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14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복지건설위원회)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4.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개회)
○위원장대리 전경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간위탁동의안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9분)
○위원장대리 전경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1년도에 개관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2012년 3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른 위탁사업자 공개모집 방침결정에 따라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현황입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운영의 소요예산은 연간 6억4,494만원으로써 주안5동 21-59번지에 위치하고 새주소는 연착로 97번지 입니다. 대지면적 1,804.3평방미터, 연면적 2,919.8평방미터 지하1층, 지상3층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지하1층에는 조리실을 비롯해서 지상1층부터 지상3층까지 가족상담센터, 대회의실, 소강당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목정리 필요성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제22조 2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로 하여금 위탁운영토록 하되 위탁과정과 선정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증진시켜 적정한 법인에 수탁ㆍ운영토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2년 3월 19일부터 2015년 3월18일까지 3년이고 이번 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즉시 모집을 한 후에 3월 7일까지 신청접수와 함께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13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자를 결정한 뒤에 3월 16일까지는 위탁협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 심사위원회구성은 9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구의원님과 사회복지시설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을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심사위원의 심사내용은 위탁법인선정 심사기준안 결정과 함께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평가를 통해 위탁운영 법인을 확정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장기간에 위탁운영으로 인한 매너리즘을 방지하고 능력있는 법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위탁시설개요와 2쪽의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산업화에 따른 사회환경의 변화로 복지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역주민의 복지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질적 향상 등 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그 뒤 3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기간이 도래됐죠? 기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일현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일현에서 하고 있죠? 위탁기간이 2012년 3월 19일부터 2015년 3월 18일까지 3년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이 3년은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조례에서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거죠? 예산이 6억4,494만원. 위탁내용은 가족복지사업, 지역사회 조직사업, 교육 순화사업, 지역사회 보호사업, 사례관리사업이네요? 그 외의 사업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사업을 개발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체개발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자체개발해서 한 사업이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작년에는 사례관리대상자들한테 전화로 해 주고 그런 것을 개발해왔습니다. 근데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부분적인 사업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자체개발해서 한 사업에 대한 사례를 모르고 계세요? 미추홀복지관에서 자체개발해서 한 프로그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많이 있는데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어떡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미추홀복지관에서는 5개 사업분야에 104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4개 사업 현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드릴까요?
○위원 김금용 자료를 좀 주시고 위탁기간중에 문제는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저희가 자체평가를 좀 해봤습니다. 위탁을 직영을 하느냐에 대한 판단도 해봤고요. 일단 직영보다는 전문가들한테 위탁주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되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동안 미추홀복지관은 일현에서 하면서 11년동안 했거든요. 서비스를 다양하게 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했다는 것 지역주민들한테 관심과 참여가 많이 있었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으로 꼽혔어요. 그런데 오래 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질 것 같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서 이번에 동의안이 통과되면 공개모집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원래 민간위탁은 공개모집하는 것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처음에는 공개모집을 하는데 있었던 기관에 재위탁을 그대로 줄 수도 있거든요.
○위원 김금용 아니 그거야 뭐 재위탁을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간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 아닙니까? 그 사항은? 그래서 어쨌든 위탁기간중 문제는 없었다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감독기관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맞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위탁을 하더라도 점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수시로 정해서 하나요? 점검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지침상 보조금을 분기별로 주게 되어 있어요.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요. 근데 사실상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점검을 합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께서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는 잘하면 잘한다 이런 것은 감독기관인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보고서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잘하면 잘한다 우리 지역에서 위탁을 기관에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좋은 일 아니겠어요? 본위원이 나가서 보고할 때는 상당히 지역에서 여론이 좋거든요? 미추홀복지관이 그래서 본위원이 사는 옆집에서도 거리가 먼데도 그곳으로 가요. 노인분들이 그래서 한번 정도는 결과가 이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지역주민이 좋다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한번 정도는 평가를 해서 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평가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말이에요. 지금 미추홀복지관이 개관한지가 언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2001년도 입니다.
○위원 유재호 2001년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유재호 2001년. 그러면 몇 년 된거야? 10년? 10년 그 동안에 개관이후로 일현에서 계속 했나요? 바뀌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계속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계속했죠? 근데 10년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문제
○위원 유재호 10년 계속하기가 어려운데 유일하게 우리 남구 미추홀복지관에서만 이렇게 한번도 바뀌지도 않고 계속 10년동안 이어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해서 그런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잘한 면이 있어서
○위원 유재호 잘해서 그렇다 과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생각중에 일부분이 그렇습니다.
○위원 유재호 생각중의 일부분이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다른 생각도 있다는거죠.
○위원 유재호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선정위원회가 말이죠.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7명에서 9명으로
○위원 유재호 9명으로 정해졌죠? 근데 구의원 중에서 한명이 들어가 있나요? 두명이 들어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한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위원 유재호 누가 들어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아직 구성이 안됐습니다.
○위원 유재호 안됐죠? 아직 다 그래서 우리 의원은 한분정도로 위촉할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유재호 다른 위원회는 다 둘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나만 들어가 있을까? 다른 위원회는 거의 우리 구의회에서 두분이 들어가 있는데가 많은데 다시 한번 한분을 더 증원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두명으로 하겠습니다. 두명으로 하는것도 다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구성이 되면 9인 구성이 되면 전문가, 시민단체 이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구성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시설이 꽤 많은데요, 사회복지시설이요. 근데 시설장님들을 위촉을 해드리는데 다만 현재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들은 제척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분들이 판단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고 판단이 되서요. 시설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위원 유재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바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리고 그동안에 미추홀 복지관이 과거 10년동안 감사나 여러 가지 자체감사든 의회감사든 어느 기관의 감사든 간에 자료를 일체 해 줄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럼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잠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유재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장은 이번에 위원회에서 제척하신다고 하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위원 김금용 그러니까 사회복지관. 본위원 생각도 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들은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운영에 관련해서 10년을 하든 5년을 하든 그건 사실상 상관이 없어요.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원활하게 운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뭐 누가 길게 운영을 했다 그래서 안 될 일이고 이게 자꾸 바뀌면 말이죠. 사실상 프로그램 개발하다가 볼 일 못보고 일하다가 볼 일 못봐요. 지금 이것이 국회에서 계약기간 말이죠. 우리 조례에는 3년으로 되어 있지만 국회에서 5년으로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 어쨌든 문제는 이겁니다. 어디서 민간위탁을 받던지간에 실질적으로 복지관을 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쨌든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수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제가 사회복지관 현장에 갈 때 마다 좀 예민하게 지적을 했었고 그 당시에도 문제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 마라톤에 1위를 꼭해야만 되느냐 식으로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도 잘 해오고 있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책임감있게 말하는 내용이 상당히 한편으로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경험도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새로운 각오로 해보겠다는 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우리 관장님이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랬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큰 하자없이 잘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를 주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뭐 그대로 진행을 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 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2.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로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구 소유 구립어린이집 남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 완료가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사무현황으로는 구립어린이집 6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이며 위치, 면적, 규모, 소요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목적 및 필요성으로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서비스제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사항으로 영유아보육사업 보육과 관련 한 부모교육 지역사회와의 교류와 관련한 사업,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사업입니다. 추진방법 및 일정으로는 위탁기관은 3년이며 추진방법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재위탁을 결정하고 재위탁 검사시 점수가 70점이상 득점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후 공개경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6개 어린이집 중 5개소 미추홀, 새이룸, 종달새, 청송, 남구청 어립이집은 재위탁하였으며 한개소 별초롱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변경위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육전문가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및 경쟁력재고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도모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 위탁시설 개요, 2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서비스를 보육전문가를 통한 어린이집 운영으로 질적 향상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뒷페이지 3쪽에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아직 오신지 얼마 안되서 깊숙이 파악은 안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제가 늘 생각해오던 것인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은 여기도 또한 마찬가지로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최대는 10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에 보면 공인위탁이 좀 많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광현 지금 국공립에 대해서 6개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봤을 때 법인체에서 하면서 어느 곳에는 몇 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박광현 아니 어느 정도 어디라고 얘기를 안하는데 한 법인체에서 시설장이름만 다르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과연 그게 되는 것인가 보면 이게 하나의 법인체에서 사업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요. 그것을 좀 자제할 수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법적으로는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사실상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없죠. 없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시설장이 보면 이름만 다 달라. 근데 그것을 찾아서 들어가 보면 위에는 하나야. 그렇죠? 그것은 좀 우리 아이들 성장과정에 아이들을 잘 못다룬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봤을 때 그것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디신지 알죠?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다음에는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법적인 것은 없지만 그 쪽에 하자는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특별한 하자는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없었어요, 팀장님?
○보육지원팀장 권윤선 현재 6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저희가 두개의 시설을 파악하는데 한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다 한군데씩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위원 박광현 아니 제가 한군데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아시다시피 별초롱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변경위탁이 된 사항이거든요.
○위원 박광현 그리고 다른데는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을 보면 100명, 97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런데로 괜찮아요. 우리 젊은 어머니들이 민간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대기표가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49명, 56명, 63명, 40명 이것은 남구에 어린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규모적이다 적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민간위탁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앞으로는 어떤 방향을 좀 더 늘려서 우리 남구의 젊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국공립을 선호하니까 그것을 더 늘릴 수 있는 방향도 있는 거니까 한번 그런 것은 어때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지금 기존시설은 아시다시피 신축을 했거나 리모델링을 했거나 시설내에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정원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정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고요. 만약에 앞으로 또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위원님 말씀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더 이상은 민간어린이집도 많고 가정어린이집도 많고 자꾸만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학익동에 있는 개나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을 다시 했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할 때 좀 더 늘려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서 좀 더 우리 남구의 아이들이 선호하는데를 더 주면 많은 아이들이 갈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질의할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이번에 위탁기간이 도래된 어린이집이 미추어린이집, 별초롱어린이집, 새이룸어린이집, 종달새어린이집, 청송어린이집, 남구청어린이집 6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별초롱 어린이집은 변경위탁하신다고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금용 변경위탁이나 재위탁이나 뭐 실질적인 내용은 같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내서 7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재위탁을 전에 하던 분한테 재위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변경위탁 같은 경우에는 별초롱어린이집은 70점미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재위탁이나 변경위탁이나 큰 차이점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민간위탁은 아동보육의 전문기관이라야 사실상 걸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턱대고 70점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재위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 한해서 모집을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동보육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위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별초롱외에는 없죠?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지금 6개 어린이집중에서 별초롱어린이집 외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 김금용 별초롱어린이집 외에는 다들 운영이 원만하죠?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과장님 업무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 인원수와 지원액수가 차등이 없는 이유가 예를 들자면 여기 별초롱어린이집 어린이수가 104명인데 지원액수는 5억400여만원이고 97명인데 5억5천여만원인데 차등비교가 됐는데 여긴 왜 이렇게 된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어린이집 현원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영아반수라든가 아니면 야간반수 그 다음에 평가인정을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그런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손일 평가에 따라서도 숫자와 관계없이 지원이 더 되고 덜 되고 그런가보죠?
○가정복지과장 정준교 영아반 두개이상 보육시설에 한해서는 인건비를 80% 지원을 해 주는데 영아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그런 인건비 지원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손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3.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대리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환경보전과장 정덕진입니다.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전통재래시장 방문객이 증가한 시장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와 위생관리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게 되서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코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우리 구의 공중화장실은 27군데가 있습니다. 이번에 위생관리 용역대상은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한 나머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장 6군데, 체육시설에 3군데, 기타 3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역기간은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용역의 주된 내용은 상주근무자는 두명이상 배치를 해야되고요. 근무일수는 주 6일을 원칙으로 하지만 근로자의 휴무일은 주중 1일을 선택해서 휴무하고 휴무시에는 대체인력을 반드시 투입토록 그렇게 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내용은 순찰, 청소, 위생관리 그 다음에 화장실 건물과 시설에 대한 관리, 화장실내부의 청소와 소독, 화장실 소모품의 상시비치등이 되겠습니다. 용역계약방법은 공개입찰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업체의 자격기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위생관리 용역업 신고를 득한 자, 두 번째 조건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예상금액은 4,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제안이유, 위탁시설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에 관련법령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3쪽에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안에 대해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위탁 대상지역이 12군데라고 그러셨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지금 보시면 상주근무자가 2명 이상인데 2명 이상이라는 것은 화장실 한 곳에 2명씩 배치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게 아니고요. 12군데를 최소인원이 2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배상록 실질적으로 예산이 4,300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화장지라 든지 쓰레기봉투, 비누까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우리가 위탁하는 것이?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구에서 지급을 해주고요.
○위원 배상록 구에서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동안에 우리가 예산을 4,300을 가지고 근무자가 두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위탁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12군데를 우리가 지역이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어 남구전역에 근데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만 2명이서 관리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과연 위탁업체가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또 두명을 고용을 해서 차량을 가지고 그분들을 12군데를 이동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과연 이 금액으로 운영이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우리 과장님께서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가능합니다. 2명이란 인원은 저희가 제시한 기준인원이고 요. 상황에 따라서 업체에서 필요하다면 그 이상도 고용해야 되고요. 아직은 타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기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요? 본위원이 볼 때는 사실 이 금액으로 차량까지 이동해서 12군데를 관리하고 업체에서 이것 혹 이 금액이 너무 그분들한테 적절히 인건비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혹시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허술하지 않느냐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이 되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런 경우는 있겠지만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사례를 저희가 수집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배상록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점검해보면 알겠지만 점검을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용역비가 인건비가 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적절히 지불을 하고 적 절히 잘하는 것이 우리 바람이잖아요. 한번 점검을 철저하게 이런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지금 12군데라고 그랬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박광현 저기에 보면 용현5동 공원은 뺐나요? 화장실이면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경관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따로 따로 관리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공원관리를 경관녹지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받아서 그러니까 화장실만 별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원에 있는 모든 시설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이상이에요.
○위원장대리 전경애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지금 12개 공중화장실 청소를 민간위탁한다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우리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공중화장실이 27개소예요. 27개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관녹지과에 14개소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1개소에요. 그리고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2개소 맞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근데 사실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2개소만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제외를 한건데요.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이미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민간위탁하는 것이 부적합해서 일단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화장실 위탁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본 다음에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일반 공원화장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시키시지 굳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전문위생관리시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에 주려고 하는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기 때문도 민간위탁을 한 겁니다.
○위원 김금용 자꾸 너무 사회적 기업에 의존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10개월이에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김금용 10개월간 우선 시범운영을 한번 해보시겠다는 얘기죠?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4,300이고 그러면 시범운영하셔서 결과가 좋게 나오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민간위탁을 하시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뭐 사실상 공원쪽도 민간위탁할 수도 있겠네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시설관리공단보다 이점이 많고 바람직스럽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광현 다시 한번 할게요.
○위원장대리 전경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방금 사회적기업 얘기가 나와서요. 저는 좀 이런 것을 가지고 사회적기업이라고 일자리창출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신기시장, 석바위시장, 용현시장 이 시장에 대한 것 말이죠. 그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히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주해서 그쪽이 더 상인회에 맡겨놓는 것이 더 활용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과장님 다른 공원이나 이런 것은 동떨어져있고 많은 사람들이 책임감없게 오고 가는 그런데지만 5개네요, 시장이. 이 시장의 상인들끼리 자기네 화장실 같이 쓰게끔 그 쪽에 맡겨놔도 꼭 민간위탁을 안줘도 나는 이것 자체적으로 운영이 잘 될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는 잘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장에 있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시장의 화장실들이 구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구에서 관리를 하되 지금 거기도 잘되고 있잖아요.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구에서 관리하면서 시장의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나요? 여기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시스템이라는 것이 관리일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누가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느냐는 것인데 인력충원을 구해서 한다는 거죠. 시장 상인회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것은 아는데 구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어떤 모순된 점이 있었어요? 구에서 관리하면서 과장님이 관리를 하시면서 여기에 어떤 모순된 점이 있어서 이 시장을 이렇게 통틀어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느냐 이거죠. 모순된 점이 있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아니 모순된 점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위원 박광현 구에서 관리를 하면서 힘들었냐고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렇죠.
○위원 박광현 뭐가 힘들었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구에서 인원을 충원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력은 어떤 정규직이 아닌 지역공동체 일자리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이런 인력을 충원을 한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공백기간이 있는 거예요. 1년에 두달정도 공백기간이 있고 토요일, 일요일에 공백기간이 있고 이런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었죠.
○위원 박광현 어려워서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그랬어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많이 덜 깨끗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위원 박광현 좋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 남구에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60세이상 그렇지 않으면 아까 자활같은 그런데에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회적 기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우선순위는 일자리창출이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청소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업체를 입찰을 할 적에 한가지 조건으로 사회적기업이 좋겠다 그런 맥락이죠.
○위원 박광현 근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구에서나 정부에서 일자리창출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 하나에도 진짜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서 민간위탁할 예산을 세우는 것에 환경위생과 예산을 세워서 공공근로식이 아닌 조그만 일자리창출 쪽에 이것을 맡겨놓고 우리 주민의 일자리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시스템과 같은 거거든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노인인력 가지고 우리가 청소인력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을 위원님 말씀처럼 소외계층이나 이런 계층에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가 또 많이 들어가요. 어차피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한달에 얼마줘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지금 지역공동체일자리는 한달에 100만원정도가 되고요.
○위원 박광현 아니 노인일자리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노인인력은 제가 알기로는 40만원정도 나갑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하루종일 붙어있는 것보다 노인들이 시간 시간에 가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게끔 하면 충분히 노인일자리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그러니까 노인인력을 12군데를 쓰려면 한군데에 한분씩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을 365일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스템인데 조금 예산도 민간위탁했을 때 보다 좀 더 들고 관리상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왜 자꾸 노인들 일자리를 하냐면 아침에 시설지키미 도우미나 그렇지 않으면 야간에 밤에 하는 그 양반들 보면 20만원인가 30만원 주시더라고요. 20만원, 30만원 주시는데 충분히 이 양반들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노인들을 보니까 자기네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더 힘이 들더라도 이런 쪽으로 요구를 일자리창출단 쪽으로 넘겨서 관리는 환경보전과에서 하되 그런 쪽으로 노인들 일자리창출이 이것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그게 어르신들한테 그게 더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드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노인 일자리사업은 41개사업 딱 정해진 것이 있어요. 국시비 내려오면서 보조해 주면서 41개 사업에 어떤 어떤 사업에 몇 명씩 해당되서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노인들이 하기에 마땅한 일 그런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 화장실청소를 시킨다는 것이 마땅치가 않아서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에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을 자꾸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 보다 우리 자체적으로 새롭게 개발을 해서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지 그 어르신들이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비위생적이고 이런 것을 일자리창출을 하면 노인네들이 거부감이 들것이다 하는 예상치 아니냐고요. 이건 예상치지 구에서도 뭔가를 한번 획기적으로 해볼 수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 민간위탁을 줘서 일자리를 자꾸 좀 더 만드는 것이 우리 구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기왕이면 나는 이런 어르신들한테 많은 예산을 그렇게 필요도 없는 거고 4천만원정도면 충분히 12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이것을 할 수가 있겠다고 그러면 일자리가 더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 잘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일자리창출에 적용하는 방향도 있지만 저희에게 민간위탁을 주는 근본적인 목적이 전문적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민간위탁을 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측면이거든요. 그 측면에 사회적 기업에 더불어서 하게 되면 일자리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두가지 측면이 있는 건데 지금 일자리창출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일자리창출에 맞춰서 노인인력을 쓴다고 하면 지금 시스템과는 별반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사회적 기업얘기만 나오면 진저리가 나요. 나 솔직히 그래요. 우리 남구에 사회적기업하면 난 사회적기업 소리만 나오면 거부감이 들어서 아까는 내가 별로였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적기업 측면에 한다는데 사회적기업 소리만 나면 거부감이 들고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성 뿐이 아니라고 봐요. 기왕이면 힘이 들고 관리하기 저기해도 일자리창출쪽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답변이 간단명료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군데를 우리가 배치를 하면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사람을 12군데를 만약에 거기 지역에 우리 어르신들을 배치를 하면 관리하면서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12분을 12군데에 청소하게 맡기면 누가 또 그분들 관리하게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지금 하는 사업은 한군데 전문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위탁을 주면 차량으로 전체를 다니면서 효율성있게 청소를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환경보전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상록 그래야 되는데 자꾸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자꾸 논쟁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12군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하는지 안하는지 관리도 해야 되고 머리아프지. 한군데 주면 우리 관에서는 딱 책임을 전가를 했잖아요. 그분들한테 책임을. 그래서 그분들이 책임지고 차량이동하면서 청소를 깨끗하게 전문성이 있으니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이상한 일자리창출로 사회적기업 그렇게 가니까 길어지는거예요, 이야기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광현 이의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위원 박광현 본위원은 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좀 더 고려했으면 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환경보전과에서 다시 점검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어르신들의 일자리를 좀 더 만들어 주는 게 이 정도면 충분히 어르신들이 할 수 있다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전상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민간위탁을 일자리차원에서 접근하실 것이 아니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떤 방법이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중에서 전문용역에 줘서 위탁해서 관리하는 게 가장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위탁동의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협의하여 주신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4.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7월 개소한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는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2007년부터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담이용자의 지속적인 급증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계속해서 위탁ㆍ운영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현황은 소요예산은 약 4천만원이며 시설위치는 주안5동 주염3길 16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3층 건물중 2층 47.25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상담 및 고충해결과 외국인근로자의 국내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증진과 이와 관련된 사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등에 대한 홍보사업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년단위이며 기간이 1월 1일부터 12윌 31일인 관계로 2012년도 재위탁은 2011년도 12월에 위탁추진하였습니다. 추진방법은 방문 및 전화상담을 주요내용으로 상담사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복지건설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와 위탁시설개요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를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할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업무수행 경험이 있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다른 이견 없습니다. 3쪽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서포터즈지원 조례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과장님 배상록 위원입니다. 여기가 주안5동에 골목 저 안에 있는 그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배상록 그때도 한번 지적을 한 기억이 나는데 외국인근로자들이 찾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데 주업무가 전화로 상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위원 배상록 그래도 전화로 상담을 하더라도 정말 간절히 그분들이 뭘 원한다든지 서로가 의지를 하고 외국인들이 어렵잖아요? 그랬을 때 직접 상담사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위로도 받고 싶은 분들도 계실거란 말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도 같이 찾아가려고 갔는데 웬만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직접 찾아오는 부분은 대부분 산재와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대부분 마중나가서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운영되는 부분이 우리 남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있지만 부천에서까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위치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고 오게 되면 혼자오지 않고 같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지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근데 과장님 우리가 어떻게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없는데 우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큰 길가로 나와서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택시를 타고 어디앞 이라고 하면 갈수 있게 그게 좀 찾기 쉬운 쪽으로 금방은 안 되더라도 한번 정도는 우리도 염두를 해 주셨다가 추진을 하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사람이 외국인이 아니라도 찾아가기 어려운데 외국인들은 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꼭 생각을 하셨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큰길가가 아무래도 그분들 편리상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각 구별로 다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남구만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남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천에서까지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산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원받자면 저희가 4천만원을 예산을
○위원 유재호 전액구비예요? 근데 어떻게 남구만 운영을 한다고? 남동구같은데 공단도 많은데 남동구도 안하는데 남구가 이것을 맡았을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애초에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떤 취지로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2004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거든요. 남구는 특별사업으로
○위원 유재호 10개 구군중에서 남구만 하고 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남구 특색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런데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이게 타구도 안했는데 왜 남구만 해야 되냐 시도 안하는 것을 보조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서구도 그렇고 남동구도 공단이 있습니다마는
○위원 유재호 사실상 우리 남구같은 경우에 얼마나 있습니까? 주안역 뒤에 5공단? 일부 조금 있는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데 실제적으로 근로자가 상담하는 부분보다는 외국인이많이 옵니다. 근로상담보다는 실제 외국인상담이 많아서
○위원 유재호 그니까 외국인이 많이 오는 것은 우리 남구보다도 더 많은 지역이 많은데 부평같은 경우 뭐 남동구 이런데는 더 많아요, 사실. 그런데 왜 굳이 예산을 전액 구비로 들여가면서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냐 이겁니다. 남구에서 이것을 시나 건의를 해서 시비라든가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한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앞으로 이것 검토를 좀 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시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유일하게 인천에서 우리만 한다 그러면 그런 방향을 강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외국인 관련사업과 관련해서는 다른 쪽에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위원 유재호 그러니까 2004년부터 해온 것이니까 이 사업을 갑자기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앞으로는 국시비라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를 해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물론 타구에 비교해서 우리구가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수가 적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안하고 그런 것은 좀 불합리하고요. 어쨌든 예산문제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시비를 지원을 받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문제는 위탁내용에 있어서 사실상 5개 사업이 있네요. 5개 사업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충해결이 가장 급선무인 것 같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기대효과는 인권개선이고 이런 사업을 위해서는 필연 운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운영기관이 어디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외국인노동자 센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로 계신 분은 무보수로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통역이 가능한 직원 두명을 상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몇 년간 운영을 하고 계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2007년부터 5년간 운영을 하셨네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5년간 운영을 하셨으면 어느 정도 운영에 관련된 노하우도 가지고 계실거고 어떠한 지도점검에서 문제된 건 없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문제점은 없고요. 처음부터 계속 아직까지 4천만원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지원의 어려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물론 예산지원의 어려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상담인원이 상당히 늘었어요. 상담인원이 상당히 늘었는데 상담인원에 반해서 이 예산이면 사실상 적은 예산인데 다시 말씀드려서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싶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국시비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그건 받을 수 있으신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남구만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인 공통성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지원과 관련 해서 근데 이 부분은 남구의 특색사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기적으로 매년 받는 부분에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왜냐면 이게 남구에만 외국인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근로자나 외국인들을 우리 남구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시비를 내려줘서 남구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경애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민간위탁동의안 한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주민생활지원 과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창 생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