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시작)
금일은 자원순환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 지적사항 2건과 부서 지적사항 1건 총 3건입니다.
2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불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 공통지적사항으로 첫번째 예산 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잽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예산집행 잔액 현황 작성 시 11월, 12월 월별 예상 집행내역을 작성하였습니다.
두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하였습니다.
부서 지적사항으로 쓰레기봉투 제작 시 광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람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봉투 제작을 할 때 동판을 자꾸 변경을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이 증가되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광고주들이. 그래서 광고를 기피하고 있고요. 더욱 곤란한 것은 환경부 쓰레기 종량제 시행 지침상에 종량제봉투 인쇄 문구를 최소화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봉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때문에 추진 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책상 위에 자료를 하나씩 드렸습니다. 자료 작성할 때 27페이지 자료인데 기준 년도가 2014년도 작성을 하게 돼 있었는데 저희가 2015년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자료 작성이 잘못 돼서요. 2014년 기준으로 다시 해서 올려드렸습니다. 자료 작성에 신중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에코센터 8쪽, 이것은 아직까지 내부 설계는 나와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건축에 안 올라갔으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EM 자원 활용하는 부분들이 동주민센터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주민센터에서 화장실이나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되죠? 동주민센터는
18쪽 보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 예산들이 많이 남았어요.
(청소행정담당「월 한달에 나가는 게 5억 정도 나갑니다」라고 말함)
(청소행정담당「민간위탁은 후불제기 때문에요 한달 수거한 양에 대한 다음 달 계량한 게 들어오면 계산해서 다음 달에 지출하는 금액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쓰레기양이 늘어나면 지출을 못 하면 안 되기 때문에」라고 말함)
45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내역 있는데요. 포상금을 50% 주는가봐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10%가 있고 50%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부과금액의 50%를 줍니다.
○위원 김익선 부과금이 4만원 5만원 이래서 무단투기가 근절되겠어요? 한번씩 매기면 왕창 매겨야 아차 싶어 계몽이 되지 푼돈 받아서 절대 무단투기 잡을 수 없다 생각하는데 무단투기 과태료를 많이 올려서 부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과태료는 폐기물 관리법상에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저희가 금액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법에 정해진 거에 맞춰 부과를 해야 합니다.
○위원 김익선 상위법을 고쳐서라도 본 위원 생각에 한 번 했을 때 20, 30만원씩 부과하면 버리려 해도 안 버릴 것 같은데 상위에 건의하셔서 과태료 올리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익선 위원님께서 하신데 46쪽 보시면 43번에 이○○그 분은 50만원입니다. 25만원 제가 보기에 최고 많은 금액을 부과하셨거든요. 어떤 사유고 뭘 얼마나 하셨길래 많이 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찾아보셔가지고 49명 숫자에서 최고 많은 금액을 내시고 계시거든요. 궁금 사항이니까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다수 민원이 보니까 불법투기 쓰레기 사항인데 CCTV가 문제인 것 같아요. 동별로 하나씩 해서 동별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한 곳에 몇 개월씩 뒀다가 원래 방침들은 CCTV를 집중적으로 불법투기 하는데 돌아가면서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남구에 불법투기 해서 신고 접수돼서 상습적으로 불법투기 하는 데가 몇 군데에요? 거의 파악하신 게
○자원순환과장 이영 4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블랙박스형 CCTV 차량용 블랙박스는 42개에요. 동별로 2개씩 있어요. 이런 경우 이동이 가능합니다. 상습투기지역이라고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변경된다고 볼 수 있고 그 밑에 보면 블랙박스형 CCTV 26개가 있습니다. 이 26개 중에 21개소요. 나머지 5개소는 공공관리소에 설치한 거고요. 21개소는 저희가 상습 투기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블랙박스형 CCTV를 설치한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파악하신 것은 CCTV가 있는 데 사항이지만 본 위원 말씀은 CCTV가 부족해요. 민원 전체를 커버 할 수 없어도 최소한 70, 80%는 커버 해야 하는데 2016년 예산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올리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약간 우선순위에서 밀려서요.
○위원장 이한형 청소행정이 밀리면 되겠어요ㆍ 어떤 행정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거에요ㆍ 그래서 민원사항들 전체적인 게 CCTV 설치해 달라는 거거든요. 동별로 불법투기 하는데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대폭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판단으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ㆍ○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도 CCTV를 지금보다 많이 늘리고 싶은데요. 현실적으로
○위원장 이한형 한 대당 들은 데가 얼마 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여건때문에 CCTV 같은 경우도
○위원장 이한형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오면 예산이 반영되는 거니까 반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CCTV에 대한 주민들 요구가 많아요. 민원인 대다수들이 CCTV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집 앞에 불법투기 하니까 해 달라 근데 과장님의 민원인의 답변은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라고만 했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동별로 최소한 5대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져요. 그래야 전체를 커버 하지 못해도 80, 90% 불법투기 하는 데도 비근한 예로 여기 구청 커브 트는데 가보면 항상 쓰레기가 있고 후문 같은 데. 겁이 없죠. 구청 앞에 불법투기 하는 사람들 간 큰 사람이라 생각해요. 좀더 CCTV를 늘려야 되겠다 지적사항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행정 하는데 민원 대다수가 그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에서 돌아가면서 조치한다 이게 답변이면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풀리기에 한계가 있다 하는 지적을 하고 싶네요. 양정희 위원님
○위원 양정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CCTV를 계속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비해 단속실적은 저조한 것 같아요. 단속실적 내용에 보시면 그나마 주안3동은 많이 올라와 있는데 CCTV를 많이 해 달라는 것은 그만큼 무단투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해달라고 했을 텐데 왜 이렇게 실적은 저조한 건지 의문스럽긴 해요. 계속 나가서 확인을 하는 건지 아니면 CCTV 달려있으니까 주민들이 알아서 안 버리겠지 이런 생각 하시는지 그래서 안 버리면 더 좋긴 하지만 예산이 없어서 CCTV를 다니 못다니 논란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면 거의 없어요 과태료 부과 건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 버리는데 CCTV를 많이 달 필요성 있나 하는데 예산도 없으면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양정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CCTV가 분명히 필요한데 핑계라면 핑계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달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속 실적이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차량용 블랙박스에 비해서 고정된 CCTV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CCTV 굳이 안 달아도 이 정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건수가 없다면 돈도 없는데 굳이 달 필요 없잖아요. 유념하셔서 어차피 달아놨으면 자주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추가로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 세부사항들 보면 다른 것들은 다 포상금이니까 11월 12월 다 되겠죠. 근데 시설비에서 스마트 경고판 시범설치단, 생활폐기물 공동관리소 RFID 기기 설치는 사유가 추경때 다 삭감하는 것으로 됐어요. RFID 기기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의미는 뭐죠?
(음식물자원화담당「공동관리소에 단독주택지역은 RFID 기기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독지역은 공동주택에 비해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봉투사용도 가능하고 RFID도 사용할 수 있고 근데 원거리까지 나와야 되는 불편함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단독주택 공동관리소 RFID 기기 설치해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현장조사를 해보셔서 그런 건가요?
(음식물자원화담당「저희 시스템에 나옵니다. 한달에 몇 건 몇 건 장비별로,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가 하루에 10명」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적은 돈이라고 판단이 서요. 8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500만원씩 남으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실태에 대한 예측도 안 하고 덮어놓고 세운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처음 실시한 건가요. 올 해?
(음식물자원화담당「작년에 3군데 설치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실적이 많이 나왔어요. 감량 실적이, 단독지역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으로 3군데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도 단독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었는데 저희는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10개소 정도 더 늘리려고 하다가 효과가 너무 떨어져서 기계는 삭감하는」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다른 지역들도 잘 안 되는 건데 너무 많이 설치하려다 삭감되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어요?
(음식물자원화담당「제주도나 이런 데는 공동관리소가 기계는 안 들어가 있어도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시범적으로 RFID 기계를 단독 지역에 3군데에 넣었다가 이용률이 저조해서 삭감하는 것으로」라고 말함 )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지게차하고 굴삭기가 있는데요. 청소장비 보유 현황에. 굴삭기, 지게차가 연간 어느 정도 가동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집계는 따져보겠고요. 일단 쓰레기가 적환장으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것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각 동 같은 데 들어오면 이쪽으로 정리하고 저쪽으로 정리하고 일종의 모아두는 것을 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동안 계속 매일매일 사용합니다. 말씀하신 연간 데이터는 못 뽑았는데요 뽑아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70쪽 의류수거함 동별 설치 현황입니다.
808개로 돼 있는데 1년에 한번 점검을 하시는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설치는 계속 돼 있고요. 도로점용료 부과는 1년에 한번씩 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예를 들어서 8-5번지에 있었다. 만약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런 확인을 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1년에 한번씩 도로점용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숫자 하나하나에 부과하는 거거든요. 합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바로 옆인데 2개 다 없어졌어요. 왜 없어지는 건지 다시 설치하실 건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없어지는 주된 이유는 주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너무 지저분하다든가 쓰레기수거함에 스티커 막 붙여놓은 경우 있고요. 어떤 경우 시야를 가린다 주차하는데 방해 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저희가 현장을 나가가지고 민원인하고 같이 얘기해서 관리하는 곳에 자진철거를 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필요하다면 다시 얘기 해 주시면 현장 확인을 해서 다시 설치하는 쪽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의류수거함을 항상 보고 1년에 한번씩 없어지는 곳과 다시 시설하는 곳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리고 8년만에 쓰레기 대행료에 대한 용역을 실시했잖아요. 총 비용이 얼마 들었나요? 대행업체
○자원순환과장 이영 2,000만원 좀 넘게 들었는데요 잠깐만요...
○위원장 이한형 예산은 3,000만원 세웠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2,200만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한형 중간평가에도 가보고 종합평가에도 가봐서 쓰레기에 대한 행정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님들 상당히 관심이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용역하는 연구원들 답변이라든가 세세한 부분들까지 용역 업체가 너무나 부실했다 하는 게 위원님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입니다. 숭의4동 같은 경우 올라가고 부분들도 본인들은 지피에스 달아서 할 때 사항들도 효율적인 면에 대한 부분도 지적이 된 상태고 과연 용역 업체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것들이 신빙성이 있는 용역이었나 부서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많은 부분들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왔고 특히 환경업체측에서도 많이 나왔고 저희가 원론적인 얘기지만 용역비가 더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꼼꼼히 잘 하는데 2,100만원에 이뤄졌거든요.
○위원장 이한형 그때 3,000만원 세워 주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용역 그때 금액까지....
○위원장 이한형 3,000만원인데 돈이 더 많아서 적은 업체를 선정한 거에요? 집행잔액이 900만원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영 용역을 하다 보면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한 건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업체분들도 많은 불만이 있었고요. 위원님들께서 몇 분 참여하셔서 그런 말씀하셨고 나중에 추후 용역사 직원이 개별적으로 몇 분 위원님들 같이 손수 움직여주셔서 현장 확인도 했고 그런 쪽으로 부족한 점 있었는데 업체분들하고 다시 상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하지만 이런대로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예산절감도 중요한 포인트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용역, 청소 사항들에서 대행업체사항 용역을 실시한지 8년만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산 부분 저희는 3,000만원만 가지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에요. 정확히 하다보면 5,000만원 올라왔음 그것 해줬겠죠.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면 잘 이뤄지면 또 해야 하잖아요. 두 번의 돈이 투입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 거에요. 용역 설정 이번에는 미비했지만 하고 용역을 3년마다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용역을 얼마에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 못 했고요.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느 정도 과연 적당한건지 추후 상의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너무 대행업체 위주로 올려달라고 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8년동안 용역하다 처음 한건데 실망스러운 부분 있어요. 그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거기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사항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께요. 평가의 기준은 어떻게 잡으시죠? 우수 업체를 선정할 때
○자원순환과장 이영 요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개별적인 요소들을 저희가 평가표 요소 관련된 것은 자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업체분들과 간담회를 할 때 그분들에 대한 민원 평가를 할 때 다 1등을 하고 싶겠죠. 포상금 1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역별로 틀려요. 숭의동 전도관 같은데 올라가고 거기는 불법투기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 사항과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이것은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아닌가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접수를 받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평가기준에 대해서도 동별에 환경 지형적인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평가조문 매겨야 한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가점수 배정을 할 때 지역별 특성에 대한 점수를 약간 고려할 때 미진한 부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청소업체 40쪽부터 보시면 생활폐기물 처리 하는 대행료가 톤당 단가가 얼마인가요? 40쪽부터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음식물 폐기물 나오는데 폐기물별로 톤당 단가가 어떻게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 9만 5,813원이고 재활용 같은 경우 15만 3,044원, 음식물 같은 경우 공동하고 단독 구분돼 있습니다. 음식물 같은 경우 공동은 4만 5,800원이고 단독은 9만 6,760원입니다.
○위원 정채훈 왜 질의를 드렸냐면 보다 보니까 청소업체 같은 경우 9만 5천원 정도 나오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 15만 3천원 나오는데 음식물은 단가가 다 틀려서 계산이 잘못 된 건지 오타가 있는 건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랑 단독이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감사중지)
(10시 5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건설과장 되시고 5주동안 사무관 교육 갔다 오셨어요. 감사 받기 전에 교육 잘 받으셨나 하고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시죠.
○건설과장 정창진 전라북도 완주에서 11월 16일까지 약 6주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역량교육이라든가 갖출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은 열심히 받았는데요. 실제로 현지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노력만 하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다음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2015년 11월 16일자로 건설과장으로 발령 받은 정창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지건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와 많은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부서 공통사항 2건, 과 지적사항 1건으로 6쪽에 첫 번째 부분 두번째 부분 예산 집행잔액 현황 표시하는 부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개인정보 누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과 지적사항으로 공중선 등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중선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상 도로점용 허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도로법 시행령 제69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부분에 대해서 아직 공중선 점용 단가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아서 부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개정을 위해서 지식경제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것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47쪽 49쪽 보시면 도로점용료 체납 있지 않습니까? 도로신축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때 납부부터 먼저 하는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점용료 부분은 내줄 때 처음에 납부를 먼저 받습니다. 차량출입시설 같은 경우 처음에 받고 1년에 한번씩 자동 허가 연장이 되면서 재부과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2년 3년 정도 되면 소유권 변동이 되는데 법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어야 하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전 소유자한테 부과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이 발생됩니다.
○위원 배상록 신축할 때 물론 받았다고 치고 차량출입을 할 것 아닙니까? 건축주는 분양하고 가버렸을 때 어디다 부과를 합니까?
○건설과장 정창진 감면 대상입니다. 공통주택이나 그런 부분들은 감면대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개인소유는 1년에 한번씩 받는 건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위원 배상록 그것은 집계가 잘 돼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근데 소유자들이 자꾸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합니다. 이번에 3명을 활용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안내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그쪽에 차업을 붙인다든지
○건설과장 정창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하기도 하고요.
○위원 배상록 그러면 신축 현장에서는 체납 될 일이 없네요. 미리 받으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22쪽에 보면 인허가 민원처리 현황이 있는데요. 전부 취하가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있는지
○건설과장 정창진 공사를 하기로 했다가 민원인들의 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되는 경우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위원 김익선 이렇게 많아요?
○건설과장 정창진 1년에 이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익선 하려고 신청했다 다 취하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건설과장 정창진 민원인하고 공사업자하고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이랬을 때 대부분 취하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익선 58쪽 보면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근절 추진 실적이 있는데요. 이면도로나 이런데 보면 자기 집 앞에 차 세우려고 다른 차 못대게 세우는 것도 건설과에서 단속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점용하고 있는 대상물이 폐타이어나 가치 없는 쓰레기 성격으로 봤을 때 자원순환과가 되겠고, 내놓는 물건이 가치가 있다 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위원 김익선 가뜩이나 주차가 좁은데 이면도로에 개인적인 것을 위해 대려 하면 앞뒤 차가 오면 치우고 주차하기 상당히 곤란한데 우리가 계몽을 하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고 존경하는 배상록 부의장님께서 만약 진입로 사용료를 안 냈을 때 차가 들락날락 해야 하는데 볼라드 있지 않습니까? 돈을 안 내면 볼라드 설치하면 당장 과태료 바로 걷힐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창진 설치하는 부분은 괜찮은데요. 설치했을 때 안전사고 때문에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들이 대부분 주차 보행인데요.
○위원 김익선 인도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경계선 중간에 한 개만 박아도 차 못 들어가니까 보통 4m가 도로 진입로잖아요. 중간에 경계 인도하고 중간에 한 개만 박아도 차 못다니면 자기들 불편하니까 바로 과태료가 회수되면서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정창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하셔서 해 주시고요. 우리 동네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학익시장사거리에서 학익2동 주민센터까지 양쪽으로 보도블록들이 이빨이 드문드문 빠져서 힐을 신고 다니는 여자분들이 발을 많이 다쳐요. 호떡 굽는 아줌마도 다리 다쳐 기브스 했고, 우체국 아가씨도 다쳤고 마을금고 아가씨도 다쳤고 주민들 몇 사람 다진 것을 봤어요. 그쪽이 교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언제쯤 될까요?
○건설과장 정창진 집행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연말 안에 되겠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연말에는 보도나 굴착이 금지되는 기간이라서요. 지금은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없습니다. 연차별로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해동 되면 최우선적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약속할 수 있죠? 최우선적으로.
○건설과장 정창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검토 아니고 약속해야 된다니까요. 보행자쪽으로 돈을 많이 가도록 위원들이 많이 노력할 거에요. 걱정하지 마시고 대답만 해 주세요. 1위로 해 주세요.
○위원장 이한형 지역구를 위하는 마음이니까 건설과장님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2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시면 지하수 유지관리에 예산은 그냥 남아있는데 왜 안하셨는지
○건설과장 정창진 지하수 유지관리 부분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가 특별하게 저희가 만들려고 하다가 일반회계로 조정해서 편성했는데요. 보통 연간 세입이 2,800만원 됩니다. 반영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일단 지하수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부분하고 현재 폐공된 부분 조사를 위해 인건비쪽으로 6개월 부분만 쓰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지하수 보조관측망이라고 각 지역별로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올해 사업으로 하려고 했다 각 구 협의가 안 되는 바람 에 이 부분은 전액 정리추경때 삭감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밑에 도로관리 정비에 보면 거기도 그대로 연구개발비가 남아있습니다. 지하시설물 점용 실태
○건설과장 정창진 이 부분은 시 도로과하고 연관 있는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무단 차량 출입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맨홀 각 유관기관에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는 맨홀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 용역을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각 구청에서 하는 부분하고 시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하고 맞지 않아서 시에서 저희한테 매칭으로 주어서 저희도 세운 부분이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리추경때 삭감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 하셔서 잘 됐으면 하는데 매칭이 안 돼 못하셨다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보시면 27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보상 돼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집행을 많이 안하셔가지고
○건설과장 정창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10년간 사업시행이 안 됐을 때 그것으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 이런 분들이 보상요구가 있으면 그 부분을 보상해 주기 위해 세워 놓은 예산인데요. 올해 3건의 협의가 들어왔고 그 중 2건은 협의가 돼서 지출했고요. 보상금이 너무 과소하다 해서 미협의 된 게 한 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남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집행액이 잘 처리 됐으면 하는 일을 많이 하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꼼꼼히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29쪽에 용현초등학교 후문 지중화사업이 지연되는 사유가 뭔지 왜 내년으로 넘어가야죠?
○건설과장 정창진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한전하고 KT라든가 통신 유관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3억 중에서 2억 5,000만원을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협약이 금요일 협약서가 최종 송부됐고요. 협약서에 따라서 한전에서 2억 5,000만원을 12월안에 납부할 겁니다. 한전에서 사업을 할거고 나머지 5,000만원 부분은 도로포장인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공사 끝난 후에 사업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향초 내년 언제 쯤 시행을 할 것 같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한전에서 어차피 동절기니까 2월 3월 중에 되지 않을까 추후 추진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80쪽에 위에 보면 숭의오거리 하수박스 정비공사요. 설계변경이 당초 설계변경보다 증액된 설계변경이 나와 있어요. 왜 자꾸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받은 사업인데 예산요구를 5억을 했었습니다. 교부세반영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3억밖에 배정을 안 해 주어서 3억 갖고 최대한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해야 될 구간은 많은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어차피 예산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침을 별도로 받아서 추가 구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시행한 부분입니다.
○위원 박향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당초 설계했던 금액으로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증액이 돼서 궁금했습니다.
97쪽에 과속방지턱 이게 기준이 있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있습니다. 설치구조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지 설치위치를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박향초 방지턱을 쌓잖아요. 그러면 턱이 기준이 15㎝ 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가장 높은 부분이 바닥에서 중앙에 10㎝입니다.
○위원 박향초 지역구인데 학익 엑슬루타워 장미아파트하고 사이 거기가 엄청 높으면서 넓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엑슬루쪽에서 설치한 게 아닌가
○위원 박향초 차가 엄청 많이 움직이고 애들을 뒤에 태워 다니면 애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에요. 엑슬루타워측에서 한 것 같아요? 거기를
○건설과장 정창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엑슬루타워에서 했으면 우리 구에서 단속 안 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높이가 거의 10㎝ 맞을 건데요. 올라가는 부분이 과속방지턱 해서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서 부드럽게 가게 만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에서 쭉 올라가서 가니까
○위원 박향초 나가 볼 필요가 있어요. 지적사항이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 다니면서 느끼는 게 여기는 다른 데에 비해 엄청 많이 높아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이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이 도로에서 부드럽게 해서 방지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저도 느끼는 게 주안 도서관 앞에 거기는 도로가 좁은데 방지턱이 거기는 부드럽게 돼 있는 게 아니고 가다가 순간적으로 툭 올라와서 굉장히 위험하던데 그런 것은 구에서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정창진 도로상에 있는 부분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시간 되시면 한번 나가 보시고 너무 심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건설과장 정창진 현장 확인해서 대부분 예전에 설치한 것들은 과속방지턱이 그런 부분 있거든요.
○위원 양정희 연속으로 있어요. 한 번 있고 조금 가다 또 있고 지나다닐 때 마다 불편한 것 느꼈고 그런 것 유념해 주시고 47쪽 보시면 세외수입 결손처분 세부내역 및 결손사유에 대한 부분 있는데 결손처분에 대한 기준이 뭔지 사유가 나와 있는 것 시효소멸 무재산 평가액부족 이런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일단 체납관리는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시효소멸은 원인행위 발생한지 5년간 납부가 안 되거나 했을 때 소액 이런 부분 소멸하는 부분이고 시효기간 5년이고 무재산은 압류를 하거나 행정절차를 하려고 하는데 납부대상자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가 무재산이고 평가액부족은 예를 들어서 출입시설 이런데 50만원을 부과했는데 납부대상자 갖고 있는 재산이 2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압류 거셨고 이럴 때가 평가액부족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경우도 있어요?
○건설과장 정창진 네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도로점용료라면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전에 배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정창진 도로점용료는 차량출입시설 인도를 통과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인도점용부분이 차량 출입시설로 도로점용부분이고 또 하나는 돌출 간판에 대한 공간점용, 건축현장에서 건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자재 적체라든가 인도 부분에 하는 주로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그런 분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영업을 하는 부분인데 50만원 이상이 됐을 때 그분 재산이 평가액의 20만원 이것은 조금 안 맞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축을 한다든지 건설을 한다든지 해서 도로점용해서 자재를 쌓아놓고 할 정도의 사람이라면 50만원이 안 되는 재산을 가지고 그런 업종을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건설과장 정창진 세부내역을 보시면 도로점용대상 부분을 말씀드린거고 대부분 건축을 위한 부분은 초기에 다 냅니다. 한번 내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없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유재산 사용료는 구거부지 점용이나 이런 부분 차량 출입시설 같은 경우 소유자가 변동돼서 저희들이 미처 파악을 못했던 부분들 아니면 무단으로 설치한 것을 저희가 적발했는데 안 내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위원 양정희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무슨 내용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해서 건설행정팀장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차현주 건설행정팀장 차현주입니다.
건설기계위반과태료는 보통 정기검사 건설 기계를 다 소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은 정기검사를 받게 돼 잇습니다. 정기검사를 지연했다거나 대부분은 이면도로에 세워 놓는 불법주기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번호판 반납이라든가 말소를 했을 경우 번호판 반납 그걸 지연했거나 그럴 경우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 양정희 혹시 차 종류를 뭔지 예를 들어 포크레인 같은 경우 차고지가 있잖아요. 차고지가 있어야 그 차를 살 수 있는 건가요? 차고지가 그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현재 남구에 살고 있는데 건설에 쓰는 차는 차고지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남구가 아닌 다른 곳에 먼 곳에 있다 보니까 이 분이 건설현장을 자주 드나들다 보면 차량을 거기다 두고 집에 왔다가 아침에 출근해서 그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부분 불합리한 부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과태료가 첫번째는 5만원 그다음 하면 가중처벌로 계속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이 분들은 그런 건설하는데 차를 투입해야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런 업을 했을 때 세금 내고 하는 부분인데 계속 단속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분들 불편함을 토로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맞게 할 수 없을까요?
○건설과장 정창진 건설기계관리법상에 주기장의 기계기 때문에 공사를 위한 운행이외에 운행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이고 가장 문제가 남구 같은 경우 차고지가 없습니다.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강화 서구나 이런 쪽에 두고 있는데 운전하시는 분 입장은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대부분 주차해 놓는 부분이 도심지 이면도로나 이런데 주차를 해 놓기 때문에 과태료를 어쩔 수 없이 부과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남구에 대해 주기장을 찾아보려고 SK부지하고 동양화학 부지 최대한 알아봤는데요 주기장 설치가 어렵습니다. 부지 때문에
○위원 양정희 차주분이 애로사항 말씀하는 부분은 과태료 한번 정도는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라 해도 자기가 감안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가족으로 되면 30만원인가 두 번 세 번 하면 30만원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한달에 5만원 내고 그다음 10만원 30만원 내면 한달에 차량 하는 비용만 해도 거의 40, 50만원 된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이 한달만 일을 하고 차고지에 놔두면 괜찮지만 자기도 먹고 살려면 매번 일을 해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건설과장 정창진 건설기계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자기 차량이 대부분 있는데 운행하다 잠깐의 편리를 위해 그런 부분은 저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편하고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건설기계기 때문에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법적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대부분 주변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위원 양정희 알고 있어요.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안 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데 주변사람들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도 일을 해야 먹고 살잖아요 세금도 내고, 한달에 한 두 번 정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민원 들어오는 핑계로 해서 30만원씩 하고 한 달에 몇 번씩 하는 것은 남구 주민들한테 그런 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편리를 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에요.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예를 들어 5만원 10만원 정도는 자기네들도 감수를 하는데 두 번 세 번 해서 30만원씩 내다보면 그런 분들한테 큰 돈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한 번 논의해 보셔서 너무 과중한 과태료를 하는 것은 배려를 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정창진 저희도 가급적이면 민원 불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으면 감정적으로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위원 양정희 과태료 하는 점검하시는 분도 남구에 한 분 밖에 없어서 자주 못 나가는데 어떻게 한달에 세 번씩 나가서 하는지 물론 제가 법을 어겨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런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런 부분이 너무 억울하다고 얘기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염려해 보시고 엊그제 무슨 과에요? 전세자금 이런 것 빌려주고 가정정책과인가 15년 20년씩 돼서 못 받는 것을 계속 자료로만 갖다 제시하고 해결할 부분은 안 생기고 결손처리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드리는 말씀에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업을 해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한테 배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채훈 도로점용료 관련해서 54쪽 보면 한전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하는 개소수가 427개고 지상변압기만 돼 있어요. 한전에서 있는 시설물이 지상변압기도 있고 전신주도 있잖아요. 전주에 도로점용료 부과를 못 하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제가 알고 있기로 전주도 처음 설치할 때 설치 면적에 따라 영구적으로 1회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변압기 부분은 매년 부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얼마인가요? 단가가. 427개 79만원이면 연 금액이죠?
○건설과장 정창진 한 개소당 1,250원입니다.
○위원 정채훈 1년동안 한전에 부과하는 게 1,250원인가요? 전주 같은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설치할 때 1회 부과하고 부과를 안 한다는 말씀인거죠.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1회 부과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갑을병지로 나눠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신주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몇 천 개는 될 것 같아요 남구 관내에만.
○건설과장 정창진 맞습니다. 전주도 마찬가지로
○위원 정채훈 여태까지 부과 안 했다고 하면
○건설과장 정창진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미처 업무파악을 못해서
○위원 정채훈 자료에는 없어서, 이것은 따로 자료로 주시고요. 설사 부과 안 된다 하면 부과되고 있는 것 맞는 거죠?
○건설과장 정창진 네 맞습니다.
○위원 정채훈 점용료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250원이면 한전에서 거져 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정창진 도로법시행령상에 정해져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건의를 할 수 없나요?
○건설과장 정창진 건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자료 부탁드리고 건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최영호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3건으로서 건축과 소관 1건, 공통지적사항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위반건축물 표기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구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하여 우리 과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영업허가 제한을 관련부서에 요청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 개선 동아리를 통해 구민들의 애로사항과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예로 학익시장 영업허가 제한으로 수년간 여러 민원이 제기되었지만 국토부에 직접 방문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설득하여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예산 집행 잔액을 월별로 예상 집행 내역을 표시하여 작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121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월별로 집행 내역과 시기 사유 등을 기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시 작성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작성할 것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타 문서에서도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자료를 작성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갖고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놀이시설 환경으로 하는 것은 이번 년도에 다 완료 하셨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올해도 공동주택보조금을 대부분이 그쪽으로 나갔고요. 일단 법에 따라 2015년 1월 26일 이후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계속 그에 따른 처벌을 처벌이 벌금인데 저희들은 그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일단 놀이터를 이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공동주택보조금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 사업이 언제 정도 완료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앞으로 1, 2년 정도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주로 젊은 세대위주로 하면 소득도 되는데 4층 5층짜리 아파트 그런 데가 있어서요. 그것은 내년에도 보조금사업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시장을 잘 해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자료를 보니까 건축과가 일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이렇게 건수가 많은 줄 몰랐어요. 진짜 많은 줄 몰랐고 121쪽 보면 주거급여지원이 있는데요.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이 있는데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밑에서 세번째 주거급여지원에서 일반보상금 있는데 이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요. 여기에 대해서
○건축과장 최영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렸듯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관련된 법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있다가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활급여 교육급여까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라도 소득이 조금 늘어서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4가지를 못 받다 보니까 최소한 사람이 의식주 형태는 해결해야 되겠다 주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정부에서 특별법을 만들게 됐는데요. 원래 취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예산은 내시가 돼 있는 상태인데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작년에 최종적으로 정기국회 끝나면서 6개월동안 입법예고기간을 둬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치 예산을 주니까 100억 이상이 됐었는데 다 하면 6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두 달치 연말 11, 12월 하면 약 75억 정도 지출될 것으로 보고요. 정부에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주민들 주거부분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치를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김순옥 위원입니다.
12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시면 연구개발비 명시이월 해서 100% 전액을 남기셨고 시설비 부대비 명시이월 해서 자산취득비 거기도 100% 잔액률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숭의목공예마을이 3개년도 사업으로 국토부에 지역활력증진사업에 공모해서 당선이 됐고요. 올해까지 사업이 끝나야 되는 부분이고 공사는 9월 24일 종료가 됐습니다. 건축과 업무 소관은 공사까지고, 물론 예산은 저희 과에 잡혀있는 것은 맞는데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배우고 목공예 실습 체험을 하려면 필요한 장비를 구입 해야 하는 단계에 있거든요. 장비나 프로그램 홈페이지 구축 이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부는 작성하는 시점에 집행한 부분도 있고요. 일부는 아까처럼 공사를 제외한 부분은 업무이관이 평생학습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장비 구입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 때문에 일부는 금년도 집행하는 부분 있고 일부는 내년 명시이월로 넘어간 부분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여기는 하나도 집행 안 된 것으로 100% 남아있는
○건축과장 최영호 공사까지 끝났는데 전체 사업이 20억 정도 됩니다. 그중 공사 부분이 거의 15억 16억에 끝났고 나머지 자산취득은 장비를 구입해야 목공예 기계를 구입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비 구입은 연말에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못 하는 부분 명시이월에 넘겨서 내년에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자체가 토지 매입을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국가에서 보조해주다 보니까 이런 이런 사업으로 써라 했는데 목공센터 말고 4층에 보면 창작공방 이라고 이미 지어져있는 건물 있습니다. 잔액 3억 7,000만원 남아있는데 다행히 운이 좋게 국토부에서 지침을 바꿔줬어요. 토지도 매입할 수 있다. 왼쪽에 이미 지어져있는 것은 실제로 외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사업계획 변경을 국토부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승인해 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올 안에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국토부에서 지난 주에 왔다갔는데요. 긍정적으로 사업계획 아까처럼 명시이월 하려면 사업계획을 연장해야 하는데 사업계획 1년 연장 해 주고 비용도 토지 매입을 허락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올렸고 국토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앞으로 잘 된다는
○건축과장 최영호 저도 기대하고 있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답변하고 갔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하 현황을 봐주세요. 54쪽부터 이만큼 돼요. 이것을 취하는 못 해서도 되겠지만 안 한다는 것으로 해서 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 하시지 말고 전부 다 봐도 안 봐도 되잖아요. 하시는 과장님도 힘드시고 밑에 계시는 분들도 힘드실 건데 앞으로 다 하지 말고 꼭 필요로 한 것 꼭 했어야 하는 것만 해 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전부 해결 해결 다 했는데 많이 하시려면 힘드시니까
○건축과장 최영호 작성 서식이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서식이다 보니까 임의대로 뺄 수가 없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서식이라 그렇습니다. 다음부터 참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박향초 위원입니다.
140쪽에 3번 4번 현 건축사 사무소하고 유한그룹이 미 건축사사무소가 행정처분 내역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최영호 최근에 공사를 하다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올린 시점은 한 달 조금 넘을 겁니다. 아직까지 위원회 개최가 시에서 하는데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단계에 있습니다. 제 생각에 1월경이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미도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무슨 사고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인명사고는 아니고요. 철근구조를 올리다가 철근이 떨어져서 전선에 고압선이 절단되는 사고였습니다. 인명사고는 아니고
○위원 박향초 위원회가 시에서 열리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건축사 처분은 시장 권한입니다.
○위원 박향초 1월 중에 심의가 열린다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일정은 특정 할 수 없고 보통 2, 3개월에 한번씩 있다 보니까 그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164쪽에 용현5동 구립도서관 신축 공사요. 왜 지연된 사유가 뭐죠? 지금 지연되고 있지 않나요? 애당초
○건축과장 최영호 추진은 건축과 주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공공의 건축물이다 보니까 일단 사업계획의 단계를 지나서 설계 공모를 진행을 한 상태고 설계 공모를 하면 건설 경기 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각의 전문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에 맞는 합당한 당선작을 여기 보시면 12월에 하게 돼 있잖아요. 설계가 공모가 되어야만 최종 설계업체가 선정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향초 원래 12월로 책정돼 있었나요? 당초에 10월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지만 추진을 저희 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지혜로운시민실쪽에서 사업 계획이 하다보면 각종 위원님들 요구사항 있을 수 있고 주민들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다 보면 조금 지연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공모가 끝나야만이 사업의 시기 윤곽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양정희 일이 너무 많아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52쪽 보시면 민원 처리기간 초과 나와 있어요. 물론 사유가 업무과다로 인한 지연이라고 쭉 나와 있는데 보통 초과일수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접수해서 초과일수가 하루 이틀 정도 넘는 것은 참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습관이 삼세번이라고 삼일 지나면 못견뎌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늦어질 경우 중간 회신이라도 하시나요? 여기 6번에 보면 초과일수 6일이고 밑에 보면 10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담당자 지정 오류라고 사유가 돼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최영호 여기에 낸 자료에 1천 건 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년에 2천건 정도 처리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974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거의 2천 건 되다 보니까 더 잘 해야 하는데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경우 있고요. 내가 나한테 지정이 되면 새올 프로그램 다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 지정이 되다보니까 관심을 못 가지지 않았나 부분하고 14번 같은 경우 10일이라 하지만 위반건축물을 본인이 시정하겠다고 주민이 얘기 해 놓고 하지 않다 보니까 확인하고 처리 해야 하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늦추고 14번은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건수를 없앨 수 없을 것 같고요. 더 줄이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업무과다로 인한 업무 지연, 민원처리가 지연 되면 직원을 더 충당을 하시든지 기간제라도 충당하든지 해서 해야지 일이 이렇게 많은데 직원 수가 너무 적으면 계속 업무과다로 인해
○건축과장 최영호 진정이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실에서도 민원 처리실태 조사 보고한 것을 보면 남구청 28개 과에서 저희 부서가 37% 정도 됩니다. 저희 과가 3.5에서 4할 정도 진정민원 저희과 민원입니다. 열심히 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인력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원이 31명인데 불과 3주 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5명이었거든요. 지금은 마이너스 3명이고 항상 인력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현실적으로 인원 충원이 안 되네요.
○위원 양정희 여기는 너무 많이 가중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그런 느낌이 들고 민원인들이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10일씩 지연되고 이럴 경우 민원인들도 성격이 안 좋은 분 같은 경우 쫓아오고 이런 분들도 많이계시고 하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 인원을 더 추가하시든지 직원들이 너무 힘든 부분을 배려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건축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양정희 민원 처리기간을 너무 많이 넘기지 말고 많이 지연될 경우 민원인에게 중간에 회신이라도 해서 이런 이런 사유로 늦어진다고
○건축과장 최영호 전화상 통보는 해 드리는데 아까처럼 14번 같은 경우 민원인께서 약속해 놓고 제 시간에 안 지켜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 같아요.
○위원 양정희 자료 보고 염려돼서 질문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양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도시형 주택들이 수도 계량기라든가 전기 계량기가 개별로 되는 거에요?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에요?
○건축과장 최영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일단 개별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분양을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 분양이 안 되면 건축주가 내가 임대사업 할 수 있는데 세대별로 하다보니까
○위원 김익선 개별로 계량기가 나가고 있어요?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최영호 전체적인 계량기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지만 다 분양입니다. 공동으로 할 수 없죠. 쓰는 게 세대마다 다 틀린데
○위원 김익선 개별로 나가고 있어요?
○건축과장 최영호 분양으로 보셔야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공동으로 한다면 세대마다 쓰는 게 다른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아마 총괄로 관리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한테 공동으로 해 가지고 복잡한 관계로 얘기를 했더니 아직까지 인천시는 개별로 하게끔 조례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한형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건축과장 최영호 아마 고시원일 겁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근본적인 전제가 아파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양해서 업자가 분양하는 거고 고시원은 소유자가 한 명으로 보셔야 됩니다. 고시원도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근데 고시원은 공동주택이 아니거든요. 약간 착오가 있으신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렇게 되면 다행이고요. 고시원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용현5동에 고시원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 적이 있는데 지금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최영호 인하대 후문쪽하고 주안동 일부 지역이 대부분 많은데요. 20여개 정도 특별관리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5세대를 받아놓고 본인이 7, 8세대 쪼개서 세를 더 많이 주는 거죠. 1년에 한 두 번 정도 꼭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취사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단속을 어떻게 해요?
○건축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할 수 없고 주민들께서 서로 간에 동종 업계끼리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고시원은 독립된 취사생활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나름대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운영 지침을 갖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소문에 전부 주방시설 갖춰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불법이니까 단속은 불시에 나가야 단속이 되지 그런 것 지도 계몽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 하기 전에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 요구사항입니다.
정채훈 위원님이 요청한 건설과 도로점용 부과대상 전주에 대한 부과 내역을 상기 자료를 정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토지정보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 종료)
이한형 김순옥 박향초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