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

일  시 : 2015년 11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이었습니다.
  그 중 처리상황은 완료 2건, 추진불가 사항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예산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에 11월과 12월에 대한 월별 예상집행 내역을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기 바람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 개인보호법에 의거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세번째 중증장애인 중 정신장애인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 요청할 것에 대하여는 장애등급 판정 기준 상 정신장애 판정절차를 보면 정신질환의 진단명에 대한 확인 기준으로 국제질병분류표ICD-10의 진단지침에 따라 ICD-10의 F20 정신분열병, F25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및 F33 반복성 우울장애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판정하고 있으며 상기 진단명에 의한 질환 상태와 능력장애 상태를 종합하여 최종 장애등급으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진단을 받은 분들로만 되어 있는 경우로 개인의 세부적인 질환명에 따라서 장애등록이나 관리 등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및 제22조(개인정보보호)에 의거해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보면 미비한 건지 예산을 잘못... 맨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건지 좀 분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운영예산 같은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812만원인데 196만원밖에 해서 정리추경에 다 삭감할 예정이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도 175만원 사항들인데 490만원,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없으니까 사항들인데 보통 이렇게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한 예산책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분기 1회 정도로 계산을 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지역사회보장은 몇 회를 예상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대표와 실무협의체 해서, 2회씩 해서 6회.
○위원장 이한형  지금 운영횟수는 5회 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저희가 대면심의보다는 서면심의가 주로 이루어지면서 위원회 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도 너무 많이 남잖아요.
  812만원에서 196만원밖에 사용 안 하면.
  5회한다고 했어도, 2회의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불용액이 50%가 넘어요.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건가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분들에 대한 활동이 미비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는 대표는 저희가 추정치보다는 좀 적게 한 편이고 실무협의체는 자주 하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더 활성화가 덜 됐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한형  예산은 변함없이 812만원인데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그렇다고 위원회를 막 열 수는 없는 거고.
  건마다 열어야 하는 부분들이지만 이걸 좀 현실화시키는 게 낫잖아요?
  괜히 위원들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812만원인데 196만원에 안 썼으면 예산에 대한 책정부분에 대해서부터 잘못된 것 아닌가, 적은 돈이지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서면심의를 위주로 했는데 앞으로는...
○위원장 이한형  서면심의 2번이잖아요. 5회를 했는데 회의는 3회를 했고 서면심의는 2회해서 5회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5회를 다 한다고 해도 한 300만원밖에 안 써요.
  812만원을 책정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니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기보다는 활성화가 덜 돼서 내년부터는 더욱 활성화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예산사항들은 잘 세워졌는데 우리가 활동을 못 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활성화를 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 장애인들이 활동지원하는 데 하나도 이의신청이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비적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수고하십니다. 보면 저희가 예산집행 잔액이 30% 이상 남은 게 조금 많기는 해요.
  이거 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11월, 12월 지출예정액 표시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표시는 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이게 딱 보면... 만약에 잔액이 1억이 남았다고 하면 27쪽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해서 의료비 지원금액 보면 지금 1억 4,7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11월 지출액 1억 700만원 정도, 12월 지출액 3,9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잔액을 그냥 끼워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잔액들이 다.
  정확하게 이게 11월에 지출되는 금액이 이것들이 정확하게 맞는 건지 그게 좀 의문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지급시스템에 의해서 의료비 청구가 들어오면 지출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시스템 문제가 돼서 지급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11월 6일날 이미 1억 700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은 12월에 지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것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지급을 못 했다고 했잖아요.
  그동안 민원이나 이런 건 따로 없으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요, 이건 병원에 가서 지출을 하는 건데요.
○위원 정채훈  병원에다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게 시스템이 늦어지면서 지급이 늦게 나간 걸로.
○위원 정채훈  그러면 병원에서 그 시스템 오류난 동안 지급을 못 받는 경우에는 말씀을 안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의 아마 시스템은 전국적인 상황일 겁니다.
  저희가 중앙에서 돼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려서 이해시키고 11월 6일날 지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29쪽 같은 경우도 주민서비스 연계 및 제공, 이런 것도 다 예산 잔액을 짜서 맞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들.
  예산 30% 이상 남은 것들을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 잔액이 828만원인데 지금 이 잔액비율이 70% 정도 돼요.
  그런데 11월 지출예정액이 똑같아요, 잔액이랑.
  그러니까 거의 이런 식이에요. 잔액들이 남은 것을 보면.
  30% 이상, 50% 이상 남은 것들을 보면.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지출하고 잔액이 여기에서 지금 표시된 것만큼 남는 게 맞는지 예상잔액이 맞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지출을 조금 늦게 한 부분은 있는데 주민서비스 연계 및 제공 같은 경우는 사업을, 서비스 가이드북 제작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2016년 것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져서 11월...
  지금 이제 지출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조금 전에 또 하나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이미 11월 16일날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기에 저희가 예상지출액 예정액들 다 표기해 주셨는데요.
  거의 비슷하게... 제가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11월 지출예정액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근소하게 그래도 80%, 90% 이상은 지출되는 게 맞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채훈  그냥 지금 현재 잔액에 맞추기 위해서 11월, 12월 지출액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건 아니시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아니고 저희가 30% 이상 남은 게 시설비 종류가 남아 있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어지면서, 사업 자체가 시행을 9월에 했다든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지출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보면서 장애인의료비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사유 및 내역 같은 것을 보면 지급시스템 문제로 지출 지연, 이런 사유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보면 대부분 잔액 남은 것들이 11월 지출예정, 11월, 12월 지출예정,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정확하게...
  예산이 20%, 30% 남은 것도 아니고 70%, 80% 가까이 남은 것들, 100% 다 남은 것들도 있고 이런 것을 여태까지 사업을 전혀 안 하다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되니까 11월, 12월 지출예정 금액, 이렇게 해서 표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정확하게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11월에 100만원을 지출하는데 100만원을 세부적으로 어디어디 항목에 지출하겠다, 이렇게 표기해 주시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그게 지출된 예정, 내역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58쪽에 보시면 답변주신 것 중에 노인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들,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대부분 예산집행 업무 부적정 관련해서 이게 다 주의나 시정을 받으셨더라고요.
  요양병원이나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분들에게 예산 지원하실 때 저희는 안 하나요?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거 지원할 때 시 같은 데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게 되면 하루 불러서 회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 그런 교육 혹시 안 받으시나요? 아니면 그런 매뉴얼들 혹시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매뉴얼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지적할 때는 자세한 것까지 하나, 하나 다 지적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주로 시설운영 전반에 관한, 시설 안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만 주로 회계감사를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설에 나가면 한두 가지는 거의...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세세한 것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어쨌든 구에서 지도감독하실 때 잘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실수가 걸릴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봐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요새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외부의 시각이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깊숙하게 봐서 이런 시설에서도 조금 부담을 많이 느끼기는 합니다.
○위원 정채훈  제가 이거 보다 보니까 복지시설이든 요양병원이든 다들 보면 지금 시정조치 내용이 대부분 예산에 관련된 내용이 많이 주의, 시정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이게 거의 대부분 한 100개 있으면 100개가 다 예산집행 업무 미흡이니까 1개라도 잘하는 데가 없다라고 지금 느껴져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리감독 잘하시는 상황에서 이게 발생됐다고 하니까 조금... 하겠고요.
  지금 이런 센터나 복지관이나 아니면 노인요양시설에 이 개수가 내년에 줄어들 수 있도록 사전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니면 집합으로 이런 예산교육이라든가 이런 집행부분을 좀 시켜서, 아니면 중간, 중간 주의를 주어서 서류에 안 나오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한번 회계 분야라든지 이런 시설에 관한 전반적인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29쪽에 보시면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산잔액은 지금 1억 1,500만원입니다.
  그런데 12월까지 해서 지출해서 3억 8,500만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예산을 하시는데 이렇게 오타를 내시면 안 되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데 오타라고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네,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20쪽에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발생되는 건수와 처리되는 건수에서 기타민원(고충민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민원은 14건으로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주 소득자가 수감으로 인해서 소득 단절로 생계가 어려워져서 긴급지원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상담문의가 있었고요.
  장애인 시설 설치에 따라서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제한을 둘 수 없다든지 이렇게 부정적 이미지가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할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 내용을 좀 서면으로 받고 싶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리고 26쪽에 장수수당이 있어요.
  장수수당이 왜 사업이 중지됐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 사업은 시에서 중복사업으로 사업 자체가 시비사업인데 시에서 사업이 중지되면서 저희도 같이 사업이 중지된 겁니다.
○위원 박향초  시에서도 중지됐다는 말씀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유사중복사업으로.
○위원 박향초  90세, 95세, 100세 그렇게 주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박향초  30만원, 50만원, 100만원씩 주었는데 이게 중지가 된 거예요?
  삭감이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지급을 하다가 중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거죠.
○위원 박향초  삭감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왜 중지가 됐다고 생각되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한형  시 조례가 폐지됐나요?
  이게 원래 전에 김성숙 위원 시의원 하실 때 제정한 건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중복사업으로... 장애인연금 이런 게 있는데 왜 수당을 또 인천시에서 지급하느냐, 이렇게 돼서.
  그게 시에서 검토가 돼서 사업이 중지되면서 지급하지 말라고 저희에게로.
○위원장 이한형  기초노령연금을 주니까 또 이걸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노익복지담당 백영숙  기초연금이 나가니까.
○위원장 이한형  장애가 나오니까 지금.
○노익복지담당 백영숙  네. 중복사업으로 돼서 중지가 됐습니다.
○위원 박향초  기초연금과는 관련돼 있지만 장애연금과는 상관없잖아요.
○노익복지담당 백영숙  그건 상관없어요.
○위원 박향초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셔야 하는 게 기초노령연금이랑 중복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기초연금과 중복돼서.
○위원장 이한형  중복이 돼서 장수수당 90세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인데 이걸 통합해서 20만원 주는 걸로 대처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월 20만원씩 나가는데 그건 한 번 나가는 거거든요.
  또 중복으로, 지금 인천시 전체에 예산이 부족한데 중복사업으로 검토가 돼서 중지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죠.
  지자체, 중복사업 지금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는 차원이죠.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국가에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위원장 이한형  그거 차원에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에서 기초노령연금도 주고 장수수당도 주지 말아라.
○위원 박향초  주니까 그게 중복된다 싶어서 주지 말라고 했나 보네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고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2쪽에 소요예산이 13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10억 8,000만원, 시비가 1억 3,500만원, 구비는 13만 5,000원인데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오타가 났습니다. 1,000원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아까도 2억 7,000만원 차이가 나고 이번에 1억 3,486만 5,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전체 계산을 맞추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산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이걸 13만 5,000원으로 본 게 아니고 저희가 1,000원이 오타가 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제가 살펴보지 못해서.
○위원 김익선  그건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29쪽에 2억 7,0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히 상기를 했을 때 차이가 나서 어디가 안 맞아서 문제가 많았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예산서를 하면서 이걸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안 해 보고 이렇게 책자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까 29쪽 같은 경우에는 치면서 예상금액을 갖다가 친 걸로 작성하면서 오류가 난 겁니다.
○위원 김익선  물론 감사자료에서 아마 자꾸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지만 예산서라든지 모든 것이, 총 예산이 얼마면 지출이 얼마고 또 남은 게 얼마고 해서 앞뒤가 딱 맞아야 맞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뭔가 너무 잘못돼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익선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경로당에 생활용품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저희가 원래 기준은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사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때는 생활용품이에요?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꼭 필요한 물품, 전기밥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해 드리고 사실 커튼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건 어르신들께서 저희가 운영비로 나가는 것에서 일부 사용을 하신다든지 저렴한 금액은, 자체에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자체에서 하고 저희가 좀 금액이 커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데 그걸 운영비로 제출했을 때 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익선  경로당 짓기 예산이 1,000만원 정도를 추경 때 삭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런데 뭘 해 달라고 하면 맨날 돈이 없다는 이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생필품은 거의 원하는 데로 다 사드렸고요.
  커튼 부분은 사실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저희가 빨리 못 해 드리는 것은 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는 부분은 지금 조금 늦게 지체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보수하는 데 견적들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한 개 업체에서 받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 경쟁을 시켜서 견적을 받아서 지출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금액이 적은 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고요.
  계약 부분에 가서는, 계약부서에서 업체를 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현실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 운영비, 이분들 회비 내는 것도 겁나서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인 분들은.
  그러면 이왕 하시는 거 동네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러면, 커튼 정도 얼마 안 되면 그게 생활용품인지 아닌지 따지기 전에 그분들이 운영비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길을 잡으시라는 게 중점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앞으로는 조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커튼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항상 느끼는 건데 경로당 가서 커튼 좀, 어디 경로당에서 해 달라고 하잖아요? 구청장님이 가셔서 말씀하시면 바로 답니다.
  위원들이 가서 하면 생활용품이고 운영비가 어떻고, 그분들 회비 한 달에 3,000원 내는 것도 부들부들 떠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1,000만원 잔액 같은 경우 남기지 마시고 노인복지 차원이라는 차원에서 생활용품 사항들 하실 때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구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서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일단 숫자는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자료 작성을 하실 때는 진짜 빈틈없이 꼼꼼히 챙겨서 상계도 하면서 계산을 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전혀 상계를 안 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건 시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까지 하면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하는데 안 해 주면 참으로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이게 어차피 공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김익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백영숙 팀장님도 아시겠죠?
○노익복지담당 백영숙  저희가 공사하고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건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것저것 따지고 사항들 하다 보면, 하지만 그게 법이나 조례상에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8쪽에 보시면 8쪽 지적사항에 있어서 권고사항에 추진불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그냥 추진불가라고만 해 놓으면 저희가 조항을 찾아볼 수도 없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의해서 그게 네 가지로 진단한 경우에 하나의 판정을 하라고 국제질병분류표ICD-10에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12쪽에 보시면 혹시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경찰서나 지구대, 병원 등에서 요청이 많이 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경찰...
○위원 양정희  경찰서나 지구대, 병원 이런 데서 긴급복지지원 같은 것 하잖아요.
  안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그렇게 없고 주로 동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제일 가까운 데가 동이니까 동 사회복지 담당을 찾아서 오거나 그 주변에, 이웃의 통장님들이라든지 어렵다 이렇게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와 연계되는 것은 그쪽에서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에게 요청이 오기도 합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긴급대상자 발굴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몰라서 이런 걸 이용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경찰서와 저희와도 연계돼서 서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면 회의도 같이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서로 회의를 해서 저희 구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구청에서 해결하고 경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경찰에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각 통장님들이라든지 저희가 각종 홍보방송을 통해서 저희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확대를 하고요.
  의료기관에 아파서 오신 분들이 없을 때, 거기에 사회사업과 저희 사회복지사들이 투입된 병원들이 많거든요.
  그쪽에서 저희에게 의뢰가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원 양정희  병원에서도?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분들이 있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더군다나 금년에 10월에는 다는 아니지만 일단 6명이 각 동에 1명씩 더 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현장을 일일이 다 가서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잘 알겠고 17쪽에 보시면 심의 수당이 다른 데는 대부분 수당이 7만원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4번에 보면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대한 수당은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실 중앙에서는 10만원을 주게끔 돼 있고 구 단위에서는 거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지역사회 대표나 실무협의체는 2시간 이내에서 거의 회의가 종결돼서 7만원으로 책정했고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개인별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자격 심사를 해 나가면서 시간이 2시간 이상 걸릴 때가 많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그동안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적이 계속 나와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는 7만원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개인별로 하게 되면 조금 어렵기는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다른 건 거의 다 7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만 10만원이길래 자격심사를 해서 그런 건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개별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안 맞는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을 7만원씩 반영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걸 10만원으로 올려야지 왜 이걸...
  주던 걸 안 주면... 그렇잖아요.
  원래 우리가 행자부 지침이나 그럴 때 수당 같은 것을 10만원씩 주게 돼 있어요?
  지침상 10만원 이하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기획재정에서는 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우리 구 예산 지침 상에는 2시간 이내는 7만원, 2시간 이상은 3만원을 더해서 이제...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안 이상은 이런 건 10만원을 주어야죠.
  내부적으로 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면.
○위원 양정희  심의위원들을 다 바꾸시는 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실무들이 검토를 하니까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런 거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우리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만원은, 지금 모두가 7만원이거든요.
  조금 더 하신다고 해서 10만원 드리고 이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체가 형평성에 맞아야 하거든요.
  시간을 조금 당기더라도 같이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전체가 7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의 7만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배상록  10만원짜리는 없어요. 여기만 내가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자격심의를 하다 보니까 2시간 이상을 하게 되니까 그 조례상에, 우리 지침상에도 2시간 이상이 되면 더 주게끔 돼 있는데 내년에는 그래서.
○위원 배상록  아니, 이렇게 하자는 거죠.
  기본을 7만원으로 잡자는 거죠.
  잡는데 2014년도 그렇고 2015년에도 다 10만원씩을 드렸어요.
  내년에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하다가 2시간이 넘게 시간이 걸렸을 때는, 그 해에는 1년은 아니고 그 횟수에는 10만원 드리고 시간이 짧을 때는 7만원으로 책정해 드리고 그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잖아요, 힘들었을 때는 더 드리고.
  그 과에서 수고의 대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고 책정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그렇게 7만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연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금년 예산과 관계가 없는데 내년에 노인정 냉난방비가 국가에서 310억 전액 삭감됐잖아요. 모르고 계시나요?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냉난방비에 차질이 없느냐는 거예요.
  뉴스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삭감된 게 다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저희가 주는 운영비에 예산을 책정해서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요. 그게 보니까 여기 가정정책과도 누리과정 이런 게 다 국비 확보한다고 나와 있는데 누리과정도 전액 삭감돼 있고 냉난방비도 다 삭감돼 있는데 내년 예산 편성은 그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자꾸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하지 마시고 더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건 좀 더 알아보시고 우리가 13쪽에 보면 경로당을 우리가 3개 확충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경로당을 계속 확충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지금 경로당 3개 확충하는 데 11억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배상록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묶어서 문화센터 식으로 노인 분들 하는 게 훨씬 더 노인 분들께 이롭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자꾸 경로당 확충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경로당에 사실 해 달라고 하는 것도 많잖아요. 들어갈 것도 많고 사소하게 신경 쓸 일이 많은데 자꾸 그걸 모아서, 앞으로는 그 돈을 아껴서 자꾸 우리가 노인문화센터 식으로 자꾸, 소규모 문화센터를 자꾸 건립해 나가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화센터로 가면 더 좋지 않나 이 부분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센터도 확충하면서 또 문화센터를 이용하지 않고 경로당 쪽을 원하시는 어르신들도 꽤 됩니다.
  그래서 양쪽을 문화센터도 확충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도 일부는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보통 건물을 사서 부식을 좀 크게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은 단층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면 그 예산이 훨씬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원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일부 경로당을 확충하면서, 노인문화센터는 사실 한 번 확충을 할 때 몇십 억씩 들어가고 그걸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관교동 쪽에 문화센터 정도 규모의 노인복지관 그 규모를 지금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과 저는 지금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욕을 먹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있는 노인정으로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로당으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그 예산을 잘 우리가 이용하고 확보해서 자꾸 문화센터 쪽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지역에 이렇게 보면 본 위원에게도 노인정 해 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도 많아요.
  많은데 어떤 것이냐? 한 10명이 저쪽에 안 가요, 파가 있어.
  10명이 안 가고 모여서 노인정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본 위원에게도.
  그래서 또 만들게 되고 만들게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지역 한번, 위치 파악을 노인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노인정이 없는 데는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거의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도 지금 노인정을 또 하나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왜 그걸 하느냐, 자꾸 그분들이 부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하나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한 번 정도는 방향 전환을 하자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거 한 번씩 노력해서... 과장님 의지가 중요하다 봅니다.
  국비 같은 걸 어떻게 요청하더라도 문화센터 정도를 한 번씩 자꾸 이렇게 확충해 나가는 게 그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경로당을 자꾸 설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몇 분 모여서 계시는 곳은 그분들은 좋을지 몰라도 우리가 장래적으로 봐서는 문화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의 방향 전환이 훨씬 나중에 그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건강에도 오히려 더 좋아요.
  우리 경로당보다는 문화센터가.
  하여간 소규모라도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방향 전환을 해 보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문화센터 규모의 노인복지관을 계속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 부분도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조그맣게, 왜냐하면 저희 구 같은 경우 문화센터가 인천시를 검토했을 때는 계양구 다음에 우리가 많은 것으로 나오고 경로당은 저희가 이게... 아파트가, 남구의 환경이 옛날 빌라나 단독주택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 아파트가 적은 편이어서 경로당 숫자로 따지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화센터 쪽으로 가면서 일부 이렇게 조그맣게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충족시켜주다가 점차적으로는 문화센터의 그런 역할을 하는 복지관 쪽으로 더 확충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배상록  경로당은 부탁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면 한이 없다, 몇 군데 자꾸 따로 이렇게 해 달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게 바람직한가를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방향을 정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경로당 정책에 대해 한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로당을 신축할 때에는 어떠한 조건에 입각해서 경로당 신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준 없이 그냥 청장님이 지역 순방할 때 어르신 몇 분이 경로당 하나 만들어 주세요 하면 경로당 신축해라, 또 어떤 위원이 이 동네 해야 한다 하면 또 신축하고 이런 식으로 되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예산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에, 현재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경로당이 어르신 인구수가 자꾸 줄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직선거리 300m도 안 되는 데도 경로당이 신축된 게 그곳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용현3동 분외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에게 항의를 합니다.
  구의원 무엇을 하는 행동이냐? 내가 한 것도 아닌데.
  기준 경로당을 이렇게 봐야 해요.
  기준 조건을 노인, 어르신 20인 이상이라든지 30인 이상이 거주하는 조건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경로당을 신축해 준다, 노인인구가 인구의 몇 % 이상 됐을 때 경로당 몇 개, 한 개 신설한다 이런 기준에 입각한 상태에서 민원이 과다하면 경로당을 신설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증축한다든지 시설을 보완해서 그곳으로 모시는 걸로.
  하나 증설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기존 경로당 있는 거 시설 개설해서 어르신들 모시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경로당을 신설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에 입각해서 신설하자, 그 기준을 우리 과에서 조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경로당 기준은 이미, 그러니까 노인 인구수로 계산을 하면 상당히 부족하게 나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런데 지금 여기 조성한 것 보면 문학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그 동에 경로당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문학동은 내가 얘기 안 했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지구인데 전혀 그쪽에는 어르신들의 인구수를 따지면 거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만 어르신들이 분외경로당 그쪽으로 안 가고 이쪽에서 자꾸 해 달라고 강력하게 130명이.
○위원 이봉락  어르신들 특성이 있어요, 조금만 걸어가도 안 가려고 해요.
  용현3동 같은 경우가 그거예요.
  용현2동은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 보면 골목에 주 어르신들이 여름에, 겨울에 쭉 나와 앉아 계셔. 진짜 그분들은 갈 데가 없는 분들이에요.
  길 건너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용현2동 분회도 한 번씩 제가 방문해 보면 진짜 엉덩이 하나 붙일 자리가 없어요. 꽉 찼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에는 부득이하게 경로당을 신설해 줘야 하겠지만 용현3동 같은 경우에는 한 5분도 안 되는 데를 걸어가면 되는데 안 가시고 그 앞에 자기들 노는 데만 만들어 달라,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내가 바로 거기에 살고 있어요.
  구의원이 내 동네에 살고 있음에도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을 각오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전체적으로 저희가 경로당 동별 개소수 현황, 인구수 이렇게 보면서 대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 용현3동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그쪽에서...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그쪽을 안 가고 따로 해 달라는 강력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용현3동 같은 경우는 있기는 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앞으로는 어떠한 설치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추진하자, 왜냐하면 지금 정책을 자꾸 변화를 시켜야 하는 사항이 남구의 인구가 노령화되는 것도 문제지만 인구가 자꾸 감소되는 것도 문제란 말입니다.
  감소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 경로당 시설은 늘어나는데 어린이들이 이용해야 할 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놀이터가 없는 동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 개 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동네가 많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애들 키울 때 놀이터 하나도 제대로 안 되는 동네에서, 학교라든지 어린이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교육시설이 낙후된 상태에서 애를 키우려고 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노인들 우대하는 것도 많이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정책 반환을 시키고 그 예산을 갖다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어린이들, 애 낳기 쉬운, 자꾸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남구에서 어린이를, 자녀들을 키우고 하겠다는 생각이 들도록, 남구로 와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경로당 신축할 때는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충분한 검토를 잘하시고 시설 보강하는 건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 시설 보강에 대해서는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신축하는 예산 가지고 기능 보강해서 어르신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레저생활도 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해 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국ㆍ시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해 과장님, 남구에 장애인 정책이 36쪽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장애인 정책이 자꾸 후퇴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장애인 정책이 저희가 후퇴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장애에 대해 다른 데보다 신경을 더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집행이 많이 남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중도에 포기했다고 하면... 장애인들 중에서 일자리 얻고 싶어서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도에 포기했으면 다른 사람 뽑아서 하게 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2014년도에는 그렇게 남았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거 2014년도 기준해서 8,500만원 남았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건 작년도 것이고요.
  금년도는 거의 다 집행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금년도에 남은 게 없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금년도는 100만원 정도.
○위원 이봉락  쭉 보면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 같은 것도 3,800만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장애인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조금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조금 더 열성을 발휘하라고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오은식 과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에서 제일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들이 조금 더 복지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각별하게 예산 같은 것 남기지 마시고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 지 50분이 넘었으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자료 30쪽에 보시면 경로당개보수에 시설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양정희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이 시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잔액발생 사유 및 내역에 보면 경로당을 설치 중이라고 했는데 설치를 하시는 비용인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것과 지금 주안8동 경로당 증축하거든요.
  그 비용이 굉장히... 거기가 7,000만원 정도, 지금 계약해서 증축 중에 있고 주안3동은 어린이도서관 2층에 경로당 확충해서 이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내부구조 변경해서.
○위원 양정희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거예요?
  설치라고 해서 나는 새로 짓는 건가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짓는 건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시설비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건 내부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비어 있는 걸 수리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 이전하는 거.
  설치라고 해서 나는 새로 짓는 건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다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용현2동 경로당 조성사업, 용현3동 경로당 조성사업, 문학동 경로당 조성사업에 재개발 지역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용현3동은 재개발 지역 안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그러면 단층 주택을 매입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냥 매입해서 어르신들이.
○위원장 이한형  리모델링하시는 거죠? 개보수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리모델링도 거의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 재개발 지역이 어느 단계까지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초창기, 조합 설립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태...
○위원장 이한형  아니, 왜냐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추진위 단계가 됐든 조합 단계가 됐든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묶인 상태에 있는 곳은 되도록이면 개보수, 증축, 매입도 법에 저촉해서 하겠지만 이게 시설 같은 경우는 하고 경로당을 매입할 때 추진위 단계가 됐든 도시정비과에서는 항상 그래요.
  원래 조합 단계에서 해야 하는 건데 추진위 단계에서 하다 보면 추진위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으로 인한 지가 상승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재개발이 진행됐을 경우에는 그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지가 부분들에 대해서 건물 같은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지가 상승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추진위의 확인을 받든지 조합의 승인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밟으셨나요? 용현3동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추진위의 승인을 받은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이건 건물을 그냥 사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리모델링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정법에 의해서 추진위 단계나 조합 단계라든지 그게 사항들로 주어지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주안2동 같은 경우도 식당을 고친다 하다 보면 거기 추진위 단계에 있는 위원장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개발이 추진위와 조합이 다 이루어져서 보상까지 가고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됐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상승되는 지가 상승분이라든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비용 부분들, 분명히 개인주택일 때는 추가로 하기 때문에 추진위에서는 이거 인정 못 한다, 그러면 그분은 리모델링을 못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거의 리모델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리모델링이 아니라 일단 매입해서 경로당이라는 시설로 하시잖아요. 경로당 시설 비용이 얼마 들어가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매입비...
○위원장 이한형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장판도 하고 우리가 이것 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거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냥 매입한 그 자체로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자체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싱크대 설치도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하나도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 사람 밥 어떻게 먹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그 안에 그게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위 사항들에 대한 협의사항들은 하나도 안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추진위원에는 따로 들은 건 없고요.
  일단 그것을 할 때 동장님과 민원인들이 한 120명 정도가 해 달라고 해서 그 상태에서 그냥 입주하는 걸로 하고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이한형  원래는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추진위 단계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시정비과장을 좀 출석시켜서 과연 재개발 사항들이 있을 때, 경로당 그런 매입사항들이 주어질 때 추진위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거기에 시설비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도시정비과장을 출석시키는 동안 잠시 중지하시는 걸로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출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오시면 확인 절차만 받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 또 다른 걸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각 경로당별로 쌀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항상 지적해 주시고 했던 게 뭐냐 하면 지금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배포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식수 인원 조사를 한 것 가지고...
○위원장 이한형  조사한 게 있어요?
  5대 때 같은 경우는 각 경로당별로 20kg면 20개 이렇게 주었다고요.
  20kg 주다가 의회에서 자꾸 조그마한 소규모, 20kg 하다 보면 떡 해 먹고 막 그러니까 이걸 조절하는데 지금 실태조사 해 놓으신 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복지회관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해서 거기에 전담요원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그 부분이 조사가 된 게...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식수 인원 파악하면, 그쪽에서 알려주면 그것 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규모에 따라서 두 포부터 아홉 포까지.
○위원장 이한형  그것 현황 좀 하나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경로당별이요?
○위원장 이한형  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 20kg짜리 옛날에 20개 주던 데가, 모자라는 데는 더 주나요? 기준점은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조사된 게 있어서 주면 그 이상 더 주기는 좀 어렵죠.
○위원장 이한형  기준이 있는데 만약에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모자라는 데는 20kg짜리 20개 주다가, 한 10포대를 주잖아요.
  그런데 많은 데 20kg, 20kg 주다가 좀 많아지는 데들은 더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줄어든 데를 똑같이 그전에 걸로 주느냐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이한형  아니요, 인원수가 많아지는 데는 실태조사를 해서 더 많이 주느냐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하여튼 그건 감사 끝나기 전에 자료로 좀, 위원님들께도 다 배포해 주세요.
  우리 동네에 얼마나 더 들어오는 사항들인가 그런 것들 좀 파악해 보게.
  노인복지관 건립하시는 데 5,000만원인데 이거 시설비로 하는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가 용역비로 선급금만 지출되었다는데 이게 사고이월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금년도에 회계가 바뀌어서, 지금 용역이 내년 4월까지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러면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회계처리 때문에 사고이월이 되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회계가 12월에 그게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사업 자체가 내년 4월까지여서 일부 선 지급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완공이 다 끝나야 마지막 주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속사업으로 하는 건데 이게 사고이월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당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년도에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고요.
  그 사고이월 해서 그때 공사를 못 하고 또 한 번 넘어갈 때는 계속사업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사고이월.
○위원장 이한형  사고이월로 해서.
  이게 뭐 하는 거죠? 노인복지관 건립?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지금 그 안에 국토개발계획 있고 공원 안에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타당성 검토, 이런 부분을 다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오셨는데 잠깐 여기 앞으로 나오시죠.
  용현3동, 용현동 365-1 부지를 경로당으로 신축해서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리모델링을 통한 경로당 조성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여기 용현3동 지역이 본 위원들이나 과장님 답변으로는 재개발 지역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구지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거기가 추진위 단계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모델링 사항들, 증축하고 하는 부분들이지만 약간의 리모델링도 없고 그냥 부지만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신고 절차라든가 승인 절차를 받는 부분들은 없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내부적으로 매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 걸로.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느 경우에 추진위 단계에 있을 때 그분들한테 하시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추진위 단계는 없고 조합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주안2동 같은 경우들도 추진위 단계에 있을 때 식당이 변경이 있었어요.
  국민은행 자리가 식당으로 변경되고 사항들이니까 그 식당 절차 사항들 하는 데도 너희들 여기 시설비 들어가고 사항들 하는 거니까... 식당하면 신고허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재개발지역이니까 식당하니까 너희들, 지금도 추진위 단계입니다.
  추진위 가서 절차상의 승인서를 받아 와라, 이렇게 하겠다는.
  이렇게 도시정비과에서 얘기했다는데, 그건 일괄적으로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팀장님이.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이 한번 해 보세요.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정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정입니다.
  주안2ㆍ4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도시정비법에 의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도정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정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이 된 조합인 경우에는 저희가 협의를 보는데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사업시행자를, 주체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장 이한형  추진위 단계는 지구지정이 되더라도 평가액이 다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본인들이 집에 휘황찬란하게 2,000만원, 3,000만원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평가할 때는 우리가 이거 도배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달라고 평가해서 다툼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진위 단계에서도 그걸 추진위에서 해라, 이런 사항으로 만약에 신고사항이 될 경우에는?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정  그게 하나의 소모성되는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정평가 하는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나오고 나서 관리처분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정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보기에는 용현동 365-1 부지, 재개발 추진위 단계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입해서 리모델링 안 한다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인정 경로당을 신축하는 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정  건축행위가 되면...
○위원장 이한형  아니, 건축이 아니라 이게 신축이... 매입해서 신축... 이게 용어 자체도 용현3동 경로당 신축 관련 아니에요.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정  그러니까 건축행위에 드는 신축이나 증축, 재축, 개축은.
○위원장 이한형  안 되는 거고 그냥 매입만 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시정비과에서도?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정  그렇죠.
○위원장 이한형  네, 그 사항들을 좀 여쭤보려고 오시라고 했어요.
○도시재개발1담당 이재정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복지재단설립준비지원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가시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11월 18일날 주민설명회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주민설명회 얼마나 참여하셨어요? 어디에서 하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천보육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추진위원회에 추진위원장까지 사항들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장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지금... 네.
○위원장 이한형  지금 별도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사무실 차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은 돈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차릴 정도는 안 되고요.
○위원장 이한형  복지재단설립준비지원 300만원인데 79만 4,400만원인데 11월 18일 주민설명회 개최비용으로 220만원 다 소진하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전부 다는 못 썼습니다.
  여기 쓰고 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220만원에서 60만원.
  이 복지재단설립준비지원 사항들이 새롭게 출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남동구의 벤치마킹이라고 할까요? 그 절차를 밟아서 하는데 지금 남동구도 맨 처음에는, 우리가 그때 과장님 업무보고하실 때도 돈 1원도 안 든다, 준비과정만 든다고 하는데 그거 확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확신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거기 사무실 차리고 운영비하고 사항들 지원하는 거 절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동구가 재단법인 설립을 해서 자기네들 사무실 차리고 운영비 해서, 배진교 남동구청장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해 줬어요.
  사회단체보조금이 됐든 운영비 사항들을 지원해 주다가 구청장이 바뀌니까 운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폐쇄의 논리입니다.
  왜 구청이 이거 해 놓고 우리에게 운영비 같은 것도 안 주고 사무국장 인건비도 왜 안 주느냐, 이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잘하시라는 그런 말로 들으시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중증장애인연금은 집행잔액이 1억 2,800만원에서 제일 많이 남았는데 이게 대상자들이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36쪽.
  국비 2억 8,490만원 나왔고 시비 1억 2,210만원 남았는데 1억 2,800만원이 남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중증장애인연금이면 이사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대상자가 줄어든 사유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대상자가 줄었다기보다는 이게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내시 자체가 워낙 많이 내려왔었던.
○위원장 이한형  국비가, 내시 자체가 많이 내려왔다? 왜냐하면 어제 할 때는 이런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 도심권이다 보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주는 내용으로도 설명하신 과가 있더라고요.
  국ㆍ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애당초부터 내시 금액이 크니까.
○위원장 이한형  내시 중에서 국비ㆍ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지금 지방행정동우회를 이쪽으로 경로당 이전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전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떻게 추진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까 말씀하신 숭의1ㆍ3동 경로당 설치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인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용역 중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전하는 데 거기 설계용역도 필요해요?
  무엇을 하는데 설계가 필요하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기 난방, 이런 게 다 들어가고 그 옆에 비축 창고 있는 데, 그 부분도 그분들이 식당이 필요해서 했잖아요.
  그래서 식당 설치하고 이러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오기는 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언제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내년에 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번에 돈 1억, 저번에 사항들 했던 것들은 다 이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1억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보수해 달라는 게 사실 8월 이후에는 그게 확정이 안 돼서 그분들이 오신다, 안 오신다는 것을... 그게 확정이 안 돼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 공사설계 용역하면 거의 12월 중순에 끝납니다. 그러면 공사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의 1억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지금 각 경로당에서 해 달라는 보수에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얼마 썼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올해 다 쓸 겁니다.
  그동안 밀려 있던 공사를 지금 하고 내년 예산 가지고 그 공사를 시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세워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그러니까...
○위원장 이한형  지방행정동우회 이전하는 부분으로 인해서 1억을 사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이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예산이.
○위원장 이한형  개보수하는 데 다 썼는데 얼마 썼느냐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공사가 다 진행 중인 데가 25개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속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 1억은 다 소진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거의 소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이전시키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내년에, 그걸 만약에 올해 했으면, 올해 해 달라는 게 보수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내년에 할 것을 지금 올해 다 보수를 해 드리고 내년 예산으로 그 예산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그때 제가 분명히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행정동우회 사항들에 대해서 이전비용으로 1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있고 NIB에서도 그러한 논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은 지방행정동우회 비용으로 쓰는 걸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해 준 건데 일단 기능 보강 공사비용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가다가 바뀌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가다가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한형  행정동우회 사항들을 이전하는 게 늦어지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늦어지니까 그동안 보수 받아서 예산 부족으로 못 했던 부분을 먼저 시행하고 그 경로당은 내년으로... 어차피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예산을 1억을 더 세우셨어야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금 3차 추경 때 하면 공사를 지금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지방행정동우회 이쪽에 와서, 나도 그분들을 절대 이전시키라 그런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닌데 예산 부분들을 거기에 집행했으면 그걸 올해 안에 그것으로 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개보수, 그걸 안 되니까 1억 사항들을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개보수하는 데 쓰다 보니까 지금 돈은 없고 내년에 또 거기로 이전시키는 데 비용을, 예산을 잡는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조금씩, 조금씩 쓴 게 아니고 하다가 보수... 각 경로당에서 해 달라는 것을 내년에 해 드리겠다고,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부족하니까 이미 그 결정이 10월이, 그래서 10월 이후에 공사가 지금 진행되는 게 그런 이유고요.
○위원장 이한형  말싸움 하는 게 아니라 만약 지방행정동우회 사항들이 아무런 문제도 없이 3월달에 다 집행이 됐어요, 1억원이 거기에서.
  그러면 3월달부터 개보수 약속했던 데는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건 아니죠.
  1차 추경 때 예산을 한 5,000만원 정도 확보를 더 해서 진행했는데 그때 이후에 지금 각 경로당 개보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이후부터는 보수 내용만 받아놓고 있다가.
○위원장 이한형  지방행정동우회 1억은 1억대로 만약 집행이 빨리 됐으면 추경 때, 지금 개보수하고 신청한 것은 그렇게 갔어야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물론 행정동우회 경로당이.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는 그런 자체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만약에 추경하기 전에 있었으면 당연히 예산을 확보했을 텐데 그때까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00만원만 확보를 위원님들께서 더 해 주신 거잖아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것까지만 사용하고 그걸 확보하고 있다가 최종적으로 10월 초에 하겠다고 하면서 저희가 실시설계하는, 용역하는 기간이 한 달 반 걸리고 뭐 이러면서.
○위원장 이한형  추경 때 지방행정동우회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들어온 개보수 사항들도 해서 추경을 했어야죠, 2차 추경 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지금 보수하는 건 최근에 보수를 해 달라고 들어온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추경이 끝난 이후의 보수...
○위원장 이한형  그 돈에 지방행정동우회 그때 한다는 1억원까지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그 전에는 안 썼고 10월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안 되고 1억 7,000만원 남아 있는 게 주안8동 경로당 증축 분 6,000만원과 1억하고 해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10월 말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방행정동우회 이전하는 경로당 비용 사항들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확보하고 가지고 있다가.
○위원장 이한형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가지고 있다가 그동안 최근에 보수해 달라고 각 경로당에서 들어온 것을 먼저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3차 추경에 하면 지금은 1월, 2월달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그건 어떻게 보면 이게 총 기능보강 사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경로당 건을 먼저 시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위원님들 그때 할 때도, 그때 김종환 위원님도 계시고 제가 명확히 한 게 뭐냐 하면 그건 NIB에서도 있고
  취재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질의와 토론을 했겠어요?
  그 돈 1억은 지방행정동우회 노인정 설치하고 식당하고 하라고 우리가 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추후에 들어오는 사항들은 추가경정예산에서 그 돈은 놔두고 했어야죠.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0월 말까지 저희가 집행을 안 했습니다.
  10월 말쯤 돼서 최종 결정이 났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이전 지금 한다고 하는데 그 돈을 10월부터 집행하는 게 어디 있어요, 금방 발생할 일인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저희가 그 공사를 대수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용역이 들어가면 한 달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도저히 금년 안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이후에 각 경로당에서 들어온 보수, 해 달라는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돈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기능보강 비용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까 식사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는 행정감사입니다.
  이게 업무보고와 달라서 의심가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사항들에 대해서 아까 김익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개혁체제에 대해 노인시설을 고치는데 예산액보다도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의아심이 있는 것들은 오늘 같은 날 다 감사를 하시는 날입니다.
  업무보고 때 사항도 업무보고고 행정감사는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나 똑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실 것들은 철저히 물어보시고 그렇게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6건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으로는 6건을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첫번째 권고사항은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을 받아 예산집행 잔액현황에 월별 집행내역으로 작성 완료하였고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권고에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세번째 방과 후 어린이집 외에도 어린이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어린이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와 예산 지원 방법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소관부서 지혜로운시민실에 협조 요청한 결과 구립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북스타트 사업 활성화를 하였으며 구립도서관 생애주기별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네번째, 한부모 소년소녀 가정, 연탄지원 가구 등 어려운 세대가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원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동주민센터에 한부모가족 현장 실사 및 대상자 추천 협조 실시하여 난방연료비 1,555세대, 월동대책비 55세대를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 4세대에 대한 후견인과의 전화상담 및 내방상담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어린이집 환경호르몬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자제, 장난감, 건물 등에 대해 환경호르몬 배출 실태를 점검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어린이집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보다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라는 권고사항은 환경보전과에서 54개소 어린이활동공간확인검사제도를 시행하였고 우리 과에서도 종달새 놀이시설교체와 남구어린이집 신축, 보듬이 신축 시 확인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권고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 산부인과에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는 관내 산부인과 10개소, 남구보건소, 남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안내문 배부 협조요청하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고사항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그렇다 치고 2016년도에...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산부인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안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이것 말고 두 자녀, 세 자녀 우리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이거 내년에도 삭감되는 거 없이 변동 없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출산장려금은 그 당시 시청 특색사업이었어요.
  시에서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는 특색사업을 종료키로 하였습니다.
○위원 배상록  무슨 이야기예요? 특색사업이라뇨?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출생아 장려정책으로 송영길 시장님 계실 때 특색사업으로 실시한 건데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 이번에 확정 공문이 내려왔는데 올해까지만 사업을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에는 주지 말라 그 뜻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100만원도 안 주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이제 애 안 낳아도 된다는 거네요?
  국책사업이라는 게 이게 국책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에요.
  건물 짓는 게 국책사업이 아니에요.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우리가 아기 낳으라고 전부 다 지금 앞으로 인구 감소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고, 그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건 나중에 이 정책을 밀고 나가지 않고 신경을 안 쓰면 결국 나중에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줘야 하고 이걸 하는 사람은, 이거 삭감을 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생존권 확보가 달려 있는 게 아니겠어요? 출산 문제가?
  예산 조금 없으면 이것부터.
  그때도 한번 삭감해 버렸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중간에 금액이 변동돼서.
○위원 배상록  15년도인가 14년도에 삭감해서 우리 의회에서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했는데도 또 이렇게 내년에 안 준다고 하면 애 낳지 말라, 오히려 3명 낳고 4명 낳으면 상당히 오히려 국가에서 해 드려야 하고 대학까지 시켜줘야 해요.
  이런 상황인데 이걸 전부 다 삭감, 이런 데부터 삭감을 하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돈 안 주면 못 하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100% 시비사업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한형  100% 시비사업은 아니지.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00% 시비사업이에요.
○위원 배상록  이거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안 준다니 방법이 없고 구비로 세우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중복사업이라고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다자녀를 출산하는데 그거 주는 걸 안 주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도 한번 삭감한 걸 억지로 시와 상당히 요란하게 떠들어서 했었는데 또 그렇게 만들고 말입니다.
  이게 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는 우리 과에서도 없애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건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리고 2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운영횟수 있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우리 2014년도 그렇고 2015년도에도... 두번째가 되네요.
  기초지역공동사례협의회 있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거기는 위원회 위원께서 1명이 4회씩 이렇게 심의를 하나요?
  이건 1명이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요, 1명은 아니고 수당 나간 사람만 1명이 되는 거죠.
○위원 배상록  나머지는 어떤 분들인가요?
  1명으로 돼 있는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게 기초지역공동사례협의회가 남구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5개 구가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구에서 지출해서 우리 구는 1명만 참석해서.
○위원 배상록  5개 구에서 나가면 5명이 하는데 우리 것만 우리가 지출하면...
  이게 도대체 기초지역공동사례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일단 성매매, 성피해, 아동학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례발표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이런 협의회예요.
○위원 배상록  이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각 구에서 같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같이... 사정도 알고.
○위원 배상록  구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요.
  52쪽, 한번 봐주실래요?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이 166억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이거 예산 확보 자신있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공문이 며칠 전에도 내려왔는데요.
  틀림없이 세울 테니까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걱정하지 않게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위원 배상록  시에서 내려옵니까? 국가에서 내려옵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저희는 일단 시에서 받았죠.
○위원 배상록  중앙에서 내려온 건가요? 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저희가 받은 건 시에서 내려온 걸 받았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이건 일단 그대로 국ㆍ시비로 세운 건 맞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전액 시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시비?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누리과정 예산이 전액 시비가 시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리 중앙에서 삭감한 이유는 뭔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마 교육청과 저희가...
○위원 배상록  이게 중앙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인천시에서 이 금액을 다 세워서 주겠다는 겁니까?
○보육지원담당 배경화  일단 시에서는 예산서에 세웠는데 교육청과 협의를 어떻게든 해 보겠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시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못 살리겠다,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복지부에서는 세워라 하는 쪽인데 서로 핑퐁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교육청과 협의가 거의 다 끝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회신을 보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교육청에도 국비가,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에도 내려와야 줄 것 아니겠어요? 교육청이?
  예산 자체를 없앤 건데 교육청에게 내놓으라고 내놓겠냐는 거죠.
○보육지원담당 배경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하여튼 시에서는 저게 시에서 해결볼 거니까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안내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공문까지 시달한 것 보면 시에서도 자신있으니까 저희에게 공문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배상록  하여간 차질이 없으면 다행이거든요.
  이게 차질 있으면 큰일나는 거예요.
  잘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하여간 믿겠습니다.
  이런 데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때 그때 우리가 또 잘못되면 대처하고 해야 하니까, 차질 없도록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내 입양가정 지원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지원기간 종료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건 3년만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012년도 입양특례법이 발효되면서 숫자가 현격히 줄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래서 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주다가 내년부터는 삭감을...
○위원장 이한형  삭감돼서 예산 집행되는 걸로. 인원은 다 파악된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32쪽, 어린이집 기능보강, 이게 구립 청송어린이집 놀이터 부지 확충해서 하는데 거주자들이 이주 지연에 따라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다 합의를 봐서 이사하시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사하기로 확정해서 11월 중에는 거주자 이전 후 매매대금 지급.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철거하고 있어요, 그 자리.
○위원장 이한형  한 달 빨리 철거하는 거네요, 예상보다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명시이월 돼서 이게 내년도 언제 착공하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동절기 끝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업에는 이상 없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왔던 어린이집 CCTV 관련, 국비사항들이 9월달에 내려오면서 이게 집행사항들 하는데 어린이집이 부담하는 비용사항들이 있어서 거기에 거부하는 어린이집은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 1억 6,247만 2,000원 가지고 전체 하나요?
  몇 곳을 하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67쪽, 3억 2,4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32쪽, 예산집행 잔액 30% 이상 내역.
  예산에는 1억 6,7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이건 먼저 내려온 돈이고요.
  나중에 지금 11월에 다시 50% 더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0월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1월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우리는 어린이집 요건에 맞추어서 CCTV 올해 안에 다 설치되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지금 현재 66% 정도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저출산 문제를 저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2020년도, 2023년도 미국에서의 통계 결과 1억 이상의 인구가 안 되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 언어도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시 차원에서 조례도 폐지된 상황은 아니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세 자녀 300만원, 그리고 나서 둘째 자녀 200만원, 첫째 자녀 낳을 때 100만원 주는 것은 아직까지 조례에는 있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아직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사항에서 안 내려 보내주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 조례가 그 금액을 주라가 아니라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여기 사업하는 데도 보면 저출산 인식개선, 저출산 극복 지원사업도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하는 이유는... 그런데 이게 저는 정부 차원부터 잘못됐다고 보고 지금 송영길 시장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 시장님도 저희들과 같은 당이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 안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동구는 작년도에 셋째 자녀 300만원 사항들 하니까 100만원으로 줄어드니까 셋째 자녀는 아마 100만원 주고 구에서 200만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둘째 자녀는 전에 시에서 200만원 주던 거 100만으로 해서, 그리고 첫째 자녀를 낳을 때는 50만원, 이렇게 해서 자체 구에서도 정책정립을 했습니다.
  이게 시에서 중단됐다고 구마저 손을 놓아버리는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우리가 유감표시를 하고 계속 독촉은 하지만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동구도 예산이 세수가 많고 그런 사항들이라고 하는 것도 불구하지만 제일 심각성을 저출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왔다고 봐요.
  동구도 우리 동네 사항에서 조그마한 동이니까 예산에 대해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는 시에서 100만원 내려올 걸 예상해서 200만원에서 100만원 합쳐서 300만원 주기로 구 자체에서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2016년도에 시에서 안 한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도 세운 건 없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세울 수가... 제가 그렇지 않아도 현황을 봤는데요.
  동구와 강화, 옹진 이쪽만 세워져 있고 나머지 군들은 조금 힘들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무엇 때문에 힘들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예산이, 돈이 없어서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는 도시개발사업이나 SK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매년, 이게 예산이 없어서가 아니야. 이게 장의 의지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왜냐하면 저도 시 관계자들에게... 내년도에도 세수가 사항들로 보면 시에서는 1,000억 정도의 세수가 더 거치는 그걸로 예상이 돼서 지금 예산편성을 그걸로 예상을 안 했지만 그래도 각 구군별로는 90억 정도, 100억 정도는 나름대로 제헌조정교부금이 됐건 내려올 걸로 예상이 되고 우리 구 차원도, 지금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안 됐지만 SK부지 사항들에 3,000세대라든가 재산세수입도 이제 계속 증가될 거고 하는 그러한 가용예산들에 대한 게 있어요.
  그럴 때를 예상치로 해서, 저는 솔직히 이번 2016년도에 만약에 출산장려금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됐다고 하면 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 출산장려에서 구의 여비라도 확보해서 다른 걸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출산장려는 좀 해야 되겠다, 위원장의 생각에 동의하시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어느 정도로 동의하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죠.
○위원장 이한형  구청장님 좀 출석할까요? 잠시 중지하고?
  구청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어.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위원님들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실 때 이건 도저히 우리나라가 흔들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도, 다른 구도 이 정도 했는데 이번에 돈 없으니까 셋째 자녀만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시에서 안 주니까 해 줍시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좀 지적해 주는 차원에서 출산장려는 진짜 필요합니다, 과장님.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우리는 그냥, 우리 세대에서는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2030년도 우리 아들, 딸들이 기성세대가 될 때는 우리나라의 존재 가치라든가... 정말이에요, 통계에 나왔어요.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전 차 종이 바뀔 예정이고 데이터베이스로 다 해서.
  그리고 인구가 1억 이하로 떨어지는 데는 그 나라 자체는 아예 언어도, 존속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것까지 하는 심각성을 좀 가지시고 출산장려에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출산장려 전에, 작년 지원조례 했을 때 왜 했느냐면 동구에 사는 사람이 남구로 이사갔어요.
  그때는 남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동구에서 그때도 셋째 자녀 100만원은 줬어요.
  남구는 왜 안 주고 동구만 줘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인천시에서 커트라인을 정해서 했는데 인천시에서 무너졌으니 이제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좀 추진하는 데 우리 과장님도 소관 부서장으로서 적극적인 협조를 드리고 우리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제가 청장님을 적극 설득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한형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질의드리기보다는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가정정책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출산장려금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에서 예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구에서 100만원, 200만원 예산이 너무 커서 전체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었어요.
  핀란드인가 거기 보면 머터니티 패키지라고 해서 공공기관에서, 거기 같은 경우 머터니티 패키지를 시행했던 것은 전쟁이 나고 나서 먹고살기 힘든 그 아이들을 버리는 거예요, 출산을 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소중한 존재라는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선물세트나 이런 걸 보내주는 그런 게 되죠.
  그게 시행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 비용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구에서 100만원 당장 하기 힘들다고 하면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데서 철분제나 이런 것을 주기는 줘요.
  그런데 솔직히 철분제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좋지 않아서 받아서 그거 안 먹고 병원에서 따로 사서 주는데 그런 거라도 조금씩 바꾸어서, 그리고 구에서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10만원, 2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정말 뜻깊게, 남구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는 남구에 있는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이 남구에서 출산을 해 준 것을 축하한다는 그런 의미를 듬뿍 담아서 선물세트를 하나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 분들이 찾아가실 시간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어쨌든 그런 좀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준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출산장려금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힘들다고 하면 이런 정책들을 좀 도입해서, 아마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제가 이런 말씀드렸던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음에도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팀장님들도 조금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것을, 예산을 꼭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라 그런 정책들을... 솔직히 정책을 저희가 매번 똑같은 거 한다고 해서 새로운 정책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좀 그런 필요한 정책들은 발굴하셔서 한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이런 질의를 아마 안 드릴 거예요.
  예산 없는 거 뻔히 아는데 만들어서 하라, 이게 아니라 그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만 보여주셔도 저희도 충분히 느끼니까 제가 드린 말씀, 제가 아마 이거 관련해서 나이스미추에도 얼마 전에 기고도 하고 그랬는데 출산문제가, 지금 이한형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에 있는 어느 학자는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국가 제1호로 지정했대요.
  그리고 뉴스나 이런 데서도 보면 인구 절벽시대에 들어와서...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인구로 따지면 한 20년 정도 먼저 했는데 일본 같은 경우 지금 현재에 와서는 신도시 하나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출산률이 이렇게 가면 20년 후에는 남구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극단적인 얘기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예산을 어디에서 따와서, 아니면 남구에 있는 없는 예산 짜서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 적은 예산을 가지고 좀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과장님, 그거 하실 거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정채훈  2016년에는 예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그런 성의 있는 남구가 출산에 대한, 우리는 예산은 없지만 이런 성의 있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 하게 되면 아마 전국 지자체에서도 최초가 될걸요?
  산골지방에서 200만원, 300만원 주는 것보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저희가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제가 볼 때는 그게 효과성도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시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법을 강구하셔서.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좋은 대안 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출산장려를 할 건가를 외국의 사례를 들어서 해 주셨는데 수고하셨고요.
  교육혁신도 애들이 나와야지 혁신을 하죠.
  지금 평생학습과에서 교육혁신하니까 23억인가 예산 들어왔던데, 주안초등학교도 1년에 100명씩 줄어듭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애들이 있어야 교육혁신도 하고 하죠.
  교육혁신보다도 출산장려가 먼저라고 생각해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7쪽, 41번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에 대해서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1월, 12월에 지급할 것 빼고 작년보다는 결식아동에 급식 숫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조금 줄었는데 이렇게 23억이나 남아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워낙 전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위원 김익선  예산들이 이게 실제로 정확하게 데이터로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모든 예산들이 주먹구구식 예산이 되다 보니까 모든 위원들이 얘기하신 출산장려금에 쏟아부을 돈도 이런 데 이상하게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데 과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청장님을 출석시킬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구청장님께서 실제로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계신다면 미디어축제라든가 어떤 축제 같은 것도 예산을 아껴 써서라도 출산장려, 지금 실제로 심각한 얘기예요.
  대한민국이 존폐해 있는 이런 위기에서 누구나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교육혁신 지원비도 작년에 17억인가 지원됐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원래는 생각해서 차라리 그런 돈을 출산장려, 아기 낳는 데에 많이 사용하게 되면 남구가 인구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산을 잡을 때는 진짜 신중하게, 지금 보니까 불용액도 많고 삭감하는 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진짜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해야, 다른 데 써야 할 돈은 못 쓰고 엉뚱한 데 예산이 많이 잡혀 있으니까 진짜 정확하게 구민에 대해 갈 돈들이 못 가는 이런 입장이니까 기왕이면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앞으로는 정리추경 때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20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요.
  각종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가 같은데 위원회별로 예산이 다 다른데 이게 표준화 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다 다를 수가 있는 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건 위원회의 위원 숫자가 그 위원회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향초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그렇죠.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가 10명이면 다른 데는 8명, 이렇게 위원회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19쪽 보시면 그 위원회 숫자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위원 박향초  숫자대로 예산이 편성돼서 그렇다는 겁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박향초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26쪽에 보면 6번에 국내입양가정 지원이요.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 아직 삭감은 안 된 거고요.
○위원 박향초  예정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예정이죠.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입양법 때문에 전부 입양 쪽에 예산이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내시 떨어지는 대로 받고 중간결산이 좀 늦게 돼서 그런데 아마 내년부터는 정상화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정상화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박향초  그러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1번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박향초  명시이월되는 내용이 뭔지 좀 궁금해서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거기가 놀이터로 바뀌기 때문에 그 놀이터 만드는 금액입니다.
○위원 박향초  시설비가 놀이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명시이월된 금액은.
○위원 박향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지도점검 조치결과에 있어서 요즘에 어린이집 때문에 문제도 많고 CCTV도 달고 하는데 지금 미완료 된 시설이 29개가 있는데 83쪽 밑에 보면 조치결과에 있어서 조치 미완료 시설수 해서 29개가 미조치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직 저희가 계획 상에서 남아 있는, 12월달까지 하는 숫자입니다.
  12월달까지 29개를 다 하실 수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양정희  그래요, 알겠습니다.
  12월달까지 다 마칠 수 있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출산 2자녀, 3자녀 그 예산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올해요?
○위원 배상록  네. 집행된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 세웠던 걸, 총 예산이.
  시비 내려 왔던 부분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지금 저희가 추정치가 셋째 자녀가 3억 5,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둘째 자녀가 15억 정도.
○위원 배상록  15억?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3억 5,000만원, 15억?
○위원장 이한형  200만원씩 줄 때?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아니죠, 지금 100만원씩 나가잖아요, 셋째 자녀가.
○위원장 이한형  둘째 자녀는 100만원?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장 이한형  100만원에서 13억?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15억, 그러니까 합해서 18억 5,000만원.
○위원 배상록  아니, 그런데 오히려 더 많이 둘째들을 낳을 텐데 셋째가 똑같은 금액인데 왜 15억이 되느냐는 거죠.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숫자가 많잖아요.
○위원 배상록  셋째가 3억이라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둘째가 15억! 맞어, 맞어.
○위원장 이한형  셋째라도 세웁시다.
○위원 배상록  통계가 18억인데 이런 걸 만약에 구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만약 여유가 있어서 했다 하면 이건 중복사업, 복지부에서 문제 있는 게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죠?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중복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위원장 이한형  유사중복으로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보육비 지원도 나가고 등 있기 때문에.
  유사중복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교육비는 나중의 문제고 이건 출산장려인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 배상록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려가는 게 딱 그 목으로 지금...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4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상록 부의장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았느냐 하면 금액을 둘째는 금액이 15억이면 많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 셋째 정도까지는 중복사업에 우리가 걸리지 않는다면 한번 노력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 보자고요.
  공원 하나 만들어서 하는 데 100억씩이나 갖다가 들여서 우리가 예산집행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시비 20억 갖다 받아오면 구비 80억을 거기에 보태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까? 이게 출산이 중요하느냐고요.
  이걸 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자는 겁니다.
  3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국장님,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문제가 없다면 한번 노력해 보자는 거예요.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빨리 좀 한번 해 볼 수 있느냐, 우리 의회에서 법 자체에도 따져보지도 않고 예산을 어떻게 해 보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그쪽으로 문의를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한번 노력해 보자는 겁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미선  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신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시 차원이 됐든 정부 차원이 됐든 남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들은 우리 부서장님 입장에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1순위로 교육정책도 좋지만 출산장려가 그렇게 돼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강력한 표시를 하시고 본 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중복지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보건복지부의 질의가 나오면 사항들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조례도 재정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심하셔서 우리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위원회와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끝내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에서 자료 요구한 것은 박향초 위원님이 요청한 사회복지과 일반민원 중 기타민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하셨고 본 위원장이 요청한 사회복지과 경로당 쌀 지원 내역을 우리 감사 지적사항 채택 시까지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같이 복사해서 전문위원님과 정기호 주사님께서는 그걸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깔아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박향초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