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평생학습관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평생학습관,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2건, 주의 1건으로 총 3건이며, 모두 완료 조치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라는 권고에 대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종강 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차후 프로그램 계획에 학습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행복학습센터인 학습편의점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단체 등과 총 5회의 간담회를 추진했습니다. 남구교육혁신지구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과 관계되었거나 관심이 있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평생학습 및 교육혁신의 분야야말로 학습자, 학부모 등 주민의견 반영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인 만큼 앞으로 더욱 더 열린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30% 이상의 집행잔액이 많다는 주의에 대해서는 예산비목별 집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월별 집행계획을 분기별로 검토하여 예산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30일 기준 예산집행 잔액이 30% 이상의 사업의 경우는 사업의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된 회계처리가 복잡하여 학교에서 급식지원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으니 담당부서에서 일괄 회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지난 1월 5일 평생학습관에서 인천시 교육지원담당관실에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구에서 학교로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의 차액지원금을 교부하고 다음 해 초 정산하는 방식에서 학교에서는 우수농산물을 납품받고 공급업체에서는 일반농산물가격으로 지급한 후 구에서 공급업체로 차액분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지난 2월 10일 학교급식 관련 군ㆍ구 담당자 회의에서 군ㆍ구에서 차액금 지급 시 담당자의 업무무담 측면과 학교 측의 업무분담이 실제로 감소할 것인가의 여부 그리고 납품업체의 수용 여부를 논의한 결과 1개월 단위로 납품업체 대금을 전상해야 하는 등 군ㆍ구 담당자의 업무부담 가중이 우려되고, 납품업체 또한 세금계산서 추가발급 등 대금회수 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존 지원체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구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개선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한 결과 지난 11월 초 시로부터 2016년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건의안을 재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시 교육지원담당관으로부터 2016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안에 대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친환경우수농산물 차액지원 사업의 높은 예산불용 결과 학교별 편차가 큰 참여율에 대한 개선에 대해 다시 논의한 바 있음을 공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추후 진행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부위원장 이관호 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관학교류 협력사업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죠.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관학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미집행된 부분이 90%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사회적 경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8개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저희가 선정해서 8개 학교와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요. 현재까지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12월 말까지 프로그램이 완료되면 그때 각 기관별 200만원씩 저희가 예산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집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프로그램이 아직 마무리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리고 18쪽 보면 청소년합창단 정기공연은 올 해 안 한 것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합창단 정기공연은 수능 이후인 11월 17일 신세계백화점 5층 문화홀에서 진행을 했고요.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다음 19페이지 청소년보호 및 선호활동이 있잖아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행 중인가요, 이것도?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현재 단속업무는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일부 올해 집행하지 못한 남은 예산은 3회 추경 때 정리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정리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진행 중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진행 중이고 아직 위원회 관련해서도 12월에 개최 중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은 그렇게 하고...
저희가 올해 교육혁신지구로 선정됐잖아요, 남구가. 집행하면서, 운영하면서 잘된 것과 잘못된 것들, 또 우리가 보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관장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1년 동안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진행했던 담당부서장으로서 저희가 연초에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이 충분히 소통하고 교감한 상황에서 학교와 협력해서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좋은 효과가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행정적인 지원의 미흡함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모든 프로그램이 다 성과가 있었고 학교에서 만족스럽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1~2개 프로그램을 만족하게 진행한 학교들의 경우들을 최근에 많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적어도 아직까지 남구 관내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통해서 프로그램 지원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소기의 성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지역의 교육혁신지구와는 달리 학교 안에서의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된 점이 아쉬운 점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가 내년에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학교 안과 밖이 아이들의 배움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올해 첫 해부터 잘 됐다, 못 됐다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첫 해다 보니까 실수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교육청에서 우리 남구청하고 교류를 하잖아요.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것도 지원할 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을 우리 남구청에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중복으로 사업을 지원해 줄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해서 차후에는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교육청에 이관을 시켜서, 우리가 많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했으면 관장님께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교육혁신지구에서 첫 해이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학생들이 접하지 않은 분야를 새로 발굴해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부위원장 이관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저도 10쪽 부서별 역점사업과 특수시책에 남구교육혁신지구 운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간단한 짧은 평가를 하셨는데, 동의하고요.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으나 원래 생각했던 형태, 가지고 있는 상을 서로 상의하다보니까 맞출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어쨌든 5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다 보니 조금 더 많은 소통을 통해서 우리 구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민간이 함께 사업을 차근차근하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남구 전체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고요.
저는 평가보다는 제안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추진목적은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 구가 우리만의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예를 들어서 매년 조금씩, 내년도에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겠다고 하는 단기목표들도 설정하면서 마지막으로 최종목표는 어디에 도달하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장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은 상임위 단위는 12월 22일 두 번째 회의 정도밖에 안 해서 여기에서는 큰 틀을 가져갈 수 없을 것 같고요. 실무단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실무단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민간까지 포함한 실무단위의 계획 팀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단기목표와 중장기목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학부모 제안사업 등 2회까지 실시했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이 버거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공모사업으로 하다보니 사실 이런 기획서를 써본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전에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 단체, 학운위도 좋고 학부모회도 좋고요. 그분들을 모아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모범예시안, 기획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최소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는 모델 케이스로 한번 정도 토론회라든가 모임들을 한번 가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때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의 상황을 보니까요. 우리 구가 학교로 바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 단체에 직접 내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업들을 혁신적으로 하려면 학부모들에게 ‘이런 장을 이렇게 우리가 진행할 것이니까 궁금한 것을 물어보십시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먼저 장을 연 다음에... 그분들에게 학교 별로 1,000만원씩 가는 것 너무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이분들에게 굉장히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최소한 200~500만원 정도만이라도 주는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단련되고 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줄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액수를 줄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업을 하고 났을 때 저희가 학교교육경비보조금도 그렇지만 실제로 이 사업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교 측의 얘기를 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혹시 서포터즈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성할 용의가 있으신지 관장님이 생각해보셔서 이 일들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도 되면서 이 사업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서포터즈단을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도 말씀드리고요. 여기까지... 제안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드렸는데 얘기 좀 해주세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위원님의 제안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와 중장기목표를 가지고 혁신사업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12월 14일 시민단체와의 행복배움포럼을 통해서 올해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교육청과 함께 포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남구청이 실무협의회에서 만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학부모참여사업을 진행하면서 연초에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6월 이후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일정이 촉박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1~2월 중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3월부터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드릴까하고 예산부분도 내년 사업에 반영한 예산은 학교당 최대 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학부모들이 단기간에 좋은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학부모제안사업 중에 일부 사업이 시설환경지원사업으로 나간 부분도 어떤 면에서는 학부모사업으로는 아쉬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 충분히 반영해서 더 좋은 학부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모니터링단 구성은 이미 저희가 내년 사업 구성에 참소리단이라고 해서 학부모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학부모들을 통해서 교육혁신지구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학부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에 대하여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모임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문영미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저희가 거버넌스를 항상 외치고 있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우리 행정 안에 거버넌스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민이 어떤 방향으로든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이 직접 자기들이 그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되면 사실 주민참여예산제가 조금 더 풍성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교육청이 저희와 매칭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거기도 아직 내년 예산편성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저희가 사업비로 일단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희도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최종 반영되기를 고대하고 있고요. 같이 사업비에 대한 사업도 매칭할 수 있지만 올해처럼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사서라든가 상담사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지혜로운시민실에도 얘기를 드리기는 했는데요. 교육혁신지구사업을 학교에만 하다보니까 사실 도서관이나 우리 안에 있는 평생학습관, 센터들 이런 데가 꽤 많이 있는데 활용도가 너무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부서끼리 협력하셔서 도서관 사업들도 이런 내용들 안에 혹시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21쪽입니다. 집행잔액 사유인데요. 계속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맨 위에 청소년미디어센터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냉난방기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사실은 12대의 냉난방기를 처음에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으나 9대만 반영이 됐고요. 지난 추경 때 추가로 1대가 더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3회 추경 때 2대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요청을 드린 상황입니다. 3대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면 같이 냉난방기를 구입하려고 아직 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같이 추경에 오는 2대까지 합쳐서 하시려고 늦게 하셨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리고 여기 냉난방기가 초창기 2004~2005년에 설치한 냉난방기라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요. 올해 추경에 확보되면 같이 연말에 3대를 구입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5,000만원 100% 잔액으로 남아있고요. 이 내용은 걱정했던 부분이고, 저희가 한 차례 삭감시켰던 부분인데 통과가 됐던 IT기술 활용 안전 통학로예요.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3월부터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서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늦어진 부분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정말 효과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경우 효과가 있고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계획을 수립한 상태인데요. 현재 보안성 검토와 기본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보안성 검토와 기본절차요? 기본절차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IT기술은 특허기술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술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계약이 가능한지 부분과 보안성에 문제가 없는지 안정성의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을 타 지자체의 경우 진행을 하면서 확대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세워진 예산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내년에 저희가 추가해서 확대할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본 위원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떠실지 몰라도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적이었습니다. 제 개인의 의견이기는 하지만 계속 검토를 하시는 부분은 물론 ‘신중하게’라는 부분이 붙어있기는 하나 사실은 이 부분들이 더 많은 예산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에 비해서는 사업효과가 별로 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라는 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인 결정은 그렇게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검토를 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추경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문영미 어쨌든 학교교육경비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교육혁신지구도 그랬고 기준점이 정확히 없다보니까 사실 예산을 활용함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났다고 보이고요. 그래도 2016년도에는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지원계획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기본안을 만드신 것을 봤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만의 얘기가 아니라 교육청도 이런 부분에 같이 동의가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단 저희가 환경시설 지원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1차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학교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 쓰되 지자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같이 학교현장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할 사업인지 교육청에서 감당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사업에 대한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는 부분하고요. 조금 전에 이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중복해서 지원하는 환경시설 사업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처음에 검토단계에서 같이 논의하고 진행하는 부분들, 그런 과정에서는 교육청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명해지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50개의 남구 관내 학교가 다 열악한 상황에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위원 문영미 사실 저희도 이런 계획을 세운 것들이 함께 소통되지 않으면 기준점이 또 모호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무리한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성격을 잘 구분하시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면서 최소한의 기준들을 우리가 세워서 진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39쪽에 평생학습관 소관 부서로 되어 있고 용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28일 재선거를 통해서 의회에 입성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 편성된 것을 살펴보니 금년 2회 추경 때 4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용현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공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사항은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용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신축공사의 경우 작년에 3억원의 예산을 대응투자하기로 결정된 부분이었습니다. 전체 공사비는 20억 1,000만원 정도 예상...
○위원 배세식 총 사업비가 20억...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20억 1,000만원.
○위원 배세식 20억 1,000만원 정도.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 중에 저희가 3억원, 시가 1억 5,000만원,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분담하는 형식으로 강당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의 1억 5,000만원 부분을 저희가 같이 감당해서 4억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현재...
○위원 배세식 이 말씀이신가요? 추경에 4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 중에 당초 1억 5,000만원이었는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3억원이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4년도에 1억 5,000만원 시비가 있었는데 1억 5,000만원 더해서 시가 3억원이 된 것이고 구가 1억 5,000만원이 됐다는 답변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니오, 저희가 원래 3억원이었고 시가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구가 3억원이고 시가 1억 5,000만원, 그래서 4억 5,000만원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총 사업비 20억 1,000만원 중에 차액 16억원 정도 되는 것은 교육청 부담?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위원 배세식 준공은 언제 예정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준공에 대한 부분은 이견이 있기는 한데 내년 여름까지 준공을 해줬으면 하는 학교의 입장이기는 합니다만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관계로 내년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내년 말까지... 알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주관돼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지만 소관 부서인 평생학습관에서도 건축물 준공될 때까지 손놓고 있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설계 반영된 것이 잘 시행되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다시 한번 관심가지고 철저히 지켜봐주시고, 준공된 이후에 설계변경을 용도에 맞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실을 키워줘야 겠다, 이러한 부분은 불필요하니 축소시켜야겠다 하는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위원 김재동 수고 많으십니다. 38쪽에 보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학생들 위주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선생님들에 대한 성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아직까지... 학교교육경비가 보통 학생들 프로그램이나 수업 진행에 지원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관련 교육은 없었습니다.
○위원 김재동 최근 인천에 보면 학생들도 그렇지만 선생님들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도 생기잖아요. 학생들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성폭력, 성추행 사건이 생기는데 이것은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관심을 안 갖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교사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도 동아리형식이나 이런 형태로 가능하고 워크숍이나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사에 대한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교사에 대한 자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에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책임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적극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교육혁신 예산이 시나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지금 사업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시에서요? 교육청에서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시 교육청에서요.
○위원 김재동 내년에는 내려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내려오리라 봅니다.
○위원 김재동 확실하게, 지금 반영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일단 편성돼서 올라가 있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거기도 심의를 거쳐야 하니까요.
○위원 김재동 교육청에서 시의회에 거쳐야 되는 과정을 아직 안 거친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작년과 똑같잖아요. 시의회까지 올라가서 시의회에서 잘렸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반영이 되리라고 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올해 같은 경우 교육혁신지구 사업을 이미 추진했고요. 1년의 소기의 성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는 된다고 봅니다.
○위원 김재동 혹시 다른 구에서 내년에 교육혁신지구를 교육청에서 새로 하고 이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교육혁신지구 결정돼서 당분간 안 하고 남구만 계속 하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제가 알기로는 몇 개의 지자체가 관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예 안 한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에서 진행을 안 하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12월 초인데 아직 진행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내년 에 추가로 지정되는 지자체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한테 좋은 점은 남부교육지원청이 중구, 동구, 옹진군, 저희까지 포함한 지원청인데요. 저희 남구에 조금 더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쓸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에 교육혁신지구사업을 안정화하는데 있어서 남구가 내년에 진행돼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희 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시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해서 내년에는 매칭으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 다음에 중학교 무상급식은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 시에서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남구에서도 편성이 안 됐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아직까지 지자체 대상으로 시 교육청에서 수요조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결정된 바는 아직 없습니다.
○위원 김재동 어쨌든 우리 남구에서도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 구와 남동구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시 교육청의 50% 대응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때 참여하겠다고...
○위원 김재동 시에서 중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면 같이 하겠다는 취지는 가지고 계신 것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과 함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은 73쪽 무상급식 지원인데요. 지원액을 학교별로 살펴보면 궁금한 곳들이 어디냐면 6번 용현초등학교죠? 그리고 용현남초등학교, 학산초등학교 세 군데를 우선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하면서 학생수는 거의 비슷하죠? 용현초등학교 1~4분기해서 지원된 학생이 4,386명이고요. 용현남초등학교는 1~4분기해서 4,206명, 학산초등학교의 경우 1~4분기해서 4,262명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은 것이에요. 지원액을 살펴보니까 용현초등학교는 1억 3,000만원이고 용현남초등학교는 1억 3,300만원이고 학산초등학교는 1억 3,200만원이고... 금액 차이가 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금액 차이가 뭐냐 하면 인원수 대비 금액이 지원된다고 보는데 인원수가 많은 곳 보다 적은 곳이 더 지원액이 많은 것이에요. 이러한 결과는 왜 생기는 것인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지원하는 급식일수와 지원단가가 192일에 2,08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초등학교 저소득 학생 수는 이 사업으로 지원하지 않고요. 교육청이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적인 부분에서 예산 지원과 비례하지 않은 부분은 저소득층 학생이 남구에 2,648명이 있습니다. 그 학생수는 제외된 부분이고요. 아마 학교별로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학생 수는 더 많은 데 지원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에 대한 감안을...
○위원 이안호 저소득층 지원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 위원도 그럴 것으로 판단하고 저소득층 2,648명은 교육청 전액부담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 안 나타난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만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렸고 그 만큼 용현초등학교가 어려운 친구들이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청소년미디어센터와 관련해서 시설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방음공사, 엘리베이터 교체, 음악스튜디오, 정보화실 시설 유지, 리모델링 공사 다 마쳤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다 마쳤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액 다 해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집행하셨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중에 관학교류 협력사업 IT부분 아까 문영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요. 관학교류 협력사업은 왜 2015년 당초예산 편성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11~12월에 집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12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상반기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위원 이안호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진행사업입니다.
○위원 이안호 어떤 형식으로 하는데...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남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8개를 선정해서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와 관련해서 8개 학교를 선정하고 그 기관과 연계해서 그 기관과 학교가 같이 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가 참여한 기관은 여성영화제나 북카페 공감, 협동조합 다락 등 8개 기관이고요. 학교도 12개 중학교 중 8개 학교가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 선화여중이나 선인중 같은 경우에는 반응도 좋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곳과 학교 8개를 선정해서 같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 진행 종료 후에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이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기관에 200만원씩 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12월 언제까지 사업이 종료됩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약간씩 참여기간별로 다르기는 한데요. 12월 초에 마무리되는 데도 있고 31일까지 진행되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출납폐쇄기한이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12월에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할지라도 그 전에 집행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을 당겨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진행 중에 어려운 점들은 없으세요? 예산편성 없이, 집행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200만원을 기관에 지원하지만 참여기관에서도 자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로 어느 부분...
○위원 이안호 참여기관이라고 하면 사회적 기업 등?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거기에서도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학교와 연계하는 사업을... 올해 어쨌든 출납폐쇄기한이 변경됨에 따라 집행부분의 혼란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빨리 그런 것이 정리되고 재산회계과와도 연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건 기조실이구나...
이것도 감사와 상관없이 단순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 중에 슈퍼 부분들의 단속현황이 많이 있어요. 슈퍼, 편의점 단속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주로 미성년자가 술이나 담배를 구입했을 때...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인 것이에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이것은 어떻게 단속하시는 것이죠? 보니까 누가 제보하는 것도 아니고, 제보상황은 없어서... 이게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저희가 단속부분을 남부경찰서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남부경찰서에서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도 같이 지도점검 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나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도점검을 편의점이나 이런 데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나가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단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경찰서와...
○위원 이안호 경찰서 자료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단속은 주로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고 그 자료를 받아서 여기 자료로 주신 것이고요. 어쨌든 판매에 대해서 CCTV를 분석하나? 어떻게 이렇게 360건이나 단속을 하고 계시네요. 360건이 전년도에 비하면 어떻다고 보세요? 2014년은 어떻게 됐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제가 지금 전년도 부분은 정확하게 수치를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왜 그 질의를 드렸냐면 언론에서도 나오는 부분들로 청소년들 금연 사업의 성과를 많이 높였다, 흡연자들이 줄었다 이러한 것이 금연사업의 실적으로 좋게 언론에 나오는데, 단속부분이 하나의 지표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언론이 긍정적인 것인지, 여기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의 단속이 많이 발생했더라면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단속현황을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향후에라도 3개년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평생학습관에 평생학습사가 계시다가 중간에 사직했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공백기간은 업무에 차질이 없었습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사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정원이 적게 잡혀있기도 하고요. 현원이 2명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8명 정원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 일이 하면 할수록 확대되고 증가되는 성격이다 보니 공백기간도 공백기간이지만 추가로 10월에 급하게 평생교육사를 충원했습니다만 일에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때도 계속 현원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고 지금도 10월 말에 충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시간이 지났지만 정상적인 업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소년 선도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있는 곳들은 평행학습사가 의무 아닙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평생학습도시에 평생교육사는 의무입니다. 배치는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이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2~3명 내외를 교육부에서는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3명이었고 1명이 부족했는데 1명을 충원해서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권고는 2~3명이고 1명이 결원 중이었던 것이고 1명이 보충됐다는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10월 말에 보충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의무사항에서는 벗어나지 않았고, 업무는 1명이 부족하면서 어려운 점은 있었다? 이제는 보충이 됐다는 말씀이신 것이고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위원 이안호 평생학습사는 어떻게 되죠? 계약...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지금 저희가 3명의 평생교육사가 있고요. 1명은 일반임기제 8급으로 있고 1명은 시간제임기제 다급, 시간제임기제 라급.
○위원 이안호 다급과 라급입니까? 채용된 분은 라급입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이번 채용은 라급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계시죠? 그분들 처우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은데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연초부터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도 저희가 여성가족부로부터 내일 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위탁하고 있는 학교밖지원센터까지 두 몫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센터가 청소년미디어센터 내에 있다보니 구청 내에서도 관심 밖에 있습니다. 음지에서 일하고 있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 상 처우개선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교밖사업과 관련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내려올 계획이나 저희가 충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인건비도 매칭해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간제 마급이 일반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시간제 라급이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1명을 더 충원하게 된다면 직원 마급을 충원해야 되는데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 직원을 1명 더 충원하는 것이 정말 센터를 위한 길인지 아니면 직위에 대한 처우를 다시 개선해야 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다시 기간제로 전환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깊은 얘기는 알겠고요. 빨리 처우개선에 대한 방안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자원들을 자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8쪽이요. 숭의 목공예 마을 조성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 자료가 숭의 목공예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내용이시죠? 프로그램이나 요구답변자료...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목공예 기반 특화마을 조성 사업이 평생학습관에 있는 사업이고요.
○위원장 유중형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78~79쪽 안에 있는 내용이 숭의 목공예 마을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인지...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그렇다면 79쪽에 상반기 프로그램 9개 중에 캘리그라피가 목공예 마을과 무슨 관계가 있는 프로그램이죠?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목공예 마을 안에 창작공방이 2013년에 개소해서 작년과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작공방은 꼭 목공예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손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제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POP도 마찬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관 다른 프로그램으로 떼어놓고 목공예에 대한 프로그램을 주로 개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생학습관장 김은경 그래서 저희가 목공센터가 10월에 준공됐습니다. 현재 개관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목공센터는 말씀하신대로 목공프로그램만 운영할 수 있는 특화된 센터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목공 마을과 관계된 목공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천연화장품이나 비누, 폼아트, POP, 가죽공방 그런 것은 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더 답변하지 마시고요.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유중형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있습니다. 지방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구세는 저희가 하고 시세의 경우 시로 올려 보냅니다.
○위원 이안호 심의위원회 개최된 사항들이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올해는 작성기간에 해당이 안 되는데요. 10월 말까지 작성기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는데 11월 3일 올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장 선임이 돼야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위원장으로 회부를 하게 되는데 위원장 선임의 건으로 1번 했고요. 지방세, 재산세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몇 건 들어왔어요. 법 조항에 있는 사항이라서 뚜렷한 쟁점이 없기 때문에 서류심의로 1번 했습니다. 총 2번했고요. 개최는 1번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서면심의 1번 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해서...
○세무1과장 나근규 2년, 기간이 2년입니다.
○위원 이안호 2년이고요. 심의위원회는 앞으로도 활동과 관련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위원 이안호 지방세 과오납 환급 현황이에요, 54쪽. 자료로 봤을 때는 과오납 현황이 많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신중하지 않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세무1과장 나근규 행정기관 착오로 환급이 발생됐을 때 과오납금이라고 하고 이외의 것을 환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는 부과액으로 보면 54% 정도 낮아졌고요. 건수도 8% 낮아졌어요, 작년보다는요. 그리고 행정기관의 착오가 전체 과오납 환급액 전체로 본다면 건수는 1%이고 금액은 2%밖에 안 돼요. 납세자의 이중신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고요. 국세인 지방소득세에 대한 국세경정 통보가 많이 옵니다. 그 부분이 세무서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한 나중에 잘못 부과된 것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도 환급을 해 주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게 전체 과오납금을 51%를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 행정기관의 착오도 있겠지만 그 이외 발생되는 사유가 많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로 봤을 때는 행정기관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 이중부과 부분이 있는 것이고 주소성명오기, 법령변경 등 1,700만원 정도예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과오납해서 다시 환급해 준 것이 34억 9,600만원인 것이죠, 그렇죠?
○세무1과장 나근규 그 아래 중간에 소계를 보면 행정기관 착오는 266건에 6,569만원이고요.
○위원 이안호 전체적인 합계는 34억 9,600만원이고 많은 것은 이중납부, 재신고납부 이것은 세무서와 관련된...
○세무1과장 나근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이 1만 3,230건에 17억원 이렇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는 국세와 관련되고, 우리 구세로 해서 우리 기관의 과오납 부분들은 그 위에 있는 266건의 6,569만원이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세무1과장 나근규 네, 그 부분도 있고 아래 환급세액 중에서 우리 구에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년도에 비하면...
○세무1과장 나근규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많이 감소됐다, 줄었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과오납 부분은 참 예민하거든요, 주민들한테. 적은 건수와 적은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연도폐쇄기한이 12월 말이기 때문에 세수 목표달성과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제 남은 것이 얼마 안 됩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2개월이 짧아지면서...
○위원 이안호 그것에 대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책임징수제를 실시하고 있어요. 짧은 기간에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2개월이 빨라지고, 2개월이라는 기간이 상당히 징수하기 위한 노력의 기간으로는 상당히 큰 것이거든요. 2개월이 단축됨에 따라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무1과장 나근규 정기분 나갈 때는 저희가 징수여건이 나쁘다보니까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요. 지금 정기분은 다 나갔어요. 독촉까지 끝난 상황에서는 체납고지서를 별도로 10~12월 단계적으로 나갔습니다. 징수율을 높여야하는 상황에서는 납세자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고지서라도 한번 더 받아보는 것이 더 부담이지 않을까 싶어서 체납고지서 일괄발송을 세목별로 2~3회 나가고 있고요. 우리 직원 입장에서는 독려를 하면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직원별로 체납액에 대한 일정액을 분담해서 독려하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체납징수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기존에 했던 방식보다는 극단의 결단이 있어야 징수율을 높이고 우리가 내년도 평가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수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고지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남구는 고지서 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세무1과장 나근규 인천시 관내 전체가 같이 하는데 인쇄소 자체가 다년간 이 인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시 전체라고 하면...
○세무1과장 나근규 8개 구 전부.
○위원 이안호 8개 구 전부가 한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한 치의 오류도 없어야 되니까요. 다년간의 노하우나 경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희는 어떻게 되죠?
○세무1과장 나근규 업체명이요?
○위원 이안호 고지서 제작 예산.
○세무1과장 나근규 금방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리 세무1과 예산 중에서 고지서제작과 발송 우편요금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위원 이안호 세무2과?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요. 고지서 제작과 정기분 나가고 독촉분 나가는 우편 발송요금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이렇게 되면 이것의 진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시는 부분이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시세가 있고 구세가 있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고지서 제작이 4,500만원이고요, 구세가 그렇고요.
○위원 이안호 4,500만원이요, 고지서 제작이?
○세무1과장 나근규 네. 시세가 2,800만원 예산 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7,000만원이 넘어가네요. 수의계약을 진행하신다?
○세무1과장 나근규 한꺼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세목별로 부과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지출은 아니고, 세목별로...
○위원 이안호 계약은 한 번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나근규 아니오, 그때그때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때그때 따로 해서 한 군데에 한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경쟁업체가 여기 한 곳입니까?
○세무1과장 나근규 인천시 전체가 다 한다고 하면 거기가 가장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업체는 사후에 개인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유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 주민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데 사업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토록 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부서에서 주민 공청회나 간담회를 요하는 주요사업은 없습니다만 향후 업무와 관련하여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가 있을 시 충분한 주민 의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는 징수부분이죠? 징수 쪽이 많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아니, 세무1과 얘긴데...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세무2과도 가능합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저희 세무2과 소관입니다.
○위원 이안호 우선 간단하게 세외수입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수입은 우리 구 자체에서 발생하는, 들어오는 돈 전체를 수입으로 잡아줘야 되는 것이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연간 이월액은 143억원 정도 이월돼서 금년도 징수 목표를 17억 5,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95%의 달성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12월 말까지는 목표액을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우리 전 직원들이 목표 달성 그 이상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수입 부분인 세입에서 세외수입이 나름 역할을 잘 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놓치기 쉬운 것들도 세외수입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죠? 모든 지출은 세출로 잡아야 되고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운동장 사용을 하고 야구장 사용을 하는 등 시설 사용을 하는 것들에 대한 사용료의 수입을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세무2과장 이계송 사용료에 대한 수입은 각 부서에 해당 관련 세목이 있습니다. 전체 연간 세외수입 현황을 보게 되면 금년도 우리 남구 전체 총 재정규모로 봤을 때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세액이 206억원 정도 되거든요. 전체 예산의 4.2%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세외수입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재산회계과 같은 경우 국유재산사용료가 있고요. 공유재산 사용료가...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들을 다 취합해서 우리 총괄 수입으로 잡히는 것인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것은 전체 총괄이니까 기조실 관리가 될까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세외수입 규모가 206억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고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용료 부분이 경상적 수입에 포함돼서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세무2과는 그 정도까지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간단하게 세외수입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대표세목 중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부분도 상당부분 있고요. 변상금 부분도 있는데, 자동차손해보험 같은 경우 무보험차 같은 경우 사고당하면 그렇게 되는 것과 책임보험료 미가입자 이런 것들이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그게 계속...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
○세무2과장 이계송 과태료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가산금이 계속 붙어나가서 이렇게 금액이 큰 것이에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래서 부과한 이후로 해서 매월 1.2%씩 가산금이 부과되거든요.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했는데, 5년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교통민원과에 책임보험과태료와 검사지연과태료가 있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납액이 교통민원과가 7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반회계에. 책임보험과 검사지연과태료로 해서 차량과 관련돼서는 90%의 체납 사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민원과에서도 체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다 이런 것이에요. 체납자 현황이 자동차손해배상 같은 경우 가산금 때문에 5년 동안 붙어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체납건수가 35건이고 이렇게 되면 35건이 5개년 동안 누적된 것이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위원 이안호 5년 지나면 결손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결손처리는 저희가 결손을 하게 되면 그동안 재산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기별로 확인을 하거든요. 압류가 되어 있으면 결손처분을 보류하게 되죠. 왜냐하면 압류물건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재산이 있다?
○세무2과장 이계송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징수를 못할 상황이라면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하고 나서도 차후에 체납자가 재산을 확보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결손처분사항을 다시 부활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예를 들어서 이게 5개년 동안 가산금과 누적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러는 기간 중에 무보험상태에서 또 사고가 나타났다든지 책임보험을 계속 안 내는 것이잖아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이것은 고질적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자동차 관련해서 책임보험과 검사지연과태료거든요. 징수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위원 이안호 개인들은 상황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도 있고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은 둘째 치고 회사 같은 경우 왜 이러한...
○세무2과장 이계송 부도에 의해서 차량 명의...
○위원 이안호 다 부도입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네, 부도 부분이 있고요. 명의이전이 안 돼서 과태료 납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고 채무채권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분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 부서에서는 너무나 상황들을 잘 알다보니 징수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인간미인 것이고 도덕적인 문제겠죠. 그런데 정말 소수의 어렵지 않은 경우인 고액체납자와 상습적인 부분이 우리가 읽혀지거든요. 직원분들도 분명히 그러한 부분을 읽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세무2과장 이계송 그래서 저희가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아까 세무1과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책임징수제를 우리 팀장을 포함해서 직원별로 구성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우리 인천시 내에만 고액체납자가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역별로 해서 직원들이 현장에 출장을 나가서 체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조기 징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아무튼 목표를 2015년 4월에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목표액 47억 5,000만원 중에 결손부분이 있어요. 30억원이죠?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이안호 징수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고요.
○세무2과장 이계송 지금 세외수입 같은 경우 11월 현재까지 25억원을 결손처리했거든요, 세외수입 부분만. 그 다음에 지방세가 5억원 정도 결손처리를 완료한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을 인천시 전체 구ㆍ군별 비교해서 봤을 때 저희 구는 세외수입 부분에서 징수율이 최상위권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 과년도 징수율이 현재 최상위권에 있고요.
○위원 이안호 지방세 체납징수 적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세수증대에 기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애쓰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체납자 중에 상수도사업본부 중동부수도사업소입니다. 도로굴착부담금이 4억원이죠? 이게 체납건수는 4개인데 무재산으로 나와 있어요. 도로굴착하기 전에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예탁금을...
○세무2과장 이계송 그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당초 5억 3,000만원 정도 부과해서 금년도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납부했습니다. 우리 관내 상수도가 파열되면 건설과에 도로굴착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2010년~2012년 부과해놓은 것에 착오가 있었어요. 2013년도에 전체적인 사항을 파악해서 건설과에서 부과해서 이월돼서 세무2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금년도 1억 6,500만원 정도 납부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연차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금액이 1억 6,000만원씩 연차적으로 약속을 받으신 부분인가요?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압류가 무재산으로 나와서 자료를 보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관과 관끼리인데 이렇게 신뢰를 지키지 않고 이렇게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앞으로... 주민 때문에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잘 협력체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43쪽에 보면 세외수입 과년도 1,0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 15번 납세자와 37번, 46번 납세자 같은 경우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한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세무2과장 이계송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도 하고 채권 압류거든요. 예금이라든가 보험금이라든가 압류를 해서, 저희가 시스템상으로 해서 압류를 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저희가 압류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체납자가 그 통장에 현재 얼마 정도 체납되어 있다...
○위원 배세식 잔액이 얼마 있으니까.
○세무2과장 이계송 네, 그 부분으로 해서 체납자한테 통보를 해 주고 저희가 압류해서 체납부분을 징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액수가 상당히 많아요. 3, 383만원, 2,183만원, 1,2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체납금액이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압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사후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세무2과장 이계송 결과는 이 사항은 정확히 데이터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46번 같은 경우 ○○○체납자가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 일부 경매가 낙찰돼서 저희가 1,200만원 징수를 했고요. 52번 ○○○씨가 건축법이행강제금 체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과장님, 물론 체납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자동차, 무재산 등 있지 않습니까? 여러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예금 압류한 세 분에 대해서만 질의한 것입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 이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위원 배세식 자료까지는 제시 안 하셔도 되고 예금 압류를 했으면 결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배당이 얼마 됐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받을 채권보다 현저하게 예금 잔액이 없어서 얼마밖에 안 됐다든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 세 분에 대해서만... 실명은 거론하지 마시고 납세번호로 하시죠. 15번 납세자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세무2과장 이계송 15번 ○○○○(주)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약미체결에 따른 입찰보증회수금이거든요. 이것은 예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셨다시피 예금 압류를 했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어서 징수를 못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번 말씀하셨나요?
○위원 배세식 네.
○세무2과장 이계송 ○○○체납자는 예금을 압류해서 분납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37번 납세자는요?
○세무2과장 이계송 37번 ○○○체납자인데요. 이분도 1,400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금 압류를 했는데 분납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분도 분납 중.
○세무2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부서별 주요사업 관련해서 의견 수렴 등을 강구하도록 하는 공통지적사항으로 저희 민원여권과는 여론수렴 등을 강구해야 하는 주요사업이 없었으며 향후 행사나 시책 등 주요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청회라든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민원여권과 이번에 국가에서 뭐 받으신 것 있으시죠? 그것 잠깐 얘기 좀 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민원서비스 인증이라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지자체 민원서비스 수준을 상향시키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행정자치부에 230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230개 지자체에서 75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민원담당이라든가 민원처리단축, 환경미화, 사회배려 대상자에 대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1,000점 만점 중에서 800점 이상 되는 지자체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20여점 돼서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민원여권과장님과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고요.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감사에서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궁금 사항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내용을 넣어주시기는 하셨는데 내년에 가정법원 개원 대비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가정법원이 유치돼서 건물이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내년 2월인가 3월에 개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저희 민원여권과에서는 주안6동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서 주안6동에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주안6동에 리모델링이 들어갔고 요. 거기에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하고 가정법원에도 무인민원발급기 1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하려고 했는데 본 예산에 아직 못 올라갔고요. 내년 추경에 올려서 1대를 확보할까 합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것은 학익동에 있는 법원에 2대 들어가 있거든요. 가정법원이 이쪽으로 오고 등기소가 이쪽으로 오면 그쪽에 수요가 적을 것으로 봐서 1대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정법원 개원과 관련해서는 당초 예산 계획을 못 잡으신 것이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가정법원뿐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등기소가 여기로 집중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다 보면 서류와 관련된 무인발급기가 많이 필요로 할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주안6동에서는 인력보강까지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저는 인력도 중요한데 무인발급기의 역할이 크면 이것을 더 보충시켜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본예산에는 안 된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당초 2대가 필요하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1대는 동 주민센터에, 1대는 가정법원에 이렇게 했는데 동 주민센터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를 들어보고 법원에 운영을 해봤더니 관리할 때 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러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안내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확보한 것은 2대입니다만 하나는 법원에서 이전을 하고 하나는... 저희가 1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실적이 저조한 데를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가정법원과 인천시의 등기소가 집중되면서 이러한 민원 서류에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관련해서 21개동에 다 설치 예정이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2개동인가요? 3개동만 안 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통합민원발급기가 필요 없어서 그런지 요청을 안 한 동도 있고 요청을 했지만 민원서류 발급하는 실적이 아주...
○위원 이안호 저조해서?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저조해서 3개동은 안 하고 나머지 동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통합증명발급기도 무인 아니에요? 어떤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것은 아니고요. 민원서류를 떼면 그 전 같은 경우 증지 따로 붙이고 서류 복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기능으로써 입력만 시키면 자동적으로 직인까지 찍어서 나오는 것이 통합민원발급기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럼에도 요구하지 않는 동이 있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2016년도에 보니까 5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개동만 안 나가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것은 민원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설치하는...
○위원 이안호 더 필요한 곳들이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동에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대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현황파악을 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데는 다시 예산 세워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2016년도 예산과도 관련된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 가지는 전자민원 처리현황인데 불가 및 취소 건수가 있어요. 33쪽입니다. 불가 및 취소 건수가 2,712건이고 그것에 대한 사유는 본인취소가 있고 온라인상의 장애 발생 등이라고 사유가 있는데, 본인 취소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더 불가한 쪽이 많은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이것은 전자민원시스템이라고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제증명을 발급하는 것이거든요. 시스템 장애라든가 개인컴퓨터 장애가 났거나 본인이 인증서가 필요한데 인증서로 들어가지 않고 확인이 불가하면 에러가 뜹니다. 그런 사항을 여기에 표기한 것이거든요. 본인 프린터가 고장 나서 프린트가 안 되는 경우 불가 되거나 취소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증이 안 되면 접수가 안 되는데 그것도 여기에...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다 뜹니다.
○위원 이안호 벌써 뜹니까ㆍ 접속하는 순간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것이에요ㆍ.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증이 안 되면 저희한테는 발급이 안 된 것으로 뜨기 때문에 처리건수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취소로.
○위원 이안호 인증 전에 어쨌든 접속만 하면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건수로.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그런 것이죠. 온라인상 장애 발생이 크면 이 시스템에 대한 정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공인인증 단계 전에도...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이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중앙통제장치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발급건수는 남구와 관련된 민원건수 처리거든요. 남구에 관련돼서 남구에 사시는 분이 등ㆍ초본을 뗐다 그러면 저희한테 처리실적이...
○위원 이안호 전자민원처리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도 이것에 대한 사후에 조치를 하거나 이것을 원활하게 하거나 이러한 대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사실상 말씀드리면 요구자료가...
○위원 이안호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는데요, 이것은.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네.
○위원 이안호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재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무의미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저희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 하나는 일단은 자료를 저희가 매해 받아보지만 사실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진척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늘 해왔던 대로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자료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사업들에 있어서 조금 더 내용들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해당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고의적이라고 느껴지는 ‘해당사항 없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정부3.0이런 얘기도 하고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진지 꽤 오래 됐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아직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각 부서장들께서는 실제로 자기 업무 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닫혀있는 자세가 아니고 열려있는 자세로 우리 남구를 위해서 모두 다 협력하고 함께 해나간다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런 협력체계를 유기적으로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사업의 성과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로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에서 민간의 소리들이 잘 담겨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거버넌스행정을 정말 하시겠다고 한다면 민간의 소리를 조금 더 담을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보면 민원인이라든가 채무자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실과는 ‘김아무개’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어떤 부서에서는 완전히 이름을 전부 공개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민원인이라든가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말고 각 부서 간에 서로 업무협의를 잘 하셔서 획일성 있는 개인정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각 자생단체장들의 명단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공식적인 자료니까 단체장님들 또는 회원들의 명단이 실명 공개되고 생년월일까지 공개돼야 하고 주소라든가 연락처가 명확히 돼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부 동에서는 1960년 1월 1일생이라고 한다면 1960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휴대폰번호 같은 것이 앞에 것은 맞는데 뒤에 가면 틀려요.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명확히 됐는데 그분들이 타 단체에서 활동할 때는 번호가 다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감사결과 보고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고 약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3~4월경 할 예정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었다면 그것이 과거 3~4월경에 했다는 것인지 2016년에 할 것인지 이런 것이 불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런 점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공사건이 있다고 하면 계약부서가 따로 있고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소관 부서가 있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라든가 가정정책과라든가 문화예술과라든가 장애인 관련된, 정화조 관련된 이런 건설과 이런 부서들이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착공을 했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중간과정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준공된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책임질 부서가 없어요. 현재 이 시간에도 어느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를 하는 과정에, 물론 많은 일들을 하다보니까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런 점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착공에서 준공, 준공 이후 하자보수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서 더 이상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얘기가 될지 모르는데, 20여년 전에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섰을 때 이런 얘기를 기자회견 한 것을 봤어요. ‘공장 하나 짓는데 200가지 서류가 필요한데 무슨 서류가 이렇게 많냐’라고 언론에 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도 ‘왜 이렇게 업무협조가 안 돼서 나라 기강이 안 되고 질서가 안 잡힌다’ 이 얘기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그만큼 복잡 다양함 속에서 주민들의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봐야 되죠. 그러나 우리 남구만큼은 행정서비스, 인천의 중심답게 자긍심고 갖고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25일부터 실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올바른 구 행정 정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41만 남구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올바른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함임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반드시 개선 또는 시정되도록 노력하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7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배세식 이안호 손일 문영미○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