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9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 학익ㆍ용현지구지구별문제점및대책보고의건
심사된 안건1. 학익ㆍ용현지구지구별문제점및대책보고의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학익ㆍ용현지구지구별문제점및대책보고의건
(10시 09분)
○위원장 조봉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학익ㆍ용현지구지구별문제점및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김현영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기호일보 2003년 3월 29일자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의회의장 개별행동에 불만해서 인천시 남구의회 이은동 의장이 지난 27일 오후 동양제철화학 관계자와 술자리를 함께 한 것과 관련, 동양제철화학 특별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이 의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유는 동양측과의 대화창구를 이달 중순께 위원장과 간사로 단일화 했는데도 이 의장이 특위 위원들을 제쳐두고 동양측과 개별적으로 만남을 가졌기 때문. 특별위 모 의원은 특위가 계속 진행중에 있는 과정에서 의장이 개별적인 접촉을 하면 특위 입장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등 어려움이 뒤따른다며 이로 인해 특위 운영에 지장이 초래된다면 불행한 일이라고 실토. 이에 이 의장은 시간이 없는데도 특위 위원들은 치밀하게 따지고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며 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면 자율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개별접촉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무슨 내용인지 위원장님께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조봉휘 이것은 우리 특별위원회와는 무관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난 판단됩니다.
○위원 김현영 원활히 수행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신문에 올라가게끔 됐냐 묻는 겁니다.
○위원장 조봉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나도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과대평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김현영 누가 과대평가를 합니까? 신문에 난 것 그대로 읽어드렸는데...
○의장 이은동 당사자인 제가
○위원장 조봉휘 당사자인 이은동 의장님이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장 이은동 우선 의장의 개별행동에 대한 불만이 일부 위원님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요, 신문기사가 전부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제가 동양화학측과 개별접촉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술자리도 같이 했습니다. 만난 시간은 45분간이었고요, 그것은 동양화학측의 요구에 의해서 만났으며 내가 만난 목적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또 제가 위원들이 핵심을 못찾고 겉돌기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제 의중이 아니고 나는 좀 쉽게 얘기한다면 조사특별위원회가 효율적으로 빨리 우리 구민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외곽치기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동양측과 만나서 대화한 내용을 원하신다면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대화내용까지도 얘기하겠습니다.
○위원 김현영 네, 의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이 기사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장 이은동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잘못됐습니다.
○위원 김현영 이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보게 되면 지금 이 특별위원회가 마치 위원들의 자질이 없는 위원들이 핵심을 못찾고 바깥에서 겉도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의장 이은동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 의중하고 별개다하고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위원 김현영 그렇다면 위원장님. 이 기사가 오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위원장 조봉휘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 김현영 간담회가 아니라 여기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위원장 조봉휘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그 결과를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 김현영 저는 말이죠, 이 특별위원회가 상당히 명예가 실추됐다고 봅니다.
○위원장 조봉휘 실추된 부분을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현영 제가 기사를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봉휘 본인 의중도 있고 본인 의중이 아닌 부분도 있다고 틀림없이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조치를
○위원 김현영 이 기사가 오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특별위원회 명의로 해서
○위원장 조봉휘 사실인 것도 있고 사실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가부를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봉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은 학익ㆍ용현지구 지구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의 보고를 받은 다음 이와 관련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정비과장 김시중입니다. 용현ㆍ학익지구 지구별 개발계획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등으로 계획된 용현ㆍ학익지구에 대한 개발의 기본방향 제시로 계획적 개발을 도모하고 도심지 부적격 공장등에 대한 이전 유도와 공공용지에 대한 계획적 확보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계획의 기본을 정해서 세부 개발계획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상 지구 현황으로서는 위치가 용현ㆍ학익동 46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8만7천평이 되고요, 현재 용도로서는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수차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경계 북측은 주거중심기능 및 수인선 역세권에 대한 상업, 업무 기능을 배치하고 단지간 공원녹지의 벨트 배치 계획과 제2경인고속도로 남측은 인접한 송도유원지 등과 연계해서 여가, 휴양기능 시설을 배치하고 서측 공업시설 및 자동차 정비단지 일대는 여가, 휴양시설과 연계한 특급호텔등의 숙박기능을 도입하는 안으로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유수지, 자연녹지, 고속도로변 공원, 녹지로 이어지는 대단위 녹지대 형성과 기존 문화시설인 경인방송, 송암미술관 등을 연계해서 유수지 주변 문화벨트 조성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기본지침은 개발규모는 블록 단위로 개발하고 전체 개발밀도는 중밀도 수준의 밀도를 유지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등을 고려 지구전체에 대한 충분한 공공용지를 40% 이상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의 규모라든가 기존 주택지, 현재의 이용상황, 입지여건 등을 고려, 블록별 및 토지별 공공용지를 차등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문제점 및 대책은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한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계획기본계획안 및 지침이 법적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공장이전 지연업체 처리와 개발계획과 상충되었다는 사항이 문제점으로 되고요, 세 번째 문제점은 블록내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개발단위 규모 축소 요구 등의 블록세분화 민원 우려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폐석회가 빨리 처리되어야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동양제철화학의 경우 여건상 유리한 지역만 시행하고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장기 미개발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공공용지율 과다로 인한 토지소유자 반발 우려가 되고요, 일곱 번째로는 도시개발법과 인천시 토지이용지침이 상이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문제점은 블록경계간 공공용지 부담률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이 근거 규정이 없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현ㆍ학익지구 토지이용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블록별 기준을 말씀드리면 용현ㆍ학익지구에 8개 블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블록, 1-1, 1-2, 1-3블록에 대해서는 동양화학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1블록에 대해서는 공공용지를 38.5%를 두었고 그 다음에 2블록에 대해서는 대우전자, SK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이 41.8%, 그리고 일반상업용지가 4%, 공공용지가 54.2%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블록에 대해서는 동일레나운하고 특정지역촌이 있는 지역인데요, 거기는 주거지역이 80%, 공공용지가 20%, 이런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4블록에 대해서는 청구화공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주거지역이 60%, 그리고 공공용지가 40%, 또 5블록에 대해서는 동부한농화학주식회사 일원이 되겠는데요, 여기도 주택지역이 60%, 공공용지가 40%, 그 다음 6블록은 강원레미콘 주변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이 48.1%, 그리고 일반상업용지가 11.9%, 공공용지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블록에 대해서는 코디아코프 주식회사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주거지역이 38.4%, 그리고 상업용지가 21.6%, 공공용지가 40%, 그 다음에 8블록이 스칸디아 가구공장하고 골프장 있는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이 43.6%, 공공용지가 40%, 상업용지가 16.4%가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사항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말이죠. 이렇게 블록별 기준이 수록돼 있는데요, 지난 번에 슬라이드로 인천시청하고 동양제철화학이 토지이용계획안이 비교를 해보니까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간사 박병환 그런데 이 계획안은 동양화학의 계획안입니까, 시청 계획안입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시청의 기본 안입니다.
○간사 박병환 그렇다면 물론 우리 특별위원회와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인천시청의 계획안과 동양제철화학의 계획안을 가지고 우리 남구에서는 어떤 안이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각 블록별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시에서 안을 잡은 것으로 지금 그 틀 내에서 개발하는게 옳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박병환 그러니까 동양화학보다는 인천시청의 안이 오히려 좋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그것을 기본 틀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안 쪽으로 구상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건 동양화학에서 계획서를 냈기 때문에 시에서 검토를 해서 보완해서 좋은 안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사 박병환 근데 제가 이것을 검토를 못해 봐서 그런데요, 시청안과 동양제철화학안과 비교했을 때 녹지공간은 어디가 더 많습니까? 어디에서 계획한 것이 더 많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골프장도 녹지의 한 일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시에서 하는 안이 녹지율이 더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박병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봉휘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김현영 김현영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보시면 말이죠. 동양제철화학의 경우 여건상 유리한 지역만 시행하고 기타 지역은 장기 미개발 우려가 있다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도 이렇게 할려면 지금 폐석회를 다 치워놓고 개발하다 보면 동양제철화학에서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유리한 쪽만 개발하고 자기네들한테 득이 안되는 데에는 장기 미개발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보는데 만약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항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문제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폐석회를 처리를 함과 동시에 같이 전체적인 동양화학에 해당되는 블록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도록 우리가 유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 김현영 제일 밑에 보면 말이죠. 블록경계간 공공용지 부담률에 따른 세부지침 마련에 근거규정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안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나면 거기에 따른 세부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넣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블록간에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 대한 저희가 어느 블록으로다가 편입이 되어서 개발이 되어야 되는가 그런 사항이 문제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이쪽 만약에 좌측도로에 대해서는 좌측의 블록이 개발할 적에 하고 또 우측에 있는 도로는 다른 블록에서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지금 명확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간에 대한 도로 사항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위원 김현영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블록별 기준에 보면 밑에 블록별 토지이용에 1-1부터 1-3블록까지의 공공용지가 38.5%, 2블록은 54.2% 이래가지고 공공용지 비율이 다 다른데 이렇게 되면 소유주들이 반발이 상당히 심할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우전자, SK에서 아마 여기 공공율이 너무 높다 우리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시에다가 아마 이의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율에 대한 것을 좀 낮춰달라.
○위원 김현영 지금 2블록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2블록이 대우전자하고 SK
○위원 김현영 유공하고 대우전자네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현영 54.2%라면 상당한 공공용지인데 지금 이건 우리의 안이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시의 안을
○위원 김현영 시안에 이렇다 하면 대우전자나 SK에서 공공용지 비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겠다라고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그런 생각 안드십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 점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마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율을 저기할 겁니다.
○위원 김현영 어느 정도로 비슷해야 될텐데 3블록에 보면 20%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3블록 같은 경우에는 동일레나운 옆에
○위원 김현영 전체 블록의 공공용지 비율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전체가 평균이 41.2%가 되는 겁니다.
○위원 김현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박주일 위원입니다. 두 번째 장 문제점 및 대책에 인천광역시에서 마련한 용현ㆍ학익지구토지이용기본계획안 및 지침이 법적구속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뭐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계획안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내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아직 승인이 안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5월중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해서 건설부에다가 승인요청을 해서 12월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법적에 대한 효력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에서는 언제 정도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그 내용을 아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게 올 7월 정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금 보면 저희들은 기본계획안만 갖고 따지고 있고 또 동양제철화학쪽에는 자기들 계획안을 시에서 해가지고 어쨌든 보완이 되더라도 자기들 기본계획을 좀 관철을 시킬려고 지금 작업중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기본계획안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난감하기도 하고요. 동양제철화학에서 며칠 전에 브리핑은 했는데 여기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폐석회 문제가 최고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민위원회하고 해가지고 유수지 매립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호텔을 어디에 짓고 뭐를 한다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시간을 좀 늦출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동양화학폐석회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도시기본계획을 잡는 게 원칙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거하고는... 왜냐하면 이 기본계획이 빨리 저기가 되어야 그 틀 내에서 개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왜냐하면 지금 거기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8블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동일레나운 있는데서부터이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지금 동양제철화학이 이번 도시계획 하는데 몇 % 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제가 알기로 67% 정도, 용현ㆍ학익전략지구내에 한 67% 정도가 동양화학 부지로다가
○위원 박주일 그러니까 문제점이 동양제철화학하고 모든 게 타결 안되면 이 문제가 도시계획이나 모든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도시계획이 빨리 확정이 돼야 이쪽에 동일레나운 쪽이라든가 8블록이라든가 그런데가 개발을 해서 그쪽에 개발붐이 일어나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 박주일 동일레나운 이쪽은 문제점이 개발하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같이 될려면 동양제철하고 해결이 안되면 안된다는 뜻인데 우리 특위에서 페석회 문제가 빨리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하여간 내용 잘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장 조봉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학익ㆍ용현지구 지구별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폐석회재활용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샌드뱅크 사장의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조 봉 휘 박 병 환 최 완 식 김 광 식 김 현 영 계 정 수 박 주 일
○위원아닌 의원수 1인 의장 이 은 동
○출석전문위원 한 재 석
○출석공무원수 4인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청 소 과 장 김 만 기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