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2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1.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2.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견청취의 건 2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4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 현황, 그리고 그동안 추진했던 추진경위, 관련부서 협의 의견 반영여부, 그리고 의견청취의 건과,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지는 숭의동 289번지 일원으로써 면적은 45,701㎡로써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수는 371세대에, 1,155인이 거주하고 계시며,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지역 현황으로써 대상지 서측 밑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독배길이 되어 있고, 남측은 인주로가 경유를 하고 있고, 동측으로는 남구청과 독정이길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교통을 봐서는 인근에는 용현5동 쪽에 경인고속도로가 있고 제물포역 쪽으로 보면 경인선철도가 경유를 하고 있어서 광역적인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아울러 바로 북측에는 주인근린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고 동측에는 수봉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변의 교육시설로서는 인천남중을 비롯해서 숭의초등학교, 용정초등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고 대상지 인근에는 숭의5구역 주택재개발 지역과 용현6구역, 용현9구역, 용현2구역 상당히 많은 지역이 같이 개발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했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숭의2구역은 지난 2006년도 8월 1일 인천시에서 고시가 되서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동년 8월에는 숭의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회가 승인이 나서 2007년 3월달에 숭의 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지정안이 상당히 빠르게 저희들한테 주민제안으로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는 미조성공원인 꿈동산 어린이공원의 위치변경이라든지 미조성공원으로써 조성에 따른 비용 문제로 인해서 약3년 정도의 협의를 거쳤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금년 1월 14일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지정 수정안이 최종적으로 제출이 되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치고 지난 9월 1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31일간 주민공람을 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협의를 했던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통계획과에서 노외주차장 위치 변경검토를 해서 당초에는 보합교회 옆에 있는 부분에 삼각형으로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할 예정 이었습니다마는 교통계획과에서는 부지를 정형화시키고 직사각형으로 정형화시키고 보합교회보다는 공원부지 북동측으로 변경을 하도록 해서 이를 반영을 했고, 도로가에서는 독정이길에 식수대를 제외하고 보도유효폭을 2미터 이상과, 자전거도로를 확보되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그쪽에 당초 15m에서 20.5m로 확폭을 하면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같이 확보를 했고, 이밖에 도시계획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 부분은 거기가 미조성 공원인 꿈동산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조성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숭의2구역에서 조성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10%의 용적률을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의 용적률 완화는 결정될 것으로 되어 있어서 추후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저희들이 정비계획안에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을 실시를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45,701㎡로써 공동주택용지 이 부분은 황색으로 된 부분이라 획지1-1부분이 공동주택용지는 30092㎡로 전체면적의 약65.8%를 점유를 하고 획지1-2 적색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2,314㎡로써 전체면적의 약 5.1%를 점유를 받고 기반시설인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은 전체 약13,295㎡로써 전체 29.1%로써 상당히 많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는 도로가 7,949㎡로써 여타지구보다는 상당히 소도로가 많아서 8,000㎡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 안에 있는 소도로를 폐쇄를 하고 단지내 도로로 하면서 약2,154㎡가 감소된 도로는 약 5,795㎡가 될 거고, 주차장입니다. 이건 노외주차장으로써 당초 계획은 이 부분에 삼각형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 교통계획과의 의견을 받아서 공원 이쪽으로 저희가 300㎡를 확보를 했고, 공원은 당초 이 부분이 꿈동산 어린이공원입니다마는 이게 4,826㎡에다 조성을 하면서 추가로 2,373㎡를 포함을 해서 전체로 약7200㎡로써 향후 이게 주인공원이나 이 부분과 같이 연결을 해서 공원이 조성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녹지조성이 잘 될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은 약28%였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로 1.1%를 해서 전체면적의 약29.1%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획지 1-1부분, 적색부분은 공동주택용지로서는 30,092㎡로써 아파트와 향후의 복리시설인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 부분이 건폐율은 25%이하, 용적률은 240%이하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전체적인 높이는 74m로서, 약18층 이하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 획지1-2는 종교시설로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 이하로 계획을 했고, 획지1-3 주차장은 300㎡에 건폐율 60, 용적률은 250%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중에서 교통처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도로자체가 상당히 협소한 지역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주인공원으로써 대상지 북측에 있는데, 이 A부분이 당초에는 6m 도로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교통처리계획을 하면서 12m 도로로 확폭을 해서 전체 길이는 약290m정도가 됐고 B부분 이 부분은 독정이길인데 이 부분은 15m 도로에서 20.5m로 저희들이 확폭을 했고, 이 부분은 기존에는 시장이거든요. 용현시장 뒷길인데, 이 부분이 6m로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가 11m로 확폭을 했고 뒤쪽 부분은 기존도로는 8m입니다만 저희가 10m로 확폭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출입에 원활을 기하도록 했고, 주출입구는 이쪽이 독배길입니다만 독배길에서 들어와서 이게 주출입구가 되고 또, 부출입구는 남구청에서 내려오는 독정이길에서 주인공원을 지나서 들어오는 쪽이 부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30,092㎡로써 용적률은 저희들이 239.31%로 계획을 했고, 건폐율은 24.59%로 계획을 해서 높이는 지하3층에 지상18층으로 계획을 했고, 전체 동수는 12동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 하에 향후 저희들이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전체 659세대가 되고, 아울러 임대주택 17%를 계획을 할 경우에는 전체 659세대 중에서 약112세대가 임대주택으로 될 예정입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사항은 여기에서의 건축계획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대략적인 것으로 작성을 해서 차후에 저희들한테 사업인가시에 건축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협의를 거쳐서 시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최종적으로 픽스가 되는거라, 이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만 저희들이 설명을 올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건물배치도입니다. 전체적으로 동수가 12동입니다. 이쪽 독배길 쪽에는 11층에서 14층까지 되어 있고, 남측에서는 14층에서 16층으로 계획을 했고, 독정이길은 15층에서 16층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숭의2구역주택재개발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잠깐만 한가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숭의2구역에는 미조성공원인 꿈동산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 구역에 대해서 계획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아까 말대로 상당히 큰 면적으로 전체면적의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해서 이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미조성공원인 꿈동산 어린이공원을 재척을 하는 걸로 한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재척을 하다보니까 이 안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걸리게 되서 최근에 와서 숭의2구역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걸 포함을 해서, 약5,000㎡하고 추가로2,100㎡정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5,795㎡를 하는 걸로 계획이 됐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어려웠던 부분은 어쨌든 이 부분이 미조성공원입니다. 계획은 되어 있지만 미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조성을 할 경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많은 노력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되지를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됐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은 원래 조성이 되어 있는 곳인가요? 공원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공원부분은 시에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 배상록 그 자리가 지금 주거지역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원으로 확보를, 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은 미조성공원이라 일반주택들이 다 들어가 있죠.
○위원 배상록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7,200평방미터고 도로는 5,700정도란 말이에요? 공원이 도로보다 많은 땅을 수용이 된다고 봐야 되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이래서 녹지도 좋은데, 이래서 결국은 입주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용적률을 10%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추가로 저희가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항상 본 위원이 답답하다는 게 그겁니다. 이게 결국은 공원도 입주자들이 만드는 꼴이 되는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정부에서, 국가에서 해 줘야 될 공원을 입주자들이 하니까 돈을 건설회사가 공짜로 기부체납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엄청 많이 노력을 했고, 구위원님들도 그렇고 시위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철을 못시켰던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항상 이게 보면, 이익금을 국가에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에요. 결국은 이익을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이익금을 뺏어서 국가에서 환수조치 하는 거거든요. 이거우리 국장님 이거 참 답답합니다. 할 때마다 우리 인천이 꼼짝못하고 재개발을 못나가는 것이, 재개발 진행이 안되는 게 이것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게 무슨 방법을 택해서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여기 입주자들이 나중에 분담금이 어느 정도인가는 확실치 않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그러니까 불투명하니까 자꾸 반대가 나오고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이걸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되고 어느 정도 남는다 이런 게 결국은 건설회사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건설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오면 안전빵이지. 이익이 많이 남으면 자기네가 남는 것이고, 적으면 주민들 분담금많이 시키고. 건설회사에서는 사실 손해 볼 게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어쨌든 배상록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같이 경기가 좋지 않고 주택경기가 하락시점에서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공공에서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 또, 그래서 법 개정도 다소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준만큼만 받는 것으로 앞으로 법 개정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어서 향후라도 그런 부분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문제가 나와서 개발을 한다, 또 우리가 추진위를 설립을 한다 할 때는 주민들 보고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정부 시책이 이러니까 하지 마십시오, 될 때 까지 하자고 하면 추진하는 사람한테는 욕을 굉장히 먹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답답한 거에요. 보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듣고 주민들이 들을때는 건설회사가 기부체납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결국은 내주머니에서 나가는데. 꼭 그런 문제가 있어요. 개발 이것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숭의2구역의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구역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 자체가 약15% 수준인데, 여기는 재개발입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때 29%가 되서 전체 면적의 거의 30%를 기반시설로 하다보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다보니까 실제로 사업성이 다소는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주택이 옆에 있고 우리가 구획선을 그어서하면 사선제한을 안받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문제는, 개발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안할 수도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하자니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만 그렇게 하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건의를 많이 해서 법을 고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흐름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용적률을 아무리 기부체납을 하고 공공용지를 확보를 하더라도 시에서는 거의 240%밖에 2종에서는 해 주지 않고, 3종도 거의 250% 미만에서 용적률을 주다보니까 사업성에 문제가 있고 법상에는 3종 같은 경우는 300%를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렇고, 또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용적률 자체를 거의 300%를 기부체납하고 공공부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거의 300%, 법정상한선까지 주는 흐름으로 가고 있어서 저희도 그런 얘기를 시에 전달을 많이 하고, 또 각 조합이나 추진위에서도 시에 찾아가서 많은 얘기를 해서 공감대는 서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결정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옛날보다 많이 흐름은 사업성에 많은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결론은 그런 겁니다. 용적률 300%로 높여줬다, 그게 과연 주민한테 가느냐,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주민한테 가겠느냐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당연히 가죠.
○위원 배상록 근본적으로요, 근본을 바꿔 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근본을.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좀 노력을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세울 때 항상 주민들이 제일 불안한 게 그거에요. 내가 앞으로 얼마를 내야 되는지. 그런게 불투명한 거에요. 얼마를 낼지 모르고 개발해서 잘 된다니까 동의하는 거거든요. 동의하고나서 분담금이 우리가 분담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사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공원 만들고, 도로 만들고, 결국은 주민한테 뺏고 주민은 쫓겨서 가는 꼴이 되니까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꼭 명심을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것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건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유재호 네. 그리고 재개발 용적률 300%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지난 달 21일날 통과가 됐네요.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 지금도 법상 3종은 300%까지.
○위원 유재호 아니 그건 재건축에 한해서 그랬던거고, 재건축에 대해서는 300%까지 가능했는데 재개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정비법이 국토위에서 지난달 21일날에 개정이 됐네요. 아시고 계시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재호 그러면 우리 관내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이게 조경이 되려면 많은 수정을 하고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만약에 용적률이 올라간다고 하면 정비계획변경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계획을 다시 잡아서.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기존 계획이 됐다고 해도 용적률을 올려서 실제로 주민들한테 사업성이 올라간다고 하면 각 조합에서 저희들한테 정비계획수립 변경을 요구를 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 유재호 당연히 할 것 아니냔 말이에요. 용적률을 올리려면 18층에서 21층으로 올린다든가 이렇게 할 것 아니냐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유재호 이게 아마 다 요구가 들어 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관련법규에서 맞게 되면, 당여히 올려줘서 사업성을 확보를 해 줘서 주민들의 분담금이라든지 비례율을 높여줘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사업시행인가 다 난데 이런 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사업시행인가가 났다 할지라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면 이게 전면적으로 다 들어 올 것 같은데요. 예상이. 그렇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비례율이 높아지고 분담금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위원 유재호 아니 다 올려서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앞으로 일이 많아지겠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법은 고시된 날로부터 도시정비법에 그동안 에는 15년 안에는 해지가 불가능했던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것은.
○위원 유재호 고시한 날로부터 15년이 경과되어야만, 실법이 그렇게 나와있네요? 15년 이상이 되면 3분의 2이상 토지시설이 요구할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까지는 시에서 별도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년이 경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해제하는 방안도 있고, 또 되는부분이 일몰제라는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몰제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추진위의 승인이 난 이후에 3년까지 조합을 하지 못할 경우라든지, 조합설립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3년 이내까지 못할 경우는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그 사업을 다시 원위치되는 그러한 일몰제도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추진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별도로 설문조사를 해서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도 12개소 중에서 11개가 주민동의를 받지 못해서 시에 진단을 하게 되면 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있던 지역이 해제가 되서 그 지역은 일반지역과 똑같이 되는 그런 계획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는 별도로 특별한 계획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계획이 나온다면 자동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예정입니다.
○위원 유재호 아니, 그러니까 지금 환경개선지구가 이게 시 소관이에요, 국토위 소관이에요? 해제할 수 있는 것이 시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이 구역은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겠다 해서 심의를 완료를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다만 예정구역에 대한 해제는 가능하지만, 추진위가 된 것은 해제를 할 수 가 없죠.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제를 못하는데 예정구역에 대해서는 해제를 할 수 가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입니다. 아까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입주민들의 고통분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계획도를 보니까 종교용지하고, 소공원 주차장이 지금 보면 아파트 앞으로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지금, 저는 나중에 건축이 된 다음에를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종교용지나 공원이 앞에 있는 것은 좋아요. 종교용지가 단지 내 한가운 데 있다보면, 과연 입주자들이나 입주할 예정자들이 과연 그것을 좋아하겠는가, 그렇죠? 어느 한쪽 공원이라든지 종교용지가 한쪽으로 치우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바꿔 생각합시다.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입주를 한다생각하고 한 가운데 종교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자기 앞에는 어떤 건물이 있는 게 굉장히 좋게 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종교용지나 한쪽으로 계획을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현재 법규자체가 이 자리에 있던 부분이라 예를들어서 이게 다른 지역으로 하게 되면 비용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이걸 다 철거하고 이쪽으로 할 경우에는 비용자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비용자체는 어쨌든 여기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다 같이 분담을 하는거고 예를 들어서 이 구역을 빼내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가서 대부분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한쪽으로 모는 것도 협의가 되고 이전에 따른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전에 따른 분담금을 토지소유자들이 분담을 할 경우에는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비용을 최대한 줄이다 보니까 현 시설을 놔두고 부지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게 급한 마음에 재건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고, 편하게 살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지. 지금 그 종교 시설은 그대로 존치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존치입니다.
○위원 박광현 존치로 된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박광현 그건 좀 그렇다. 주민들이 뭐가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정비계획수립 자체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위원 박광현 종교에서는 재개발에 참여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안하는게 아니라 할 경우에는 비용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 가다보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전체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구에서 이걸 빼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비용 자체가 구에서 해준다고 하면 모르지만 비용자체를 토지소유자들이 하는 부분이라,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위원 박광현 내가 산다고 해도 저기 안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젊은 세대나, 나이를 먹은 세대나 전망 좋은데 찾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앞이 가로 막히면 누가 거기 입주하려고 하겠어요? 만약에 저렇게 하면 분양이 되겠어요? 짓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뜩이나 건축붐도 안 좋고,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아파트를 지어서 잘 팔려야지. 저기에 사실 새로 지었다는 것 외에는 주위에 용현시장 하나 있다는 것 말고 뭐가 있냐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도 주변이 상당히 좋은 편이죠.
○위원 박광현 주변환경이 그래도 좀 깔끔하고 전망이 좋아야 입주민들이 좋아하는 거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구에서 법적으로 옮기라든지, 권한을 준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은 어쨌든 토지소유자들이 같이 해결을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공원으로 계획되어 있는 곳, 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용지는 개인의 소유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시의 소유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시유지죠? 그럼 거기에 건물 들어서 있는 것은 뭐에요? 건축허가가 난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무허가 건물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입장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해제를 해 주면 저희들이 일반 아파트단지라든지 할 수 가있는데 시에서 최종적으로 공원을 해제를 해 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5,000㎡를 안고, 이 공원을 조성하면서 1인당 약2㎡의 공원을 확보를 해서 해야되서 약 2,300정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7,200으로 가는 거죠.
○위원 박광현 그런데 그 공원 안에 들어 있는, 기거하고 있는 주인세대든가, 세입세대 등이 만만치 않을 텐데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거거든요. 어차피 미조성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숭의2구역에서 재건축, 재개발로 이 공원을 조성을 해 주겠다, 그 대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축소를 한다든지, 폐지를 요구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됐던 부분이죠.
○위원 박광현 그리고요. 그 공원 옆에 공원 조성하는 것도 옆에 주차장이 되어 있어요? 신개발하는 곳은 지하로 주차를 하고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이곳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여기는 주차장 댓수가 법정 댓수는 769대가 요구되어 있어요. 법정으로 예를들어서 저희들이 주차장 댓수를 결정하는 것은 85세대 이상일 경우는 70㎡당 1대, 85㎡ 이하는 1대로 되어 있어서 법정으로 계산해 보니까 법정으로 769대만 들어가면 되는데 계획은 870대를 계획을 했고 그래서 지하로 들어가고 다만 인근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노외주차장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이 아니라 인근주민이 같이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예를들어서 재건축, 재개발할 경우는 전체 부지면적의 0.6%를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확보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확보하는 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옆에, 이 공원이 뭡니까? 휴식공간이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 지금 몇 대가 들어간다고 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거기는 8대요.
○위원 박광현 그럼 공원 옆에, 녹지공간 옆에 매연을 풍기는 주차장이 거기에 있으면 공원의 가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짜맞추기 밖에 안되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여기다 했었습니다. 시 교통계획과에서는 부지삼각형이고, 여기에 할 경우에는 오히려 나중에 협의과정에서 이쪽으로 위치변경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 교통과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이쪽 부분으로 설치를 한거거든요.
○위원 박광현 아니, 시에서 어디다 하라고 했던 간에 지금 우리 유능하신 김유곤 과장님이 보셔도 이 계획도가 정말 건축에 문외한인 우리가 봐도 이것은 아니다, 모든면이 짜임새가 없고, 입주민의 보호를 해 줄 수 있는 계획도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도 틀린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려운 부분은 아까 배상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출입구라든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서로 인과관계,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한가운데에 하게 되면 외부주민이 들어와서 할 수 가 없고, 이런 전체적인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 사업성도 같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매연은 나오지만, 오히려 공원을 이용하는 외부 주민들이 차를 여기다 대고 바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매연이 먼저냐, 아니면 이용성이 먼저냐 어떤 부분을 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위원 박광현 제가 봤을 때는 매연이 먼저가 아니라, 이용성이 먼저인데, 우리가 가뜩이나 안좋은 공기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입주민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고 환경은 좋아야죠. 저는 지금 문제가 종교부지가 여기에 있다보니까 이게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냥 짜임새 아니냐, 입주자들의 편익성은 사실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것을 잘해서 관찰하셔서 재건축, 재개발을 하더라도 입주자, 또 앞으로 입주할 사람들이나 앞으로 분양을 할 때에도 틀에 맞는 얘기를 해 줘야지, 저는 이건 내가 한다고 해도 이렇게는 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9쪽을 한번 보시면 교통처리계획도가 있죠? 근데 A, B, C, D로 되어 있죠. 도로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주출입구가 아까 말씀이 에이도로가 주출입구라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부출입구요.
○위원 김금용 부출입구입니까? 그럼 D가 주출입구 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A도로가 부출입구라고 할지라도, 지금 계획도에 보니까 이게 가감차선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거기는 가감차로는 없고요.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가감차선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 12m도로인데, 이게 교통흐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처리계획도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조사를 해서 주민교통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비스 수준이라든지, 향후 전망을 다 판단을 해서 저희들한테 교통처리계획도를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처음에 여기다 제출할 때는 교통처리계획도를 해서 주변에 교통량분석을 해서 제출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시에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수립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공원심의, 교통민원분석 개선대책수립 이 3가지를 추가로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말씀하신 가감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개선대책수립할 때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교통영향분석을 해 본 결과 여기는 가감차로는 없는 걸로 하고 주로 가감차로를 하는 것은 광로에서 접근을 할 때 가감속차로를 대부분이 하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광로에서는 가감속차로를 대부분 주고 있는데 이런 도로에서는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과장님이 잘못 설명하셨는데, 거기 출입구 부분에는 2차로로 들어오는 데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감차선이 되어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니,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출입구는 부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한차로를 확보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계획도상에는 가감차선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그게 있어야 맞는거고요. 주출입구는 B번이 주출입구이고요.
○위원장 이봉락 확인이 안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잠시 정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용어에 대한 선택을 제가 잘못해석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진출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차로를 추가로 확보를 해서 좌회전과 우회전이 원활토록 계획을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12m도로니까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감차선이 꼭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박광현 부의장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 소공원에 주차장 있죠? 한 예를 들어보면, 다른 공원에도 이게 주차장 면수가 8면이라고 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다른 공원 주차장을 볼 것 같으면, 주로 주차를 해 놓고 하루, 이틀, 2, 3일 심지어는 한달 가까이도 차를 안 빼는 무료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나고 그러는데, 미관상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여기다 만들되, 반지하식으로 해서 위에 위장을 할 것 같으면 미관상도 좋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을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나 싶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 사항도 추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왜냐면 지금 관교동에도 그 주차장을 공원 밑으로 집어넣은 곳이 한군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하로 집어넣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 지하로 넣으라는게 아니고, 약간 반지하식으로 넣어서 위에 위장을 해버리면 미관상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교용지, 종교시설이 존치지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종교용지보다도 아파트를 위해서 옆에 소공원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종교시설이 존치지역이지만 이런 시설이라면 특혜 아닌 특혜라고 주변에서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육시설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가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을 할 수 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비용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빼지 못하고 위치도 변경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번 의견은 개진은 해 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저희들이 꼭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진위쪽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주민들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조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남구의 재개발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곳 중에 한 곳이 숭의2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이 과연 재개발을 해서 성공적으로 진행이 될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이고, 또 사업성이 좀 열악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곳은 어떠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뭔가 하면, 여기 공원부지 안에 무허가주택 거주하시는 분이 몇 세대나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54세대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적지 않은 숫자인데,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입주권을 주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입주권을 주는데 보상은 어떻게 해 주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보상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간평을 해서 비례율에 따라서 본인 분담금이 나오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금액만큼의 본인비용을 빼고 들어갈때 추가분담금이 생길 수가 있죠.
○위원장 이봉락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분담금을 납부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제가 그것까지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공원을 지정해 놓고 공원이 지정된지가 1944년에 지정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공원으로써 역할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이 문제때문에 시에서도 우리 구에서도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려고 상당히 진통을 겪고 이 지경까지 왔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따져봤을 때 사업성이 도저히 없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용적률을 239.31%를 줬네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것을 좀 더 상향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향후에 법개정이라든지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탄력을 줄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이봉락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공원부지로 책정만 해 놓고 공원이 하나도 조성이 안 되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을 하면서 주민들이 공원조성비까지 부담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추가로 10%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위원장 이봉락 거기다가 특별히 무허가주택 세대주가 오십여 세대주가 살고 있는 그 부분까지 소유자들이 다 부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 사업성이 되도록 소유자들이 큰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사업성이 좋다하는 재개발지역도 보면 1억 내지는 2억을 부담하고 들어가야 된다, 자기재산 다 내놓고도. 그래야 되는데, 여기는 더 사업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의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미조성공원을 조성할 경우에는 추가로 저희가 10% 용적률을 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저희들이 향후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예정입니다만 위원님이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독정이길 위에 올라가서 보면 어떤 측면에선 상당히 우리 남구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름대로 힘이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에하나 안 될 경우에는 관에서 투입을 해서라도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주택이 워낙 노후된 부분이라 반드시 해야 된다는게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적률을 추가로 확보한다든지, 법개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줘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해 줍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사업시행사가 해 줍니다.
○위원장 이봉락 사업시행사가 해 주는 거죠. 그 부분도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 부분도 소유자들이 다 부담하고 공원조성하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정비계획수립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말씀하신 공원부지에 살고 계신 분들하고 협의가 되지 않아서 주민설명회를 여러차례 3년에 걸쳐서 못한 부분인데, 최근에 와서는 나름대로 그쪽 분들하고 협의가 되서 어느 정도는 서로 합의가 된 사이라 저희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추가로 저희들이.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나, 조합하고, 지역주민들은 이 사업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못 내리는 상황아닙니까? 과장님도 이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부담하고 입주하겠다는 계획을 정확하게 못내리잖아요? 그런 시점인데, 과연 우리가 문제되는 사항이 남구 전체 재개발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시공사가 남구에 붙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인천지역 주택재개발에 시공사가 참여를 안하고 있다, 왜 참여를 안하냐,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서 해 봤자 밑지기 때문에 안온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에 사업시행인가 내주고 하라고 해도 시공사가 안 들어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시공사 들어오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시공사 참여방안인데 어쨌든 주택경기라는 것은 하강곡선그릴 때도 있고 상승곡선그릴도 있어서 어쨌든 하강곡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지만, 향후에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면 또 시공사가 와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상승곡선을 그릴건가 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행정절차는 나름대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시행사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각도로 그것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게 전반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재개발 초기 시작할 때 6, 7년 전에 우리가 남구에서도 그렇고, 10년전에 재개발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진짜 이 재개발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재개발함으로 해서 재산이 증식되고, 부가 창출된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시나 구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재개발하는데 대해서 기부체납이라든지 공유지라든지 이런 이익에 대해서 국가에 환수하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주민들도, 추진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익이 남으니까 당연히 국가에 줘야 된다, 학교도 지어야 되고, 공원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갔는데, 현재 6, 7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봐서는 지금 과연 그게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많아진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정책개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처음으로 추진회가 미구성된 곳에 대해서는 해제를 시켜 드릴거고, 또 앞으로는 전면적인 재개발보다는 소규모단위 1,500㎡ 범위 내에서 원하시는 분들끼리 한다든지, 종전에는 전면 철거방식에서 일부 존치를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해서 앞으로의 재건축, 재개발은 분명히 어떤 방향전환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설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물론 국가나 정부에서도 점차적으로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많은 정책이 전환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정부에서는 하고 있는데도 우리 인천시에서는 안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인천시에도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이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구가 이대로 그냥 놔뒀다가는 전국적으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추락하기 때문에, 재개발을 통해서 남구를 살리자, 지역경제도 살리고, 주거환경도 살리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적 문제점이 되는 것은 빨리 빨리 수정해 나가서, 진짜로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실례로 말입니다. 여기보면 11쪽에 한번 보세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나와있어요. 광역시설부담금이, 주민들이 도로부지 다 내놨죠? 공원 내놨죠? 교통시설물 다 해야죠? 다 하죠? 다 해 놨는데도, 또 나중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해가지고 그 보상이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종전에 75% 법개정이 되서 50% 정도로.
○위원장 이봉락 50%죠? 그렇다면 이중으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나,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서 이런 것부터 줄여나가는, 폐지는 안 되더라도 자꾸 축소시켜 나가는 그런 것을 빨리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래서 본 위원은요. 용적률을 어떻게든 간에 300% 까지도 주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딴 지역은 몰라도, 이 구역만큼은 용적률을 상향시켜줘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되도록.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실 때 그런 제안을 주시면 저희가 시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그렇게 좀 사업성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도로 개선하는 것 좀 봐주세요. 지금 보면 이게 독정로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독정이길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여기가 상당히 정체되고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이봉락 독정이로가 많이 막히는데 출입구에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물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겠지만,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향후에 여기는 25m로 확폭이 되지만, 여기서는 15m도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또 보세요. 여기가 여의마을이죠? 여기에 셋백들어가죠? 그럼 이 도로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 도로에서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길이 일직선인데 모양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 이부분은 이쪽으로 들어가죠. 여기가 구청쪽이니까.
○위원장 이봉락 아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 넓혀지잖아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맞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이쪽으로 넓혀지면 도로가 가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교통계획할 때 추가로 분담금을 받아서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는데,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라고 해서 나온 부분이 주안2·4동인데 저런 식으로 되다보면 도로의 접근성이라든지, 병목현상 일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나온게 재정비 촉진지구로 나와서 광역쪽으로 개발계획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던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말대로 여기 25m, 15m 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여기서 하면서 이 도로까지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상당히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도 한계점이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기는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히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숭의2구역만큼은 여러 가지 조건상 상당히 열악한 지역이니까 사업성 면이라든지, 교통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용적률관계, 사업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용적률을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해야 되는데, 상부 지시법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을 우리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체제상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지역특성을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고쳐나가는 방법도 괜찮다 생각하고요. 일례로는 몇 년 전에 한시법으로 주거환경개선법으로 해서 계획한 만수동이나 신기촌시장같은 경우를 보면 실패작이라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금은 그렇게 하지는 않죠.
○위원 손일 아니,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고 개발할 수 없는 상황에 몰릴 때는 반드시 이런 주거환경개선 한시법 같은 것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업성이 없고 계속 그 지역사람들이 발전에 방해가 되고 그러면, 구역 구역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개인사유재산인데, 관에서도 관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는 그런 특성을 살려서 환경개선지구법이 실패작으로 했고, 그분들이 지금 주거는 말 할 것도 없고, 옆집에서 말하면 옆집에서 듣고 소문을 퍼트릴 수 있는 이런 내용까지도 들릴 수 있는 사례가 있다는 거에요. 이런 점을 검토대상으로 삼아서 지역에 최우선적적인 위원님들이 얘기한대로 용적률에 관심을 갖고 지역특성을 살려야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서울은 법상 300%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큰 차이가 안나요. 그럼 주택안전법상 그렇게 취급을 한다면, 해석을 우리 광역시에도 그렇게 가져와도 된다는 뜻도 됩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의견제시를 그런 식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숭의2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공원, 도로 등 개발에 따른 주민의 분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적율을 300%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각종 규제를 시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할 것.
구역내 설치하는 공원을 인근 주인근린공원과 연계된 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어린이 통학로를 설정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
공원 옆 주차장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변경하거나 반지하식으로 하며 위에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합의견서에 의견 있으십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좋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5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입니다.
지금부터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계획서부터 정비계획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남구 1458번지 일원에 면적은 약 2만9,589.4제곱미터이며 이 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현황으로서는 동측길에 주안에서 오는 미추홀길이 있고 남측 뒷부분에 사업대상지에는 인하로가 25미터 도로로 돼 있고 북측 상당히 큰 도로로 인주로가 경유하고 있고 반경 2킬로 내에는 인근에 제2경인고속도로라든지 주안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인선 철도가 경유하고 있어서 상당히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또한 주변지 개발현황으로서는 남광로얄 앞쪽에 주안2,4동에 125만제곱미터를 개발하는 큰 프로젝트가 있고 또 주안3구역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측쪽에는 남부초등학교 뒤쪽 인하로쪽에는 주안7동 주민센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예정구역으로 고시가 되어서 2009년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었고 지난 4월달에는 저희들이 정비계획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고 7월달에는 저희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이 남광로얄아파트에서 접수가 되어서 관련기관협의를 거쳐서 또한 주민설명회를 9월 8일날에 개최했고 9월 9일부터 10월 9일까지 31일간의 주민공람을 거친바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주요내용으로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도 폭을 2.0미터이상 유지하라고 해서 이것을 반영했고 또한 주출입구를 소3-9호선으로 위치 변경하라고 해서 위치도 주출입구를 소3-9호선으로 위치 변경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 한계선을 미추홀길부터 10미터이상 확보하라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건축계획선을 10미터 이상 확보를 했고 특히 남구청 경관녹지과에서는 남부초등학교쪽으로 있는 어린이공원을 기존에는 18.9미터였지만 폭을 20미터이상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20미터 폭원으로 계획한 바 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했습니다만은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토지 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면적은 2만9,589.4제곱미터로서 공동주택용지가 황색부분입니다.
전체 84.7%인 2만5,072.7제곱미터이고 정비기반시설은 아까는 숭의2구역같은 경우에는 29%였습니다만 반 정도로 15.3%에 4,516.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아까는 상당히 도로가 7천 정도 되지만 여기는 도로전체가 많지 않아서 기존에는 2,781.8제곱미터였습니다만 이번 계획에서 도로로 해서 전체적으로 37제곱미터가 줄어든 2,744.8제곱미터이고 주차장은 271.9제곱미터로서 이 부분이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이 부분이 20미터의 확폭을 하고 전체길이는 약 100미터 넘는 면적으로 약1,500제곱미터 정도의 공원으로 계획으로 해서 전체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변경전은 9.4% 추가확보로 5.9%해서 전체면적은 15.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계획이 되겠습니다.
1-1적색부분이 되겠지요. 이 부분은 공동주택하고 부대복리시설 1-2부분 주차장이 노외주차장, 1-3이 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여기에 건폐율은 221%로 계획했고 법적상한선에 용적율은 246 .79%가 되고 높이는 56.7미터로 전체적으로 13층에서 21층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지하는 2층으로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 올렸던 부분은 당초에는 이 부분이 주출입구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시교통계획과의 의견을 받아드려서 이쪽으로 소3-9호선 이쪽을 주출입구로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했고 부출입구는 서측부분하고 이쪽에서 같이 들어오는 부출입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전체적으로 도로 확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부분 맨 윗부분인데요, 당초에는 8미터 도로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12미터로 확폭해서 전체길이는 206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측 남부초등학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존 8미터를 12미터로 확폭했고 전체길이는 117미터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측 어린이 공원 있는 부분은 당초에는 6미터를 12미터로 확폭을 했고 D구간 바로 옆에 부분이 6미터를 여기도 12미터로 확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E구간 기존 8미터도로를 12미터로 확폭해서 진출입에 원활을 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가 2만5,072.7제곱미터에 건폐율은 20.33에 용적율은 239.99%로서 지하2층에 지상 21층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678세대가 되고 기존 610세대에서 68세대가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는 시의 건축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기존 남부초등학교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3층 정도에서 15층 정도로 했고 동측 미추홀에서 주안역으로 넘어오는 쪽에서는 16층에서 21층으로 배열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남광로얄이 입지 조건이 참 좋은 곳이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20년 됐는데 추진한지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요구가 이게 2010년 10월에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착수해서 조사결과가 D등급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조건부 재건축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 조건부가 뭐가 조건부인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게 되면 거기서 D급이나 E급이 나와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D급이 나와서 안전진단을 하면 구조안전성이라든지 주거환경평가라든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를 전체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D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31점에서 55점사이로 나오게 되면 조건부 재건축이 되고 30이하로 나오게 되면 E등급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구조안전성이라든지 평가해서 D급 판정을 받아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지난 4월달에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주민의 요구가 용적율을 상향조정 해 달라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300%요구를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가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추진위쪽 하고 거기도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와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면 비례율도 올라가고 순부담금이 줄어드니까 그러한 부분을 많이 이야기 했어요, 서울도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어쨌든 정비계획수립은 이번에 하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반드시 먼저 추가로 받을수 있도록 요구해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약에 법령이 개정되고 용적율 상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추진위측하고 얘기해서 정비계획수립을 이번에 하되 변경을 통해서 용적율을 상향하는 것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상향조정하는데 큰 문제는 없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사전에 법령개정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이런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남부초등학교 일조권으로 16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과 관련이 없느냐고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일조권은 북측이 아니기 때문에 서측이기 때문에 일조권은 영향이 없습니다. 북쪽에 있다면 당연히 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 서측은 저층으로 계획했고 동측은 21층 정도로 계획해서 가능하면 학생들에 불편을 안주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 외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별도로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여러 가지 사항 중 가장 큰 사항은 용적율 사항입니다.
순부담금이 적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이고 다만 재건축하고 재개발의 다른 점은 어느 정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어떤 측면에는 그래도 재개발보다는 추진하는데 다소 그래도 수월하게 추진 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성측면에서는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 유재호 주민들의 요구대로 최대한 300%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건의할께요. 재개발사업만 각 부서별로 심사를 받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협의를 받는 거죠. 관련법에
○위원장 이봉락 재개발사업만 그렇게 거치는 데가 많은 줄 알았는데 재건축사업도 시에 관련부서가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는 60군데 못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하고 구하고 합치니까 60개의 과를 협의를 해야 돼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한번에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장 이봉락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지자체는 5군데입니다. 자기들이 압축해서 한군데에서 관계되는 부서를 다 해주는데 우리 인천시만 23군데, 구에서도 스물 몇 군데, 한 50군데 다녀야 한다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유관기관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몇 년씩 간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것 좀 시정좀 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관련법에 대해서
○위원장 이봉락 이런 것 시에다가 교육청도 보니깐 말입니다. 인천시교육청, 남부교육청, 학교설립추진단, 몇 군데씩 가서 50군데를 5번씩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있고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창생과 직원들 남구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이왕 애쓰시는 것 주민들이 진짜 감사하다. 구에서 진짜 열심히 도와줘서 재개발 재건축 잘됐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위원 최백규 네, 과장님 여기 남광로얄아파트가 지금 몇 년 됐어요?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79년도 5월에 증축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미관상도 저번에 도로를 내면서 잘라가지고 미관상도 굉장히 안좋습니다. 이대로 가면 언제 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정비계획수립하게 되면 시에서 확정되고 조합설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조합설립 이후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다소 좋은 부분이 워낙 위치가 좋기 때문에 시공사가 바로 조인이 되게 되면 바로 사업시행인가 받고 관리처분 들어 가게 되면 행정행위는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2년 아니면 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다만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 빠르면 그렇게
○위원 최백규 중간에 조합장님도 문제가 생겨서 소송 생기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지난 96년도에 재건축하려다가 그때도 못했었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조합이고 저희도 최대한 투명성 있게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드려서 주민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누가 봐도 시내 한복판이고 입지 조건은 좋아요 우리 관에서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개발과 재건축이 다른 점은 재개발은 감정평가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되어서 즉 사도라던가 옆집, 상가 이런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다 됐다가도 취소까지 가는 그런 지경인데 재건축은 면적이나 층수만 늘려주면 맞춤형으로 지을 수도 있고 그런 혜택도 있죠?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손일 그리고 그 주변에 시청, 도로, 고속도로, 대형마트 등 접근성도 좋고 입지 조건이 좋은데 왜 지역주민들이 지지하지 않습니까?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아닙니다. 전에는 할려고 하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에 서로 비대위하고 추진하다가 최종적으로는 하지 못했는데 그런 전철을 밟았기 때문에 이번에 용적율만 많이 상향되면 큰 어려움 없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남광로얄이 남구에서는 상당히 주목받은데에요. 시작했다 안됐다 이래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래도 관에 신뢰성을 믿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주안점을 두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맞춤형 로얄아파트 남구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도시창생과장 김유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남부초등학교 주변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통학의 편리성을 제공토록 보행자도로를 편성할 것.
기존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를 단지내 보차 혼용도로로 활용하는 만큼 인근 주민들에게도 확실히 개방되어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할 것.
재건축사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용적율을 300%까지 상향시킬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본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에 앞서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2시 12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동주민센타가 되겠으며 일자리창출추진단, 주민생활지원국, 건설교통국 감사위원은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타 감사반 편성 및 감사요령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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