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계속)(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구정질문 처리실적 보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순서로 일괄보고 받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 건축과, 경관녹지과, 도시창생과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2월 9일 어제 건설과장과 건설교통국장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아서 답변 드린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월 9일자로 기획행정위원회에 출석한 사항은 관내 용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고속종점 지하차도 하자보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고속종점 노면불량상태가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하자의 연속으로 보이는 바 하자의 유무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냐 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재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하자보수를 어떤 방법으로든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했을 때 중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통과방법이라든지 치유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도 필요하다는 대안이 있어서 저희도 기획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 시공된 공사에 대한 하자 유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할 계획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속종점 지하차도는 2009년도에 사업이 시행돼서 2011년도 8월16일이 이하만료 기간이 되었습니다.  하자기간을 이미 종료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고속종점 지하차도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면 먼저 질문을 받고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이 사항은 재산회계과에서 하자 만료기일 전에 하자로 보고 하자보수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묵인한 것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시설공사가 완료되면 하자기간 내 매년 하자점검합니다.  만료되기 전에 작년 8월 만료기간이어서 만료이전에 시공사에 현장확인을 해서 하자라고 판단되는 파손부분에 대해서 하자 조치를 해서 기 시공한 바 있습니다.  준공직전이니까 7월인가 8월 바로 그때 종료 이전에 공사를 한 번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도 구비를 많이 투입해서 보수를 한 바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도에 공사한 것은 구비는 많이 투입되지 않고요.  여러 공사 중에 포함 돼 있는 공사기 때문에 추정공사비로 1,500만원 투입해서 일부 보수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하자 만료일이 8월 16일인데 담당부서에서 하자 만료일 전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확인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금년에 하자기간 전에 한 적 있고요.  2010년에는 파손된 구간이 규모가 작아서 저희 자체인력으로 일부 보수한 적은 있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와서는 규모가 수로원들이 하기에는 양이 방대하다고 생각해서 하자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기획행정위원회 말대로 TF팀을 구성한다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구성해서 하자로 밝혀지면 본 위원회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자 만료일에 다시 짚고 넘어가셨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계속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2011년도 건설과 소관 구정질문은 2건으로 1건은 완료되었고 1건은 추진 중이며 아울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1건 주의와 3건의 권고가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지적사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6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역 일대 활성화에 대해서는 현재 1차 사업을 하고 있는 보행 환경조성 사업 구간이외에 추가로 카페거리 구간은 작년 사업대상지로 행안부에 신청했으나 2011년도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다시 한번 사업대상지로 재신청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2012년도 예산이 현재 하수도 예산은 약 37억을 확보해서 전년대비 12억을 증액됐습니다.  내용은 일반회계 6억과 특별교부세 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인천광역시 하수도특별회계 등을 예산확보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실시토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회의를 통해서 동의 받은 후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노점상단속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씩 4분기를 통해서 도로관리심의회를 시행하고 있으나 가급적 실질심의를 개최해서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다만 민원이 같이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건의 경중에 따라서는 거기에 적합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마트나 상가 등에서 물건으로 인도 및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단속반 두 개반을 수시로 순회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무단적치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제보 자체 내로 관내 중대형마트를 파악해 봤는데 현재 약 31개소로 파악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지적사항으로 상습침수지역인 도화1동은 침수원인이 지역의 구조적인 면에 기인한 것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라도 근본적인 침수대책을 세우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금년도에 시특별회계 예산과 구 자체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금년 3월 중에 착공해서 우기이전 6월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보고 유인물 7쪽부터 1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으로 도로, 주택가 주변에 무질서하게 불법주기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 200만원입니다.
  18쪽입니다. 효율적인 도로점용관리 및 징수율 제고로써 도로점용 과세자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탈루ㆍ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지속적인 체납정리 및 독촉 등의 납부독려를 통한 세외수입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1,15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불법 노점상 및 적치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구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관내 도로정비공사로 구조물정비공사, 도로굴착복구, 맨홀인상공사 등으로 노후화된 도로에 대하여 표층보강을 통해 통행 편의제공 및 도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써 소요예산은 구비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입니다.  2011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주안동 일원의 가로등을 중심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새벽시간대 가로등의 밝기를 조정하여 에너지 사용료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체 9억4천만원으로 국비 4억7천, 시비, 구비가 각각 2억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입니다.
  고환율에 대비한 에너지 절약형 등기구를 사용해서 밝은 가로환경의 조성 및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도화5거리에서 남동구 경계인 석정로가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시비와 국비로 1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로조명 유지관리로서 위치는 남구 관내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 이설 등을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시비, 국비 각각 50%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행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보행시설물에 대해서 보강 및 정비를 통해 통행 편의 제공 및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으로 4억, 보행시설물 정비공사 3억, 지하차도 및 보도육교 유지관리 5천만원으로 연중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7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보안등 개선사업입니다.  보안등에 대한 민원사항 해소 및 노후화된 보안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보안등 점멸기 정비사업과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로 소요예산은 구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입니다.  관내 하수도의 노후 및 장기간 미정비로 인해 잦은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 하수도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도모함으로써 주택 및 상가 침수피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단위사업 내용으로 아래의 사업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을 우기 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5억으로써 시비 8억, 구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관내 일원 하수구조물 정비공사로써 연중 발생되는 민원사항 및 긴급 보수사항에 대하여 신속한 처리로 민원을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12억5천만원과 구비 3억원으로 총 1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8쪽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로써 연중 발생되는 민원사항에 대비하는 사업으로써 소요예산은 시비와 구비 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관내 일원 하수맨홀 보수공사입니다.  관내 노후ㆍ파손된 하수맨홀을 조속히 복구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구비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해대비 모니터망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하수박스에 수위계를 설치하여 하수관내 수위등 내부의 상태를 상시 파악함으로써 준설시기, 도로침수 등 각종 하수관련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대응하여 안전도시 기반구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관내 주요 하수박스로 장소는 승기사거리 주변, 용현펌프장 주변, 인천교통방송국 주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건설과 사업은 매년 사업이 거의 같다보니까 크게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건설과 사업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얼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도 사업예산액은 66억4,900입니다.
○위원 김금용  66억4,981만9,000이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비해서 15% 이상 증액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17쪽에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에 관련해서 중점단속지역이 31개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우리 구에 건설기계가 관용장비 포함해서 4,184대입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전년도보다 건설장비 대수가 많이 줄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사업관련해서 변동은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건설장비가 81대 정도 줄었더라고요.  단속은 직원 6명이 2개반으로 나누어서 단속하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문제는 이겁니까?  건설과에서 직원들이 불법주기 단속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민원 계속 받으셨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주기적으로 매주 월요일을 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은 현장을 확인해서 주지하고 있는데 단속주기를 증결시켜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주 1회를 하다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단속주기를 늘려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 지역에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층 동아아파트 이면도로와 우성아파트 삼거리 그리고 옹진군청 앞 도로 대로변 그리고 요즘은 해안성신아파트와 한양2차아파트 앞 조그만 이면도로 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건설장비를 많이 주차해 놓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이렇게 나가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굉장히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민원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장비가 그대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보니까 도저히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설과장 유기영  근본적인 문제는 주기장이 안정돼 있고 특히 남구관내는 주기장이 없다 보니까 중기를 운영하는 운전자들이 주기장 관련 때문에 가급적 본인들이 주거지 근처에 주박차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주기장 공간을 유도할 수 있는 공간을 대안을 강구해 보라고 지시도 있으시고 주기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확보와 아울러 단속횟수를 강화해서 특히 점점 늘어나는 지역에 신경을 써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건설장비가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없습니다.  주기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저희 지역에 가보세요.  노상주차장에 건설장비가 주차하고 있다고 몇 차례 민원이 들어와서 본 위원이 확인까지 했었어요.  건설장비 주차하고 있더라고요.  주차료를 내는지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건설장비가 소형이다 보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지 모르겠지만 버젓이 노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19쪽에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을 보면 이 사업비는 9천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예산보다 감액됐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천만원 감액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단속은 공무원단속반과 용역단속반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2개조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내용을 보면 공무원 단속반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신고한 민원을 처리하고 용역단속반은 8개 시장권역과 담당부서에서 지시한 지역을 돌면서 상시순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점상 불법단속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특히 시장권역 주변을 많이 단속하고 있고요.  상시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기준을 잡은 건 아니지만 과거부터 계속 노점이 이루어지던 지역이외에 추가로 늘어난 지역들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8개 시장권역을 하루에 다 순찰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하루에 차량으로 순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전년도는 단속실적이 이것은 용역반이 한 단속실적입니다.  2010년도에는 1만955건이고, 2011년도는 1만743건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실적으로 봐서는 많이 한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건수로 볼 때는 많은 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토지금고시장 있잖습니까?  그 주변에서 물론 노점상을 단속차원에서 용역단속반이 있긴 하지만 그분들 생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주변에서 상인들 얘기가 어떻게 토지금고시장에 상주시키느냐 그러거든요.
  저번에도 본 위원이 웃는 소리로 얘기했지만 어떻게 용역단속반이 토지금고시장에만 오셔서 상주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21쪽에 가로등 디밍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보면 이 사업비는 9억4천만원이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가로등 조도를 시간대에 따라 자동조절해서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금년에는 주안동 전체가 되겠습니다.  주안1동부터 8동까지. 작년도에는 용현, 학익, 관교동 지역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3차까지 사업비가 확보된다면 도화동 일원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현재 가로등주마다 400와트 램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400와트도 있고, 250와트도 섞여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400와트를 디밍사업을 통해서 250와트로 용량을 강화시킨 다음에 새벽시간때 다시 250와트를 200와트로 더 다운시키는 사업입니다.  저희 남구입장으로 볼때는 굉장히 많은 사업비 혜택을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400와트를 250와트로 용량을 강화시킨다고 했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떨어뜨리는 겁니다.  전력소비량을 줄이는 겁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요.  디밍사업을 안 해도 쉽게 생각하면 400와트를 250와트로 램프교체만 한다고 해도 에너지절감은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설명을 드리면 시스템자체가 램프만 교체하는게 아니고 안전기와 제어함까지 연동이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 디밍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확보돼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하는 거지 저희 순수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만큼의 비용을 구비로 들여야 되는 사업입니다.  디밍은 조도를 250에서 200으로 바꾸는 작은 폭이지만 당초에 400이라는 나트륨을 다른 종류의 환경조명을 램프로 바꾸면서 같이 디밍사업 목적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추진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로등 전체의 계량효과를 같이 구비가 들어갈 부분을 외부의 예산으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과장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400와트를 250와트 램프로 교체만 해도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이고 단 문제는 400와트 사용하는 가로등을 250와트로 사용해도 조도관계가 400와트 램프사용한 만큼 나오냐 이거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조도 관계는 시각적으로 볼 때는 많이 차이 납니다.  나트륨등은 붉은색이고 저희가 교체하고 있는 등은 메탈할라이드라는 CDM㎡ 등이기 때문에 백색조명등입니다.  와트수도 떨어지고 색깔도 바뀌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때는 많이 어둡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도로에 필요한 기준조도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분석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도로에 필요한 기준조도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30쪽을 보시면 재해대비 모니터망 구축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5천만원이에요.  이 사업은 관내 주요하수박스에 수위계를 설치해서 하수관내 수위등 내부사항을 사전파악하기 위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수위도 파악하고요.  수위가 상승되는 원인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계측자료가 되겠습니다.  준설토가 많이 퇴적되면 수위에 변동이 될 수 있고, 집중호우시에는 수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이것을 저희 사무실에 서버를 구축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수위계만 설치해서 하수관 내부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수위계로도 내부에 화학적이라든지 관로상태까지는 대상이 안 되고요.  유량을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범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유량만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유량과 수위에 따라서 집수받이 증설이라든지, 차단하수구라든지 연관된 시설물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들로 활용됩니다.
○위원 김금용  그 외에 준설이라든가 준설해야 되겠다든지 알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네.  평소보다 수위가 유량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수위가 올라가면 퇴적토가 이미 쌓였다는 걸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 김금용  퇴적물이 쌓이면 그만큼 수위가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 확인할 수 있겠군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수위계 설치를 3개소에 설치하고 서버설치를 1개소에 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설치장소는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승기사거리나 용현펌프장 주변이나 인천교통방송 주변이라고 하셨는데 재해대비 모니터망이라고 하면 용현펌프장 주변이나 인천교통방송 주변보다 가급적 주택주변에 설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유기영  거의 무수의 통과량이 많은 지점이고 용현펌프장 같은 경우나 교통방송 쪽은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관말지역의 원활한 상태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면 좀더 측정망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시범적으로 우선하시겠다?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21쪽에 원격제어 시스템하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무슨 민원을 제기 하냐면 대체로 어둡답니다.  가로등이 교체하고 난 다음에 더 밝고 환할줄 알았는데 어둡다고 민원을 제기하거든요.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주민들도 인내할 부분도 있는데 우범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조치를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할것이 아니라 400와트에서 250와트로 다운시킬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이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는 밝기를 높여줘야 할 거 아닌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고려해서 설치할 때 조도를 높여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수고 많으십니다.  배상록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상의를 드렸는데 국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화동 507번지 잘 아실겁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지적불부합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위원 배상록  어떻게 결정, 방향을 설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게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현재 실제 점유한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부상에 100평이냐, 150평이냐 이건 실제로는 허수거든요.  실제로 깔고 앉은 것을 가지고 기록해야 되는 건데 그 기록과정에서 잘못된 건데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양 이것을 주장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부동산이 활황이면 한 평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왔다 갔다 예민해서 합의가 안 되는데 다행히 부동산경기가 지금처럼 위축됐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설득이 필요하고요.  지금 까지 공부상 세금을 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조사는 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탕감해 준다든가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실제로는 100평 깔고 앉아 있으면서 공부상 80평이라고 20평을 추가로 쓰고 있었던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더 중과해야 되는 주고 받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것을 메리트로 해서 조정해 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조정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쉽지 않죠.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가 위축됐을 때는 땅값도 하락되니까 그 지역을 주차장 용도라든지 이런 명분으로해서 우리가 매입한다면 실용성이 없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 경제성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도 불가 입장을 밝힌건데 그 지역에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도 못 들어오지 집은 낙후돼서 쓰러지고 있지, 수리할 수도 없어요.  골목이 좁아서 차도 못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빈집이 생기거든요.  주민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빈집이 생기니까.  그건 특별히 강구해서 전체 매입하든지 시와 그 지역을 너무 낙후됐으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일부 매입하고 도로를 낸다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회기 중에 본 위원회에서 현장 조사를 같이 했으면 저도 대략 봐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 방향이 대단위 전면철거 개발을 하지 않고 현지개량 위주로 소규모적으로 해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융자를 해서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소규모적으로 하는 것으로 방향이 개선되고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기반시설도 확충하고 또 주택도 개량하고 그런 쪽으로 건의 드리고 아니면 저희가 위원님들과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건설업자가 개발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고도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건설회사가 재개발할 수도 없는 지역입니다. 결국은 관에서 앞장서지 않으면 거기는 그대로 주민들이 어려움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남구에서도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그래서 집이 낡아도 도로가 좁아도 고쳐서 지금 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로 해 놓으면 결국 그 지역사람은 거기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일부만 들어 가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소위 말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하고 최대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소규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은 특별히 현장답사를  위원님과 통해서 다시 한번 대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 지역은 어떻게해서라도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겁니다.  가서 보면 주민들이 어렵고 비새고 일반 우리 도로가 어느 정도 수리를 보수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있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빈집이라는 건 뭐지요?
○위원 배상록  빈집들은 비새고 낙후되고,  수리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사 가고 비워 놨어요.  몇 집이 생겼어요.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우리가 일단 가서 철거하고 거기를 공지로 만들면 안될까요?
○위원 배상록  개인땅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개인땅이라고 하더라도 집 우범화 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 배상록  매입을 해야만 우리가 철거할 수 있지 남의 건축물을 관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우리가 특별히 방법을 득해서 시와 해서라도 낙후됐으니까 공원밑이니까 건축도 3층이상은 안 되잖습니까.  현재.  4층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도화IC 부분 침수지역은 그쪽과 이쪽은 어느 정도 추진이 돼 있나요?  동문아파트후문과
○건설과장 유기영  4통, 6통, 9통 지역인데요.  4통 지역같은 경우에는 석축과 관로 자체 내부가 노후 됐는데 개착공법을 통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현황이라서 비굴착공법을 적용할 거고요.  6통은 현재 450밀리 흉관이 묻혀 있는데 이것을 600밀리 관으로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9통 지역은 1차 조사는 끝냈는데 주변지역의 하수관 높낮이를 측정해 봤더니 위원님이 지적하신 기존에 있던 하수박스에 변경됐다고 하는 직선화사업 대상지역과 현재 꺾어지는 지점의 높이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주변유역까지 하수유역을 재검토해서 직선화 사업을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잠정적으로는 90도로 꺾인 하수박스를 일부를 흉관 800밀리나 1,000밀리의 흉관으로 직선화 사업을 해서 분산시키는 계획을 가지고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바로 3월 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일반민원이라고 볼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특별 재난지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소나기만 오면 물차서 온 동네가 침수되고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으면 예산은 최대한 노력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와 폭우 쏟아질 때 나가보시면 정말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허리까지 물이 찰 정도로 침수되니까 우리 관내 침수해소 지역을 보면 그 전에 작년 우리가 10월에 업무보고때 보다 금년에는 사실 삭감돼서 통과시켰거든요.  오히려  예산이 더 우리가 이쪽으로 더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추경예산 확보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세세한 것까지 추진할 수 있는데 1차적으로 27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수구조물정비비가 어느 정도 시비가 증액돼서 최대한 시비를 활용해서 그동안 문제 있었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조치해 보고 그래도 남아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경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이 지역은 주민들 숙원입니다.  물 한 번 안 찼으면 좋겠다 폭우만 쏟아지면 온 동네가 정신을 못 차리거든요.  여기는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셔서 그쪽에 특별히 만약에 어렵다면 추경에라도 노력 해 주셔서 예산확보해서 공사금액이 크더라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일반민원과 사실 다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특히 도화IC건도 중요한 부분이지요.  관이 도화동 쪽으로 해서 주안5동 쪽으로 나가는 관이 거기를 막아서 도화동 사람들은 그때 당시 설명회를 가졌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최백규  거기를 막아서 90도로로 꺾어져서 물이 잘 안 빠져서 물차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동장님께서 하셨던 거 같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네.  동장님도 하셨고, 통장님도 말씀을 하셨고요.
○위원 최백규  보안을 해서 배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이 안 차도록 해 주시고요.  관내 침수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하수정비 준설공사가 있는데 보면 여기에서는 주안5동이 특히 저지대이고 반지하가 많아서 올해도 우리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이 찰 염려가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떤 관거라든가 공사계획이 없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금년 1월 말에 각 동사무소에 준설대상지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자료를 받고 있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오는 자료를, 우선적으로 지역현황을 동이 잘 아니까 그쪽 의견을 많이 받아서 1차적 대상지역을 받을 계획입니다.  각 동에서 요청하는 지역을
○위원 최백규  올해 비가 오는데 미리 했어야지 이제 받으면 어떡해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준설하게 되면 보통 3월내지 4월, 5월초까지 합니다.  계속 관거내에 퇴적물들이 매년 쌓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는 시기가 4월, 5월 초가 효율적인 작업성과를 갖게 됩니다.
○위원 최백규  특히 주안5동이 비 피해가 많은 지역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시청에서 역류방지기를 물 찬데는 일부는 수중모터와 역류방지기를 했는데 큰 하수관에 역류방지기를 시에서 나름대로 조사해서 한다고 했는데 했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 2011년도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런데 집 말고요.  큰 도로
○건설과장 유기영  예를 들어서 다세대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주 하수관로와 공공하수관 사이에 맨홀을 만들어서 맨홀자체가 역류방지를 하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은 안전관리과에서 작년에 시행했습니다.
○위원 최백규  올해는 크게 비 피해가 다소 적겠네요?
○건설과장 유기영  효과를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건설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데요. 올해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아서 걱정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안전과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늘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개선이 안 돼서 머리를 아프시겠지만 19쪽 봐주세요.  주요도로나 이면도로에 노점상은 고사하고 불법적치물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면도로 같은데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가 과태료가 특히 노점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세성을 띠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게 되면 정비를 많이 해 주시고 강제징수를 독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납부하시는 분도 더러 있는데 과태료 부과해서 수입도 들어오면 좋겠지만 과태료라는 방법을 통해서 좀더 민원해소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래도 그분들로 봐서는 행정조치가 약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독촉하거든요.  분납한다든지 납부를 하긴 하십니다.  정 못하시는 분들은 노점 자리를 피해주시고 어차피 낼 능력이 없고 그 장소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저로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촉하거든요.
○간사 전경애  그거 말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은요?
○건설과장 유기영  도로에 있는 적치물은 크게 통행에 불편을 많이 초래한다든가, 주변의 민원이 심하다든가 상대민원이라든지 이런 경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로상에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적치물들이 산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100% 다 못하는 것은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적치물 자체도 본질적이거나 아니면 수량이 방대한 것들은 계도 및 단속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민원이 없으면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해도 구에서는 관여 안 하시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수시로 현장 관내순찰을 다른 목적을 통해서라도 돌다가 겸사 겸사 도로주변을 보는데 민원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인데도 많은 도로를 점용하고 영업행위나 물건 쌓아놓은 행위가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수시로 단속반을 통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100% 다 만족 못한다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20쪽에 관내 도로정비공사 이게 표층공사하는 것도 발주 주고 착수하거나 이럴 때 구청에서 나가보지 않으시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현장 확인합니다.
○간사 전경애  공사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상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주요공정이라든가 관심을 가졌던 부분 지하구조물 이런 것들은 시공할 때 보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공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차 공사에서 마무리가 깨끗이 안 되면 2차 공사로 들어가서 다시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특히 굴착복구와 관련된 사항은 그런게 있습니다.  원인자라고 해서 신청자가 직접하는 경우가 있고 2차 시행자로 해서 구청에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굴착복구 같은 경우에서는 1차, 2차 복구라는 개념이 있고, 저희 구청에서 일괄 발주하는 도로표층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1차, 2차 없이 1회의 공사로 마무리 되는 공사입니다.
  위원님이 1회 공사구간이 깔끔하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신 사항 같은데요.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공사를 해 주고도 계속 민원인들이 불만을 얘기하면 해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요.  남구뿐만 아니라 관급공사하는 업체들이 마무리 작업이 잘 안되는 것 같아서 개인공사 같으면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유기영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발주를 줄 때 그런 것을 조건으로 해서 주면 그분들이 깔끔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29쪽에 관내에 하수맨홀공사가 200여개 정도 됐나봐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추정대상 물량입니다.
○간사 전경애  이 정도면 침수해소가 급한 곳은 된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이건 하수도의 침수보다는 기존구조물이 오래되거나 반복적인 피해로 파손된 것을 보수하는 대상입니다.  도로폭과 관계없이 40㎡, 50㎡ 도로에 있는 맨홀이라 하더라도 저희 구에서 보수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간사 전경애  지역마다 우기때 되면 하수도가 역류되는 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올텐데 동양장사거리 같은데는 맨홀이 됐나요?
○건설과장 유기영  작년에 동양장사거리 구간은 집수받이 배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집수받이를 증설했습니다.
○간사 전경애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19쪽에 김금용 위원님과 전경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용역문제 단속반이 토지금고만 집중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유재호  토지금고는 잘하는 모양인데요.  계속 상주한다는 거보니까.  그런데 8개 재래시장 중에서 아까 과장이 답변하기를 1만950건 단속실적이?
○건설과장 유기영  용역단속일지상에 매일 단속한 현황을
○위원 유재호  매일 매일 단속한다고 들어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매일 기록합니다.
○위원 유재호  어디 어디 단속시장별로 얘기해 보세요.
○건설과장 유기영  말씀을 드리면 유인물에 있듯이 신기, 남부, 석바위
○위원 유재호  시장별로 나와 있는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시장별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 관내를 돌기 때문에
○위원 유재호  8개 시장에서 얼마나 하고  보고하는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어느 지역, 어느 지역해서
○위원 유재호  예를 들어서 토지금고시장이 몇 건, 석바위시장 몇 건 이렇게 들어와야 원칙 아니에요? 단속했으면 어느 시장에서 몇 건했다 해야지 무조건 200건해서 올리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해서 단속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신기시장 몇 건, 남부시장 몇 건
○위원 유재호  그게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기시장은 예를 들어서 몇 건 됩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그건 일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과장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재래시장은 적당하게 노점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재래시장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노점상 다 없애버리면 재래시장가치가 없어요.  그게 더불어 있어야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겁니다.  저는 재래시장을 단속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는 하는데 와서 해 봐야 단속도 안 될 뿐더러 예산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단체나 업체한테 용역을 계속 줘 왔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다 예산만 낭비한다고 수년 전부터 계속 업무보고때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다룰 때 업무보고때마다 하는데 개선돼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디서 하는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올해도 계약부서에 남구관내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보훈단체에 교대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할 건가요?
○건설과장 유기영  가급적 그분들의 노고에
○위원 유재호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9천만원 잡혀있는데 수의계약으로 줘도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수의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수의계약으로 해 왔냐고요.  계속 수의계약으로 왔잖아요.  본 위원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나면 그만이다 그렇게 해 왔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도 위원님이 매번 지적하셔서
○위원 유재호  회계과장 불러다 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해서 해 볼까요?  이거 개선돼야 됩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은 괜히 단속도 안 하면서 실적이 만 몇 건이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신기시장 같은 경우는, 토지금고시장은 잘 한다니까 모르지만 내 지역인 신기시장 같은데는 단속하는 거 못 봤어요.  또 노점상 질서정연하게 잘하고 있어요.  놔뒀으면 좋겠다 신기시장 단속하지 마세요.
  그리고 장비도 그렇잖아요.  어느 단체가 하든간에 노점상 단속하려면 보니까 인원 5명돼 있는데 장비는 어떻게 돼요ㆍ. 차량이라든가
○건설과장 유기영  자체차량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신기시장에 무슨 박스 갖다 놓은건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용역회사에서 갖다놓은 것인데 그게 컨테이너박스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사거리에 있는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유재호  신기시장 대로변에 있는 거요.  뭘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노점상단속 상주하면서 사무실로 쓰던 거예요.  지금 무슨 용도로 쓰고 있어요?  버스정류장 옆에 갖다놨는데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적치물 뭐로 사용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유기영  환경지킴이로 활용되고
○위원 유재호  환경지킴이는 큰 길가에 사무실 차려놓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일일이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올해는 신경을 써서 잘못된 부분은 고쳐 나가야지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하면서 누구한테 잘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올해는 뭔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금용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질의에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다 수의계약해 줬다 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법적으로 보훈단체는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잡상인 단속을 왜하는 겁니까?  관에서 잡상인 단속을 못하게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시장상인 자체에서 잡상인단속을 해 달라고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잡상인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구 의원 입장에서 잡상인단속을 하라 하지 마라 할 입장은 아니고 시장자체에서 정상적으로 세금내고 자리 잡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피해를 입기 때문에 잡상인 단속을 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생각하는 견해차이가 있는데 토지금고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로 하여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래도 그분들도 생계유지는 해야 되니까 느슨하게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토지금고 재래시장에만 있지 말고 신기시장에도 있으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백규  우리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만약에 이것마저 안 하면 거리가 무질서하게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상적으로 시장 안에서 세금내고 있는 사람들은 밖에서 노점상, 잡상인들이 다하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도 안 내요 석바위시장은.  같은 업종에 있는데 왜 단속 안 해 주냐고 관리비를 안 내겠다는 거예요.  잡상인 할머니들 불쌍하게 와서 조금씩 생계형으로 팔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 똑같은 업종 갖고 있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못 내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구도 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렇다고 해서 무질서하게 이것마저 안 하면 온 남구전체가 다 노점상으로 시장뿐만 아니라 거리보면 포장마차도 엄청 생길걸요?
○건설과장 유기영  그래서 처음에 보고드릴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재래시장주변 이외의 지역은 계속 단속하지 않게 되면 점점 확산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여기 저기 많은 노점상이 생길겁니다.  그나마 단속을 하면서 잠정적인 유도지역이라고 할까요?  재래시장 주변은 활성화 차원에서 어느 정도 감안하고, 나머지 지역은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백규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는 왜 보훈단체에 자꾸 주냐는 거 같은데
○위원 유재호  보훈단체에 왜 자꾸 주냐고 하는거 아니에요.  잘 알고 얘기해야지요.
○위원 최백규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 말고도 남구가 따지면 28k㎡정도 되는데 그 주변이 아마 무법천지로 변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사업이면 과장님이 밀고 나가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면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사람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도로관리 차원에서 좋은 효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리를 하십시오.  명확하게 소신껏 업무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거 가지고 찬반투표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과장님께서 소신껏 업무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건축과장 김한식입니다.  2011년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2건이고, 행정사무감사는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6쪽 문화회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안역 일대 문화회랑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6월 주안역 미추홀 대로변 문화회랑 수립계획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외부전문가인 인하공전 이혁준 교수를 총괄 건축자로 작년도 8월에 위촉했습니다.  공연, 전시비용, 입구상징물 설치 등에 대한 소요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건축주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해서 일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현장방문을 통해서 동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77쪽 숭의4동 분회 경로당 신축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숭의4동 경로당 신축공사는 작년 9월 28일 착공돼서 지상 2층, 연면적 186㎡로 동년12월 26일 준공했습니다.  공사중 발견된 콘크리트 재료분리 등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현재 보강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시공사에 대해서 동년 12월 23일 부실벌점 사전예고 후에 금년도 2월 2일날 벌점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를 소홀히 한 공사감리자에 대해서 2월 8일날 건축사도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다고 매일 현장점검하고 시공자 감리자 등 공사감리 정기회의를 주 1회 이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4건으로써 추진불가 2건, 완료 1건, 추진 중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 업무에 반드시 의회동의를 구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민간위탁 및 대행사무는 건축법 27조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한 사항이고, 두 번째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2건에 대해서는 법적 위임사무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81쪽 위원회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 등을 통한 실질적인 심사에 대한 사항으로 우리 과에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심사하고 있으며 서면심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3번 82쪽 경로당 및 노인문화센터 등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구정질문과 동일한 사항으로 앞으로 공사감리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83쪽 위원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과 인사위원회 통폐합사항입니다.
  위원회 통폐합은 위원들이 전문분야나 심의분야에 대해서 공통성이 있어야 하나 위원회별 심의성격이 다르고 위원들이 전문분야도 법조, 건축사, 교육, 주택관리, 감정평가 등 분야가 다양하여 통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중인 위원회는 법적인 의무사항으로써 개최사유가 항상 잔존하는 사항에서 위원회의 통합운영 또는 폐지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9쪽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반건축물 발생 예방을 위해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위반건축물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미 시정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0쪽 건축위원회 운영 개선 추진입니다.
  건축디자인의 다양화와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 건축계획 전반을 검토하여 특색 있는 도시미관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민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심의는 매월 2ㆍ4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 기준안은 법적기준에 건축물의 미관, 배치, 주차 등 세부적인 지침준수를 심의하고 있으며 참고로 작년도에는 22회 139건을 심의하였습니다.
  41쪽 전문가와 함께하는 남구 건축행정 프로젝트는 건축사들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건축민원 상담실을 운영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공무원과 건축사 합동으로 재난 위험시설물 점검 및 복구지도를 통하여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11년 4월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앞으로도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내실 있는 건축과 상담운영과 재난시설물에 대한 합동현장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물 안전관리입니다.  공가 및 재난위험건축물을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도록 계도하고 위험상황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관리를 유도하여 긴급사태발생시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등과 연계해서 조기조치를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12년 건축관련 업무 홍보입니다.  건축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든 구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구민의 피해 예방 및 건축행정을 지향하고자 합니다.  홍보방법은 신문,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실시와 2010년도「건축행정 바로알기」책자를 발간 배포하여 건축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44쪽 45쪽은 동일한 사항으로써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6쪽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단지 내 시설보수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05년도 조례개정 후 2010년부터 진행된 사업으로 사용 승인된 173개 단지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단지 내 도로, 어린이 놀이시설, 녹지관리 등 보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는 26개단지 9,413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7쪽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입니다.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자 대표회의 교육, 소방안전교육, 방범교육을 실시하여 교육회수는 연 2회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 관할기관으로부터 유능한 강사를 섭외하여 쾌적한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확대시행입니다.  건축물대상 변경 및 말소 시 건축물 등기변경을 법무사가 등기처리 하였으나 담당공무원이 대행처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최근 3년간 484건 2,420만원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2012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화계획에 대해서는 숭의동 목공예마을과 문화회랑 조성사업에 대해서 남구다운 문화의 거리를 창출하고자 숭의동 목공예조성사업은 상반기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교통량조사 및 주민공동체 결성, 하반기에는 임시체험장 건립추진 문화회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건물주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동아리 등과 MOU를 체결하여 전시 및 공간디자인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유사사례 벤치마킹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공공건축물 설계ㆍ시공 및 감독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와 시공 전반에 걸쳐 철저한 감리를 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공건축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 숭의동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하겠습니다.
  53쪽 특수시책으로 건축백일장에 대한 사항입니다.
  인천 도시건축의 비전을 모색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인천건축문화제」의 일환으로 유치원ㆍ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건축모형을 제작함으로써 가족간의 화합도모 및 건전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제13회를 맞이해서 85팀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끝났으면 2012년도에는 인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4쪽 건축규제 제도개선 동아리 운영사항입니다.
  건축분야의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축과 내 동아리를 운영,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속에 작은 문제부터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축행정 규제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46쪽에 보시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이게 타구에도 시행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타구에 현황을 보면 저희보다 많은데가 일부 있고요.  적은데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구 조례로 제정된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정해서 2005년도에 조례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우리가 지원사업이 도로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시설, 녹지관리 보수비용 있는데 보수비용은 어떤 비용을 얘기하나요?  건축보수를 얘기 하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이건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닌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비용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경계석, 조경, 보안등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도 문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이미 통과된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금으로 들어가는 건데 개인아파트에 지원사업을 한다는 것은 엄밀히 따져서는 해야 되지 않는 걸 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경기가 좋아 아파트 땅값이 올라가고 수익금이 난다해서 주민들한테 환급해서 이익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 세금을 가지고 일부지역 아파트 내에 보조해 주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따지면.
  원칙을 따지면 그분들이 본인들이 월 얼마씩이라도 보수비용을 축적했다가 수리하는게 마땅하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기준에 보면 일반적인 건축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법이 개정됐고 조례개정에서 시행했었던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우에서는 옳으신 얘기지만 이 부분은 노후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차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보조금 타구에 대한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중구에 5천만원, 동구 1억, 연수구 5억, 남동구 5억, 서구 3억, 부평구 2억 이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먼저 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동주택 보조금사업이 일반도로 내에 일반단독주택의 보안등시설 설치하는 개념으로 방법이나 이런쪽 안전사고 어린이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다수가 사용하는 도로 보안등이라든지 도로보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당연히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데 개인재산 개인 담장이 쳐져 있는 단지 내는 그분들이 해야 되는데 관에서 해 주다보니까 그분들이 할 일을 안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달에 얼마씩이라도 모아서 단지 내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들 나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연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 앞으로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냐 하는건데 도화2동 골프연습장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나가 보셨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관에서 해 줘야될 입장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것은 이 사항과 다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개인적인 시설물 보수기 때문에 저희가 길벗타운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지금 포스트 H빔으로 주민들 비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기금 하나도 모아놓지 않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데도 이러다보면 다 공동주택이잖아요.  본 위원은 달리 보지 않습니다.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이쪽이나 그쪽이나 기금을 그분들이 대비해서 기금을 축적해 놓으면 이럴때 그 비용을 쓰고 어린이놀이터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주민의 혈세로 지원하고 여기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공동주택이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조금 다른게요.  일반적인 공동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의 대상이고 말씀하신 보조금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주택법에 대한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적용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재정이 넉넉하다면 복지국가 수준에 간다면 상당히 지원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기금조성해서 앞으로 사용하고 스스로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자꾸 지원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다 보면 단지 내에 녹지라든지 보수같은 그분들이 기금을 거둬서 할생각도 안 할것 같아요.  한 번 해 드린다고 생각하면 그분들 그렇게 하겠어요?  다음에 관에서 신청하면 해 줄텐데
○건축과장 김한식  비용이 많은 건 아니고요.  보통 500에서 천여만원 수준이고 100% 지원이 아니고 공사비에 50%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50% 하고 저희가 50%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건축과에서 공문을 한 번 씩 보내더라도 단지 내 열악한 빌라들 많잖아요. 이런 문제가 한 번, 두 번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담장 미리 기금 있었으면 걱정 안 했을텐데 누가 주체되든지 단지 내에서 기금조성하는 것으로 설득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으면 스스로 빨리 대처해서 담장이라든지, 보수할 수 있도록 관에서 앞장서서 그분들한테 계몽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상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은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주민들은 특별장기수선충당금을 모으긴해요.  그런데 이분들도 남구주민이고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거든요. 여기도 공동주택이라는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금은 똑같이 내고 있기 때문에 혜택은 받아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에서 2011년도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26개소입니다.
○간사 전경애  혹시 보조금 반납하거나 이런 곳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한식  신청했다 반납한 곳이 있습니다.  왜 반납을 했냐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법이 작년까지 시행하기로 되어 있었답니다.  3년간 유예되다보니까 3년 뒤에 하겠다, 더 고장 나면 한꺼번에 하겠다고 반납한 적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가설건축물 현황을 보면 지난번 보도에 실린 내용을 얼핏 봤는데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고, 가설건축물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게 많다고 들었는데 남구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2011년도 가설건축물 관련신고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총 처리건수가 649건고, 축조신고 133건, 존치기간 연장신고 410건, 축조신고 취소 106건, 추인돼서 허가나간게 99건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존치기간 연장이 기간이 있습니다.  작년서부터는 전담직원이 기간을 파악해서 공문 보내고 그거에 대해서 연장신고 하게끔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끔 기간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잊지 않도록 저희가 계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현행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이 최대기간이 2년이고 기간이 지나면 연장할 수 있고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거나 철거하는데가 있나요?  강제이행금은 부과되겠지만 연장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철거를 자체적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건 없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단속반이 건축과에 5명 정도상주하면서 포크레인과 단속차량이 있어서 철거했습니다만 지금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무허가로 지은 것에 대한 것은 철거비용을 천만원 세워서 철거비로 세웁니다.  그러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것은 무허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지었다 연장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건축물 존치기간이 있어도 건축물 관련규정에 따라서 철거나 행정조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래서 행정조치가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사무실이 활용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한번 설치해 놓고 나면 절대 철거하거나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전경애  아까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목만 단체라고 돼있지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는 건데 큰 도로 옆에 보기도 안 좋은 곳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해 놓고 개인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지요.
○간사 전경애  그런걸 알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다? 이런 건 어떻게 설명돼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도로 내 건축물이고요.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있는 것은 개인사유지에 대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과에서는 사용허가 내줄 때 어떤 타 규정에 의해서 공동단체에 허가를 내줬다 하고 개인이 쓴다면 문제돼요.  건축가에서 내주는 사유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쓰는 것에 대한 것은 무관한 사항입니다.  A가 건축하고 B가 쓰고, 단체가 허가 내고 A가 써도 무관합니다.
○간사 전경애  본 위원은 가끔 이해가 안 되는게 법을 준수해야 되는 관에서 가끔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저희 과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간사 전경애  단호하게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없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간략하게 두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공동주택입주자 대표회의 및 안전교육 실시를 보면 우리 구에 아파트 단지수가 190개 단지인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190개입니다.
○위원 김금용  190개 단지 중 교육의무단지 64개단지, 비의무 단지가 125개 단지예요.  교육대상표를 보세요.  맞지요?
  그런데 아파트 한 개 단지는 어디로 갔어요? 의무단지 64개, 비의무가 125개면 189개 단지거든요.  한 개 단지가 비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잘못 표기한 건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오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 김금용  교육의무단지와 비의무단지는 어떻게 구별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세대수하고, 냉난방, 엘리베이터 규정해서 소규모 건축물은 비의무 대상이고요.  의무대상은 대형아파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세대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일반세대는 300세대고요.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중앙난방이 있는 경우는 150세대 이상입니다.
○위원 김금용  교육은 동대표만 해당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만약 교육의무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동대표나 같은 말인데 동대표들이 교육을 기피하면 패널티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그거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권장하고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50쪽에 공동건축물 설계시공 및 감독을 보면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올 12월에 준공됩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건축비가 78억8천여만원이고, 주안8동 어린이도서관과 용현1ㆍ4동, 용남경로당 신축공사는 5월에 준공이 되네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시공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숭의동 복합지소는 면적이 대형이라 상주감리대상이 있습니다.  감리가 상주하고요.  저희 현장은 공사감독자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원칙은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숭의동 보건지소 이후에 현장에 하루에 한 번 씩 순회하면서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현장을 하루에 한 번씩 나가보시고 하겠지만 형식적인 감독이 아니라 178회 임시회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구정질문하는거 듣고 보셨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위원 김금용  사실 본 위원이 얼굴을 못 들었어요.  타부서에서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회에서 사실 그렇게 할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건축과 직원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죄송합니다.
○위원 김금용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배상록 위원님이나 전경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보충질의 간략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20세대 이상을 말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한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지원대상단지 사업비 50% 한도내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건축과장 김한식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1억5천만원 가지고?
○건축과장 김한식  그게 무조건 50%가 아니고요.  그것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도 1억5천만원이 확보되면 예를 들어서 10개 단지가 상반기 3월경에 공고 냅니다.  10개가 오면 10개 중에 1억5천만원이 분배됩니다.  300세대 이하는 단지수대로 비용이 차이 나니까 10개오면 단지수를 비율에 의한 비용을 먼저 산정하다보면 10개면 평균적으로 1,500만원이 되잖습니까?  1,500만원이 되면 그 중에서 50%라는 얘기지 그 사업비가 1억인데 50% 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2010년도와 2011년도에 균등지원을 하셨는데 2012년도는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2011년도에 사업비 반납한 공동주택단지가 있지요?  그런 사업단지는 어떠한 패널티를 줄 수 없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한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린이놀이시설을 보수해야 한다고 해서 3년 유예하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못하겠다고 반납한거 아닙니다.  몇 개단지에서.  그러면 타단지에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받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는 보조금을 2, 3년을 안 준다든지 그런 패널티를 줘야지 다음에라도 보조금 받아 놓고 어떠한 이유로 보조금이 적다고 해서 반납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건축과장 김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있어서요  다음주에 공고 합니다.  거기다 어떤 내용을 넣었냐면 사업을 신청했다 포기하면 차기년도에는 신청 못하게 패널티를 줍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48쪽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확대시행 법무사에 통해서 처리했던 등기업무처리를 담당공무원이 대행하면 민원의 편의와 비용절감효과가 크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홍보를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돼요.  늘상 보편적으로 미추신문이나 필요한 사람에 의해서 보여지기 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비책을 해야 될 거고요.
  이렇게 되다보면 대행업무로 인한 업의 그 반대도 있을 거고 이에 따른 대비책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확대실시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가요?
○건축과장 김한식  지금 일부 구에서 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위원 손일  남구가 인천중심에서 항상 서있는데 주도적으로 확대 실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행정서비스는 전문가 집단이 하는 업무를 대행해서 서비스를 해야 옳은 정의의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다 뭐다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것을 뺏는 인상을 줬는데 전문가 집단이 하는 업무를 해야 정의 있는 행정서비스라고 보여 지고, 과장님이 옳은 방법을 최대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활용해서 인천의 중심이 되고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한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손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경관녹지과장입니다.
85쪽 2011년도 구정질문 행정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 2건의 질문사항중 1건은 완료가 되었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88쪽입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인천시에서는 최초로 2030거리와 인하대후문 등 전단지 배포금지를 시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심의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서울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도록 위원회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11월25일부터 금년도 1월30일까지 65일간 유예를 두고 특정구역 고시발효일이 2월1일부터 되어서 우선적으로는 단속보다는 이 지역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배치를 해 놓고 계속 계도하면서 본격적으로 2월 중순부터는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주안7동에 소공원이라도 하나 조성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접지역은 신기남측 주택개발예정지역 구역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도시계획도 반영해서 행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공통사항이 2건이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 1건해서 3건입니다. 민간위탁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 동의를 얻으라는 사항과 각종 위원회시 서면심의 보다는 현장을 통해서 철저히 심의하도록 하는 사항 2건과 인하대 후문 차없는 거리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91쪽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또한 각종위원회 서면 심의는 저희들도 지양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옥외동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법적사무를 차질없이 하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전경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인하대후문가를 가 보시고 여러 가지 관리가 미흡하다.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권고하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과에서 했던 사항은 간판개선사업 2009년 1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 했던 사항과 지중화사업 2건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없이 했지만 지중화 KT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계속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중점적으로 말씀하신 인하대후문가 차없는 거리 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서 훼손된 시설물도 있고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불법전단지부착이라든지 쓰레기투기로 인해서 간판개선사업이 퇴색되고 해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요, 2012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12건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중복되는 것은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제2미추 간판 선발대회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신문보도에도 났듯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알차게 적은 예산으로 추진했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을 비롯해서 6개소에 대해서 시상도 하고 연말에는 대회의실에 전시도 하고 해서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많은 인식 전환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일부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금년에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일부예산이라도 반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시민게시판 현수막게시대 효율적 운영입니다.
주민들이 편의나 홍보를 위해서 설치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수익창출부분도 만들어서 할 생각이고요, 김금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을 고려해서 최대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5쪽 경관심의위원회 설치운영입니다.
아직 군수 구청장한테 위임은 되지 않았지만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과에서 작년도 12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올 2월말쯤 국회에 상정해서 6월에서 8월 정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산을 350만원 확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공사업들이 중요사업에 대해서 5억 미만에 대해서는 경관과에서 디자인 해서 심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은 질타도 받고 분발도 받는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고 해서 신중하게 투명하게 행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수봉공원 조성입니다.
수봉공원 조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5년도에 방공포 예비진지가 개방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지형있는 산책로로 연결해 주고 전망기능도 하고 비둘기집 전망대 설치랄지 구 놀이동산은 재미있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시설 몇 가지 놓고 또 인공폭포 입구에 상징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많은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이것과 쌍벽을 이루어서 주안동, 관교동, 문학동 일원에 승학산이 있는데 잘 알다시피 군부대 점유하고 있고 그래서 둘레길을 만들고 또 둘레길 주변에 대해서 아카시아 나무나 훼손된 나무들을 일부 감보를 하고 일부는 통합배드민턴장을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서 둘레길 같은 경우는 상반기 안에 오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서민밀집지역 위험정비인데요, 수봉공원이나 문학산이랄지 이런 산주변 외곽으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위험붕괴지역이 있습니다.
담이나 옹벽에 크렉이 가고 배부름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우기 대비해서 재난대비차원에서 우리가 사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억 정도 들어가고요, 현재 용역이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노후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인데요. 이것은 3억은 특별교부세 3억 정도 배정되었고 구비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3년 유예됐지만 사고가 있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된 공원들 리모델링 하고 나머지는 안전기준에 맞도록 이것도 어린이날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용현녹지입니다.
신창아파트 있는 신창녹지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길이가 300미터가 되고 폭이 60미터가 됩니다. 75년도에 결정되어 가지고 작년도까지 이 사업을 구사업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시투융자 보조받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작년도에 심의를 통과가 되었습니다.
50%는 지원사업이 되고 금년도는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등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전자에 설명드렸다시피 승학산 숲길조성입니다.
교부세가 2억, 국ㆍ시ㆍ구비에서 2억9,500만원정도가 투자되고 숲가꾸기가 5,900만원정도 반영됐기 때문에 둘레길조성과 숲가꾸기 사업을 연계해서 상반기 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인데 교부세가 2억으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아암로 수변에서 낙섬4거리에 옹진군청, 동양화학 부지가 있고요 또 우측 신창아파트 용현녹지 거쳐서 대우일렉트릭관 향후에는 인하대까지 연결되도록 입체형으로 만들고자 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가로수 심을 때에는 벚꽃나무 가로수를 심고 일반 띠녹지할때는 띠녹지, 중앙가로녹지 할 때에는 부분을 찾아서 품질을 높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가 3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사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주민참여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원이 48개가 있고 쉼터가 73개소가 있는데 관리자체를 우리관뿐 아니라 혜택을 받는 공원이나 쉼터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주민들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한번에 성공할 수는 없는데 금년에는 시범적으로 해서 구에서 동에서 잘운영되는 단체가 일단 참여해서 공원에 실명을 새길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서 관리한다. 인접해 있는 종교단체랄지 이런 참여하는데 교회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불교도 좋은 데 인접에 가까운  단체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실명화 시킬 것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협의중에 있고 공문을 발송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우리가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이든 나와서 2시간이든 3시간이든 하게 되면 자원봉사 인센티브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2건입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숲속어린이 생태학교 운영입니다.
우리 구도 초등학교 22개소 있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380개소가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감수성이랄지 이런 것들을 자연에 대한 인식을 시킬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타구에서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수봉공원에다 오픈을 하고 우리 공원마다 다 테마가 있습니다.  용정공원 플라우가든이랄지 아니면 승학산 치유의 공원이랄지 이런 공원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앞으로 생태학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공원 체험학습도 하고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8쪽 주민참여 커뮤니티 식목 행사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는 지역사람들이 실제로 나무 한그루 없는 지역은 골목에서 화분하나 놓고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는 큰 공원이나 산에서 나무를 심었는데 한번 뒷골목에서 심목 행사를 추진하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로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커뮤니티 로드를 선정해서 식목행사를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잘되면 내년부터는 각동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하면서 나무나 이런 것들은 자재를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경관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1가지 간략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승학산 배드민턴장 말이에요,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당초계획안 변경안인데 사유지가 1,528평, 시유지가 1,593평 그래서 약 3,121평인데 사유지를 구비로 전액한다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유재호  가능한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법적으로는 문제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100%, 이것 얼마에요?  5천만원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5억입니다.
○위원 유재호  5억을 구비로 보니까 올 11월까지 보상하겠다는데 가능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 지역은 먼저 예산세울때 설명드렸는데 승학산이 어차피 구청장이 조성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위원 유재호  물론 그런데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100% 구비가지고 가능하냐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전체는 아니고 어디냐면 충남 도민회관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배드민턴이 좌측에 있고 주변에는 전부 체육시설들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행봉 등 없는게 없어요. 거기가 사유지라 문제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서 좌측으로 내려가면 통합배드민턴장이 설치되는 지역이에요.
○위원 유재호   지역을 거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 네 얘기는 예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예산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예산확보가 되어 있다고?  5억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위원 유재호  그러면 시설은?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시설은 올라가면서 입구는 일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둘레길과 연계를 시키고요. 통합배드민턴장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만 완료하는 것입니다.
물론 추경에 요구하고
○위원 유재호  토지보상하고 설계비만 구비로 100% 한다는 것 아니에요. 시설비는 어느 정도냐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시설비는 통합배드민턴장 하는 것이 23억 정도
○위원 유재호   앞으로 어떻게 조달할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것은 시비도 받고 교부세도 받고
○위원 유재호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물론 이것도 변경안이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하려다가 깜박했어요. 이쪽에 8동쪽으로 보면 LH공사가 부지가 있다고요. 여기에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 주민들한테 반대에 부딪쳐서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대지로 3천여평이 그냥 있잖아요. 시에서도 이것을 대토를 하느냐 안하느냐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시 약속은 그 당시에 대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대토를 했을 경우에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 방안을 좋은 방안이 있느냐 그래서 올리려고 했다고. 사실 여기다가 별별 얘기가 다 나왔어요. 무엇을 하자 뭐 도서관을 하자 뭘 하자 그리고 당시 국회의원 누구라고 얘기는 안하겠지만 시의원 할 것 없이 여기에 집중했는데 지금 유야무야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런 부지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시하고 협의도 가능하고 그래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이게 잘됐지 않느냐고 지금. 딱 맞고 평수도 그렇고. 다시 한번 시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그것은 저희들도 검토는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LH부지 자체는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3,121평중 올라간 사유지 부분을 빼놓고는 실제로 배드민턴장 들어가는 부지는 다 시유지입니다.
인천시에서 신규아파트 뒤에다 해놓은...
○위원 유재호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설명을 간략하게 했잖아요. 일단 시에서 대토를 했을 경우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올리라고 했단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기에다 무슨 시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다고. 그런데 이걸로 대치해서 통합배드민턴장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시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시하고 안한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지금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지역이 LH부지를 수시로 가보고 했는데 뭐냐면
○위원 유재호  일단 개인적으로 가서 판단한 것이고 시와 이렇게 해서 협의는 안해 본것 아니냐말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아니 그 지역이 일단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일단 용도 자체가 공원시설이 아니고 두 번째는 막대한 예산을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고 승학산 14만8천평도 현재 보상을 못해서 870억이 들어가서 못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더 공원으로 결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둘째 통합배드민턴 자체가 보상이
○위원 유재호  통합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데 무슨 공원부지라야 하느냐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공원시설 공원내에서는 공원시설에 도시공원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통합배드민턴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바로 그 인접에는 도호부청사가 지금 무형문화 전수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많이 들어 와요. 주차시설도 이미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시설과 인접해 있어야 외부에서도 오고 걸어서 오기 때문에 그 장소가 최고 좋다.제일 좋은 방법은 아시다시피 예비군훈련장 부지가 제일 좋죠. 여기는 우리가 국방부에다 먼저도 설명도 했지만 부동의하고 그러면 우리가 배드민턴장을 지어서 예비군훈련에 지장이 없게 하고 2층만으로 해서 기부채납하겠다. 그리고 나갈 때 우리한테 주어라 그 조건도 부동의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관교동이나 문학동 주안동 주민들은 맨날 군부대만 보고 언제 조성할 것이냐 둘레길하고 통합배드민턴장을 해 주면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통합배드민턴장 만드는데 순수하게 23억5천 주변 부대하면 25억 들어가는데 토지매입비는 안들고 시설비만 해서 하는 걸로 하자해서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다 하게 되면 토지매입비 어마어마하게 들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도로진입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 나가서 몇 번 우리가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옛날에 보전도서관을 계획했던 사항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최적의 장소는 현재 우리가 대안을 제시한 지역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구정질문 했던 부분인데요. 88쪽에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아직은 여기를 홍보를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가보면 전단지가 뿌려져있어요. 어제도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 아직 전단지를 뿌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야간에 배치를 하나요. 낮에 배치를 하나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야간에는 또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낮에는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간제근로자이랄지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하루아침에 고시되었다고 해서 될 수는 없거든요. 낮에부터 계속 해주고 허가 들어오면 안해 주고 전단지 배포 허가 신청 들어오면 안해주고 또 공공근로나 그분들을 배치해서 주변에 계속 알리고 홍보하면서 몇 개월 지나야 자리잡습니다.
○위원 최백규  우선은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 통반장들한테 우선 얘기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이스미추에 내신다고 하는데 광고를 잘 해서 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단지 1장 배포하다가 걸리면 과징금이 얼마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장소에 따라 틀립니다. 광고물 과태료 조례를 보면 세세하게 타이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수별로 수량별로 크기별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장수가 많으면 상당금액이 되죠.
○위원 최백규  100장을 다 뿌리면 100장을 다 수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징금을 매기려면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아시다시피 밑에 떨어져 있어서 떨어뜨린 사람을 발견 못했을 때에는 폐기물이 되고 돌리다가 뿌리다가 잡으면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최백규  이것을 한 취지가 결국은 전단지배포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바닥에 떨어진 것은 청소과 소관이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기존법령은 변할 수가 없지만 전단지자체를 2030거리랄지 인하대후문이랄지 여기에 대해서 신고자체를 접수를 안해준다는 얘기죠.
○위원 최백규  합법적으로 도장을 안찍어준다는 얘기죠. 그 지역은. 구조례를 바꿔서라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법에는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전담반이 배치되고 공무원들이 상주하다시피 하면 가능한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 하다 보니까 실제 못하는 부분이죠. 우리같은 경우는 뭐 용역을 주는 사항도 없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토요일, 일요일도 하루도 안쉬다시피해요. 전단지뿐만 아니라 플랫카드도 걷기도 바쁠 정도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앞으로 좋은 취지로 만들어놨으니까 바쁘시고 힘드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는데요, 정착되어서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77쪽에 좋은 사업같기는 한데요, 숲속어린이 생태학교 운영해서 6,300만원 구비로 드는데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숲속어린이생태학교는 별도의 어떤 시설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말그대로 숲이 학교가 되고 자연이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숲 코디네이터라 해서 숲 해설가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가지고 생태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한테서 전화가 많이 와요. 우리 남구는 이런게 없다고 그래서 인터넷 일주일에 2번씩 받아요. 2회면 2회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하면 20명이고 30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게 되면 자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수봉공원에 새는 이런 것이 있고 식물은 이런게 있고 언제 꽃이 피고 이런 자연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체험이라고 해서 나뭇잎으로 무엇을 만든다든가 솔방울로 뭘 만든다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울시나 이런데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인천에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적은 돈을 가지고 큰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특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가서 그런게 생긴다는게 어떻게 보면 남구에 수봉공원이 중심인데 접근성이 좋고 거기가 학생들이 와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좋은 사업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것이고 열심히 해 주세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63쪽을 보시면 제2회 미추간판 선발대회에서 1회는 전년도에 몇 월달에 하셨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최종선발은 2012년도 1월 6일날 시상을 했어요. 시상은 조금 늦게 했고 작년도 12월 30일경에 우리가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심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심사는 예비심사가 있고 본심사를 했습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님들을 가지고 했고 그분중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빼고 교수님들만 하고 구의원님 1분하고 시의원님 1분해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전년도에 출품작이 몇 작품이나 나왔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24개 정도 나왔는데요. 또 밖에도 2,3개 들어온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따지만 30개정도 되는데 제대로 서류 구비해서 가지고 온 것은 1차 심사에서 24건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수상작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나왔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6개에서 대상1건 금상 1 은상1 동상 3 이렇게 6건을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대상은 어떤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용현5동에 황성식당이라고 아이디어를, 직접 만나 보니까 본인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 그대로 디자인업자한테 했더라고요.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심의위원들이 붙이는 것으로 해 버렸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위원 김금용  그래서 대상에 황성식당 간판이 됐군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면 3가지 선정기준이 있어요. 사업계획 선정기준 아름답고 특색있는 간판 창의적인 디자인간판 건물과 조화성 지역특성과 심미성 실용성 등 선정기준을 놓고 볼 때 가장 배점이 많은 쪽이 어느 쪽입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실질적으로 창의적인 디자인간판을 우선했거든요. 아무리 예뻐도 색다른 것 주변건물과의 조화성 순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예산이 1천만원이에요. 1천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이것을 작년도 예산에 넣었는데 반영이 안되었어요.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된거죠. 그래서 적은 예산가지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자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추경에 반영에 주십사하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소요예산 1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죠. 실제로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잘 알았고요. 69쪽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를 보면 위치가 남구 도화동 숭의동 일원이에요.  사업비가 5억이고 사업내용이 옹벽 및 석축 및 배수시설 정비 및 위험 수목제거 등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작년에 많은 비피해가 있기 때문에 정비할 것을 요청했고 그것을 예비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예산을 요청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50% 국비가 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저희같은 경우는 큰 공원들 외곽쪽에 서민아파트 밀집지역이 많이 있고 또 옹벽 같은데가 오래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위원회에다가 이 지역이 위험하냐 안하냐를 요청을 했어요. 자문단에서 현장을 보고 여기는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17번종점으로 옹벽 있는데 그 부분이 있고 또 인공폭포 우측 직업학교 주차장 옹벽이 문제가 있고요. 좌측도 배부름 현상이 있고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문학산 일부지역 그쪽까지 포함하고 또 기타 절개지나 태풍, 폭우해서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나무도 베야하고 그 지역들 종합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비오기 전에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실시설계용역비가 3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3천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요율로 해서... 그것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잘 알았고요. 71쪽에 용현녹지 조성 신규사업이죠. 사업비는 용역비로 1억이죠? 역시 용현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좀 하시겠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신창아파트하고 건너편에 용현남초등학교등 학교도 한 4개가 있고 또 좌측에는 걸어가면 학익 2-1블럭 도시개발지역하고 용정공원이 있고 우측에 동양화학부지 있어서 그 지역이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데 길이가 300미터 폭이 60미터됩니다.
그래서 시설율은 20%미만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까지 이게 원래는 구사업이에요. 이것을 서구에서 석남녹지하고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을 요구했죠. 그래서 투융자심사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거든요. 제가 제안설명도 해서 무사히 잘 통과됐습니다.
위원들도 현장실사를 다 하고 해서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예산을 받아서 일부라도 보상하지 않겠느냐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김금용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이 120억이에요. 그러면 시비60억은 확보가 되었다고 봐도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법률적으로는 50%는 반영됐다고 봐야죠.
○위원 김금용  120억이 됐던 100억이 됐던 50억은 확보가 된 것으로 봐도 된다는 것이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시에서 50% 반영이 안 되면 구비도 반영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위원 김금용   그러면 실시설계해서 고시는 안합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인가까지 다 받습니다.
○위원 김금용  73쪽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보면 이것도 2012년 신규사업이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치가 매소홀로 옹진군부터 대우일렉트릭이라고 하셨어요. 낙섬4거리부터 대우4거리까지 아닌가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거기는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면서 보완할 것만 일부하고 중점 이 지역은 비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위원 김금용   사업비가 2억이고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교부세로
○위원 김금용   언제 착공이 됩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설계중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완료는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금용   사실 사업비 2억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2010년도 사업을 할려다가 시에서 예산삭감 되는 바람에 못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그 과장님께서 2억 정도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윤상현 국회의원께얘기해서 교부세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번에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2억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다고 말씀을 얼핏 하신 것 같은 데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인도포장하는데 특수블럭으로 하느냐 화강석블럭으로 하느냐 품질에 따라서 금액차이도 있습니다만 인도폭이랄지 주변에 상하수도랄지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건설과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 관련부서에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다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보링도 해 보고 할수 있는 부분과 할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약한 부분은 관목으로 처리하고 심도가 나오는 지역은 벚나무랄지 연계해서 일단 가로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로수 위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위원 생각은 어차피 윤상현 의원께서 2억을 교부세를 받아줬으니까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해서 일을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게해서 이번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9쪽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참고로 이 지역에도 나가 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현3동에 군부대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언론에도 청소년 우범지역이 되고 또 쓰레기불법투기장이 된다고 해서 언론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인주대로쪽으로 담장이 옹벽위에 블럭담장이 쭉 놓여 있어요. 용현3동사무소 주민센타 맞은편 쪽 그렇고요. 보훈회관쪽 골목길로 쭉 올라가는 담장들이 블럭으로 되어 있는데 가로로 금들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에서 하얀 띠로 접근을 못하게끔 표시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봄철이 되면 해빙기가 되면 붕괴될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대부지니까 군부대에다가 신속하게 협조요청해서 담장을 철거하든지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봄철이 되면 지역주민들이 꽃가루때문에 몸살을 앓습니다. 몇 년동안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잡목들이 무성해서 꽃가루가 지역주민들 민가로 날아들어와서 큰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해서 조치하도록 해 주시고요. 군부대에서 말을 안듣는 것 같습니다. 안들을 때에는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안상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도시창생과장 박희섭입니다. 먼저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은 총1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진중이 10건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개발지역에 주거안전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거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구역내 주민들에게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비사업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도화역 북측구역 및 남광로얄아파트 구역 사업성 분석을 해서 도화역 북측구역과 남광로얄아파트 구역에 대해서 50% 이상이 나와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안호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2012년 2월1일 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목요일날 감정평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2행정타운이 신속하게 건설될 수 있는 대책이 되겠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청운대 제2캠퍼스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3월 개교 예정으로 있고 4천명의 학생들이 통학할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선화여상 부지에 제물포스마트타운과 제2행정타운을 건축해서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청년벤처타운등이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최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지구의 각종 범죄예방대책과 쓰레기 무단투기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19일부터 현재까지는 경비순찰 2개조 9명 총 18명이 경비순찰 하였습니다.
현재는 시공업체 및 인천도시공사 현장 근무인력이 자체적으로 순찰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2동쪽 휴먼빌 아파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4차 2011년 9월28일 4차 사업협의회 안건상정을 하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금년도 상반기 때 다시 한번 올려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3건으로 주의1건 권고 2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 민간업무위탁 업무처리시 반드시 의회동의를 받는 것은 완료가 됐고 각종위원회시 서면심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현장실사등을 통한 실질적 심의할 것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각종 재개발 사업시 사업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구정질문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황,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사업 총괄구역수는 68개소가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살펴보면 도시재생도시개발사업이 7개소,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기본정비구역이 56개소, 기본계획에 기존추진중 정비사업현황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93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용현학익구역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구 용현5동, 학익1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66만헤배가 되겠으며 평균 감보율은 41.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구역은 총 10개 구역중에 1블럭과 4블럭이 되겠습니다.
1블럭과  2-1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블럭과 4블럭은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문학구역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1년10월26일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시공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쪽 용마루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 2월 1일 제1차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를 마친 바 있으며 어제는 감정평가 관련해서 사전승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360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계별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추진위 미구성이 2개소가 있고 추진위 구성이 9개소 조합설립 4개소해서 총 16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기반시설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4동 기반시설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주차장 정비조경에 대해서는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11월달에 기반시설실시설계용역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66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주안2,4동 도시개발1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간사업자 공고중에 있습니다. 2월 14일까지 공고를 마치고 2월 22일날 민간사업자선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5억5천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보상위탁금, 위탁사업자 선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도화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2년 1월16일 실시계획인가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지장물철거공사 준공, 제물포스마트타운및 행정타운 2013년도 2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3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에 의하면 3월에 준공계획인데 홈플러스건 때문에 공사지연 부분이 있어서 6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다만 3월중에 임시사용을 받아서 K리그 개막전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4쪽 주택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위 구성 경위를 말씀드리면 추진위구성이 46개소가 되어 있고 정비계획수립및 정비구역지정이 34개소, 조합설립인가가 19개소, 사업시행인가 10개소, 관리처분계획인가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 15억인데 정비계획수립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토지중복등기및 등기촉탁처리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중복 등기가 있어서 재산상 피해가 있는 민원인들에게 효율적인 신뢰회복을 위해서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비지 점유자 현황이 필지수 90개, 대상지구가 9개인데 현재 구획정리사업때 구지번 신지번으로 나눠져 있어서 재산권행사할 때 불편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법원에 등기말소 촉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이 사업성 유무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예측할 수 없어서 주민갈등 및 분쟁이 야기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달라지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업초기단계부터 사업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수립용역 발주시 사업성 분석용역 포함해서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 사업성 분석완료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모니터링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해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또 구청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출장을 나가서 조합장과 조합원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홈페이지에 정비사업 진행사항을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조합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주민들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부서라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먼저 개정신설된 도시재정비촉진법 해제요건을 보면 정비구역지정후 2년이내 추진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추진위구성후 2년이내에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이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설하지 않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하는 경우 지정후 5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등이 해제 요건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취소 사유로는 추진위나 조합설립동의는 2분의 1에서 3분의 2분 시조례로 정한다. 아직 정해진 조례는 없지만 또 소유자 2분의 1의 동의시 공포후 2년 한시규정으로 한다. 과장님 맞죠?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맞습니다.
○위원 손 일  문제는 과다한 비용분담과 정비구역의 추진사항에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악용하여 인정되는 경우 판단의 착오를 일으켜 개인적인 감정을 내세워 반대측의 이끌어가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추진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했는데 개개인의 판단이 개입되어서 감정이 개입되어서 이렇게 반대측 입장이 반대로 이끌어 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점에 주민들의 판단에 영향이 없도록 특별히 홍보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해관계의 중심에 서있는 주무과장으로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생각됩니다.
주안2,4동 정비사업은 시범적 계획도시를 만들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려서 흔들림 없이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 가정복지과에 계시다가 도시창생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됐어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1달 10일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금용  도시창생과 부서가 한두 달 안에 업무파악을 할 부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저희 아시다시피 남구지역은 대부분이 다 재개발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저희가 또 그런 구역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도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신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좀 원활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실 것이고 그래서 간단히 몇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수봉공원일대 고도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제가 알기로 고도제한이 4, 5층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층에서 4,5층 이하
○위원 배상록  그런데 수봉공원을 둘레로 차이점이 있는 데가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저희가 자료가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주어 가지고 주변지역을 고도제한 그것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창생과가 수봉공원을 위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고도제한을 받는 지역은 실질적으로 건설회사가 재개발할 수도 없는 곳이에요. 누구든지 재개발이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이 수봉공원일대거든요. 건설회사가 할 수가 없어요. 고도제한 때문에 수익성이 없으니까 못 하는데 우리가 소방도로시설도 안 돼 있는 곳 이런 곳은 정말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것을 해결해 줄까 하는 것을 창생과에도 같이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한 부서만을 신경을 써서 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적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창생과 모두가 다같이 의논해 주고 같이 힘을 모아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 보면 지적과 불보합지도 있어서 도저히 기점을 찍을 수 없어서 해결이 안되는 곳도 있어요. 이런 것 팀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쪽 일부지역에 측량 자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같이 애를 써주십사 하고 이거 회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 청장님 주재로 같이 그런 문제로 회의를 할 때 같이 좀 의논을 할때 최선을 다해 달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파악을 나중에 해 가지고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백규  과장님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고요. 도화동 인천대 이사가고 지금 많이 97%정도 보상이 다 끝나서 이주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메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불이 났어요. 7,8번 지역에서 불이 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지역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해야 되는데 아시는 대로 지금 우리시에서 이대로 어떻게 언제까지 이게 되는지 아시는 대로 아까 업무보고 하셨지만 말씀좀 해주세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제가 도화도시개발사업 주변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운대학교 입주하는 것과 그 다음에 선화여상부지에다가 행정타운하고 제물포스마트타운이 2동이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남부수도사업소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고 청년벤처타운하고 정보진흥원등이 업무시설로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비즈니스 자리에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선화여상 자리에 그 자리에...  그게 이전하고 거기에 철거하고... 계획으로는 2013년 6월중인데 아마 늦어질수도 있겠죠. 내년도 12월달까지는 준공이 완료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주변에 나머지 아파트이라든가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같이 시행하는데 주변아파트도... 매각
○위원 최백규  땅으로 매각한다고 얘기인가요? 건설회사한테, 그럼 아직 미지정이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파트는. 지금 주변이 사실은 도화동 역세권도 같이 묶여져 있다가 거기는 해지가 됐거든요. 도화동 사람들 그 주변에 역세권을 끼고 있는데 보면 대부분 상업지역이에요. 주안역도 그렇고 그리고 주안북광장도 북역 있는 쪽도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이 요구사항이 그게 들어오면 이쪽도 지금 거기가 2종 미관지구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 건폐율도 낮고 그것을 풀어달라는 요구를 계속 하는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또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그쪽 지역을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글쎄 그게 구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안한지
○위원 최백규  그럼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거기가 너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개발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쪽을 어떤 사업자들이 건물을 헐어서 건물을 지을려고 해도  이게 안나오는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또 이런 것도 있죠. 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다 높은 것만 지으면 도시전체 균형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런 미관지역이라든지 지정을 해 놓는 것이죠. 그런게  바뀔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최백규  그리고 또 한가지 끝으로 도화북측 구역 있죠? 용역 2월말까지 발주를 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그래서 이번에 도화북측 정비계획수립 시행을 하는데요. 발주를 하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교부가 안되고 3월중에 예산이 용역비가 교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위원 최백규  이번 달이 아니고 3월에 원래는 이번달에 발주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3월로 늦추어 지는 것인가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위원 최백규  그럼 그게 용역을 주면 언제 결과가 나오나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도시재개발1담당 현종덕 개발1팀장입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고 6개월이지만 행정절차라든지 주민설명회 이런 기간을 거쳐서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지만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정비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인천시에 정비구역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1년 이상 걸리고
○도시재개발1담당 현종덕  예산배정 발주할 수 있는 것은 확정이 되어야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최백규  아무튼 나머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제물포 역세권 해제됐죠?  소송이 줄지어서 한다고 그러는데 30% 정도가 보상이 나갔다면서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그것은
○위원 유재호  시공사에서 대출을 받아서 30% 정도가 보상이 나간 상태인데 이것이 해제가 됨으로 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아니 그게 아니고요.
○위원 유재호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정확히 말씀드리면 역세권이 되기 전에 정비업체가 자기네들 거기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랑 계약을 사적으로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해서 담보를 잡아서 30%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그 사람들도 여기에서 사업을 같이 하는 것인데 주민들 반대로 해제가 됐습니다.
해제가 되는 바람에 그 건설회사는 망했습니다. 망했으니까 이 돈을 찾아야 되는데 금융기관에서
○위원 유재호  정비업체에요, 아니면 건설사요? 시행사죠?
○위원장 이봉락  개인사업자죠.
○위원 유재호  시공사냐 정비업체냐 내가 묻는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정비업체죠.
○위원 유재호  시공사가 아니라 정비업체에서 주민들 지분을 담보로 받았을 것 아니에요, 대출을. 땅을 담보로 했든간에. 그게 해지가 되니까 그게 도로 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비업체에서 지금 소송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정비업체는 망하고 빌려준 대출해 준 금융기관에서 소송을 했는데 기각이 난것 같아요. 원소송이 아니다 해서 법원에서 기각을 당한 것 같아요. 그것은 이후에 또 그런  소송이 많지 않을까
○위원 유재호  그것을 염려해서 질의하는 것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될 것이다라 말이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그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위원 유재호  금융기관에서 일단 주민들한테 소송을 했다 말이죠. 정비업체는 망해서 없어지고 그런데 물론 재판을 해 봐야 알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위원장 이봉락  잠깐, 유재호 위원님. 실상을 정확히 알고 질의를 하셔야 합니다.  
정비업체가 일반주택재개발 정비업체하고 성격이 다른 업체에요. 일반 시중에서 정비업체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사업체에요. 개인사업체가 개인을 매매계약을 한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내용이 잘못 호도되면 전체의 주택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위원 유재호  잘 모르니까 이것을 내가 염려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 할 수가 있다. 남구 관내에서.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알려고 아는대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에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개인적인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에 추진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나 아니면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그분들이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비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과는 차이가 납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서 그렇다 사적으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유재호 위원님 발언에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그런 발언이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질문할 때에 이건 개인대 개인이 매매계약을 맺은 것이에요. 그런 것을 잘 알고 얘기해야지 도시창생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진짜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이 첨예하게 찬반대립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일을 할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 위원들이 발언을 한마디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한다는 이 말입니다.
○위원 유재호  아는대로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그것이
○위원장 이봉락  사전에 알아보고 질문을 해야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다. 주택재개발 잘해야 한다면 지금 주택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그런 것을 듣고 경각심을 주어야 하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 관내에 벌어지고 있으니까
○위원장 이봉락  경각심을 준다는 그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에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용마루지역에 보상관련 주민설명회를 했죠. 원만하게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어제는 자기들이 주장하신 분들이 많고 일부 사람들 그분들도 가시고 반 정도 남았습니다. 그분들이랑 질의답변도 하고 나중에는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첫 번째 목적은 보상금이 많이 나가야 되겠다. 우선 그것입니다. 그분들의 성격을 보면 냉소적인 분도 계시고 아니면 많이 나오면 나도 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많이 저희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면 저도 어제 7시 넘도록 일부 주민들한테 의회에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LH에서 보상을 하겠다는 유인물 있죠? 보상방침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한테만 맡겨 놓지 마시고 우리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용마루는. 남구청에서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이 전문지식인들이니까 용마루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진짜 타당성있고 법적으로 맞는 얘기인지 그것이 법적으로 맞다하더라도 주민들편에서 좀더 주민들한테 이익이 갈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 남구청의 대책을 수립한 것을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는게 보상협의회라고 있어요. 어제도 보상협의회 위원님들이 오셨거든요. 그분들이랑 협의했습니다. LH랑 끝나고서 보상협의회에서 LH에 얘기해서 감정평가사들이랑 직접 그분들이랑 대면해달라. 어떤 방법으로 보상할 것을 협의를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까지 추진이 됐습니다.
저희도 LH랑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보상협의회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면서 왜냐면 주민들이 남구청에서만 해도 믿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표들을 보상협의회 위원들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주민대표위원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저희가 추천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게 아마 주민들이 믿지 않을까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 대표위원장이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대표에 대한 리더가 좀 있어야지 주민들을 끌고 올수 있는 그런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대표위원회에다가. 조속한 시일내에 규정대로 해서 위원장을 선출해라 선출해서 같이 LH랑 3자 대면해서 같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물론 그렇게 보상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토론이 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뭐가 문제점인지 남구청의 방침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민들이 상담하려 온다든지 어느 정도 구청의 방침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얘기를 해주어야지, 기대치만 높인다든지 실망한다든지 하면 안되잖아요.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저희는 일단 보상협의회는 감정가로 해서 평가나기 때문에 그게 우선입니다. 감정가가 되어야 된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문제는 감정가도 문제가 있지만 보상하는 방법이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아시잖아요. 방법에 대해서 채권을 몇%를 준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요. 물론 보상협의회에서 채권을 못받겠다든지 주더라도 10%만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니까 정리해서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창생과장 박희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왜냐면 또 여기 주택재개발특위 특별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구정질문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