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개발사업추진단ㆍ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

일  시 : 2015년 11월 26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 사례를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사회경제복지국장이 대표로 하고 사회경제복지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부서장님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증인 선서문에 서명한 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만일 답변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제9조의 2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사회경제복지 국장     최 광 환         지속가능도시 국장     임 경 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유 기 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 승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김 복 순         사 회 복 지 과 장     오 은 식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미 선         경 제 지 원 과 장     조 성 현
  환 경 보 전 과 장     윤 경 자         위   생   과   장     김 홍 주
  자 원 순 환 과 장     이    영         건   설   과   장     정 창 진
  건   축   과   장     최 영 호         토 지 정 보 과 장     이 희 순
  경 관 녹 지 과 장     한 창 덕         도 시 창 생 과 장     신 호 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화 영         교 통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교 통 민 원 과 장     정 준 교

○위원장 이한형  그럼 감사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부서장이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일자리창출추진단,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안2ㆍ4동 전체 개발사업 중 이 4개 사업은 추진단에서 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은 도시창생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걸 달리 설명드리면 개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은 저희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아직 사업시행 인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창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추5-1구역과 도시개발1구역, 미추3-1구역이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추진단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주안2ㆍ4동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할 때 보시면 추진부서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면 향후 본격적으로 사업개발이 추진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선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그런 건 추진단에서 하는데 주택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건 창생과에서 하고 그러면 과에서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실제로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추진단에서 주안2ㆍ4동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를 담당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건 방금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직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그나마 주안1구역이라고 남아 있고 나머지는 전체 아직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추진사항이 없거든요.
  물론 이게 확대가 되면 저희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한 부서에서 이걸 추진해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 개발사업추진단에서 개발사업이 계속 타 구역에서도 진행이 되면 일괄로 해서 추진해야 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우리 양정희 위원님 말씀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이나 미추5-1구역 사업 외에도 지금 도시개발사업 구역별로 하는 것도 도시창생과의 업무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으로 와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사업 시행인가가 나가고 안 나가고, 전에 2ㆍ4동 전체 사항들에 대한 기반시설 문제라든가 모든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것은 주안2ㆍ4동에 도시개발사업 문제뿐 아니라 도시창생과에 있는 업무를 도정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그것까지도 같이 도시창생과에 있는 분을 도시추진단으로 와야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 이전에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 생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중추적으로 빨리 추진해서 어떤 사업의 성과를 볼 수 있고 주변 지역에도 같은 그런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중점적으로 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저희 도시개발사업추진단이기 때문에 양정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개발사업의 일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 볼 때는 개발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추진단에서 추가로 그것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숭의1ㆍ3동 석정마을과 학익동의 학골마을 있죠?
  이 업무를 도시개발사업추진단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추진에 효과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의 진척상황이 좀 있으십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 부분은 지난번 회기 때 지속가능도시국장님이 보고드렸듯이 아마 지속가능도시국에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말씀...
○위원 이봉락  보고드리다가 세월 다 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할 것 같아서요.
  아직도 정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지역 주민들은 석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있고 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빨리 정리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다시 공사해서, 아니면 LH에서 주관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주안4동의 재흥시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 배상록  그게 지금 여기 보면 쭉 그대로 시행이 별 차질 없이, 교부금에도 차질 없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거 변동 없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현재까지 특이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양쪽의... 무슨 교회죠? 양원교회와 두 군데 중 하나 선택하라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쪽으로 선택하고 이쪽은 지금 보류돼서 현재까지는 백지상태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올려만 놓았다고 예산 내려옵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저희 부서에서 신청한 사항과 교통행정과에서 신청한 사항이 아직 어느 쪽으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건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교부금이 양쪽에 다 내려온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아니요, 저희가 두 군데 다 신청해 놨는데 아마 시 자체에서도 그걸 협의 자체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디 확정이라는 내용 하에 통보받은 게 없어서 아직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쯤 돼야 그 방향이 잡힐 것이라는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죠?
  이미 한쪽으로 결정이 되어서 하게 되면 한쪽은 다른 방법을 취해서 예산 확보를 하려고 노력해야 하잖아요.
  일단 신청만 해 놓고 계획은 쭉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진행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또 그쪽 지역에서는 그분들은 이렇게 계획이 다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차질이 생기면 실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먼저 한번 주민들 한 열 분이 청장님 면담을 해서 제가 배석한 적이 있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 재흥시장 사업이 예산 확보가 안 돼서 걱정되시는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안에 확실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겠다고 청장님이 주민들에게 답변한 바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내년 상반기 예산과 지금 저쪽에 양원교회 내려오는 예산과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각각인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건... 어차피 이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다 하면 목을 별도로 정해야 하기 때문에 한 목으로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려오게 되면 각각의 사업명이 있으니까.
○위원 배상록  아니,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금년 2015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양원교회가?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양원교회 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기존부터 계속 신청했던 사항만 알고 있고 지급 시기는 12월 초 정도 돼야.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양원교회는 금년에 하고 예산을, 재흥시장은 내년 예산 교부금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올해 내려오면 올해 내려오는 대로 추진할 수 있는데 다만 사업의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빨리 진행을 해도 재흥시장 같은 경우에 3월달이나 돼야 보수하겠다는 공고가 가능한 그런 절차라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려오든 내년에 내려오든.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재흥시장은 현재 합의 도출이 안 돼 있거든요.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양원교회는 이미 합의가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배정될 확률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별교부금을 그쪽에 양쪽에 매입하는 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한번에 양쪽에 다 줄 일은 지금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쪽으로든 택해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쪽 양원교회 쪽으로 선택이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재흥시장은 이걸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런 방법이 결정됐다고 하면 아마 청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재흥시장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고 연초에, 상반기 안에 바로 추진하겠다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 의논드리는 건데 만약에 재흥시장이 개인이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우리 구와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개인이 매입해서 개발하게 되면,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시 재정이나 구 재정에 투입이 안 되니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게 현 시점에서 볼 때 안전등급 사항 E등급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경과되는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걱정은 떨쳐낼 수가 없거든요.
  개인이 하게 될 경우에는 사전에 안전등급 E등급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D등급으로 다시 재판정을 받은 다음에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사업이 시행 가능한 걸로 저희가 사전에 개인에게도 안내말씀드렸고, 개인이 할 테니까 구에서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사업의 방식, 그걸 고려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막연히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그게 무슨 조합을 형성해서 그걸 재건축한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단독적으로 전체를 매입해서 거기를 건축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오히려 빨리 그렇게 진행이 되면 훨씬 좋죠.
○위원장 이한형  그거야 뭐 하면 좋은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훨씬 좋죠,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 배상록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주안2동 주민들과 걸려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에 문화시설을 한다든지 구에서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되면 반발할 것 아니냐 이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게 어느 정도 좀 이견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위험시설물인데 계속 방치하느냐, 빨리 진행을 해 달라는 의견과 크게 두 가지로 대비가 되고 있는데 개인이 나서서 하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빨리 위험요소도 없어지고... 개발이 되니까.
  그런데 전제조건이 개인이 와서 시장 개발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행정절차 소요기간 동안에 안전등급에 대한 것은 상향조치를 시켜서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주민들 문화시설, 편의시설 이런 걸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끔 이걸 수용을 구에서 자체 매입해서 시설하면 좋은데, 건축을 하든지 하면 좋은데 그 예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른 방법이라도 택해야 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겁니다.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을 잘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고 다시 방향 전환을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지 않나 봅니다.
  다시 한 번 살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또 지역구고 그 지역구의 사항들이 얼마나 절박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단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수인민원 접수처리 내역에도 보면 이 재흥시장 문제에, 거기 소속돼 있는 가구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벌써 주안4동 일원에 계신 분들, 1,325인이 건의서를 제출했어요.
  E등급이니까 빨리 조치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또 건의서를 3,349명이라는 분들이 그 주변에 계신 분들, 거기 재흥시장 몇 가구 됩니까? 50가구.
  그렇지만 이런 대단한 민원사항이 다수민원이거든요.
  그리고 E등급의 진단을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우리 남구에도 오늘 자로 남구의회 의장님이라고 해서 정말 간절한 호소의 문이 왔습니다, 여기.
  E등급인데 무너지는 그러한 상태를 어떻게 방치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시에서 지금 돈은 없으니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양원교회도 되고 재흥시장도 돼야 하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는 두 개 다 해 주겠다, 하다가 두 사업을 다 사항들을 내려 보내주는 부분들이 각 부문별로 형평성 논리가 있으니까 우리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만 선택해라, 그런데 시의 기획조정실장도 마찬가지로 판단을 했어요.
  그분이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저도 귓등으로 들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분도 불법건축물이고 하니까 일단 재난인 먼저 이 사항들을 했으면 하는 게 시의 공무원들의 바람이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바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분, 구청장님만이 양원교회가 그전부터 계속 진행돼 왔으니 양원교회를 먼저 교부금을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지역구 사항에 있는 상황에서 전번 회기 때도 서로의 찬반양론이 재난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지만, 재난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지만 양원교회도 같이 가고 재흥시장도 같이 가는 두 가지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은 양원교회 사항들을 구청장님이 간곡히 원하셔서 사항들로 가는 부분들로 교통행정과에서 한다고 하면 이번에 구비나 특별교부금이라도 시에서 10억이라도 재흥시장에 설계비용이라도 따놓으면 이건 연속사업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단장님께, 처음 단이 되셔서 하지만  재흥시장 문제는 정말 재난이에요. 사람이 가서 툭 치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개인이 살 수 있으면 좋죠.
  우리 구에서도 돈이 안 들고 그 사람들이 사서 거기 활성화하는 데 하지만 그걸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합니다. E등급이라는 그런 재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구청장님도 면담하신 것, 3월달에는 보상관계 협의가 이루어져서 예산 확보한다고 하신 부분들은 정확하신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확하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이건 속기록에 남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변경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 11월 13일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는 다 같다, 보상에 대해서 예산 확보만 있는 거니까 양원교회도 그동안 추진해 온 것에 대한 노력, 하지만 재흥시장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 특별교부금을 할 때도, 지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 75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확보하기로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시에서 줄 돈은 50억인데 75억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양원교회는 60억이면 되니까 서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줄 수 있는 돈이 50억이면 우리는 정확하게 50억만 하고 또 후년에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이런 돈의 문제 때문이라도 그건 많으니까 좀 후에 하자.
  어떻게 돈의 흐름을 따집니까? 재난의 문제를 따져야지.
  양원교회에 대한 부분 추진문제라든가 재흥시장에 대한 문제를 두 가지를 다 내년 3월달 안에는 다 잘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단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또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 3월에는 민원인에게 구청장님이 재흥시장은 보상관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을 들으신 거죠?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방금 재흥시장 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혹시 도시계획시설변경이 결정고시가 됐나요? 지금 주차장과 체육시설로 한다는 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의결까지 났고... 이달 말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통과했습니다, 변경되는 걸로.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달 말에 그게 결정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고시가 되는 거죠.
  고시가 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거기는 주차장과 체육시설만 하는 건가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지상 1층에 주차장, 2층, 3층에 체육시설
○위원 양정희  전체 면적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전체 토지면적이 약 1,884㎡고 체육시설이 1,900㎡ 됩니다. 2층, 3층. 주차 면수는 50면.
○위원 양정희  주차장과 체육시설로만 하기에는 조금 넓지 않아요?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넓지는 않습니다.
  주차장은 아무리 많아도 주안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주차장이 넉넉하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양정희  체육시설은 2층과 3층에 체육시설?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주차장과 체육시설만 하기에는 활용방안이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 해서 지금 질의드리는 건데.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 유기영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다수민원 들어왔을 때에도 그분들이 대부분 원하는 사항들이 주차장과 주변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없으니까 그걸 또 많이들 원하셔서, 그리고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돈이 많으면 많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는 입장에서는 그 정도 규모로서 소화돼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그쪽에 그런 시설이 너무 없고 열악해서... 다른 데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할 수 없을까 해서 한번 질문드려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2건, 부서 지적사항 2건, 총 권고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첫번째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 내역을 기재하여 작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성명 등을 비식별화 처리하여 개인정보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로 국ㆍ시비 등 예산이 내려온 경우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바라며 예산 집행 잔액이 현저히 많이 남지 않도록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자리 정책 비전이 더 많은 일자리, 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한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 실현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번째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연도별 소요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계획 대비 예산편성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앞서서 한 가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정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0쪽을 보시면 첫번째 박스에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 운영예산 지출내역이 운영예산 460만원이고 지출도 당초 자료에는 254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60만원을 다 지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현황은 없음을 사전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10쪽에 두번째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게 회의를 열지 않았는데 지출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4년도는 11월 12월 두 달에 관한 사항이고요.
  그 두 달 동안은, 공공근로사업은 원래 연초에 하고 중간에 또 사업이 단계가 바뀔 때 또 하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사업이 추진 중이라 그때는 위원회 개최를 안 했고요.
  이미 그 전에 다, 예산은 1년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이미 그 전에 다 개최가 된 거죠.
○위원 김익선  그 전에 했으면 횟수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로인데 어떻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료 작성이 2014년 11월과 12월 두 달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간이.
  그 두 달 동안에는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성 기간이.
○위원 김익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위에도 1회 했는데 460만원을 다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러니까 이건 그 1회가 아니고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는 작년에 저희가 두 번 심의를 했고요.
  이 작성 기간이 11월, 12월이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한 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첫번째 회의하고 두번째 회의할 때 수당은 1회,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수당은 그 기간 동안 한 번을 했고 35만원이 나갔지만 1회 때 또 수당도 나가고 회의자료 유인도 하고 저희가 기타 운영비가 있습니다.
  수당만 있는 게 아니고 회의 자료 유인도 하고 홍보비도 있고 그게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지금 모든 자료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고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손태영 단장님은 어떤 경우로 해서 그렇게 됐나요? 알고 계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제가 아는 범위는 형사재판이 11월 6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감사팀에서 온 것은 저희가 준 보조금이 조금 횡령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후로 그 부분을 환수한 사항이 남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쨌든 문서로 남겼지 않습니까?
  1회를 했는데 460만원 나갔다고 하고 여기는 35만원 쓴 걸로 돼 있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게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시면 2014년도 그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운영 횟수를 제가 1회로 적은 거고요.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운영예산은 460만원인데 그 예산에는 위원회 수당도 있고 위원회를 저희가 열고 회의자료도 유인도 해야 하고 홍보비도 있고 이런 게 같이 있어서 46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저희 작년에 운영횟수는 2번 운영했습니다.
  한 번은 그 이전에 3월, 4월에 운영한 거고 나머지 한 번은 11월, 12월에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앞뒤가 맞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했는데 35만원인데 두 번 했다고 하면 70만원인데 460만원을 다 썼다는 것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11월, 12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니까 아마 손태영 단장님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0쪽의 사회적경제육성지원의 지출내역에 운영횟수 2번 하셔서 전액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번 운영하는 데 460만원이나 들어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게 심사자료 유인도 있고 위촉장도 제작했고 문구용품도 있고 수당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수당은 35만원인데 따진다고 하면 1회 230만원 사용하는데 그러면 자료와 임명장 제작하는 데 거의 2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예산 상황으로 보면. 그렇게 들어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기타 아마 문구용품이랑 이런 것을 더 구입하지 않았나.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정확히는...
  자료를 원하시면 자료를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만약 이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이 회의 두 번 하는데 46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23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너무 불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한번 더 부탁드리겠고요.
  16쪽에 보시면 불용된 예산이 좀 많은 데가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예산불용이 좀 많아요.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그러니까 예비사회적기업지원에서 45%,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에서 74%,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한 9억 8,000만원 정도가 남은 것은 이건 지금 10월, 11월, 12월... 그러니까 지금 작성시점이 저희가 10월 말 기준이었어요.
  10월의 인건비가 11월에 초에 나가거든요.
  10월, 11월, 12월, 3개월 인건비 및 사업비 지출이 남아 있고요.
  그래도 조금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정 종료가 되는 기업이 조금 있어서 예산이 아마 조금 남을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산 세울 때 지정 종료에 대한 것은 감안을 안 하셨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아까 지정 종료라는 게 경영부진이 좀 어렵거나 이래서 예비로 있다가 인증을 가지 못하고 되는 기업수가 조금 몇 개 있어서 남는 부분이...
○위원 정채훈  그런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 정채훈  저희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총 몇 개가 있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인천형이 9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11월에 하나 인증을 받아서 지금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받은 게 22개가 있고요.
○위원 정채훈  지금 예산은 22개 다 지원이 나가나요?
  아니면 9개가 지원이 나가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2개, 8개 다 같이 나가는 거죠.
  32개가 저희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32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남구형이 또 2개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인천형.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인천형은 지금 이제...
○위원 정채훈  어차피 지금 예산은 인천형, 남구형 다른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올해 인천형이 당초에 13개가 있었다가 5개가 인증을 받았고요. 8개가 남아 있는 거죠.
○위원 정채훈  8개가 남아 있는 거고? 인증을 받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인증받은 것은 빼면...
○위원 정채훈  탈락한 데는 어디가 지정 해제가 됐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잠시만요. 그건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약정기간이 종료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증으로 가지 못하고 예비로 저희가 3년간 지원하다가 그 3년 안에 인증을 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3년 안에 인증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 경영부진으로 포기된 업체가 4건이 있었고요.
  중간에 저희가 지원 중지된 업체가 1건이 있었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 기업들은 다 폐업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적기업에서만 탈락을 해서 사업은 계속 영위를 하시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런 기업도 있고 폐업한 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 같은 경우 이건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불용이 74%나 됐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운영비 지급되는 거 빼더라도 60% 이상 불용이 될 것 같은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남구형은 저희가 올해 당초에는 5개 정도를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저희가 남구형이 2개가 됐고요.
  11월, 12월에 일부 지출을 해도 조금 삭감액이 많을 것 같아서 정리추경에 1억 3,700만원 정도를 삭감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내년 계획은 혹시 세워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판로를 저희가 좀 어느 정도 공공부분에 대해서 판로개척을 좀 지원해 줘야 할 것 같은, 저희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내년에 조금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심사도 좀 강화하고 센터와 컨설팅도 강화해서 사회적기업이 인증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중간에 들어오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겠는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해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사회적 연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이 신경 써주셨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5개 예상하면... 솔직히 2개는 너무한 것 같아요.
  4개, 5개는 못 하더라도 3개까지는 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행정적인 지원이나 말씀하신 그런 지원들이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그 기업에 대한 개수와 탈락한 기업들,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사유, 기업의 전반적인 개요들 다.
  대표자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고 예상 수익이나 지원되는 금액들,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지원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자료들 같이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지역맞춤형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인력양성 기관이 6군데가 있는데요.
  보면 중복되는 기관이 한 2군데가 중복됐는데 중복되는 기관을 여러 군데 같이 두어도 되는 거예요? 다른 일자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 지역맞춤형일자리는 저희 자치단체와 지역의 비영리단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창업을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네일아티스트가 조금 중복이 되었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이 인력양성 기관들은 일자리창출단에서 선정한 기관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공모를 하면 저희가 해서 올리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여기에 취업하고 일을 배워서... 취업은 얼마나, 취업률은 높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업이 하나만 빼고 다 종료가 됐는데요. 평균 취업률이 33%로 나왔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 전체 기관의, 6개 기관의 취업률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다 합쳐서.
○위원 박향초  인력양성 이걸 내면 기관들이 많이 신청을 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신청을 6개 기관 들어온 건 다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박향초  10개 들어온 데서 선정해서 6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10개 들어와서 6개 선정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향초  고용노동부에서는 10% 내지 15%밖에 취업률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33% 됐다고 하면 많이 됐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주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어야 수료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재능대만 1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취업률은 33%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확한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인원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박향초  그러면 수업받는 횟수가 80% 이상 돼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수업 참석한 비율이 80%가 되어야 수려를 할 수 있고요.
○위원 박향초  앞으로도 계속 인력양성을 하실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계획서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금 내려올 때가 됐는데.
  내년도 계획이 내려오면 저희가 또 새로운 사업을, 지역에 맞는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33%라고 하면 그것도 높은 비율은 차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단장님,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부임하신 지도 얼마 안 돼서 어려운 줄은 알고 있지만 우리 남구의 지금 최대의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추진동력이랄까 이런 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김익선 위원님이나 정채훈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가 지금 일자리 창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추진하는 위원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회 운영횟수가 1회다, 서면심의를 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참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잔액이 남고 안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중요한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회의를 자꾸 개최해서 일자리 창출 발굴하기 위해서 자꾸 회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을 타개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위원회도 개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 남구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데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이거 자꾸 서면심의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우선 2015년부터, 전에는 저희가 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또 위원회를, 심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시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심사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남구의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위원회를 자꾸 운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를 하면서 무슨 문제점들을 서로 소통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대책회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하면 남구의 사정 알고 다 해결해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봉락  단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더 말씀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이왕 부임하셨으니까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우리 남구의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위원회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좀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회적기업 선정뿐 아니라 사회적기업활성화를 위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단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4쪽에서 36쪽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우리가 다사랑간병이 지금 지원이 종료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위원 배상록  (주)다사랑 행복도시락도 종료됐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다사랑보육은 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전문인건비가 나가는... 잠시만요.
  전문인력 한 사람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예비사회적기업은 전문인력을 한 명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사를 통해서.
○위원 배상록  쭉 보면 똑같은 08년도에 승인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원을 몇 년까지 해 줄 수 있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예비는 2년, 인증은 3년까지 해서 총 5년을 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3년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여기 (사)현대공예인협회 지원목적이 사업개발비거든요.
  그 사업개발비 어떤 데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개발비는 예를 들면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홍보나 마케팅 비용이 다 사업개발비에 포함됩니다.
  경영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면 다 사업개발비에...
○위원 배상록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재흥시장 지하상가에 공예거리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거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예전에 경제지원과에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우리가 남구의 예산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서도... 여기도 지금 보면 지원 내용이 교육강사 양성 및 교육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강사 인건비인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가 그걸 지원해 줘야 하나요? 공예, 거기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지원이 됩니다.
  사업개발비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위원 배상록  지원 끊어지면 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현대공예인협회는 강사수당은 없었고요.
  홍보마케팅, 카탈로그 제작이라든가 교육책자, 디자인 모형개발하는 기술개발비용, 그런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도 지원비가 3,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지원 끊어지면 또 안 할 것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면 언제까지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개발비는 저희가 최대 2년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위원 배상록  지금 우리가 이게 지원이 얼마나 됐나요? (사)현대공예인협회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총 지원한 거요?
○위원 배상록  네, 언제부터 지원이 됐느냐고, 이 금액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2014년, 2015년 것만 나와 있는데요.
○위원 배상록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과 금액과 목적에 맞는지 이걸 한번 재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우리가 (사)현대공예인협회한테는 실망을 했어요.
  (사)현대공예인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공예거리도 만들어서 활성화 차원에서 해 드리고 했다는 말입니다.
  돈이 적은 돈도 아니에요.
  엄청난 남구 예산을 그쪽으로 투자해 드렸는데 자립을 해 줘야 하잖아요.
  지금도 이거 협회에다가 강사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꼭 해 줘야 하는지 의문스럽다니까요?
  이거 지원을 해 주다가 지원 안 하면 다 문을 닫고 안 해 버리고, 제대로 그 돈이 실질적으로 강사들이 제대로 활동하는 데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지도 잘 모를 정도거든요.
  단장님은 현장을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팀장님들은 우리 지원하는 곳에 신경 써서 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목적대로 이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건 꼭 한번 챙겨줬으면 해요, 이 문제를.
  본 위원도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요,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그래서 일일이 저희들이 그분들 집행내역을 갖다가 감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단에서는 가서 한번 이 문제 집행된 내역을 제대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공예에는 정말 실망이 많아요.
  여기는 예산 투입도 이 협회에 많이 해 드렸고.
  그쪽 사건도 알고 계시죠? 그전에 협회에 내분이 일어나서 문제가 있었던 이런 것도.
  여기가 아주 문제가 있어요.
  (사)현대공예인협회, 여기만큼은 한번 내부를 세세히 살펴보셔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서 예산 지원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진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사)현대공예인협회는 거기 산하 기업도 있잖아요, 사회적기업도요.
  협회 산하에 사회적기업도 있을 겁니다.
  그런 데를 제대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다 종결하신 거죠?
○위원 배상록  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40쪽에 보시면 마을기업에 부정수급 현황이라고 해서 (사)민속문화예술원, 여기가 사업비 횡령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던 기업인데 그 뒷장의 33쪽 보시면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14년도에 또 지원이 된 것 같아요.
  마을기업 9개 쭉 나와 있는데 밑에서 두번째, 똑같은 기업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40쪽과.
○위원 양정희  보시면 43쪽, 그 뒷장 보시면 민속문화예술원이라고 해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이건 그 기업의 매출액입니다.
  지원액이 아니라 매출액.
○위원 양정희  2014년 정산내역이라고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43쪽은 기업의 매출액을 적은 것이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2013년도에 이 기업은 그렇게 규정된 기업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게 발견이 올해 2월에 수사가 들어가면서 올해 발견이 된 거라서 2014년도에는 발견이 된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2014년도에는 지원이 안 됐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4년도에도 2,000만원 지원됐습니다.
○위원 양정희  2014년도에도 됐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런 조치결과가 나왔는 데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또 이런 기업에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2013년도, 2014년도 게 전부 다 이번에 경찰조사에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201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모르고 지원해 줬던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직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같은 것을 제대로 안 하신 것 아닌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지도점검을 나가기는 하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 계좌로 인건비를 받은 사항이라... 저희가 지금 이 사항이 있던 이후로 저희가 불시점검을 하려고 내년부터는 하고 있고요.
  점검을 나가면 그 근로자가 어디서 근무하는지 직접 통화해서 있는 위치, 이런 걸 파악하는 사항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그동안의 전임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나가보지도 않고 그러셨나? 어떻게 된 거예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도점검은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마 정산서류 들어오면 개인에게 지급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마을기업은 저희가 이건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인건비가 지원이 되지만 마을기업은 다 사업비로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없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사업비도 2013년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2014년도에 사업비가 또 2,000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양정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때 계셨던 직원 분들은 모르셨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마 그때 발견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솔직히 우리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나 이런 걸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뢰가 안 가요.
  이게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고, 정말 다른 데 쓸 돈도 많은데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이런 조치결과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모른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실제로 감독이 잘 이루어졌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여튼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지도점검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또 이러한 부분을 직원 분들도 다 공유해서 알고 계셔서 다음 번에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에도 2,0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민속문화예술원이요?
○위원장 이한형  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닙니다. 지원은 더 이상 없습니다.
  마을기업 지원은 2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거 계속 우리가 조치하는 건 고문변호사 자문 후 환수 등 행정조치만 가능해요? 어떻게 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지금 이제 저희가 고문변호사 질의한 내용은, 그분들은 형사재판을 받은 사항이고 저희가 질의하는 건 우리가 보조금관리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을 부정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는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수를 하고 저희가 이 기업이 더 이상 그러면,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저희가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동안 여기 돈 얼마나 들어갔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민속문화예술원은 여기 5,200만원 들어간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5,20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5,200만원 주고 범죄자 키운 거네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양정희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환수가 가능합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저희가 기업으로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 자문도...
○위원장 이한형  고문변호사님이 가능하대요? 가능하지 않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직 답변이 지금...
○위원장 이한형  고문변호사 자문도 아직 안 받았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한 군데만.
○위원장 이한형  한 군데가 어떻게 왔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가능하다고 왔습니다.
  저희가 세 군데에 보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민속문화예술원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런 조치를 취할 때, 우리가 내부적으로 볼 때 환수 가능해요?
  압류조치하고 그런 방법도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돈 안내면? 환수 안 되면?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저희가 마을기업으로 돈이 나왔기 때문에 기업 대표를 통해서 환수조치를 공문을 보내서 하려고 하고요.
  그게 어려울 때는 나중에 압류조치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이거 우리 위원님들 다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이거 수시로 좀 보고해 주세요. 환수조치되는 그런 부분들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들 잘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31쪽,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실적에 청년, 노인, 여성, 기타로 구분 작성해서 보기에는 여성일자리와 청년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3,258명, 청년은 667명.
  그런데 이게 여성은 연령대별이 어떻게 돼요? 3,258명 중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30세 이상 65세 미만이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65세 이상은 3,258명 중에서 몇 명 돼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60세 이상이요?
○위원장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노인 4,457명 중에서 여성이 3,258명인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30대는 몇 명?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노인은 65세 이상이 됐고요.
○위원장 이한형  여성 연령별로 말씀해 주세요. 30대, 40대, 50대, 60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처음에 청년일자리는 남ㆍ녀 15세에서 29세까지 뽑은 거고요.
  노인은 65세 이상을 뽑은 거고 그 이외의 여성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65세 이하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렇죠. 30세에서 65세 이하.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저희들이 딱 판단하기에 이게 여성 3,258명에 대해서 30대, 40대, 50대, 65세 이하 그게 나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자료를 뽑지 못했고요.
  일단 나이만 해서 서식에 있는 대로 거기까지만 뽑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성일자리창출이라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확충면보다는 30대, 40대를 많이 겨냥하라는 그런 차원인 것 같고.
  그게 안 나오면 안 되죠, 이 행정사무감사하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판단할 것 아니에요? 30대 몇 명, 40대 몇 명, 50대 몇 명, 60대 몇 명인지 여성일자리창출이.
  그러면 앞으로 30대가 많고 40대가 많으면 50대를 좀 더 강화해서 하시라든가 하는 그런 지침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이게 두루뭉술하게 3,258명... 누적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서 11개월 동안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표도.
  3,258명이 한 분이 3개월을 계속... 뭐 10명이 3개월 하면 30명이 해서 누적수가 나오듯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각 부서별로 분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사회교육장운영, 정부어린이집운영, 이런 데 여성이 취업했거나 사회적기업에 또 일자리 취업한 것 이런 부분에 취업한 숫자를 저희가 분야별로 해서 통계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성별, 연령별, 그리고 아까 분야별, 그걸 자료로 하나 우리 행정감사 채택되기 전까지 자료 좀 주세요.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분야별로 성별, 연령별로요?
○위원장 이한형  네. 그리고 이 기타 739명은 무엇입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중장년이 되겠습니다, 남자 분들.
  남자 분들 30세 이상 노인에 들어가기 이전의 남자 분들이.
○위원장 이한형  30세부터 남자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중장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65세까지로 보면 되겠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65세 이전까지.
○위원장 이한형  30세에서 65세.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청년, 여성, 기타, 성별, 연령별, 그리고 아까 단체별이에요? 구분별이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사업별.
○위원장 이한형  사업별 그 인원, 누적되지 않은 인원을 포함하시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것.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우리가 1년에 여성은 3,258명을 진짜 취업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했는지 그걸 파악하라는 얘기죠.
  두루뭉술하게 3,258명을 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보면 3,258명이 실질적으로 취업을 한 것으로 판단이 서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에는 분야별이 되면 분야별에서도 30대인데 어디 분야이다, 딱 했으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하면 1년 동안 계속했던 게 누적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숫자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세히 해서 행정사무감사 채택되기 전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누적된 숫자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두레온 폐쇄됐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니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가 거기에 가봤더니 먼지만 자욱하고 그런데 실적은 또 있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아닙니다. 거기 저희 제품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지금 (주)지백프로라는 사회적기업이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안에 교육장이 있어요.
  그걸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합동조합 교육도 시키고 센터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1,600만원이네요. 월 120만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거기 인건비 나가는 게 얼마예요?
  인건비 나가는 건 없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뒤에 보시면 예산이 740만원 정도.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운영비 해서 1,200만원이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장 이한형  1,200만원에 매출 1,600만원이면 400만원 하는 거네요.
  이게 남구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 판매장 두레온의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차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해서 판매까지 해서 그 사람들의 수익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두시는 건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일단 지금은 수익보다는 홍보에 더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두레온 이게 전에도 설치된 게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제가 5대 때 있을 때도 그때는 이름이 조금 달랐죠. 두레온이 아니라 뭐였더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중소기업.
○위원장 이한형  중소기업 홍보관부터 시작해서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계속 홍보만 하세요? 어떤 특별한 조치가 좀 있어야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그 안에서, 회의실에서 전시회도 하고 학습편의점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무슨 성과물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최근 5년간의 운영실적 매출액과 월평균 인건비 대비 그것 좀 감사 채택하는 지적사항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 위원입니다.
  단장님, 54쪽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정원을 보면 다섯 명입니다.
  센터장 한 분과 팀장이 세 분이나 계세요. 직원은 한 분이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봉락  팀장이 세 명이나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팀장 밑에 직원은 한 명도 없네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전에는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으로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팀별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팀으로 나누어서 한 명 직원은 내부에서 운영하는 직원이 되겠고요.
  좀 팀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팀제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러면 팀장님 밑에 또 별도...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직원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한 팀만 직원이 있고 세 분의 팀장이 직원 겸.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팀장이면 팀원이 있어야 팀장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밑에 직원은 없다면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직원 겸 역할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혼자서 팀장도 하고 직원도 하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팀장하면 월급도 솔직히 높을 것 아닙니까? 어떤가요?
  하여튼 좋습니다, 좋고 자료 요구를 나중에 좀 할 테니까.
  그 자료 요구를 정원 5명에 대한 인적사항 이력서, 경력사항이 포함돼 있는 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가 개인별로 얼마씩 지급되는지 그 자료 좀 해 주시고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신규발굴이 15건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발굴했는지 15건에 대한 내용과 아카데미를 개설했는데 5회를 했는데 79명이 참석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네트워크구축, 창업상담해서 87건, 226건 이렇게 숫자로만 나열된 것 가지고는 실제로 내실 있게 했는지 구분이 안 되니까, 내년도 예산을 세워주려면 이런 것이 명확하게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일했구나, 이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또 증액해 준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네트워크구축이라든지 창업상담이라든지 MOU체결해서 7건 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이승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우리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으로 권고 5건이 되겠고 처리사항은 완료가 4건, 추진불가가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일련번호 세번째입니다.
  개인운영시설 및 미인가시설에 쓰레기봉투를 개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시설별로 지급해서 과도하게 지급되는 게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었는데요.
  조치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미인가 시설에는 시설에 운영비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각종 급여를 개인에게 지급하게끔 돼 있어서 쓰레기봉투 지원비도 개인별로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지급을 해서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법적으로 건의도 해 보고 조례 재정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불가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이게 불가사항이 되는데 오히려 잘 불가 같은데요, 생각할 때는. 그렇죠?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개인별로 지급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무엇을 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보편적으로 미인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개인별로 수급비를 지급하게 되면 그걸 모아서 운영비와 같이 쓰면서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받으면 그 시설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그분이 수용이 되잖아요, 미인가시설이나.
  그러면 거기에 보조가 나가잖아요. 그분 수용하는 데, 무료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우리가 미인가시설에는 운영비나 이런 걸 보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를 못 하고 그냥 순수하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서 그분들이 나가는 기초수급비 그 비용을 같이 모아서 공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도 개인적으로밖에 지급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은 그쪽으로 수용이 되면 지원이 나간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원이 나간다면 개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위원 배상록  그래서 그렇게 알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13쪽에 보훈회관 건립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인천시 투ㆍ융자심사 결과 내용대로 하면 우리 남구 보훈회관은 건립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희도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는데.
○위원 이봉락  안타까운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시에서 시위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이 지금 현재 시 재정도 그렇고 구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자치단체 재정도 어려운 상황에서 보훈업무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데 왜 시에서 비용을 20억, 20억 들이는 걸 하느냐 이러면서 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위원 이봉락  맨 처음에 이거 계획해서 예산 세울 때는 투ㆍ융자심사 결과도 염두에 안 두고 했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애초에...
○위원 이봉락  애초에 보훈회관 건립한다고 발표했을 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실시설계비 7,000만원.
○위원 이봉락  실시설계비까지 다 잡아놨었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그게 제가 7월 1일자로 발령나기 전에 이미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그때는 시와 협의가 됐던 사항인지.
○위원 이봉락  그 당시에 구청장님이 보훈회관 건립하겠다고, 지금 현재 자리에 8층 건물 증축해서 신청하겠다고 발표를 다 하지 않았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그러면 구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건 아니고 현재 구청장님 의지가 보훈회관을 건립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없는 건 아니고 내년에도 계속.
○위원 이봉락  아니, 이 상태로 가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못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한 번 더 시와 시 재정계획 심의위원들을 설득해서 내년에 한 번 다시 더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내년에도 좀 우리 구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산이 투ㆍ융자심사가 안 된 것을 세우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걸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다른 생각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자꾸 설명드리기 좀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산 세우는 건 찬성을 안 해요.
  그곳에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안 하는데 보훈회관 자체가 새로 신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턱없다는 얘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건 아니에요.
  보훈회관 자체를 신축하는 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우고자 하는 의지는 강합니다.
○위원 이봉락  그럼 확실한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이건 보훈단체 회원님들께 오해가 안 생기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5번에 보시면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액에 대한 것을 일제정리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정리된 결과물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게 말씀드리자면 1건, 열심히 체납을 정리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아시다시피 15년 전, 20년 전에 대출을 받은 거고 어려운 사람들 거라서 받기는 어렵고 그렇게 압류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올해 그분이 건물을 팔 일이 있어서 1건을 1,100만원을 받은 건은 있습니다.
  나머지는 실적이 실제로 받기가 어려워서 저희도 이걸 어떤 식으로 체납, 결손처리를 해야 할지,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방세 체납법에 의해서 동일하게 되고 지금 조례도 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답답한 그런 입장이고 이것을 거의 10여 년간 계속 비슷한 여건인 데도 불구하고 어쩌다 압류 걸어놓은 것만 재산 처분을 할 경우만 하지 지금...
○위원 양정희  압류할 재산들은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주 간혹 있어요.
○위원 양정희  15년, 20년씩 됐는데 거기에서 살고는 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게 조금...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옮겨다니시는 분들도 대부분 많이 있어서.
○위원 양정희  혹시 융자금에 대해서 이자 같은 것은 발생되지 않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연체이자가 매년 늘어나서.
○위원 양정희  몇 %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연 이자가 15%고 원래 당초는 그냥 이자율이 5%였거든요.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자에서 이자가 또 늘고 늘고 해서 원금보다도 더 많겠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어떤 한 분은, 가족이 사망하면 가족이 갖게 되는데 우리가 계속 고지서를 내보내니까 고지서 나오는 거 불편하다고 내러 오셨다가 그 연체료를 보고서는 도저히 자기가 능력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봐도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체료만이라도 탕감을 해 주고.
○위원 양정희  이자 감면을 해 준다든가 해서 원금이라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세상에 원금도 못 내는 사람한테 이자 %가 15%라는 게 이건 너무 부당하고 혹시 타 구나 타 시ㆍ도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법론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지금 현재 각각 구마다 서로가 의견을 물어보고 있는데 다 뾰족한 방법이 없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위원 양정희  그러면 타 구나 타 시ㆍ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이건 못 갚을 때는 가족에게 승계가 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가족에게 승계가 되고 보증인이 있었는데 보증인이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보증인도 있는데 보증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어떤 분들은 동장이 보증을 서준 경우도 있어요.
  자기는 사정이 딱하니까 동장할 때 주민 보증을 서준 경우도 있는데.
○위원 양정희  동장님이 다 갚았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못 갚으셨죠.
  그게 연체 이자가 계속 많으니까. 그분은 이미 퇴직하셨죠.
○위원 양정희  퇴직금 많이 타셨겠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퇴직금을 탔어도 그렇고 그게 지금 갚아주기가 비용이 비싸니까.
○위원 양정희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장님이 보증을 섰으면 그러면 엄밀히 따진다면 그분이 퇴직해서 퇴직금 탔으면 그 돈으로라도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갚아야죠.
  원래는 보증을 섰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
○위원 양정희  동장님으로 퇴직했기 때문에 그냥 봐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독촉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 동장님께?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독촉장을 저희가 고지서를 내보낼 때는 당사자와 보증인과 두 군데로 내보냅니다.
○위원 양정희  이건 조금 심각하게 논의를 하셔서 어떤 방법론은, 다른 타 구나 시는 내가 어떻게 혹시 하고 있는가 알고 싶어서 물어본 사항인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 구에서 어떤 방법론을 조금 아주 면밀하게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저도 이걸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그만두신 동장님께 그렇다고 가서 재산에 압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건 우리 구민 세금인데 그냥 떼어먹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인지 그런 게 의심스럽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런데 이건 구민 세금인데 떼먹은 그건 조금 그렇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원래 안정 자금을 지원해 줬던 건데 그게 당초에 3년 거치 3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러다 보니까 6년, 7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담당자들도 계속 바뀌어가면서.
○위원 양정희  그러면 아예 그냥 이자를 다 감면해 주고 원금이라도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지 계속 이런 상태로 무슨 이자를 연 15%씩 받는 고리대금도 아니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보장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체이자만이라도 탕감해 주는 방법이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건 언젠가는 정리가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생각됩니다.
○위원 양정희  15년, 20년씩 지금 된 일이니까 계속 담당 과장님이 계속 바뀌시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책임의식 같은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이런 건 조금 빨리 빨리 추진해서 어떤 결과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래서 빨리 결손처리하실 거면 결손처리하시고 매듭을 지어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오면 위원님들이 이런 걸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결손처리하실 거면 빨리 결손처리하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 배상록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결손이 어렵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다 질의하셨나요?
○위원 양정희  네.
○위원장 이한형  집행잔액에서 전체 정리추경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묻고 가야 할 것 같아서.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은 2015년에 할 예정이었는데 2016년도로 연기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원래 매년 사업계획서로 제출하게끔 돼 있는 건데 이번에 사업계획 그게 변경되어서, 2016년도에 제출하게끔 변경돼서 올해 책자를 유인을 할 일이 없어서 그게 그대로 전액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했던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아니에요, 중간에 공문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사무관리비 이것도 전체 정리추경 일부에서 삭감될 예정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한형  16쪽.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어디?
○위원장 이한형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이건 행려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게 아니라 연고자가 없으면 신문에 고시를 하게끔 돼 있는데 고시를 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행려자는 있었는데 가족 연계자가 있고 자기가 인도하지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고시를 하지 않고 행려자 처리를 하거든요.
  신문에 고시하지 않은 비용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신문에 고시하지 않은 사항들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거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이게 100%예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러니까 한 건도...
○위원장 이한형  한 건도 고시사항들이 없었던 거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우리 맞춤형 복지가 국비 반납하는 데서 교육급여인가요?
  그게 많은 것 같아요. 1억 2,500만원. 교육급여 지원.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몇 쪽이시죠?
○위원장 이한형  21쪽.
  한 가지죠. 두 가지 측면으로 보면 국비가 많이 내려왔든지 아니면 우리가 발굴을 못 했든지 아니면 신청, 그런 홍보가 안 돼서 못 한 건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 보셨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이거 2014년도 거잖아요.
  2014년도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학생수가 점점 줄어서 대상자 수가 감소해서.
○위원장 이한형  대상자 수가 감소.
  어차피 대상자 수는 미리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얼마나 감소가 돼요? 연수구로 이사가고 다 그러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죠, 이렇게 다 이사들을 가고 애들을 많이 낳지 않고 젊은 층이 줄어서 이렇게 된 건데 숫자는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줄었는지는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맞춤형복지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각 동별로 기간제근로자 채용했잖아요. 그분들은 21개동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1년간 계약하시는 건가?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9개월이에요? 10개월이에요?
  퇴직금 안 주려고 그러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건 올해에는 1년간만.
  원래 2년이 넘으면 퇴직금 주고 해야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이 사람들 연속성들이 없을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올해는 맞춤형은 일제히 한꺼번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에만 한시적인 걸로...
○위원장 이한형  한시적인 거라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계속 연속적으로 쓰는 거라면 그렇게 쓰면 안 되겠죠.
○위원장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체계가 맞춤형 복지로 변환되면서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맞춤형 복지가 기존에 하던 것보다는 장점이 많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장점이 많다고 보죠.
  왜냐하면 3개 급여, 기초수급으로 책정됐던 사람들이 거기에서 책정이 안 되면 의료급여라든가 교육급여를 못 받았는데 지금은 교육급여가 수준이, 책정기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교육급여 대상자들은 그 교육급여 받는 게 많은, 큰 혜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위원 이봉락  수혜자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1,200명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위원 이봉락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춤형 복지제도는 좋은 제도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바람직한 제도.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되는데 또 일부에서는 지급받던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불평도 있다는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생계급여가 약간 줄어서, 몇 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는 분들.
○위원 이봉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행급여금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거 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그런데 그건 우리 남구에서는 얼마나 예산이 나갑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냥 원래 매월 지급하던 걸 그대로 주고 새로 책정되는 사람들만 지금 현재 줄은 금액 주는 거니까.
○위원 이봉락  보완금액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삭감되는 부분에.
  그게 얼마나 되느냐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별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 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40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보조금 집행 현황 여기에 나오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두 개 다 후원물품들 관리비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적당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한형  33쪽이랑 34쪽.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이거 후원물품은 물품을 받았으면 그 금액이, 들어온 물품이 얼마 정도 된다 해서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했는데 아마 그게 미비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고.
○위원 정채훈  그건 알겠는데 어쨌든 후원금이든 물품이든 받으면 어쨌든 비용이 절약되는 거니까 그것도 어느 하나의 비용이라고, 후원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가 이게 보조금이 3개 복지관에 그렇게 적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3개 하면 20억 이상이 나가니까.
  이 후원금에 대한 내용을 같이 세부 내역을 볼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보조금 안에 후원금이 포함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걸 종합사회복지관 게시판에 공고하게끔 돼 있으니까, 공개하니까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 사무감사 자료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원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보조금집행 세부내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만약 인천종합사회복지관이면 인건비 5억 2,000만원 예산에 4억 1,000만원 이렇게 집행됐는데 인건비 내역과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그런 세부내역을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해서 보조금집행 세부내역과 후원금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관리내역, 그 다음 세부내역 그렇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정채훈 위원님과 똑같이 이게 후원물품 사항들이 본인들이 막 유용하고 그런 건 없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지금은 그런 건 없죠.
○위원장 이한형  자기 것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건 아니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끝내기 전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요구 사항으로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한 사회적경제육성지원위원회 회의 및 지출내역 탈락한 사회적기업현황 및 탈락사유, 인천형, 남구형 사회적기업 연간 사업내용, 예산 보조내역 등 현황, 남구사회적기업 업체별 재정지원에 대한 상세한 내역, 그리고 본 위원장이 요청한 분야별, 성별, 연령별, 일자리창출 인원현황, 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장 두레온 5년간 운영실적으로 인건비 대비 매출액 현황 포함, 그리고 이봉락 위원님이 요청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세부내용, 그리고 맞춤형복지 이행급여 지급 기준 및 지급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채택되기 전까지 상기자료를 정리해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채훈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사회복지관의 보조금집행세부내역 인건비 운영 프로그램의 세부 보조금 집행내역 사항들도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사회복지과, 가정정책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이 추가 설명을 하는 시간이 갖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준비하는 동안 잠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쪽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입니다
  세입분야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지방세 세입 예상치에 따른 세입 가감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변경된 국ㆍ시비 보조사업비와 추가 교부 결정된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가감 정리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법정필수경비 중 제2회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 주거급여, 생계급여, 보육료, 주안2,4동 기반시설설치비 등 보조사업의 변경된 사업과 추가사업의 보조금과 보조율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서 2쪽입니다.
  우리 구 2015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안 규모는 4,795억 8,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658억 5,700만원보다 137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2.9%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4,703억 6,2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583억 9,400만원보다 119억 6,800만원이 증액되어 2.6%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2억 1,8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67억 3,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5억 3,1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19억 3,6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17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설명서 3쪽과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3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8%이며 사회복지비 비율은 58%입니다.
  설명서 5쪽부터 7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3,100만원이 증액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교부받은 특별교부세는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내역으로 제3회 추경예산에 3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5억 8,000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으며 재원조정보통교부금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액이 14억 1,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은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81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주안2.4동 재정비 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비 48억 4,200만원, 생계급여지원비 22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14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5급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의 관리수당으로 변경, 육아휴직자 감소, 기타 급여의 초과 반영 등에 따른 보수를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상비는 각종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중 물건비와 경상이전경비로 11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여비, 의회비 등 물건비에서 11억 8,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 경비에서는 23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공무원자녀 대여학자금, 기초연금지급, 장수수당, 중증장애인연금, 시 자체 활동보조지원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 주거급여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지원,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등이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자활근로사업, 인력운영비, 생계급여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7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시설 보상비가 1억 6,300만원, 석정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억 9,000만원,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1억 7,800만원, 제물포북부역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2억 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방범용 및 블랙박스형 CCTV 설치가 5억 5,000만원, 용현1.4동 청사신축,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16억원, 하수구조물 정비 8억원,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 5억원,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6억 4,800만원,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 사업 48억 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로는 25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수금원리금상환 반환금 18억 6,300만원, 예비비 2억 5,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억 900만원입니다.
  설명서 8쪽과 9쪽입니다.
  특별회계 부분으로 제2회 추경예산 이후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감소와 세출 증가가 예상되어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00만원 감액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영주차장 요금 등 수입이 감소되었으며 내부거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예탁금반환금 18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관리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건비 등에서 1,900만원이 감액되었고 물건비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 공공요금 등이 1,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1,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예비비가 18억 6,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 예비비 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5년 회계년도부터는 출납폐쇄 기간이 단축되어 추경예산안 의회 제출 후 중앙이나 시에서 용도가 지정되고 전액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간주처리코자 합니다.
  설명서 11쪽부터 42쪽까지는 참고자료로써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용현5동 도서관 건립 등 24건의 주요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5년 단위 연동계획으로「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발전계획과 행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미래의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운용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거시적 인력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유인물 3쪽~6쪽입니다.
  행정수요 변화에 있어서 각종 법령의 제ㆍ개정 및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국정시책ㆍ공약사업 등 주요시책추진으로 업무량이 상당 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보건복지부「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에 따라 2015~2017년까지 총 52명의 사회복지 인력 확충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구의 인력운용 기본방침은 6급 담당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 행정수요에 신축적ㆍ효율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또한 상시적 조직진단ㆍ분석 등을 통한 긴축적 조직관리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원관리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으로 2015년 말 총 정원은 904명이며 행정수요 증가 등에 따라 2020년까지 현 정원의 8.1%인 총 74명이 증원한 978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종별ㆍ직급별 인력운용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지만 매년 말 통보되는 행정자치부의 기준인건비 결정 통보에 따라 인력운용 계획은 상당 부분 수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구정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8쪽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입니다.
  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기간은 2016년~2020년까지 5개년이며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은 2016년은 2015년도 최종 예산을 기준으로, 2017년도 이후는 2016년도 예산안을 기초로 성장률, 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를 적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9쪽부터 18쪽의 제2장 중기지방재정운용 여건과 전망, 일반현황, 재정규모, 국가재정 여건과 전망,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27쪽의 제3장 재정운용 목표 및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21쪽의 구정운영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재정운용 목표 및 방향입니다.
  재정운용 목표는 지혜로는시민양성, 사회연대경제구축, 지속가능도시구축, i미디어시티 추진으로 정하고 방향은 엄정한 재정관리와 재정운용, 재정의 투명성 강화 및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27쪽까지 재원배분 방향 및 중점투자 방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58쪽에 제4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총괄입니다.
  31쪽, 세입전망입니다.
  5개년 합산 세입규모는 지방세 등 자체재원 4,427억원으로 17.7%, 국ㆍ시비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1조 9,116억원으로 76.3%, 지방채 86억원으로 0.3%,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08억원으로 5.6%로 전망됩니다.
  자체수입은 토지가격 상승과 각종 수수료 현실화, 주민세 인상에 따라 시세징수교부금 증가, 용현동 SK아파트 입주로 재산세 증가 등 소폭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전수입은 행정자치부의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권고에 따라 조정교부금이 인상될 수 있지만 인천시 재정 악화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증가할 예정이며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 소요 증가로 이전재원 수입도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32쪽, 세출전망입니다.
  5개년 합산 세출규모는 정책사업비가 2조 28억원으로 80%이고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지출이 5,010억원으로 20%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일자리창출, 동 청사 신축 등 세출부분에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세입ㆍ세출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규모를 보시면 2016년에 5,370억원, 2017년에 5,029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부터 다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투자사업이 집중적으로 계획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더라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놓아야 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입ㆍ세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주요 신규투자사업으로는 이북5도민회관, 도화2ㆍ3동 청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그리고 문학동 삼호어린이공원 내 지하주차장 조성 등 총 22건에 1,114억원입니다.
  다음은 33쪽, 채무전망과 및 관리방안입니다.
  우리 구의 채무는 2015년 10월 말 기준 162억 5,700만원이며 2020년에는 190억 7,200만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지방채규모가 상승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신규투자사업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며 우리 구 재원으로만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채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금리 차입금은 저금리로 차환을 유도하여 이자부담을 낮추고 중ㆍ장기 투자계획에 의거하여 가급적 투자심사 대상사업에 한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체계적 관리로 지방채 규모를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통합재정수지 전망 및 관리방안입니다.
  2013년 통합재정수지는 청사건립기금 지출로 통합재정수지가 적자였으나 2015년부터는 흑자로 전환하여 지속적으로 흑자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은 남구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은 물론 사업에 필요한 교부세, 교부금 등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회계별 재원배분계획입니다.
  일반회계 5개년 합계를 추계한 재정규모는 2조 3,928억원으로 예상되고 특별회계는 554억원으로 예상되며 기금 555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남구청사건립기금은 2016년에 폐쇄될 예정이며 기금은 예치금이 세출로 편성되기 때문에 5개년 합산규모보다는 회계연도별 총 재정규모를 판단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쪽부터 58쪽 분야별 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지역통합재정통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9쪽부터 75쪽까지 제5장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과 79쪽부터 139쪽까지 부문별 현황 및 분야별 세부사업계획서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재정수요를 예측하여 예산액을 추계하는 관계로 실제 예산편성과는 수치가 다를 수 있으며 2016년도 재정규모는 2015년도 최종예산안과 2016년도 예산편성안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투자심사 대상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내용은 앞으로 있을 제3회 추가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의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상이 돼 있고 질의응답하시는 건 그때 추후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박향초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