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ㆍ안전관리과ㆍ재산회계과)
일 시 : 2015년 11월 3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총무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권고 5건, 주의사항 3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구현토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관련해서 필요시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사항 지적내용 및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계약직(임기제)공무원이 매년 증가하는데 파견 복귀 등으로 정원이 초과된 상황에서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무분별하게 채용된 것은 아닌지 재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 대비 현원이 2014년 말 17명 초과된 상황이었으나 정원증가,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서 2015년 10월 말 현재 3명이 결원 상태이며, 임기제 공무원 68명으로 지난해 연말에 비해 7명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분야는 주ㆍ정차단속, 보건의 료 분야, 속기사 등으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의 임기제 채용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임기제공무원 채용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근무일 등의 신축성이 필요하고 임기제 채용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채용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부서별 외부 전문요원 채용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6급 직원에 비해 담당팀장 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외부 전문요원이 팀장 직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6급 팀장 직위는 총 149개로 이 중 외부 전문요원 4명이 팀장 보직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해당 팀의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고 팀 구성원의 임기제 공무원 구성 비율이 높아 임기제 공무원을 팀장으로 보직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6급 팀장 보직 부여 시 해당직위의 직무요건, 공무원의 역량, 경력 등의 수준에 따라 보직을 부여하여 보직 관리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장애직원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장애특성을 고려한 적정부서 배치 및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근무여건에 대한 장기적인 운영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남구 장애인공무원은 32명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3명에게 행정장비 대형모니터, 한손키보드, 헤드셋을 지원하였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장애정도, 인사고충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보 임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도 예산에 장애공무원의 지원 등을 위한 예산 200만원을 편성 요청하여 지속적으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공인관리 소홀, 출장여비 부적정 수령 등 시 감사지적과 관련해서 상급기관의 감사 시 불필요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지 않은 위원회 공인을 조속히 폐기하였으며 부당 지급된 국내출장여비 회수 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1년 미만 근무자들이 전보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기간을 충족한 후 전보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보제한 기간은 통계, 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회복지 업무 등 민원창구가 1년 6월, 감사ㆍ법무업무는 2년, 기타업무는 1년이나 임용권자가 보직관리를 위해서 전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보제한 기간 이전에 전보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전보제한자 전보인원은 22명으로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아 전보를 하였으며, 전보사유로는 질병ㆍ육아 등으로 인한 인사고충, 보직부여, 업무적임자 배치 등 특별한 사유 이외에는 최소화했습니다. 2014년 60명에 비해 60% 이상 감소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업무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전보제한 기간을 최대한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서직 근무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정규직 채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사서직은 일반직 공무원 1명, 임기제 공무원 3명, 공무직 1명, 기간제 근로자 8명 등 총 13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금년 채용실적은 일반직 공무원 신규채용 1명과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 채용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향후 정원, 예산, 도서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서직 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몇 년 동안 암에 걸린 직원들이 많았는데, 환경적인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암 예방을 위한 힐링프로그램과 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진 중이 되겠습니다. 직원 힐링(소양)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해서 영화힐링교육, 찾아가는 내 스타일의 창의&힐링교육, 부서 창의&소통 활동 지원, 직원 창의&힐링 도서 구입, 직원 부모&자녀 행복힐링 교육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스트레스 척도, 우울증 선별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직원 만족도 조사를 통한 근무여건 개선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암진단 보장으로 암진단 확정 시 암진단비 1,000만원을 지급하는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내 몸을 깨우는 건강체조 보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남구 직원 대상 건강체험관 운영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남구 직원 대상 암표지자 검사 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직원들을 위한 암진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15쪽에 보면 통장 해촉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희섭 민원요지를 보시면요. 진정이 많은데 통에서 통장이 구정홍보를 미전달한다,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지 않는다, 숭의1ㆍ3동에서는 타 지역인 중구에 거주하는데 통장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에 위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동장이 주민을 만나서 면담결과 별 내용이 없어서 현재 모두 통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분들이 역량이 달리는 것인지... 민원 제기하신 분이 중복된 것을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분이 계속 중복인데, 역량이 달리시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이 잘못됐는지 민원제기하시는 분이 역민원 제기할 정도의 골치 아픈 사람인지 이런 파악은 되신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그 사항은 동장님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저희 구청에 진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민원사항 처리현황을 저희가 내용을 적시한 것이고요.
○위원 김재동 이것을 보면 통장님들이 이런 민원들이 저희한테도 들어오거든요. 어느 통장을 이렇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그분들이 각 동의 동장님들한테 이야기하세요. 동장님도 해결을 못 하니까 구청에 진정을 넣은 것인데, 지금 여기 답변을 보면 동장의 권한이라고 해서 다시 내려보내거든요. 해결책이 없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 하기 힘드니까... 1차적으로 통장님들의 문제점을 동장님에게 얘기하면 동장님이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분들도 못 하세요. 그러다보면 그것을 구청으로 진정을 하는데 구청에서도 동장권한이라고 동으로 내려보내면 계속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이 생길 것 같은데, 누군가는 해결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현재 여기 내용에 나와 있는 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해결이 돼서 통장직을 유지하고 일하고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장이 못 하니까 구청장이 하라고 진정을 넣었지만 조례상으로는 권한이 동장한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동장이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대부분 동 주민센터로 내려보냈는데, 그동안 진정서를 내서 통장을 해촉한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있는 내용 외에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남은 것 중에 24~25쪽이요. 24쪽에 주요행사 운영 이유 없이 삭감예정, 공무원 자녀 대여 학자금 이유 없이 삭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이유들은 여기에 쓸 수 없는 것인가요? 그냥 삭감인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이유는 쓸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기재를 못 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주요행사 운영 국내여비는 구민의 날이나 태극기달기행사 등의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태극기가 제대로 달려는지 아니면 달렸지만 잘못 달렸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는데요. 차량을 관공서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4시간이면 2만원인데 관공서 차량을 이용하면...
○위원 김재동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쓴 돈보다 남은 돈이 더 많은데 이유가 없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박희섭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용차량을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위원 김재동 그 남은 돈?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 김재동 밑에 것도 다 그런 것인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거의 다 쓰고 남은 돈이고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다른 것은 이유가 다 있는데, 네 가지 정도가 삭감예정으로만 되어 있지 왜 남았는지에 대해서는 없어서...
○총무과장 박희섭 그것을 구체적으로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서요. 여섯 번째 1년 미만 근무자들의 전보 경우가 2014년도 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답변자료 자체가 10월 말로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후에는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22명 이외에는?
○총무과장 박희섭 네, 현재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5년에는 22명 정도 전보인원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 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사정 말고는 인사고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 적임 배치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인사 조치를 할 때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서 배치돼야만 1년 미만의 전보자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인사위원회나 이런 데에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인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전보제한을 지키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여 인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업무의 성격도 그렇고, 하다보면 상황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된 1명을 전보를 할 경우 상대적으로 부서에서 1년 미만 요인이 나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으나 그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다보면 발생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청렴도에서의 하위점수들이 전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항목들이 도대체 어떤 항목들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제가 거기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있네요. 여기를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청렴도가 금품제공빈도가 낮고 업무추진비가 위법ㆍ부당 집행하고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부청렴도 내용에 인사청렴도가 낮게 평가됐고 그 중에서 금품제공 빈도도 낮게 평가됐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위법ㆍ부당 집행도 낮게 평가됐고...
○위원 문영미 그 세 가지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요. 첫 번째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모든...
○총무과장 박희섭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직원들이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진급 1명이 있으면 4배수로 해서 1명은 좋지만 3명은 진급이 안 되니까 불만을 갖겠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조그맣게 계획을 만들어봤는데요. 격무ㆍ기피업무를 지난해에는 2개과 3개팀으로 했지만 내년부터는 21개과 28개 업무를 확대 지정해서 직원들에 대한 어려운 업무를 보면서 소외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게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평가점수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보제한에 문제가 많으니까 전문보직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부서별로 공모를 시행했습니다. 부서에서 필요한 전문보직제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업무의 성격이 2~3년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확대해서 전문보직제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전보제한을 우리가 편의적으로, 인사상의 특혜성으로 인사를 한다는 선입견이나 불만 같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노력들에 대한 답변이 여기에 사실은 많이 있지 않아서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여기에는 없고요. 최근에 저희가 결재를 맡고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러한 인사문제가... 5년 내내 내부청렴도가 엄청 하위단위로 계속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데, 그런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은 바가 없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어려운 업무들을 분산시키면서 격무직에 계시는 분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과 전문보직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요구를 수렴하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과장 박희섭 저희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설문을 받고, 설문보다도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합니다. 각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하고 부서장, 국장 이렇게 해서 밑에서 위로 올라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하여 판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작은 부분부터 시행하면 직원들에 대한 불신이나 이런 것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5년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외부적으로도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내부청렴도 까지 이렇게 낮은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남구의 불명예입니다.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의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의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이것 외에도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총무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한 말씀드리자면 부서별 소통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이 일방적인 소통보다 쌍방형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의 부서 문화는 예전보다는 소통이 덜 되는 문화가 되다보니까 직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업무 외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올렸지만 부서간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직원과 팀장, 직원과 부서장 이렇게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통과되면 작은 것부터 신뢰를 쌓아가다보면,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로 모르면 오해가 되고 오해가 되면 불신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부분부터 고쳐서 신뢰가 형성되면 아마도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바라는 100%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지만 노력은 하신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어쨌든 인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을 하시면서 과장님 자리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5년 내내 똑같은 현상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은 너무 적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점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도 개선이 정말 시급했던 것인지 아니면 어려움에 대한 호소나 이런 것들을 들어주는 것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제 판단과 과장님 판단이 조금 달랐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선은 그 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열려있는 태도로 들어주셔야 되는 부분이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총무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인사고충이 있다고 하면 직접 찾아오기 어려우면 메일로 받습니다. 청장님한테 직접 메일을 보낼 수 있게 열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많이 하죠. 청장님한테도 보내고 아니면 총무과장한테도 보내고 어려우면 인사팀장한테도 보내고 인사 담당자한테도 보낼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열려있습니다. 메일도 많이 오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도록 노력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을 불러서 같이 얘기도 하고 인사고충을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게 하는 사람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갖고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문영미 좋은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열려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못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또 얘기를 해도 그것이 들어지지 않을 때는 포기하고 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알기에도 굉장히 어떤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자기 업무에 소신 있게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 가지 승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진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조직에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조차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은 문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과장님이 누구보다 걱정하고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제도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을 정말 열린 태도로 어려움에 대해서 들어주시려고 하는 부분이 먼저라는 것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8번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암에 걸린 직원들이 많이 있고 환경적 영향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어려운 지점이라는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 고충에 대한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분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우선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열린 태도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시려고 하는 간부급 이상의, 청장님의 마인드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46쪽입니다. 공무원 임용 후 취소현황에 대해서 최근 3년치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하셨어요.
○총무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 8월 21일자 인사발령 사항에 있어서 21일 인사인데 19일자로 공문을 띄운 것이 있습니다. 21일자 인사발령사항과 19일자... 이런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한 직원에 대해서 발령을 냈다가 취소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날짜에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현황이 아닌 줄 알고 넣지 못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게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분명히 8월 21일 임용정정과 임용취소가 1건씩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어서... 크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2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당초 8월 21일자 인사 방침은 2년 이상은 특별한 사유를 빼놓고는 전보를 하기 위해서 인사작업을 했습니다. 인사작업 중에 사회복지과 직원이 교통과로 가는 것과 재산회계과에서 사회복지과로 가는 것 2건을 했는데 저희가 19일자 결재 현황을 새올에 띄워놓은 이후에 해당 부서에서 이 직원은 안 된다는 내용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업무가 남구복지재단을 2014년부터 준비하고 추진했던 직원이었는데 지금 그 직원이 빠지면 업무가 70~80명에 대한 위원을 아울러야 되는데 차질이 막대하다, 2016년부터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빠지면 안 된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고심하다가 다시 결재를 받아서 발령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를 하실 때 진중하게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박희섭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냥 단순히 간과라기보다는 이분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갖고 계시지 못하셨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전혀는 아니고요. 복지재단을 2014년도부터 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2년이 넘었기 때문에 발령을 하면 그 다음 사람이 제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판단을 제대로 못 한 것이죠.
○위원 문영미 이런 상황이... 저는 이런 인사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10년째 남구의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인사는 처음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계속 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진중하지 못한 인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책임을 지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제가 자세하게 살피지 못 하고 정확하게 판단을 못 한 탓이죠.
○위원 문영미 다른 것을 찾기 이전에 인사를 담당하고 계신 부서장으로서 아까 신뢰를 얘기하셨는데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을 과장님이 먼저 하신 것이 되어 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께서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우리 남구 상황이 좋은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된 것과 그렇지 않은 악조건 속에서 이런 상황이 또 발생했다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우신 업무를 맡고 계신 만큼 이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렴도 문제가 인사에 민감하게 반영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위원 손일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복지 쪽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타구 연수구나 남동구, 서구 비슷한 곳에는 복지직 계열의 사무관이 생겨서 그나마 그 사람들이 자긍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없어서 상당히 내제된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원인은 근무기간이 짧아서 반영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점도 인사에 참고를 해서 그들을 안고 가야 될 고민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것에 정원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 쪽에서 하면 한 쪽 직렬이 또... 인사적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숙고해서 잘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러한 고민들이 불만의 소지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복지 디테일이나 전문직 계열에 아울러 신경을 많이 써야 겠다는 말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재동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 또한 의문 나는 점이 15쪽입니다. 통장 교체 요구가 주민일동으로 해서 들어온 경우가 있고 이○○와 김○○는 계속적으로 같은 통장님을 교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통장님 교체를 요구하는 사유가 어떠한 사유인지 알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 자리에서 얘기하시기는 곤란한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곤란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개인의 침해가 돼서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주민일동이라고 해서 올라온 민원인 같은 경우 감사관을 통하든 총무과에서 직접 나가서 무슨 이유인지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고, 아니면 교체를 해야 할 경우 교체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박희섭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장님에 대한 권한인데 이것을 일일이 구청에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 동장님들에 대한 판단이 침해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동장님들이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유중형 주민 마흔두 분이라면... 물론 이○○와 김○○는 3번이나 똑같은 내용으로 진정을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주민일동으로 올라온 경우에는 정확히 한번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적극적으로...
○총무과장 박희섭 네, 적극적으로.
○위원장 유중형 화해시키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정보공개 이의신청 취하요청 사유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최○○라고 하는데, 이 분 같은 경우 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다가 묵살당한 경우거든요.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번에 행정소송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총무과장 박희섭 결과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부 패소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분 패소했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판결문을 읽어드리면 “이 사건과 같이 과거의 권리를 남용한 적이 있다는 점만으로 장래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청구되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다는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보공개법이 정한 정보공개원칙과 권리남용을 규제하려는 위 법리의 취지에도 위배되어 위법하다 따라서 이러한 위법한 결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수년간 최○○가 계속 싸워온 사항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패소를 했고 그 패소에 대해서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꼴이 되는 것이죠. 인정한 것이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패소를 당한 최○○에게 어떠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이 민사 건을 걸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하지 않아야 될, 답변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게 된 상황은 어떠한 내용이었죠?
○총무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유중형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총무과장 박희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관계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결과에 따라서 비공개를 했다는 내용이시죠?
○총무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건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살아온 그분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아마 소송이 또 들어오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희섭 글쎄요. 행정소송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해야겠죠.
○위원장 유중형 저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렇고 남구 안에 41만 구민들이 정보공개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0건이든 20건이든 100건이든 1만건이든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보공개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내용상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듯이 너무 집요하고 너무 업무에 방해가 될 정도로 민원이 왔다고 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한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지 말라는 결정이 났는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위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추후 이러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는 정보공개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모든 민원인들에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폭넓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인용하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인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 행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고 판결 선고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판결문이 전부 저희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것을 비공개하면 안 된다 그런 판결문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정보공개를 하면 전부 공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되면 저희는 또 다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를 요구한 당사자가 공무원이나 정보공개를 해줘야 될 분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해라는 얘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결과적으로 저희가 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미안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자체가 어느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가 되게 해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위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 위해인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 저희가 잘못한 것 맞습니다. 판결문 자체를 하나하나 다 대질해서 그분이 무엇을 위해했는지 은, 는, 을이 빠졌다고 해서 다시 요구한다고 하면 은, 는, 을이 바뀌면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다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박희섭 저는 판결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문 내용에 있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읽어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하여튼 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안한 감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어떠한 행정적인 소송을, 아니 민사적인 소송을 가해올지 모르지만 그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31쪽에 보시면 저희가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죠. 지난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이분들을 채용하실 때 채용이 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분이 스스로 뽑히고 나서 “저는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십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본인이 원하면 해직을 시키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해직하고 나서 저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해직하고 나서 해당부서에서 사람이 필요하면 결재를 맡습니다. 기획실이나 총무과나 협조를 받아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얘기는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뽑힌 사람이 그 일을 못하겠다고 자진해서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하면 저희가 해직을 시키고 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계약직 공무원 중에 그렇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아시나요?
○총무과장 박희섭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위원 문영미 모르시나요? 차점자가... 예를 들면 공개모집을 할 때 뽑히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 번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맞는데, 뽑히고 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차점자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공개모집 시에 미리 모집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맞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야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그것은 제가 어떤 사례인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5쪽에 교육점수 미충족에 따른 승진후보 제외자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년치에 관련해서 진짜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희섭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혹시나 예를 들어서 담당업무를 하시는 분이 과정에서의 작은 실수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첫 번째는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안전관리과는 차후에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다 가까이에서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 열린 행정을 추진코자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문영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회복무요원들도 직원과 같이 민원을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장, 태도가 불량하고 소양교육을 철저히 하여 단체 소속감을 향상시키고 친절한 민원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지만 특별히 사회복무요원 특별교육을 2014년 12월 17일 실시하였고, 연말연시에 사회복무요원 복무점검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에 따라서 포상휴가를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감사 시 지적사항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목적 외 부당사용에 대하여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용도에 부합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사용하고 관계직원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는데 아직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6조 제6호 나목에 대하여 객관성 확보 및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36쪽을 보시면 방범용 CCTV 설치ㆍ운영 현황 및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총계를 보면 설치요청이 1,553건, 설치대수가 1,010대, 방법용 CCTV가 700대, 블랙박스형 CCTV 310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진작 내려와서 충분하게 블랙박스를 설치할 수 있는데도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윤상현 의원님이 특별교부세를 올해 9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가지고 상반기에 공사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과 담당 팀장과 직원 2명이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았고 업무가 벅차다보니까 하반기에 4억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12월에 대상을 뽑아서 내년 1월 1일부터라도 바로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직원이 밤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힘든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기술직 직원 하나 충원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직원이 발령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직원이 발령된다면 수월하게 업무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직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안전관리과가 지금 업무는 많은데 직원 인원이 부족해서 2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충원 가능할까요, 내년에?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기술직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요. 안전관리과 안전에 관한 사항은 중요하니까 적극적으로 충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 가보면 항상 과장님이 나와 계시더라고요. 직원들이 아니고 직접 혼자 뛰고 계시기에 ‘왜 과장님 혼자 나오십니까ㆍ’하면 사람이 없대요. 혼자 나와서 애쓰고, 또 현장 가서 ‘어디에 뭐가 있는데 CCTV나 블랙박스가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ㆍ’하면 과장님이 혼자 계세요. 매번 혼자 다니다보니까 일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많은데 안전관리과 소관에서 과장님 혼자 뛴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예산을 갖다 주고 좋은 조건을 주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힘들 것 같아서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인원충원해서 내년 1월부터는 원활하게 안전관리과 CCTV건에 대해서는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인원충원되면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5쪽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두 번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실제로 2014년 12월에 하고 나서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내용이 없어요. 2015년도에도 12월 말에 하실 생각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12월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동기부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려움을 얘기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자료에서 보니까 예를 들자면, 38쪽이죠.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현황에 보면 병역법위반도 있고 일반범죄도 3건이나 있어요. 특히 무단결근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문영미 말씀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회복무요원들의 특성이 군대에 갈 수 없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범죄위반 사항들이 밖에서 일어나서 저희한테 조치하라고 통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도 병무청에서 와서 교육시킨 사항은 여기에 빠져있는데요. 병무청에서도 수시로 와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 무단결근 이런 것들도 사실 동 같은 데, 각 실과에서 상당히 인내하다가, 잘 설득하다가 안 돼서 저희한테 무단결근 처리를 해달라고 공문으로 온 숫자만 잡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복무요원들을 잘 달래고 잘 가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친구들이 워낙 성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달래고 교육시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듯이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근무를 더 하게 되니까 그런 압박을 줄 필요도 있기 때문에 무단결근은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려우신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교육을 하더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12월에 몰아서 하면 누구나 마음이 12월에는 들뜨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 할까라는 생각만 하지 와서 교육을 집중적으로 잘 듣는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서... 제가 2014년도에 지적하고 2015년도에도 여전히 12월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하시겠다고 하면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위원님 충고해 주신 것을 참조해서 기간도 바꾸고 횟수도 늘려서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교육내용들도 우리가 마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분들도 군에 못 갔든 어쨌든 여기에서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들로 강의도 필요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기왕 하실 거면 12월에 몰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 한번씩 하시고 집합교육이라기보다는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면 조금 더 교육의 효과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쪽에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100% 집행이 안 되고 계속 잔액으로 남은 부분들이 꽤 되네요, 안전관리과가. 그래서 그중에서 먼저 복무요원부터 얘기를 드리죠. 얘기한대로 279만 2,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교육과 표창 이게 11~12월로 다 몰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내년도에는 하시면서 분산하셔가지고 중간 중간에도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바로 위에 있는 충무계획 및 민방위 운영과 관련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65만원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을지연습용 보안장비 수급이 원활치 않아서 구입하지 않았다 그래서 정리추경 시 삭감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얘기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을지연습 보안USB카드를 매년 을지연습 때마다 구입을 하는데 이번에 시에서 을지연습 보안카드 규정을 늦게 내려주는 바람에 작년에 쓰던 보안카드를 그냥 썼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안 사고 그냥 훈련을 했고요. 내년에는 구입할 생각입니다. 매년 을지훈련 때 쓰라고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잡아놓은 상태인데 시와의 교류가 잘못돼서 시에서 지침을 잘못 내려줘서 보안카드를... 을지연습이 8월에 있기 때문에 그 전인 6~7월에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데 늦게 내려와서...
○위원 문영미 지침은 그렇다고 치고 USB카드라는 것이 특정한...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일반 USB가 아니고 보안용으로 특별히 제작해서 보급해야 되는데 시에서 그 보급이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아쉬운데요.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170만원이고 얼마 되지 않은 돈이에요. 말하자면 1~2대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아니오. 이것은 시설비와 같이 시설부대비라는 것이 따라다닙니다. 어떤 경우냐면 여비라든지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라든지 겨울철에 하게 되면 추우니까 외투를 사준다든지 부대적으로 쓸 수 있는 비용인데...
○위원 문영미 시설부대비였군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어린이 범죄예방을... 추울 때 점퍼라든지 이런 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남겨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미 추워졌는데 미리 사셨으면 안 좋았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런데 이게 공사가 일찍 끝나면 살 필요가 없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떼어놓은 돈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떼어놓은 돈에서 감독공무원이 출장을 몇 번 나가면 출장여비도 주고 겨울철이 돼서 공사가 진행될 때는 점퍼도 사준다든지 이러려고 위에 있는 2억 4,000만원에 대한 비율로 170만원을 떼어놓은 상태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얼마만큼 더 남았다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여비...
○위원 문영미 돈이 얼마나 남았냐가 아니라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하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설치할 대상수요?
○위원 문영미 네, 대상수가 얼마나 남았다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어린이보호시설만 별도로 뽑아놓은 것은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4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위원 문영미 내년 예산이 아니라 위에 시설비에는 31% 남았잖아요. 아직도 지출을 못한 부분들이 몇 대가 남았냐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CCTV는 설치를 다 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다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도시공원, 어린이보호시설 19대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사는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 남은 잔액은 준공 후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시설비는 11월 준공 후에 공사를 끝내고 돈을 주지 않습니까?
○위원 문영미 그게 남았다는 것이고, 대상은 이제 없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죠. 올해는 공사할 계획이 없죠.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 될 예산이네요, 시설부대비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지출하고 남은 것은 삭감할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이 내역에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 시설비는 대상이 이미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지출예정’이 아니고 ‘삭감예정’이라고 해야지 맞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이것을 작성할 당시는 준공이 안 된 상태고요. 지금 지출품의를 진행 상태인데 이것을 보고할 시점에는 11~12월 지출 예정이라고 잡아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위원 문영미 11월에도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11월에 준공이 됐으니까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뭐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인데요. 조달구입해서 12월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015년도에 필요하다고 해서 드렸는데 이것을 왜 12월에 지출하셔야 되죠? 조달구입을 언제 신청하셨는데 이렇게 되신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이게 왜 늦어졌냐하면요. 내년 1월부터 각 동에 공문을 보내서 방독면 기간별로... 방독면 유효기간이 1월에 끝나는 것도 있고 4월에 끝나는 것도 6월에 끝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서 한꺼번에 폐기합니다, 하반기에. 하반기에 추려서 폐기를 하고 폐기한 만큼 다시 구입하기 때문에 말경에 구입하는 경우가 매년 일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은 계속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2번에 나눠서 구입한다든지 이럴 수는 있겠죠.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이렇게 나눠서 할 수는 있죠.
○위원 문영미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산 자체가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3,700만원이면? 사실은 2015년도에 쓰지도 못 하고 폐기하는 것만으로도 끝내버리고 12월에 구입하면 의미가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2015년도에 구입해서 2016년부터 쓰는 것이니까요.
○위원 문영미 2016년 예산에 또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2016년 예산 또 세웠죠.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이게 참...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왜냐하면 방독면이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건이 터져서 사용을 하면 중간에라도 추가로 구입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세우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엇을 하겠다고 해놓으시고 항상 11~12월에 취득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죠. 저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이렇게 사입을 하십시오’하고 내려드렸는데 결국은 그 해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 해 말에 이것을 구입하는 식이 돼서 다음연도에도 같은 예산이 또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가능해야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예산운영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방독면 같은 경우 폐기 후에 부족분을 구입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상ㆍ하반기에 나누어서 구입한다든지 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는 총 4건으로 공통사항 3건, 부서별 지적사항 1건이 되겠으며 모두 추진완료된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결과가 없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권고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사 신축 및 증축 사업에 주민자치위원회 등 단체회의 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통해 층별, 용도별 필요면적 및 재배치를 통한 공간 활용, 건폐율에 대한 의견수렴, 효율성을 높인 공간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 감사 지적사항으로 공사준공 시 보험료 정산 소홀과 관련하여 회수금 납부 거부 4건을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라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에서 업체에 수시로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2015년 3월 상승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 결과 산재ㆍ고용보험료 완납에 대한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이므로 남구청에서 환수할 의무가 없다는 통보에 따라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도화2ㆍ3동 청사 위치 및 공사기간 등에 대한 주민불편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2014년 12월 16일 주민자치위원 및 관내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행정절차 등 진행사항에 대하여 동 주민센터와의 협조체계를 통해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급공사 시 하자가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수의계약 및 입찰에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자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관급공사 시 하자 발생 후 즉시 하자처리가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산회계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17쪽을 보시면 도화2ㆍ3동 청사 신축과 용현1ㆍ4동 청사 신축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죄송합니다. 도화2ㆍ3동과 어디라고 하셨죠?
○부위원장 이관호 용현1ㆍ4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도화2ㆍ3동은요. 인천도시공사와 매입 체결을 하려고 거의 결정 단계에 와 있습니다. 12월 말 중에 하기로 했는데 시에서 실시계획인가가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12월에 도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요. 용현1ㆍ4동은 설계가 완료돼서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용현1ㆍ4동은 설계는 끝났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끝났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기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착공식은 언제 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2016년 2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2월? 그래서 그게 되면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201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16년 10월 전에 준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주민들이 동 청사를 짓는다는 소리는 많은데 소식이 없다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여쭈어봤고요. 도화2ㆍ3동도 12월에 도시공사와 되면 가능하겠네요? 거기는 언제 시작되겠습니까? 아직 멀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조금 더 있어야 되고 일단 예산 확보가 가장 어려운 난제인데요. 저희 부서에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예산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가능한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과장님 용현1ㆍ4동을 이번에 새로 설계공모를 해서 한 것을 봤어요. 2014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앞으로 남구에서 신축하는 건물들에는 다양한 기능 또는 주민들이 원하는, 말하자면 건물의 목적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건물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느낌이 들고 그런 공공청사가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 자주 올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돼야 한다고 보이거든요. 용현1ㆍ4동 부분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시려고 많이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도 청사 위치와 관련해서 3번 정도 변동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조금 아쉽거든요. 도화2ㆍ3동이 2009년에 합동되고 나서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사 위치도 문제가 심각해졌거든요. 더 이상 이것을 다른 데로 바꾸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주민센터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주민설명회라든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같이 의견을 수렴하시고 새롭게 단지 자체가 구성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맞고 주민들의 요구도 확실히 같이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용현1ㆍ4동도 계속 교감을 갖고 주민들 의견을 가장 중시하고,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주민센터라는 것이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방문할 수 있는 컨셉을 잡고 설계공모를 용현1ㆍ4동에서 했는데요. 주민들 의견도 그렇고 주변 단체에 계신 분들도 설계공모를 해서 비용에 부담이 되지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획일적인 관공서 모양을 탈피한 상태이고 용현1ㆍ4동 같은 경우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요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도화2ㆍ3동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예산이 확보되면 확보되는 대로 하고 그동안의 행정절차 같은 것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화2ㆍ3동 주민들과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7쪽입니다. 관급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관급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나타날까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조치 결과로 어쨌든 그런 업체는 결격사유에 해당돼서 수의계약을 제한하겠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14년도에도 진행됐던 공사들 중에 계속 하자가 발생한 곳이 많이 있었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문영미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계약을 해서 하게 되면 수의계약 같은 경우 지역 제한이 없고 업체를 저희가 선정해서 하는데요. 건물을 짓는 감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물론 업체를 잘 선정해야겠지만 자기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되는데 시스템 자체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건축부서도 굉장히 힘들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의뢰한 사업부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급공사가 대체적으로 부실하다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부실하지 않도록 감독공무원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 재산회계과에서도 업체를 잘 걸러야 된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관급공사하는데 그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부서나 사업부서에서 세밀하고 면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는다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였던 것인가요, 예를 들자면?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계약의뢰가 오면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감독공무원을 지정하거든요. 업무협의를 수시하는 것이죠. 직장어린이집 문제가 있어서 가정정책과장님도 계시고 건축과장님도 주말에 나와서 의견조율을 많이 했어요. 감독공무원들이 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업체를 잘 만나면 부실공사가 안 되는데 업체를 잘못 만나면 공무원들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것을 준공조서를 찍어주는 사업부서도 힘들고, 서로 많이 대화를 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바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어쨌든 부서에서 범위 자체가 정해지다보니까 재산회계과에서 이것을 다 감당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재산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실 수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16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지금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나 사업부서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헤쳐 나갈 수 있으려면 제도적으로 장치가 마련돼야 하는데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계속 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를 저희가 준비하려면 사실은 업무간 협조체계가 잘 돼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도는 저희가 구청사 리모델링 했죠? 9쪽입니다, 부서별 역점사업 및 특수시책. 저희가 화단을 그렇게 하고 나서 겨울을 지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계단 자체가 위험한 느낌이 들어서... 예를 들면 보기에는 멋있을지는 모르나 안전상의 문제로써는 조금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도 감지를 해서요. 공사할 때 중점적으로 검토했던 사항이 처음에 목재계단을 하냐, 대리석계단을 하냐, 스톤네트라고 해서 관급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설치한 것은 포천석계단이에요. 실제적으로 물량이 똑같은데 단가는 목재계단이 ㎡당 12만 4,000원, 대리석계단이 20만 4,000원이에요. 스톤네트가 개당 6만 4,000원이고, 우리가 한 포천석계단은 개당 2만 4,000원으로 가격은 가장 저렴하거든요. 이것을 선정하게 된 것은 목재계단은 내구성면에서는 부식 및 파손의 우려가 있고 대리석계단은 장기간 사용은 가능해요. 스톤네트도 장기간 사용 가능하고 포천석계단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데 안전성 문제는 목재계단은 파손에 따른 발 걸림 발생, 계단 이용 시 소음이 과다하고요. 대리석계단은 매끄러운 표면으로 우천ㆍ적설 시 위험하고 스톤네트도 매끄러운 표면으로 우천ㆍ적설 시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선정한 것은 거친 표면으로 우천ㆍ적설 시 안전하다고 해서 포천 소재 석재공장에 직접 주문해서 구매단가를 굉장히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주안8동장으로 재직할 당시 향토예비군훈련장 있던 곳에 주민들이 걸을 수 있도록 둘레길을 해놨는데요. 거기 바닥을 목재로 해놓으니 평지를 걷는데도 주민들이 미끄럽다고 민원이 폭주했거든요. 저도 처음에 할 때는 목재계단을 생각했는데 여러 개를 검토해 본 결과 포천석계단이 가격도 그렇고 안전성 면에서 괜찮다고 해서 그것으로 한 상태인데,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논슬립 효과를 하기 위해서 모서리를 추가 가공하지는 않았어요. 날카롭다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았거든요. 그래서 모서리 라운딩을 시공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면 언제 하시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겨울철이니까 날씨 상황을 봐서 조치할 것이고 주변에서도 거기가 어둡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것은 시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가로등 이런 것을 교체할 예정이니까요. 지켜봐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계단의 높이도 약간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끝부분이 날카롭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올해 눈이 많이 올 수도 있다는 예보가 있어서 예상이 되신다면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저희가 거기에 빗자루도 상시 배치해 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눈이 오면 상시 근무하면서... 그리고 뒤에 적설함까지 배치를 했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에서 오셨는데 혹시 아까 조치결과 관급공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중형 네, 하셔도 됩니다.
○위원 문영미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입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재산회계과장님과의 질의내용을 다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과 관련해서 하자보수라든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대부분 설비부분과 전기 일부, 건축에서는 외벽의 백화현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넋두리라는 표현은 그렇기는 한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간관리자가 인건비를 금액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억 단위 이상을 가지고 잠적을 한 상태였어요. 저희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가정정책과와 저희와 재산회계과와 이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고, 과연 사업을 여기에서 끝내고 다른 업자를 선정해야 되느냐... 도급받은 건설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어서 사업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그런 관계에 있었거든요. 우리 내부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행정이라는 신뢰성 제고 차원에서 구에서는 어린이집 공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보고 일부 어린이들을 추가모집한 상태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진퇴양난이었던 상태였습니다. 아까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업자를 만나기도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공정이 약 90% 넘었을 시점에, 타절준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업자와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사실상 마감만 일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업자와 계약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 늦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부분에서 하자책임 구분이 굉장히 곤란해서 실제로 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쉽지만 그런 종류의 하자가 있다는 것과 진행과정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90% 이상 준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업체와 그냥 계속 가셨다는 얘기시죠, 결과적으로는?
○건축과장 최영호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지해야 되잖아요. 해지하면 업체를 새로 선정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는 이미 어린이들이 들어와야 될 상황이고... 하나는 목적물을 늦게 얻을 수 있는 부분,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면 B라는 업체가 새로 들어온다고 하면 과연 어떤 하자가 생겼을 경우 누구 책임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실제 그런 소송사례가 많습니다.
○위원 문영미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여기에서 건축과장이 다 답변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하자보증금이 있지 않습니까ㆍ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조만간 감리와 시공과 남구청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1년에 상ㆍ하반기 11~12월에 조사를 합니다. 하자조사를 해서 요청하거든요. 지금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만나서 조율할 예정입니다.
○위원 문영미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당시 그 회사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지금의 재정상황은 나아져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안 되면 두 번째 대안이 하자보증금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은 그 상태가 아이들이 지금 생활하기에는 특별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현실적으로?
○건축과장 최영호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건설산업기본법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자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가 법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처럼 case-by-case 형태로 굉장히 다양하게 일어나거든요. 저도 품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것에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야를 담당했던 건축과장으로서 아쉽고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상태로써는 그 업체를 내일이나 모레 만날 예정인데, 안 되면 하자보증금을 통해서 최대한 안전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있었나요, 2015년도에?
○건축과장 최영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운영을 못할 정도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제가 들은 것은 없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은 제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여기가 큰 사례고요. 나머지의 하자 관련에 대해서는 두 분 과장님과 국장님들과 상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임국장님도 나가셨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잠깐 나가셨습니다.
○위원 문영미 정국장님, 이런 문제가 관급공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두 분은 담당부서로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국장님들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맞습니다. 건축공사가 몇 개 부서가 협업을 하는 것인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가장 필요할 것 같아서 제도적으로는 두 번째 치고 먼저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일정 공사기간이 있다면, 장기간이라면 한 달에 1번이라든지 단기간이라면 보름에 1번씩 공사기간 내 정기적인 부서들끼리의 회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회의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업무체계를 갖추는 것이... 그 다음에 제도적인 시스템은 연구해서 조치해나갈 사례인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번 사례를 보면 만약에 결정적으로 아이들이 들어가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였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 내부 문제라기보다는 공사업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는 없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사업을 하는데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요. 말씀하신대로 장기간에 걸친 것이든 단기간에 걸친 것이든 구분도 하시면서 실제로는 회의뿐만 아니라 공사현장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임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나요? 안 계셔서 지금...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부서간의 업무회의를 통해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이나 그런 업체 입찰 과정에서 그분들의 재정상태나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당연히 보죠.
○위원 문영미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뭔가 다른 쪽에서 그분들이 재정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중간 중간 점검하는 시스템도 들어가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 행정에서 할 수는 없나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계약할 때 여러 가지 기준조건이 있는데 일반적인 기준조건에 맞으면 계약할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유사시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인데 제도적 시스템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종합적으로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잘 만드시고 2016년도에 저희가 큰 건들을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있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감사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산회계과 감사자료를 받은 것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해서 과장님, 국장님, 주안8동장님 해서 전부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가급적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는 방법은 주안8동 치안센터리모델링 공사 관련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두번째로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세 군데 현장을 다니면서 직접 1층부터 옥상까지 쭉 문제되는 부분은 사진을 찍어서 지금 자료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안8동 치안센터 리모델링을 해서 주안8동에 북카페를 설치하고 그리고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에서 준공 도면을 일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먼저 도면을 보고 말씀드리면 준공 도면에는 1층 천장 부분이 텍스를 설치하고 전등이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준공된 것은 1차 설계변경을 해서 도면을 제출했어야 했는데 변경된 도면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준공됐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천장 부분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실 있는 것처럼 텍스를 설치하고 이렇게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변경이 안 된 상태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1층,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1차 설계변경을 했는데 도면이 수정이 안 된 상태로 끝났고 그 다음에 사진을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이 북카페 커피숍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마감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년 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죠?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사진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죠?
여기가 화장실 부분인데 여기도 백화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2층에서 옥상으로 나가는 부분에 결로현상이 생겼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층 발코니 문을 열고 나가니까 타일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이 부분을 보면 마침 비가 와서 크랙이 심하게 생겼는데 이 부분은 보수하기 전에 방수공사라든가 크랙 보수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2층 발코니 부분으로 나가는 부분의 출입문인데 실제 사진은 이렇지 않은데 화면에 맞추다 보니까 옆으로 확대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건 문을 닫은 상태로 본 겁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현재 있죠?
그리고 2층 발코니로 나가는 부분에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틈새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창호 교체공사까지 공사에 포함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전체적으로 생겼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또 이 부분은 1층 아마 비상문 같습니다.
여기도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겨 있는 상태고 1층 커피숍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진상으로는 잘 나오지 않았는데 이쪽 부분이 조적이 돼 있고 출입문을 설치한 이후에 인방 윗 부분에 조적공사를 해서 칸막이를 했는데 이와 같이 부실하게 마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카페 부분의 조적은 비교적 조적도 잘 돼 있고 메지라고 해서 마감처리하는 면이 상당히 잘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건물 밖에, 아마 벽부등을 설치한 이후에 이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층 발코니 부분에 우레탄 방수공사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과 이 두 부분을 좀 유심히 살펴보세요.
바닥부분은 제대로 양생이 돼 있는데 이쪽 허언치 부분에는 아마 너무 두껍게 도포가 됐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뒤꿈치로 눌렀어요.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조적은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이 부실하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당초에 계약을 했는데 공사를 셋으로 나누어서 발주했습니다, 공정별로.
건축기계 부분으로 계약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공사가 2014년 11월 7일에 계약을 해서 2014년 12월 9일날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172만원 정도 돼 있고 통신공사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기 때문에 의회 감사자료에는 제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초 계약금액이 5,300만원이고 설계변경으로 해서 6,000여 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와 통신공사와 건축기계설비, 감리까지 하면 약 9,000여 만원 정도 예산이 투입돼서 지금 북카페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는 감리가 이때 당시에는 없었어요.
재산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준공까지 다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감독을 하고 끝내는 걸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서류에 누가 도장을 찍고 결재를 했나 확인해 봤더니 건축과 담당자들이 전부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해서 준공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 감사자료 67쪽, 맨 하단에 보면 구)주안8동 치안센터 리모델링 건축, 기계 공사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태양종합건설(주)이 계약을 해서, 물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금액이 증액됐습니다만 하자검사 및 보수내역 중에 쭉 보면 맨 하단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재산회계과에서는 계약과 준공 관련된 행정업무를 처리했고 실질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한 걸로 모든 자료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건축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이 자료는 전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일단 1층 북카페 부분은 건축과에서 감독한 부분은 사실 아니고요.
동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의 사무실 부분과 1층, 2층의 창호 부분은 건축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출입구 앞 부분에서 데코타일 부분이 누수가 됐다,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한 사항은 이미 준공이 작년 말에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지금 근래에 이런 누수 부분에, 데코타일 부분... 그래서 이 공사와 직접적인 업무 범위가, 바로 연계시켜서 이 부분에 대한 하자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곳의 아까 말씀하신 이게, 결로 부분 말씀하신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결로 부분에 관한 부분은 사실상 이 건물이 30년 가까이 된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이 공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태양에서도 이 부분은 보수를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단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 범주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했던 부분이 이 건물이 3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타일이 그때와 지금에 맞는 어떤 품절이라면 품절, 아니면 색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이 한 부분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드라이비트나 이런 걸로 같이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 내부적인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음 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어체크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건 좀 검토해 봐야... 이번 사업비에 들어갔는지 정확히 제가...
○위원 배세식 그러면 도어체크가 망가진 겁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글쎄요, 저도 제가 그것까지는... 위원님께서 저희 과에 정식적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준비할 시간은 당연히 저는 없죠.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지금 타일 부분 이런 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저도 타당하다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처럼 타일 외관에 대한 것은 건물의 리모델링 차원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시각에서 드라이비트나 이런 공법으로 아마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해서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그 당시에도 그런 쪽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넘기겠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건 위원님 제가 답변은 현재 정확히 못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그 조적조가 30년 전에 쌓아진 거고 지금 문 바로 위에 인방 있는 데까지가 텍스가 아마 그쪽까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그 당시에 있던 사업의 범주가 아니었을까, 역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일단 이 1층의 부분은 동사무소도 별도, 금액이 조금이기 때문에 북카페 부분 공사를 발주했고 건축과에서 감독한 부분은 2층과 1층, 2층 창호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하자에 대한 부분의 범주가 서로, 양쪽의 시공자가 지금 다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과 제3자가 내일 만나기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했고요.
사소한 부분은 태양이라는 회사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고려해 줄 수 있다, 지금 그 정도까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제가 다는 아니지만 현재 검토한 사항은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앞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테리어업체와 설계업체, 건축업체, 아마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어디에서 원인이 생겨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아마 이것은 확인을 해 보면 되겠죠?
○건축과장 최영호 내일 현장에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하자보수 만료일이 언제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일단 건축과에서 감독한 것은 12월 11일인가 언제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 배세식 12월 9일, 11일, 15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 정도쯤 되고요.
○위원 배세식 불과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리고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발주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아마 금년도 8월이나 10월경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 그쪽에 기인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보수기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검토해서 저희들도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은 북카페가 개설된 이후에 수시로 가서 보았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구의원이 아니고 주안8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타 동네 가서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원만히 해결될 걸로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수차례 갔다가 11월 초에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준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잘 해결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해결해 주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기계 설비업체가 옥상 방수까지 하도록 돼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내역을 봤는데 없지만 그쪽에서도 저희에게 해 주겠다고 일단 얘기는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옥상 방수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안 생기도록 했어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야기한 상태로 근 10개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리고 데코타일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가 주안8동 치안센터로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북카페를 개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랬는데 물론 한편으로 이해는 갑니다. 물론 공사하다 보면 타일이 탈락될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문을 바꾸었어요. 그렇죠?
과거에 있던 문을 노후됐기 때문에 철거하고 다시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타일은 당연히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교체는.
그러면 이렇게 미장을 해 버리고 말면 안 되죠, 그렇죠?
그 점 인정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이쪽 창호 부분 교체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아무튼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통틀어서 다 촬영한 거예요.
도어체크는 확인해 보시면 되고 잘못됐으면 이것은 즉시 시정을 해야 하는 게 맞고.
창호 부분도 조금 전에 출입문과 마찬가지입니다.
창호 교체공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한 샤시로 된 부분도 다 철거가 되고 다시 시공하다 보면 타일이 탈락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수를 했었어야죠. 이게 한두 군대가 아닙니다. 다 그래요, 다.
이 부분도 보십시오.
아까 2층, 조금 전에는 2층 비상구이고 이건 1층입니다.
1층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타일로 시공을 하든가 아니면 타일이 진짜 옛날 제품이기 때문에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발주자인 남구청의 상황이 이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라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고 물론 여기에는 경미한 공사이기 때문 감리는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감독은 있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에서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검토의견이 저희들은 일단은 물론 위원님이 아까처럼 하이샤시 조그마한 탈락부분이라든지 저런 부분이 너무 여러 군데 산재가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첫번째로 구청 입장에서는 사업비가 부족했던 부분이고, 사업비가 일단 넉넉하지 않고 타이트한 상태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두번째는 이것을 우리도 그때 의견을 내기를 이건 전체적으로 드라이비트로 다시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왜냐하면 두 번의 공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충분히 저도 맞다고 봅니다.
말씀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봅니다만 그 당시에 재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이런 걸 고민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미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최대한 내일 만나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조적 부분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에서 제가 공사 내역서를 쭉 확인해 보았습니다.
벽돌이 6,200장 정도가 우리가 관급자재로 돼 있었어요.
그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게 20, 30년 전에 시공됐던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이 조정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문은 어떻게 되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관급자재가 아니라고요.
○위원 배세식 벽돌이 관급자재로 돼 있던데요?
○건축과장 최영호 요즘에 벽돌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경우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는...
○위원 배세식 제가 봤습니다, 내역서에서.
○건축과장 최영호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관급자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벽돌이 있었고 여기 조명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준공 도면에는 우리 위원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 텍스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인테리어 별도 공사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여기에 시공을 한 거예요.
이 조명기기도 관급이에요.
이거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조적부분이 관급인지 아닌지?
○건축공사담당 홍순원 건축공사팀장 홍순원입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벽돌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에 안 잡혀 있고요.
방금 조적, 말씀하신 그 부분은 과거에 치안센터로 쓸 때 텍스가 마감돼 있어서 저희가 철거공사를 하고 요즘 카페 같은 경우에 노출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건 그때 당시 주안8동에서도 그런 분위기로 말씀을 해서 설계에 그렇게 반영이 됐던 거고요. 설계변경을 해서 이 부분을 기존의 텍스에 조명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설계변경에서 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당초에 아예 없었던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조금 상이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설계변경을 해서, 인테리어 공사 별도 해서 물론 천장에 이런 멋있는 등으로 했습니다.
LED조명기구로 설치했는데 이렇게 한 것을, 설계변경 한 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준공도면에는 이렇게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건축공사담당 홍순원 별도의 공사가 처음부터 빠져 있었다고요.
○위원 배세식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준공도면에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건축공사담당 홍순원 그러니까 인테리어공사는 저희...
○위원 배세식 인테리어 공사하는 업체에서 준공도면을 제대로 제출했어야죠.
그게 아닙니까?
○건축공사담당 홍순원 내용이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는 주안8동에서 공사를 하면서 별도공사였고요.
저희 당초에 도면에 있었던 부분은 인테리어 부분은 별도 마감이라고 해서 아예 공정 자체에 빠져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화면에 작게 나오는데 물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도면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준공도면이에요.
○건축공사담당 홍순원 그 준공도면에 1층에 천장마감이라고 어디에 쓰여 있는 건가요, 위원님? 1층 천장마감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위원 배세식 준공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님,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확인해 보고 준공도면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는 이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설계변경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이 도면을 제출해야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서로 관점이 다르고.
○위원 배세식 건축부분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기 따로, 통신 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건축도면에는 천장이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님, 저도 100% 다 제가 확신이 안 서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검토해서 그 부분은 내일 아침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은 천장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준공도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기통신공사 건축부분에 대한 하자기간 만료일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서 더 이상 이 문제로 시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다음에 남구청 어린이집 부실공사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3층에 물탱크실 기초입니다.
기초대가 크랙이 돼 있는 상태고 면이 고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온제가, 보온공사를 했는데 보온제가 이게, 이 라인이 온수라인인지 냉수라인인지 어떤 라인인지 이렇게 돼 있어서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패드 쳐 놓은 겁니다.
승강기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승강기 홀 바닥이고 스틸 프레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쿠션 패킹이 돼 있습니다.
이것까지는 다 좋은데 과연 이와 같은 시공방법이 맞는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계도면이라든가 시방서에 이렇게 시공을 해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계실 부분입니다.
남구청어린이집은 금년 1월 말에 준공이 됐죠.
○건축과장 최영호 아닙니다. 그때 준공 예정일이었고 지체를 해서 4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실질적 준공은.
○위원 배세식 일단 맨 마지막에 보면 준공표지판이 있는데 1월 말로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기계실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펌핑인지 모르겠네요.
부스터 펌핑인지 무슨 펌핑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굉장히 10년 이상 된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계자동제어 부분을 아마 체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전선, 리바 같은 걸로 커팅이 돼 있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세식 와이어콘넥터를 시공했는데 이 부분 테이프를 끌러서 체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아마 불편하니까 편의상 이렇게 해 놓고 그냥 방치해 놓은 것 같습니다.
브래킷 공사를 했으면 도색공사를 해야 하는데 도색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환풍기가 있는데 크랙이 생긴 거 지금 볼 수 있죠, 이렇게?
크랙부분은 이렇게 전부 별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홀에 점자블록을 이렇게 시공해도 되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교사님들이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기구라든가 이런 소품 같은 것을 보관해 놓는 실로 돼 있는데 이 바로 윗 부분이 주방이에요.
주방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계속 물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님들이 물통을 두 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재미있는 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아까 그 부분 확대해서 본 거고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10달째 이렇게 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있는 부분에 공사를 해 놨는데 출입문 위에, 물끊기홈이 여기는 잘 돼 있죠? 그런데 이쪽 부분은 과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물끊기홈이 없어요.
그래서 공사를 엘리베이터 기계실 천막처럼 해 놓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린이집 뒷 부분의 담장공사를 한 부분입니다.
크랙이 생겨 있죠? 엄청나요, 엄청나. 저도 놀랐습니다.
이 부분은 계단 백화현상이 생긴 겁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건 벽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봤던 옹벽 크랙 생긴 부분이 이 부분쯤 돼요.
뒷 부분을 가 보니까 앞에만 멀쩡하게 공사했지 여기는 이대로 방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올겨울 아니면, 내년 봄 되면 큰일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조속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준공표지판 보십시오.
금년 1월 30일이에요. 두진건축사에서 감리를 했고 설계는 베스트인가요?
여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보시고 답변을 해 보세요.
아까처럼 공정별로 이렇게...
○건축과장 최영호 처음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일단 발주를 가정정책과에서, 보육시설이니까 이렇게 해서 출발을 했고 저희들이 감독한 것 맞습니다. 맞고요.
사실 여기에 70% 정도는 주로 백화, 이런 거 큰 거 빼놓고 나서는 주로 기계설비나 전기 쪽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위원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계략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업체가 2014년도에 선정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추석 무렵에 우리가 공사가 있고 원도가 있으면 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도를 총괄관리하시는 분이 아마 인건비만 제가 알기로는 3억인가? 4억 가지고 도망가버린 상태였어요. 시공자도 돈이 전혀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 무렵부터 저희들이 계속 골치가 많이 썩었죠.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남구에서는 일단 어린이집이 시설관리공단 쪽에 있다가 새로 지어서 옮기는 걸로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금년 초에 개원을 할 수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어린이, 유아 모집을 초과해서 많이 해 놓은 상태였고요.
그때부터 공사가 절반 정도는... 속을 계속 썩이는 겁니다, 이분들이.
왜냐하면 인건비를 안 주다 보니까 인부들이 안 붙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저희들이 업체를 많이 달랬습니다.
달래서 공사를 하자, 하자. 그래서 공사를 이렇게 하다가 연말쯤 왔을 때... 사실 이 친구들도 배 째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무렵에는 공정이 9할이 거의 넘어간 상태였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우리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사를 해지하고 제3자를 선정하든 연대보증하든 여러 방법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시점에서 해지하면 시간적인 문제, 왜냐하면 이미 어린이집 부모님들과 하는 구청도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들과 약속을 한 부분이고 두번째는 이게 또 마감부분이 남다 보니까 하자책임이 상당히 전자와 후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되는 겁니다.
저도 공사를 많이 해 봤지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속 썩인 건설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분명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충실히 못 했고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좀 못 한 부분에서는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물탱크 패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탱크 기초대.
○건축과장 최영호 네.
무근으로 돼 있고 일단... 조금 모양은 그렇기는 한데 구조적인 것으로 큰 건 없을 것 같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 주시죠.
설비 쪽에서 좀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도 기계설비 쪽에서 말씀하신...
여기는 인방 상단에... 저건 저도 설계상의 미스이지 않을까 생각은 저도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인방을 제대로 설치해서 상부에 오는 하중을 제대로 받아줘야 하는데 그 부분을 오히려 지금 휀을 두다 보니까 어떤 하중 전달적인 차원에서 아마 크랙이 간 것 같고요. 저 부분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사인장 균열이 발생된 건데요.
위원님, 하나만 저희들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한 게 사인장 균열은 사실 우리 이론상으로는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위원 배세식 물론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도 이걸 저희들이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역 방향으로 사인장 균열, 철근은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시공을 실제로 했습니다, 저 부분은.
○위원 배세식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인장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가로, 세로 복배근을 하든가 이렇게 돼 있겠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부분에 철근보강을 다 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안 돼 있는 거 저희들이 찾아서 공무원들이 한 거예요, 그나마.
○위원 배세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다는 것은 설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공상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콘트리트 타설할 때 문제가 있다든가.
○건축과장 최영호 아마 다짐이 불충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 배세식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인장 균열이 여기도 생겼잖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강을 하도록 할 거고요.
제가 장애인편의증진법 담당자는 아니지만 점자블록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치가.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 배세식 이 부분까지 와야 하는 것 아닌가? 이게 다 같이 붙어 있고 이래야 하는데 이 부분이 좀...
○건축과장 최영호 그건 검토를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새는 부분은 저희 건축하고 설비 부분과 같이 공통으로 슬리브 부분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저번에 갔을 때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이번에도 그걸 잘 살펴봐서 그쪽에 문제가 있다면 거기를 보강하는 꼴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설비 쪽에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고...
○위원 배세식 이 물끊기홈은 어떻게...
○건축과장 최영호 물끊기홈은 지금 육안 상으로 봐서는 물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현장도 한번...
○위원 배세식 아니요, 저건 돌출돼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한번 제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마감에 미진하고 이런 것은 공감을 충분히 합니다.
사실상 그 업체를 저희들이 진짜 사정, 사정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부터 있던 부분인데요.
한번 고민을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백화부분이 사실 문제가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백화현상은 위원님들도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일단 이것도 보안책을... 실질적으로 이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떤 방법이 좋을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세정제로 하는 방법이라든지 샌드브라스트 하는 방법,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고민해서.
왜냐하면 공사가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흐르면 백화도 사실 정리가 좀 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초반기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한번 수집을 해서 좋은 방법...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공사하기가 조금 그래서 봄철쯤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화현상에 대해서는 보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옹벽.
기존에 있던 조적부분인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때 당시에 철거를 하고 대책을 강구했어야 했는데 그냥 쉽게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아까 클릭한 부분 있죠? 뒷 부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지금 보면 이번 공사에 이 조적을 새로 했어요.
그리고 이걸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나머지 부분도 이번에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을 철거를 안 한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던 거예요. 한 40년, 50년 전부터 있던 거.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님, 오른쪽에 벽돌 쌓은 건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옆에 소문난식당이라고 여기 앞에 건물 있어요. 그쪽에서 쌓은 겁니다.
지금도 우려스러운 게 노후도 됐지만 측압이나 받아서, 저게 낙하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의 안전상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부분의 담장을 보수한다고 하면 남구청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 앞에서 건축주가 해야 합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 경계를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걸 한번 보고 판단해서, 어쨌든 누가 됐든 간에 위험요인이 있다면 같이 설득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위원 배세식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축과장 최영호 그것도 아마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형태로든지 저걸 보강해야 되겠네요.
○위원 배세식 이 휀스는 우리 공사 스코프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걸 그냥 놔두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누가 먼저 담장을 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그냥 방치했다는 게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일단 보강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백화부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돌을 다 털어내고 전면 재시공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건 대책이 없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시공자와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하자를 서로 공감하고 방법제시를 저도 요구할 예정입니다.
마땅한 대안이 저희들도 공감이 되면 그런 방법으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아까 과장님께서 하자보증금 사용을 하시겠다고, 안 될 경우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하자보증금 사용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건가요?
○건축과장 최영호 하자보증금은 내역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저게 일단 내역에 들어가지 않아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하는 재산이고.
일단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공자 쪽에서 본인들이 하자보증금 쓰지 않고 본인도 해 줄 수 있고요.
안 하면 하자보증금 사용할 수 있고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잘 좀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가정정책과에서 제출한 감독조서 송부 자료를 보면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아마 공기가 3개월 반 정도 연장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입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하자요?
○위원 배세식 네.
○건축과장 최영호 하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1년부터 10년까지 있는데 1년짜리가 있고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그건 아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저게 1년, 3년짜리가 대부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1년에서 3년?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문서발송대상 감리자가 우리 남구청에 또는 시공사에 제출한 내용을 쭉 보면, 문서발송대장에 보면 추가 옹벽 검토요청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없어요.
문서로만 이렇게 돼 있고 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전부예요, 사진이.
검토를 했으면 검토의견서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여기에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청내 가까이 있으니까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도 하시고 타당하신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감리는 나름대로 보니까 꽤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에서 그 이상.
가까운 데 있어서 그런지 열심히 해 주셨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에는 시공에도 문제가 있고 감리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유중형 조속히 조치 좀 부탁드려요.
○건축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재산회계과에서 제출한 정기검사 현황에 보면 저 내용은 다 빠졌어요.
직장 어린이집 담장 휀스 설치 공사에 대한 것만 있고 본 위원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금년 4월 15일로 본다고 했으면 정기하자 검사 현황에 제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준공검사는 4월 중에 이루어졌는데 6월에 준공금 정산하고 공탁업무를 이제 같이 수행함에 따라서 저희가 상반기 정기 하자검사 현황자료에 부득이 좀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하자검사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현재까지 공사업체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아무튼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공사 부분별 하자에 대해서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가정정책과와 감독부서와 협의해서 원활히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이 부분은 사업개요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푸름이 보육지원센터, 지원재단에서 설계하고 건축시공 후 우리 남구에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총 사업비 중에 소요되는 비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50%를 부담했고 시비 25%, 구비 25% 그리고 특별교부세 5억,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3월 1일부터 5년간 위탁관리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듬이나눔이집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여기에 가서 비교를 했습니다.
남구 직장어린이집과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과 비교를 했는데 물론 비슷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보듬이나눔이집 시공한 쪽에서는 전경련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 한 개 내지는 두 개씩 사업해서 발생된 어떤 이익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으로 기부체납을 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했기 때문에 외관으로 하자라든가 부실시공 검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인이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쭉 확인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크랙이 생겼습니다. 두 군데로 크랙이 생겼고.
그리고 이 부분은 남자화장실 타일이 크랙이 생겼습니다.
이 보듬이나눔이집의 공통점은 전 건구가 전부 문제가 돼요. 제대로 개폐가 되지 않습니다.
중복되는 사진은 많이 삭제는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방부목으로 외부공사를 해 놓고 여기는 옹벽이고 드라이비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부분과, 여기 끝 부분과 이쪽 부분이 경사각이 달라요.
그래서 건축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방부목 공사하는 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지 이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크랙이 생겼어요.
이 부분은 전기공사를 하기 위해서 배관공사를 하고 콘트리트 타설하는 과정에 콘크리트 피복두께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크랙이 생긴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것을 보수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지적을 해서 잘 처리되기를 바라겠고 이 부분은 옥상에 케이블츄레이 공사를 했는데 전기, 아연 도금한 걸 가지고 그냥 접어서 시공했어요.
조인트플레이트는 이렇게 시공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잘못돼 있고.
3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비상문을 열었더니 문이 철판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무렵에 계속 비가 왔는데 물이 고여 있고 그 자리에 물이 고여 있다 증발되면 부식이 되고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할 거고.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에는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습니다만 보온을 했는데 우리는 시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보듬이나눔이집에서는 전부 시공했지 않습니까?
온수, 냉수, 기타, 물라인 이런 것을 전부 보호테이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왜 본 위원이 촬영했느냐 하면 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이게.
유수검지장치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PS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문이 안 열려요. 제가 낑낑거리니까 보육교사님이 탁 잡더니 발로 몇 방 차니까 문이 탁 열리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엽니까? 했더니 점검하러 오는 분들이 그렇게 연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열고 있대요.
그리고 이 부분은 왜 촬영을 했느냐면 여기 도어힌지 부분이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이게. 이건 그 업체에서도 열어보지를 못 했대요.
열다가, 열다가 못 열었답니다.
여기도 물론 백화현상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아마 여기 시공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이건 1층 비상문으로 연 건데 여기는 유리 부분으로 돼 있는데 일명 뾱뾱이로 이렇게 미리 시공을 해 놓았습니다. 굉장히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한 거고 철판은 차기 때문에 보육교사님들이 해 놓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고.
이 부분은 공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드라이비트로 시공을 해 놓았는데 주차하고 이러는 과정에 어떤 주민들이 여기를 쾅 들이박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 부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든가 해서 이 부분에 안전울타리 내지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 보행자와 차량과 이렇게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조금 더 멀리서 찍은 겁니다.
여기 이지아이휀스 보이시죠?
여기 뒷 모습 나온 부분이 위탁경영하시는 원장님이신데 제가 여쭤봤어요.
이 휀스가 언제부터 설치가 돼 있었느냐, 준공 이후에 이 휀스가 설치가 된 것이냐, 아니면 공사 전부터 있었는데 철거 안 하고 그냥 간 것이냐 여쭤보니까 원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도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행이 불편해서, 이게 원장님 차인데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고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들이 이 틈으로 다니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지아이휀스가 왜 아직까지 철거를 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 공사와 관계 없이 이지아이휀스를 설치를 한 것인지 확인을 하고 얼른 조치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남구청 직장어린이집과 비교했을 때 보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는 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부분이, 비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교적 어린이집을 전문으로 전국 다니면서 이렇게 시공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디자인이라든가 시공하는 것이 남구청어린이집보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상당히 비교해 볼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정책과장님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 어린이집의 현황이 이렇다는 것을 잘 숙지하셔서 우리 남구에는 어린이집이 약 255개 그 정도 있죠?
그러니까 전부는 살펴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에 신축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어떤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데에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답변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 배세식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장 최영호 설계에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물론 그래요. 그런데 건축허가 내준 것도 우리 남구청입니다.
준공도 우리가 했어요. 준공검사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합니다.
○위원 배세식 준공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현장 전혀 안 나가보고 해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지금 시스템이 감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 배세식 네, 물론 알아요.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 배세식 네.
○건축과장 최영호 감리는 공사 과정에 있는 거고 준공에서는 또 제3의 건축사가 그걸 감리를 하게 돼 있고 보는 기준이 뭐냐 하면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사용검사를 해 주는 거지 예를 들어 그 당시에, 준공 시점에 백화현상이다,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물론 그렇죠.
○건축과장 최영호 기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은 제가 사실상 답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경련에서 50%를 부담하고 또 시비 25%, 구비 25%, 특별교부세 5억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는 25%만큼의 권리는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물론 시비도 국민 예산이고 국민 세금이고 구비도 그렇습니다만 전경련과는 다르죠. 자기네들이 사업함으로써 발생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이런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물론 감리도 우리가 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시공도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행정적인 절차만 해서 다 된 것을 기부체납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현재 법에 어떤 건축물이 준공이 있으면 감리자가 따로 있고 준공검사자가 따로 있는 거 알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도장은 누가 찍어줍니까?
전기 같으면 전기안전공사에 사용검사필증 들어가죠?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세식 또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필증이 있어야 되죠?
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감리한테 다, 우리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생각을 좀 달리하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위원님 말씀이 다 맞죠.
준공에 들어올 때 지금 그러한 필증을 저희들이 다 받고 당연히 준공을 내드리는 게 맞고요.
제가 책임 회피하고 그런 것보다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또 잘못 말씀드리면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이런 부분이고, 당연히 제가 관심을 가져야죠. 건축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것 말고도 다 같이 포함해서 관심 갖고 저도 지금보다 더 매진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준공 다 된 이후에 우리 구에 기부체납을 한다, 물론 그렇죠.
그러면 제대로 된 건축물, 최소한 하자 보수기간 동안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지적해서 보수를 시켜서 완벽한, 완벽이라는 단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차후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가 안 생기지,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고 하자 보수기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다, 1년, 2년, 3년 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구에서 우리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네.
○위원 배세식 그 점이 중요한 거예요.
○건축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같이 가정정책과도 협의해서 정리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제가 6대 때 이어서 7대, 이렇게 쭉 우리 관급공사 발주한 것을 살펴보고 이러니까 결론은 제 생각입니다만 하나의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면 2010년에 우리 재산회계과의 조직이 어떻게 돼 있었는지 어느 팀으로 구성돼 있고 건축과는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본 위원이 쭉 확인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2014년 것과 2015년 것을 비교해 보니까 재산회계과의 팀이 자꾸 축소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재산회계과는 어디입니까? 우리 살림살이하는 데 아닙니까?
청사도 관리하고 공사 발주도 하고 준공도 해야 하는데.
물론 협의부서를 거쳐서 준공도 다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러는 데도 재산회계과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도장 찍고 돈 준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관급공사 할 때만큼은 감리자를 공모해서 지정하지 않는 이상에는 2,000만원 이하의 감리용역은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백만원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최소한 감리를 선정해야 할 정도의 규모다라고 하는 공사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재산회계과에 공사관리팀이 별도로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한 팀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구에서 발주했을 때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조금 더 책임감 있게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감리자를 모집공고해서 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 건축과에서 해야 되겠죠.
감리 업무보고도 받고 수시로 업무 협의도 하고.
지금 학익1동에 크린센터 공사하는 것은 감리자를 수의계약했습니까?
아니면...
○건축과장 최영호 에코센터요?
○위원 배세식 아, 에코센터.
학익1동에 지금 착공했잖아요. 한 2, 3주 전에.
감리자를 모집공고했는지 아니면 수의계약했는지.
○건축과장 최영호 그게 청소과에서 해서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위원 배세식 아마 제 생각에는 모집공고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부분은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은 우리가 감리자를 모집공고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건축과의 건축공사팀이 하든가 업무를 양분화해서 하는 것이 재산회계과가 재산관리, 청사관리 이런 거 하는 데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재산회계과 관련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주안치안센터 리모델링 보십시오.
건축과가 전부 사인하고 도장 찍었어요.
그렇다고 그분을 문책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고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요.
공사팀이 있는데 종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회계과에 있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업무와 가장 밀접한 사업부서로 배치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건축과로 옮긴 거예요, 사실은.
또 그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재론되는 사항인데, 아니면 조직진단과 어울려서 같이 검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재검토가 있어서 다시는 우리 관급공사 발주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것 가지고 지적을 하고 감사를 이렇게 한 시간 넘도록,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한 시간 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네,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님들도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부3.0, 어느 부서를 만들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벽을 허물자고 하는 것인데...
오늘 재산회계과장님, 건축과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예술과, 생활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9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 건축과장최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