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이봉락, 배세식, 박광현, 유재호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이봉락, 배세식, 박광현, 유재호 의원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과 순서를 변경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김금용, 이봉락, 배세식, 박광현, 유재호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계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금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락 위원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이봉락 의원님 외 3인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주거안정과 수준향상을 통하여 남구의 발전을 기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6조까지는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 비용의 지원범위,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에서 교육대상 및 시간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운영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의회동의를 얻어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0조와 제13조에서 위탁기관의 지휘감독과 처리사항의 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필요한 교육등을 지원함으로써 남구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운영되어 남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김금용, 이봉락, 배세식, 박광현, 유재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됨에 따라 2011년도 11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입주민 스스로 바람직한 공동체문화를 형성하고자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의 규정이 2010년7월6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운영 및 윤리교육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으로 교육시간은 매회별 4시간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안제14조에는 본 제정조례안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인천광역시남구보조금관리조례와 인천광역시 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등 모두 15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진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 3에 윤리교육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상위법인 주택법에서 동별 대표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토록 의무화하였으나 불참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참석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뒷면에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의원님 및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지금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운영에 우리가 지원하는게 어떤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게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49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범, 소방, 시설물점검에 대한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43조의 2 규정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만 주민들한테 과도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부분들은 위탁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배상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탁해서 구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좋게 생각하는데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런 것 여기 보니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조례에. 가스, 전기 이런 것 아닌가요?
○위원 김금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들이 지원하는 비용은 교육비하고 강사료 그 정도 수준이고 난방비 이런것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공동주택보조금으로서 2010년도 5천만원, 2011년도 1억5천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공동주택보조금 이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을 얘기하니까 총체적으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제58조 관리비 등 제45호 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등이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지역난방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게 아니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관계법령으로 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법령에 3만원 교육비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입니다.
58조8호에 보시면 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회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위에 사항은 해당이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네, 최백규 위원입니다.
교육을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바와 같이 교육을 안받았을때에 제재조치나 어떤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건 없는데 교육이 어떠한 법적 근거를 할려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그런게 없잖아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바와 같이 안받아도 제재가 없고 그러면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한식  사실 그게 문제점인데 주택법에 나와 있는 교육을 안받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법률적으로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위원 최백규  그럼 있으나마나한
○건축과장 김한식  교육을 권장해서 사실 목적은 아파트관리가 대표회의를 구성한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윤리교육이라든지 인천 전체 아니면 남구전체 아파트관리소에 대한 운영이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통합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관리비에 대한 품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교육비를 3만원을 내면서 교육을 받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때 안받았을때 아무런 제재가 없는데 누가 할려고 하느냐 이거지,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세우고 해야지 의무교육이라면 아파트 공동대표자들이 쉽게 애기하면 교육을 해서 아파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뭐가 있어야지 저같아도 안받을 것 같은 데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그것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의무적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공동주택관리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입주자들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어떤 법적으로 하는 것보다 공동주택관리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사항쪽으로 말씀을 드려야지, 법에서 벌칙조항이 없는 사항이 조례로  개정이 되고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벌칙조항을 만든다는 것도 모순인데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상급기관에 건의한다든지 법령개정, 제정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네, 말씀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금 주택법시행령 50조의 3 조문을 보면 구청장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꼭 어떤 벌칙이 해당되는 것은 구청장만 해당되며, 이것을 안했을때에는 구청장 책임이 되는 것이고 다만 대상자들이 교육을 안받는 것에 대한 벌칙을 주어야 하는 것은 법적용을 그것은 같이 인과처럼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너무 벌칙에 안받았을때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안받았으면 그것에 꼭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약간 개념차이가 있는데 반드시 어떤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꼭 안하면 벌칙을 주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구청장이 어떤 하여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을 안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구청장은 해야 되는 것이고 안받은 사람들을 꼭 처벌하거나 단속하거나 할 의무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언제부터 그 조항이 되어 있나요, 구청장이 해야한다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법적 개정이 2010년 7월 6일입니다.
○위원 손 일  요즘 추세가 사회단체나 모든 사단법인체 같은 것도 자율화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자율적으로 자율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죠. 요즘 분위기가. 또 그럴 만한 교육을 받고 그럴만한 사회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어 안전교육이라고 해서 3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3만원을 받기 위해서 운영비에 보태 쓰기 위한 느낌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것은 제가 개정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 일  법적 근거로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요즘 추세가 법적인 근거만 남겨놓고 시행을 안하고 있는 추세로 자율화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구태어 법조항에 있다고 해서 운영비에 보탬이 되는 느낌을 주어서 구청과 조합이 결탁 또는 묵계에 의해서 하는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요. 규정이 있어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을 요즘 추세가 자율적인 분위기인데.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입주자 대표회의인데 순수민간인이다 보니까 그것이 어떤 교육을 통해서 혹시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관에서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좋은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고 많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보조해 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 손 일  없다고 하니까 됐겠죠. 제재나 벌칙 같은게 없을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있느냐 하는 거죠. 지금 그런 근거적인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재나 벌칙조항이 없는 법적효력이 없는 걸로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런 것 많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제가 말씀을 드리면 건축법에서도 벌칙조항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벌칙조항에 보면 건축물을 무단으로 짓거나 이런 경우는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벌칙조항이 없는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 손 일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이고
○건축과장 김한식  법도 벌칙조항을 모든 것을 만들어 놓는다면 법에 일관성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계도하고 권장해서 유도해 나가는 법률적인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안전교육에 대한 것도 벌칙조항까지 다 넣는다면 너무 자율성이 너무 결여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손 일  계도나 권장사항이 우리 제도로서 근거를 만들어서 시행할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추세적으로 주민들에게 불편감을 주고 금전적으로 조합에 어떤 이익을 줄려고 하는게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위원 김금용  초기 단계이니까 시행을 하면서 개정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하고 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꼭 벌칙이 문제가 아니고 시행할 때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든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후속조치가 없이 조례 자체만 만들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분들이 의무나 벌칙이 아니더라도 꼭 받을 수 있게 하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게 되면 제정안에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수정안에 보시게 되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금용  네, 좋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관련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의 제명중 운영관련을 운영관련 교육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5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안전과장 김혜경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금을 효율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식품위생법 제71조를 식품위생법 제89조 변경사항입니다.
또 제2조 식품위생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징수한 과징금을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진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의 변경사항입니다.
또한 제10조 융자사업 식품위생법 제71조제3항제1호를 식품위생법89조 제3항 제1호 변경사항입니다.
제11조 융자 및 제외대상을 법시행령 제11조를 법시행령 제21조 변경사항입니다.
제15조 기금운영의 계획 결산보고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을 주요항목 분야 부분정책사업 세부항목 단위사업 세부변경 사항입니다.
관련규정에 의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맞게 조례상 목적,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융자사업, 융자 및 제외대상,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등의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 제15조 융자사업과 융자 및 제외대상, 기금운용계획 결산보고등에 있어 상위법률에 부합되게 식품위생법 제71조 제3항 제1호를 식품위생법 제89조 제3항 제1호로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를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로 주요 항목 (장ㆍ관ㆍ항) 및 세부항목 (세항ㆍ목)을 주요항목 (분야, 부분, 정책사업) 및 세부항목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개정하였으나 안 제15조 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등의 제3항을 보면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장ㆍ관ㆍ항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세항ㆍ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를 주요 항목(분야, 부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단위사업, 세부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 제9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의 규정에 위배되어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식품진흥기금설치 한번 보세요.
식품진흥기금 띠고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표기상 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네, 띄어 쓰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안제2조에 식품위생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단체에 대한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식품위생단체라면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임하는 사항은 대부분 교육사업이고 그 다음에 음식문화개선사업이 있고 다음에 사단법인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사업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생지도점검 자율점검 등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전에 남동구라고 하셨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죄송합니다. 남구음식업지부입니다.
○위원 김금용  식품위생단체를 남구음식업지부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이라고 하셨어요. 수익금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금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법에는 지금은 아직 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없고 기타사항으로 아마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과징금 수입금으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 기타사항으로서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모르신다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지금 현재로는 이 수익금이 식품위생법으로 아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안 제10조에 위생관리시설하고 위생설비시설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위생관리시설이라면 위생을 관리하는 그런 조리장시설이라던가 어떤 음식업접객업소의 시설을 말하고 위생설비시설이라 하면 제조설비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안 제10조 융자사업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1호 와 7호만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융자사업은 집단 급식소가 전에는 사실 융자사업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접객업소, 제조업소, 집단급식소를 정한 법조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그 외에 식품위생법 제89조 3항에 2호부터 6호 8호 이런 사업은 융자를 받을 수 없습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여기 명시되어 있는 시설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객업소, 제조업소, 집단급식소 이렇게만 융자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융자사업은 제89조제3항 1호와 7호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례안 제10조에는 모범음식업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현행10조에는 모범음식점을 위한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은 이게 삭제되어 버렸어요.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이 법이 71조3항1호가 제89조3항 1호로 변경된 것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여기에 모범음식점 육성사업도 같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제15조 기금운영계획결산보고등을 보게 되면 현행이 주요항목 장ㆍ관ㆍ항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세항ㆍ목으로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를 주요항목 분야, 부분,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안에서 세부항목 단위사업, 세부사업으로 개정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이나 지방단체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지출계획은 지방단체세출예산과 동일한 부분에 의하여 장ㆍ관ㆍ항 세항ㆍ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내지는 이 경우 주요 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된 이유로 이것은 개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예산은 대부분 주요 항목이 분야, 부분, 정책사업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렇게 수정해도 되겠죠?
○위생안전과장 김혜경   네 .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명중 식품진흥기금설치를 띄어 쓰기에 의해서 식품진흥기금 설치로 수정하고 제15조제3항중 분야, 부분, 정책사업을 장 관 항으로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세항? 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야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한 후 기획조정실장이 오시면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이봉락, 배세식, 박광현, 유재호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금용 의원, 이봉락 의원, 배세식 의원, 박광현 의원, 유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5분중에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금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이봉락 의원님 외 3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예우 및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9조2에서는 보훈단체관련 사업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사용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환수조치 및 사망위로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애국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0월 19일 김금용, 이봉락, 배세식, 박광현, 유재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됨에 따라 2011년도 11월 1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며 구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보훈단체운영 및 보훈관련사업비,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등 순례,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위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이 없어 안제9조의 2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제11조에서 제16조에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와 금액 및 수당의 신청과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수당지급중지와 환수조치, 사망위로금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안제11조와 부칙의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을 경우 본 개정조례안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중복지원금지 적용례를 적용토록 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를 선양하며 구민의 애국애족정신을 함양함은 물론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와 같이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을 65세이상인 자와 보훈예우수당 지급결정시기와 사망위로금 지급시기에 있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및 지급, 보훈예우수당신청 별지1호 서식에 대하여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기반조성의 계기가 됨은 물론 다양한 지원 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의 경우 군구간 재정형편에 따른 지급금액의 격차 등의 사유로 시에서는 2012년부터 군구의 참전유공자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과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 지급창구를 군구로 단일화할 계획으로 첫 번째 군구간 재정형편에 따른 지급금액의 격차 등의 사유 미해소, 시에서는 보훈수당미지급으로 참전유공자와의 형평성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에서만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을 위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는 달리 여론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뒷장 현황에서 보듯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으로 향후 최대 6억7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3년도 조례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및 월 지급금액 65세 이상 또는 전체대상자를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의견청취 및 논의가 필요하며 시에서 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강구 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뒷장에 2011년도 보훈단체지원예산편성현황과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사망위로금 예산현황, 소요예상액입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뒷면에 단체별 보훈예우수당 인원 및 예산 예상금액입니다.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면에 관계법령도 있고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도 첨부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금용 위원님과 관계부서장인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울러 재정수반과 관련된 사항은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의견제출 및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청장님을 대신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예우수당지급 안 제11조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남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65세 이상의 자로 국한했으면 어떨까라는 검토의견을 냅니다.
그랬을때 65세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723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을 안하고 전체 비수급자를 포함했을 때에는 1,652명입니다.
3만원씩 계산하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2억6천만원 상당입니다. 1,652명에 대해서 3만원으로 12개월치를 계산하면 5억9,400만원, 약 6억 상당액입니다.
타구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고 남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데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취지는 긍정합니다만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65세 이상 고령자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이 있고 두 번째 사항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제2항에 수당은 매월 3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만원 범위내 또는 3만원 이하로 한다.해서 그 금액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 따라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2만원으로 하든 범위내에서 매년 조정할 수 있게 여지를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검토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기획조정실장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실장님, 지금 그 말씀은 65세 이상으로 해야만이 재정형편에 맞다라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갑작스럽게 6억 상당에 그리고 위로금까지 포함하면 600만원 이상 봅니다만 재정부담액이 갑자기 가중되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타구에서 10개 군구에서 남구가 제일 먼저 실시하는 부담감, 형평성 이런 문제때문에 거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실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라고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사망위로금입니다.
본위원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사망한 후에 위로금이 생존해 계실 때가 중요한 것이지 돌아가셔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때를 우리가, 부모님도 살아계실 때 잘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ㆍ.
그런 위로금을 오히려 넓혀서 생전에 계실 때 먼저 해 주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 가지 항목을 넣어가지고 많이 해 주는 것처럼 해주는 것보다 우리가 65세부터 지급을 해 주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본위원은 전체를 해주는 방향으로 사망위로금을 가지고 오히려 전체를 해 주는 방향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일단은 국가보훈업무에 관한 사항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국가사무 위주쪽의 강한 성격이 있습니다.
지금 물론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떤 보훈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마땅히 국가에서 그분들한테 응당의 대가를 해 줘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 시행하는 관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보다 그리고 남구가 가지고 있는 처음 시행하는 문제 그런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그리고 10개 군구가 어느 정도 안을 확정돼서 나갔을 때 동일선상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시기에 있어서 조금 유예나 잠정기간을 두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사업은 사실 생색내는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정이 허락되는 한 최대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참전용사분들에 대한 이런 것도 제정하고 그럴때 사실 구에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조용히 미리미리해서 해 드릴 것은 해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선전해서 바쁘신데 오셔서 꼭 해야 될 일이 아니고 구에서 미리미리 이런 것은 와서 이것을 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전에 미리미리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되도록 전체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님, 지금 현재 6.25참전유공자분들한테는 사망위로금을 20만원씩 나가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20만원, 그래서 4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30만원으로 인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닙니다. 합해서 30만원이거든요. 10만원 삭감된 겁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시에서 20만원, 구에서 10만원으로 삭감한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조례의 취지가 국가보훈대상자예우도 6.25참전유공자에 준해서 예우를 해 주자는 취지인데요. 왜 사망위로금을 드리는가 하면 이분들이 전쟁에 참전하느라고 그동안에 재산을 축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생활이 어렵다 말입니다. 장례비라도 유족들이 조금 보탬이 되게 하려고 위로금을 20만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지급을 할려면 이 부분도 포함해서 6.25참전유자와 똑같이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과장님 특별하게 문제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유족들이나 미망인들을 만나 보면 재정적인 문제도 있기는 하지만 명예가 상당히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조례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산의 문제인데 또 예산하고 관련이 되는게 참전명예수당과 비교해야 됩니다.
참전명예수당은 65세 이상을 하고 있고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3만원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사망위로금 같은 경우는 금년에 20만원씩 주고 있잖아요. 그것에 준해서
○위원장 이봉락  참전유공자도 조례에는 60세 이상으로 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에 형편상 60세로 하다 보니까 예산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 해서 점차적으로 높여 나가자 해서 65세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급 할 때에 지급시점에 가서 대상자에 대해서는 차후 문제에요. 일단 조례는 60세로 해서 통과시켜 놓고 구 재정에 조례에 65세로 못박으면 재정이 좋아지면 또 조례를 고쳐야 되니까 60세로 해놓고 구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데 시조례가 65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조례가 65세라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위원 배상록  시조례하고 꼭 맞춰야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봉락  상위법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요. 손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저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선양하는 분들 앞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도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허용범위라고 그러시는데 사실 국가를 위해서 하신 분들에게 소홀함이 없음을 알리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국가의 소홀함을 압박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재정상 어렵다 하더라도 국가가 너무 소홀하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나왔는데 6.25참전용사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그런 차원으로 했으면 하고요. 사실 재정이 2만원 3만원 가지고 그러는데 사실은 10만원 20만원은 해 드려야 전기세 텔레비전시청료라도 보고 물세 정도는 커버해 줘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되서 그런 것이고 여기 오신 보훈대상 회장님 집행단에서도 이런 점을 과감하게 표출을 하십시오, 앞으로도.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 후배나 자식같은 사람들인데 가장 수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예산타령으로 그것에 대한 예우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것을 이제는 표출함으로써 그 정도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다 그런 권익을 찾도록 우리 보훈대상 회장단 입장에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작년 우리가 6.25참전용사수당 3만원 해 놓았었죠? 해놓았으면 왜 지급을 안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만들면 지급을 해야죠. 법만 만들어 놓고 지급안하면 욕만 먹어요. 그러면 아예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든가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하셨잖아요. 이분들 사실 3만원 갖고 이 돈으로 해 봐야 얼마 안되는데 사실 어떤 명예죠, 예우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게 맞는데 남구에 노약자분들이 많아요, 이분들한테 본위원은 저는 생각합니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급하지 않을 것이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2013년부터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해 줘야죠. 실장님 이야기 해 보세요. 법을 제정해서 만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셔야지 만드나마나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급도 안하고 지금도 6.25참전 1만원인가 주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다른 구와 격차가 2만원 벌어져 있고 시는 5만원해서 토탈 8만원인데요,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해서 8만원 전액을 다 지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시행할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분들이 차츰 계시다 보면 평생 사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돌아가시고 뭐 하니까 인원수도 줄텐테 조금 힘들더라도 구에서 예산을 잘 편성해서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1만원 지급할 것 같으면 하면 안되죠. 이상입니다.
○위원 유재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 이봉락  조금만요, 실장님하고 과장님 말입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지금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십니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남구에서 역점사업을 하고 있는 무상급식 물론 어린아이들 잘 먹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아동들은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예산을 전용해서 돌려야 된다고 봅니다.
또 무상급식도 모자라서 친환경한다고 예산 얼마 더 세웠어요? 무상급식에다가 친환경급식한다고 20억 넘게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 돈은 팍팍 세우면서 이분들한테는 예산타령만 하느냐고요. 예산 없다는 말 이해가 안가요. 구청장님 의지가 없는 것이지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무상급식도 어렵다 하면서도 진행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친환경급식한다는 것 아닙니까? 20억 예산 더 세워가지고
그러면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최대 6억 들어간다면서요. 얘기가 안되는 거잖아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전부터 민원이 제기됐었고 청장님께서도 가능한 많은 범위내에서 많은 금액을 주려고 노력하고 계세요.
이대로 조례가 통과되면 65세 이상자랑 3만원 이하 이렇게 고쳐서 해 주시면 재정형편 봐 가면서 청장님 결재 받아서 최대한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렇게 의지를 약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6.25참전 유공자들한테는 조례는 3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해 놓고 금년에 1만원했습니다. 1만원이 뭡니까?
그것은 똑같은 것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조례제정되면 3만원씩 지급하는 걸로 해서 그대로 시행해야 합니다. 1만원, 2만원 이렇게 해주겠다는 것은 예우가 아닙니다.
3만원 이내로 정하면 2만원이나 1만원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참전수당도 현재 조례가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정형편상 집행을 못했으니까
○위원장 이봉락  지금 제가 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번에 사망위로금도 20만원 주다가 내년도 예산에 10만원 깎여서 올라왔다고. 난 10만원 인상된 줄 알았다가 잘못 알았어요. 남구에서 20만원 주다가 10만원 삭감된 것 아닙니까ㆍ.
1년에 사망위로금 얼마 나갑니까?
1년에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10만원 삭감합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심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심의도 하겠지만 10만원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그 부분은 시조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간단하게 할께요. 기획실장이 예산다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게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만들어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터무니 없는 예산을 집행을 기획실장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인 남구는 우리 인천의 발상지이면서 진짜 전통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고장이에요. 그러면 어르신들 노인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진짜 문화도 좋지만 젊은 친구들한테도 좋지만 나이 잡순 분들한테 예우는 해 가면서 문화도 좋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 급식도 좋고 다 좋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 드리겠죠. 그러나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청장 전년도 올 예산 짤 때 그랬어요. 우리 허리띠를 맵시다. 허리띠를 매가면서 합시다. 지금 우리 올해 행사한 것 보면 축제한 것 보면 미디어 축제다. 헤어쇼다. 지하상가 문화의 거리다. 이 예산이 청장이 하고 싶은 예산은 다 썼어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았어요. 예산 다 세워 줬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발의하는 것인데 예우차원에서 하자고 하는 것을 예산이 없습니다.
청장이 예산 세우자는 것은 노 하지 못하면서 위원들이 하는 것은 노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관계로 해서 정말 3만원 이하로 하자. 얄팍한 수는 쓰지 말자고요. 돈이 없으니까 1만원밖에 못드립니다.라고 해야지 이하로 합시다라는 것은 얄팍한 얘기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 이것도 그럼 안할 테니까 내년에 모든 축제  다 삭감합시다. 세우지 맙시다.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도 여기 오신 어르신들하고 해서 내년 예산에 미디어축제다. 무슨 축제다 하는 것 다 그만두자고. 솔직히 주안역에서 미디어축제인지 뭔지 역광장에다 불빛 비춰놓고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게 뭡니까? 청장 나가서 춤추는게 그게 축제입니까? 막말로 얘기해서? 그래서 자꾸만 예산타령하지 마시고 그래도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만들어준 조례에요. 위원님들이 그냥 무조건 했겠습니까? 그래도 심도 있게 다 생각한 것이니까 2만원 3만원이하로 하고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청장 예산 세우자는 것은 잘 세우고 위원들이 조례 만들어서 예산 세우자는 것은 돈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인천광역시 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제일 뒤에 부칙을 보게 되면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년 이상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수반해서 지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워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게 아니고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제안 설명자로서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차원에서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실장님,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비용에 관한 문제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상을 고름에 있어서는 첫 번째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 시행방안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2013년부터는 65세로 해서 연차로 줄이는 방안 이렇게 해서 재정이나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참전명예수당이 65세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 제3조 제1호 나목중 다를 과로 수정하고 제11조 제1항중 거주한 사람에게를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중 3만원으로를 3만원이내로 수정하고 제13조 제1항중 경우의 직업을 경우의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지원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지청장 등 관계기관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으로 수정하고 제16조 제2항중 한다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의견청취의 건 2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7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