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개회)
금일은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3분)
대표 발의 의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금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여 환경친화적인 남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방향,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구성에 대하여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을 명시하였으며, 안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 구청장은 공공부분 등 각 부분별 에너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이용 보급 및 개발에 힘쓰는 경우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자원이 열악하고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에너지 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에너지법」에 따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남구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안 제6조까지 에너지 기본 조례의 제정 목적 과 정의, 기본방향, 구청장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7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에너지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 회의와 수당 등과 운영세칙에 대하여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공공부문의 에너지시책과 산업, 건물, 건설부문에 대한 에너지시책을 안 제19조에서는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의 효율화로 지속 가능한 우리 남구의 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 제9조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검토의견과 같이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위원의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하는 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안 제9조 위원회 임기를 5년에서 2년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이죠?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정을 해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고 환경친화적인 남구를 만드는데 목적을 두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에너지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9조 제3항 제1호중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을 에너지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4항중 “둔다‘”를 “두며, 간사는 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하며, 제5항중 “임기는 5년으로”를 “임기는 2년으로”로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2항의 본문을 삭제하고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항 제4호에서 제8호로 하고 같은조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25분)
대표 발의 의원인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허가 업소가 시설 현대화 또는 도시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소를 이전할 경우 허가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여 공공의 안전 도모와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 중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하도록 개정되어 안 제3조 단서조항에서 제외하였으며, 안 별표에서 기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고 업을 영위하는 자가 노후 시설의 현대화 또는 도시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소를 이전할 경우에 한하여 허가지역을 준공업지역까지 확대 가능하도록 하고 시행규칙 별표6의 용기저장소의 시설 기준이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해서 용기보관실 외면으로부터 사업소 경계까지로 개정됨에 따른 세부 허가 요건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내용과 허가지역을 기존 허가업소가 시설 현대화 또는 도시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소를 이전할 경우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여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적용범위 중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상호, 대표자 변경 또는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법 개정으로” 허가 받은 사항 중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은 신고하도록 개정되어, “다만, 동일 번지 내에서의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의 변경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로 하며, 안 제4조 허가요건 “별표” “허가지역” 단서를 추가하여 “다만, 기존 허가업소가 노후 시설 현대화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준공업지역에도 가능하다.”로 하며, 안 제4조 허가요건 “별표” “배치기준” 중 “부지경계로부터 보호시설 부지경계까지 안전거리는 제1종 보호시설인 경우는 34m 이상, 제2종 보호시설인 경우에는 24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를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5 제1호 가목 1)에 따른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 주무부서가 경제지원과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1건 및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