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지혜로운시민실ㆍ미디어홍보실ㆍ감사실)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지혜로운시민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실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성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미마을과 수봉마을, 풍성한마을 등 마을단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적극 개최하여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이 불가능하게 되어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는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세밀하고 장기적인 사업계획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 1~5월 6개소에 대한 매입 대상금 조사 및 협의, 7월 재매입 계획 수립, 8월 감정평가를 한 후 9월에 소유자와 협의를 마친 후 10월 23일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11월 23일 잔금을 완납하였으며, 현재 등기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타부서에 비해 집행잔액 30% 이상 사업들이 많으므로 연말에 추진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하여는 총 예산액 134억 3,500만원 중 명시이월 사업비인 자원봉사센터 건물 매입비 10억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2,000만원, 계속비 사업인 용현5동 도서관 건축비 10억원을 제외하면 집행액은 112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6,000만원으로 잔액률은 약 1.2%입니다.
  네 번째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 위ㆍ해촉 관리 철저 등 시 감사 지적과 관련하여 상급기관의 감사 시 불필요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주의사항은 2014년 12월에 임기가 만료된 위원회에 대한 위ㆍ해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남구만의 특색 있는 도서관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권고사항은 이랑도서관과 제물포도서관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운영 중이며, 쑥골도서관을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자원활동가 35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한 후 지난 8월부터 운영요원과 함께 근무하면서 실습을 하고 있으며, 2016년 1월부터 주민참여형 도서관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술창작공간과 연계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예술인들에 편중되는 느낌이 있으므로 주민과 예술인을 연계해줄 매개자를 발굴하고 양성하여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은 주민과 예술인 간 매개자 역할을 할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고 주민과 문화예술인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혜로운시민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생각하시는 동안 실장님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이번에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선정된 내용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인가 얼마...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은 행자부 공모사업인데요.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준비를 해서 10월에 최종 선정이 됐는데요. 용현동 신창아파트 부분에 용현ㆍ신창녹지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 대지가 1만 7,000㎡ 정도 되는데 국비와 시비 5억 2,000만원 정도 유치해서 내년부터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고요. 공동체정원과 개인정원 그리고 단체텃밭과 개인텃밭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국가에서, 행자부에서 받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1억 5,000만원 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고생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용현5동 구립도서관 건립이 가칭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전체 사업비가 33억원 정도 되는데요. 25억원 확보되었고 내년도 시비보조금이 5억원, 저희 자체에서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국비가 매칭사업이죠? 국비...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국비는 이미 2014년도에 10억원이...
○부위원장 이관호  2014년도에 내려왔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시비는 언제 내려왔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시비는 금년도 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됐는데요. 시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연초에 내려오지 않고 지난 8~9월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8~9월. 우리 구에서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우리 구비는 금년도에 5억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 몇 월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인데, 언제쯤 착공이랄까? 기공식을 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구립도서관 자체가 공원 안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구 소유 토지에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시 소유 토지를 사용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에 행정절차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 절차를...
○부위원장 이관호  언제 그게 마무리되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난 2월부터 해서 8월에 마무리 되어 9월에 설계현상공모를 나갔고 현상공모기간은 90일이 소요됩니다. 12월 10일까지 저희가 접수마감이고, 12월 18일 심사를 한 후에 12월 22일 최종 공모작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기공식은 언제쯤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거기에서 공모작이 선정되면 정상적인 정식 설계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4월이나 5월에는 기공식을 한 후에 9월이나 10월에는 준공식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년 4월이나 5월쯤 예상한다는 것이죠, 기공식도?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부위원장 이관호  너무 늦지 않나요,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늦는 것이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5년 계획입니다. 따라서 용현5동 도서관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이 2013년 10월에 세워졌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심사가 2013년 하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사업연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기공해서 2016년도에 준공되면 실질적으로 사업기간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국비가 온 것이 2014년도라고 했죠? 지금 2015년도 11월 말인데 국비 내려온지 거의 1년이 넘도록 기공식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시나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공식만이라도 조금 더 당길 수 없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전체 사업비가 33억 2,700만원이면, 저희들이 보통 사업 착수를 하려면 예산이 최소한 60% 이상 확보돼야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의 경우 전체 예산 33억 2,700만원 중에 국비 10억원만 가지고는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서 2014년도에 시비 10억원을 확보한 후인 2015년 금년 초부터 저희가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기공식도 4월 이후로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법정기한입니다. 저희가 설계계약을 하더라도 최소한 90일 동안의 설계기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법정기한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법정기간이라는 것이 90일이기 때문에 기공식을 못한다, 예산이 있어도? 우리 시비가 언제 왔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8월경에 왔습니다. 한 번에 온 것이 아니고 2억원, 3억원, 5억원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하여튼 실장님 고생하시는 것은 알지만 기공식만이라도 조금 일찍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명칭을 공모했는데 어떻게 정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도서관 명칭은 저희가 주민선정해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하고요. 구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구정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12월 중에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세식  명칭도 아직 확정은 안 했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명칭은 3개안에 대해서...
○위원 배세식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의견도 수렴해보셨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명칭공모 관련해서 저희가 인터넷과 모바일 그리고 오프라인은 용현1ㆍ4동, 용현5동, 용현2동 주민센터 현황판을 설치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명칭이 세 가지가 나왔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배세식  어떠어떠한 명칭이 공모되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은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실장님, 30건도 아니고 공모를 해서 3건이 나왔는데 그 명칭도 아직... 그러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30건 가까이 온 것 중에 저희가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3건으로 압축을 했는데요.
○위원 배세식  그 3건에 대한 명칭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 못 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들 뭐하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서류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떠어떠한 명칭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 3개의 명칭이 무엇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9월 13일 도서관 명칭 공모를 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다고 했으면 답변을 하셔야죠. 감사 끝나기 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76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에 사단법인 꿈과 씨앗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단체인가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700만원 중에 380만원을 지원 결정하셨네요.
  위원장님,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감사중지)

(10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는 동안 자료를 가지고 오셨네요. 사단법인 꿈과 씨앗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사단법인 꿈과 씨앗은 신기촌장로교회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한 재단이고요. 2014년도에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했었고, 금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용현동에 있는 한일순복음교회에서 지역섬기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4년, 2015년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서 그쪽에서 복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사단법인 꿈과 씨앗은 2014년에 처음 선정한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마 그 전에도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자료를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가 금년 10월 말까지 총 23명을 채용했는데 자료를 확인해보니까 2년 이하 11명, 1년 이하 10명, 6개월 이하 단기적으로 하는 분이 3명, 총 23명입니다.
  어떤 경우는 2년 이하이고 어떤 경우는 1년 이하로 하고 단기적으로 5~6개월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 자료에 보면 37쪽에 있는 두 분은 운영요원이 야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일단은 기간제근로자가 도서관에서 채용하는 것인데요. 두 가지로 분류되겠습니다. 도서관운영요원과 사서요원인데 사서요원은 사서자격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채용기간이 2년입니다. 도서관운영요원 같은 경우 계약기간은 1년인데요. 1년 동안의 근무성적을 파악해서 1년 연장 여부를 다시 재심사하게 됩니다. 6개월, 1년, 2년 이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22명에 대한 채용 시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22명 전체가 일시에 채용해서 일시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22명의 계약기간이 전부 다르다고...
○위원 배세식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 질의한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어떤 사서는 24개월 이하로 했는데 어떤 사서는 12개월 이하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날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분들이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는 경우에는 중간에 이직이 많이 발생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계약은 2년 이하로 했는데 본인 사정에 의해서 10개월, 11개월만에 사직을 했다 그런 뜻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리고 야간운영요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학나래도서관과 관교도서관은 도서관 야간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야간운영요원을 채용할 때부터 별도로 야간운영요원이라고 명시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야간에만 근무하는 것으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13시부터 2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우선은 배세식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아서 보충적으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처음에는 예산편성 2억 5,000만원이 됐었죠? 2억 5,000만원이었다가 심의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심의해서 2억 2,300만원으로 그렇게... 73쪽이네요. 2억 2,390만으로 지원 결정을 했죠, 3월에. 3월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총괄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셨죠.
○위원 이안호  그때 당시 알았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왜냐하면 그 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우리가 애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안 하고 지방보조금으로 넘기려고 했는데 조례 개정에 있어서 3~4개월 정도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촉박하고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질의해서 금년도까지만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2월에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3월에 개최를 했고요. 3월로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알기로는 2월 말경으로 알고 있고요. 2월 말이나 3월 초...
○위원 이안호  3월 5일이네요. 자료를 우선은 신뢰하겠습니다. 개최일시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이런 것이에요. 2억 5,000만원에서 심도 있게 한 것은 요구되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관련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총괄해서 하고 그러면서 2억 2,300만원까지 했을 때는...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는 자료가 부족하니 향후 추이를 보고 지원을 해 주자’ 이런 곳들도 몇 군데 있었어요. 그렇죠? 실장님이 기억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활동하고 있지만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하고, 실제적인 활동을 하느냐 이런 것을 보고 향후에 지원을 하도록 하자고 하면서 위원들이 3,000만원이라는 것을 남겨놓은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2회 추경 때 삭감을 하신 부분은 이게 없어지면서 지방보조금으로 총괄되다 보니까 삭감을 했지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5월 2일 지방보조금조례가 시행됐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존 사회단체보조금은 폐지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2회 추경 때 불용액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하게 되면...
○위원 이안호  그래서 서두에 당시 심의위원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고 지방보조금으로 총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냐고 실장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당시 기조실에서도 조례 개정 작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도 공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이 정말 부당해서 안 주는 곳들도 있지만 추이를 보고 경각심도 필요해서 남겨놨던 것이지 이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했던 3,000만원이라는 것이 붕 뜨면서 반납하게 된 것이에요. 심의위원들 노력의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또한 비영리들이 요구했던 것들에 대한 경각심도 없는 것이고, 심의위원들이 열심히는 했는데 활동에 대한 것이 허무해지는 경우가 된 것이죠. 행정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심의위원들도 잘 알고 충분히 인지를 하면서 전달이 돼서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까지도 지원이 됐으면 좋았지 않았나,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200~300만원씩 조금씩 주는 것도 굉장히 목말라하는 단체들도 있거든요. 이번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고 지방보조금으로 총괄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굉장히 미숙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당시에는 그런 생각을 저희도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것을 남기는 취지가 하반기에 한 번 더 개최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5월 1일 지방보조금조례가 시행되면서 잔액 3,000만원가지고 지방보조금조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당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할 계획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실장님이 설명하신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닌데, 과정 속에서 심의위원들조차도 3,000만원이라는 것을 애써서 소중히 보관을 했다가 2차든 심의가 열리면 추이를 보고 결정을 해야겠다고 했다가 느닷없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위원회도 없어지고... 물론 그 위원들이 대부분 지방보조금위원으로 들어가기는 했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분들이 잘 들어가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원회에 있다가 붕 뜨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은 홍보도 필요하고 이해절차도 필요하고 그랬어야 되지 않나, 과정 상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홍보부분은 저희가 애초에 사업 공고할 때부터 계속 홍보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할 때도 2월부터 8월까지...
○위원 이안호  심의위원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인지가 잘 안 됐다고 저는 판단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회의록을 보셔도 그렇지만 그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는 것이고요. 단체에 대해서는 홍보를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포기를 한 단체가 두 군데가 나오네요. 어떤 사유로 포기를 했는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인천무척추동물연구회와 무궁화전통종합예술단 2개 단체에서 500만원을 포기했는데 시 사업에 선정돼서...
○위원 이안호  두 군데 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저희가 선정을 해놓고 타 자치단체나 시에서도 단체를 발표하면 저희가 크로스체크를 하거든요. 크로스체크를 하는 과정에서 2개 단체가 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포기를 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중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이중지원 안 되는 것 맞죠? 그런데 이중지원들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어떤 단체에서...
○위원 이안호  모르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달리해서 받는지는 모르지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사업이 아마 다를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을 달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같은 단체라도?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위원 이안호  시에서도 받고 있고... 사실은 심의할 때도 A라는 단체가 중복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여기는 보류를 시켜놓고 향후를 보자’ 이렇게 하면서 보류시켜 놓은 데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확인을 해본 결과 또 중복으로 가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사업 내용이 달라서인지 뭔지... 어쨌든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31쪽에 이 부분 질의가 잠깐 나왔는지 모르지만 주요사업 관련해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가 없었다고 자료에 왔어요. 질의 있었어요?  
○위원 문영미  아니, 없었어요.
○위원 이안호  지혜로운시민실 주요사업을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용현5동 구립도서관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용현5동 구립도서관을 계획하시면서 전혀 간담회, 설문조사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기 때문에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지역주민들과는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공청회라든가 간담회, 설문조사를 안 했는데요. 현상공모가 끝나고 설계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공청회나 간담회, 설문조사,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용도변경 중이라서 설명회, 공청회 이런 것을 안 했다고 답변하시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이행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시와 우리의 공원조성계획변경에 관한, 용정근린공원 안에 도서관을 입지시키려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요. 법적으로도 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설계라든가 시공, 건축, 도서관 운영과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운영현황을 지켜보면 공원조성계획변경 승인 절차를 밟는 중이었고, 일단 된 것이잖아요? 그게 어느 시점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8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됐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 다음에는 설계현상공모로 들어갔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설계공모 들어갔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도서관명칭공모도 들어갔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명칭은 주민의견 수렴해서 지난번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3개안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원봉사 같은 경우 수요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수요처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주요사업은 주로 건설이나 건축이나 SOC에 관련된 주요사업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안 넣으셨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여기에 보면 주요사업 관련 주민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는 도로개설이라든가 건축, 구민체육센터 그런 것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언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예를 들어서 용현5동 도서관이라고 하면 이미 설계변경 다 이루어지고 도서관명칭도 공모하고 설계공모까지 끝난 다음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설계공모가 끝난 것이 아니고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를 하면 업체가 정해지고 그 업체가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건축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중간과정에 용역보고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 중간보고회 때 주민들을 초청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설계업체가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 진행하면서 계속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진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단계는 그런 것이 절차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위원 이안호  도서관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미 익히 다 알고 있고요. 공원조성변경이 8월에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변경된 시점에서 구립도서관이 조성된다는 안내문구라든지 안내를 하셨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수막 같은 것은 걸지 않고요. 동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통장님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각종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서 개략적인 사항은 공고를 했습니다. 면적은 1,500㎡ 이하이고 지하1층, 지상3층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 하는 개략적인 사항,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에서 하시는 사항들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들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요구를 하는 것은 전체적인 주민들이 입소문으로, 구전으로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적으로 사전에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렇고 행정적인 고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22일에...
○위원 이안호  주민자치위원회를 말씀하시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지역에서 상당 영향 부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 자생단체에도, 통장님들도 있지만 그래도 그와 관련 없는 주민들도 있거든요. 그 분들도 행정적인 절차나 진행사항 같은 것을 잘 알 수 있게 공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제안을 말씀드립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12월 22일 당선작이 선정되면 조감도나 투시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명칭을 제가 모릅니다만 행정사전예고와는 관계는 없지만 그러한 명칭이 있듯이 행정절차에 사전적으로 주민들한테 예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각로행복도서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작은도서관 지원이 있어요. 작은도서관마다 200만원 등 지원을 하는데, 해마다 지원시점이 언제죠? 몇 월경에 지원을 하시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국비, 시비 50% 사업인데요. 보통 상반기에 사업공모를 해서 5월이나 6월 정도 사업을 시작합니다.
○위원 이안호  5월이나 6월 정도면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이것을 지원하는 기준은 1년 이상 도서관 운영을 평가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언제 날짜로 지원하느냐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2013년도에는 언제 나갔는지, 2014년도에는... 이게 점차적으로 지원합니까? 일괄 선정해서 한꺼번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일괄적으로 저희가 사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몇 월 며칠에 예산을 지원했는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실장님이 5월이나 6월에 대부분 지원된다고 했지만 그 이후에 등록된 곳들이 있는데도 1년이 경과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지원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고요. 그리고 우각로를 보니까 2014년도에는 400만원을 지원받았어요. 2013년도에는 140만원, 2014년도에는 400만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원을 못 받았네요. 왜 그렇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원기준이나 평가에서 점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점수가 미달돼서 그렇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나름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저희한테 자료가 온 것은 2015년 5월 28일 대표자 변경 등록으로 인해서 지원을 안 했다고 자료가 왔어요. 뭐가 맞는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대표자 변경 문제와 도서관 운영시간이 불규칙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저희가 지원을 배제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중에 대표자도 변경이 됐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말씀드리면 대표자가 누구로 변경된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개인에서 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단체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우각로문화마을사람들.
○위원 이안호  만약에 단체로 해서 관장을 세운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절차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위원 이안호  우각로마을에서 운영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마을대표가 관장이죠.
○위원 이안호  대표가 관장이 되고, 그렇게 운영하면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서관운영위원과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직도 운영위원으로 있냐고 실장님께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이 도서관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사람은 현재 작은도서관장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촉 당시 우각로문화마을 우각로행복도서관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 임기가 2년입니다. 그 사람이 도서관장직을 그만두었지만 우리 조례에는 작은도서관 관장을 그만두더라도 위원회에서 해촉할 수 있는 근거법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임기는 저희가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 임기까지는 위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임기가 만료되면 해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임기가 2년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2년이면... 2012년 10월 8일에 등록됐거든요, 작은도서관. 그때부터 관장 아닙니까? 그때 위촉된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이후에 재위촉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앞으로... 실장님 법규 말씀하시는데, 법 모르겠습니다. 품위손상이라 든지 그 운영위에 뭔가 해를 준다든지 등의 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사람이 거기에 위촉됐을 때는 우각로행복도서관 관장이기 때문에 위촉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관장을 물러났으면 없어져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 이안호  그리고 실장님, 조금 전에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각로행복도서관이 지원을 못 받은 것은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았다는 답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렇게 관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그 안에 내부적인 사건이 있고 그게 서로 고소 고발이 진행됐던 상황이 있는 이런 사람을 법적인 절차가 없다고 해서 현재도 도서관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그 몫은 우각로도서관장의 몫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2012년도에 위촉받아서 2년이면 2014년이고 재위촉 받았으면 2016년 하반기까지 갈 것이라고 하는데 그대로 두실 거예요, 그러면?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도서관장으로서의 직위, 업무와 구립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의 업무는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 조례상으로 그분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이 위원회에 나온다고 해도 우리 구립도서관 운영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상 제재를 할 사유가 없는데 저희가 어떻게 제제를 합니까?
○위원 이안호  근거를 만들어야 그 분을 해촉할 수 있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근거를 만든다고 해도 그 사람 1인을 위해서 근거를...
○위원 이안호  사회적 물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적 물의를 일으켰지 않았습니까? 우각로마을에서도 문제를 일으켰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한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쌍방의 문제입니다, 분명히.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우각로문화마을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켜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분을 해촉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죠.
○위원 이안호  실장님, 법도 좋은데요.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덕적 윤리도 있는 것이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분이 위원회에 스스로 사퇴를 하고 위원회에 안 나오는 것이 가장...
○위원 이안호  사퇴하게끔 권고하는 것도 역할 아니세요? 권고를 안 받아들여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권고를 하게 되면 “당신이 무슨 사유로 나한테 사퇴를 권고하냐 관련 법적인 근거를 대라”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실장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횡령 등 어떠한 비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분의 직을 유지하고 업무를 담당하게 두고 있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것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정직을 시키게끔 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나와 있어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도서관운영위원 같은 경우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조례를 만들어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조례로 해촉할 수 있게끔 해드려야 돼요? 실장님 지금 계속 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도의적인 얘기로 현실적인 말씀을 대답하세요, 그 자리에서.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분이 스스로 자중하여 위원회에 안 나오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저희도 앞으로 그 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아직까지는 현직 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제척이라든가 기피 사유가 없지 않습니까, 법적인 조항이?
○위원 이안호  계속 그냥 둬야 된다? 방법은 그것밖에 없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기어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가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일단 감사 중지를...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실장님 조례상, 법규상 해촉할 수 있는 사유가 전혀 없다고 계속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도서관운영위원회 해촉사유 중에 ‘그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한 행위를 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는 사유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실장님은 이러한 부분과 의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검토를 하시고 본인한테 권고를 하셔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두 번째 부분입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물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매매계약을 2015년 10월 23일에 하셨어요. 이미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금 등기소에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위원 문영미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뒤에 자료를 보니까 추진경과 정도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자료가 10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말씀을 더 해주십시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작년부터 매입하려고 감정평가까지 했는데 소유자와 가격에 차이가 많이 발생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 1~7월 자원봉사센터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6개 건물을 대상으로 건물주와 각각 협의를 했습니다. 건물주와 협의를 했는데 매도호가와 탁상감정 가격에 있어서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저희가 작년에 추진했던 현재 사용 중인 건물을 다시 매입하겠다고 청장님의 방침을 받은 후에 8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9~10월에 가격평정을 하고 당사자 소유주와 가격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에 10월에 계약을 하고 지난 11월 23일 잔금을 치루고 등기절차를 이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전에 가격협상은 잘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가격협상이 잘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1억원 정도 상승한 감정평가 가격이 나왔습니다.
○위원 문영미  공식적으로 감정평가에 의뢰를 했을 때 그렇게 했고, 그것을 소유주도 그 정도로 협의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정도면 만족한다고 해서 협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위원 문영미  꼭 우리 실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늘 문제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어디로 옮겨야 겠다고 계획을 하면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물론 소유주와의 협상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건물로 만드는 것이 더 좋았을 뻔 했던 과정이라는 것 자체는 실장님도 이해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이전을 하거나 어떤 공간이 필요할 때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건물로 이사 가는 것 자체가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라 무리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꼭 실장님께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앞으로 과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셨을 때는 조금 더 잘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건물들이 매입되고, 매입되는 것보다는 새로 신축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파악을 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여섯 번째 부분은 장기적으로 창작공간 사업의 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지적했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 창작공간을 통해서 우리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장기적으로 목표를 세우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지난 6월에도 시행을 했지만 용일자유시장에서 청년작가들이 공가프로젝트를 한 사업과 같이 계속 실험적인 작품을 통해서 한 후에 거기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나오면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혜로운시민실이 워낙 하시는 일이 광범위하고 넓다보니까 어려움 이 많으실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술가들이 마을에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선 또는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써 이 분들이 매개자 역할을 직접적으로 못 했을 때는 마을활동가로서 매개자 역할을 하게 만들고 그들로 인해서 마을이 바뀌어나갈 수 있는 형태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동의하시는 것인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저희도 예술가들의 창작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스며들 수 있는지 계속 실험적인 작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주민들과 너무 동떨어진 사업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주민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공간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분들이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예술과도 그렇지만 마을창작공간에서 일하고 있는 젊은 청년예술가들과 저희 의원들과의 간담회나 토론회나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를 주선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간단하게 21쪽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구립도서관 운영 지원에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이것 얼마 안 되는 돈이기는 하네요. 35만원인데 학나래도서관 프로그램실 스피커 구입이 있어요. 이것을 왜 여태까지 안 사시고 이제 사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마 학나래도서관 프로그램실에 스피커가 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아마 11월 중에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가격이 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드렸어요. 그랬는데 11월에 구입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니 제가 볼 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스피커가 안 좋아서 불편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산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는 챙기지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런 상황은 없도록 해 주시고, 왜 그러는지 문제를 나중에라도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22쪽 도서관 정보화 기반 구축과 관련해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3,983만 2,000원이 남아있어요. 48.8%의 잔액률인데요. 이게 전자도서관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전자책을 구입하시겠다고 예산을 해달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자책도서관을 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때마침 시에서 2015년 책의 수도 사업과 연계해서 인천시 내 전 도서관을 총괄하는 전자책도서관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연차별로. 금년도에는 미추홀도서관 등 시 산하 7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자책도서관 구축을 했고요. 2016년도에는 군ㆍ구에 있는 29개 도서관, 2017년도에는 교육청 산하 8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전자책도서관을 구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포기하고 예산을 반납할 계획입니다.
○위원 문영미  포기가 아니죠. 이런 계획을 모르셨던 것인가요, 처음에?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는 책의 수도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이 있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이것은 시와의 소통이 부족해서 시에서 통합전자도서관  서버구축 계획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그 내용을 아마 몰랐던 것으로 알고 저희가 3,5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요. 이러한 부분에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 4,000만원 돈이면 다른 일도 열심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중복예산이라든가 미리 계획되어 있는 예산들이 세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소통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남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문영미  이 조례가 현재 우리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과는 너무 동떨어져있는 조례인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개정 작업 중입니다.
○위원 문영미  작업 중이세요? 관장은 있지도 않은데 도서관의 중심으로서 관장님의 역할이 그대로 조례상에 남아있고요. 도서관이 12개나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7개밖에 도서관 현황이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많은 부분 빠르게 조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주민참여형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쑥골도서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계속 얘기를 하시기는 했는데 현재는 운영요원과 공익요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에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하는 교육도 있었는데, 현재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지금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가장 애로사항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기에 부담스럽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은 내년 1월에 주민참여형 도서관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할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분들한테 맡기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 운영요원을 배치하는 방안...
○위원 문영미  크게 말씀해 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분들한테 운영을 맡기고 그분들이 자원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직까지 검토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재는 그분들하고 저희 운영요원과 공익요원과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위원 문영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는 도서관의 운영을 해보겠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죠. 그분들도 자원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본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자원활동하기 힘들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강제로 근무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은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방안밖에 없는데 그분들도 다 가정을 갖고 있고 어떤 분은 직장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실장님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현5동, 문학동까지 앞으로 계획이 줄줄이 있지 않습니까? 열두 군데에 도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제대로 유기적으로 만들어지지 않고서는 저희가 열두 군데라는 것은 명색이 열두 군데죠. 실질적인 내용들로 봐서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요.
  쑥골 같은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 새롭게 신동아파밀리에 쪽에 있는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연계를 만들어주시고, 저희가 학교나 사립도서관까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얘기도 언제부터인가 사업보고에는 빠져있거든요. 학교도서관과의 네트워크는 잘 되고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제가 고민스러운 것은 저희가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되어서 2년차 일을 앞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서관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학교와 연관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주시고, 쑥골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서화초등학교나 이런 쪽에 있는 도서관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면 훨씬 더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알겠습니다. 서화초등학교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업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조례 부분도 정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시면서 저희한테 먼저 어떤 방식으로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전반적으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의견을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배세식 위원님께서 3개의 도서관 선정된 이름을 요구하셨는데 아직 도착 안 한 것 같은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닙니다.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9월 4일부터 9월 13일까지 접수를 받았는데요. 총 26건이 선정되었습니다. 26건을 대상으로 9월에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3건을 선정했는데요. 용비, 용현비랑, 용정빛 3개 명칭이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선정된 명칭이 되겠습니다.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구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한 후에 하나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알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3개의 명칭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현재 도서관 설계 관련해서 현상공모를 끝냈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상공모 중입니다.
○위원 배세식  현상공모는 끝났잖아요. 선정만 안 했을 뿐이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현상공모 중입니다.
○위원 배세식  공모 중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12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18일에 심사를 하고 22일에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2일 발표. 현상설계공모를 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명칭이 결정이 안 됐을 경우 가칭, 낙송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정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남구에서는 어떻게 명칭을 정했나요, 설계공모할 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가칭은 용현5동 구립도서관으로.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80쪽에 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 추진경과 관련해서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제7조 보시겠습니까? 이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안 가져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위원 배세식  자료 안 봐도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당초 2012~2013년경부터 우리가 이 건물을 임대할 때 남구자원봉사센터, 주안6동에 있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이전할 필요가 있어서 건물을 물색하던 중에 이 건물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건물을 우리 남구에서 무상으로 상당기간 쓰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니까... 이게 언제 작성된 것인가요ㆍ 계약서 제7조를 보면 판매권 인정 등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3년 이내에 남구청에서 무상사용하고 있는 이 건물의 1층, 3층, 4층, 5층을 매입하기 위한 행정ㆍ재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매도인이 어떤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17년 1월 이후 임대는 매도인이 설립한 재단설립과 상호 협의하여 무상 또는 유상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죠. 무상은 뭐고 유상은 뭡니까? 우리한테 상당기간 무상으로 빌려준다, 임대해 준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2017년 1월 이후부터는 매도인이 설립한 재단에서 승계를 하고 임대 여부를 무상으로 할 것인가 유상으로 할 것인가 언급을 했어요, 이 계약서상에. 답변을 해 주시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건물주가 현재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건물주가 장학재단.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전 재산을 털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있고 시에서 정관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매입하지 않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평생학습관과 다문화센터, 1층 하나은행 지분도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산이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머지 사재가 장학재단으로 이관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장학재단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내용이고요. 유상 및 무상 유무를 판단한다는 것은 건물주가 개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사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산관할을 이사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의미에서 그 조항을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넣게 된 사항이고요. 판매권 인정은 애초에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인정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와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한 결과 판매권을 인정해줘도 된다고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판매권 인정을 해 준 것이고요. 만약에 자원봉사센터를 저희가 금년에 매입을 못 하게 되면, 시에서 받은 10억원이 특별교부금입니다. 금년까지 매입을 못할 경우 이 금액을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하고요. 감정가격이 8억 2,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무상임대 계약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월세로 전환했을 경우 5% 금리만 해도 한 달에 약 400만원 정도 임대료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건물을 우리가 장기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지하 1층과 지상 2~5층을 임대했어요. 그리고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1층은 말씀하신대로 하나은행 계속 존속하고 있고, 그래서 이 당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몇 년으로 했습니까? 실장님이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당시 자원봉사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무상임대기간이 2년이고 평생학습관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랬어요? 2년과 3년 무상? 그 이상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확실한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한 것 아닌가요? 너무 기간이 짧아요. 무상으로 쓰기 위해서 리모델링한 비용도 억대가 들어간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억대까지는 안 들어가고 6천 몇 백만원 들어간 것으로 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하층하고 지상 2~5층 리모델링하는데 6,000여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은 평생학습관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부적절하고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 배세식  실장님, 당시 평생학습관장이 실장님이셨잖아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당시 3~4층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제가 했지만 지하층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 돈이 억대 된다는 말이에요, 다 합하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평생학습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해서... 실장님은 월 임대료 5% 금리만 해도 400~500만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억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또 특별교부금 얘기를 하십니까? 그 돈은 이미 리모델링 비용 이런 것으로 끝난 것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니죠. 자원봉사센터건물 매입비를 시에서 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우리 순수한 구비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것은 알아요. 그 돈이 10억원이라는 것도 압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을 잘 살펴보고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건물뿐만 아니고 여러 건물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혜로운시민실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청사를 매입한다든가 이럴 때 개인 재산, 빌딩에 대해서 일부 매입을 할 때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장학재단 설립 얘기가 없었나요?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장학재단 설립은 금년부터 그분이 보상을 해서 10월경 정관작성 완료를 하고 그분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자기 재산을 사회에 환원할 정도인 분이 건물가격이 1억원 차이가 생겼다고 감정가격을 올려 달라 뭐해서 줄다리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것이죠. 과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순수성이 의심스러워지는 대목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전 재산을 1990년 초에 준공한 내 건물을 무상으로 장학사업에 기증한다는 사람이 1억원 때문에 건물을 안 판다, 줄다리기해서 결국에 감정가격을 1억원이나 올려주고... 그것도 우리 고문변호사나 이런 분들과 검토한 사항입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떻게 감정가격이 나왔는데 줄다리기하다가 안 되니까 감정가격을 더 올려줍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감정가격을 저희가 올려준 것은 아니고요. 평가금액이 그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감정평가 금액이... 그거야 끼워 맞춘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어떻게 저희가...
○위원 배세식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저희가 감정가격을 끼워 맞춥니까?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한 가격인데 그것을 저희가 끼워 맞췄다고 말씀하시면...
○위원장 유중형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2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위원 배세식  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 관련해서 감사자료 80쪽 중간에 보면 2014년 6월 17일 자원봉사센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건물매입을 요청했는데 건물주가 ‘매도불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때 매도불가 이유가 무엇인가요? 건물주가 우리 남구청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못 팔겠다고 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가격에 대해서 상호 합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가격에 차이가 생겨서? 당시 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왔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약 7억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7억 2,000만원 정도.
  그리고 공교롭게 날짜를 보면 2014년 6월 30일 무상임대계약을 우리 남구와 했습니다. 불과 2주 정도 차이로 무상임대계약을 했는데 우리 남구와 계약할 때 임대 계약 기간이 어떻게 됐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당시 애초에는 2년을 무상임대해주기로 했는데 아마 18개월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처음에는 2년이었는데 계약한 이후에 18개월로 조정이 됐어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그리고 실 사용기간은 18개월인데 앞에 저희가 4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약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 사용기간은 약 18개월이고 공사기간까지 포함하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본 위원이 왜 2014년 것을 질의를 하냐면 공교롭게 2015년 7월 22일 건물을 다시 매입할 계획을 우리 구에서 세웠어요. 감정평가 의뢰를 했어요, 8월에. 3개월 전쯤 됐네요. 그러면 이때 감정가격은 얼마가 나왔나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8억 2,400만원 정도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8억 2,400만원 정도.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과 1년 사이에 감정가격이 1억원 이상 오르냐, 더군다나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건물주가 가격이 안 맞았기 때문에 더 달라 그래서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하다가 매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공교롭게 금년 초 장학사업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인천시에 서류를 제출해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물론 그러셨겠죠, 장학사업을 하시니까. 이 건물을 일부 무상 내지는 일부 유상까지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장학재단과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지, 왜 1년 사이에 가격이 1억원 이상 오른 상태에서 매입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지, 본 위원은 우리 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매도인이 진짜 자기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장학사업을 한다면 1억원이 적으면 어떻고...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위원 배세식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건물이 거의 25~26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준공된 것이... 이 건물을 가지고 갑자기 1억원 넘게 올랐다는 것은, 감정평가가 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초지종을 말씀드릴게요. 그분도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하지만 자기 재산에 대해서 정당한 평가를 받고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분은 2014 년 감정을 받을 때 자기 재산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애초에 2013년 10월 31일 제193회 남구 임시회에서 2014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왔을 때 부결됐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매입 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2014년 2월 12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해서 다시 왔는데 이때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조건이 아마 감정평가 업자를 2명 선정하는데 1명은 건물주가 선정하고 1명은 구에서 선정해야 되는데 구의회에서 나머지 1명은 구에서 선임한 감정평가사를 구에서 선정하겠다고 해서 당시 위원장이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원장이 선정한 업체가 애초에는 건물 가격을 터무니없이 평가하다보니까 자기재산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했고요. 2개 업체의 가격을 산술평가하다보니까 7억 2,000만원 정도 나와서 자기 건물이 시중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분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매입 협의를 했을 때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잘 말씀하시면 되지 ‘나는 모른다’, ‘내가 그때 아니었다’라고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때 의회 상임위원회 것을 제가 답변한다는 것이 곤란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미뤄왔던 사항인데요. 배세식 위원님께서 계속 궁금해 하시기에 제가 불가피하게 답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고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내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회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공유재산관리하는데, 특히 매입을 한다든가 할 때는 단독건물로 매입을 하든가 나대지를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굳이 이런 건물을 사서... 우리가 2층만 사는 것이잖아요. 다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리모델링하는 비용도 근 1억원 가까이 들어가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위원 배세식  그리고 감정평가할 때도 또 돈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 지연되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할게요. 작년 12월23일 제가 지혜로운시민실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5개 건물을 저희가 선정해서 매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안역 앞에 근린생활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안역 앞에 리가스퀘어, 제물포역 앞에 다복빌딩, 숭의동 상아빌딩, 숭의동 호림재활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5개 건물을 찍어서 5개 건물주와 다 협상을 했습니다. 했지만 건물주가 부르는 매도호가와, 저희가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탁상감정이라는 것을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탁상감정을 받았는데 매도호가와 탁상감정 가격과 4~5억원 차이가 나서 도저히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건물을 다시 재매입을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독립적인 건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물을 남구 관내에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또 봉사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주차문제이기 때문 독립건물과 독립부지를 가지고 있는 건물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차선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다시 재매입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독립적인 건물로 아니면 나대지를 사는 방향으로 힘들어도 그렇게 일을 추진해야지 공교롭게 우리가 일부 청사 내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물은 전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생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공유재산을 굳이 매입을 한다고 할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일으킨 이후에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곤란한 것이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의원님들과의 소통은 일정부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와도 협의를 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전 의원들, 의장님 모시고 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에 사전설명회도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긴 시간동안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어서 그 자료가 오면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를 할까 했는데 자료가 이제 도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 내용 중에 있었죠? 1년 이상 운영한 작은도서관을 평가해서 우수한 곳에는 예산지원을 하는 것, 보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에 지원대상자를 보면 필히 1년 이상 운영한 곳을 평가해서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으로 시나 구나 평가기준이 지원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목록을 봤는데 2013년도에 보니까 2005~2008년도 오래도록 등록이 돼서 운영된 곳이 있고요. 2013년도 기준을 보니까 2012년 9월과 10월에 등록이 된 곳도 2013년도에 지원나간 곳이 자료상에 두 군데를 제가 봤습니다. 두 군데를 발견했는데 2013년도에 지원받는 것이 과연 타당했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2012년 9월에 등록한 곳이 2013년도에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년 이상 운영한 작은도서관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아닌가?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무슨 도서관이죠?  
○위원 이안호  도서관을 말씀드려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꿈드림작은도서관 2012년 9월 12일에 등록을 했고요. 우각로행복도서관 2012년 10월 8일에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보니까 작은도서관 평가를 하는 것은 평가기간이 5월에 주로 저희가 하고 있네요. 시에서는 4~5월에 하고 우리 구에서는 5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10월에 등록한 곳은 5월에 평가했을 때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 도서관의 경우 운영자가 실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구청에 사립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하는 절차나 규정을 몰라서 등록이 늦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한 시기는 1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사정을 감안해서 그때 당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행정의 괴리라는 것이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실제적인 현실조사가 필요한 곳이 있는데도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은 서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그렇죠? 현재 행정이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 우선입니까? 서류가 우선 아닌가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판단했을 때 이 두 곳을 사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평가를 하시는 분만 알고 있는 것이지 대외적으로 서류를 봤을 때는 이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감사를 받으셨을 때도 서류를 기준으로 받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평가에 의해서 한다면, 이것과는 다른 얘기지만 사회복지 대상자들이 그러한 기준에 의한다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의 행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도서관은 그전부터 운영하고 있고 등록이 늦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답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그런데 위원님, 사회복지와 도서관을 직접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위원 이안호  직접비교, 간접비교가 아니라 행정이 현실적인 어떠한 감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동안 운영한 곳들이 있죠.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은도서관이 2~3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데 가서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니네 그동안 평가를 잘 했어. 지금이라도 등록하면 예산 지원받을 수 있으니 이제라도 등록해서 예산 지원을 받도록 하자’ 이것 타당합니까?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것에 있어서 10월과 9월에 등록일이 되어 있는데 불과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평가대상이 돼서 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한 것 맞죠, 실장님?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위원 이안호  그것을 유도하기 위한 것보다도 예산이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도 아니고 기준을 벗어난 곳이 두 군데인데 더군다나 한 군데는 의문을 많이 갖게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봤을 때나 누가 봤을 때나 형평성에 맞아야지 의문투성인 곳이 예산 지원도 나가고 제대로 운영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이 관장으로 직을 계속하고 있고 도서관운영위원회에도 들어가 있고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산 지원도 받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당시에는...
○위원 이안호  계속 말씀하실 것이에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차후에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체되는 부분 이런 것도 디테일하고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 예민한 것들은 차후에 실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해를 하고 폭도 좁혀갔으면 좋겠고요.
○지혜로운시민실장 박영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혜로운시민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계속감사)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입니다.
  미디어홍보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 주요사업 추진 시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23일 남구인터넷방송국  시민리포터 간담회 및 개최결과 보고회를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여 2015년 시민리포터 운영방식 개선과 전문가 실무 워크숍 편성, 시민리포터 재교육, 영상제작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리포터 간담회와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의견수렴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민 간담회를 실시하여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남구인터넷방송국에 관심을 갖고 시청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해 12월 경인방송과 남구블로그 등 SNS, 주민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해서 남구인터넷방송국을 홍보했으며, 금년 1월 남구인터넷방송국 및 시민리포터 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3월에는 남구청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남인천방송 등 지역공동체 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습니다. 4월에는 영화공간주안 4관에서 시민리포터, 마을방송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시민영상 상영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8월에는 남구사랑 UCC 공모전 실시와, 10월에 학익마을방송국을 개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시민리포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남구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와 연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과 남인천방송, 인천교통방송 등 지역방송에 홍보캠페인 송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쪽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 구정홍보지 나이스미추를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난 2월에 구정소식지 배부에 대한 통장 의견을 청취하였고 10월에는 구정소식지 배부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36개소 전부 배부상태가 양호하였으며, 배부 시 애로사항은 폐지 줍는 분들이 구정소식지만 빼서 가져가고 방범기능이 설치된 아파트, 빌라 등은 내부에 들어가기가 어렵고 가족이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보는 분이 보고 버리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으로 배부실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판형 변경 및 지면 개편을 추진하여 질적 향상을 통해 보고 싶은 구정소식지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동별 통장자율회의 시 직접 참석하여 일선의 배부자인 통장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여 구정소식지가 각 세대마다 반드시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미디어교육연구소의 공유재산 사용료 304만 7,000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지난 해 12월 18일 2014년 임대료 85만 8,120원을 징수하였고 남은 2013년 임대료 징수를 위하여 우편발송과 방문독려 등 징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독촉을 통해 2013년 임대료까지 완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4쪽에 보면 예산집행 내역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24쪽 하단에 보면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관련해서 4,45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12월 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을 해서 장비를 교체할 예정으로 보고를 해 주셨는데, 노후장비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지역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됐는데 국비 30% 1,300만원을 지원받았고요. 구비가 3,035만원 포함해서 4,335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장비는 영상촬영장비 캠코더와 LED라이트, 무선마이크, 녹음기 등 14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영상촬영하는 캠코더 외 14종?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장비가 오래돼서 사용할 수 없을 정도가 됐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주안영상미디어센터가 2007년 9월 5일 개관됐는데 햇수로는 10년이 됐습니다. 장비가 노후돼서 불가피 교체를...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쪽에 보면 영상미디어복합센터 입주업체 중 802호에 있는 미디어교육연구센터가 2014년 임대료는 냈는데 약 220만원 정도에 대한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열네 차례에 걸쳐서 우편발송도 하고 두 차례 방문해서 독려를 해 주셨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돈을 내려면 과거의 것을 먼저 내야지 왜 최근 것을 내나요? 2014년 것을 내고 2013년 것은 계속 체납한 상태로 있는지...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시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요. 그전에 무상으로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입주했는데 시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이죠. 왜 돈을 안 받았느냐 그래서 지적된 사항을 그분한테 납부하라고 통지를 했는데 감사 이전의 것은 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입주했기 때문에 내기 어렵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내달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최종적으로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미디어교육연구소를 차리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었는데 이것을 청산하면서 갚을 돈도 남아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나중에 여건이 된다면 분납해서 내겠다는 얘기를 최종적으로 들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임대료가 220만원 정도이면 공공요금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공동전기 사용료, 승강기 사용료 등 이렇게 있을 텐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대료 외 별도로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은 다 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것은 내고, 납부하고 임대료만 안 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계속 납부를 안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세무과에서 주거래 통장을 압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산은 확인해왔는데 재산은 없고요. 그래서 통장을 압류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그러시는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내라고 계속 독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임대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미 만료가 돼서 나간 상태입니다.
○위원 배세식  만료는 됐는데도... 참 힘드시겠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수고 많으시고요. 준비하시느라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중에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비 1,300만원과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4,335만원 지출 예정에 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을 확보한 시기가 5월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선정이 된 것이 5월이고요. 국비 교부가 10월에 됐습니다, 늦게.
○위원 이안호  10월에 됐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빨리 시작을 하라고 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위원 이안호  2회 추경 때 승인해 준 것으로 알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국비 교부가 된 것은 10월에 교부됐기 때문에 교부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시로 받았던 부분이십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것이죠. 2회 때 의결해줬는데도 12월이 돼서 장비를 교체한다는 것은 업무를 태만하게 하신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알고 싶었는데...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위원 이안호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내시만 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주요시책 홍보실적을 보면 홍보한 것이 각 신문사를 통해서 주요시책을 홍보하셨더라고요. 신문사 선정을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것입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행정광고를 한 것인데요. 회원사가 연초에 14개 있었는데, 작년에도 14개사였고... 회원사에 광고를 하게 되는데 1개사당 110만원짜리 1년에 3번 주는 것으로 기준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14개사에 3번씩 골고루 잘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14개사인지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14개사가 맞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여기에는 2014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작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정해 주고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할 때 마다 주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위원 이안호  14개사에 시책은 이 신문사에 주자 이런 것을 어디서 결정하시나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것은 저희가 선정을 만약에 이 신문사가 언제 필요하다 그러게 되면 저희가 그 시기에 맞는 광고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내주십시오’하고 저희가 부탁을 하는 것이죠. 의뢰를 하는 것이죠.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지금 기자실이 있죠? 이게 110만원씩 예산이 얼마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총 지출된 것은 4,290만원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기자실에서 진행하지 않으세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이것은 저희가...
○위원 이안호  어느 신문사 110만원씩,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회원사는 기자실에서 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원사에 저희가 골고루 의뢰를 하는 것이죠, 14개사에 한 해서.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왜 그러냐하면요. 우리 협력사가 14개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기준이 협력사니까 그게 맞겠죠.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는데 기자실에서 14개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110만원씩 해 주면서 어느 곳에 혜택이 있고 어느 곳은 없다 이러한 불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사업을 잡아서... 방송국이면 방송국이고 신문사면 신문사겠죠. 자기네도 이러한 홍보를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에요.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죠? 속사정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회원사가 아닌...
○위원 이안호  왜 그러한 일이...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신문사가 회원사 말고도 상당히 많은데 회원사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광고도 요구하고 우리 홍보실에 자꾸 요구를 하는데 저희 홍보실에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고 한다고 다 줄 수 있는 예산도 없고 당초 예산이 성립된 대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회원사들한테는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죠.
○위원 이안호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주요시책 중에서도 주요한 것은 예를 들면 자원봉사활성화의 해 이런 내용들 그리고 구민의 날... 물론 다 주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신문사라든지 이래야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것을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그렇기는 하지만, 신문사의 순위를 매기는 것 자체가 미안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구독하는 신문사에 우리 주요시책을 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편성된 것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도 가급적이면 아주 중요한 시책 같은 경우 메이저신문을 통해 홍보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급적이면 많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신문사에 주요시책들을 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평생학습관 여름학기 프로그램 안내 이런 것은 굳이 신문사에 이렇게 홍보 안 해도 평생학습관 자체에서도 홍보를 충분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미추 소식지에도 들어가면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평생학습관 여름학기 프로그램이 얼마나 방대하게 이 사업을 하는지, 사업의 수요도 있는데... 이게 몇 개입니까? 6개의 신문사에 이러한 내용들을 하면서 110만원씩 주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내년부터는...
○위원 이안호  서로 협력사의 관계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해서 다른 내용으로 홍보의 필요성을 가져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내년부터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나는 인터넷방송국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52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디어활동가 양성 사업을 해서 252명이 양성되었어요. 그동안 실적을 보면 거기에서 심화과정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80명입니다. 심화과정까지 하면 충분히 UCC공모까지, 아니면 시민시리포터 영상제작까지 가능한 분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시민리포터 영상제작 현황을 보니 심화과정을 80명까지 했는데 실제적으로 영상제작을 하고 이분들이 활동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작품성이 없어서 제작 현황으로 안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심화과정까지 해서 80명이고 1년 사업에 252명까지 양성했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그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분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디어활동가 양성 교육을 받은 분들 중에서 실력 있다고 판단되는 분들이 시민리포터로 83명을 위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인터넷방송국에 올릴 수 있는 정도까지의 수준을 가지신 분들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 한 해서 편중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골고루 참여해서 인터넷방송국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분들은 정말 본인들이 이게 좋고 그래서 활동하는 분들도 있고 나머지는 배우는 단계에서 그칠 수도 있는데, 이게 본인의 노력이잖아요. 물론 주민들한테 미디어의 교육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우리도 피드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저희가 그래서 시민리포터 역량강화 계획도 금년 말에 시작해서 내년에도 계속 시작할 텐데요. 이분들이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주민들한테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많이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배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몇 %는 가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올라온 내용을 보면 불과 몇 분이지 않습니까?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들만의 예산의 지원이 아니거든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각적으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57쪽 보면 남구 홈페이지 회원수가 있습니다. 2만 581명인데, 남구 인구가 41만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두 번째로는 2013년 1월에 보면 인원이 됐어요. 점점 지나서 상당히 회원수가 적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실장님께 여쭙고 싶네요, 회원수 감소 사항에 대해서.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월별 사용자 수 현황을 보게 되면 2013~2015년 회원수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다만 월별 회원수 차이가 조금 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방문자수를 보면 조금 다르죠?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방문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9월 같은 경우 8~10월은 상당히 저조해요.
○미디어홍보실장 한상준  월별로 저조한 달도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일평균 130~15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내년부터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회원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노력해 주세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실장 정현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지적사항으로써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권고한 사항으로써 현재 감사실은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를 요하는 주요사업은 없으나 향후 관련사업이 발생할 경우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 38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행정감사 관련해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내역 중에 일상감사에서 시정조치한 부분이 꽤 많네요. 9건씩이나 됩니다. 공사 부분 6건, 용역 1건, 물품구입 2건을 시정조치하셨는데 주로 어떤 사항이 문제가 돼서 시정조치를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하게 되면 주로 공사 관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데요.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이 계약서류와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주로 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임단가가 맞지 않을 경우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감액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미디어홍보실을 예로 들자면 노후된 방송장비를 교체하겠다고 캠코더 외 14건을 구매하겠다고 하셨어요, 12월에. 방송장비 구입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시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심사라든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용역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 물품구입할 때는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저희들한테 계약심사 의뢰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가라든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쪽을 보면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 중에 중간에 네 번째, 다섯 번째를 보면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요구, 공동주택 관리주체 정보공개 요구 2건에 대한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답변 내용이 포괄적인 것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감사실장 정현택  몇 페이지죠?  
○위원 배세식  감사자료 12쪽 4번, 5번 사항입니다. 아마 동일인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이게 공동주택 선거관리업무에 대한 감독 요구와 주체 정보공개 요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하여 자치위원이라든가 동대표 서로 간에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을 낸 사항으로써 공동주택법 관리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돼야 하는데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용현2동 아파트 내에서 있어서 저희들이 답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제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요즘 공동주택 관리 관련하여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선거관리 매뉴얼을 2014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공동주택 선거관리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내용이 130여쪽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감사실에서도 참고하셨다가 공동주택에 비슷한 민원이 아마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내용을 보니까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등에 따라야 함을 회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내용을 참조해서 규약을 만들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시면 분쟁소지가 상당부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하는 것부터 그리고 공동주택 업무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어제 시설관리공단 현장방문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특히 직원들 징계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 주차관리요원들 문제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주차요금징수단말기를 조작했다든가 지인이 왔다고 해서 감액을 해줬다든가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가 오류 같은 것이 많이 발생돼서 지적을 하고 내부적으로 조치를 한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감사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실 때 그런 점을 특히 유념해서 감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네,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5년에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11월 초에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4년도에도 11월 초쯤 하셨겠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금년도에 했고 2년 전에 했고요. 앞으로는 징계시효라든가 그런 것이 3년이기 때문에 3년 후인 201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안 생기면 그렇게 정기감사로 해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종합감사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주안7동 제1노상주차장, 제2노상주차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 점을 지적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자료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2015년 11월 13일 주차관리요원이 누구였으며 요금징수한 것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에 본 위원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남부시장상인회 부회장님과 주차상태라든가 여러가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둘러보다가 노상주차장에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전부 사진을 찍어서 일일이 대조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정도가 일일주차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아니 장기주차... 가령 한 달 동안 이 주차장을 사용하겠다 하루에 1만원씩 계산해서 30만원을 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이 있었는데 그 차량에는 당연히 주차요금 징수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11월 13일 제1노상주차장에 있는 요금징수 관계를 전부 제출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바빠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한다거나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을 잘 지켜줘야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는 이 시간까지 제출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가지고 오겠다고 연락은 온 모양인데 아무튼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래야지 어떻게 3년씩이나 기다렸다가 또 합니까? 금년 11월에 했으니까 2018년에 한다 그것은 심한 것 아닌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각 동 주민센터...
○위원 배세식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여러 부서를 하다보니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 감사팀 인원으로 종합감사형식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안8동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를 했죠? 그래서 금년 12월 중순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회계과에 자료요청을 해서 검토과정에 실제 리모델링 공사한 업체가 티센크루프라는 승강기 회사에 채무관계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수금할 공사대금 잔액을 압류했습니다. 제3채무자가 우리 남구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을 가지고 와서 압류를 했는데 우리가 그 돈을 지불했는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 남겨놓고 지불을 했는지 아니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다 지불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가 감사자료로 갖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그런 공문을 받고 그랬으면 감사관실이라든가 기획조정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서로 공유는 안 합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비리라든가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규정으로 청장님이나 감사부서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관계는 저희들이 사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대금이 오가고 그러는 것은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공무원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공무원들의 과실이 있을 경우 부서장이 판단해서 감사의뢰를 할 경우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청렴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고요. 우려하는 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죠?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1년간 한 것을 봤어요. 2014년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그 자료는 있으시죠?  
○감사실장 정현택  네,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 자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작년에 비해서 청렴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금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감사실이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부서장으로서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 외부청렴도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또 있었죠. 올해 같은 경우 일자리창출추진단에서 있었던 일이 외부적으로 외부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 내내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년간 청렴도를 계속 측정한 것을 보면 종합순위에서도 63위고 내부청렴도에서도 67위를 하고 전체 69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거의 꼴찌수준을 못 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올해까지는 그렇다 치고 교육을 하든 뭘 하든 감사실에서도 노력을 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내부청념도에서도 그렇게 내용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문제가 됐다고 보시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올해는 12월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 발표돼서 청렴도 결과를 분석해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부청렴도에 대해서는 인사업무 청렴도가 상당히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예산의 집행, 예산 집행 중에서도 업무추진비 집행관계가 부당하다고 해서 낮게 평가됐고요. 세 번째가 업무지시 공정성에 대해서도 청렴도가 낮게 나왔는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답변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전 직원 사이버 청렴교육이라든가 청렴특별교육이라든가 공직 부조리 신고 센터 운영이라든가 공무원 행동강령 자기학습시스템이라든가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 그 이외에도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라고 해서 3~4가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고 있지만 저희 청렴도가 워낙 낮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주관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결과는 12월에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저도 이 자료를 보기는 했습니다만 사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대충... 대충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교육부분이라든가 자기학습시스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는 하는데 사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51쪽에 공직 부조리 신고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저희가?  
○감사실장 정현택  이것은 주민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공직 부조리 신고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 2건, 금년도 3건 신고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접속을 많이 해서 이런 부분을 찾아서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총 건수로 보면 1년에 2~3건 한다는 자체가 주민들이 거의 신고를 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부 신문고 같은 경우에도...
○감사실장 정현택  내부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내부에서 신고를 하는 것인데 열람권한이 청장님, 부청장님, 저 세 사람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신고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익위원회에서는 내부청렴도 평가를 해보면 저희가 꼴찌 수준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가장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인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봐도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어쨌든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감사실장 정현택  저희들이 총무과에 인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공평하게 인사를 하겠죠. 받아들이는 쪽에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불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라는 것이 동일 직원에 대해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자리가 그만큼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소외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위원 문영미  물론 그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고 보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인사의 문제는 늘 그런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부평가에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감사관님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인사와 관련되어 있는 인사위원회의 문제와 더불어서 인사권자의 문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계속 이런 평가를 가져는 것은 우리 남구를 예로 들면 좋은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부분이 단지 내가 승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평가를 낮게 한다고 악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만의 얘기가 더 많이 포함된 것인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일단은 저희들도 청렴도 측정 결과 분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 분야가 낮게 평가됐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일단은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예를 들자면 올해8월에도 인사가 있었죠? 그 중에서 두 분은 발령 냈다가 다시 취소된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총무과에서 다시 확인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사발령 사항을 공람하잖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세세하게 내부적으로 왜 사유가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부서 이외에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고충상담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공개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감사범위에 속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감사기간 내에는 가능하죠.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내부청렴도가 가장 낮은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이 인사에 관한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계속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항목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잖아요, 평가한 지표 중에.
○감사실장 정현택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인사권을 가지신 분들 또는 인사위원회와 관련되신 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님 혼자 하실 부분은 아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희가 계속 불명예로 올해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낮은, 아마 꼴찌의 수준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경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항목 중에서 1순위로 나타난 이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서의 문제인지 확인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총무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간단히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우선 청렴도 관련해서 자료를 봤을 때 공무원 징계 현황과 수사기관 조사ㆍ통보 및 그에 따른 조치현황 최근 3년 치를 보면 2013년도에 비해서는 2014~2015년도에 발생현황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봤을 때는 청렴도가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꼴찌라는 어디에 문제가 있을 것인지... 2014년도까지 청렴도가 나온 것이죠? 2015년는 기대를 가져봐도 될까요? 2014년도에 비해서 공무원 징계 현황이 7건에서 2건, 2014년도 훈계현황은 39건인데 2015년도는 13건으로 감소됐고 수사기관도 보니까 2014년도 보다는 2015년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외부청렴도만 감소되어 있는 것인지 이번에 평가를 보면 어디에 큰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대를 해보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범죄유형별 조치 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조치를 했는데 이 조치의 기준이 있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금횡령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200만원 이상이면 고발을 한다든가 기준이 있습니다. 유흥을 했을 경우 1,00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따라서 고발을 한다든가, 사법기관에. 그런 처벌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뇌물 같은 경우 내부종결로 끝났어요. 뇌물이면 금액에 따라서 내부종결이 될 수 있고 감봉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이 사항은 뇌물로 해서 사법기관에서 확인해보니 혐의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혐의없음으로 나왔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 이안호  혐의없음 때문에 내부종결된 것이고요?  
○감사실장 정현택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이 뇌물이라고 하면 크다고 보는데, 금액에 따라서 뇌물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부종결로 자료가 왔기에 어떠한 사유인데 내부종결인가 싶은 것이죠. 금액에 따라 다른 것인가... 그리고 허위공문 같은 경우 공문서 허위는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훈계와 내부종결 2건인 것이에요. 이 사항은 뭐예요?  
○감사실장 정현택  허위공문이라는 것은 민원인이 불만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조사해보니 허위공문 작성이 아니고 아무 혐의가 없다, 그래서 2건이 내부종결로 되고요.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됐을 경우 저희가 경중을 따져서 1건에 대해서 훈계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게 다 수사기관에 의뢰가 간 부분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폭력행위도 이번에 수사 의뢰가 갔습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허위공문에서 훈계를 받았는데 사례로 말씀해 주시죠, 어떤 경우인지.
○감사실장 정현택  시에 있을 때... 그러니까 담당자가 시설 6급인데요. 시에서 근무하다가 구로 왔거든요. 전입 와서 일어난 사건인데, 사건이 일어난 것은 시에서 일어났고 저희들이 구에서 조치를 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이 어떤 경우예요? 허위공문 그것을 알고 싶어서...
○감사실장 정현택  잠시만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감사라기보다 그 내용과 조치 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내부종결된 부분들이 많이 있네. 조치 현황에 대해서 내부 자료를 전체적으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7쪽에 보면 중간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설계용역 건이 있습니다. 612만 2,000원 정도 계약금액을 감액하셨네요. 감사자료 47쪽 59번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용현5동 구립도서관은 설계용역 계약을 한 것입니까? 했으니까 612만 2,000원을 감액하셨겠죠?  
○감사실장 정현택  계약 전에 저희들한테 계약심사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이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되나요? 본 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지혜로운 시민실에서는 현재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했어요. 현상설계공모를 해서 어느 업체가 결정이 됐나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현상설계용역을 한 업체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으로 현상설계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공모는 공모대로 끝나고 설계용역을 별도로 의뢰할 것인지,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아마 현상설계공모된 최우수작이라고 해야 할까 그 업체한테 우선권을 줘서 우선협상대상자라고 할까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질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계약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정현택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심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일단 설계용역은 발주한 것이네요.
○감사실장 정현택  설계용역을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위원 배세식  조달에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어느 업체가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업체가 실질적으로 계약하려면 계약심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에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검토단계에 있는 것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검토단계에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아직 용역발주까지는 안 된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감사실장 정현택  설계용역이니까 발주하기 전에...
○위원 배세식  발주하기 전 검토해보니까 612만 2,000원 정도의 문제가 있어서 절감을 했다 이 말씀인가요?
○감사실장 정현택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쯤 돼요? 2015년 언제쯤 될까요?  
○감사실장 정현택  착수일부터 120일 줬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이것은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이 심사만 했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도서관 설계공모 현장설명회가 금년 10월 7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토시점은 언제쯤 돼요, 대략?  
○감사실장 정현택  8~9월 정도, 사전에...
○위원 배세식  8~9월경에... 알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관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관리과,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7인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