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8인 발의)
2.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경임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임경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경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운영은 전문성이 요구되나 현행 조례의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위탁기간과 재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여러분 현행의 짧은 위탁기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으로 우수한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 상담소로 거듭 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위탁기간이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짧은 위탁기간으로 인한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저하되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위탁계약 제2항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고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경임 의원님 및 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3조에 보니까 설치 등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남구 주염 3길 16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소지를 못 박아 버리면 만약 센터를 옮겼을 때는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조금 수정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원 임경임  주소를 구체적으로 하지 말고 ‘남구에 둔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네요
○위원장 김금용  실무부서장님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거 들으셨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정확한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느 특정지역에 꼭 못을 박는 것보다 지역을 ‘남구에 둔다’로 하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과장님 현행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제8조 위탁계약에서 2항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2년으로하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개정안으로써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이 내용으로 개정하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지금 다른 조례에도 위탁기간이 이렇게 돼있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기타 다른 타기관에 대해서 위탁하는 부분도 되고,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는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같이 공감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개정하는게 운영 하는데는 많은 편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조문수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경임 의원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주염 3길 16에 둔다’는 ‘인천광역시 남구에 둔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19분)

○위원장 김금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정된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금년 1월 31일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방안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하게 됐습니다.
  위탁사무의 현황은 위탁사무명으로 2013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 정비용역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을 8,14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도로상의 노점단속 및 적치물 정비이고, 추진방법 및 일정은 1개반 4명 이내로써 용역기간은 금년 2월부터 2014년도 1월까지 12개월의 용역기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점 및 적치물로 인한 주민불편최소화 및 신속한 민원해결을 통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위탁사무현황,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의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정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선정된 민간위탁업체의 위탁기간이 2013년도 1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예산절감을 위하여는 위탁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기간연장 등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월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의 경우 위탁기간 만료 이후에 동의안이 제출된 이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령을 60세 이하로 제한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현장근로의 여건 때문에 연령을 제한 뒀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그렇게 안 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도도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년도도 같은 조건이었으나 운영형편상 그렇게 계약을 해 준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경애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0세 이하라고 하면 유공단체라든가 그분들 연령대가 대략 어떻게 되나요?  다 60세가 넘지 않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60세가 많이들 초과하시고요?  전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9개 단체를 내부적으로 대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약 3분의 2정도가 60세 이상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경애  저희가 생각해 봐도 유공단체라면 60세가 다 넘을 것 같은데 만약 규정을 조례상 이렇게 해 놓고 그걸 어길 경우에는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규정동의안을 받았으면 동의안을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위원 전경애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전년도도 사실상 편의상 내지는 형편상 보훈단체 계약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보훈단체의 어떠한 예우차원에서 해 준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렇다면 본 위원이 알기에도 작년도는 고엽제 한 단체에 했지만 올해는 보훈단체연합회가 구성돼서 보훈단체연합회와 계약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계약관계는 별도의 부서가 있어서 거기까지는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재산회계과에서 계약하겠지만 내부방침이 그런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쨌든 전경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보훈단체를 예우차원에서 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연령을 낮추어서 해 주시는게 단속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장 김금용  우선권은 없지만 꼭 보훈단체에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거지요?  보훈단체는 우선권을 줘야 된다는 거 뿐이지, 꼭 보훈단체에 준다는 규정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전경애  다른 단체도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타 구를 보면 보훈단체보조금이 우리 구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높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두지 않는데 저희 남구는 보조금 자체가 상당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예우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집행부에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인천광역시남구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김 금 용   임 경 임   이 봉 락   박 광 현   전 경 애   최 백 규   김 현 영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