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8인 발의)
2.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금일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5분)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행 조례의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현행의 짧은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한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저하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위탁계약 제2항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과장님 현행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8조 위탁계약에서 2항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개정안으로써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경임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주염 3길 16에 둔다’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둔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제안이유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정된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금년 1월 31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방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하게 됐습니다.
위탁사무의 현황은 위탁사무명으로 2013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 정비용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을 8,14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상의 노점단속 및 적치물 정비이고, 추진방법 및 일정은 1개반 4명 이내로써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14년도 1월까지 12개월의 용역기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점 및 적치물로 인한 주민불편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의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정된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2013년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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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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