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6차복지건설위원회)
1.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한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노점상단속 및 적치물정비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관련법규는 도로법 제6조가 되겠으며 참고사항으로는 계획서와 관련자료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위탁시설개요,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은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요도로 및 이면도로상 노점상 및 불법적치물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 시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김금용 의원님 외 9분이 발의한 본 조례안이 2012년 2월 1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입법예고에 따라 의장님께 입법예고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2 입법예고에 의하면 입법예고 기간은 5일이상 구보이나 의회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회기시까지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견수렴 등을 위해 입법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고 의회홈페이지 등에 공람공고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대법원에 진행중인 것이 하나, 고등법원에 항소접수 1건입니다. 오늘 신문에 난 곳은 주안램넌트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안램넌트지역아동센터는 주안2동에 있고 시설장은 김ㅇㅇ입니다. 2006년도에 설치돼서 정원 19명이고요. 수사결과는 저희들이 2007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이고 지원금액이 약 2억2,000여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중에서 위반내역이 1억700만원 정도 위반이 됐고, 내용을 보면 허위청구가 3,100여만원, 급식비목적 외 사용이 5,500만원, 인건비지급 후 돌려받기 1,500만원, 교구비 돌려받기 500만원해서 위반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2010년 5월 11일날 보조금 반환 행정처분지시를 했지만 지금 그쪽에서는 반환처분 취소소송을 해서 지금 와서 1심판결이 금년 2월 10일 판결해서 징역 1년6개월 선고 됐고 법정구속된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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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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