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일  시 : 2015년 12월 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4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정보과장 이희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고 3건에 대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첫번째로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예산 집행 잔액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성명 등을 비식별화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새주소 정착이 조기에 완벽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도로명주소 문자 안내서비스 실시와 구청 내 각종 회의 및교육시 도로명주소 홍보 관련 동영상을 상영하고 나눔장터 등 각종 행사시 홍보 부스를 운영하여 주소를 직접 써보는 체험형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도로명주소 벽화 작업과 도로명주소 책자형 안내도와 접지형 안내도를 배부하여 도로명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밀착형 홍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8쪽에 지적재조사사업 있지 않습니까? 따지면 측량 지적불부합지 지역이잖아요. 여기 주민이 몇% 동의해야 우리가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토지 소유자의 2/3이상 동의를 받으면
○위원 배상록 그렇게 하면 지적확정조서를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재조사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절차에 들어가
○위원 배상록 결국 우리가 등기 청탁도 해야 하고 시기가 나중에 올 정도가 되면 그쪽에서 구입을 내가 남의 땅 깔고 앉은 것을 못 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지난 번에도 한번 말씀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조정금이 땅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정금을 내야 하고 자기 땅이 그만큼 나가시는 분들은 조정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조정금 산정해서 납부하도록 하고요.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저희가 압류를 한다든가 공매 작업을 해서 지방세에 대한 체납처분 하는 방식으로 그에 대한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가 주안동 수봉공원 남측이면 두진아파트 그쪽 되나요? 두진아파트 주안2동이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도화1지구 507번지 그 옆쪽으로
○위원 배상록 거기도 이렇게 돼 있나요? 지적불부합지가 나오나... 주안2동에도. 507번지 하고 일대 비슷한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507번지는 그전에 하려다 동의도 못 받고 하다가 중지 됐었고요. 이것은 13년도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507번지도 거의 동의를 받은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동의 받아서 지구 신청이 내려왔습니다. 내년에 국비가 내려오면 측량을 하면서
○위원 배상록 지금 접수가 돼 있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지구 지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에 국비 지원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국비 받아서 측량을 먼저 할 겁니다.
○위원 배상록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위원 배상록 너무 노후화가 돼 있거든요 주택들이. 공가들이 많이 생겼어요. 집을 지을 수 없잖아요. 40년 50년 넘은 집들이 지을 수 없으니까 지적불부합지가 남구에 거기 말고 몇 군데 더 있나요? 507번지하고 660-100번지 여기하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여러 군데 저희가 옛날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꺼번에 해결 못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애써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13쪽에 두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금지행위 위반 처벌 신고. 내용이 진정인이 직접 거래했다면 처리 내용이나 영업내용이 처리 내용이 영업정지인지 면허취소인지  위반행위 처벌 내용 사유가 뭔지 알고 싶어서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진정건에 대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자기 관련해서 매도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진정 내신 분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직접 거래했다고 했는데 직접 거래한 게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분이 어머님 것 전세를 놔서 자기 건물이 아니고 어머님 것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죠. 어머님 것에 대해서 전세를 놔준 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진정인의 어머니 것을 거래했다는 얘기인가요ㆍ○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아니요. 진정인은 공인중개사분이 자기가 직접 자기 것을 거래했다고 생각하시고 진정을 내신 건데 공인중개사 그 분은 자기 어머니 전세를 했던 겁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36쪽에 업무정지 10건 중 첫번째 신부동산랜드 공인중개사사무소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이라는데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이 건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물건이든 이런 것을 설명을 다 해 주어야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셨을 때 중개사가 아닌 분이 중개사 사무실 안에 있었나봐요. 중개사분의 친인척이 되는 분인 것 같은데 그 분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을 다 하고 매도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안하고 공인중개사 아닌 다른 분이 한 것에 대해서 품위유지 및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한 겁니다.
○위원 박향초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이 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이것 같은 경우 그 집에 여자분이 공인중개사라면 아마 어머님이 오셔서 공인중개사분이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물건 나와있는 것을 대신 해서 그런 겁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5쪽 보시면 맨밑에 행정처분 처리내역 중에 고발 및 수사의뢰가 8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8건에 대한 고발 내용이 대체적으로 뭐에요? ... 네 알겠습니다.
  뒤에 확인 했고요. 38쪽 보시면 부과건수 37건 중에 허위신고에 대한 내용이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허위신고 9건에 대해서는 서로 실거래 신고를 하면서 금액을 업시켰다든가 다운시켰다든가 실제 금액으로 안 하고 금액에 대해서 더하거나 줄여서 신고한 게 거짓 허위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거래내역 부분을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계약서 작성하면서 실거래가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 거래가액을 업을 시켜서 한다든가 다운 시켜서 한다든가 허위신고
○위원 양정희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을 14억 6천에 누가 샀는데 10억에 다운해서 신고를 한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겁니다」라고 말함)
○위원 양정희  다운시켜서 신고한 부분을 세무서에 얘기를 했나보더라고요. 세금이 덜 나왔을 것 아니에요. 조금 나온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는 그 내용을 잘 알아보고 해야 하는데 신고한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로 그분이 15억에 신고 한 게 맞다고 하면서 묵인한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허위신고가 되면 과세물건 금액에 대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14억 5,000만원에 거래를 하고 사실은 10억 했다고 다운계약서를 썼잖아요. 4억 5,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내는 산출서식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런 게 제대로  신고 했는지 제대로 올렸는지 내렸는지 잘 모르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전자문서 쭉 내려옵니다. 제대로 신고 안 하게 되면 국세청을 통해 나오는 전자문서로 저희가 대사를 해 보면 금액 틀린 부분이 속출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하고 있고요.
○위원 양정희  과태료 정도인가요? 건물을 산 사람은 14억 6,000만원에 샀는데 팔은 사람이 10억에 팔았다고 신고를 한 거에요. 산 사람이 왜 허위신고를 했느냐 4억 6,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아마 구청에 가서도 얘기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관철이 안 되니까 세무서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도 그렇게 되면 실사를 나와서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세무서에서. 10억에 신고한 사람 말이 맞다고 해서 세금이 3,800만원 정도 나온 것 가지고 민원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면서 얘기를 하길래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판 사람이 줄여서 신고를 한 거잖아요. 산 사람은 그대로 매도인이 줄여 신고 한 거잖아요.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한 것 같은데
○위원 이봉락  과장님, 그것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매도인 매수인 둘이서 합의를 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성사가 되는데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계약서가 들어가니까  
○위원 이봉락  공인중개사 계약서상에 매도인과 매수인이 얼마에 사고 팔았다는 도장 찍지 않습니까? 매도인이 혼자 14억짜리를 10억에 팔았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그런 경우가 가끔 그렇게 해 놓고도
○위원 이봉락  두 사람이 합의해서 14억에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다운계약서를 써서 10억에 매매한 것으로 하자 합의를 해서 허위신고 한 것 아닙니까? 쌍방간에 합의가 되어야 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나중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신고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9건이 허위신고가 다운이라든지 업시킨다든지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제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번 여쭤보긴 했는데 과장님도 이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죠ㆍ○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계약서 써서 계약서가 들어가는데 그당시 합의를 했고 나중에 매도 매수자가 틀어지면서 신고를 내고  
○위원 양정희  만약의 경우 합의를 해서 했다가 틀어져서... 근데 과장님한테 여쭤볼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위원장 이한형  둘만의 계약해서 자기네 잘못으로 인한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위원 양정희  예 알겠습니다. 다운이라든지 업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하신다고 하길래 여쭤본 부분인데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도 다운계약서에 대한 철저한 감독은 못 하시지만 그럴 소지가 있을 때 정확히 민원해결 해 주시라는 취지로 말씀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는데요. 경계결정위원회가 있네요. 이런 위원회에서는  보면 옛날에 냇가로 경계가 돼서 구불구불하게 하다 복개를 하게 되면 한 집은 구월동이고 한 집은 관교동이고 도로를 봤을 때 이런 것은 복개를 겨울에 해 한 집은 관교동쪽에 구월동 주소가 돼 있는 집 있고 구월동에 관교동 주소 돼 있는 집 있고 이런 집들 있어요.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파악해서 도로를 끊어서 저쪽은 구월동이고 이쪽은 관교동 서로 합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잘 안 되나요? 그런 것을 시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행정구역이 나뉘어 있어서 구월동에 관교동이 들어가 있고 관교동에 구월동이 와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경계결정 이것으로는...
○위원 김익선  옛날에 냇가가 구불구불하게 돼 있잖아요. 도로가 났어요. 옛날에 이 집이 관교동이면 지금도 관교동 주소로 도로 났는데 도로 이쪽에 관교동 주소가 돼 있다는 얘기죠. 이쪽은 구월동으로 주고 구월동 주소 돼 있는 집은 관교동으로 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구가 틀려지잖아요. 관교동은 남구고 구월동은 남동구고 해서 그것은 저희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행정구역 변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 김익선  옥골 사거리도 보면 상가 낀 것으로 큰 도로로 끊었을 때 분명히 남구가 되어야 하는데 옥련동으로 우리 회사 있는 데가 그런 식이거든. 그런데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경찰서에서 남구인지 알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와도 우리 관내 아니네 이러고 무조건 일단 사고가 나서 신고 하면 남구든 연수구 경찰서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라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출동이 늦어지면 문제가 커져버리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은 행정구역은 총무과가 하던 앞으로 잘 해서 큰 도로 그런 것은 누가 딱 보면 여기는 어디다 느낄 수 있게 경계 정리되어야 하지 않느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부분을 우리구하고 연수구하고 아마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 옥골지역은 연수구 주고 주유소쪽으로 해서 이쪽은 남구로 빼려고 조정을 했는데 면적이 똑같으면 모르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단 1㎡이라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했었습니다.
○위원 김익선  위원회 3군데는 왜 한 번도 안 열었어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지적재조사위원회 내년쯤 사업 하는게 경계결정위원회까지 11월 19일 개최해서 지금 이의신청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들어와서 경계가 확정되면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내년에 하게 되고요. 경계결정위원회 이번에 11월달에 했습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도 개최했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도로명에 대해서 신규 부여라든가 폐지라든가 있을 때 이것도 아마 올해는 없지만 내년쯤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익선  예산집행 잔액 현황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요 18쪽.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남은 이유는 11월달에 위원회 두 번 개최했고요. 위원회 개최하는 유인비 해서 이것보다 줄게 되겠습니다. 제일 큰 건에 대해서는 20페이지 자세하게 적어놨거든요. 11월달 개최한 것 보면 위원 수당이라든가 유인물 이런 게 다 지출될 것이고 그다음에 위원회 관련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하고 남은 부분은 3회추경때 삭감하고 조정금 감정평가수수료 399만 제일 큰 게 있습니다.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감정평가 할건지 공시지가 할건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의신청을 받다 보니까 시일이 지연되면서 내년에 감정평가수수료가 나갈 것 같아서 올해는 부득이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세우게 됩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38쪽 보시면 아까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사항인가 해서 궁금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신고 9건 돼 있습니다 부과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에 대해서 계약서는 당사자들이 다 작성해 놓고 나중에 그 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가격이 올렸다든지 내렸다든가 그 부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지연 같은 것은 기간이 얼마나 지연 했냐 과세물건이 얼마인가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허위신고도 차액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본 위원이. 더 알고 싶었고 아까 양정희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는 건가 이것하고 같은 건인가하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토지정보과의 제일 큰 현안사항이 도로명주소에 대한 조기 정착이 제일 큰 과제라고 판단되는데 과장님, 40쪽에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현황 돼 있는데요. 도로명판이 2,740개, 건물번호판 3만 6,500개,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나와 있는데 기초번호판하고 지역안내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번호판은 뭘 얘기 하시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기초번호판은 사람 인적이 드문 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고 그런 곳에 기초번호판이라 해서
○위원 이봉락  대로변입니까? 골목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주로 대로변이 되는데 통행량이 많지 않고
○위원 이봉락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약간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위원 이봉락  됐습니다. 나중에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지역안내판 설치한 사진을 찍어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알아보기 쉽게 보내주시고, 있어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이 정리 다 하셨으니까 직접 하세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번호판은 도로명주소 체계가 도로에 양옆 건물에 건물 번호를 부여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 독쟁이로 95다 하면 구청 건물이 있는 부분 표시를 하는 건데 지금 건물이 없거나 도로는 있는데 건물이 없는 유원지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도로는 비류대로가 있는데 양쪽에 건물들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명이 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전신주나 가로등부분에 여기에 우리 건물 번호가 몇 번이다 앞으로 건물이 지어지면 이 번호가 도로명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남구 같은 경우 구도심이고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건물이 없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두 군데 저쪽 동구 넘어가는 도로하고 연수구에서 저희 구하고 겹치는 비류대로쪽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기초번호판 54개라 해서 사이즈는 건물번호판 사이즈로 전신주에 표시를 해 준 겁니다. 규격은 가로 35㎝, 세로 30㎝ 돼 있습니다. 기초번호판이고요. 지역안내판은 자주 보시는 게 도로마다 도화초등학교 앞에도 설치했는데 남구개발현황도 사이즈만하게 앞면에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도로명주소 도면이 그려져 있고요. 뒤면에는 그것과 관련되는 주요 시설물 그 위치와 관련된 은행, 관공서, 학교 이런 부분들을 표시해서 주민들이 이 지역에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편하게 도로명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설치한겁니다.
○위원 배상록 가다보면 건물에 붙어있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그것은 건물번호판이라 해서요.
○위원 이봉락  도로명판은 어디다 설치한 거에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도로마다 다 있죠.
○위원 이봉락  신호등에 붙여놓은 것 얘기하는 거에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신호등에는 협의가 안 돼서 못 붙이게 돼 있고 가로등하고 지주로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지주로 새로 설치해서 사거리나 유동인구
○위원 이봉락  오른쪽 가면 석정로다 왼쪽으로 가면 독쟁이로다 이걸 표시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는 이유가 인주대로 같으면 숭의동 초부터 시작해서 동양장사거리까지 쭉 계속 되니까 인주대로 500번지 하면 어디인지 몰라요. 용현동인지 주안인지 모른다 말입니다. 여기부터 큰 문제가 생기는 거어요. 이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표지판이 길 가다 이쪽으로 가면 인주대로구나 이쪽으로 가면 석정로로 이어지는구나 이걸 빨리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고 인주대로가 용현동 어디까지 끝난다. 인주대로 500번지 같으면 용현3동에서 끝난다 600번지는 용현1동에 끝난다 이런 것을 빨리 인식을 시켜주어야 할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지난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각 동별로 도로명주소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노선을 이런 현황도를 각 동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기초번호판을 건물 없는데만 할 게 아니고 지역안내판 숫자를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기초번호판은 지금 집 있는데 기초번호판과 건물번호판하고 똑같은 번호거든요. 양쪽에 건물들이 있어서 건물번호판이 있는 경우 도로에 굳이 기초번호판을 설치할 이유가 없어요. 규정에도 건물이 없는 지역에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역안내판 같은 경우 많이 설치하게 되면  
○위원 이봉락  그래서 기초번호판 내용을 고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도로명주소를 판단하는데 기초가 되는 기초번호판을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거리면 사거리 이쪽으로 가면 석정로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끝난다 이쪽 숭의동 끝까지 가면 석정로가 끝난다 그런 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게 기초번호판이라고 판단해요. 이런 것을 숫자를 늘려나가서 큰 대로변이라든지 소사거리부터 나오는데 붙여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도로명주소가 빨리 저도 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도로명주소 나오면 어디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용현3동 하면 다 아는데 비룡길 하면 어디인지 내가 사는 길만 알지 잘 몰라요. 토지정보과에서 업무보고 하는데 구주소로 나온다고요.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건물이 없는 경우 구주소를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보니까 구주소가 나와요 보고자료 42쪽에. 학익동 493-13 나와요.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명 주소를 써야죠.
○도로명주소담당 김정식  위원님, 이것은 건물이 없으면 도로명주소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경우에 지번주소를 써서 위치 확정을 해야 하니까 개발부담금 대상인데 어디 위치라는 것을 표기 해야 하는데 도로명주소 있으면 사용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 도로명이 없어서 지번주소를 사용한 겁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 2015년도 이의신청 지가 조정 내역에 대해서 다른 것들은 상향조정하고 하향조정 하는 건데 표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께요. 표준지는 직접적으로 감정평가를 산정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4페이지 보면 도화동에 내용 보면 표준지가 560-10번지가 맨처음 표준지로 설정됐는데 562-2번지로 됐다고 그 지역을 표준지로 한 건가요? 그래서 하향조정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당초 표준지가 560-10번지로 했는데
○위원장 이한형  도화동 573-3번지가 맨처음 결정지가는 194만 6천원 아니겠어요? 의견지가는 누가 내는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민원인이
○위원장 이한형  100만원으로 해 달라 세금 많이 나오니까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네 신청서에 작성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하향으로 되면 표준지가 바뀌는 거에요? 원래는 560-10번지로 표준지를 했는데 100만원으로 하려다 보니까 562-2번지가 표준지가 돼야 하는 거에요?
○토지정보과장 이희순  아니 꼭 하향한다고 해서 표준지가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토지 특성을 따져봐서 나가서 검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도화동 573-3번지는 저희가 당초  560-10으로 했는데 이분이 의견지가도 내고 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보니까
○위원장 이한형  민원인이 한 분인가요? 근데 표준지라는 것은 한 집을 표준으로 해서 전체 지가를 표준지로 잡는 것 아니겠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개인 때문에 나중에 집을 판다든가 감정평가가 더 낮아질 수 있잖아요. 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토지관리팀장 유미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표준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이분이 이의신청을 내셨는데 여기가 도화4거리에서 대성유니드아파트 있는 쪽 쏙골고가교 올라가기 전 우측에 있는 땅인데 평가사님께서 나가서 현장을 보셨어요 직원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높게 책정이 됐다 판단하셨고 주변에 있는 표준지 중에 다른 한 곳을 변경해서 가격을 조금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표준지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적용 되는 가구수가 있잖아요.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최하 5필지에서 200필지까지 쓸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토지정보과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할 게 이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감정평가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아니요. 표준지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개별지가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 분이 소유하고 계신 개별지가가. 표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에 표준지 하향조정이라 해서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개별지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표준지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벌써 2월말이면 다 정해지기 때문에 표준지의 가격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표준지 장소를 바꾸는데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표준지는 기존에 다 정해져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이 집에 대한 표준지를 다른데 번지로 했다 이거죠. 주변에 있는 데는 그 표준지 안에 포함을 시켰다.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네 표준지가 지역에 몇 개가 심어져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이 분이 이의신청 할 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560-10번지로 표준지로 할 때 자기 지가가 상승된다는 것은 모르고 표준지 내린거라 판단이 서거든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이분이 이의신청 내신 것은 당초 560-10을 표준지로 썼을 때 194만 6천원이 나와서 다른 주변 지가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됐다 해서 이의신청을 내신 부분이고 실제로 나가 보니까 주변보다 지가가 높게 형성돼 있어서 평가사님께서 주변에 있는 다른 표준지를 적용해서 가격을 조금 내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해가 됐는데 도화동에 사시는 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표준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금만 많이 내는 사항이지 제가 보기에 개별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를 책정할 때 개별공시지가보다 표준지가가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땅에 대해 재개발이 돼서 무슨 수용이 될 수 있을 때 지금 194만 6천원 표준지보다 100만원의 표준지에서 감정평가 할 것 아니에요?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아니죠 이분의 개별지의 가격은 192만 3천원이고 보시면 표준지 하나 하나 보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 할 때 그 지역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표준지를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표준지가 정해졌다고 해서 절대적인 가격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이 사람은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건가요?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여기가 도화9구역이에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로 지정돼 있어서 8년동안 묶여져 있는 지역이고 개발사업이 진행 안 되다보니까 이 지역 주민들은 개별지가 너무 높게 책정돼서 세금이 많이 나오고 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개별지가 다른 주변에 비해 가격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평가사님께서 약간 조정해 주신 사항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물어볼께요. 지식이 부족한지 모르지만 표준지사항 평가를 해서 표준지를 다른 데로 책정하면 나중에 땅 팔고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나요? 똑같은 가격을 받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이 매매를 하실 때 주로 실거래나 주변시세를 반영하실 거고 재개발이 된다든지 수용된다든지 이럴때 감정평가가 당연히 들어가겠죠.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는 이 지역에 표준지가 10개 정도 심어져있는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역에 대한 표준지가격이라든가 실거래를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볼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의 표준지가 정해지면 그 주변에 사항들 있는 분들에 대한 평가는 그 표준지로 하지 여러 곳의 표준지를 종합해서 감정평가 내는 것은 처음 알았는데  
○위원 이봉락  표준지를 물론 한 개 동에 몇 개 선정하지만 하나 맨처음 선정했을 때 예를 들어 560-10번지를 표준지로 정했을 때 글자 그대로 표준이 될 만 하니까 지정한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표준지를 바꾼다면 표준지에 대한 공신력이 없는 거잖아요.
○토지관리담당 유미정  위원님, 표준지를 바꾼 게 아니라 개별지에 적용하는 표준지를 바꿔준 거에요. 이 지역에 10개 표준지가 있어요. 표준지는 저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위원 이봉락  적용 범위를 바꾼거나 표준지를 바꾼거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거지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560-10번지를 표준지로 해서 이분의 개별지가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194만 6천원짜리를 100만원에 해 달라 의견을 내신 거에요. 주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그분 의견에 따라서 약간 높다 이런 생각을 한거죠. 감정평가사하고 직원이 나가 보니까 지금까지 적용했던 560-10번지 표준지를 적용한 것보다 562-2의 표준지를 적용하는 게 이 땅에는 맞겠다 판단을 한거죠. 표준지는 562-2도 표준지고 560-10번지도 표준지고. 그래서
○위원장 이한형  제가 몰랐던 부분은 뭐냐하면 표준지면 다섯 여섯 열 가구가 거기에 만약 감정평가 할 때 근데 이분이 만약 그 부분에 대한 표준지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했다가 감정평가를 했을 때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인식을 못한 것은 아닌가 의아심 때문에 질의를 한건데
○위원 이봉락  194만 6천원에서 192만 3천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얼마 떨어지지 않았어요.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추가 질의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 중지)

(11시 11분 계속 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에 있는 부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동 별 균형 있게 1동 1놀이터 공원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원 조성은 대규모의 예산확보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도시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숭의4동 주인공원에 어린이놀이터 공원을 조성 추진 중에 있으며 공원이 없는 용현2동은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시, 숭의1.3동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원시설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는 동 주민들을 위해 18년까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지 및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커뮤니티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 건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공사를 하기 위해서 회계팀에 계약 의뢰까지 간 상태입니다.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내년 봄 정도 날씨가 풀리면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원래 거기가 8억 아니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원래 9억이었죠. 아아... 8억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삭감돼서 6억 5,000만원 교부금으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6억 5,000만원으로 거기를 다 할 수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사업완료가 잘못 기재하신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16년 6월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주민참여예산에서 10개 구에서 1등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사업이 잘 추진되지 않고 있고 돈이 깎이고 해서 부족하면 안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6억 5,000만원은 확보된 상황이고 원래 8억이었는데 공교롭게 시에서 8억을 안주고 6억 5,000만원 교부금으로 늦게 내려왔습니다. 공교롭게 예산이 줄었는데 광명아파트가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지역 섹터가 빠지는 바람에 6억 5,000만원으로 가능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광명아파트를 새로 짓게 되면 그 공간은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이번 사업에서 그 구간은 제외가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차후에도 그게 안 되는 겁니까 다 짓고 난 다음에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 세워야 되지만 광명아파트에서 재건축 할 때 개발하는 것을 그쪽에서 하겠죠 앞쪽 구간을
○부위원장 김순옥  건설회사측에서 해 주시는 말씀으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쪽에서 공사하면서 그 부분은 거기서 개발해야겠죠.
○부위원장 김순옥  우측편만 하신다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은혜교회쪽하고 그쪽으로만 담벼락하고 럭키아파트 연립쪽하고
○부위원장 김순옥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주변에 살고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 자체가 시에서 늦게 확보돼서 회계팀에 계약 의뢰까지 간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빠른 시일 내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박스 3번에 보시면 1동 1놀이터 공원 설치에 대해서 현재 추진중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동별로 1놀이터가 없는 동도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신가요?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향후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1동 1놀이터가 있는 공원을 확충하여 남구 주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와 있는지  16년도에서 18년도까지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부지 및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없으신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어린이공원이 없는 지역이 숭의동 지역이 없고 용현2동하고 3동이 없고 주안 2동, 7동이 없는데요. 어린이공원 만들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숭의동 용현동지역은 말씀드렸지만 도시재개발사업하고 주거환경개선때 대부분 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이 추진되면 들어갈 수 있고 주안2동이나 7동 없는 데서는 18년도까지 부지라든가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적은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위원 양정희  2016년도에 사업계획은 있으세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면 1동 1놀이터에 대한 사업계획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2016년도에 숭의4동 주인공원에 어린이공원 놀이터공원을 만들려고 예산이 시교부금 5억 있고 구비 1억 해서 6억으로 16년도에 숭의4동 주인공원 옆에 어린이공원 하나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16년에 숭의동 한 곳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위원 양정희  아까 숭의동만 없다고 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숭의동 지역에 하나도 없고 용현23동도 없고
○위원 양정희  숭의동은 1동부터 4동까지 전체적으로 없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숭의4동에 주인공원에 만드는 겁니다.
○위원 양정희  너무 했다. 숭의동 전체적으로 하나도 없다는 것은. 숭의1동부터 4동까지 있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그래서 주인공원에 하나 만드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일단 놀이터 있는 공원에 대한 동별로 있는 현황 자료좀 주시고요. 12쪽에 보시면 위원회 운영 관련 있어서 2개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 여성위원수는 각 위원회별로 한 명씩만 하게 돼 있는 거에요? 표준적으로 한 명씩만 하게 돼 있는 건지 일부러 여성은 한 명만 한 건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여성위원은 30%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성하다 보니까 여성위원님들이 잘 섭외가 안 돼서 한 명씩
○위원 양정희  노력하셔서 30% 이내 하셔야지 위원회가 다 남자분들만 구성돼 여자분들이 볼 수 있는 섬세한 것도 있는데 한 명씩만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니까 %에 맞게 위원회 구성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경관녹지과 같은 경우 공원조성이라든가 공사가 많잖아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일정규모 넘는 공사는 입찰로 하고 작은 금액은 수의계약 합니다.
○위원 김익선  남구에 등록된 업체만 하는 거에요? 사업자 등록 돼 있으면 다 입찰 할 수 있는 건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역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남구에 있는 업체로 하는데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남구에 그런 사업 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타구도
○위원 김익선  공사를 한다 하면 견적을 어떻게 누가 내는 거에요? 견적 공사비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 얼마를 넘기면 재산회계과에서 입찰해서 공사비가 정해지고 거기서 수의계약은 일정금액을 삭감한다든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떤 공사를 한다면 업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을 업자들한테 인지가 확실하게 되어야 할 것 같고 정확한 견적이 나오고 필요 없는 견적이 안 들어오는 입장인데 보면 뭘 한다 하면 앉아서 모든 일을 해 버리고 하니까 견적이 터무니 없이 비싸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봤을 때, 여기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구가 발주를 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정확히 어필해 주어서 정확한 금액을 뽑아서 해야 예산이 절감되지 않냐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방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하실 거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저희 공사 설계건은 1천만원이 됐건 수의계약이 됐건 입찰건이 됐건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공사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터무니 없는 견적으로만 공사하는 경우는 도시국에서는 드뭅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되면 좋겠고, 특별교부세 같은 것 내려왔을 때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10일 15일 가다보면 서 너달 걸리는 경향 있는데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학익2동에 쉼터조성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온지 어느 천년이 됐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나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제명에 못살 정도로 이것을 단축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아요. 공짜로 돈을 주는데 빨리 빨리 정리가 안 되면 돈 준 사람도 기분 좋겠어요? 그런 것을 너무 시간이 걸리고 가급적이면 기왕 하려면 빨리 갈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심의위원회 열고 감정하고 뭐하고 그런 것을 중복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지 근 1년동안 말로 1년이 가버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4월달 완공으로 돼 있는데 3월달 완공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한다고 대답해 주세요. 속이 터져 죽을 지경에요. 해도 해도 너무 한 것 같아요. 돈을 주면 고맙다하고 빨리 일을 진행해야 서로 서로 기분 좋지 다음에 기분 좋아 돈 달라고 하면 더 많이 주잖아요.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19쪽 21쪽, 공원들이 사업이 묶여 있는 상태에요. 주인공원 문학공원 쉼터조성도 그렇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 여기가 공원들이 사업이 하나도 진행 안 되고 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거에요? 어떻게 그냥 사업을 안 하실 생각인지 21쪽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문학동 소공원 조성 2억 7,300만원 있는데요. 소공원부지를 14 15 16년 3개년 연부로 구입했는데 16년도에 토지 연부금액을 지급하는 시기가 11월이라 아직 지급 안한 것으로 돼 있고 11월달에 나간 겁니다. 10월달까지 뽑다 보니까 된 것이고요. 쉼터조성 및 관리는 김익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익2동 쉼터조성하는 건데요. 내년도 공사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고, 커뮤니티 그린웨이 조성사업도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 봄에 발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돼서 금액이 된 겁니다. 늦게 내려와서요 예산이.
○위원 박향초  커뮤니티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어디쯤 돼요? 위치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주안북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학교 담을 헐어서 녹지 조성하는 겁니다.
○위원 박향초  예산 안 쓰고 묶여있으니까 다른데도 써야 하는데 못쓰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예산 자체가 늦게 내려와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9쪽에 용현녹지조성사업 여기는 제가 한 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진지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21쪽 예산하고 27쪽 예산하고 19쪽 예산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총액 25억인가요? 27쪽이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25억이요 27쪽은
○위원 박향초  25억이라는 돈은 녹지를 구축하는데 쓰는 돈이에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9쪽 보시면 우리가 땅을 용현녹지를 샀습니다. 100억에 샀는데 1회 계약금에 20억 주고 2회에 50억 주고 3회 30억 주고 해서 계약 했는데 1회 계약금이 작년입니다. 14년도에 20억을 적합하게 지급했습니다. 두번째 중도금이 올해 50억을 주어야 하는데 50억 예산 시비 구비 확보가 안 돼서 27페이지 있는 것은 25억밖에 못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급한 게 25억 밖에 못 지급한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50억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25억만 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2016년 잔금을 다 치러야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원래 3년동안 내년까지 100억을 다 지급해야 계약상에 돼 있는데 시비 구비 50대 50입니다. 올해 50억을 주어야 하는데 25억밖에 못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많은 예산을 시비 구비 세워서 잔금을 치뤄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총 사업비가 120억이잖아요. 토지보상비가 100억 공사비가 20억인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위원 박향초  내년에 잔금을 다 치루게 되면 그 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ㆍ○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이 땅을 활용하겠다 해서 행자부에 공동체정원조성사업을 공모 신청을 해서  
○위원 박향초  무슨 사업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공동체정원조성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정원조정하는 사업으로 내년 추진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정원이면 공원 아니에요? 틀려요? 건물 짓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꽃밭 텃밭 아니면 체험학습장 이런 것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좋은 땅 넓은 땅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박향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에 공동체정원조성사업을 하시겠다 하시는데 당초에 주민들 의견들은 여기다 쳬육공원을 조성해 주었으면 좋겠다 많이 하셔서 시 의원이나 구 의원이나 전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보고가 공동체정원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공동체정원조성사업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대지 면적이 넓은 데인데 어떻게 하시겠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무슨 이유로 체육공원보다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공동체정원조성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행자부에
○위원 이봉락  용현녹지가 경관녹지과 소관 사업으로 추진됐었잖아요. 갑자기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공동체정원조성사업 한다 하면 해라 던져버리는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 체육공원 조성한다는 방침이 하루아침에 바뀐 이유가 뭐가 있는지 타당성 설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지금은 용현녹지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 체육관을 설립한다 결정된 사항은 없었던 사항이고요.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녹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혜로운시민실에서 행자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공모해서 정원조성사업 하는 것으로 공모 선정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꽃밭이라든지
○위원 이봉락  선정이 됐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네 선정이 됐습니다. 국비 일부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이것을 지금까지 주민들 여론조사 해서 체육공원 만들겠다고 한 것은 여론조사 왜 했어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여론조사 한 것은
○위원 이봉락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돌려야 여론조사입니까? 주민들한테 의견 물어서 체육공원이 좋겠다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용도가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녹지상태로 가야지 시설물이 들어가는 것은
○위원 이봉락  지난 번 말씀은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체육공원으로 가는 것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보고 하셨어요. 쳬육공원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말씀이 다르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체육공원으로 하려면 용도를 근린공원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녹지있는 상태를 지혜로운시민실에서 공모해서 추진하겠다 해서 선정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주민들은 용현동 학익동 지역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라든지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 체육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시설물들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 있던 시설물들은 전부 다 강당 짓는다 하고, 교사 증축 하는 걸로 해서 테니스장이 다 없었졌다 말입니다. 거기서 운동하시던 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체육공원을 조성했으면 좋다는 많은 민원을 냈어요. 방향을 잡아나갔는데 어떤 의견 조정도 없이 공모해서 됐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정책을 바꿀 때는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하고 정책에 대해 주민들도 이해하는 바탕이 된 다음에 추진을 해야죠.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다른 것 공모해 예산지원 받아 해 버리면 지역주민들에 대한 반발의식 안 합니까? 막 해도 되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녹지에 맞게 활용하다 보니까
○위원 이봉락  처음부터 녹지에 맞게 하신다면 체육공원 말도 하지 말아야죠. 구 의원 시의원들 국회의원 다 바보되는 거에요. 체육공원 만들어준다 하는데 다 홍보가 돼 있다 말입니다. 갑자기 텃밭 가꾸기한다 대충 얘기 들었어요 국장님한테. 물론 그런 것도 유익한 점 있겠지만 도시농사 체험해 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애초부터 방향을 잡아 나가든가 갑자기 급커브를 틀면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이해시키는 과정도 없이 어떻게 하자는 얘기에요. 공동체정원조성사업 확정됐다는 얘기입니까? 공모해서 행자부로부터 얼마 받았습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저희가 지혜로운시민실에서 듣기로 3억 받았는데 매칭사업이라 국비가 1억 5,000만원, 시비 9,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3억을 받았는데 추가적으로 정확히는 저희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를 더 받으려고
○위원 이봉락  20억 공사인데 1억 5,000만원 받은 것 가지고 국비 받았다 하세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공모사업에 매칭사업 비율이 그렇게
○위원 배상록 일부만 그것 하고 나머지 체육공원 한다든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아니 전체 사업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 문제는 좀더 구청장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들어지네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제 생각에 용정근린공원도 있고 내년 6월말이면 SK가 녹지를 조성해서 기부체납 합니다.
○위원 이봉락  녹지가 많은 데니까 바로 옆 용정공원도 녹지고 녹지가 많은데니까 체육공원으로 하자 방향을 잡아놨다 말입니다. 갑자기 녹지가 많은데 공동체정원조성사업한다니까 이것도 녹지의 일환이잖아요. 텃밭 가꾸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면 용정공원 얼마나 넓습니까? 일부 할애해 텃밭가꾸기 해도 되는 것이고 제일 시급한 것은 남구가 체육 진흥의 해까지 해가면서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여가 문화생활 있지만 체육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다 남구에. 거기에 대해서 시설을 보충해 나가려고 계획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방향을 바꾸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이건 입씨름 해봤자 결론이 안 나는 사항이니까 청장님하고 좀더 의견을 나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페이지 주안7동 녹색마을 쉼터조성 하는데 민원사항들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분수를 만들었잖아요. 흘러내리도록 했는데 흙이 내려가서 흙탕물도 되고  지금은 지역주민들이 동절기라서 더 하겠지만 물 흐르는 것이 작동 안 된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지만 주무부서 입장에서 부실공사 우려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흙이 내려와서 그쪽이 막혀서 안 내려오는 경향이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시멘트로 안내려오게 해서 다음에는 잘 될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부실공사 우려는 없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부실공사는 아니고요.
○위원장 이한형  용역사업 관련돼서 경관녹지과에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1,800만원 되는데 발주 예정인데 왜 늦어지는 거죠? 25페이지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은 인천시도 하고 지자체도 해야 하는데 인천시가 먼저 용역을 정해놔서 큰 틀을 마련하면 그것을 반영해서 구가 용역을 해야 하는데  
○위원장 이한형  시에서 해 주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자치구별로 해야 하는데 시에서 12월달에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끝나는 용역을 반영해서 우리가 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진 겁니다. 시에서 용역이 늦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12월 18일까지 지출 원인행위를 다 해야 하잖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다른 과 같은 경우 공통적인 사항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11월 12월달에 잔액 처리하는 집행한다고 잔액 사항 보면 다른 부서는 세부사업별 예산집행 잔액 현황부터 옆에 11월달 얼마 하겠다 12월달 얼마 하겠다 내용으로 기재를 했어요. 경관녹지과는 전년도와 똑같이 하고 11월 12월 사항들에 대해 12월달 얼마 지출하고 11월달 얼마 지출하고 이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세부내역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행 잔액 11월 12월달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 행감에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 만드셨는데 여기 포함 안 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다른 부서와 같이 11월 12월도 얼마 지출하고 그 내용을 같이 포함시켜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한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 중지)

(13시 34분 계속 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세 분밖에 없나? 두 분밖에 없어요? 그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도시창생과장 신호식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하여 11월 12월 집행 예정 내역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세번째 도시계획 시 고물상이 주거지역에서 영업 할 수 없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철저히 하라는 권고 사항에 대해서 고물상 영업과 관련하여 입지가 제한되는 용도지역 및 지구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 통보하여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4쪽에 지적사항 권고에 도시계획 고물상 주거지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알기로는 주택이 있는 쪽에는 고물상을 허가는 안 해 주실지 모르지만 지금 허가가 돼 있는 곳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없애야 되는 건지 그대로 해도 되는 건지 고물상을.
○위원 배상록 주택 가운데 있는 고물상을 주택 가운데 있는데 없애야 되지 않느냐 적법한가를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미 허가 난 데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순옥  새로 내주지 않겠지만 현재 나 있는 곳은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조치할 수 있는 건가를 묻는 겁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 사항에 대해서 소관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부위원장 김순옥  자세하게 잘 모르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거기서 주안1구역은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죠? 실시계획인가 나가나요? 언제 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건축심의가 통과가 됐고요. 저희한테 사업시행
○위원장 이한형  시공사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한신공영
○위원장 이한형  한신플러스알파라 했잖아요. 올해 안에 나가기 힘들겠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예 올해 안에 조금... 내년 초에나
○위원장 이한형  지난 번 업무보고때 올해 11월달에 실시계획인가 나간다고 팀장님이 답변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담당「시공사가 선정이 안돼서 못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전반적으로 한신은 결정됐고 플러스알파로 결정되는 업체가 들어올까 말까하는 거에요? 속 내부사정은
(도시재생담당「포기 했습니다. 다른 데를 섭외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포기한 이유는? 사업성이 없다?
(도시재생담당「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팀장님이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도시재생담당「상세하게 모르고 이름 없는 회사인데 시공사」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만약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이름 없는 회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신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못 하겠다는 거에요? 주민들이 그 사람들을 선정을 못 하는 거에요?
(도시재생담당「후자쪽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한신에서 누구나 들어와서 같이 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한신이 2군인가 3군인가요? 1군?
(도시재생담당「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기도 그러네요.
(도시재생담당「그래서 조합 총회를 보류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상록  팀장님, 나와서 앉아서 해요 들리게
○위원장 이한형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는 단이 생겨서 도시개발1구역이나 미추5-1구역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제일 먼저 평가의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안1구역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이 재개발로 뉴타운사업이 잘 되느냐 판단이 1구역사항이 집중적으로 조합이 선정된 데는 몇 군데 있지만 오래 전부터 시공사가 4군데 컨소시엄으로 됐다 안 됐다 돼버리니까 정확히 판단하면 진단을 해보면 사업성이에요? 그동안 용적률도 많이 올려주고 사업성에 대해서 주민들도 이 정도면 되겠다 평가해서 용적률까지 올려줬는데 실질적으로 시공사에 대한 레벨 문제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무래도 거기는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시에서 건축심의까지 통과했고요. 현재 시공사가 어느 정도 레벨이 있어야만이 조합에서 오케이 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있던 한신 외에 다른 회사들도 조합에서 노우 한 사항이거든요. 곧 결정이 되면 거기는  
○위원장 이한형  나면 바로 실시계획인가 나가는 것으로. 개별적으로 각자의 자산이기 때문에 구에서 관여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정도까지 가면 라인강은 벌써 다 지나가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바로 시공사 선정하면 실시계획인가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위원 배상록 수고 많습니다.
  11쪽에 수봉지구 고도 제한에 대해서 완화 건의 민원이 100명이 거의 91명이 들어 왔네요. 4층에서 5층으로 완화되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선을 그어놓고 층수 제한이 돼있는 것 아닌가요? 전체가 5층인가요? 고도 제한 범위 내에는 모두 5층 이하로 돼 있나요? 몇 층 몇 층 단계별로 돼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전체적으로 5층 이하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도 제한 때문에 주민들이 항상 민원이 계속 있던 곳 아닙니까? 고도 제한을 푼다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공원 조망권에 상당히 환경에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계속 민원이 완화해 달라고 하는데 시의 소관이다 국토부 소관이다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도 한 번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계획이 있어야 시로 건의도 하고, 과장님 생각은 두 가지잖아요. 주민 편의를 봐서 완화를 시켜드려야 되고 공원 조망권을 생각하면 완화가 어렵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타 지구와의 형평성도 있겠고요. 내년도에 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시에 저희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위원 배상록 민원을 하는 분들은 타당성이 있어요. 기회가 되면 나가 보시면 좋은데 산이 쭉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에서 내려와서 주택 단지가, 쭉 돼 있는데 능선이 있고 푹 꺼진 데도 있습니다. 넓은 쪽에, 높은 데도 5층이고 여기는 아무리 올려도 여기 까지 못가는 거에요. 그런데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곳에 얕은 곳에서는 그걸 어떻게 심의를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수봉공원을 두고 원을 그려서 고도 제한을 책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얕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 줄 거냐? 그렇게 이야기 할 때는 답변하기 어렵더라고요. 과장님 나가시면 그분들이 우리가 5층 아무리 올려도 1층도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런 사항들을 내년도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시에 건의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도가 형평성으로 맞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몇 층 올려도 거기하고 별차이 없다 그랬을 때 지역마다 고도제한을 완화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고도 제한이 수봉공원에서 조망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반대로 밑에서 수봉산을 조망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수봉공원 밑에 쪽에 굉장히 집들이 부잣집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집들이 다세대로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고도 제한을 풀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런 집들을 풀고 다세대쪽으로 바꾸기 위해 그런 민원들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인 생각은 고도 제한을 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저희 남구에도 적어도 부유한 가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세대 이런 것으로 변화시켜 버리면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요. 어쨌든 주민들 입장에서 고도 제한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 입장을 시에 전달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해서 방금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은 시에 전달 안 했습니다.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좋은 방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 할 수 있는 사항은 건의 하고요.
○위원 배상록 도화동쪽에 보면 4m 5m 도로를 놓고 한쪽은 5층 이하 옆에 높이가 똑같아요 한쪽은 5층 이하 한쪽은 13층까지 올라가요. 이쪽은 13층으로 올리고 이쪽 가진 사람은 높이도 똑같은데 그 사람은 엄청 불만을 하는 거에요. 뭔가 완화를 시킨 다면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집은 왜 13층까지 올리고 우리는 5층까지 밖에 안되냐 할 때는 답답해요. 도시계획 심의를 할 때 교수님들이 현장에 제대로 나와 보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냥 도면 보고 선을 긋는 건지 신뢰성이 없는 것 같아요. 형평성에 보면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무래도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평상시에, 또는 직접 현장 와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론상 자기들이 적립한 이론에 의해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아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입장을 많이 설명하고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 문제는 과장님 지역에 민원인들 이야기도 청취를 하시고 지역에 물론 바쁘시겠지만 한번 정도 애로가 뭔가 검토를 팀장님과 의논해서 충분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완화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건의 하시고 고도 제한은 신중해야 하거든요. 한번 잘못하면 다시 되 물릴 수 없다 말이에요. 진짜 불이익을 받는다 이건 아닌 것 같다하고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쪽 보시면 학익지구 용현학익지구 옛날에 대우일렉트로닉 부지가 있거든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그전에 소송까지 걸렸던 땅이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채권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채권단이면 어디가 채권단인가요? 회사 설립해서 땅 계약을 했는데 남의 돈 받아서 계약했지 않습니까? 거기 협의해서 같이 계약한 당사자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 부분이 계속해서 채권단에서 매각공고를 하지만 잘 안되다가 최근에
○위원 배상록 채권단이 어디가 돼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KDB산업은행이라든지 은행권하고 우리은행이 주 채권단이고요 채권단에서 매각공고를 하고 있는데 계속 무산되다가 최근에 일산에 있는 원마운트라는 회사가 입찰을 한 것 같아요.
○위원 배상록 그전에 입찰을 해서 계약까지 했었다니까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것은 해제가 됐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 중도금을 못내서 해제가 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직까지 용도를 어떻게 하고 아무 것도 나올 수 없네요. 채권단이 매각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현재 2개 회사가 아무래도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용지를 확보하게 되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 지역에서 해결이 빨리 돼서 뭔가 용도가 정해지고 그쪽도 좋아져야 되거든요. 그쪽 금방에 있는 주민들은 공지로 보기 안 좋으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 문제는 결과가 나오면 꼭 의회에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일렉트로닉 땅이 결과 나오는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쪽 보시면 첫번째 도시계획사업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780만원이죠. 지중화 공사비가 미발생이라면 미리 하려고 했던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2014년도 사업이거든요. 학익동 일원에 지중화 선로 이설하고 도로굴착 하는 사업인데 당초 예산은 8억 9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8억여 원은 지출되고 추가 공사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올해로 이월을 했습니다만
○위원 배상록  하자공사 이런 것 계상을 한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공사 발생이 안 돼서 올해 반납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돈은 반납되면 구로 반납되나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시비입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배상록 부의장님 수봉공원 고도 제한 때문에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고도 제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민원인들이 100명입니다. 수봉공원 밑에 사는 주민들 전체민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10년 20년 전부터 고도 제한을 완화시켜달라 해서 5층으로 한 게 최대 한 건데 과장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항이 고도 제한 때문에 전체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남구쪽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5구역이 고도 제한 때문에 사업 시행을 못하고 결국 해제가 된 것 아닙니까? 내년 초 해제 시킬 거죠? 용현5구역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것은 지난 번에 시에서 직권 해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추진위라든지 이분들이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함으로서 직권해제에서 빠졌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들은 얘기로 내년초에 또 해제를 시킨데요. 직권 해제를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한 번 직권 해제 대상에 넣었다 도시계획위원회 직전에 안건을 뺀 것을 보면 내년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이봉락  시 관계자 얘기가 내년에 다시 해서 해제를 시키겠다 얘기 합니다. 경과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재개발이라든지 개발사업들이 고도 제한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ㆍ 남구 지역 주민이나 인천 시민들이 수봉공원을 바라보고 수봉공원에서 시내를 조망하는 권리도 보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생존권 재산권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가보세요. 며칠 전에도 갔다왔습니다. 일주일에 계속 민원때문에 불려다니는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수봉공원 바라보고 인천시내 바라본다 용현동쪽으로 바라보세요. 판잣집 사람 하나 못 다니는 골목길밖에 더 됩니까ㆍ 정상에 세진빌라 산장빌라 밑에 설악빌라 붕괴 위험이 있어서 도미노 현상으로 인명사고가 중대한 사고가 나타날지 잠이 안 오는 실정인데 계속 고도 제한 타령만 하고 수봉공원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할 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요. 한 번 국장님, 과장님 나가보세요. 실정이 어떤가. 빌라가 3층짜리 빌라 사이가 자전거 한 대도 못 들어갈 정도로 따닥따닥 붙어서 주차장이 있습니까ㆍ 수봉공원 꼭대기 공원은 있지만 주차장 지어달라 아우성 쳐도 주차장 지을 데도 없고 사람 사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들어가야죠. 맨날 시에서 고도 제한 안 풀어준다 타령만 하고 있으면 남구 주민들은 누구한테 얘기해야 합니까ㆍ 이것을 도시형주택 많이 짓지 않습니까ㆍ 도시형주택 수준이라도 짓도록 완화를 시키든가 재개발이라도 해 주든지 시에 가서 싸우세요. 막말로 도시계획위원회 저도 남구 도시계획위원이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뭐 끝발이 세다고 수봉공원 땅 묶어놓고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서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환경 좋은데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 가 살아보라고 해 보십시오. 살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이. 이것은 구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시하고 싸우세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본 위원은 용현5구역도 어떤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재개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용현동이 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13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 요구내용을 들어보면 도화오거리에서 제물포 북부역 구간에 대해 상업지역 지정에 대한 인천발전연구원 용역 결과 보고서의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ㆍ 상업지역 하라고. 그럼 우리 구에서 빨리 신속하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죠. 상업지역화 되면 잘못 되는 게 있나요ㆍ○도시창생과장 신호식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일부가 반영이 됐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일부만 반영시킵니까? 용역연구에 나온데 다 반영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최대한 반영시키면 상업화되면 지역이 더 발전되잖아요. 말씀해 보십시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이 부분은 전체 제물포역 뒤 주민들께서 전 지역을 상업지역화 해 달라 말씀하셨는데요. 제물포역을 주변으로 해서 일부만 상업지역으로 2030 계획에 반영됐고 나머지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원 배상록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뒷쪽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나머지 부분은 그분들께서 개발사업을 통해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게 되면 상업건물이 많이 고층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만약 분양이 안 됐을 때 오히려 문제되는데 준거주거지역으로 해서 주민들이 개발을 하시면 오히려 예를 들어 상업하고 주거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쉽게 보면 주민들께서 준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상업지역 하면 무조건 땅값이 올라가고 용적율이 많이 올라가고 건물 많이 지어 뭐할거냐 거기 수요가 그만큼 안 되면
○위원 이봉락  상업지역화 시켜놓고 용적률 높이는 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주상복합을 지어놓으면 주거비율도 많이 완화시켜줬지 않습니까? 상가를 지어야 하는 것도 많이 완화시키고 했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상업지역으로 가게 되면 주거가 못 들어가게 되니까요. 주상복합은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훨씬 낫죠.
○위원 이봉락  상업지역 하는 게 용적률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상업으로서 용적이 %가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알기로 잘 알아보십시오. 주상복합이 상업지역이면 용적률이 더 높아지고 지금은 상가를 지어야 될 비율을 많이 완화시켜 주었어요 상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상업지역이 준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은 높은데 문제는 상업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 이봉락  그런데 옛날에는 8대 2 주상복합을 지으면 상가를 전체의 20%는 넣어야 한다 됐는데 상가 분양이 안 되니까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조례를 바꾸어서 상가 짓는 것을 많이 낮춰줬어요. 정확한 수치는 봐야 하는데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상가부분이 낮춰지는 대신에 용적률도 따라서 낮춰지는 거죠.
○위원 이봉락  상업지역 해주면 재개발하는데 건축하는데 유리하다 말입니다. 사업성 문제에 대해서 나중에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겁을 먹고 상업화 안 시켜준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위원 배상록 팀장님, 도화5거리에서 제물포역으로 사업지역이 어느 쪽으로 해서 계획선이 그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잠시 감사 중지하고 설명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중구난방으로 되면 그러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감사 중지)

(14시 15분 계속 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13쪽에 용현.학익 2-1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한 민원 사항 중에서 보니까 환지계획 주민공람 시 27명 이의신청 있는데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돼 비공개 된다고 써있는데 비공개 될 만큼 중요한 정보인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환지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받지 못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합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할 부분들이 있었고 몇 몇 분들이 환지를 못 받지만 다 이해를 했고 현금청산으로 간 거죠. 지금까지도 지난 번에 아시다시피 구청 앞에서 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 현장에서. 이제는 그 한 분 남아있습니다. 민원은. 그분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조합으로 환지를 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부분은 항상 이런 민원들이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거기 환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평수가 적어서 현금청산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지를 받은 사람들이 주로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환지를 받았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환지를 상가뿐만 아니라  
○위원 박향초  여러 사람이 내 땅이 적으니까 이 사람하고 적은 사람들끼리 합해서 세 네 사람이 모여서 어느 만큼의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현재는 계획적으로 환지를 받으신 분 있고요. 집단환지로 145명이 집단환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청산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박향초  145명 받으신 분들이 빌라 사시는 분도 있고 개인주택 가진 분도 있고 상가가 적은 분도 있고 그러면 집단 환지를 받은 사람 건축은 그 사람들 자유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집단환지 받으신 분들 전체가 합의를 해서 건물도 상가건물로 한 덩어리로 짓고 건물에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겠죠.
○위원 박향초  그것까지 구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위원 박향초  어느 정도 평수가 돼가지고 상가 부지를 받았잖아요. 지금 웬만큼 표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표시 안돼 있고
○위원 박향초  현재 SK아파트 2층 상가가 지어져 있잖아요. 맞은 편에 상가 대토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구분이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도시관리계획팀장 이숭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현학익2-1블록 상업용지에 환지들을 다 받으셔서 환지예정지로서 위치나 면적이 표시돼 있어서 개별적으로 건축 허가를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향초  개별적으로 상가를 지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상가 뒷쪽으로 집단환지 받은 사람들이 앞에 상가부지 뒤쪽으로 오피스텔 짓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오피스텔 집단환지 받은 사람들하고 일반상가 앞에 받은 사람들하고 뒤로 도로가 있나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별도 도로는 없습니다.
○위원 박향초  도로가 없이 어떻게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각각 앞에 전면도로를 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향초  집단환지하고 개별환지 받은 사람들 경계는 어떻게 돼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경계는 환지 예정지로서 대지와 대지 경계로 돼 있는 부분이고 각각 15m 전면도로를 다 접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 뒤에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뒤 도로를 낼 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같이 붙어있는 거에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예 땅은 다 붙어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땅이 붙어있으면 건축 할 때 일정기간 자기 땅에서 몇 m 이격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는 거에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대지 경계에 대해 건축법에 의해서 그만큼 이격거리를 양쪽에 둬야 합니다.
○위원 박향초  얼마정도 둬야죠?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50㎝인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내 땅에서 60㎝에요? 아니 그런데 앞에 개별 상가하고 뒤에 환지 받은 사람들하고 도로가 있어야지 도로도 없이 도시창생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허가가 어디 있어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환지 부분은 조합총회를 열어서 위치 면적 모든 것을 정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맹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도로에 접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이 관련법에 다 적합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환지인가조건이 뭐에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별도로 인가조건은 위원님께 갖다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비공개는 노출되면 안 되는 거에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네.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얻기 전에 타인에게 열람이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18쪽에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잖아요. 하고 있는 장소나 위치가 어디쯤 돼요? 18쪽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남구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11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역내 체비지 관리하는 예산이고요.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된 예산 관련해서는 기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체비지 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별도 사업 진행하는
○위원 박향초  장소 위치는 없어요?
○도시관리계획담당 이숭희  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남구에 11개 지역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 오래 됐고요. 거기 체비지 일부 팔지 못한 체비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 박향초  철거공사비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네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것은 주안에 위치한 체비지인데요. 석축 보강하는 공사하고 건축물이 있습니다. 철거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럼 이건 건물이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체비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하나 있는 거죠.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다 질의하셔서 몇 가지 하는데 도시창생과가 하는 게 도시창생을 해서 구도심권에 대한 부분인데 이유야 어쨌든간에 예산부분에서 명시이월이건 사고이월이건 95%가 집행 잔액이에요. 1년간 일 안하셨다는 겁니다. 이유야 다 있죠. 1년동안 예산을 편성하실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득이하게 하겠지만 비근한 예로 작은 돈이라고 판단이 서지만 도시재생심의위원회인가요? 위원회도 한 번도 개최를 안하셨네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금년도에 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래서 위원회가 없어져
○위원장 이한형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조례가 폐지 됐죠? 우리 구도심권에 비하면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판단이 서는데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한시적인 조례였습니다. 올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재생자문위원회에서 그동안 무슨 역할을 하셨어요ㆍ 한시적으로. 서류상 사항들 보면 집행 잔액률이 11월 12월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건 국ㆍ시비에 대한 부분 사업지연이 됐건 1년간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하는 사업들이에요. 제물포역세권 사항은 어쩔 수 없겠지만 95% 잔액 설명해 보세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집행 잔액률이 현재 95%로 돼 있는데요. 예산이 9억 7,000만원 됩니다. 이 중에서 제물포역세권 관련한 이게 이월되고 나머지는 거의 집행이 될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반적으로 볼 때 집행 잔액률 95% 1월부터 10월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 이런 것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봐도 되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제물포역세권이 계속비 이월금액을 빼면 나머지는 거의 집행 가능한 것으로 이월사업 빼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주안2.4동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은 끝난 것 아닌가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11월 25일 끝나서
○위원장 이한형  그게 보니까 4억 9,697만 6천원으로 입찰을 했어요. 지금 설명에 10월달 사항들 과업 사업에 따른 용역기간이 연장됐다고 판단이 서서 전에 보고하신 것에 특별히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지난 번에 주안2.4동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용역 저희들한테 보고하셨잖아요. 그 내용 그대로죠. 그것 하는데 4억 9,000만원 들은 거에요? 용적률 높이고 사항들 하는 것에서
○도시재생담당 최민식  도시재생팀장 최민식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2.4동 촉진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지난 번에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변경사항은 없고요. 최종적으로 12월 중순에 용역 완료하여 집행할 집행 잔액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약금액이 4억 9,600만원인데 얼마 남았겠죠. 그것 용역하는데 4억 9,697만 6천원 들은 거에요?
○도시재생담당 최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미추10구역 해제하는데 따른 도로 이런 사항들 해서 용적률 높이고
○도시재생담당 최민식  너무 용역비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보통 저희가 당초 판단했을 때 10억 정도 됐었는데요.
○위원장 이한형  주민의 의사 다 반영된 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1월 23일부로 용역은 마쳤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25일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시유지 아까 미매각 체비지에 대해서 대부료 부과하는데가 21군데 923.1㎡인데 체납액들은 없습니까? 30페이지. 시유지 현황에서 대부료 부과하잖아요. 21필지 면적이 923.1㎡에 대한 21세대에서 체비지 같은 경우 대부료를 부과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체납이 없냐고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요구자료 왔으면 체납현황도 같이 첨부해 주셔야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체납에 대한 이유 계속 상습적인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까지 그것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주안2.4동 지구에 추진하는 추진단하고 도시창생과하고 업무를 추진 시 문제점은 없나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복되는 것도 많을 것 같고 해서 혹시라도 마찰이 서로 업무추진 하는데 중복된 게 많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문제점이 없냐 이거죠.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현재까지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앞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발생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잘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무슨 일을 하다보면 항상 과와 과가 협조가 안 돼서 업무 추진하는대 상당히 애로점이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거고요.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를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도 많이 하는데 자료에 전부 구주소로 써서 왔거든요. 이것은 다음번부터 어떤 문서 하나라도 신주소 꼭 써주었으면 좋겠다고 우리 구부터 솔선수범해야지 안 하면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신주소를 꼭 써주시기 바라고 31페이지 보면 시유지 현황이 있는데요 구에서 정리정돈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할 수 없는지 구가 해도 되는 건지 31쪽이요.
○도시창생과장 신호식 체비지로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가 할 수 있어요? 작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관리하기 힘든데 매각하는 쪽이 더 낫지 않나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점유를 하고 있고
○위원 김익선  점유를 하면 사용료를 받고 있나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점유하신 분들이 사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매각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그분들한테 얘기하고 신문 공고해서 팔 수 없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비어있으면 신문 공고해서 팔아야죠.
○위원 김익선  크지도 않으면서 많이 있는데 이런 것은 깔끔하게 정리를  
○위원장 이한형  체비지지만 깔고 앉아 있지 않은 옆에 땅 소유자한테 우선권을 주잖아요.
○위원 김익선  이런 것도 연구해 봤으면 싶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도와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중지 하기 전에 6일차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이 요청한 동별 어린이놀이터 공원 현황, 박향초 위원님이 요청한 용현학익지구 2-1블록 환지계획 인가 조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요청한 체비지 대부료 부과와 체납현황 및 체납사유 징수대책 현황 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강평까지 상기자료를 정리하여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 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박향초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