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2월 1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상반기)(계속)
- 건설과ㆍ건축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
심사된 안건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보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과 소관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공통지적사항으로 미집행 예산들이 11월과 12월 연말에 집중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건설과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년도 예산집행현황이 12월31일 현재 약 15%의 집행잔액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기준으로 30% 이상 예산집행 잔액 사업은 주로 공동운영비, 여비 등 월별 균등분할 집행사업 및 용역 및 단가계약 등 지급시기가 미도래된 사업으로써 연간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63쪽 건설과 소관사항입니다.
건설과 소속 무기계약직 한 명이 추가로 필요한 바 대책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무기계약직 채용계획을 수립하였고, 현재 관련부서와 협의 후 무기계약직을 채용하여 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협의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13쪽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업무로서 2개 반을 편성해서 연중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남구 관내 별도의 주기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와 지속적 체납정리 및 독촉 등의 납부독려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를 추진하겠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 인부임 1,866만4,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단속반은 공무원단속반과 용역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8,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도로에 대해서 표층보강을 통한 통행 편의제공 및 도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전년도에 잦은 강우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가 많은 바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해빙기 이후에 정상적인 정비를 시행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에 7억, 도로굴착복구비에 6억, 도로표층보강구간 맨홀인상공사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업무로써 노후화된 보행시설물에 대하여 보강 및 정비를 통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억원,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3억원,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6천만원 총 7억6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도 정비공사 업무입니다. 관내 하수도의 노후 및 장기간 미정비로 인한 잦은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 정비공사를 시행하여 침수피해 해소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주안2동 470번지 주변 개거 복개형 하수박스와 주안5동 18번지 우정아파트 주변, 용현5동 647번지 금호아파트 2차 주변 아파트 일원에 대한 단위사업을 시행해서 6월 이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등 총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공사로 관내하수도 내부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내부의 상태를 상시 파악함으로써 각종 하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관내 하수시설물(맨홀)에 RFID 시설물 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하수도 시설물의 현황을 파악하여 민원처리의 만족도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위계 한 개소 설치와 RFID 시설물 관리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 및 준설공사로서 노후 하수구조물 준설공사 시행으로 주민불편 사고와 안전사고 및 침수피해를 예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4천만원으로 시비가 75%, 구비가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기존의 등기구를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여 400W 나트륨등을 세라믹메탈등 250W로 교체하여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인천대학교 일원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로서 민원이 제기되는 가로등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노후가로등 및 선로 누전이 발생되는 부분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구비 합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노후화된 보안등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점멸기 사업에 1억원,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에 1억원으로 이 사업은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21일날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을 그날 심의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15쪽에 보시면 그날 위탁 선정이 어디 돼있나요? 지금?
○건설과장 유기영 현재 건설과에서는 내부방침을 받아서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야기가 보훈단체로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을 때 보훈단체로 해서, 결심 받고 보훈단체에 대한 계약의뢰를 요청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고엽제도 보훈단체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고엽제도 보훈단체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지 않습니다. 보훈단체가 아닙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보훈단체에 준다는 법이 돼 있다면 그렇다면 법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법을 다 뒤져 봤어요. 뒤져 봤는데 보훈단체도 보훈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있어도 장애인도 그렇고 다 있지만 어떤 법을 찾아봐도 위탁을 보훈단체에 주어야 한다는 법이 없더라고요. 법을 보셨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사전에 봤던 것은「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
○위원 배상록 다른 단체도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신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줘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런데 우리 구만 꼭 보훈단체만해야 한다는 것을 적용하고 있냐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보훈단체에 대한 남구 행정의 방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보훈단체라고 하면 고엽제는 보훈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니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고엽제가 보훈단체로 등록돼 있지 않고요. 국가보훈처등록 보훈단체에는 고엽제가 국가보훈처에는 등록돼 있습니다. 법률에 해당하는 단체는 고엽제가 해당 안 되는게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법을 어기는 거 아니냐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고엽제에 주라고 계약 의뢰한 건 아니고요.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단체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른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도 보면 위탁을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똑같이 돼있다고요. 모두가. 유독 왜 계속 한 군데만 위탁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방금 보고 드렸듯이 행정의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그렇게 한다면 다른 단체에서 보고했을 때는 특혜의 시비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혜를 주는 것으로 누구든지 보고 있는데 그런 항의를 많이 받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특혜를 주느냐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거지요.
지금 서구, 부평, 중구 이런 곳은 보훈단체에 주지 않아요. 다른 단체 누구나 거기 다 입찰할 자격을 배려하고 있다니까요. 모두가 다. 우리 구만 왜 그렇게 정했는지 어느 누구, 과장님 개인 생각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업무자체를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방향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건 다른 구에 형평성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합리적이야 한다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단체가 특혜를 준다든지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됐어요. 과장님 신중히 살펴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지적사항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민원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16쪽에 보시면 관내 도로정비공사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도로 골목길 포장같은 것은 발주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내에 거주주소를 둔 건설회사한테 우리가 발주 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공사발주 하는 것은 인천시 관내 인천시에 등록을 두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남구에 있는 업체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구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있는데 계약 자체가 인천시 전체로 되어 있어서 외부는 아니더라도 인천 관내 업체입니다.
○위원 배상록 이왕이면 위원들이 모두 바라는 것은 이왕이면 남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설리관리공단에서는 알 수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관리공단에서 대규모 하는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가지고 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는 전문건설업종에 대한 경쟁 상대가 공단이 대두되기 때문에, 공단은 비영리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에게 이런 전문기업의 지방업체에게 돌아갈 사업을 구 자체 공단에 주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수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할일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고용창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인원확보가 되면 그것도 고용창출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몇 등급 받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등급이 안 좋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수익성 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돈이 되는 것은 일반업자가 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땜질하는 식이거든요. 본 위원도 도로가 파이면 시설관리공단 전화해서 일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뒤치닥거리만하고 수익성이 되는 것은 전혀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D등급이나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지면.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모든 공사를 시설관리공단에 맡긴다는 것은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는 건 어느 선인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도 조금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고 등급이 그래도 A나 B급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공사와 공단의 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구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인 목적이 비영리단체 관리 업무고요. 공사는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남구시설관리공단에 추가적인 공사를 주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비라든지 각종 재원을 또 충당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재원이 추가로 더 투자되어야 되는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아마 발주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은 경영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지요. 오히려 인원은 늘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일은 있는데 인원은 늘리지 못해요. 적자나니까 못 주는 거지요. 사람을 쓸 수가 없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일을 시키고 전혀 무료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발주하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건설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무료입니다. 도로 소규모 파손정비 같은 것도 공단에서 자체 재료를 충당해서 예산가지고 정리하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도 보안등의 관리 소위 말하는 램프고장, 안전기 고장은 자체로 보수하고 있고 그 외 사업들은 저희가 신설이나 교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업체로 하여금 사업을 진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타구도 모두가 지금 시스템이 우리 구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거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경영 평가도 아주 안 좋고, 인원확충도 못되고 사실 우리 지역에 어려운 것은 그쪽으로 밀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는게 옳은지 어떻게 적당히 하는게 법률관계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한지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비영리기관이고 이익창출은 할 수 없는 기관이라 치더라도 경영상태라든지 지역주민들이 공단이 나와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남구시설관리공단의 공사하는 기술력이라든지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장비, 인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렇게 해서 공단에서 하는 공사가 마무리 해 놓은 상태를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표시해요. 이걸 공사라고 했냐, 또 공사하고 몇 개월 지나면 그 부분이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특히 인도, 보도, 도로파손 부분하수구 붕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점검을 다시 해 보시고 보완돼야 할 점이 무엇인가 실태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실태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이익창출은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공사가 제대로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이 과장님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기술직에서 하는 일이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상당히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마무리 한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이 나와 있는데 남구에 보도육교 있잖습니까? 실태를 파악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어떤 실태. 보도육교는 매년 상ㆍ하반기 육안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해빙기를 맞이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지 해 보시고, 용현3동 시장있지요? 수협 옆에 수봉공원 쪽으로 올라가는 철계단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주민들이 상당히 건축 된지 오래 돼서 붕괴위험이 있다 해서 안전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안전검사는 담당팀장 직원과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요. 구조를 지탱하고 있는 주요골격부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다만 사용되는 발판들이 일부 부식돼서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시설물을 다시 재설치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시하셔서 재설치할 비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라든지 재설치해야 될지 아니면 상부에 발판만 걷어내고 기존골격을 재사용할지 상반기 안에 빨리 검토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철계단을 지탱하는 근본 구조물은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발판 같은데 노후돼서 부식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간도 떨어지고. 도색만 해 놨던데 주민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발판부분이 내려앉는 부분으로 해서 모서리 부분과 걸려서 보행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계단에서 굴러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해 달라 민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큰 복구 정비사업 이전에 현 상태 불량한 부분은 응급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뒷꿈치가 걸려서 넘어지는 사례가 생겼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이봉락 거기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거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엘리베이터 설치가 그 성격이 도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24시간 개방해야 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한다면 24시간 관리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 관리비용을 상당히 유지관리상 오히려 계단보다 훨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차로 검토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마침 담당통장님과 동장님과 상의를 해 봤는데 엘리베이터가 장기적으로 구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생각해 보겠지만
○위원 이봉락 현재 상태에서 어렵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도 나가서 엘리베이터 설치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 봤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수긍은 갑니다.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행시설물 총액이 7억6천이에요. 7억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사업은 매번 지적하시는 사항인데요. 사실 예산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필요로하고 정비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에 보행시설물이 10년 이상된 시설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불가피하게 파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다보니까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급한 부분은 처리할 수 있는 예산범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사실 민원제기를 해도 보수가 원활히 되는데 하반기에는 예산문제 등등 다른 이유로 해서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자꾸 그 자리가 침하되고 파손되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과장 유기영 수차례 지적하신 사항이라 저희도 좀더 신경을 써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다짐이 방법을 개선한다든지 대안을 강구해서 올해는 정밀시공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관내 도로정비공사도 예산이 14억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강추위가 지속되다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돼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3월부터 정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20m 미만도로에 대한 관리이고 염화칼슘의 영향을 많이 받는 도로는 주로 버스라든지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들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마을버스 다니는 그 정도의 도로가 파손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 예산으로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1, 2월 인력동원하고 동사무소 협조 받아서 실태조사를 이번 달 안까지 끝내고 3월초부터 시작할건데 예산추이를 봐서 필요할 경우에는 시에 부족예산을 신청할 계획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남구재정을 봤을 때 전년도부터 도로파손율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2월 중으로 파악하셔서 구 1차 추경이 3월에 실시된다고 들었는데 1차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용역관련해서 작년까지는 고엽제에서 용역을 맡았지만 올해는 보훈단체연합회에서 맡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연합회라고 특정하지 않고요. 말씀드렸듯이「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단체에서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연합회가 될지 어디가 될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연합회에서 할 겁니다. 구청장님과 보훈단체연합회와 얘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고엽제도 하지 않습니다. 보훈단체연합회에서. 우리 보훈단체연합회가 10개 단체지요? 거기에 올해 월남참전이 가입돼서 10개 단체인데. 10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돼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보훈단체 보조금을 적게 주다보니까 예우차원에서 또 사무실 운영차원에서 보훈단체를 청장께서 주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고엽제에서 하지 않고 보훈단체연합회에서 한다는 것을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강추위, 폭설이 너무 많이 와서 건설과 직원분들 또 여름이면 장마 때문에 고생하시는데 관내에 보면 큰 도로는 시 건설본부에서 하지만 작은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최백규 현재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된 부분이 엄청 많아요. 날씨가 풀리고 나면 공사를 본격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내도로정비공사가 14억원으로 돼있어요. 이거가지고 모자라면 추경 때라도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한 두 곳이 아니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님들이 받고 있는 것만 해도 많은데 우선적으로 급한 거 사고우려가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다 펑크나서 사고날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최백규 그리고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선적으로 십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화오거리 보면 기아자동차에서 대화초등학교간 부분이 10년 이상 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예산확보 사업계획을 넣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 구간은 2013년도 금년대상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화오거리에 대화초등학교 방향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최백규 도화오거리 기아자동차에서 대화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방향 보면 보행팀장님이 잘 아실건데 역 구배 돼 있고 십년이 넘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 상가 쪽으로 물이 많이 들어 와서 민원이 끊임없이 많이 있었거든요. 물론 예산이 상당히 들어 갈 부분이고 십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이 급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일단 저희 자체 보도정비사업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데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같이 구조적으로 역구배로 잡혔다면 구조적인 결함을 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검토를 해 보셔서 올해는 돼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또 한 가지 과장님 타 시도에 보행정비물 공사를 하고 나서 남구가 특히 구도심이다 보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인도에 차를 대고 계속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에 타구에서 도로를 만들어서 원인제공을 한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내지는 원상복구하겠다고 신문보도를 봤거든요.
사실은 계속해서 보도블록을 깔아놓으면 차량이 이동해서 한 두달 사이에 파손되고 침하돼서 다시 보수공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인을 그쪽 차량에 사업을 한다든지 계속 다니면서 차를 계속 대놓고 해서 파손된 경우에는 우리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본 위원 생각에는 확연하게 이쪽에서 그랬다는 근거가 있고, 사진이 있으면 원상복구 하라고 공문을 보내든가 아니면 조례를 1차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요.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저희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구도심이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긴한데 차량이 빈번하게 이용해서 아니면 큰 차들이 가서 인도가 계속 침하되고 문제가 많은 거 같거든요. 건설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 관내에 주차장 협소한 것은 여러 위원님 잘 아실 거고요. 대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사하고도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않아 바로 일반차량들이 개구리주차 형태로 올라타거나 심지어는 인도를 통과해서 대로에 붙어 있는 자체건물로 들어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한번 통행으로 인해 인도가 바로 침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구조물은 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상습적으로 반복될 경우 결국 인도가 침하되거나 변형이 생기는데 지적하신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을 행위자를 바로 현장에서 적발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저희도 강력하게 거기에 대응하고 싶은 마음은 많습니다. 애로 사항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현 실태에서는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하면 일단 차량통행이 많아서 도로파손이 예상되는 지역들 불가피하게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분들한테 불편을 주는 시설물이긴 하지만 거꾸로 차량들이 인도로 올라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부득이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고, 조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은 타구 사례라든지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차가 안전사고 때문에 차 못 올라가게 하지만 그것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서 차를 대는 경우가 몇 군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남구 구도심이 주차장이 열악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그거에 대한 경각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것을 주민들이 인식하고 계속해서 세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보식을 해도 또 그러고 계속 한다는 거지. 한쪽에서는 민원 넣어요. 왜 이렇게 하냐고 본 위원은 가서 얘기 합니다. 차가 안 올라와야 되는데 계속 올라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른 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안 되면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사업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인도로 올라타서 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건 정확하게 명확하게 누가 봐도 여기 아니면 이 사업장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든지. 사진도 찍에 놓고 그렇게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보수정비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금방 소문이 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세비도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최백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도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과와 협의를 하셔서 지금 어느 지역이나 빌라 세 동만 지으면 그쪽 이면도로는 다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으로 그 도로를 보수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민원이 들어와서 실무진에서 확인해 보면 건축현장 바로 앞에는 다소 굴착으로 파손되는 사례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중차량들이 들어가면서 도로전체 파손됐다는 것은 실제로 도로사용자들 건축현장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요인을 대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같이 현장도 봤는데 과거부터 누적됐는데 오히려 공교롭게도 건축현장이 있다 보니까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쓰레기 잔재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로가 많이 파손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차량이 통과돼서 망가졌다고 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 저희들이 본 결과는 그렇지 않거든요. 또 주민들 민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라도 절단해서라도 포장하든지 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원인자부담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동절기에 굴착이 몇 월까지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달 말까지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지금 굴착하는 건 뭐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굴착하는 건 긴급한 사항들입니다. 누수가 났다든지 불가피하게 정비해야 되는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비해야 되니까. 굴착허가라기 보다 보수하고 사후 허가 받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 때문에 굴착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박광현 좀 의아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요. 해빙되고 나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도로는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파헤친 것은 다 점검하고 있는 거고 해마다 보면 인도 있잖아요. 인도들이 위원님들이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차량으로 인해서도 인도가 침하되지만 해빙이 되면 겨울이 지나고 나면 앞으로 인도들이 많이 내려앉더라고요. 남구에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인도자체가 현재 기본적으로 포장하는 방법은 현재 인도를 들춰내면 노반이 있습니다. 자체 토사에, 토사 위에 모래층을 설치하고 그 위에 인도를 포설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거 수년간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 크게 침하가 생기지 않고 다만 나쁜 지역들은 지하수가 용실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인도유출이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구간들은 도로포장 공법처럼 보조기층 소위 온도가 떨어져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정비공법을 반영해서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매년 인도가 침하돼서 하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매년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건수는 봐야 되겠습니다. 많아서요.
○위원 박광현 많기 때문에 해빙되고 나면 자연발생하는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앞으로 남구는 유럽 쪽가면 돌로 해서 깊이 박아서 보수라는게 없이 유럽 쪽에 가서 보셨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박광현 좋던데 자연그대로 살아나면서 그런 시스템은 안 될까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블록을 찍은 것을 까는 것보다 그건 하나의 형식이라고 봐요. 유럽식으로 아주단단하게 해빙이 오든 비가 많이 오든 침하가 없이 자연스러운 그게 좋던데 그런 계획은 안 세우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 인도에 각종 시설물들이 매설돼 있습니다. 저희도 가급적 인도를 굴착 안 하고 손 안 댔으면 좋겠는데 부득이하게 통신, 가스,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각종 시설물들이 산재돼있다 보니까 그게 언제 어느 순간에 정비를 필요로 할지 시기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돌공법 마카담도로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건 거의 손을 대지 않을 정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대상 구간들이. 가서 보면 뒷골목이라든지 일반 대로변 옆인데도 그런 도로가 존재하고 있는데는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상태
○위원 박광현 이면도로 아닌 큰 도로는 인도 밑으로 매설물이 안 들어가고 다 밖으로 나오는 공법 아니에요? 요즘은?
○건설과장 유기영 불행하게도 남구청은 아직 대형 개발사업들이 많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를 통해서 한 개의 통로에 각종 시설물을 집어 놓게 되면 인도라든지 주변에 시설물이 정비되거든요. 아직 그런 시설물이 시설되지 못해서 현재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는 구 도심권이 새로 할 때는 도로자체도 그런 쪽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매년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의 구조물을 만들어 놓으면 더 앞으로는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가 구도심이 되다 보니까 재개발공사가 추진하다가 재개발이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로 인해서 중단된 상태, 취소되는 상태가 발생 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게 도로개설이거든요.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는 새로 도로를 개설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개설은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어서 저희가 금년에도 도로개설을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은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해서 사전 타진을 하느라고 시에 작년 연말에 신청했는데 시에서도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없어서
○위원 이봉락 물론 예산이 어려운거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시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작업도 시에서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강구 안 하고 그냥 살아라 어떤 면에서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조건이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로개설입니다. 도로라도 뚫어주면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단계적으로 구비돼 나갈 수 가 있는데 지금 자전거 하나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서 살아라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수봉공원 밑에 부분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돈이 없으니까 단계적으로 일시에 하기 힘들면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구정질문 1건 공통지적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8쪽 숭의동 우진3차 아파트 안전성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진아파트는 숭의동 309의 23번지에 위치한 지상8층 14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2003년 사용승인된 건축물입니다. 2012년 2월 건축물이 기울어졌다는 민원발생이 있어 현장조사 및 민원협의를 통해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수보강을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2억1천만원의 재정조정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아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보수보강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으로 2013년 1월 남구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개정과 보수보강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진행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 후 조례규칙심의회 등 협의를 거쳐 3월말 공포될 예정입니다.
4월 초에는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후 동 건축물에 대한 보수보강을 진행 할 예정이며 완료예정은 착수 후 약 40일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건축물에 대한 민원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집행 예산이 연말에 편중 집행됨에 따라 부실시공과 주민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예산집행계획 수립시 연말에 편중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주요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구 위반건축물 조치대상은 총 21건으로써 항측점검대상 351건, 일반민원 등이 670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항공측량 적축물은 2,074건으로써 현장조사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장조사 완료 후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3월말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 행정대집행 용역비 450만원, 위반건축물 예방 홍보물제작 300만원 총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34쪽 건축물 안전관리 사항입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계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보수ㆍ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림판 설치 공사 및 공가 활용을 위한 TF팀이 구성돼서 방치된 공가가 노인여가시설, 보육시설, 쉼터조성, 주차장 설치 등 지역주민들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사태 발생시 소방서, 경찰서 등과 연계해서 조기조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행정대집행 비용 1,900만원, 공사가림판 설치 비용 2천만원 총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건설현장 관리 강화입니다.
주택건설현장 및 공사 중단된 건축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예방 및 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건설현장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실시하여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소방 및 방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 횟수는 상ㆍ하반기 2회 이내로 실시하고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으로부터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여 강의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강사료 등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단지 내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조례제정 후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사용승인된 173개 단지에 대한 사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 녹지관리 등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ㆍ보강을 지원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공동주택보조금 2억, 소규모공동주택 보수ㆍ보강 2억1천만원 합계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건축물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건축물대장 변경 및 말소 시 건축물 등기 변경을 법무사를 통해 등기처리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직접처리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4년간 568건 2,84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민원인의 편의와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9쪽 공공건축물 건립공사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ㆍ시공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 및 체계적 관리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장은 총 5개 현장으로 4개는 진행 중이며 민방위 급수공사는 공사중지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숭의동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현재 동절기공사로 2월말까지 공사중지 되고 3월 초에 공사재개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쪽 특수시책으로 숭의동 목공예 거리 활성화 사업추진에 대해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은 숭의동 목공예거리 일원에 공동주택 창작공방 건립을 위한 희망만들기 사업과 목공예거리를 특화거리로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희망만들기사업은 국비 2억, 구비 2억5천만원 총 4억5천 예산으로 2층 약 50평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2월말 공사착공 할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중 공사준공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시활력증진사업은 사업비 20억 중 2013년도 예산 16억원이 확보되어 체험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해 소유주인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건축과, 기획조정실 9개 실과 등이 주축이 된 TF팀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 2월 8일에는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연구용역이 착수되어 그동안의 구상도를 구축할 것이며, 기본계획 수립 완료 되는대로 실시설계와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낙후된 원도심의 새로운 발전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마지막으로 제15회 건축백일장 사업입니다.
유치원ㆍ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서 가족간에 화합도모 및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제14회를 맞이하여 82팀이 참여 성황리에 끝났으며 금년 10월에 개최되는 건축백일장 역시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33쪽에 해당되는 문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하고 상당히 상의 많이 했던 문제들인데 본 위원도 몇 번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도로 쪽에 포장이 나온다든지 보기 싫은 거 있잖습니까? 그것 때문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상의를 드리면 건축과에서 나가면 미관상 그것만 지적해서 과태료를 하는게 아니고 뒤에 오래된 것까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뒤쪽에 이런 것을 보면 거기는 오래 됐고 슬레이트 오래 사용됐던 거고 전혀 지장이 없는 거거든요. 건축물 지붕을 위에 설치해서 그 안에 사람이 생활한다든지 그건 아니지만 비 안 들어오게끔 슬레이트 올린건데 위반되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단속해야 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그게 단속의 개념이 아니고요. 신고 들어 왔을 때 담당공무원이 현장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명서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대지가 건축법적으로 보게 되면 이 법 또는 이 대지에 적법한 것에 대해서 신고 또는 허가 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보지 않고 옆에까지 본 걸로 돼 있습니다.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소유자 등기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한 집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대지소유자가 한 소유자 일때는 전체가 하나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건 옳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 생각하는 건 우리가 구도심지역이잖아요. 사실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주민들이. 우리도 그 사람들한테 만족하게 해 주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예산상.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미관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면 단속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오래된 전부터 10년, 20년 미관과 전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배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단속을 하시되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안 보고 들어오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 가을에 건축물 구조변경시에 현장을 나가지 않는 그런 것을 92년도 이전에 건축물관리대장 생성 전에 건축관리대장 생성은 됐지만 도면화가 안 돼 있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이전 것은 현장을 안 나가는 것으로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서 먼저 보다는 60%, 70% 정도 현장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뒤쪽에 미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팀장들 거기 나가서 조치해 주십시오. 했을때 나가서 뒤에까지 모든 것을 집어내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부탁을 못드리겠더라고요.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43쪽에 구도심 활성화 특화사업 있잖습니까. 목공예거리가 일부 땅이 매각된 거 알고 계시지요? 다른 분
○건축과장 김한식 네. 300평 정도 땅을 매각계약한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만약 하겠다고 계획이 세워 있는데 매입한 분이 거기다, 지금 제물포에서 주안역 쪽으로 가면 보통 도로가에도 매입한 분들이 대부분 보면 건축업자거든요. 그분들은 무조건 매입하면 오피스텔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도 분명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축업자일텐데 우리 특화사업에 목공예사업하는데 지장 없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제가 먼저 나갔을 때 삼거리 중심축에 300평 정도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그것이 숭의동 목공예마을을 만들면서 지장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건축물과 연계해서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지요. 이번에 도시 제물포 역세권에 대한 용역추진하는 것이 2월 8일 용역계획이 됐습니다. 저희가 TF팀 구성해서 한달에 네 번 정도 회의할 예정인데요. TF팀 대표들과 그런 관계까지 거론할 생각입니다. 지장이 있으면 지장이 없도록 그것을 잘만 활용한다면 오히려 거기에 발전된 모습의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좋은 방안을 우리가 찾아봐야 되거든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계획을 세우실 때 건축물 매입한 분들이 건축물 올린다고 신축 올라간다는 가정아래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거기에 4집 정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쪽에 빈집도 공가가 3개 있었고요. 목공예와 관련 없는데가 그 지역에 30%, 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분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한쪽으로 집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 보고요. 주민들과 간담회를 자주해서 시간이 단시일내에 끝날 사항이 아니니까 지속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집행하기 전에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목공예마을 현장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답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업종이 유사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살려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기 전혀 다른 업종들이 중간중간 계속 삽입되어 있어서 목공예마을을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 업무보고와 상관없는데 주안역 지하상가 때문에 건설과와 많이 협의했고 건축과와도 협의했는데 시정되지 않아서 지역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본 위원도 조례를 찾아보고 했는데 애로사항이 거기가 집합건물이고 지하상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법적으로 큰 조치할 수 없도록 하셨는데 조례를 보면 조례에도 사실은 간단히 과장님한테 읽어드릴 게요 보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인천광역시 지하상가 관리운영조례 해서 소관부서는 시청 건설심사과로 돼 있는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보면 5조에 보면 상가관리운영의 위임 또는 위탁에서 5조1항에 보면 시장은 10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가관리 운영의 일부를 군수 및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군수ㆍ구청장은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104조4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시설물을 주안역 시설물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사유재산이라고 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과 본 위원이 통화를 했는데 거기는 관리를 못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화도 많이 내고 싸움도 많이 했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11쪽 관리인등의 의무를 보면 1항에 보면 관리인이 상가와 시설물을 관리운영 함에 있어 상가 경제유통질서와 공유재산 보호를 위한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4항에 보면 관리인은 상가의 시설물의 유지관리 지장을 초래하는 다음 각 호에해당하는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해서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두 번째 보면 지하보도에 상품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 세 번째 상가 및 그 시설물의 안전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거기 보면 청소를 안 하고 무단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적재해 놓은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13조에 보면 계약의 해지 및 지도 감독 등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 관리인은 상가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임차인의 협약 및 대부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세 번 째 상가와 그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승인 없이 원형 또는 훼손 또는 변경시키는 행위를 방치할 때, 2항에 보면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수행사항과 시설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시장 및 군수ㆍ구청장은 관리인에게 위탁하여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서면 또는 구두로 보고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고, 또한 점포관리 운영이 부당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됐던게 이 조례와는 조금 상반된다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계단은 공공의 목적으로 원래되어 있었거든요. 단지 시에서 원래 허가를 내줄 때 당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안 받았다는 거지요. 관리인 주체측 입장에서는. 이 경우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구의 얼굴이에요. 앞 역에는 계단 깔끔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지저분해요. 몇 년째 먼지 쌓여서 아마 타일 한 장 정도는 쓰레기가 쌓여 있어서 계속해서 주민들이 얘기 하고 거기를 다니는 지하상가나 전철역을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못하냐고 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조례를 봐도 우리가 충분히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거기가 공실이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큰 거고요. 그래서 청소와 불법적으로 옥외 천장이 씌워져 있지만 옆에 막는 경우는 지하상가를 이용하는 또 전철을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통행에 불편을 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인지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 우리 소관부서가 시청 건설심사과인데 사진을 찍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도 해지 할 수 있잖아요.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조례에도 돼있어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난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리에 대해서는 개인건축물에 대한 관리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건축물이 CGV에 대한 지하에 거주하고 영업하시는 분들의 관리인이있었고 관리소장이 있었을 때는 저희가 관리주체한테 시정명령을 내려서 관리주체가 개인간의 계약시 불편함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실 있고 일부 몇 분이 영업하다 보니까 관리인이 사실 실질적인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정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한테 해야 되는데 개인한테는 충분히 시정지시하고 거기에서 시정지시 안 들었을 때 처벌조항이 없지만 계속 시행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소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철저히 해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과장님께서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가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셔터를 내리는 행위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주인이 400명이면 400명에 대해서 다 동의 받아서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 개념으로 보면 또 한 가지 거꾸로 생각하면 어떤 공공건물에 아파트에 들어간 통로가 크면 거기다 상가를 차려도 우리 건축과에서는 그 아파트에서 승인해 주면 관리감독 할 권한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거 같은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은 건축법령 주택법령 상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건축물 일반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령이 없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아파트 공동주택과 상가공동과는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위원 최백규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 경우는 지하상가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공공의 목적으로 지하상가 입구가 생긴 거지 그 건물에 부합된 건물로 보기는 힘들거든요.
○건축과장 김한식 이번주 중에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실질적인 행위자하고 그 안에 약간의 관리주체는 아니지만 관리하시는 분 통해서 현장을 나갔다 와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소문제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은 철거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저도 얘기를 안 드리려고 계속했는데 계속해서 이것하나 해결 못해 주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아서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정질문 세부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임정빈 위원께서 구정질문하신 내용인데 숭의동 우진3차 아파트 주민부담액이 확정됐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주민부담액이 규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75% 이내로 정했습니다. 주민들이 약 25%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주민부담액이요 25%?
○건축과장 김한식 25%요. 회의는 조만간에 규칙이 정해지면 회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75%는 시나 우리 구에서 보조하고 25%는 주민부담이라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25%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게 처음에 주민들이 3천만원 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 저희가 못 하겠다 완강히 얘기해서 5천만원 올랐다가 지금은 7천만원까지 감리자가 3천만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억 정도가 주민부담이고 2억 정도가 구청예산입니다. 그래서 3억에서 3억1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이 4억1천이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4억1천이지만 2억1천에 대해서 시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타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게 우진아파트예요.
○위원장 김금용 그러니까요. 우진아파트 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위원장 김금용 그리고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된 내용인데 층간소음 지금 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층간소음이 예전에 지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15cm에 대한 규정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법이 정해져서 층간소음에 대한 법이 개정됐습니다. 지금은 층간소음에 대한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짓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층간소음에 대해서 슬라브 두께가 약 20으로 늘어났고요. 그래서 방음 이런 거에 대한 충분히 감리자와 설계 시에 그런 것들을 법 기준에 맞춰서 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고요. 또 이 업무는 건축과입니까? 도시경관과 입니까? 요즘 언론에 많이 보도 되는 건데 학익동 개사육장 보셨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 과 소관사항이 아니라 제가 보기만하고...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도시경관과는 또 도시경관과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 일반적인 지역을 관리하고요. 공원인 경우에는 공원부서에서 국유지인 경우에는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경관과장님 맞습니까? 건축과장님 말씀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개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구조물이기 때문에 건축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지역입니다. 개사육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금용 그래서 경관과 소관업무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내용 중에는 오염관계도 있으니까 환경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위원장 김금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경관녹지과장 김영호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먼저 보고 드린 후 201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73쪽입니다. 지적사항 2건중 공통 지적사항 1건 완료하였으며 우리 과 소관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연말에 편중됨으로써 부실 시공과 주민불편 초래가 우려되므로 연간 계획의 예산을 내실 있게 운용하라는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결과 수봉공원 군부대 이전부지 공사 추진시 행정 절차 이행 지연과 승학산 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시 사유지 및 군부대 협의 지연 등이 주된 사유였습니다. 2013년부터는 예산의 균형 집행 정책에 맞춰 실행 가능한 월별 집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수시 확인을 통해 연말에 예산 편중 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5쪽 경관녹지과가 현장 민원 업무가 많아 공익요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요원 미배정으로 인한 예산 미집행 잔액이 발생되어 이를 개선토록 권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2월 15일 현재 2명을 배치하여 운영중이며 총괄 관리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익요원이 정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경관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 업무보고입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 5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5쪽 주요현안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슬림화 사업입니다. 기존 대형현수막게시대의 단점을 보완하고 광고효과가 좋은 중점 도로변에 소형게시대를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 억제와 세외수입확대를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형게시대 5개를 구 시민회관 쉼터 등 교차로 5개소에 설치할 계획이며 가로 규격은 5m 높이 1.7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불법 현수막을 유도하고 홍보효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2월까지 타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디자인을 확정한 후 4월까지 설치를 완료하고 5월부터는 소형게시대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900만원입니다.
56쪽 우리동네 예쁘게 가꾸기 도색사업 추진입니다.
침체된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남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도색사업을 시행하여 우리동네를 예쁘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아시안게임 등 각종 스포츠행사의 성공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주관은 주민센터 및 추진위원회가 되고 지역공동체 협동작업으로 시행되며 대상은 남구관내 전지역의 담장 및 건축물 벽면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민 참여를 최우선으로 하여 창의력이 가미되도록 추진하되 구에서는 재료비 및 인건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월말까지 홍보 및 대상지 접수를 하고 4월말까지 추진위원회 구성과 사업대상지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현장 작업을 실시하여 10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 불법옥외광고물 정비 추진사업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 기초 질서를 확립하고 도시 경관을 향상시켜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 개최시 대외적 선진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비는 연중 실시되며 상설정비반과 특별정비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불법간판, 현수막, 입간판 등이 되고 추진방향은 위해 방지를 위한 고정, 유동광고물 정비와 주요 간선도로 및 다중집합장소에 고정인력 배치, 주말 야간정비반 운영,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보다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9,300만원입니다.
다음 58쪽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개선사업입니다.
2013년 생활체육 진흥의 해를 맞이하여 수봉공원 배수지 상단 기존 배드민턴장의 시설 개선으로 생활체육 및 공원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2년 4월 시 체육진흥과 주관으로 인천 관내 야외배드민턴장 전수조사 결과 남구 수봉공원내 수교클럽 구장이 우선 정비대상으로 선정되었고 7월 23일 실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원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였습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3월까지 배수지 안전진단 실시와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5월까지 공사발주,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9월부터는 주민들에게 개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교부세 3억, 시비 3억 등 총 6억입니다. 그동안 배드민턴 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시설배치, 바닥재 선정, 편익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전에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관교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민선 5기 공약사항인 관교공원을 조성하여 녹지확충과 휴식 및 여가선용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14년까지 관교동 산 97-1번지 일원 사유지 보상 4,708㎡와 관교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3.6km의 둘레길 만드는 사업입니다. 둘레길 3.6km는 완료했으나 당초 불법으로 산재된 5개소의 배드민턴장을 산림으로 복구하고 통합 배드민턴장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은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부결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장기과제로 검토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시민들이 이용하던 사유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금년 1월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4억5천만원입니다. 향후 관교공원 전체 조성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가겠으며 이전 장기화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승학산 이용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관할 군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쪽 용정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정공원 미조성지 보상 및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까지 공원 전체 투자사업비 대비 82%를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하였으며 2013년 추진계획은 5월까지 2,417㎡의 사유지 매입을 완료하겠으며 7월까지 설계완료,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억원입니다.
다음 61쪽 주안7동 녹색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장기간 재개발 사업지로 묶여있다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12년초 해제된 주안7동 1342-8번지 일원에 녹색마을쉼터를 조성하여 원도심 활성화 모델로 삼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공원이 전무한 주안7동 일원 930㎡의 부지를 공공 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휴식시설, 운동시설, 산책로,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주변환경과 이용객을 사전 조사 분석하여 합리적 시설이 도입되어 만족도 높은 휴식장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도시.군관리계획시설 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득할 계획이며 국비와 시교부금 등을 추경에 확보하여 7월부터 실질적 보상이 착수되도록 하고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2천만원입니다.
다음 62쪽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식목행사입니다.
생활권내 자투리 땅이나 골목길을 이용하여 주민이 직접 나무나 꽃을 심고 가꾸는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식목행사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개요입니다.
동별로 추천하여 확정된 장소에 3월이나 4월중 1일을 선택 행사를 추진하되 지역주민들이 직접 마을내 골목길 대문 등에 다양한 녹화를 시행한 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게 되는 방법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활권내 장소선정과 주민참여가 최우선 고려대상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2월까지 장소 선정을 완료하고 3월까지 계획수립 홍보 및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으며 4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되어 향후 거주민 자발 참여로 사후관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쪽 가로수 전지공사 추진입니다.
가로수를 집약 관리하여 자연재해 및 민원예방과 수목의 생장속도 조절로 가로수의 건전한 생육 도모와 가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3월말까지 경인로 외 10개 노선 2천본의 가로수를 전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구간별로 체계적 전지실시 가로경관을 우선 고려하되 간판 가림 민원도 병행 해소하고 생장 속도를 고려한 수형조절도 시행하겠습니다. 2월까지 설계 입찰과 시행자를 선정하고 3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구비 1억5천만원입니다.
다음 64쪽 문학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문학산 북사면 남구쪽 방향의 무분별한 등산로와 이용에 불편한 등산로를 정비하여 토사 유실 방지 및 산림 보호로 쾌적한 산행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월부터 6월까지 문학IC 동측 용주사입구, 인천성서신학원 뒤, 문학산하부 구간 1.5km를 대상으로 등산로 및 배수로 정비 안내시설 설치, 식생복원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생태계 보호를 통한 쾌적한 등산로 조성, 인위적 시설물 최소화로 친환경적 등산로 조성, 안내판 설치를 통한 산림생태의 중요한 홍보의 장이 되도록 등산로를 정비하겠습니다. 2월까지 현장 조사를 완료하고 4월까지 설계 및 시행자 선정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65쪽 공원쉼터관리 주민참여제 시행입니다.
공원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직접 관리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및 관리실명제 운영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기간은 연중 운영되며 대상은 74개소, 참여단체는 교회 등 50개 단체입니다. 추진방향은 자원봉사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과 우수단체 표창을 실시하겠으며 관리실명제 안내판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자재, 수목, 비료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 69쪽 경관녹지과에서 2013년도 추진할 특수시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 숲 학교 확대운영입니다.
수봉공원에서 기 운영되고 있는 숲속 생태학교를 용정공원으로 확대 운영함으로써 더 많은 유치원 초등학생들에게 자연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연중 운영되며 대상지는 수봉공원과 용정공원입니다. 학습내용은 숲 해설가와 함께 하는 숲 속 탐방교실과 체험교실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2012년도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금년에 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의 내실화와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까지 해설과 선발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하고 3월부터는 생태학교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3,800만원입니다.
다음 70쪽 부모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봉사활동입니다.
동절기 공공근로 부재로 인한 단속인력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 전단지가 난무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부모와 청소년인 자녀가 함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불법 전단지 수거로 추억에 남는 겨울방학을 보내고 아울러 상쾌한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3월까지며 대상은 초ㆍ중ㆍ고학생 및 학부모이며 활동내용은 도로변 전봇대 등에 부착된 전단지 제거, 바닥에 살포된 전단지 수거, 차량 부착 스티커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사전교육을 통한 수거요령 및 캠페인 전개, 봉사활동 후 소감 및 디지털 사진 등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간 소통의 기회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센티브로 참여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비예산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경관녹지과 201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지적사항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배치가 금년에는 확실히 인원에 구애받지 않게 배치가 되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들이 총 8명이 배정인원이 돼 있는데 현재 2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지방병무청, 구 자체 총무과와 협의한 결과 당초 병력 자원을 뽑을 때부터 지원자를 할 때 일반행정이냐 산림보호분야 이런 분야별로 모집하는 도중에 산림보호 분야인 산불감시 공익요원들이 굉장히 미흡하게 신청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지속되고 필요할 경우에 다른 행정분야의 공익요원도 협의를 통해서 배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권고사항이었는데 그것도 그때 말씀드렸지만 경관녹지과가 실질적으로 거의가 현장 업무란 말입니다. 현장 업무가 거의 대부분이고 직접 나가야 할 일이거든요 거의가요. 절대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 추진을 못했다 그래서 안되거든요. 과장님께서 인원 충당은 보고를 상부에 하시더라도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쪽 현수막게시대인데 요즘 불법 현수막이 엄청나게 많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보면 아파트 분양이에요. 도화초등학교인가 나산아파트 길 건너편에 보면 게시대가 하나 있잖아요. 다른 사람은 게시대 다 이용료를 내고 현수막 게시하지 않습니까 가운데 밑에 크게 붙여놨어요.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다른데같으면 말을 안해요. 그 자리에 남들은 수수료 내고 하는데 밑에 공간이 뜨지 않습니까 거기다 버젓이 걸어놨더라고요.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모두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이에요. 그것은 현장에 나가야 한다. 그러니 인원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서 안된다는 말씀드리고 불법 현수막은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양심을 속이면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지적하신 장소를 포함해서 불법 현수막이 다소 어려운 업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58쪽 보시면 배드민턴장 추진 나와있지 않습니까 고도제한이라든지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배드민턴장 실내체육관을 만들었을 때 자연경관을 해치든지 우려가 아무 문제 없을까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부분은 작년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실내로 전환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높이 관계는 현행 규정상 9m부터 최대 13m까지 높이가 되는데 주변 경관과 수복의 높이라든가 고려해서 적정한 높이를 선정해서 주변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원님들 모두가 예산 동의를 했지만 시행 전에 한번 시설물을 설치하면 잘못됐다 그래도 다시 시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연경관에 문제가 있게 해놓고 후회할 일은 해서 안된다고 보고든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같이 의논해 주십시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임경임 공원 숲 학교 확대운영이요 지금 숲 해설가 3명 선발이 된거에요? 아니면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3명 선발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됐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분들이 활동을 3월부터 시작하는 거에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렇습니다.
○간사 임경임 이분들이 해설가로 활동하시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보수가 월 110만원 120만원 정도 지급
○간사 임경임 일인당 월 110만원 정도면 그러면 몇회 정도 계획이 돼 있어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3월부터 겨울방학 되기 전까지 12월초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11월말까지는
○간사 임경임 월 몇 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틀 쉬고 연중 운영됩니다.
○간사 임경임 쉬는 달말고 매월 인건비로 110만원씩 지급된다는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간사 임경임 이 분들은 전문가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전부다 전문기관 교육을 수료했거나 경험이라든가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해서 선발했습니다.
○간사 임경임 초등학교 유치원 팀들이 접수를 하나요? 접수해서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남구홈페이지에 개설이 돼 있습니다. 접수 방법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접수하고 있습니다.
○간사 임경임 접수한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숲 해설가가 같이 나가서 안내를 하고 설명하고 그것을 계속 한다는거죠. 지금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이 접수 희망자들이 많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잠깐만요. 보통 하루 2회정도 전체 교육인원은 4천명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연말에 결산보고한 적이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간사 임경임 만약에 한번 봄에 접수해서 했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가 또 필요하다 하면 같은 학교 해도 상관없이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간사 임경임 소요예산에 이분들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예 인건비 포함입니다.
○간사 임경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당히 눈이 많이 와가지고 언론에서도 문제제기가 됐던 사항인데 염화칼슘을 살포하다 보니까 가로수에 피해를 많이 준다 해서 문제제기 되고 있습니다. 남구는 거기에 대한 피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 구간이 녹지대나 가로수 할 것 없이 인천시 전체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 전체 회의를 개최해서 각 구별로 저희들이 재료비라든가 예산 확보된 게 있습니다. 수목 생육을 복구할 수 있는 자재들을 바로 구입해서 해동과 동시에 세척작업이라든가 엽면 시비를 통해서 회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대책도 필요하지만 임시적으로라도 주민들한테 계몽이랄까 홍보활동 하는 것이 눈을 치울 때 가로수 밑에 쌓는 것을 지양해달라는 홍보도 병행해서 하는게 어떤가 생각됩니다. 도로에서 염화칼슘 뿌린 물이 가로수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가로수 보호대를 높인다든지 그런 방법은 어떤가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런 방향은 저희들이 가로수를 관리할 때 복토라든가 지형을 높이는 방향이라든가 여건이 다 틀리겠지만 고려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염화칼슘물이 가로수에 스며들어서 가로수가 죽는다든지 피해를 주는 일들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남구에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지 않습니까 은행나무는 도시경관도 좋고 모양도 좋은데 열매가 상당히 문제를 만들고 있죠. 악취라든지 보도에 떨어져서 밟으면 보도가 불량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2011년도에는 그것을 매각해서 작년에는 준비를 못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은행이 익을 무렵에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미관이라든가 보도블록을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이봉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제설제를 우리 가로수나 수벽이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지만 안전관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 분야는 언론에서도 방영이 됐겠지만 저희들도 현재 사용되는 염화칼슘보다 수목에 피해가 없는 염화칼슘제가 활용되도록 같이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다시 말씀드리지만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현녹지 조성계획안은 어떻게 되고있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용현녹지는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고 2012년말에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부터 재정이 허락된다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습니다만 시비 50%, 구비 50%기 때문에 일단 시에 사업비 50%는 재정계획에 올렸는데 시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구청 자체적으로 청장님이 특별지시하셔가지고 지방비 아닌 다른 국비 방안이라든가 이런데서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올 해 10억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투.융자 심사에는 10억인데요 당초 낸 것이 전혀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은 시가 지원이 전혀 안됐기 때문에 확보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용현지 조성계획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건축과 업무보고시 드린 얘기인데 학익1동에 아까 들으셨죠? 처리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지역이 문학도시자연공원이 있다가 최근 작년말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자연공원이 전면 개편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개 사육장 부근은 근린공원으로 변경돼서 3월중으로 결정 고시할 예정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리할 지역입니다. 현행 법규에 보면 개 사육장 정도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 적용보다 국회법이라든가 도시공원법을 위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법으로 해서 조치할 계획이고 또다시 환경오염문제도 같은 실과와 협의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언론에 연일 내용이 이렇습니다. 남구가 전혀 단속하지 않아 주변이 토양 오염은 물론 수질 오염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해서 연일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좀 이점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별로 조치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마지막으로 기존에 현수막 게시대 가로가 몇 미터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기존 것은 6.1m 7.1m 돼 있습니다. 현재 대형 게시대는 가로 6.1m 세로 7.1m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폭이 6.1m라는 얘기입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높이가 6.1 폭이 7.1m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소형 2단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역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거리에 설치하게 되면 그 앞에 상가주인이라든지 상가 입주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1.7m 높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산시 사례를 조사해 본 적 있고요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상가는 가리지 않고 단지 현재 예를들면 신기촌 사거리같은 경우에 휀스가 설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 바깥에 지형과 어울리게 하기 때문에 상가에 지장을 주는 일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금용 높이가 1.7m다 보니까 주변상가에 지장이 없을거다 이 얘기죠?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염두해 두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인데요. 주안동 일원 전단지 배포금지 조금 개선이 된 것 같습니까?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저희가 단속을 열심히 할 때는 개선됐다가 느슨할 때는 또다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최근 공공근로가 다시 활성화되기 때문에 80명을 다시 협조를 받아서 단속인력으로 투입해서 재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지금도 보면 빌라 전단지가 계속해서 붙어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쉼터를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시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네
○위원 최백규 그전에 원두막처럼 쉼터가 하나 있었죠. 이번에 철거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했나요?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생된 노숙자 문제 때문에 철거를 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그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아침광장 하는 부분 때문에 노숙자들이 술먹고 행패 부리고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끼는 부분 있거든요. 겨울이니까 거기서 노숙자분들이 없는데 여름되면 거기가 문제될 것 같더라고요. 어떤 식으로든 남구에 유일하게 시내 한복판에 있는 옛시민회관 쉼터인데 노숙자가 밤에는 거기서 다 자는 거에요 여름같은 경우. 참 문제더라고요. 이번에 없앤 것에 대해서는 현재 거기서 거주를 안하고 있어요. 다른데로 이동한 것 같다고해서 잘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여름되면 어떻게 될지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굉장히 무서워해요. 거의 술을 먹고 만취상태에서 밤에 지나가는 사람들 성추행 내지 시비 거는 행위들이 많아서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김영호 공원 쉼터 노숙자 행패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올해부터는 가장 먼저 발견하고 접수되는 부서는 저희 파트고 근본적 그런 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진 복지계통에 있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이 주인공원에 있는 노숙자라든가 시민회관 쉼터에 있는 노숙자들을 별도로 파악해서 복지파트하고 합동으로 근본적으로 파출소나 경찰서 계통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참 관리하기 힘든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멀쩡한 분들이 거기 와서 같이 지내는 것 같아요. 볼썽사나운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시창생과장입니다.
도시창생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현황은 총 3건 지적에 2건이 완료되었고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는 먼저 예산은 법령과 목적 용도에 맞는 집행기준에 의하여 연간계획에 의한 예산의 집행 등 내실 있게 예산을 운용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일상경비 및 월별 집행사업에 대하여는 연간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예산 집행계획에 의한 내실 있는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에서 관리하는 체비지 중 일부는 관리 소홀로 불법 건축물과 고물상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체비지 매각 등 긴급한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변상금 한 건에 611만원, 대부료 5건에 125만원, 매각대금 3건에 1,154만원 등 총 9건에 1,891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도화동 119-18번지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상속인과 처리절차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8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체비지 미납자 재산조회를 통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변상금 미납으로 무단점유 체비지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 시 행정대집행으로 철거 후 공개 매각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용현동 대우일렉 인천공장부지 매각과 관련하여 이 일대 많은 주민들이 소규모 공장 설립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불안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가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매수계약자인 와이엔엠과 시 담당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홍보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1월에 대우일렉부지 내 현수막 3개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먼저 용현.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총 10개 블록으로서 82쪽입니다. 용현.학익1블록인 동양화학 부지는 현재 실시계획인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현.학익2-1블록인 SK 부지는 현재 공동주택 분양공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 아직까지 구역지정 제한서를 신청하지 못한 구역에 대해서는 대토지 소유자와 협의 등을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83쪽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작년 9월에 환지계획인가를 득하고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학익지구 일단의 주택지 지중화사업은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서 위치는 학익동 468번지 일원으로 풍림아이원 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길이가 약 500m 전신주는 약 17주이며 사업기간은 7월부터 11월까지고 사업 내용은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은 예산 50% 한전 50% 부담 방식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6쪽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입니다.
10년이상 된 도시 군계획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등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해제 권고 제도 시행에 따라 금년도 2월에 장기 미집행도시 군계획시설 현황조사 용역을 착수해서 제1차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현황조사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총 16개 구역으로 조합 4개소, 추진위 9개소, 추진위 미구성 2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가 되겠습니다.
88쪽 금년도 상반기에는 존치4구역과 주안2.4동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추진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미추2구역과 미추7구역에 대한 조합설립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추정분담금 정보시스템 자료 구축 등 8,500만원과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안2.4동 기반시설설치는 전년도에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 등의 사유로 설계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으니 금년도 상반기중 용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다음 90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신청 및 학교이전 관련 교육청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금년 1월 28일 행정타운 및 제물포스마트타운 건설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2, 3월에 청운대 제2캠퍼스를 개교하여 2014년 4월에 제물포 스마트타운 및 행정타운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94쪽이 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금년도 8월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지적사항 세 번째 용현동 대우일렉 공장부지 그게 202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거죠 용도변경이 그렇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주거용지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준공업지역 아닙니까? 용도가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용도는 준공업지역이고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주거용지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적도를 대든지 그쪽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댄다든지 하면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현재 용도는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현재 준공업지역인데도 공장허가를 불허한다는거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거기는 공장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가지고 공장부지가 다른 데로 갔기 때문에 공장을 짓는 것보다 주거용지로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그 땅을 본 위원이 매입해서 공장허가를 내면 못내주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현재 못내주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매입한 사람이 분할해서 공장허가를 받게 해준다해서 분양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기분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공장부지로 알고 매입한 사람들은 절대 공장을 지을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허가를 못내주니까 못한다고 봐야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은 못한다고 보시는 것 맞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고 해서 변동돼서 공장부지를 내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주거용지로 관리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2025년도에 완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개발사업자가 도시의결 사업으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해서 시하고 인가가 나오면 SK 부지처럼 아파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용지로 신청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계약한 것은 자기네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분할해서 재매각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구 지정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해서 지구 지정을 해달라고 원해서 지구 지정해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관에서.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설립 하는 곳도 있고 관에서 지구 지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추진위 구성해서 조합 설립 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전에 인천에 200개 정도를 지구 지정했지 않습니까?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구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 했는데 지금 잘 못돼 있는데 본 위원이 운영노조 대여금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창생과하고 상의하고 도시정비과하고도 상의했던 문제인데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법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려고 준비하려고 했던 것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직접 작년 11월에 청장님실에서 면담한 사항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촉법을 도시창생과에서 도촉법 위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현재 도촉법에서는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배상록 중구는 금년에도 대여가 아니고 지원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금년에 예산을 확정했어요. 법이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봐야 됩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촉법에 의해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등 설치비에 대해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고 중구에서는 도종법에 의해가지고 그 사항을 검토한 것 같습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잘 알고계시지만 지구 지정을 해서 조합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지구 지정을 해서 거기서 추진할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권장을 하든 그래서 우리가 조합 형성이 된 다음에 엄청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상의도 하고 보니까 1차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것 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도로개설, 하수도정비, 도서관 아무 것도 못들어오는 거에요 아무 것도 추진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 동네하고 지금까지 주안2.4동같은 경우에 2008년부터 지구 지정이 된거죠. 지구 지정된 후 다른 지역에 우리가 관에서 베푼 금액을 따져 다른데 비해 100억 정도 혜택을 못받았어요. 아무 것도 혜택을 줄 수 없었던 거에요. 복지시설에 대해 아무 혜택도 못받고 있는 거에요. 어린이집도 증설할 수 없고 국공립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못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2.4동을 그 지역을 개발하긴 해야 된다 말이에요. 거기다 돈이 들어간 게 총 사업비도 관에서 1천억을 책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관에서 주도를 하는 사업인데 조합이 문닫고 나면 추진하고 주민들 조합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까? 주도를 관에서 하는데 주민들이 대신 조합에서 모든 서류니 하고 있는데 아무 혜택도 주지 않으면 그렇다고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융자를 해달라 그러면 정비회사에서 해주는 조건 하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융자를 검토해서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희들도 동의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창생과에는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촉법에 의한 사업을 전개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조합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서 조합이라든가 임원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말씀하는데 제가 법만 가지고 따지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도촉법에 따라가야 되는데요. 만약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다면 중구같이 도종법에 의한 융자보조금 같은 것은 좀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용마루라든지 주안2.4동 조합들이 모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사무실 운영을 못해서 문을 닫아버리면 관에서 그쪽 예산까지 잡아놓고 주도하고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문을 닫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는거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전체적으로 문을 닫는다 하면 저희들도
○위원 배상록 그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데 상당한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만약 우리가 융자를 해준다 하더라도 운영비를 다른데 쓰는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시 감독하에서 융자해서 사무실 운영비를 해줬다 치자 해줬을 때는 정비회사가 그쪽에 처음에 그분들한테 추진할 수 있는 비용을 대줬지 않습니까 그만한 이유 없이 대줄리 없잖아요. 다 환산해서 해소할 수 있으니까 준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준하는 적극 검토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은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거든요. 예산이 정비과하고 조합 운영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구역이 25개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구역별로 보조 융자를 하게 되면 예산이 사실 6억 정도 필요하고 조합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원회까지 한다면 12억 정도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상의를 드리는 것은 추진위가 아니라 조합 설립이 된 곳만 말씀드리거든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그것만 하더라도 6억원 정도
○위원 배상록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구같은 데는 무상보조를 해주는데 우리는 기금을 적극 검토해서 그분들한테 기금을 마련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도촉법 아까도 자꾸 중복돼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도촉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 기금은 도종법에 의해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동양화학에서 개발계획서를 시에 제출했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해가지고 계속 보완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보완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거의 다 됐기 때문에 DCRE측에서 사업시행자가 DCRE측인데 그쪽에서 검토해서 들어오면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대우일렉 부지 잔금이 무산됐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오늘 신문에 보니까 무산됐다고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그러면 향후 방향이 어떻게 잡힐 거 같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거기서도 결국 공장용지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되팔려고 하다 판매를 못한 겁니다. 시에서도 주거용지로 적극 권장하는 쪽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대우일렉 부지같은 경우 주변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공장부지 용도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점을 유념하셔서 신경써주시고 SK 부지 있죠. 분양공고를 작년 10월달에 한다고 하더니 올 3월달에 하겠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위원장 김금용 3월달에 분양 공고가 가능합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사업성 때문에 거기도 부동산 경기가 계속 안좋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이 일정대로 안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3월달에도 분양 공고 하기 어렵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현재는 4월 정도 잡고 있는데 상반기중으로. 그런 부분이 분양이 전체적으로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안되니까 소형 평수로 더 추가한다든가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환지 관련해서 다 정리됐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금 소송 중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동 환지하고 집단 환지가 있거든요. 공동 환지로 해달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타당성이 없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들어주게 되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면 그만큼 토지 등 소유자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공동 환지는 안된다?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금용 잘 알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도화동 119-18번지가 2월말까지 처리하신다 했는데 체비비라든가 이런건 어떻게 하셨나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상속인들한테 재산조회를 추진하고 있고 2월말까지 청산이라든가 대부계약이 안되게 되면 저희가 강제집행하는 쪽으로
○위원 최백규 지금까지 임대료라든가 못받고? 돌아가셔서 원 주인이. 보면 13건에 1억5,500만원 정도가 체비비를 못받은 상태인데 지금까지 받은게 1,800만원 받았다는 건가요? 매각대금 1,150만원은 어디를 매각해서 받은 거고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매각 3건에 1,154만원이 되겠습니다. 변상금 1건에 611만원 대부료 5건에 125만원 총 9건에 1,891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변에 지금까지 방치해놨던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라든가 주변에 미관상 이런게 쓰레기장으로 변해있어서 조금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생각되니까 지금까지 임대료를 한 푼도 못받는 상황 아니에요 신경 써주시고요. 92쪽 보시면 업무보고에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98%가 보상이 다 끝났다 하는데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거든요. 몇 세대나 남아있는 거에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지난달까지 총 대상이 926건이거든요. 1월달까지 철거율이 741건으로 해서 철거율이 80% 지금 2월달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높을 겁니다.
○위원 최백규 보상은 98%로 해줬는데 이사 간 사람은 지금 그렇게 안된다는 건가요? 보상을 다 받고 아직 안가신 분들이 꾀 많다는 얘기네요. 200세대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이것은 철거율로 말씀드리고 보상을 받고 퇴거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보상금 때문에 잔류하는 세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본 위원이 그쪽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데 업무보고 말씀을 보면 전면 철거방식에서 기존 시설 활용방식으로 구 도심의 재생사업을 전환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도개공에서 하는거지만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그쪽 지역 주민들은 철거는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지금 행정타운 일부하고 스마트타운이 들어온다고 준공식까지 했는데 철거해서 매각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일부를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토지 정리를 한 다음에 사업자에게 공동주택이라든가 별도로 사업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백규 매각이 잘 안되면 계속 늦어질 수밖에 없는거고. 그쪽 지역이 청운대도 아직 학생도 다 유치를 못하는 상황같아요. 3월부터 개교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아직도 학생들이 일반 산업체 학생들을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일반 당연히 대학생들은 경쟁률이 수도권으로 와서 높아졌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쪽 지역이 빨리 개발돼서 지역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데 아직도 오리무중 같아요. 체육관도 철거하는 거잖아요. 그쪽이 빨리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관심을 갖고
○도시창생과장 정현택 저희들도 도시공사하고 수시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금용 최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87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2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김 금 용 임 경 임 배 상 록 이 봉 락 박 광 현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기초생활보장과 장 정 덕 진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