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일  시 : 2015년 12월 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시작)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그러면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입니다.
  불철주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로 지적사항은 3건으로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5페이지 권고 공통사항의 조치사항으로 예산집행잔액현황 작성 제출 시 11~12월 예상 집행내역과 자료작성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권고사항으로 정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의 구조개선이나 생활불편 사항 해소,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대수선 또는 수선,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행위제한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서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도시정비사업하는 데가 48군데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48군데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 조합이 구성된 데는 몇 군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금 기본계획 29개소와 기본계획 외 19개소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29개소 중에서는 조합설립이 6개소, 기본계획 외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재개발 사항들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현재 인천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쪽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관에서 정비구역 사항들을 너무 많은 데를 일시적으로 내준 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시발점 당시 건축경기라든가 활성화되다보니까 옆에 구역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역에서는 안 되면 개인적이나 단체적인 지역주민들의 과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체적으로 다 안 되어 있으니까 질의할 사항들이... 그리고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소송 관련되어 있는 건수가 몇 건이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는 3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어디어디에요? 학익1구역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주안주공1,2단지 재건축조합하고요. 도화2구역, 학익2구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학익2구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지금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소송인데요. 어제 2차 변론이 있었고 12월 23일 선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선고 전에 조합장들이 의회에 와서 요구사항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은데, 소송전이라도 조합 사항들에 대한 해지요건에 대해서 인정을 해달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자꾸 관에서는 소송의 결과를 보고 하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 준 사례들이 서구 그쪽에서는 소송 중이라도 해준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양반 얘기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요. 공무원 입장에서는 소송 중이다 보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 이봉락  7쪽에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있는데, 이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상급기관 감사 시 말씀이십니까?
○위원 이봉락  네, 7쪽.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비고란에 보시면 설계반영이 된 동상방지층을 설계에서 빼라는 지적사항을 받았는데요. 동상방지층이라고 하면 통상 도로에 동상을 막기 위해서 도로포장 내 시공되는 일정규모의 토양층인데요. 깊이는 76cm에서 103cm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동상방지층 설치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모든 설계에서...
○위원 이봉락  어디가 해당이 안 된다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동상방지 해당되는 데는 주로 강원도 쪽에 많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남구는, 인천은 기후조건에 의해서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필요 없다는 것은... 우리는 기후변화가 심한데 말입니다. 신빙성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연간 날씨라든가 이것을 통계 수치로 내서...
○위원 이봉락  평균기온으로?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을 LH에서 부담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동파 방지라든지 하수도 이런 데에서 주민들한테는 이익이 될 것 같은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필요 없는 예산이 소모되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필요 없는 예산낭비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이봉락  이것과 더불어서 용마루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 LH에 요구를 해도 LH는 소귀에 경 읽기 식입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냐하면 용마루가 철거되면서 도로변에 있는 10구역이 되겠죠. 도시환경정비 10구역이 취소되면서 선우아파트가 있습니다. 선우아파트 주민들이 용마루가 공사 철거가 되면서 외부로 나오려면 남부역 쪽으로 좌회전하려면 용현3동 군부대까지 와서 좌회전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앞 입구에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 정지신호 받을 때 좌회전하면 신호체계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신호등 하나만 달면 되는데, 경찰청에 본 위원이 요구를 했더니 허락은 해 주겠는데 신호등 설치 시설비는 LH에서 부담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LH에서 아무 답변도 없어요, 지금.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하고요. LH에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LH에서 주민들 불편을 빨리 빨리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 철거작업할 때도 먼지 날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살수하면서 해달라고 해도 그렇게 애를 먹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남구청에서 강하게 조치 촉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좌회전 신호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39쪽에 보시면 1번 주안주공1,2단지 재건축이 나와 있잖아요. 재건축 끝나서 입주한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법적인 문제가 남아있어요? 도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당초 소송이 주택단지 내에 있는 도로 매각대금 130억원을 받은 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시 반납해달라고 소송을 낸 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와 조합과 저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례가 없다보니까 대법원에서도 계속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위원 양정희  일부는 조합에서 승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일부는 승소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항소를...
○위원 양정희  2014년도인가 2015년도 업무보고 때 일부 승소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직도 지금 그 상태에서 머물러있는 것이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되는지 주민들 들어와서 산지 굉장히 오래 됐는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대법원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빨리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일정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물론 새로 이사 오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원래 재건축하기 전에 살던 분이 현재 들어와서 사는 분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아직 말끔하게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떤 상황인지... 그렇다고 당시 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지도 않고, 또 항간에 제가 얘기듣기로는 일부 승소해서 돈을 그쪽으로 지불한 것이 있죠, 얼마 정도?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잠깐만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우리 담당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개발2담당 강영기  저희가 2심에서 패소한 금액이 8억 8,000만원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실제 인정된 금액이 있어서 이자하고 해서 약 9억 7,000만원 정도를...
○위원 양정희  19억?  
○도시재개발2담당 강영기  그냥 9억 7,000만원 정도를 원금과 이자를 조합에 반환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조합에 반납을 했다고요?  
○도시재개발2담당 강영기  네.
○위원 양정희  물론 이게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확실한 내용은 아니지만 조합원들 간에 얘기가 예전의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700만원씩인가? 얼마씩을 그런 분들한테 조합장이 나누어줬다 이런 말이 들리기도 해요, 항간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가서 조합을 세세히 알아볼 수 없는 문제지만 혹시 이런 반납된 돈으로 이사진이라든지 임원진이 나누어서 가져도 되는 돈인지 궁금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은 조합에 반납을 했고 앞으로 계류 중에 있는 것이 끝나서 조합이 청산됐을 때는 반납된 돈이라 든지 아니면 손해에 대한 부분을 조합원 전체에게 얘기할 수 있는 의무가 있잖아요, 청산할 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맞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리고 돈 받은 부분도 현재 적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산을 했을 때 이런 부분까지도 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소문에는 그런 말이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절대로 쓸 수 없는 돈이죠, 그렇게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 양정희  그리고 들어와서 산지 10년 정도 됐나? 입주한지? 아직까지도 이게 청산이 안 돼서 조합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거슬리고 이러는 것이...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노력할 수 없는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도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빨리 정리돼서 그분들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이것을 가지고 돈을 가졌니, 말았니, 임원진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것은 안 좋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주택재건축,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비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80~90% 남는데 사유는 폐공가 정비 잔액 삭감 예정, 추진위원회 우편 지출 예정 이 비용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11~12월 다 집행이 안 되죠, 이런 사항들은? 너무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현재 11~12월 해서 많이 남아있는데요. 10월까지 집행액이 4억 6,000만원 정도 되고 11~12월 집행예정이 1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1억 7,000만원? 총액이 1억 7,000만원 사항들이 아닌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12월 말까지 하게 되면 6억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집행률은 61.5%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한형  집행률이 61.5%면... 과장님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지만 40% 이상의 잔액률이 남는 것이에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여기에 사업비가 좀 있어서...
○위원장 이한형  사업비도 있지만 구비도 많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구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잘 하셔야지 여기에 돈이 묶여서 다른 데 사업하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도시정비과 꼭 필요한 돈이니까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집행잔액 남으면 다른 부서가 못 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 때 이런 부분을 정밀히 따져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따질 부분들이지만, 저희도 승인해 준 책임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편성 과정에서부터 잘하셔야 된다.
  그리고 도시정비사업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작년도 추경 때 3,000만원이 세워진 것인데 조합 구성되는 데에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신청하는 데가 없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이게 기간이 너무 짧고요.
○위원장 이한형  2차 추경이 언제 있었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9월에... 8월에 제가 오기 전에 아마...
○위원장 이한형  9~12월, 4개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치만.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조합대상을 10개 잡았죠?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당초 그렇게 잡았는데요. 저희가 설명회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도 많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실제로 기간이 짧고 그러다보니까 조합에 별 도움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것을 받고 나서도 능력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가 3개 접수가 들어와서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도화1구역에서 내부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취소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도화1구역. 지금 나가는 데는 어디에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미추1하고 미추8구역에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미추1구역이랑... 장○○위원장이랑 권○○ 위원장 하시는 데?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네.
○위원장 이한형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60만원?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매월 50만원 나가고요. 정보공개월에는 8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도 사항에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는 예산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했는데요. 내년에는 5개 구역 정도예상하고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정비사업 행정소송 내역을 보면 관에서도 패소를 하지만 항소하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저희 입장에서는 승소가능성을 보고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학익2구역 같은 경우 구 패소했잖아요, 2015년 5월 7일. 그러고 나서 항소장 제출하셨잖아요. 항소 사항들에 대해서 승소 못 하시면 조합이 취소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들어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어요, 위원장 카리스마를 보면. 어느 정도에서는 적당히 타협해서 조합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항소까지 가니까 그 위원장도 답답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항소를 해야만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세요. 분명히 승소하실 수 있어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제가 판단하기로는 저는 승소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한형  이게 1차에서 구 패소가 되고 하다 보면 책임전가하기 위해서 항소까지 가는 것이 공무원 조직 하나의 사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런 조합 같은 사항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타협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항소해서 끌다가  그 양반들이 승소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했을 때는 또 그때도 재판 들어가나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우리 입장에서는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도 대응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학익2구역 같은 경우 소송 절차를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애매한 점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과반수 인원 때문에 소송이 진행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판단한 것과 상대 쪽에서 판단한 것과...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소송까지 갔겠지. 다행히 우리 구가 승소를 했으면 깨끗이 가는 것인데 패소에 대한 후유증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 양반들. 그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하여튼 우리가 승소가 됐건 잘 진행되는 방향으로 과장님 힘써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화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건으로 모두 완료로 구분을 하였습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을 권고하셨는데 현재 예상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작성일 기준 이후 지출 집행 건에 대해서는 월별로 집행내역, 집행시기, 사유 등을 상세히 기재하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문서 작성 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압류 등을 통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결손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체납자 재산조회 및 납부독촉, 재산압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 시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 용역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3개 구ㆍ군, 부천시랑...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5개 자치단체인데요. 부천시가 주관돼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용역을 금년 7월에 줬습니다. 1년 동안 과업을 수행하는데 내년 6월 말까지 진행이 될 것이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고 지난번에 착수보고회를 부천시에서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내년 6월이면 용역이 마무리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마무리되고요.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용역비만 날리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부 차원의 국토해양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해야 되고 그때도 상당히 고상욱 과장이 있을 때도 논란의 대상이 돼서 예산을 추후에 통과시켜준 내용인데, 용역 같은 진행상황도 꼼꼼히 잘 챙기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비해 경인철도지하화추진사업하는데 사무관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지자체간의 교류가 없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처음에 그런 용도로 쓰려고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하다보니 까 사실 처음에 주민들 의견 접수하고 서명도 받고 하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나머지부분들은 그 외 사용할 필요성이 없어서 정리추경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다수인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맨 끝에 진정인 765명 정도 들어온 것이 네요. 여기 지역이 도화3동 3-10번지이면 도화3동 안쪽 끝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쪽에 옛날 경로당 있던 앞쪽 블록인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대동아파트가 있었고 그 후문 쪽에요.
○위원 배상록  맞습니다. 이것은 추진을 하기는 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번에 우리 과장님 정말 큰일을 추진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아주 큰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계속 추진하시는 것을 지켜보고 했는데 정말 일괄성 있게 추진을 하셔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차장 문제를 도시개발공사와 협상해서 다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돈도 들어가지도 않고 주차장 마무리까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우리가 할 일을 과장님께서 잘 하셔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주차장 바닥 고르기까지 다 해주셔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계속 쓸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화3동 같은 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 소외감 느낀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그쪽 일원에 꾸준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입을 하든지 주차장 특별회계 만들어서 하더라도 그쪽에는 아마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쪽 지금 유통단지 부지가 어디 매각이 된다면 언제 우리가 못 쓸지 모르거든요. 그쪽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염두에 두셨다가 본 위원도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땅을 주민들이 만들어보라고 했거든요. 관에서 앞장서면 땅값 비싸게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의논해서 땅을 같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저도 전에 근무를 해봐서 그쪽 지역여건을 잘 알거든요. 가보면 주변에 중앙통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주차하다보니까 사실상 통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이고 저희가 지금 당장 그 지역 건의하신 내용에서는 면적도 꽤 되고 비용도 30여억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없더라도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꼭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쪽에 사실 차들이 대각선으로 대면 차가 비켜나가기도 어렵거든요. 그쪽이 항상 문제인데 이번에 그렇게 하시듯이 애정을 가지시고 꼭 앞으로 추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안3동 846-6번지 뒷집까지 매입이 됐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앞에 3채고요. 뒤에 2필지거든요. 거기까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집행잔액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11월에 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죠. 정리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잔액은 정리되신 것이네요. 그래도 협상 잘 하셨네요.
  그러고나서 나머지 시설부대비 사항들은 명시이월해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이월시켜서...
○위원장 이한형  언제 완료돼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내년 2월 쯤 철거 들어갈 것이고요. 3~4월이면 완공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파트부설주차장설치 지원 사업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아파트부설주차장... 금년도에 장미아파트에서 신청을 해서 14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700만원 지급을 했고요. 아파트에서 신청만 하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충분히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홍보만 잘 되면 서로 아파트에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동안 많이 진행이 됐어요. 2013년도에 많이 집행이...
○위원장 이한형  이번에 1,000만원 예산 세우셔서 750만원 사항들에서 장미아파트 지원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거기에 14면을 아파트부설주차장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기존에 아파트의 도로나 공원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들을 1/2범위 내에서 줄이면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차장 조성하는 공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1면에 50만원씩해서 10면 이상 조성할 경우 지원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아파트 세대수는 상관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옛날에 지하주차장이 없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건만 충족된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2/3 동의만 얻으면 구청건축과에서...
○위원장 이한형  100평...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10면 이상.
○위원장 이한형  10면 이상 신청?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공원 부지의 50%만 사용 가능하다면서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죠, 50% 이내에서. 그것은 건축과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 자기부담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한형  1면당 50만원.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그 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자부담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니까 신청하는 데가 없지. 조그마한 데 신청하면 자기네들 돈이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런데 그 정도 지원해 주면 비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도 미리 예견되는 데가 있습니다, 신동아아파트 쪽에. 그래서 그 예산을 내년에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에도 논란의 대상이 됐는데 양원교회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다 냈나요? 건축과에 확인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건축과 얘기 들어보니까 결제를 했고요.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확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집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집 사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제가 당시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한형  아니, 본인이 집을 사러 다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확인하겠죠.
○위원장 이한형  사업이 어차피 진행되는 것이지만 나중에 평가액할 때... 원래 불법건축물이면 건물값 받지도 못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액이 60억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은 주차장하는 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신 것이니까 평가금액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잘 따지셔서... 지금 시세보다 많다, 적다 이런 의혹들이 많이 있어요. 평가액이 60억원이면 10억원 정도는 더 많이 평가됐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탁상감정에 의해서 계상했지만 저희가 실제로 감정평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사전에 주지시켜서 평가 결과가...
○위원장 이한형  불법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구나 시 아니면 못 삽니다. 누가 삽니까, 불법건축물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가액에 대한 부분들은 저 또한 지켜볼 테니까 사업을 잘 진행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면밀히 따지셔서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관교동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사명감은 동료의원님들도 다 알지만 우리 주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60억원 정도, 우리 구비 10억원 정도까지. 제가 예상하기에는 구비 10억원 안 들어가더라도 50억원 가지고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절감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가셔서 아주 열성으로 일을 해 주셔서 발생되는 민원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숭의동에 공구상가와 마사회 주변은 연결되어 있는 지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차장 운영 문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금년도 마사회 쪽에 유료화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그쪽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논의 과정도 많이 있었습니다. 절충도 많이 했고 월정액을 주는 면수도 늘려드렸고 이런 부분들... 주민들은 상가 측에 관리권을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복합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의 계약이 맺어졌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위원 이봉락  민간위탁한 사람들하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봉락  계약기간은 언제 끝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계약기간이 금년도에 줬으니까 2년씩 이렇게 되거든요.
○위원 이봉락  많이 남았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공구상가 쪽에는 내년 2월인가 계약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공구상가는 공구상가대로 그렇고 마사회 주변 주민들도 마사회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마사회 측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가중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1년에 800만원 가지고는 턱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쪽 방향으로 대처를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을 주택가에 건설을 하는데, 건설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바로 이웃에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민원을 제기합니다. 소음, 진동, 먼지 날아오고 또 공회전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예 주차장 건설할 때 방음벽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주차장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예산상 어려운데 어떻게 그것까지 하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어요. 건설해놓고도 주민들이 불평불만을 하니까 해놓고 욕먹는 경우가 생겨서 그러는 것입니다. 최근에 용현3동 1통 있지 않습니까? 청송어린이집 앞에 바로 이웃에 있는 주택가에서 민원을 제기해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26쪽에 중앙어린이교통공원운영에 대해서 1억 7,3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하셨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작년에 특별교부금 1억 5,000만원 내려주셔서 지붕개량공사와 시설물도색과 놀이터를 새로 신설했고요. 수목정비, 전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그렇고 복지건설위원님도 한번 나가봤을 때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중앙어린이교통공원으로써의 역할이 과연 되겠느냐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윤상현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지원해서 교육시설, 교육관을 새로 다시 건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다는 의사를 말씀하신 것이 있거든요. 교육관을 짓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안을 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지방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순천, 부산 해서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시설들을 보고 왔고요. 그 정도의 규모나 신개념의 시설을 하려면 25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비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매칭사업이거든요. 국비가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시비를 못 세웠어요, 구비도 마찬가지고. 국비가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는데 반영이 안 됐다고 왔습니다. 반영이 안 됐더라도 차후에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3층 정도 규모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이 없거든요. 180평 정도 해서 1층에는 필로티 형태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2~3층에는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교육을 정확히 받을 수 있도록 예쁘게 꾸며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렇게 잘 해 주시는데, 교육관이 왜 필요한가 하면 교통교육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남구 관내에 어린이집 아동들이나 유치원 아동들이 발표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린이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공원에 교육관을 지을 때 교통교육도 시키고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안을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도 수봉공원 고도제한 때문에 말씀드린 점이 있었는데 수봉공원 용현동 1~3통 지역에 주차장이 진짜로 전무합니다. 전부 다닥다닥 붙어있는 빌라촌인데, 용현동 1~3통 쪽에 주차장 하나 신설하는 것으로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제가 1~3통이 어디쯤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 이봉락  용현시장 후문 있죠? 후문 정면에 수협 있죠? 수협 뒤쪽 수봉공원 올라가는 길입니다. 주차장도 없고 전부 빌라촌이고 골목길도 제대로 정비 안 되어 있는데 차댈 데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부지매입이 용이해야 되거든요. 팔 의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가 구역을 신청해서...
○위원 이봉락  돈만 잘 주면, 감정가 잘 해주면 왜 안 팔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47쪽에 답변자료를 보시면 공영주차장 세부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우리 직영을 여섯 군데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직영하는 부분은요. 몇 면 안 되는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인부를 투입해서 하게 되면 적자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데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노인인력을 배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여섯 군데가 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하는 것으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공단에 다 맡겨놓으면 수지분석이 안 되니까...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소규모만 우리 구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그러면 구에서 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이 더 괜찮은 것인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왜냐하면 공단의 주차관리요원 평균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비용 주고 여기에서 200만원의 수입이 안 나오니까 저희가 60만원 정도 노인인력을 써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비용절감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하고 있군요. 제가 아는 것과는 아닌 것 같아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인인력으로 대처한다고 하셨으면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노인인력을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뽑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합니다.
○위원 양정희  지금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세워져있고요. 20명 정도 채용해서 4시간씩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4시간씩? 그러면 다른 주차관리요원이 월급이 200만원 정도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은 8시간 근무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죠.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위원 양정희  노인이라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65세 이상?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65세 이상.
○위원 양정희  그래도 200만원에 비해서 4시간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일하시는 것이 고정된 장소에서 들어오는 차량관리만 하시기 때문에 힘드신 일은 아닙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은 다른 요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 구간이 30면을 관리한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정된 구역의 노외주차장이거든요, 노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관리하기에 용이하죠.
○위원 양정희  그리고 자료 17쪽을 보시면 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중고차매매대금 관계로 진정한 것이 여러 건 올라와 있거든요, 16~17쪽에 보시면. 그 처리내용이 민원내용에 대한 상사에 전달하고 처리방법을 안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이런 사항들이 저희가 직접 수사를 하거나 할 수 없으니까
안내를 해드려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서 경찰 쪽에 의뢰를 하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검찰, 경찰에서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담팀도 있고 그래서 신고를 하면 바로 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합니다.
○위원 양정희  서로 상호간에 싸울 수 있는 요지도 많겠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죠. 아무래도 파는 사람은 이득을 남기려고 하고 사는 사람은 싸게 사려고 하다보니까 트러블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선수수료에 대한 표준기준이 없나요? 그런 것이 나와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알선수수료는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데 왜 그것으로 인해서 자꾸 진정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추가적인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위원 양정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느 것이 맞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요. 그린파킹 사업 집행잔액 특별회계 사항들에서 볼 때는 5,800만원을 저기했는데 시비보조사업 현황에 보면 840만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린파킹 사업은 일단 1억 7,600만원 다 소진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억 7,600만원.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23개소에...
○위원장 이한형  25개소에 43면인데 더 했겠죠. 그린파킹 사업은 지금 제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제로입니다.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위원장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월 말 현재에서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5,300만원인데 시비보조사업 현황에는 84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2014년이에요, 이건? 그린파킹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취지는 돈을 하나도 남기면 안 돼요. 진짜 필요한 제도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100% 소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1억 7,600만원 다 소진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제가 지금...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위원장님,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 허락이 되시면 사실 우리가 주차장 1면을 만드는데 최소 5,000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그린파킹 사업은...
○위원장 이한형  1면에 500만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550만원 정도거든요. 550만원 지원해서 주차장 1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1억 7,6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 썼습니다. 사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주거환경도 개선되고요. 계수조정하시면서 내년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주시면...
○위원장 이한형  그것은 추후에 예결위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도 이게 상당히 필요한 사업인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 정확히 지적해주신 것이 뭐냐 하면 주거환경사업도 돼요. 주차면을 자기 집 안에 넣으니까 차에 대한 보호로 든든함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주안3동 같은 경우 거의 5,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550만원 2면을 하면 750만원인가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750만원 지원해 줘서 차 2대가 있는 데는 2면을 하는데, 이것은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시비가 50:50인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더 세워줘도 되는 것이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저희들이 십분 참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저희가 재개발, 재건축 지역은 이런 제한이 있어요. 재건축,재개발 지역도 추진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비용이 지원되면 5년 정도는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그 지역까지도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 용역현황 1,000만원짜리, 900만원짜리, 180만원짜리도 있는데 숭의동 341-15번지 일원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용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용역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용역공사로 보더라고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폐기물처리는 무슨 무슨 공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으로 발주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네, 폐기물처리 공사만큼은.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주안3동 주차장 같은 경우 어떻게 설치하고 실시설계용역은 가능하다고 보고요.
  밑에 부설주차장 관리 D/B 연간유지보수용역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이것은 부설주차장에 현황과 도면, 사진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서버가 있습니다. 그 서버를 유지보수하는 용역을 두는 것이거든요. 한 달에 12만원 정도... 이것도 용역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여기 보면 계약 사항들의 금액과 용역 완료 금액이 달라요. 교통행정과 사항들 같은 경우 용역 추진할 때는 계약을 968만원 했다가 용역 완료되고는 왜 제로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용역 예정 금액이 1,000만원이었는데 계약금액이...
○위원장 이한형  용역 추진할 때 계약금액이 968만원 아니에요. 용역 완료하고 돈 안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지출이...
○위원장 이한형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17일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12월17일. 이게 용역이 완료되고 나서 돈을 지불하나보죠? 계약 당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위원장 이한형  용역 추진할 때 교통행정과 180만원인데 용역 완료하고 나서는 145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이 차액은 어떻게 판단이 서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이게 180만원 중에 145만 5,000원 집행한 것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11~12월...
○위원장 이한형  11~12월? 이것은 다달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다달이 나갑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39~43쪽 보면 국ㆍ공유지 현황에 대해서 소재지 옆에 지목을 보면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공원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 부분은 무슨 내용인가요? 이런 데를 주차장으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다 주차장입니다. 지목을 변경을 안 한 것인데...
○위원 양정희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2번에 보시면 숭의동 131-52번지 청소년회관 앞에 남구청 직원들 주차장이 있어요. 그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16번에 보시면 용현동 132-48 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통일주유소 뒤쪽에 보면 통일모터스라는 카센터 뒤에 주차장이거든요. 아마 매입하면서 대지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변경을 안 한 것 같고요.
○위원 양정희  이런 것은 지목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정리할 부분은 해야 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집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집이 아니라 잡종지라는 얘기인데요.
○위원 양정희  잡종지.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석바위시장 같은 경우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요. 이런 것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정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아마 그동안 정리를 못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신기시장도 도로로 되어 있잖아.
○위원 양정희  빨리 정리하셔서 주차장으로 지목이 돼야 할 것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4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권고 3건으로 3건 다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사항 첫 번째로 예산집행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집행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으로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집행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적사항 세 번째로 자동차 양도ㆍ양수 업무 처리 시 검증을 강화하여 불법으로 양도ㆍ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전문성을 향상하고 자동차 양도ㆍ양수 시 정확한 서류검토 등으로 불법으로 양도ㆍ양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완료로 분류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민원사항에는 없는데 주민들이나 구민들의 민원사항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주차 단속하는데 예고제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이 잘 안 되는... 그분들이 못 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차 세워놓고, 자기 얘기일 수도 있는데 1분도 안 됐는데 와서 딱지뗐다 이렇게... 10분, 20분이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확성기라도 해서 예고제를 강화할 필요는 있다, 그분들이 억울하다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무실 잠깐 갔다 왔는데 뗐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예고제를 강화시킬 대책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단속반에 항상 얘기하는 부분들이 예고제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꼭 5분예고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단속된 사람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단속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판단되고요. 그보다도 우리 직원들 교육을 해서 5분예고제를 꼭 지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5분예고제 꼭 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전화 받는 것이 다 그거예요. 지금은 전산 처리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도 20~30분 갔다 온 것인데 금방 갔다 왔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예고제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서 교육도 시키시고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주차 딱지를 끊으면서 기분 좋은 사례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봐도 잘못해서 딱지를 끊어야 되는데, 실제로 정말 얄밉게 차를 세워놓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와서 큰소리치는 것이에요. 큰소리 치고 욕하고... 그런데 우리가 욕먹는 것까지는 좋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시에서 우리 구에 와서 스티커 발부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것이에요. 그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데 그거 정말 인력 낭비예요. 아침에 민원일 때문에 우리 지역의 시의원님과 차를 대고 뭐를 하는데 저 위에서부터 싹 끊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보니까 우리 구에서 나오는 단속반 분들은 경고음을 울려요. 그러면 빨리들 빼고 하는데 경고도 안 하고 끊어요, 계속. 길가에서 민원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있는 데 와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다. 금방 뺄 것이다’ 했는데 얼마나 큰소리치는지 몰라요, 빼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구에 와서 스티커 발부를 하고 단속을 하느냐는 것이죠. 각 구마다 자체적으로 충분히 인력을 세워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 단속반을 없애고 시에서 다 하든지. 그것은 과장님, 어떻게 각 구 교통민원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에요. 아니면 시에서 단속을 다 하든지, 인천 전체를. 필요도 없는 인력이 왜 그렇게 인력낭비를 하고 있냐는 것이죠, 시에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적도 있고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서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되려고 하면 법 자체가 개정돼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법을 개정을 하지 않아도 시에서 구한테 위임을 하고 지역을 맡겨야지 이유 없이 그 사람들이 왜 내려와서 여기를 단속을 하느냐는 것이죠, 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딱지를 끊으면 구를 보고 욕을 하는 것이에요, 시에서 발부했든 어쨌든. 그런 것은 자제를 해 달라 구는 우리가 행정관리를 하고 있는데 왜 시에서까지 와서 그렇게 하느냐 주민들 언성이 높다 시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알아서 구에서 행정적으로 알아서 처리하는데 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느냐는 것을 그 정도는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도 그러한 부분들을 시에 이야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들 회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시도 별도의 단속반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 배상록  그것 없애야 된다니까 필요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구에서 하고 있는데 돈 없다 없다 하면서 쓸데없는 돈을 쓰고 앉았냐는 것이죠. 필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 한번 과장님들 회의 때 거론해 주십시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금 전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하시는 분들은 5분사전예고제로 소리도 내지만 시는 그런 것도 없이 와서 완전히 무법자예요. 보통 체육 관련 시설이 있는 데는 아침 6시부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는 차량운행량이 적기 때문에 갓길 도로변에 세워놓고 하거든요. 아침 7시부터 와서 딱지를 떼요, 시에서는. 그 사람들은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해. 우리 구는 8시부터 하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도 7시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운동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침에 단속 안 하겠지 하고 갔다가 하루아침에 5만원 딱지 떼이니까 상당히 불쾌하죠. 원성이 구의원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단속을 하더라도 우리 같이 사전예고제라도 하고 단속을 해라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32쪽에 문자알림서비스 10월 31일 기준 1,900명인데 너무 적은 숫자잖아요. 과장님, 현재는 몇 명입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현재 2,000명 조금 넘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각 동에 홍보도 해서 실적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위원 이봉락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홍보를 해주셔야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홍보를 해 주셔야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도 홍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것 단속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인데 홍보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남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전국적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 신청하면 전국에 이 알리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가면 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나이스미추 같은 데에도 홍보를 해 주시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런 부분도 지금까지 했습니다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제가 잠깐 말씀을...
○위원장 이한형  말씀하세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 구에 버스승강장이 약 317개소가 있거든요.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유리가 파손됐다든가 의자가 파손됐다든가 지붕 파손된 그런 부분들을 보수해 달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버스승강장에 전등이 없는 승강장이 있어요.
○위원장 이한형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것 같은데 교통공사로 넘어갔더라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래서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교통공사로 업무를 일원화했는데 그 업무를 일원화하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일원화한다고 되어 있던 사항이죠. 저희 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손을 뗐고 교통공사에서 가져갔는데 교통공사에서는 시에서 예산 사정이 안 되다보니까 민원이 있지만 제때 반영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전등이 없는 데가 200개소 정도 되거든요. 전등이 없는 데에서 저녁 늦게 서 있다 보면 주민들이 겁이 난다는 것이죠.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특히 여학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겁이 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등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요구를 하면 예산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언제 할지 기약도 없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3,500만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남구와 연수구를 제외하고 각 구에 예산이 다 반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반영이 되어 있고 내년도 반영이 되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도 예산에 반영 안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현재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복지건설위원님들에게 잘 설명해 주셨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도.
○위원 이봉락  그러면 교통공사로 이관해서 자기네들 역할도 안 하면서 이관을 왜한 것이에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이관을 했을 당시 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통합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남구는 2014년도부터 예산편성을 안했더라고요. 다른 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년도까지도 예산을 다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해석을 잘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예를 들어서 동구 같은 데도 1년에 6,000만원의 예산을 세우고요, 2015년도에.
○위원 이봉락  세워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아닙니다. 교통공사에서 하는 것은 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는데 방금 우리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정말 긴급하게 조그마한 것들...
○위원 이봉락  그것은 기본이잖아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바로 저희들이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은 최소한으로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교통공사에서는 승강장을 신 디자인으로 새로 교체하거나 이런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해야 될 부분인데...
○위원 이봉락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보수해야 될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수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자기 소관 업무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시로 가져가면서 교통공사라는 산하기관에서의 전문적인 업무인데 이것을 가지고 원활하게 처리를 안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봅니다.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시의 교통정책이 버스노선 문제도 그렇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 구의 주민들은 상당히 민원이 많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버스노선 때문에 가는 데마다 버스노선이 잘못됐다고 민원입니다. 승강장 없는 데도 있고 시설물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데는... 특히 남구는 구도심이다보니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자기들이 시로 가져갔을 때는 확실하게 업무추진을 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달라고 항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버스노선 문제는 광역행정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시의 업무로...
○위원 이봉락  수입은 자기들이 챙기고 일은 안 하고 사소한 예산 들어가는 것은 구에서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승강장 관리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만 2013년 1월 1일부터 그렇게 했는데 연차적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통합 관리한다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몇 년 후에는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결국은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좋습니다. 말 나온 김에 버스노선 문제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버스노선 바꾸고 나면 몸살을 앓습니다. 버스노선 문제라든지 버스승강장 관리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구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정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버스노선 바꿀 때에도 항상 우리 구의 의견을 듣고 참조해서 버스노선을 확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것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시에서 버스노선 변경해서 확정 시켜놓고 내려 보내니까 우리 구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민원제기를...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주민 건의사항에 있어서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승강장 위치를 옮긴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 주민에게 먼저 의 견을 물어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시로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시와 교통 협력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말씀대로 한 마디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따지면. 버스정류장을 그전에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정류장을 자체적으로 구에서 예산을 세워서 버스정류장 신설하는 문제와 이런 부분까지도 구에서 했던 사항이죠.
○위원 배상록  우리가 했는데 예산을 시에서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십시오. 시에서 받아서 우리가 대행한 것이에요, 따지면. 대행 관리를 했는데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간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설치 문제, 광고 문제 이런 것까지 정류장부터 승강장까지 모든 것을 시가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가져가고는 안 한다는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렇지는 않고 시에서도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는 하지만 수리라든지 사소한 이런 부분은 늦어진다는 것이죠. 단지 정류장 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의 쉘터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많이 바뀌었죠.
○위원 배상록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고 일꾼으로서 모든 권한은 본인들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권한 하나 있습니까, 과장님? 정류장 문제, 버스노선 문제...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노선부분은 구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광역행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거기에서부터 본인들이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본인들 예산을 우리한테 보내줘서 수리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해야 맞는 것이죠. 자기네가 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시에서. 내려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해 주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예산까지 우리가 세워서 다 해 주고 권한은 가지고 있고... 이게 뭔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위원님,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수라든지 모든 것은 사실 교통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공사 예산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력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 보수를 해야 될 사항들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절대 저희들이 안 하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등이라든지 의자가 파손된 부분, 바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긴급보수 같은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사실 연수구 같은 데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것이 전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수구와 저희 구만 이 예산은 지금까지 안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구라든지, 동구도 2015년도에 6,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중구는 1억 8,700만원 정도 세웠어요.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직접 사용해야 될 시설들이기 때문에 가장 긴급한 보수비용들 이런 것을 우리 구도 최소한의 비용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배상록  아니, 충분히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는데 우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기분이 나쁘다는 것이죠, 한 마디로.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맞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배상록  앞으로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더욱 더 하려고 생각을 안 할 것이란 말이죠, 따지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없고 주민 편의를 봐서 해야 되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버스승강장 상황에 대해서 불이 없으면 주민들이 불안에 떨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감안해주셔서 구비 세우는데 협조를 부탁드리는 차원으로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자료 41쪽에 보시면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징수대책이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향후대책에 보면 안내문 발송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체납자의 주소를 조회한 후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내문만 발송하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법적고지서도 연 6회 정도 보내고 있고요. 안내문도 발송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만 주ㆍ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해서는 차령 초과로 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대체해서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말소가 되어 버리는...
○위원 양정희  말소할 때는 체납된 비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다른 차량이 있어서 대체압류가 가능하면 다른 차량을 압류하고요. 없으면 그냥 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결손처분? 경찰서 같은 데는 견인해서 공매 처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못 하나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 구도 주ㆍ정차위반 차량에 대해서 견인해서 견인보관소에 보관을 하고 있고요.
○위원 양정희  보관기간은 얼마만큼 돼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보관은 일수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고...
○위원 양정희  표준 기간이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얼마 정도 돼요? 한 달?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네.
○위원 양정희  그러면 1개월 후에는 이것을 말소한다든지...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공매 처분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위원 양정희  이런 사람들이 일부러 돈을 안 내기 위해서 말소할 때 말소 처분하는 것을 역이용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차령초과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사실 있는 것이죠.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바로 압류하면 견인해서...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압류만 해놓는 것이지 개인 소유물에 대해서 공매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경찰서에서는 견인해서 공매하겠다고 그것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급히 와서 찾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어떤가 해서... 그게 법에 저촉돼요?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우리가 차량을 끌어왔잖아요. 끌어오는 순간 경찰서는...
○위원 양정희  공매 처분하겠다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차량 주에게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공매하겠다고 안내문을...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우리도 마찬가지로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찾아가라고 안내하고 공매하겠다고 안내를 하는 것이죠.
○위원 양정희  그런 건수가 있었어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오래된 차량을 견인해서 왔는데 찾아가지 않고 오랫동안 있으면 저희들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공매 처분하겠다는 조치를 한 내용이 있냐고.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금년도에 9대 공매 처분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랬어요? 이런 체납자들이 말소기간을 역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도 경찰서 같이 단호하게 견인해서 언제까지 안 찾아가면 공매 처분하겠다는 것을 보내면 필요한 사람은 빨리 찾아갈 것이고 못 찾아갈 분들은 그때 가서 말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쨌든 말소할 때는 체납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돼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차량 체납액에 대해서는...
○위원 양정희  그냥 결손처리?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일단 그 차량에 대해서 소유자의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차량을 압류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결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위원 양정희  그러니까 미리 압류했을 때 바로 공매 처분하겠다는 것을 보내서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게 법률적으로 가능하죠?  
○위원 양정희  경찰서에서는 가능하니까...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견인해 왔을 때는 법률적으로...
○위원장 이한형  체납자도?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처분한 예는 없고요.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체납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공매 처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양정희  아니, 아까 9건...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것은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은 체납차량 또한 언제까지 이것을 안 내면 우리가 공매로 가겠다 이런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그것은 압류만 걸어놓을 수 있는 사항이고 공매까지는...
○위원장 이한형  경찰서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 양정희  중부경찰서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단속담당 김대성  제가 말씀드리면요. 현재 운행하는 차는 압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공매처분을 못 하고, 저희가 차량을 견인해왔을 때 견인보관소에서 한 달 30만원인데 그것을 못 내고 한 달이 넘어갔을 때는 공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가 안 되면 폐차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차 처리하면 그 가격이 폐차업소에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그것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그것으로 정리를 한다?
○주차단속담당 김대성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차량은 저희가 경매를 못 합니다, 차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어쨌든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위원 양정희  한번 알아보시고...
○지속가능도시국장 임경섭  경찰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가산세가 붙는다든지 그런 것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경찰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경찰서에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저희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추후에 해보자고요.
○위원 양정희  네.
○위원장 이한형  발전돼서 체납액을 줄여야 겠다는 질의를 양정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판단이 서서... 법률적인 사항부터 경찰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도 추후에 논의해서 다음 업무보고할 때라도...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아니면 알아보셔서 개인적으로 양정희 위원님 찾아가셔서 그런 부분들이 이렇다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버스승강장 전등 밝게 하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해주시고요.
○교통민원과장 정준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평은 본 위원장이 총평으로 하는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우리 지방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향후 업무추진과 예산 집행에 있어
부당한 법 집행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난 6일간의 감사활동을 통해 집행부에서 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감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위원님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중요 행정사항과 현안사항에 대해 감사활동을 전개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역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감사자료 준비의 소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다소 미흡한 점과 소신 있고 책임 있는 자세가 아쉬운 것 같았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 등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확고한 주인의식과 소신을 가지고 남구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42만 구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과 업무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함과 동시에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하는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다들 잘하시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더욱 분발하여 조금 더 발전적이고 구민을 위한 바른 행정이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역시 41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 없게 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를 구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고 권고된 사항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박향초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8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장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