로 살포하는 연무소독으로 연막소독보다 살충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연막소독처럼 경유가 타는 연기와 냄새가 없어 방역소독 효과가 적다고 오해하는 민원이 다소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과에서는 친환경방역인 연무소독에 대해 현수막 제작ㆍ게시, 친환경 말라리아 홍보물(토시) 제작ㆍ배부, 친환경방역 전단지 제작ㆍ배부, 감염병예방 리플렛 21개 동사무소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구 방송사인 남인천방송 감염병 예방 홍보를 30회 실시한 바가 있고 동장 및 통반장 월례회의 시 친환경 방역 홍보도 7회, 감염병 예방 및 친환경 방역소독 캠페인 시 방역홍보 5회, 건강강좌 교육 시 홍보물, 리플렛 배부 등의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친환경 방역에 대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탁상제를 10월 중으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저희들이 민간 대행 야간 방역으로 5개소이며 기간은 5월 7일에서 18일까지 2주간으로 결과는 탁상제를 사용하기 전보다 민원이 감소되어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16년부터 방역소독에 탁상제를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400만원으로 추경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세번째 지적사항은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병ㆍ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필히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입니다.
2015년도 저희 과에서는 민원이 다소 발생한 병ㆍ의원 및 약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는 간혹 민원이 다소 발생하는 병ㆍ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지적사항은 방역 소독 용역 위탁기간(5월~10월) 외에도 방역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용역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등 위탁기간 이외에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방역소독 용역기간인 공휴기간 내의 공립기에 제기될 수 있는 민원에 대해 저희 과에서는 보건소에 1개반 5명으로 구성된 상시 방역기동반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방역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과는 이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향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7쪽에 보면 일반민원(청원, 진정 및 건의서, 신고) 발생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의무 관련 처리현황이 41건이고 약무 관련해서는 14건에서 55건의 진정민원이 있었네요.
49쪽을 보니까 136만 5,000원의 과징금을 부여했습니다.
이 부여한 결과를 진정인에게 통보 같은 것은 안 해 줍니까?
그리고 그 외 형사고발 조치한 건이 몇 건 있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거기에서 자기들이 시의 것,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안마시술소로 허가를 낼 수 없는 상황인데 자기들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신고로 안마 행위를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치가 나간 겁니다.
결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무신고한 자는 고발을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안마 행위를 한 직원들은 자기들이 시청이나 구에 한해서...
48쪽과 49쪽에 보면 위반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을 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인천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누락이 돼 있어요.
49쪽에 보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업무정지 7일에 갈음한 과징금 1,365만원, 이렇게까지만 해 놓으셨고.
아, 정정하겠습니다. 136만 5,000원이네요.
그런데 인천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어떻게 위반내역을 처분했다는 내용이 누락돼 있어요.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그리고 23쪽에 다비치안경 인하대점에서 콘텍트렌즈를 통신 판매한 것, 이 통신 판매한 것도 문제가 되는 건가 보죠?
예를 들어 안경테 같은 건 공산품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이래서 콘텍트렌즈는 의료기기 때문에 의사처방에 의해서만 그걸 처방에 의해서 그걸 제작해서 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에 갑자기 하나 생각났는데 지금 약국에서 컬러렌즈 이런 걸 팔고 있는데 그것은 위반이죠?
컬러렌즈하고 약국에서 일반적으로 렌즈를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은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어차피 눈 안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일반민원 발생처리 현황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걸 좀 중점으로 보충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자료와 뒤에 의료기관 및 의약업소 관리 그쪽과 같이 연계해서 자료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들이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민원처리가 돼서 조치내역이 있는 것과 뒤에 지도점검 다소현황에 위반 내역이 좀 조치내역과 여기 제출된 이 내역이 좀 빠진 부분들, 누락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앞에는 민원이 들어온 것에 근거해서 조치내역을 담은 거고 뒤는 직접 단속을 가셔서 위반된 것에 대한 처리결과를 제출하셨다고 했는데 보면 운현약국도 그렇고 등... 이 뒤에 위반내역 이 상황들이 앞에 민원접수된 상황들과 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민원이 어쨌든 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현지확인을 나가신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거와 별개로 따로 계획 하에 단속을 나가시고 같은 내용을 단속하신 건가요?
자료를 봤을 때 딱 그거입니다.
그런데도 몇 군데 누락돼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행정조치를 함에도.
이게 지금 그렇게 된 자료에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거기 보면 한창의료기도 그렇고 23쪽에 있는 에이치티 에이치, 이런 것들도 지금 행정조치는 들어갔는데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처리 내용을, 조치내역까지 쭉 살펴보았을 때 민원인들은 분명히 민원거리라 해서 민원을 접수했다라는 말도, 물론 상대성 민원도 있지만 민원인들이 가서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현지 확인 결과 이상 없었음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담아져 있어서 이건 현지 가 봤자 병원 측에서 인정 안 하고 그 부분이 단속할 때,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조치내역에는 이상 없었음으로밖에는 담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고의가 아닌 이상은 정말 불편사항이 있어서 담았을 거라고 보고 근거 없이 민원제기를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특징이 우리 구는 주민의 주관적인 생각 하에 민원이 들어오고 거기는 법이라든가 법에 저촉되지 않은 상황, 실제 나가보면... 그러니까 전체 42건 중에 지금 의료기관 처분한 1건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남구는 보면 파파라치 비슷하게 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민원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14건 중에 약국은 6건이 처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근거가 있으니까 민원제기를 했을 것 같고 더더구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민원인 입장이 더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좀 있고 해서 이렇게밖에 조치할 수 없지 않나 해서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하는 안타까움은 있어요.
그리고 궁금사항 중에 스케일링을 할 수 있는 행위는 누구까지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가 보면 좀 규모가 있는 곳들은 의사들이 안 하고 직원들이 하는데 그 직원이 치위생사라고는 합니다.
그게 정말 치위생사인지 저희는 확인할 길은 없는 거고.
그런데 의사 지도 하라는 것도, 그냥 지도는 아니고 거기 같이 내부에 있는 것뿐이지, 치위생사들이 전담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규모가 작은 곳들은 치위생사들이 거의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의사가 하는 행위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요구자료 한 것 중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등록 현황이 53쪽에도 있습니다.
이 안전상비의약품 같은 경우는 13개 품목이 있는 거죠.
4시간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거 점검할 때 교육 이수까지 같이 점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51개소가 다 교육 이수한 곳에서만 판매했습니까?
12세 이하들에게 안전상비 의약품 안전상품을 판매하는 바이고 의약품 안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효기간 경과된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 13개에 대한 품목은 우리 일반인들이 알기에는 잘 모르거든요.
그것도 점검을 하시죠? 그것 외에 판매한 게 있나... 점검하실 것 같은데.
이게 돼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 13개의 품목에 한해서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주민들이 좀 알 필요는 있다, 언제부턴가 편의점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논란이 좀 많이 있으면서도 시행된 부분이잖아요.
그런 건 주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내용 중에 보면, 요양병원들 보면 의료기관 명칭사용 부적절,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어떠한 내용이죠?
대부분이 보니까 요양병원, 세탁물 관리대상 관리소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든 게...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잖아요.
어디까지 이걸 다 전멸시켜야 되며, 생태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을 살짝 해 보기는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끊임이 없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를 많이 쓰셨고 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11쪽에 보면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역점사업이라고, 그간의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얘기하셨는데 방역소독 민원을 즉시처리한 건이 360회나 되는 거예요.
이런 건이 예를 들어 장소로 봤을 때는 주택가나 공원, 이런 중에 어느 장소가 더 많았는지, 즉시처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그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좀 여기를 방역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텐데 그런 통계자료를 혹시 갖고 계시나요?
그리고 자료는 저희들이 추후에 제출하는 것이...
어느 곳에서 이런 민원들이 주로 자주 발생하는지를 통계화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민원이... 어쨌든 모기는 계속 들어오는 사항이니까 방역 횟수를, 방역하는 개소를 한 개라도 더 늘려서 모기가 발생하는 위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모기유인퇴치기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 23개 공원인데 30대가 설치돼 있다고 하셨어요.
지난번에도 소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사실 예산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은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5월부터 운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잘 성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계획은 조금 더 일찍 시작했어야 했는데 5월부터 해서 남은 건지 그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29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공공운영비가 73% 정도 남아 있는데 422만 5,000원 이렇게 해서 장비수리비와 방역차량위치추적통신요금 정리추경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이 되어 있어요.
방역장비를 저희들이 5월부터 10월까지 집중적으로 자율방역단 등에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장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11월달에 상당히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GIS에 저희들이 150만원을 산정해 있는 자체를 놓고 추경에서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궁금한 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15쪽입니다.
사실 위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데 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죠?
사실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어서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014년 12월달에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어서 2015년도에는 그 계획에 대해서 시행하고 시행결과는 숫자 몇 개만 바뀐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이 신청하고 협력해서 보건복지부와도 협력해서 이건 서면심의로도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진행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도 올라오다 보니까 외국 분들이 모자보건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혹시 여기에서 다문화가정도 많이 늘고 결혼이민자들이 늘어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업무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소통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그리고 하나는 더, 통계적으로 이분들이 보건소를 활용하시는 빈도수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게 접촉된 사업입니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시면 연세우등치과인데 진료기록부를 분실하여 사본복사가 불가함, 이렇게 했는데 조치내역에 보니까 현지 확인 결과 진료기록부를 찾아 사본을 발행함, 이게 기록분을 분실했다는 게 이게 감추어놓은 것 아닌가요?
어떻게 조치가 된 거예요?
고의적인 것이라고 보면 민원인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했을...
그런데 아니면 말고 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들이 찾을 수 있는 것을 보건소에서 나가서 찾아서 줬다는 것은 이것은 민원인에게 어떻게 보면 자기 손님인데 고객한테 안 해 줬는데 보건소에서 나가서 찾아서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한번 나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달라고 그렇게 당부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누구든지 다 고객이 와서 의료적인 치료를 받거나 한 사람이 병원에서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조치사항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네요?
그걸 다시 이야기하고 원장선생님이 다시 한번 찾아서, 진료기록을 찾아서.
아니, 사본을 분실했다고 하는데... 분실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분실한 걸 어떻게 찾아요, 이걸?
나는 분명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가서 찾아서 해 줬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아니면 말고 식이거든요.
민원제기 안 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제가 볼 때 철저히 감독하셔야지 보건소에서 너무 아량을 많이 배푸신 것 같은데.
일문일답 형식이니까 질의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에 방역장비 현황 표가 나와 있는데 차량용연막기가 2007년, 휴대용연막기가 2007년에 구입한 걸로 돼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좀 오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년씩이나 됐는데도 계속 사용하는데 그 성능을 유지하는지.
그래서 이건 지금 사용하지 않고 보유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52쪽에 보면 방역소독 현장이 쭉 나와 있습니다.
도화2ㆍ3동, 숭의1ㆍ3동 방역취약지역에 2개반을 편성해서 방역활동을 해 주셨는데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하는 지역 용현2동, 방역활동은 안 하셨나요?
방대하다 보니까 1개 반을 더해서 2개 반을 편성한 그런 내용이죠.
아니면 철거 중인 상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상당히 발생한다는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방역취약지역으로 포함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재개발지역의 방역활동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재개발지역에 이런 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사에서 건축허가를 해 준 남구청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정관리,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그리고 맨 마지막에 환경관리, 위해시설 계획서 등 제출합니다.
그러면 철거하는 단계라면 일부는 우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역활동을 해 주는 게 적합하다고 보지만 철거가 다 되고 공사가 시작한 무렵에는 시공사 내지는 시행사가 방역활동을 하고 그래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환경이라는 것은 소음, 진동, 분진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물이 고여 있다든가 이런 걸로 해서 해충이 발생했거나 이런 모기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라든가 관련 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하셔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는 내년 2월, 3월 이후부터는 우리 보건소가 여기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확산약품을 사용해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효과가 좋아서 1,400만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 요청하셨다고 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재개발지역에 방역활동하는 것은 한다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담당부서와 다시 한 번 환경계획서가 어떻게 돼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9쪽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처우현황이 있습니다.
임상병리사를 빼놓고 네 분은 어떤 업무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세번째 있는 분과 여섯번째 있는 분은 목욕비가 지급수당에 있어요.
비고란에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거기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급여체계가 지금 예를 들어 똑같이 목욕비를 지급했는데 한 분은 하루 일당이 4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분은 4만 8,000원으로 다시 무엇을 붙이셨어요.
무슨 업무인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와 이 급여체계에 포함돼 있는 월 하루 급여가 지급수당을 다 포함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만 5,000원, 2014년도 1인 단가가 되겠고 4만 8,000원은 2015년도 1인 단가가 되겠습니다.
1인 단가에 수당들이 같이 돼 있는 그런...
이분들도 다 방역업무를 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분은 15년도에도 4만 5,000원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4만 5,000원은 이 옆에 있는 수당까지를 다 포함한 금액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니까 다른 곳은 간식비 포함 이러한 것도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지급수당이 다 포함된 금액이 일당이 얼마다라고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표시했는데 여기는 표시한 부분이 조금 달라서 얘기드리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차, 월차, 연차, 유급 휴일수당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른 데와 달리 목욕비가 있으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이 목욕비가 여기에 포함돼서 일당 4만 5,000원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3,000원이나 5,000원이 더 포함된 것인지 묻는 겁니다.
1인 단가 4만 8,000원에 지급되는 거고 거기에서 추가되어서 유급휴일로 주차, 월차가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11시 37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우들이 어쨌든 겨우겨우 최저임금을 모면하는 수준이어서 확인 차 질의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씩 앞으로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 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불찰로 인해 오탈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탈자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4쪽에 2014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그 중간에 보시게 되면 저희가 출산장려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16만 6,87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본 금액은 시비, 국비 사업으로서 원 금액은 166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100 단위에 7자 숫자가 누락된 점 깊이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에 철저한 준비를 하여 저희 직원들은 물론 저도 철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 건강증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 3개 사항 중에서 조치사항은 전부 다 완료하였으며 그 중 공통사항 1개, 소관사항, 지적사항 등 소관사항은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7쪽에 조치결과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 내용입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라는 그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7쪽에 보시면 의료봉사요원 간담회를 2015년 2월 3일과 7월 29일 총 2회에 걸쳐서 건강증진체험과 국가 안내, 걷기 행사를 통해서 다각적인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암검진 수검율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은 인천지역암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들이 모여서 암검진 수강생들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생활터(마을) 중심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것이고 학익2동 신동아파트, 학익1동 풍림아파트 등 통반장들과 건강한 생활터(마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지적사항입니다.
흡연 등 청소년들이 탈선에 이용하는 장소들을 양성화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청소년흡연 탈선장소를 2015년 1월 27일부터 2월 13일까지 총 23개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14개교에 대해서 탈선장소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학생 지도를 위해서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 보시면 학생들이 흡연행위에 대해서 총 408명을 계도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296명이 저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등록하여서 금연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한 금연을 위한 노력을 하여서 저희가 6개월 성공자가 90명에 다다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 10쪽이 되겠습니다.
흡연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실질적으로 단속이 가능한 정도의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서는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이 시간제임기제 2명이었습니다.
그러나 15년도에는 금연구역 흡연단속요원 시간제임기제 2명을 고용하였으며 또한 금연지도원 기간제로써 총 6명을 고용하여 흡연의 계도 및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좀 가지고 가신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점사업이기도 하고 또 청소년과 관련돼서 우리 남구에 청소년금연사업이 성과적으로 이루었고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이런 어떤 게 나와 있는 지표를 봤을 때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 소요된 예산 대비 효과성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그런데 청소년 흡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에 나타난 것도 현저히 감소한 걸로 나타나 있어서 수고하셨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면서 간단하게 우선적으로 질의드릴 수 있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현황도 저희가 봤습니다.
48쪽이죠? 거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 기간제 중에서 지금 답변 중에 금연단속요원들을 좀 채용하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기간제 채용 여기 자료에 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인가요, 이분들도?
단순히 5시간으로 해서 금연홍보 계도를 하는 그러한 자격이 되겠습니다.
48쪽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았는데요.
김O성부터 여섯 분이 저희가 유급휴일 일당 4만원에 대해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48쪽에 자격요건이 표기되지 않은 이 여섯 분, 이 여섯 분이 지금 금연지도원 여섯 명을 채용하신 게... 기간제 분류가 맞는 거죠?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금연지도원이라고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러한, 지금 이렇게 채용상황을 쭉 보면 자격요건 중에 간호사들로 다 채용이 되어지고 간호조무사가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두 분만 간호조무사 채용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기간제인데요.
한방 환자를 접수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이 됩니다.
전문적인 간호사를 채용하면 좋겠습니다만 지원 응시가 간호사 자격을 가진 분이 응시를 안 해서 부득이 간호사 또는 저희가 간호조무사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 꼭 간호사에 국한되어서 채용을 하고 있는지.
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의료행위까지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의 분류 때문에 그런 건지.
다 간호사로만 채용해야 하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 예로서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간호사가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으로 분류가 돼 있지 않아서 내과적인 예방접종 진료실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내과 진료실이라든지, 내과 진료실도 역시 간호사들을 저희가 전문자격으로 채용했고요.
저희가 그러한 어떤... 시를 보면...
그래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지시를 받고 주사행위라든지 처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어떤 기준 때문에 저희가 간호사를.
그분들도 다 주사행위를 하시지 않습니까?
간호조무사들이 지금 다양하게 근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사행위까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잘못 알고 있는 정보입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이 부분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사 지도 하에서는 간호조무사도 주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도 조금 전 답변 중에 그냥 은연 중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면 지도 하에 간호사, 간호조무사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게... 모르겠습니다.
그게 간호사를 채용하고 간호조무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업무가 좀 차이가 나게 할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차별해서 채용하면, 급여체계를 달리하면 그것은 또 안 되는 걸까요?
다 간호사에게만 채용요건을, 기준을 삼지 말고 조금 더 열어놓아서 간호조무사도 공개모집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메르스 사태 같은 경우는 모집을 좀 하려고 했는데 응시하는 사람은 없고 하다 보니까 간호조무사까지도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렇게 특정하거나 위험한 상황이라고... 아무튼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그래도 업무특성에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봐요.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 있죠?
그렇지만 채용함에 있어서 조금 더 폭을 간호조무사까지 넓혀주셨으면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가능하시겠죠?
이게 전문적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어디나 임금 차등은 있으니까, 임금 차등을 두더라도 좀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셨고요.
아까 조금 행정과에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남구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저희가 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보통계 쪽에서 우리 남구의 특성, 또는 낫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아까 얘기드린 대로 혹시 늘어나는 결혼이민자라든가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보건소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런 외국인 현황이나 지금 현재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통계자료나 이런 것이 있는지.
그래서 총 임산부... 2,276명 이상 3% 정도고 이분들이 오실 때는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남편 분들은 거의 다 한국 분들입니다.
거의 남편 분들과 같이 오든지 아니면 언어소통이 가능한 친구 분들이 같이 와서 저희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총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모자보건실 통계로는 6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청소년 쪽 부분들도 저희가 열심히 하셔서 금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성과를 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로 한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애를 쓰시는데 그런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한 자료는 여기에 없으신 것 같아서.
물론 역점사업에는 안 들어가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그래도 새로 시작한 것들 중에 조금 자랑할 만하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사업이 있으시면 소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스모키 인형이라고 해서 담배연기를 빨아드리는 모습을 시연하는 그러한 인형이 되겠습니다.
그 인형을 가지고 직접 저희가 학교를 찾아가서 학생들 앞에서 시연을 해서 담배의 유해성을 시각적으로 알리는 그러한 교육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내년도 하반기 중에는.
올해 사업 중에서 저희가 인형극과 심리극을 실시하였습니다.
인형극과 심리극이라고 해서 저희가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알려주는,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또 어떤 교육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인형극과 심리극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교 지도교사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흡연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질타하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남구, 우리 금연클리닉에 와서 등록을 해서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자랑할 게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좀 마음 놓고 자랑을 해 주셨으면 하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애쓰셨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 조치결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사실은 정확하게 장소들을, 그러니까 8쪽입니다.
흡연 등 청소년들이 탈선에 이용하는 장소들을 양성화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23곳을 찾으셨죠? 23곳도 넘네요.
이런 부분을 찾으셨는데 찾아서 지도교사와 함께 장소를 점검한 걸로 끝나신 건지 아니면 그 외 어떤 조치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들에게 이러한 장소들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유해의 장소로 파악하셔서 관리를 철저히 부탁드렸습니다만 지도교사들 본인들도 자기네 학교 학생들이 어느 지역이 제일 탈선이라든지 담배, 유해장소인지 인지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3회 했고 내년에도 저희들이 지도교사들과 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러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흡연과 관련되다 보니까 이게 건강증진과로 왔어요.
오기는 왔는데 이 내용이 참... 지적을 넣기는 했지만 이게 청소년 탈선에 이용되는 장소들 양성화하고 이런 것들이 흡연과 관련되다 보니까 여기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부분, 우리 평생학습관에 청소년팀이 지금 따로 있죠?
학교 주변, 탈선장소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학생 지도교사와 함께, 여기 우리 보건소와 함께보다도 청소년팀과 연계해서 같이 병행해야 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행정체계로 해서 같이 좀 하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나 청소년 파트 부서와 전부 다 연계해서, 협력해서 하면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청소년팀의 탈선이라든지 청소년 교육문제를 저희가 언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흡연문제는 또 흡연문제로 국한이 되어야지 저희가 청소년 파트부의 탈선이라든지 어떤 청소년 유해장소라든지 이런 업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흡연이 시작돼서 이 장소가 탈선이 아니라 장소 자체가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거기 가서 흡연을 하는 거거든요.
흡연과 관련하니까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건 아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청소년팀 같은 경우도 기존에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을 좀 더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 탈선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해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서 여기서 강력하게 저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청소년팀과 연계체제로 해서, 탈선부분은 거기에서 좀 하고 그게 흡연과 관련되니까 여기에서 같이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방문건강관리 만족도 조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방문건강관리사가 설문지를 가지고 그 수혜자에게 가서 합니까?
무기명으로 합니까? 무작위 전화로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가서 대상자들에게 직접 설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 소신껏 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확성이 있는 설문조사입니까?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설문조사 방법을 좀 바꾸시죠?
설문을, 방문건강관리사와 우리 직원 분이 같이 동석해서 그 관리를 받는 분에게 설문지 주고 설문조사한다고 한들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그분들은 정말 자기 의견을 충분히 여기 설문지에 표출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근거 있는 자료지. 그렇잖아요. 더 어떻게 설명을... 안 해도 아시죠?
직접 앞에 두고 나 너 싫어, 여기에다가 만족도 없어, 이런 거 표시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관리를 받는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설문지가, 실질적인 설문조사가 될 수 있게끔 방법을 다시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현황인데요.
여기 보니까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가 있어요.
이 기계가 어떻게 대여가 되어 있는지 그것과 우선 그것 좀 답변해 주시죠.
예를 들어 의료기 판매 상에서... 실용액이 되는 거죠.
돌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료비 지원을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소득재산조사 의뢰까지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 심사가 끝나야만 받을 수 있잖아요.
과장님의 답변을 근거로 자세한 내용은 향후에 세부적인 것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지적사항은 권고사항 중 총 2건입니다.
5쪽, 첫번째로 부서별 주요 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은 숭의보건지소 사업 중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관련 법규 및 지침은 없으나 고혈압ㆍ당뇨교실, 임산부 교실 등 프로그램 완료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족도 파악 등 의견을 수렴하여 피드백 교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지적사항 두번째, 6월경에 퇴사한 물리치료사가 충원되지 않고 있어 사업에 애로사항이 있는 바,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사항은 보수 등 근무여건 열악으로... 선호함에 따라 물리치료사 처우개선 차원에서 기간제근로자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하여 2015년 3월 10일 신규임용하였으나 육아 등 가사사정으로 인해 2015년 10월 7일 퇴사하여 2015년 12월 1일자로 재임용하여 근무 중으로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물리치료사 충원 부분인데요.
처우개선으로 해서 임기제공무원 전환을 했음에도 개인사정으로 인해 사직이 금방, 임용되고 몇 개월이죠? 하다가 퇴사를 하는 이러한 경우는 좀 개인이 그렇다고 하겠지만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예측치 않은 육아까지도 해야 하는 사람임에 채용되고 또다시 사직하고 채용되어지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죠.
채용할 때, 처음 한번 공고할 때 바로 오지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어려운 가운데 왔기 때문에 채용을 했는데 아이가 너무 어린 관계가 있었어요.
들어오더니 아기 육아 때문에 오면서 좀 힘들어하더니 7개월 정도 근무하고 그만둔 경우, 이번에 바로 다시 공고했는데 두 명이 오게 돼서 두 명 중 한 명을 12월 1일자로 바로 채용했습니다.
근무하면서 물론 면접 시나 이럴 때 오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걸 다짐을 받기는 하지만 이번에 오는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면접 직접 들어가기도 했고 여러 번 얘기를 강조해서 아마 오래 근무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지 않게끔 잘 채용돼서 우리가 물리치료 업무에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번에 채용하신 분은 기간을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당부의 말씀과 제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담아져서 진행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십시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올바른 구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전반에 대한 합법성과 적법성을 검토하고 의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함께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의회제도의 근본 취지인 동시에 감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감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열의를 갖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1만 남구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토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감사종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배세식 이안호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